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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5-11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97p에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창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 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의 기능을 하며,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 공포된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을 2005년 7월 31일 관련법 시행 이전까지 내실 있게 구성하도록 공문으로 2005년 1월 4일 시달되었으며,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시군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의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에 시장을 자문해주는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기존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있었는데

나상성위원

임의단체는 뭐뭐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생활보장 위원회가 경기도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연 1회 내지 2회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흡수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협의회가 협의체로 흡수가 되겠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협의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 시장의 자문 기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법이 바뀌면 이런 것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임의 단체는 임의단체대로 끌고 가면 이중적인 구성이 되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반드시 그런 조례에 의해서 임의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협의체가 조례로 만들어지고 폐지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임의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임의단체를 복지협의체로 흡수하여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임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할 것인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임의단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에서 3조 2항 이 부분에서 위원들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구성을 하면서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구성을 할 때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례에 문구를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넣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포괄적으로 의원들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일일이 다 열거를 한다는 것은 법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니죠.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의회라는 것은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협의회가 임의단체가 구성이 되었을 때 거의 보니까 의회에서는 조미수의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인지 다른 의원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꼭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 항상 행사장에서 보면 과거의 국회의원 뭐 뭐 해서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광명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 위원님으로 오시면 좋은데 이름만 걸어놓는 식의 형식상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이번 복지협의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 꼭 참여하실 분 이런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최남석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으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넣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서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 군 구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111p에 표준안이 내려 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아까 나상성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임의단체협의회가 되어 있다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친목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결부시킬 일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도 위원으로 삽입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3조 2항의 2호에 추가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규칙이나 그런 단서 조항으로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넣어도 집행부에서 의원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있어도 의회에서 의원을 넣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의원을 안 넣으면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의회라는 기관을 그래도 뭔가를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조례를 보면 의회의 의원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부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 기관을 명시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그냥 의원들이 자기들 안 챙겨줄까 봐 명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당연직이라 함은 관할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은 임기에 가서 5조에 나옵니다.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1~5호나 6호로 해서 기록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보건소장이나 복지환경국장은 1인입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각 호에 가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 몇 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복지건설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

임종금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구성 2항의 1호~5호 부분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중에서 제3조 구성의 2항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부시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임종금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중에서 제3조 구성 중에서 2항에 있어서 수정안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부시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래서 "시의원"이 삽입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임종금위원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광명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다수 관람시설과 공연장 등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자락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일정비율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퍼센 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 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문화욕구 향상과 관람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관람석을 지정 설치 운영하는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들의 문화욕구 향상과 관람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7조 및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및 제4조 별표 2에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의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2004년 7월 19일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의 지정 설치 조례를 조속히 수립하도록 2005년 1월 4일 공문으로 시달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장애인을 위하여 관람석을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시설물이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의 관람석 지정을 조례처럼 다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시설은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 시민회관은 올 하반기에 좌석을 전부 정비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법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서는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이 해당됩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 빼고는 다른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공연장 100평 이상, 운동장 150평 이상 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임종금위원

그 이하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투융자 심사할 때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투융자심사라든가 건물 심사를 할 때하여 가능한 것이고 민간시설 법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임종금위원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설을 만들어야지 중간에 시설 변경하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해야지 해놓고 나서 뜯어고치고 하면 경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좌석 관람석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단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밑의 하단에 내려와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 위로 다닐 수 있는 그 앞의 연단에 올라갈 수 있는 장치는 안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지 아니한 관람석
남석

