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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2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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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별 탈 없이 마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하실 텐데 장시간 회기가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향후 정례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일과 제2차 본회의를 제외한 5일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은 3개 구청예산 심사와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2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및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요건 규정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9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여 1년 이상 거주 요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타 시·군도 이렇게 일치시켰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1년 이상 거주 요건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경기도 타 시·군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매 분기 초 15일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오던 것을 매 분기 말 15일로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수당을 지급하고 타 시·군으로 전출 갔을 경우 회수하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따라 각종 위원회 관련업무 중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6조의2에 보면 4항에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8조도 내용이 같습니다. 이건 조례상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적정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 지급을 경기도 타 시·군과 형평에 맞춰 인상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개정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경기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4년 대비 14억 400만 원이 증가한 2015년 소요예산은 34억 2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경기도 시·군 모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제1항, 제2항은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의 부천시 거주기간 제한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부천에 주소를 둔 자로 변경한다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모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거주제한 기간을 신청일 현재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타 시·군은 신청일 현재 지급은 19개 시·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필요한 급여지원 대상자의 심의 규정을 정한「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미비된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제4호, 제5호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권인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거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천우입니다.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복지기금 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기금 조례 제6조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던 사항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하기 위한 조문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정한「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연혁, 조성, 사용 등 자세한 사항은 28쪽에서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5조의2 신설하는 조문은「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기금 폐지 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적절한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5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규정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적합한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6조의2 제1항〜제5항까지 신설하는 조문은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운영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규정입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기금으로 사용 안 할 때는, 기금 원금이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반회계로 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다시 기금 조성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라.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아니죠.
형순

이형순위원

없어지는 거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없어지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지출내역에 보면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을 700만 원, 2명으로 책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이 사항은 새소망의 집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게 됩니다. 자립정착금을 일반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200만 원이고 새소망의 집에 있는 아이들은 500만 원을 자립정착금으로 줍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 학비를 내고 나면 자립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입학금을 별도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대학입학금을 따로 1인당 350만 원 주고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 제가 500만 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면 200만 원은 뭡니까? 어떤 아이들한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건 새소망의 집에 있지 않고 일반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주게 됩니다.

황진희위원

아동이라는 기준이 몇 살을 말하는 겁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대학교 입학하는 아동이죠.

황진희위원

그런데 왜 새소망의 집 아이들에게는 500만 원을 주고 이 아이들은 200만 원을 줍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자립정착금이 새소망의 집은 국비로 정착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주고 있는데 대학교 입학금은 다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는 아이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 10억이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4년 말 조성액 보니까 12억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목표액은 달성한 거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간 기금 운용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현재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이들에 따라 다른데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이 기금 이자수입과 복사골부천카드 적립금 해서 운용하시고, 올해 2014년도 지출이 조금 많았네요. 1억 5100만 원 정도 된 것 같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지출이 다 된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출할 예정?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남으면 원금으로 합류가 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잡았는데 10억이 넘으니까 기금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조례 규정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노년층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2의 인생설계, 재취업, 사회공헌, 재능나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부천시 인구는 85만 6000명이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13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7만 7000명으로서 약 9%에 해당되며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가 어르신 인구의 2배에 달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생활하였으나 은퇴 후 노후설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취업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으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훌륭한 재능을 가진 분은 취업보다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를 위한 장소나 공간, 인생설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가 없어 이분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매년 은퇴자가 증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맞춤형 상담과 취업알선, 제2의 인생설계에 지원하는 등 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들에게 맞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공간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생설계와 지원을 위해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 3쪽,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하여 이용대상자 및 운영에 대해 명기하였습니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센터 업무의 주관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하였으며 3항의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장은 지역 일자리나 학습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비상근직으로 근무토록 하였으며, 직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 다, 라급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직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항 센터의 민간위탁 시에도 3항1호, 2호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8조제1항 문구가 있으나 삭제되어 제8조제1항은 제8조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4조(업무)입니다. 인생 재설계지원, 취·창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센터의 이용)입니다. 이용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였으며 교육참여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입니다.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탁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시행규칙)입니다. 센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제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4명으로 비상근 1명, 상근 3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 자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활동비 등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는 시간제 계약직 3명으로 2명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1명은 취업알선 등 일자리 분야를 전담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임차료 등 3500만 원이고 사업비는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비, 재능기부 참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사업비 4000만 원, 일부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급증하는 때에 그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잘 준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급증하는 신노년층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설계, 사회공헌, 재능나눔,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사회보장적 지원 정책과 지원을 하기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로 전국에 2013년 기준으로 735만 명 정도이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013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13만 2000명이며 전체 시민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씩 2020년까지 100만 명 정도가 은퇴할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기관 정의를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 베이비부머인 신노년층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취업, 창업, 공헌활동 욕구에 따른 적절한 정의로 판단됩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가장 필요한 일자리문제는 41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 요약서의 인구, 보건, 경제활동, 복지, 문화와 여가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실무직원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업무형태의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제2항에 센터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3조 조문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위탁관리 운영 규정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부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항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센터의 업무를, 제5조 센터의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생이모작센터 사무공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3층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면적은 110평입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영상황의 평가와 대책마련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할 경우 제정조례안의 미비된 규정인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자(부천시)의 지휘 감독 등 부천시 사무 등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의 입법예고에서 부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운영은 은퇴가 급증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재능나눔 등 새로운 인생 준비와 신노년층의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활한 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제2의 인생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업무조정 협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노년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정도로, 본 위원도 베이비붐 세대에 들어가네요. 놀랐습니다. 신노년층, 신종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세대가 급증하고 불어났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에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에 안 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많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좋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지금도 늦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6000만 원이라는 건 비상근 1명과 상근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건 6개월 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다면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6개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1년이면 1억 2000 정도네요. 