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임종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10억원이상 투자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를 박영현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위원입니다.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간이며 목적은 각종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투자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실태 및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분야입니다. 신축공사 7건, 도로공사 5건, 교량공사 1건, 기타 5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실태는 시설공사의 설계 시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건설표준품셈”과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품과 공법을 적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법변경 및 투입자재를 변경하면서 목적한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 하는 것인데도 1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을 분석 해보면, 시설공사 18개 사업 중 설계변경이 무려 10건, 예산증감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설계변경만 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현실과 예산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한 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설계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설계 변경이 가능한데도 공사 1건당 설계변경이 무려 4회 이상이 2건, 3회 이상이 3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분할 시공함이 바람직한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체사업 내용(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등에 의하여 설계서에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내용에 저촉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수시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각종사업 추진 시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완벽한 계획 수립과 직무에 대한 연찬을 강화하여 해당하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부문입니다. 직장어린이집 1건, 평생학습원 운영 1건, 시립어린이집 운영 17건, 청소사업 위탁운영 37건, 옥외광고물게시시설 관리 1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 1건, 노인요양센터 운영 1건, 총 61건이며, 실태는 직장 및 시립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보육지도감독을 연1회 정기 감사와 연 2회 이상 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평생학습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광명시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광명시청소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의거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옥외광고물게시시설물을 광고물 협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노인요양센터를 개원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인력 중 일부(생활지도원 등) 필요인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학교법인 의담학회)과 위. 수탁을 통해 필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지도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서는 위. 수탁 운영 관리 계약의 사업경우에는 계약서 약정시 일방적인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자의 적자 발생 시 곧바로 광명시의 부담채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시는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수탁자가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련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위. 수탁과 관련하여 위탁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1차 적으로 철저하게 감독 이행하고 감사 부서에서는 광명시자체감사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의 근거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분야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정밀진단 2건 외 총 26건으로 실태를 살펴보면 수도법 제21조 내지 제21조3의 규정에 의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위생상태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배수지를 청소를 하고 있지만, 용역 업체가 수시로 변경되어 전문성과 일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분리발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 될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지 말고 일괄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광명장애인복지관 5건 외 총 23건으로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광명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활사업 참여시 생계급여액 감소와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중지 때문에 근로 의욕 저하 및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에서는 음. 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눔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각종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물품 구입 및 지출서류를 표본 추출하여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시로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을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공사, 위탁, 용역, 보조사업) 등으로 분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나름대로 바쁜 일정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과 전문성 결여로 완벽한 조사와 세밀한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 활동에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조사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알려주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으며, 업무 추진 상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적 토론시간을 가진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결과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회 차원에서 항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금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께서 낭독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결과 보고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활동계획안 보고서는 제1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