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과 12월 13일에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8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제209회 임시회에서 다른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서해5도 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도서지역임에도 지원근거 법령이 없어 정주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은 물론 예산심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에 대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심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재원은 국․시비에 의거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2호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및 창고, 축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4호 강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3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화군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의 부지가 협소하여 쾌적한 야외 휴식공간, 체력단련장, 주차장 등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인회관과 복지관이 접한 강화읍 갑곳리 901번지의 토지 3517㎡를 강화군 효 공원조성사업 부지로 취득하는 것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2014년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로 강화읍 국화리 494번지외 8필지 427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0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화 장학관 설치사업으로 당초 매입 예정인 부지 및 건물이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수용인원에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미흡하여 교통이용이 편리하고 최근 신축 건물로서 자산가치가 높으며 수용인원을 충족하는 부지 및 건물로 매입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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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57억 1955만 1000원보다 53억 2045만 6000원이 감액된 4003억 99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02억 6218만원의 1.33%에 해당하는 53억 2045만 6000원이 감액된 3949억 417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54억 5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강화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 계획이 불확실 하게 됨에 따라 간판 및 사무실 이사비용 430만원, 집기류 및 음향기기 구입비 4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해 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일부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사업 예산이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짧아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 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동일사업이 반복적으로 증감되어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예산도 있는 바,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 및 재투입 할 것과 국, 시․도보조금 반환금 예산 중 연도 표시가 누락된 것이 발견된 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3522억 9636만 7000원보다 14억 7548만 2000원이 늘어난 3537억 7184만 9000원으로0.4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 본예산 3468억 9751만 1000원의 0.86%에 해당하는 30억 15만 9000원이 증액된 3498억 976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53억 9885만 6000원의 28.24%에 해당하는 15억 2467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74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평생학습관 건물매입 및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분에 대한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60만 9000원, 사무용품 및 교재제작비 1300만원, 공공요금 150만원, 교육강사 수당 및 참가자 실비보상 2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용 PC 일괄구입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 자활근로위탁사업 행정업무용으로 중복 계상 되어 있어 15대 구입비 18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이전 보증금은 강화군의 신뢰에 관한 사항으로 임차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전행정과 소관 강화아카데미는 2014년 지방선거로 개최할 수 없는 기간 4회분 7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 예산은 직원사기 진작에 필요하다고 보나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보다 적어 재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인삼개량 해가림시설은 시비 확보에 따라 군비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지원은 물량이 많은 농협 4개소만 시범지원 운영 후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임상병리사 명절휴가비 과다계상분 73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은행 분점 임대장비 정비 보조 인부임 중 4대 보험료 과다 계상분 24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들길 걷기 행사는 관광객 유치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나들길 경영 컨설팅 연구 용역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용 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박물관 소관도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호국박물관 관리 운영 인부임 중 4대 보험료 과다 계상분 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처리장비(스키로더) 지원은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6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건에 대해 5억 2255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세입․세출예산 과목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충당한 사례가 있는 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매년 적립에 그치고 운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합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사전절차의 지연, 현장 여건의 변화, 지역 및 현장민원 등의 사유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국비, 시비보조금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전준비 철저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교부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증액되는 등 의존적 재원 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감소한 바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예산안 중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행정조치 선행이 필요한 예산 및 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19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심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월동기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여 군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고 힘차게 도약하는 강화군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