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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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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 5월10일부터 5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유창시의원과 김광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선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김선식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법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심사 및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김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선식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주요투자사업중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3,432억3천4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551억8천7백만 원, 특별회계 880억4천7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346억3천1백만 원 특별회계는 183억2천9백만 원 등 총액 529억6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20억7천5백만 원 종합토지세 감액 125억7천1백만 원 주행세 14억2천2백만 원 도시계획세 감액 3억1천8백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1천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8천7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8억4천4백만 원 분권교부세 감액 1억8천1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6억1백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6천7백만 원 도비보조금 88억9천5백만 원 등 총 346억3천1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는 수당, 일용인부임 등 3억8천1백만 원 청년일자리 제공사업 2억8백만 원, 경상적경비는 직원능력개발비 6천만 원 드라마 제작지원비 5억 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6천4백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4억5천3백만 원,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8억1천1백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억6백만 원 광명종합장사시설 건립비 39억 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7억3천7백만 원 하안근린공원(철망산)조성사업비 6억7천만 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비 31억7천만 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비 62억7천만 원,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비 10억 원 기타 보조사업 22억3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2천3백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5천7백만 원 광대역자가통신망구축 시설비등 14억8천만 원 제2별관 3층 증축공사비 8억5천1백만 원 안양천둔치 편익시설 설계비 3억 원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 6억5천만 원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시민회관 개보수공사비 8억3천만 원 기타 자체사업비 18억2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28억1천3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4천1백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4억8천1백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등 8억4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정자산매각수입 10억1천4백만 원 전년도 이월잉여금 감액 4억 원 등 6억1천4백만 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등 1천9백만 원 격월 검침s/w 용역 등 사업비 9천만 원 반환금 및 예비비 등 5억5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7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익 19억5천4백만 원 등 19억6천1백만 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등 3백만 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처리비 1억 원 관내 배수불량 공공하수암거 준설비 1억 원 서남하수처리장 건설부담 19억5천4백만 원 기타 감액 1억9천6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사용잔액 2천8백만 원을 세입으로 반환금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천8백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7천8백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6천4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85억7백만 원 분권교부세 감액 20억6천8백만 원 국고보조금 40억6천6백만 원 도비보조금 29억9천2백만 원 등 136억6천1백만 원을 재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2억4천9백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2천5백만 원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비 32억3천만 원 광역고통정보기반 확충사업 61억6천8백만 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원 기타 8천9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천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등에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상대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대의원입니다.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박상대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이춘기의원, 조미수의원, 박상대의원, 서명동의원, 최남석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광명시결산검사위원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세무회계사 강문섭씨 세무사 곽수만씨 한국현씨 의원중에는 조미수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0일부터 5월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