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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21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2-07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 총액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통보된 증원 가능한 6명과 기준인력 1% 범위 내 자율운영 방침에 따라 추가 증원할 수 있는 5명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부터 질의할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11명을 증원을 하는데 6명에 관해서는 우리 복지 때문에 늘려준 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복지부분에서는 5명이 늘었고요. 전체,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금년도에 국가정책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복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비용추계에 보면 3억 6000만원 더 들어가는 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비용추계가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복지에 관한 인력 인건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총액인건비에서 1% 증원하는 5명에 대해서.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11명 분이,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적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인원을 증원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11명 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머지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급수가 5급 인건비하고 9급의 인건비가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정이 된 건 아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순수하게 늘어난 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는 7명만 늘어났고 세부적으로 온 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별 앞으로 정원을 늘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증원된 내용을 왜 여기는 특별히 증원이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우선 기획감사실의 2명이 증원된 것은 평생교육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에도 평생교육원이 지난해에 발족이 됐는데 우리도 그 이전에 교육지원팀으로 편성을 해서 장학회와 장학관까지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업무와 교육경비지원 업무가 현재로는 법무의회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지원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팀은 무보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거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에 3명이 증원된 것은 중앙으로부터 복지업무에 대한 인원이 5명이 늘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3명을 배치하고 강화읍과 선원면, 읍면에서도 보기업무 수요가 많은 읍면에 1명씩 해서 5명으로요.
호룡

유호룡위원

인구가 많은 부분에 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안전행정과는 1명이 원래 안전수요인력이 안행부에서 안전행정과로 되면서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CCTV관제인력 1명을 증원하면서 안전행정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증원이 1명이 되는데 이것은 도서관이 이전증축이 되면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에는 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2명을 증원하도록 됐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발전전략팀이 원래 1명이 없고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기감실에서 갈 때 4명을 보냈습니다. 발전전략팀 4명이 있었기 때문에 4명을 전원 보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재무과 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소득세 전환에 대해서.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소득세 업무가 지방세로 조정을 되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지방직으로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석모도자연휴양림이나 박물관, 축산사업소는 향후에 저희가 당초에 안행부에 45명 증원 요청을 했던 사항은 그동안 기구가 늘어나면서도 그때그때 증원을 못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였다는 이유로 증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안행부에서는 이것은 현행 인력유지대로 가야 된다. 다만 향후에 기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증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늘어나는 부분을 그때그때 인력증원을 함께 요청해서 운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증원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행정쪽에 건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조직진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편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도서관 업무가 일반 문화활동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서직에 대해서 시설은 큰데 사서직에 관한 부분. 지금 타 자치단체 보면 교육청에서 파견된 사서직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중의 사서직 이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결국은 관광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서직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조직을 좀 보강하고 제가 그런 업무분담에 있어서도 관광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업무 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는 업무는 공영주차장을 하는 경제교통과로 넘겨라. 그렇게 요구한 부분들, 그렇게 요구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부서별 정원조정하면서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사서직이 상당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한 명을 더 증원한다고 해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작은 도서관이 지역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서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늘어날 때 마다 저희가 안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사서직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강화군의 발전방향이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관광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직개편 계획상에는 관광부분을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일부 관광지 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겨서 인력이 단순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관광업무는 정책개발 그런쪽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개편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안은 잡아놓고 있는데 현재 7월달쯤에 조직개편이 다시 계획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특히 석모도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도 인력이 증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쪽으로 해서 주로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녹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녹지과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도 사무관 티오 하나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간다고 하면 관광정책 쪽으로 새로운 과를 구성하더라도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7월에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편성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현재 시설이나 그런 것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단순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도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업무로 보고 그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서 꼭 우리 조직이 강화군 미래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보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6명은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신 것이고 1%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증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7급, 8급은 기존의 인원을 승진과정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7급, 8급도 신규로 뽑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신규자는 9급을 채용을 합니다. 