이 돈으로 4명의 인건비가 충분히 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은 활동비로 해서 월 100만 원, 1200 정도 예상했고 시간제 선택제는 다급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6급, 7급으로 해서 연간 3100만 원, 시간제 라급은 8급, 9급 공무원으로 해서 2700만 원 해서 다급 1명, 라급 2명으로 해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아무래도 노년층보다는 베이비붐 신노년층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능기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창출과 재능기부, 자원봉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학력수준이나 직장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센터장한테 활동비를 줘요. 그런데 활동비 형식으로 월 100만 원을 주고 센터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복지관 스타일로 한건 서울 은평구와 종로구 인생이모작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25〜30명 돼서 복지관 형태로 인생이모작센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울산시에 있는 건 실무형 중심입니다. 거기는 센터장과 직원 3명이 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울산에 있는 건 이름이 뭐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울산 인생이모작센터입니다. 거기도 센터장을 일자리 관련 교수가 와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출근해서 2시간씩 코칭해 주고 리드해 주고, 3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사무형 중심의 일자리와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형보다는 실무형 일자리, 재능기부 중심으로 해서 4〜5년 운영해 보고 잘된다면 복지관 개념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시니어클럽을 이런 형식으로 했잖아요. 시니어클럽이 1년간은 번듯하게 했는데 거기도 역시나 월급을 많이 주면 잘되는데 월급 안 주고 직원 달랑 1명 앉혀놓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폐쇄시키는 거 아닙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폐쇄가 아니고
형순

이형순위원

아직 폐쇄는 아니지만 결국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7월 1일 부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거기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가 봤고 참여도 해 봤고, 여기 합창단도 있습니다. 또 인큐베이터도 있고 문화교실도 있고 기타 동아리, 심리치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걱정이 많이 돼요. 본 위원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시에 내가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게 뭐 없느냐, 이분은 헬기조종사예요. 부천시에 헬기가 있으면 조종하라고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도, 이런 분들은 연금을 받으니까 크게 월급을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가 생긴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좋은 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오셨을 때 센터 직원의 역할에 대한 것도 크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고, 센터장이 대학교수가 오는 것은 물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대학교수로 한정한 게 아니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면 대학교수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분들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천시 관내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 봤습니다. 크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재능기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만나봤더니 재능기부하면서 취업도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평생학습원은 시민대학 교양강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생이모작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직자 알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직자 알선하면서 자기는 재능기부, 자원봉사 창구가 없느냐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개념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것을 총괄하고 이분들한테 적성에 맞는 것을 연계시켜주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거기 접근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접근성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당초에는 평생학습센터 쪽과 두 군데를 생각했었는데 평생학습센터는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하가 있는데 가봤더니 곰팡이가 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복사골문화센터도 인지도가 높고 얘기만 하면 어디라는 것도 부천시민이 알고 있고 해서 구도심권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고 최선책이 복사골문화센터였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접근성도 걱정되고, 6조에 보니까 센터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료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료비 내가면서까지 이분들이 과연 참여율이 높을까 그런 걱정도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 여쭤봤어요. 은평구 이모작센터에 물어봤더니 무료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왔다가 연계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아까워서 배우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다른 복지관 개념에 물어봤더니 무료보다는 약간의 돈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왜 열어놨냐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 중에서 35%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소자본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육성차원에서 6개월 동안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재취업이나 창업이나 조그마한 공간을 빌려주면서 전화까지 놔주고 사무실 개념으로 이용하면서 하는 거죠.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해야겠다고 열어놓은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왜 부담을 얘기하느냐면 인큐베이터에 처음에 소자본 창업해서 빌려줄 때 사무실 하나에 3만 원에 빌려줬어요. 3만 원에 빌려주다 보니까 3만 원에 빌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월 3만 원도 소자본 창업자들은 부담을 가진 거예요. 지금 1만 원에 빌려주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1만 원인데 꽉 찹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60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2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칸으로 막는 구조가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1명도 없고 창을 막는 데도 30 몇 개인가 있는데 12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만약 운영한다면 대폭적으로 수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분들이 만약 소자본창업도 동아리처럼 구성하면 이분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창업지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는데 검토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50대 중반에서 60대에 취업하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그 학력을 써가지고 가면 아무도 안 받아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소자본창업은 45세부터, 가서 봤더니 40대가 여러 명 있더라고요. 저희 개념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딱 베이비붐 세대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45세부터 65세까지 늘려서 잡을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니어를 포함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취업하고 하는 것도 같이 어울러서 나갈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40대부터 시니어에 들어가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굉장히 젊은 연령부터 시니어에 들어가는데 취업 같은 것도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높은 학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학력을 쓰면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취업할 때 학력을 속여요. 경비나 이런 데 갑니다. 정말 본인들이 그것도 감사하면서 수입 때문에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봤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취업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시간제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7명에서 8명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근조기를 설치해 줍니다. 근조기설치 대행서비스 해서 어르신들한테 근조기 하나 설치하는 데 1만 원 정도 하면 설치하고 3일 후에 다시 수거해서 갖다 주는 시스템과 예를 들어 의정부까지 택배를 해 달라 그랬을 때 얼마를 준다 그러면 4시간 정도 택배배달, 화장실 공원 청소하는 것 해서 되도록이면 어르신들 5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사업장을 많이 발굴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 지하철택배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봤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지하철택배는 65세 이상 분이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급한 건 아니고, 급하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가야 하지만 급한 건 아니고 24시간 내에 배달하는 건 의정부까지 배달하는 데 1만 원 또는 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무료로 전철을 이용하고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 4시간 걸려도 하루 5,000원 정도만 받는다면, 예를 들어 폐지 줍는 분들이 하루 종일 주워봤자 5,000원, 6,000원 벌기 힘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해 보세요. 베이비붐 세대 중에 영어를 잘하거나 외국어에 능통한 분이 있는데 민원실에 외국어 능통한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유동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자원을 복지관에 여쭤봤더니 무료로 강의해 주면 이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가서 한두 달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차비 내지 밥 사먹지 의욕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통비 정도 지원해 준다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맞습니다. 정말 잘하시려면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체계도 그렇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잘해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금 정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래도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꾸준하게 받아와서 재산증식도 되어 있을 것 같고 해서 기준을, 사람을 소개했을 때 없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노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학력이나 자격요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실업자로 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재능기부 쪽으로 유도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월급 받다가 퇴직하신 분은 바로 재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직장 안 다니고 자영업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재산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인생이모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생이모작 ‘모작’이라는 개념을 어떤 용어로 봅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인생이모작은 크게 30대까지 모든 것을 했다가 60대까지 직장을 다니고 그 후에 은퇴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모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다하다 안 될 때 삼세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작이라는 개념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인생이모작 출발은 아주 잘 시작했다. 사실 인생이모작 출발연도를 보면 55년에 태어난 분은 6·25사변이 다 끝나서 평정을 찾을 때 태어난 분이고 그 이후부터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 살아온 건데 이런 분들이 부천시에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리드해 주고 안내해 준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식품이,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호두예요. 호두 100을 사용한다면 97%가 수입이고 3%가 자체 생산입니다. 이런 것을 눈여겨볼 때 베이비붐 신노년층은, 지금 60은 청년입니다. 옛날 50보다 더 권력이 왕성합니다. 이런 분들이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 같은 것을 특단 개발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인생이모작의 출발은 자기의 사소한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편안하게 안일하게 가는 관심은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는 신념 속에 시작하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이라고 해도 100세 세대를 보면 40년을 삽니다. 그런 장시간 동안 이리저리 기회만 봐서는 너무 피곤하거든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직업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호두나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호두나무는 심어서 10년간 관리 잘하면 한 나무에 현재 돈으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수입이 납니다. 엄청난 수입인데 좋은 사례로 안동에 가면 그런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내에서 호프집, 통닭집 옆집 생기고 그렇게 뜯어먹는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높고 낮은 산 보면 얼마든지 개발지역이 많은데 인생이모작 출발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안내해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모작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신노년층 시대에 밀려 노인층이 혹시 소외받을까 염려도 됩니다. 노인층은 6·25를 거치고 일제 36년 압박 속에 살았던 분이고 지금도 노인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소외시킬까봐 염려도 되고 신노년층과 노인층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제가 인생 선배로서 조금 지적한다면 우리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을 정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모작, 내가 나이 먹고 뭐해 하는 안일한 생각 버리고 계획을 세우면 포기하지 않게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쌍하게 여기면 그분은 독립 못합니다. 혹독할 때는 혹독해야 하고 무지막지하게 리드해야 따라가는 거죠. 