최남석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체육관 같은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실내체육관은 위의 단상에 올라갈 수 있게 끝에 까지 구배를 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부의안건 126p 되겠습니다.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달 이상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검토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경전철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경전철 관계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에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았는데 경전철보다는 시흥역에서 광명역까지 셔틀전철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철도공사에서 정책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 교통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철산역과 광명역을 대중교통수단이 어떻게든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갑자기 이런 기본계획안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는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하면서 광명시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목동을 통해서 건너편은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광명 철산 하안 소하까지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시흥대교 근방에서, 그 도로를 계속 안양천변을 따라서 그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좋지 않나 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전에도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서울에서 강남쪽으로 가는 도시고속도로가 되고 소하지구에서는 기아대교까지 연계되고 그 다음 계획에서 기아대교에서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소하I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계되는 도로연계노선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제2경인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오고 고속철도 그래서 사실상 그쪽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역세권 택지개발관계 등을 보아 가면서 구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통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을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하동 군부대에서 가다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하동으로 빠져 나오는 IC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밤일쪽으로 돌아오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IC 문제 때문에 제2경인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논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군부대있는 터널있는 데 구배가 상당히 급하고 일직JC 교차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구배가 사실상 시설이 거의 제반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못 했습니다. 지금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 IC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광명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뒤로해서 밤일로 해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하동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빠져도 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기아대교있는데 거기에 소하IC계획이 있습니다. 기아대교 바로 밑에 소하13통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상행선 하행선 다 IC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그것만 개통되면 소하동쪽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보상관계는 하고 있는데 이주대책관계나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어쨌든 어렵지만 앞으로 구상은 그곳도 IC는 하나 필요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거의 시설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오면 터널을 지나서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에서 빠지거나 올라가려면 교차로 지나서 얼마 안 가서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우리가 소하동 여성회관이 있는 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일직동으로 연계되는 도로를 보면 이 도로가 굉장히 구부려져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시과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도로가 났습니다만 너무 구부렸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도 우리가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오리로가 일직 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소하택지개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그 부분에 도로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지 실행이 되고 개발될 때에는 선형이 완화차선이나 가속차선 간접차선 교통영향평가 때 많은 지적이 되어서 선형이 많이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철도공사에 고위간부를 아는 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철이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도 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3년 안에 철도공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원수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산업을 한다. 그래서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영등포역에 선다고 하면 이미 거기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광명쪽으로 오는데 광명에서 물류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안에는 이제는 퀵서비스 보다는 물류 기차로 움직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차피 광명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광명역이 그 인근에 물류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말라는 식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파악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광명이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자 돈 많은 사람이 광명에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 사는 사람 10명보다는 부자 한 사람이 와서 살아야만 광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광명에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안 짓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의 70%가 임대아파트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부자가 더 많이 광명시로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월에 경륜장이 준공되고 그쪽에 아파트 월드메르디앙과 광명5동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현 상태에서도 광명사거리가 비상인데 지금 교통흐름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경륜장 우회도로 2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감천 옆으로 남북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고 다음에 경륜장에서 경기화학쪽으로 옥길동쪽으로 연결되는 남북과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통과 교통이 많아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제 견해는 틀립니다. 지금 사거리가 밀림으로써 만약에 광명시청 방향이 밀리면 하안동까지 밀립니다.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경륜장이 준공되고 사거리 교통이 마비될 때 우리 시 전체 흐름이 마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히 백재현시장님하고 도로관계 부서에서 대안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흐름에 대한 마비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빨리 구름산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터널을 뚫어서 광명동쪽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길을 통과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외지의 차들이 통과하느라고 차량이 늘어납니다. 광명사거리가 밀린다면 차가 줄어듭니다. 어려운 해법인데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에 교통이 원활하면 차가 몰려서 막히고 차가 정체되면 차가 안 와서 풀립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광명사거리하고 하안동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원시간에 현상을 보면 광명사거리로 해서 철산교로 연결되는 것이 주로 동서간의 통과 교통 광명은 남북간의 통과 교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제2경인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 같은 경우 현상을 보면 거의 러시아워시간에는 금천교에서 많이 밀리면 애기능 고개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광명로도 능촌사거리에서 차가 밀리면 언덕 넘어 원노온사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터널을 빨리 집행해서 연결해서 뚫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면 부천쪽에서 경인국도로 빠지던 차가 지금 광명을 거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터널을 뚫으면 이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량을 더 유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이승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경륜장쪽에 교통마비가 되고 있고 12월에 준공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광명사거리에서 경륜장 지하차도를 뚫지요. 다른 것 하지말고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다 치우고 아예 광명사거리에서 지하철을 놓아서 경륜장으로 뚫는 것 구상해 보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광명사거리쪽에서 경륜장쪽으로는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노폭도 좁고.

임종금위원

기본적인 해결은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사거리에서 교육청까지는 한산합니다. 아침에 출퇴근할 때.

임종금위원

한산해요? 경륜장 들어와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설계안을 보면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지금 설계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문 역할을 한 분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시의원도 참석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용역에는 참석을 안 합니다.