다만 비율이 있습니다. 6급이 몇 %, 7급이 몇 %, 8급이 몇 %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9급을 뽑아서 승진이 시키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진이 되면서 충원이 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 사실 신설되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휴양림 소장이 녹지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예요. 그런 것은 전문적인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자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직들이 갑자기 가서 녹지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일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서직에 필요한 것은 사서직공무원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난번에 한 조직진단도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들였지 조직진단을 하고도 거기에 맞는 요소인원을 못 보내고 그냥 승진하면 갈 자리를 행정직들이 가고 그런 것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녹지업무를 보는 예를 들어서 9급부터 6급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들이 진급을 못하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 될 곳이 과장님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행정직들이 자꾸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보직업무는 특수직들이 보직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놔야지, 몇 백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서도 그러한 것에 원칙적인 근거가 없어서 일들이 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주시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직이 배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 중에서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행정직이 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경직도 신규 채용을 했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걸리다 보니까 행정의 수요는 늘고 공무원수는 보강을 못하는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특수 보직자들이 어느 곳에 가야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시설면을 관리해야지, 수목원이나 휴양림은 그렇게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 보직자들이 관리할 수 있겠금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전문소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일반 단순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 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영유아와 가족의 놀이활동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신체 및 정신의 전인적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강화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점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도담도담 어린이집의 규모하고 별다른 것은 없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서 운영규모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원면 남산리에서 강화읍으로 옮길 계획인데 옮기면 이용률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진작에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새롭게 제반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비용추계 7000만원은 현재 지원하는 금액과 같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같습니다. 7000만원은 시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에는 시에서 7000만원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이용주민 인구나 이용빈도가 적어서 감액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7000만원을 가까스로 붙들어놓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그 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도담도담 어린이집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잘못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 속에 하나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업무들은 민간한테 갈 필요가 있어서 수탁 운영하잖아요? 향후에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인데 이것이 보육정책, 보육복지에 관한 부분에 포함시켜서 복지재단에 갔으면 좋겠다, 제10조에 보면 장난감 기증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소독비용은 관에서 하더라도 장난감을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 세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지방세로 할 것이 아니라 기증문화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복지재단으로 갈 예정이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동시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증 내지 기부를 받아서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런 사업을 실제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입장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복지재단에 가장 앞으로 큰 방향 속에서 사회공동체가 같이 보육문제를 신경쓴다는 부분에 복지재단 설립공청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난감 기증부분에도 많이 살려서 우리 재원이 안들더라도 좋은 제도중에 하나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라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이용자와 제공받는 장난감 및 도서로 규정해 놓았는데 조례내용중에 대여자로 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 그냥 풀어서 장난감 및 도서라고 계속 표기했고, 어떤 것은 장난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삭제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그 뒤에 4조, 7조, 8조, 9조, 10조는 다 고쳐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4조도 보면 1항1호에 장난감 및 관련도서로 풀어서 써놓았습니다. 여러 조문에 그게 나왔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대여자료라고 해놓고 뒤에 장난감으로 쓴 문구도 몇 군데 있고, 또 대여받은 자료라는 문구도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앞에 정의 내용을 삭제하든 뒤에 대여자료에 정의한 대로 대여자료로 통일시키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실장님은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장난감하고 일반 도서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에는 CD나 음반도 포함되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장난감 대여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장난감이라고 해야 될 입장이고, 대여자료는 용어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그냥 생각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대여자료라고 했는데 사실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난감이란 장난감 안에 장난감과 도서로 관련자료를 말한다고요.