인생이모작 출발은 참 좋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강하게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전국에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진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와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를 가진 데가 있냐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저희가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사전에 제가 과장과 개인적으로 미팅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제2조 한번 볼까요?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서른 살이나 서른다섯 살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맞춤형 고용을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이 센터가 어떻게 제공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분에게 맞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무슨 복지서비스를 이 센터가 제공할 수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복지라는 것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복지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는 65세 이상이 이용하는 거고 복지관은 60세 이상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센터는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슨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실직자나 재취업자나 재능기부자가 오시면 이분에게 맞는 데를 연결해 주고 이분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이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센터를 만드실 때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천시민이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기를 가면 취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가 그렇게 됐죠.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맞춤형고용 이렇게 해버리면 이 기관이 맞춤형고용을 해 줘야 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제공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어떤 센터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주면서 이렇게 막대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래도 돼요. 여기서 교육 받으시다가 고용 연계도 할 수 있고, 하겠다는 약속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거고, 제3조2항 보세요. “센터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이것 노인장애인과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센터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감독한다.”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어차피 센터를 위탁주고 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거예요. 직접 운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위탁과 직영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영하게 되면 복사골문화센터에 위탁을 줬을 때는 연간 4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영하면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고 위탁을 줬을 때는 신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하게 될 경우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 만들 때는, 이 조례 만들고 바로 센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계획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줄지 검토 중이라고 하면 그러면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드셔야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조례나 직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할지 직영할지 아직 정하지도 않고 조례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이 뒤에 보면 다 위탁하는 건데요. 본 위원의 말은 뭐냐면 관리 감독한다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제3항 보면 여기는 또 완전히 직영하는 것으로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제8조에 가면 위탁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 센터를 이미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어떻게 할지 다 만들어졌잖아요. 위탁 운영해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슨 인력으로 이것을 직영합니까. 그러면 위탁운영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 안 하세요? 위탁운영할지 직영할지 아직 안 정하셨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정해서 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조례나 예를 들어서「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나「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봐도 대부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고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시장이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고 써야지 지금 제3조제2항은 “센터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예요. 이건 직영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말이 다르죠. 그러면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다고 쓰시든지, 이 조항 자체로만 보면 직영한다는 거예요. 왜 왔다갔다 하십니까. 이것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해요, 제3조3항제1호를 보면.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활동비 플러스 무엇인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도 3조3항3호는 8조1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원 채용기준을, 그러면 3조3항3호는 8조1항으로 옮겨가야 해요. 동의하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6조 한번 보실까요? 센터의 이용 1항에서 “이용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갑자기 센터가 주민 모두에게 개방이 돼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은퇴자 및 직장은퇴준비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라고 해놓고는 센터는 갑자기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타 시 시흥시나 김포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거예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조례를 급히 만드시다 보니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적합해야죠.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고, 3항 볼게요.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야 돼요. 우리가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정해줘야 돼요. 시설물 사용료를 무슨 기준으로 부담하게 한다라고 최소한 “하여야 한다.”는 아니지만 “한다.” 정도로는 규정해 줘야 한다고요. 굉장히 위탁기관에게 자율성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이 조례에 의하면 부담을 안 시켜도 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시행규칙 안에 그런 내용까지 다 넣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를 잘 만들면 위수탁약정서만 제대로 써도 되는 것을 굳이 시행규칙을, 물론 시행규칙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조항을 아예 없애시든지. 이 부분도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사용료 부담 때문에 그렇고, 본 위원은 제9조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정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일정 주기는 무슨 일정 주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분기나 반기별로 운영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정하셔야죠. 연 1회 내지는, 2년도 정기적이고 4년도 정기적이에요. 그리고 일정 주기별이 뭡니까. 일정 주기별로 운영사항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일정 주기는 도대체 뭘 일정 주기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적 근거가 뭡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을 잘못했다든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조례를 만들다보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재를 가하거나 운영을 취소하는 게 필요한 대책입니까? 그것의 법적근거는 뭐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지도도 해 주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쓰셔야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런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시의 규제개혁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서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규제하고 계획하는 것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것도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만든 이 조례가 너무 급조되었다는 겁니다. 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만들 때는 위탁관리 운영이나 지도감독이나 위탁계약 해제나 이런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규제개혁심의를 받았어요. 거기에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해도 되는 것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지금 8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8조는 동의한다니까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한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9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기적인 분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일정 주기는 도대체 뭔지 최소한 그 정도는 규정해 주셔야 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시행규칙 안에 자세히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모호한데 그것을 무슨 시행규칙 안에 넣어요. 시행규칙이라 함은 그야말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수치 이런 것을 넣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략적인 계획 정도는 여기 9조에 넣어주셔야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규정에 준수해도 되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규제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넣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일정 주기별로” 이런 게 법률적으로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4년도 일정 주기고 10년도 일정 주기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지 그러셨습니까.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인생이모작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다고 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서울에 2개 있고 울산광역시에 1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천시에서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서울에 2개 있는 건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거고 울산 북구에 있는 건 북구에서 하는 거고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인천 남구에서 하는 겁니다.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례는 면피작용으로 해서 뭐든지 조례가 만사특효약이 아닙니다, 조례 만든다는 게. 조례 없이도 기존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확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개별 조례가 없으면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칙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결정하다 보니까 과장의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나 울산광역시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서울특별시도 지금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특별시나 이모작센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면 필요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이 조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데 대해서 앞으로 여기 들어가야 할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지, 물론 추계비용 다 확인했어요.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우리는 실무형으로 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실무형으로 하려면 노인복지관이나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다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함께 하게 해야지 왜 이런 걸 다시 하나 또 만들어요. 함께 같이 하게 하면 되죠. 통합해서 이미 실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부천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본 위원이 여러 공직자 얘기를 들어보면 조례 하나 만드는 게 무슨 큰 대단한 과의 업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천시에 조례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매번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서울시나 다른 데서 일단 운영해 보고, 왜 거기에서 조례를 안 만들었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중앙부서에서 조례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시돼 있을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건 따로 센터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얼마든지 위탁해서 할 수 있죠. 같은 노인복지사업이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행복플라자 자리에서 그 건물을 합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시니어행복플라자 했던 것을 우리가 흡수해서, 다른 기관에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관을 흡수해서 인생이모작센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까 설명하는 거나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문제는 이걸 하나하나 매번 어떤 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정리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위탁하거나 예산을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정책과 행복디자인센터에서 6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인건비 2000 얼마를 삭감해서 지원 못해준 부분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는 어떤 경우에 만드느냐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부천시 환경에 맞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여기 조례에 보면 위임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위임한 사항이 원래 있어야 되고 위임한 사항이 없을 때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 조례를 심의해서 다시 제정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법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자세히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지 않았지만「노인복지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기존 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팀에서 검토했죠.