임종금위원

기본계획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놨는데 아까 최남석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시흥역에서 광명역으로 셔틀전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핵심적인 틀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세권개발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20년간 전략계획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각 계별로 차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처럼 별도의 서브계획으로써 개발계획으로써 택지개발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좀더 획기적인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망 관계 그 다음에 광명시의 균형발전 다음에 경제 산업분야에 있어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륜장 역세권 광명역 이런 부분이 교통망이 해결되어야지 버스 맨 날 다녀야 어렵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020년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이 관리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에서 진행되고 또 주변의 여건변화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계획을 수정합니다. 임종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명4거리부터 경륜장까지 경전철이 있어야 되고 실행 가능한 것을 그림만 그려서 안 됩니다.

임종금위원

철산역에서 광명KT고속철까지 지하철을 놓든지 무엇인가 획기적인 기본계획이 서있으면 우리나 시민들이 볼 때 광명시가 발전되는구나 하겠는데 자질구레하게 해보았자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획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명동위원님.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하고
24억 정도.
입찰해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규모취락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신청해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내일 상정됩니다. 교통영향심의가 끝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건교부 협의하면 최대한 금년 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진행중에 있고, 중규모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설정과 가로망 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최종 마무리해서 바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등을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가리대 설월리 신촌 식골 4군데인데 신촌은 수해 상습지로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리대하고 설월쪽은 지금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나 개발해제지침에 따라서 일단 중간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과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토지주들이 얼마나 단합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3/2이상 동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얼마나 빨리 구성하고 얼마나 추진하느냐가 중요한데 또한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이런 사항이 어렵다면 시에서 해달라는 사항이 된다면 시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하면 2006년 하반기나 2007년이면 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정부 방침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익성이 많은 국민임대를 50%이상 건축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할 때만 중층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4층 이하로 저밀도로 개발하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용한다든지 이런 단서가 있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12층까지 계획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건교부와 정부에서 확고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 방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면 4층 이하인데 심지어 다른 데 추세를 보니까 3층 이하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거의 3층 이하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4층 이하로 하는 것도 4층 이하 공동주택 연립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중규모취락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더 원활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규모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개발하는 행위나 이런 것은 일단 마을 규모가 작으니까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워낙 많기 때문에 늦는데 결국은 개발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는 관주도형식이었는데 2000년도부터 민주화가 되면서 개발 자체도 택지개발을 제외한 일반개발은 결국 토지 소유자들이 우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 80년대에는 행정청에서 강제로 여기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광명7동 이나 소하2동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겠다고 구획결정하고 계획해서 바로 강제로 집행했는데 지금은 토지 소유자들이 3/2 이상 동의하면 됩니다. 앞으로 행정청에서 할 때에는 2/1까지도 완화해준다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이 우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토지 소유자들이 얼마나 단합되고 얼마나 뭉쳐지느냐에 따라서 내 토지에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빨리 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로서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지침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시기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대규모에서 2007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주민들이 단합이 안 되고 흐트러지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가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하는 방식이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과거처럼 7~80년대처럼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과반수 이상 3/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개발에 대한 권한은 토지 주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밤일마을하고 그쪽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생각이 아니라 관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라고 하는 것이 토지가 개발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승호위원

밤일 같은 경우 화장실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태입니다. 동네가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개발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지금 주민들 땅인데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이것은 금년 안에 계획수립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푸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호위원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주어야 토지 주들이 조합을 만들든지 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금년 안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건축할 시기를 조정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2007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대단위취락지구를 얘기했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둘 다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중규모 같이 경기도에 올라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규모는 시간을 짧게 잡은 것은 대규모에 비해서 거의 3/1 10/1 수준입니다. 동네가 작기 때문에 커다란 것은 규합을 하기 어렵고 작은 것은 규합하기 조합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기가 대규모가 먼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지 건축행위를 하고 하는 것을 따지면 거의 같은 시기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대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구 시가지 정비와 소하택지지구 광명역세권지구 등 신시가지조성에 따른 대내적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준년도는 2000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계획면적은 38.50㎢ 계획인구는 43만5,000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내용은 도시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실정 공간구조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임종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임종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총괄적인 사항은 5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을 작성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