관수

김관수위원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부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서울시와 울산에 가봤더니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례를 제정해서 알차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조건 어떤 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온다,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320여 개의 조례가 있는데 계속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특별하게 지원되는 조례가 몇 개나 되겠는가.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중앙부서에서 그런 것이 지적돼서 모든 것은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죠.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조례 만들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에 위임된 사항을 부천시 환경에 맞게 필요에 의해 만든 게 조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건축법」에 관계되는 조례도 다 다른 겁니다. 부천시 상황이 다르고 성남시 상황이 다르고 안양시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조례에 규정해 놓은 게. 조례만 우선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하는 건지 만들어서 노인이나 어디 복지관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복지관사업으로도 미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복지관사업으로 준다고 해도 이만한 일을 하려면 현재 예상되는 인건비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복지관에 가더라도 센터장만 복지관장이 하는 거고 일 하려면 3명의 인건비는 나가는 겁니다. 복지관에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일을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관사업이 어떤 사업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복지전달체계를 정확하게 잘해 주기 위해서 복지관에 위탁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정해진 게 없다면 얼마든지 부천시의 고유사무로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는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의 예산은 바로 인건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기존에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니까 그렇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도 부천시 고유사무로서 복지관에 위탁주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없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이용객은 60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인생이모작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관이 복지전달체계 사무에 대한 것을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복지관에 대한 고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복지관에 대해서 고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지회에서 취업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거기는 노인들만 갑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분들 가서 취업지원 받으셔도 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취업센터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용하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있죠. 그 시니어클럽 프로그램 중에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생이모작은 취업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모든 게 들어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서도 다 그런 것 합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만 해 주는 줄 아세요? 재능기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자원봉사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거나 이 센터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정말 급조됐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한두 군데 벤치마킹 가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뭔가 만들었어요. 거기도 심지어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잘하고 있는 데 조례 만드는 거 보고 하자고요, 안 늦어요. 여러 군데 다년간 운영해 봤고 그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전국 최초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부천시에 도입해서 좋은 거 취합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건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해도 안 늦는단 얘기예요.
동구

강동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가 길 것 같으면
동구

강동구위원

짧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지방재정법」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 없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도 운영하려면 조례가 근거되어야 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행복디자인센터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성과가 나지 않아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고 마침 울산에서 운영 중인 인생이모작센터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요.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준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렇게 운영해서 미비점은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지 페이퍼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조례에 수정해서 운영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세 군데 해 봤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조례 지금 만들어져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못하잖아요. 시니어행복디자인플라자 그것 6월 30일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7월 하반기부터 인생이모작으로 전환할 거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획은 하반기부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7월 1일부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관의 사업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습니다. 복지관에 지원해 줘야 할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꼭 굳이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뭐 하나 만들어서 성공했다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 만들자. 복지동도 광명시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보고 부천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 왔던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사업으로 이것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단독으로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든다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야죠. 꼭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법률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법보다 조례가 더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고치고 제3조2항 “센터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 감독한다.”로 하고 제3조3항 “부천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3항1호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지역의 일자리나 학습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센터장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비상근으로 하여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3항3호는 전체 삭제하고, 제6조(센터의 이용) 1항에 “이용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로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6조제2항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3항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항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고 2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기준을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에 준용하여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9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에서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에서 “정기적으로”를 삭제하고 “분석하고”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에서 “일정 주기별”을 “1년 1회”로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10조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구 의원 대표발의)(윤병국·한기천·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같이 발의해 주신 한기천 의원님과 박병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북한에 고립된 정치체제 하에서 어려운 역경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56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조례도 없을 뿐더러 관심과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와 병행하여 부천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부천시장의 책무를 밝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기준 528명으로 전국 2만 6122명의 2%, 경기도 6,626명의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8〜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2009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현황자료를 보면 생활고로 인한 탈북동기가 전체의 57%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고로 인해 탈북 및 국내에 입국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북한에서 겪었던 절대적 빈곤 등을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연령층이 대부분 근로가 가능하고 직업 재교육이 용이한 연령대인 20〜40대가 전체의 75%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쉽게 국내 정착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해 하나원을 통한 기초적응훈련을 비롯하여 통일부의 지역적응지원센터 운영 및 노동부의 전문직업훈련과 취업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서 경제활동 인구현황을 보면 실업률이 7.7%에 이르고 있어 일반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률 3%와 비교하면 약 2.5배 높은 실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는 남북한 사회체제의 차이 등 다양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의 정의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시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했으며 경기도 시·군에는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지역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6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는 시·군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위임한 사무이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고려할 때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국가사무로 해석됩니다. 이를 자치 조례로 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나 조례로 운영하는 6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지원은 생활실태 등을 볼 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생활, 교육, 행사지원 등 지원시책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기구인 지역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제정하는 조례의 법문 내용은 적합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강동구 의원님과 참여소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조1항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시 부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겠습니다. 제6조2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거주지보호 담당부서장, 취업보호 담당부서장, 신변보호 업무를 지정받은 담당관”을 추가하여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겠습니다. 제6조2항3호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삭제하고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지원기관장”으로 하겠습니다. 또 제6조5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에서 “와 서기 각 1명”을 삭제하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까지를 삭제하겠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쪽에 이 조례는 2008년부터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역치안 관련해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금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쪽부터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해놨고 사회적 약자, 범죄행위, 범죄행위 피해자, 시민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설치 및 기능)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은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제4조(구성)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의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 정했습니다. 제4조3항에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은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정했고 위촉직 위원은 1호부터 3호까지 정했습니다. 제5조(위원의 임기)와 제6조(의장의 직무 등), 제7조(간사), 제8조(회의)인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했고 제8조2항과 3항은 소집과 의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부천시청과 원미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0조(분과협의회)는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규정을 1항부터 5항까지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3조(지원 등)1항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고, 2항은 시장은 지역사회 치안을 위한 행정지원과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고 조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수당 등)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5조에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두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안정적 정착 발전 및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표에 있는 지역협의회 운영현황에 보면 2008년 3월 13일 지역치안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치안협의회 개최를 2008년 7월 3일 개최, 2009년 4월 14일 개최, 2012년 5월 30일 개최, 2014년 8월 치안협의회 재구성 및 회의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대상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협의·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치안관련 정책 등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치안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질서 확립과 치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주민 건의사항, 그 밖에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당연직 9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의장을 부천시장, 부의장을 부천시 원미경찰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법질서 확립과 치안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9개 유관기관의 대표로 한 것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위촉직 위원을 21명 이내에서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관계자, 치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자, 질서 확립 및 안전관련 전문가로 한 것은 365일 안전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 산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와 안 제10조의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협의회 산하에 두고 있어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세칙으로 업무 구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시의 재정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이 결정될 사항으로 의무적 재원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조례 제정은「경찰법」제16조(치안행정협의회)의 규정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대통령령,「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제정)의 규정 등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활동이 미비한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당연직 9명이라면 누구,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당연직 위원들은 현재 부천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미경찰서장 등 각 3개 경찰서장이 되고 시의회 의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1명은 위원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직 9명에 위원직 21명은 어떤 분이 위촉대상이 될까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지난번에 이것을 정했는데 현재 상공회의소회장과 대학의 총장, 경찰발전위원장, 생활안전연합회장, 어머니폴리스단장, 자방대연합대장, 원미경찰모범운전자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치안협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 치안과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게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시에서도 잘 뒷받침해 주시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잘 협조가 돼서 이왕 조례가 시행되고 단체가 구성되면 주민이, 시민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치안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에 적정선이 정해져 있나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지 않고, 현재 이것은 앞으로 발생될 예상비용으로 정해 놓은 거고 조례상에 보면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비 관계는 아직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계적 측면에서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황진희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명목에 어떤 식으로 쓴다는 부분은 안 돼 있겠네요. 어떤 부분에 사업비 1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현재는 없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홍보비용 쪽으로, 우선 홍보비로 사업비 1000만 원 정도를 1차년도에 계획 잡고 있고 2차년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황진희위원

주로 회의가 끝나면 식사 같은 것도 있는데 식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참석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그러면 범죄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줍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일단 사안에 따라 이 협의회에 안을 상정시켜서 특수적으로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거나 하면 경찰서에서 지원이나 도움을 주나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까지는 별도로 정해서 복지파트로 지원되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는 추후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전부 장들만 모여서, 원탁회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소외된 계층들의 법률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지원은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부수적으로 논의되어서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2008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 온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2008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했거든요. 그때마다 경찰서의 모든 기능들 그러니까 범죄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시장님과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무슨 정책사업을 어떻게 논의한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거의 치안행정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치안협의회가 그런 거잖아요. 경찰서 내에서 치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도 만나고 교육장도 만나서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1년에 한두 번 회의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지원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알아서 다 했던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갑자기 우리 시가 이 조례까지 만들면서 지원을 하게 생겼습니다.「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제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자는 내용이 추가돼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치안협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친목단체도 아니고, 명목은 있어요. 치안에 관련되는 것들을 논의하겠다. 다 있네요. 경찰서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교육지원청장도 있고 노동지청장도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없어요, 이 협의회에. 우리 부천시가 12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다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조례 없이 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지원해 왔는데 위원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도 있었고요. 본 위원은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 조례의 필요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각 기관에 대한 논의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치안과 관련된 것들이 지방정부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할 필요성 문제가 대두돼서 이번에 협의회에 대한 기능도 여러 가지 넣었지만 각 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 같은 것들이 발굴되면, 이것들이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했다 하더라도 시가 지원할 사항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 경찰서와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런 조례의 시급성 문제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찰서가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뭔가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다 협조됐죠.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왜 참여소통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시민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365안전센터가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민의 재난, 치안, 안전 쪽은 다 365안전센터 소관입니다. 이것을 왜 참여소통과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경찰서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과가 하나의 통로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치안은 경찰청에 맡기는 것이 맞다. 우리 자치단체는 상호협조기관이다. 치안협의회라는 이름을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보니까 사업들도 확장하실 것 같은데 과연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이것이 맞는가, 지금 61개나 되는 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있어서 우리 시도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는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게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몫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경찰청이 주관이 되고 경찰서가 주가 되고 자치단체는 같이 협력하는 단체이고 서로 상호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과연 자치단체 고유사무인가 싶기도 하고 조례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9조와 제10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제9조, 제10조로 다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실무협의회는 어차피 실무선상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차피 20명밖에 안 되는데 내부에서 실무협의회를 나누고 또 분과협의회를 나누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분과협의회는 둘 수 있다고 규정을 뒀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협의회 하나면 돼요.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회의하면 제가 볼 때 다 안 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면 오라고 하면 절반 정도 오죠. 15명 정도 오시면 많이 오시는데 그 속에서 실무협의회도 나누고 분과위원회도 나누는 게, 왜 이렇게 운영하시려는지 무슨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와 충분히 협의됐던 것이 당초에는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는 법질서 확립 차원과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차원, 교통질서 차원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기에 필요성이 있으면 둘 수 있다는 규정만 두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것은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본회의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협의적 단계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어원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를 나눌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부천시 치안과 관련되는 또 안전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참여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분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자주 회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실무협의회나 분과협의회로까지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원 부분입니다. 제13조 지원을 보면 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사업비로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홍보비를 생각한다. 홍보비가 어떻게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죠. 사업이라는 것이, 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해요. 이 조례에 의하면 부천시가 다 그 사업들을 지원해야 돼요. 처음에는 쉽게 협의회 회의수당 정도를 예산 수반으로 보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막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우려가 고민된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사업비가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홍보 쪽으로 각 기관에 경찰서 분야나 시 분야나 이런 공동협력사업이 발굴되면 홍보비용으로 우선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반대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홍보하시는데, 저희가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홍보입니까, 홍보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의 세금으로 수당 주고 사업비 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고유영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고유사무, 교육청이 해야 할 고유사무, 경찰청이 해야 할 고유사무, 이 조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짐작은 됩니다만 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수 있을지 시 재정 여건도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고유사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언제까지 사무 확대시켜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원활한 토론을 거쳐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제9조 실무협의회와 제10조 분과협의회를 전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지원 등 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고, 제15조 운영세칙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관리과 소관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창조건강도시를 비전으로 3대 추진분야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체계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건강 100세 실현,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 공공보건기능 강화 등 5개 분야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보건소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반영 및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고와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본 계획안은 연령별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10대 사망원인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여 단순히 수명연장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 100세 보건소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행복한 건강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차이점은 제5기는 지역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주요건강 문제를 선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강조하였고 향후 4년간 지역의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핵심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결과 14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미달성되었으며 미달성 부분에 대하여는 제6기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건강증진센터를 확대하여 가칭 생명존중시민사랑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안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원안 동의되었고 공고 및 의견수렴 결과 2013년 지역사회건강통계를 근거로 한 동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강형태 분석을 통하여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제6기(2015〜2018년) 지역의료보건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5기 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종료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지역보건법」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계획안은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87만 부천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입니다. 제6기 부천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체계 개선,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셋째 건강 100세 실현, 넷째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 다섯째 공공 보건기능 강화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부천시의 인구는 2013년 말 86만 3720명으로 세대당 인구가 2.63명으로 2003년 2.9명 대비 감소하여 핵가족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증가하던 인구가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0.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2013년 인구분포는 2003년 0〜14세는 6만 1564명이 감소한 12만 566명이며 15세 이상 65세 인구는 5만 527명이 증가한 66만 8421명, 65세 인구도 3만 501명이 증가한 7만 4733명입니다. 전국, 경기도 등 연령 표준사망률을 보면 2012년 기준 10만 명당 사망률 경기도 376.7명, 전국 392.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2년 부천 연령 표준사망률은 374.2명으로 2005년 476.6명에서 102.4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및 노인보건문제는 향후 보건 공공의료사업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율 감소, 청·장년층의 급격한 증가 양산을 보이고 있어 출산장려정책, 산업보건 및 직장인 대상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6기 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는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주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보건사업의 패러다임 요구,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개인의 건강 잠재력 강화로 건강수명 연장, 기후 및 환경변화로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마련 필요성을 근간으로 하여 비전 및 전략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목표는 3개의 추진분야, 29개의 사업분야, 54개의 주요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6기 계획에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분석, 분야별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요구사업, SWOT분석으로 전략과제 도출하여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기에서와 같이 용역 없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을 통해 주요 성과목표 54개의 세부추진 지표를 체계화하여 보다 발전된 제6기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에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의료서비스 기관, 민간 병·의원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추진과 계획안에서 제시된 목표치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및 점검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내용을 보면 자꾸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꼭 필요하고 꼭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3개 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공직자부터 자녀 출산율을 올려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자는 제안을 올렸는데 전체 보면 인구가 내용에 나오다시피 자꾸 줄어들고 부천시의 초등학생이 교육감께 들어보니까 최근에 1년에 3,000명씩 줄어든대요. 이렇게 자꾸 입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결과는 부천시 인구도 줄어든다는 결과와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도 그런 문제에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오래 사는 것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막을 수도 없고 제가 3개 구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했던 내용이 공직자 중에도 두 자녀를 둔 분에게는 근무 특혜를 주자. 그리고 또 세 자녀를 둔 공직자에게도 특별근무조건을 부여해서 공직자부터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혜택을 줘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남의 일처럼, 어쩔 수 없는 일처럼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특별한 조직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하면 왜 안 돼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추진해서 보건소도 그런 분야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서에 두 자녀 이상 둔 직원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임시방편으로 자녀를 많이 두자. 특별 안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공직자가 도와주고 도움 받는 분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이것을 서로 고민해야지 가깝게는 내 자녀, 내 딸이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 기둥인데 다 같이 고민해야지 어떻게 몇 사람, 몇 가족한테만 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공동의 과제다. 제가 지금 보건정책에 대해서 이런 안을 올리는 것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결정해야 되고 다 인정해야 할 내용인데 부수적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줄어들지 않도록 대안을 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올립니다. 과장님, 혹 그런 직원이 있으면 일단 보건소부터 출퇴근 시간 특혜를 주자. 출근 때 솔직히 혼자 준비해서 출근하는 사람은 시간이 빠릅니다. 그런데 자녀 둘을 챙겨주고 출근하려면 바쁘죠, 허둥거리죠. 그리고 이 유치원 차, 저 유치원 차가 데리러 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자연적으로 출근시간이 늦어질 확률이 많은데 그런 직원에게는 출근시간을 10시까지 해도 좋다. 왜, 당신은 국가 기둥을 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늦더라도 질책을 삼가 주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너와 너를 짝을 지어서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지적보다는 제안을 올립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근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년기 전 아이들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한다든지 작게나마 실천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안이라든지 공무원부터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보건의료 쪽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보건소라는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약한 쪽의 의료 예방행정, 의료부분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도시보건소와 농촌보건소로 분리하면서 농촌보건소 쪽은 아무래도 진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보건인 경우에는 정말 민간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병·의원이 가까이에. 의료라는 게 물론 보건소와 민간 쪽에 있는 병·의원들이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 쪽의 의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성장해야 할 의료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은 구멍이 나고 있고 보건진료 쪽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보건소 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료, 의료 쪽에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의료도 시민들한테 공급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협력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비근한 것으로 행복한 경로당 사업에도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력을 통해서 하는데 2015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꼭 같이 동반성장해서 시민들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에 10대 사망원인 감소, 이 사업의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추진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와도 관계가 돼 있을 것 같고 지역과도 관계가 돼 있을 것 같고 또는 지역아동센터와도 관계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관련되어 있을 거고 10대들이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요즘 보면 개성도 독특하고, 지금은 개성이 독특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전 같으면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아이들의 독특한 개성을 잘 감안해서 상담이나 또는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학교와 잘 연계해서 요즘 미술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것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발굴하셔서 돈을 주고 꼭 상담 받는 것보다도 돈을 주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굉장히 바람이고, 현재 부천시에서 청소년 무료상담해 주는 곳이 있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동 파트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만일 상담요청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요구 되는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센터에 청소년들이 상담신청을 기관에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굉장히 긴 기간이더라고요. 3개월 기다리는 곳도 있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를 들면 상담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출산이라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물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대들, 마침 보건소에서도 만들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 해서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곳에 와서 상담도 하고 자기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사례관리하는, 시민 사례관리하는 인원이 증가되다 보면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미구에는 이탈청소년들이 가는 기관이 2개 있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쉼터와도 연계하셔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쭉 추진해 오셨습니다. 4년간 잘 추진해 오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무래도 5기 계획은 중점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주력으로 한 게 자살업무에 대해서 중점과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살이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살이 많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자살수가 다행히 작년의 경우에는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아직도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증설해서 확대하면 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고 5기 계획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우르기보다는 중점적인 부분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의 추진을 주력으로 해서 골고루 추진하는 데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지만 조사결과에도 보면 금연이라든지 흡연율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해서 단속요원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살예방이라든지 금연 홍보사업이 미진했다. 덧붙여 본 위원이 보니까 5기에 어린이집 안전 이런 사업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사고가 났어요. 이 부분도 참 아쉬웠거든요. 향후에 하셔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6기에 사업을 계획하셨더라고요. 6기는 5기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 보완하시는 차원에서 의료계획의 방향을 잡아야겠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문제, 어린이집 위생안전이라든가 사고관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기 시에 어떤 대응시스템들이 없을 것 같아요. 화재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안전관리 쪽으로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대책도 역시 부천시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긴 하지만 부천시가 유독 저출산 도시예요. 대한민국 최고 저출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됐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기르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이라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청소년이 어린엄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리도 포함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노인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이 계획안에는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어차피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해 왔습니다.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실 때 노인병원 어떻게 잘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기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다가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아동, 청소년순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운영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과연 시립으로서의 역할이 뭐가 될 것인지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난 상태고 시립병원에서 치매가 7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 계획안에도 개략적인 부분은 표기가 돼 있지만 치매사업에 대한 부분은 원스톱으로 구축해서 예방, 치료, 진료를 통한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립병원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한 치매사업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더 신중히,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돼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문했지만 치매센터 재활훈련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인원도 증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사업도 지금처럼 더 확대해서 꾸준히 잘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형 보건소를 요구하는가, 도시형 보건소를 요구하는가가 조금 다릅니다. 지역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아시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3개 보건소밖에 없는데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보건소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도 달랐으면 좋겠고 특히 오정보건소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역민들이 보건소에 의존하는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요. 역할이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미보건소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예방활동이나 계획수립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보건소마다 사업의 양이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뚜렷이 찬반토론을 하기에는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반영은 없으신 거죠? 충분히 의견이 과장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제6기(2015〜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의사일정 제8항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점진적 현실화로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20〜25% 연차별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20% 인상입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용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정용 월 5톤의 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에서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또한 10월 6일에서 13일까지 6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2조,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일부 수정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은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3조제1항제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정용 월 5톤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조항입니다.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보고 후에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1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 2016년도는 25% 인상된 내용을 반영했고 2017년은 20%의 인상률이 반영된 ㎥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별표 7 또한 조례 제20조제1항 관련해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입니다. 현행과 비교해서 20% 인상률이 반영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현행 조례조문과 개정안 비교해서 정리한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은 별표 1, 별표 7의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4쪽부터 30쪽은 참고자료 1, 2, 3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충자료를 통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조례개정안 보고 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맨 하단 파란색 박스에 든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검침주기는 2개월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홀수 달, 소사·오정구는 짝수 달에 검침하고 있고 검침일자는 매달 20일에서 다음 달 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 검침이 끝나면 15일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돼서 매달 말일에 납기가 되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상률 적용시기 부칙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안은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2015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변경사유는 2014년도에 상수도 분야 감사원 지적사항이 소급적용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경우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한 2개월분에 대해서 1월 15일에 납부고지가 됩니다. 이것은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조례 공포일을 의회가 19일에 폐회가 되면 경기도 사전보고 승인까지 해서 공포기간을 1월 3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월 기준으로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용한 양을 5월 15일에 고지가 됐을 때 납부기간이 6월이니까 5월 1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악화로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함에 따라 현실화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납부방법 개선과 취약계층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등 하수도 사용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별표 1은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 징수를 연차별 단계적으로 20〜30% 인상을 3개년에 걸쳐 하도록 개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추진배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0조제1항과 관련 별표 7 개정하는 사항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0%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5항은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부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로도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입니다. 안 제23조제3항 신설하는 조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수용가구 가정용 월 5㎥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적합한 규정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당기 순손실액이 2012년 48억, 2013년 88억 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도 배출량은 증가하고 시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 및 오염기준 강화는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재정건전성 확보 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보면 제가 어떤 입장에 있어서가 아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감면 조치한다고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 그런 부분은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당기손실이 이렇게 많을 때까지 참았다는 것도 용하고 다른 부분에서 다 손실을 봤겠죠. 이런 적자요인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돈을 사용한 거죠, 결론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손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가 거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자율이 높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되면 시민의 생활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올리기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분뇨 같은 것은 전부 원도심에 되는 거라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적자현상도 많고 수도요금을 보니까 초과해서 쓰면 더 많이 내고 전기누진세처럼 그런 형식이 적용되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지금 다 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많이 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예전에는 목욕탕도 많이 갔지만 지금은 거의 집에서 다들 샤워하니까 하수도 장난 아닐 거고 수도도 그럴 거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원도심도 개발이 돼서 분뇨처리나 이런 것들도 신도시처럼 관을 통해서 처리되면 좋은데 전부 요금부담이 되니까,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원도심에 와서 세를 살고 있는 입장도 많고 부담은 다 같이 나눠야 될 일이니까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수도세는 누진세처럼 적용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연차별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2015년도부터 적용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015년 5월 분부터, 수정가결을 해 주십사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일단 현실화를 한다고는 하는데 원도심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분뇨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이 한창일 때는 50개 업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개 운영하는데 단가가 낮다고 계속 여기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차들도 계속 없어지게 되면 점점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원도심 쪽에 가중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앞으로 도시형태가 지금의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도시나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는 다 분류식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할 거 다 하잖아요. 종합운동장 쪽에 보면 열병합 그거죠. 관 다 묻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원도심도 배려해서 연결되게, 원미동도 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역난방인데 지역난방이 삼정동에 공급하는데 옥길동 쪽에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원미동도 만약에 지역난방이 필요하다면 그 관에서 따서 공급을 받으면 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사할 때 보니까 종합운동장 주차장 쪽으로는 아예 그 관을 따서 연결하더라고요, 그 입구까지는. 이왕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 원미동 쪽으로 관을 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향후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분뇨처리관도 원미동 풍림아파트 앞까지는 들어와 있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공사가 올 10월에 끝났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좁은 원도심 골목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이 문제인데 도시가 개발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이기도 한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우·오수관을 분리해서 매설해야 합니다. 풍림아파트 쪽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관리소장이 내년도에 정화조를 폐지하고 분리식으로 오수관거를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다행히 저희 아파트 후문 쪽까지는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파트의 분뇨처리 하는데 차가 보통 몇 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3〜4대 들어옵니다, 저희 아파트에. 그러면 굉장히 주차도 복잡하고 입구에 차가 3〜4대 들어와서 연신 큰 차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주민들 불편도 있고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원도심도 대안이 앞으로는 마련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도 잘 검토해서 원도심 쪽의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봅시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 이 조례를 가져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상수도요금 조례 인상하면서 인상요율 적용시기를 제대로 명기하지 않아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주민들한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려서 요율 적용일자를 고쳐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미리 해 오셨어야 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 불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해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충자료도 2014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2014년이라고 다시 해 오시고 과장님께서는 참 숫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20% 정도 인상됐어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공공하수도는 이번에 몇 % 인상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올해 총 70%입니다, 3년간.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 연차에 인상하는 것이 현행 기준 몇 % 인상이 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5%입니다. 자료 22쪽 하단에 보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서요. 25%를 인상하게 되면 세수액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이 2013년에 88억 났는데 25% 인상하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현실화율이 61%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61% 되면 손실은 어느 정도 돼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손실은 그 금액을 빼야 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번 계산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적자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2017년까지 한다고 해도 현실화율이 92%입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90%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 맞췄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7년까지 92% 선으로 맞추겠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90%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7년까지 90%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 2015년에 인상하고 2016년에 또 인상하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인상률을 해서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인상요인을 발생시켜서 해 나가겠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거예요. 시민들께서 공공하수도 요금이 25% 인상됐고, 물론 원도심을 제외하고 신도심에 있으신 분들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20% 인상이 별로 와 닿지 않으시겠지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사는 사람은 20% 인상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엄청 큽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장님,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 주부들로 구성된 데 심의를 받았을 때도 나온 목소리인데 인상률은 굉장히 높은데 23쪽에 보면 월 가정용 많이 쓰는 게 960원 정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홍보하실 때, 조례가 통과되면 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금으로 발표하세요. 홍보하세요. 안내를 하세요. 만약에 인상률로 발표하게 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충격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요금으로 인상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이 얼마밖에 안 되고 얼마의 손실을 내고 있어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해서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네요.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아닙니다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기존의 조례 부칙에 보면 인상요율을 적용하는 시기가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2015년 5월 고지분부터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여야 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논의된 바와 같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2015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재원을 동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처리 시설부담금을 법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2014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과 특별회계의 재원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분담금 등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사용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증설·설비교체 등의 개선사업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개발사업자 부담) 시설부담금을 법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의2조제1항, 제2항 신설하는 조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성 면적이 30만 ㎡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금액과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규정입니다. 그동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일반회계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및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조성 면적이 30만 ㎡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금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분담금, 이자수입 등 그 밖에 수입금입니다. 경기도 1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2조제3항은 특별회계의 사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조문으로 적합한 규정입니다. 특별회계의 사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설비 교체 등 시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근거를 드신 게 지금 보니까 2013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지적됐다. 또 하나는 2014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서 요구되었다.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는 뭡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경기도 종합감사를 컨설팅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컨설팅 업체에 의뢰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니요.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감사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거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결국 이 조례가 없는 데가 더 많은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9개가 없으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하게 되면 12〜13번째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범박 옥길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다시 재청구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환수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이 특별회계에 넣겠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별도 계정으로, 27억 8200만 원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이 2012년 3월 30일에 개정돼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게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 과정에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되고 우리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회계에 있는 27억 8000만 원 정도를 특별회계로 옮기겠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게 되면 나중에 옮겨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분담금, 본 위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에 쓰레기 소각로 300톤짜리 광역쓰레기소각로 건설하면 우리 것 사용하려고 하는 데서 들어오는 분담금을 여기로 넣으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만약에 광역화 하게 되면 저쪽에서 돈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주게 되면 그 분담금을 여기에 넣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 넣어서 활용하시겠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일반회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회계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이 법이 바뀐 게 각 택지개발해서 돈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같이 쓰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게 분담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특별회계로 돌려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로 2012년에 28억 들어와도 못 썼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은 사실 쓸 수 있는 몫이 아니잖아요. 일반회계로 있든 특별회계로 있든 그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00톤짜리 쓰레기소각로 1기를 더 지어야 되면 우리 시 부담금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먼저 쓰고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오실 건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광역화해서 일부 쓰고 모자란 부분은 도비나 시비로 충당해야 되겠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생각으로는 많이 모자란데 우리 돈 안 들이고 최대한 해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시군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특별회계를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일 여러 가지 답변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맙습니다. 아무튼 특별회계 설치, 감사 때 이런 적자가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이리 재도 적자, 저리 재도 적자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지출을 적게 하면 적자요인을 피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죠. 그 비용을 조금 줄이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연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대구 달성에 시설되어 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현재 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90% 정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시도 그런 효과가 있는 지역을 견학해서 적자요인을 빨리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건데 본 위원 제안은 집행부만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동시에 가서 보고 정말 이것이다 싶으면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먼저 위원회에서 대구를 두 번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위원회가 바뀌어서 시간이 되면 같이 가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제로 무슨 안이든 간에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건데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자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금 안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기록중지

16시59분 기록개시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은 반대토론은 아닌데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기존 조례안 중에서 하나를 변경 수정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원님들 조례안 10쪽, 제7조제2항을 봐주시겠어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17조의2에 따른 부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법 제17조의2를 보면 그러한 규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기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얼마 쓰는지 자기네들이 정한단 말입니다. 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논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현재처럼 7명의 주민지원협의체 중에서 2명이 해당 주민이고 나머지 분들이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 세 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지역지원협의체가 정하는 기금사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해당 폐기물처리지역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7조제2항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부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 제198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안건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동구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계속)(윤병국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제1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항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이미 지난 제1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질의 답변을 모두 가진 것으로 해당 과장의 질의 답변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신중한 논의를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3조제2항 옴부즈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1인, 시의회 의장이 1인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제출되었던 제7조의2 근무일 및 근무시간 전체는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의2 대표옴부즈만은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21조도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0시까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