박승한위원

그렇게 되면 뒤에 4조나 7조 1항도 장난감으로 약칭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7조1항은 장난감으로 되어 있고요. 8조1호, 2호도 원래 자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8조1호와 2호에 장난감 및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여자료라고 하면 남들이 볼 때에 생소한 용어로 들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수정이 될 것 같으면 3조에 2호를 장난감이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이라고 하면 되고, 4조1항1호도 장난감으로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조1항은 그대로 되어 있고, 8조에 1호하고 2호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9조1항도 장난감 및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10조에 조문내용 중에 장난감 및 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의 2호도 장난감으로 고쳐서 하셔야 되고요.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왕 수정하는 것이니까 좀더 수정하시지요. 8조를 보시면 기타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밖에라든지, 그밖의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9조3항에 보면 조문내용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3항 내용 중에 대여를 불가한다는 부분을 시일이 지나야 대여할 수 있다고 고치면 어떨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말씀도 좋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에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이런 문구를 인용한 것인데 대여를 불가한다, 시일이 지나야 대여할 수 있다, 시일이 지나야. 문구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박승한위원

그냥 놔두시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난감 정의를 아예 없애도 되겠다는 저희 실무담당의 의견인데요. 그렇게 되면 뒤에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의를 다 없애면 뒤에 대여받은 자료나 장난감이라는 정의를 없애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정을 그렇게 하시면서 3-8페이지에 상단에 2항하고 14조의 1호를 보면 관계법령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관계법령이 없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관계법령이 수탁을 받게 되면 지방재정법과 관련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재정법 같은 것은 건물의 위탁이나 이런 것도 건물관계도 관련되어서 조례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련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재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5조의 2항에 보면 위탁의 취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위에 14조에 조명도 있으니까 고치시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16조에 조례조명이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등” 자를 넣을 필요가 있는 게 이것은 시행규칙 뿐이 아니라 다른 규정의 준용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고 못박기는, 다른 조례에서는 다른 조례의 준용이라는 조를 하나 편성하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이 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과 강화군체육시설 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강화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등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적법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에 따라 강화군 관내 공공 체육시설의 신규설치 등으로 관리대상 체육시설이 증가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인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와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정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내용보다는 시스템 전체적으로 여쭈어 볼께요. 재난이 발생되면 이것은 현재 강화군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은 강화군과 관련된 조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 상태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광역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재난이라 함은 자연재난이 있고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자체는 강화군을 귀속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구간 연계가 되는 재난에서는 상호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응급복구나 조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나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수습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도표를 보시면 4-15페이지인데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조직도 및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체계상으로 통합지휘소장님이 부군수님이 지소장이 되시고 재난지휘관은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3개반으로 구성됩니다. 종합상황반과 현지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으로 운영이 되고요. 통합지휘소장 옆에 강화소방서장이라든지 긴급구조지원기관장 이런 분들이 외부나 관내 다른 기관단체로 부터 지원되는 조직체계도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4-2페이지 보면 유형별 재난규모에 대해서 정해놓았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보다 국가가 대책본부를 할 수도 있고 광역단체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근간이 되고 시도나 국가는 서포터즈 해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잘못해서 큰 재난이 왔을 때에도 우리 자체로는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협조체계로 간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5-5페이지를 보시면 6조 1항에 보면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적행사를 공식행사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9조 1항에 보면 공식적인 각종 행사라고 나오는데 공적행사라는 것이 좀 낯설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공적행사라고 얘기는 하는 것은 여기에서 9조1호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서 목적조항에 자치단체를 명시하면서 공식적인 행사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6조제1항에 있는 공적행사는 그것을 포함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이것을 총괄해서 공적행사로 적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 이런 것을 썼는데요. 전 페이지에 정의에는 이것을 사용자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그냥 사용자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용자라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용어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8페이지 14조를 보면 위탁의 철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위탁의 해지로. 보통 조례를 보면 해지라는 단어를.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해지하고 철회의 용어 적용에는 철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허가된 사항을 원인무효하는 행위를 철회라고 하고요. 해지는 시점, 저희가 정상적인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안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된 사항은 근본적으로 행위자체가 허위적인 방법이나 능력이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원인무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철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5-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별표양식을 보면 굵은 글씨로 공휴일 및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은 위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해야 되겠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중복된 내용이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5-12페이지 라에 상업사용료 별표양식에서 보면 요금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사용료로 바꾸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5-13페이지에도 위에 마에 부속설비라고 해 놓았고요. 5-14페이지는 부대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5-13페이지에는 부속설비라고 정의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다 부속시설로 맞추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번 부속시설 그 다음 페이지 다번도 부대시설이 아니라 부속시설로. 그리고 마 항목에 요금을 사용료로 고치시고요. 문화체육센터 전용사용료와 그 밑에 사용이라고 써 놓았는데 다른 데는 사용구분이라고.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는 볼링장을 설치하면서 탁구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 탁구장을 삭제하시고 전용사용료 항목에 탁구장은 삭제하고 국민체육센터가 탁구장을 개장하면 거기에 싣는 것으로 하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14페이지에 나에 시설이용료를 보면 감면 대상자가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것과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 감면 대상자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고 여기에 오히려 빠져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나 보호대상자를 넣어야 할 것 같아요. 5-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노인, 한부모가정 자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여기 별표 양식에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한부모가족 자녀는 빠져있어요.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박승한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감면대상자는 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노인, 한부모가족 자녀 이렇게 다섯 개만 해 놓았는데 5-14페이지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빠져있고 오히려 안 들어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들어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번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보면 요금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금을 빼고 그냥 구분이라고. 5-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볼링장을 보면 1일 회원하고 단체는 노인,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 월회원에는 노인이 빠져있어요. 볼링장을 보면 일일 회원이나 단체 회원은 어른, 청소년, 군인, 노인, 어린이로 구분되어 있는데 월회원은 노인이 빠져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 의아스러운 것이 나중에 괄호를 만들어서 신설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용료가 노인,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이는 아니지만 노인은 50%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금액이 노인은 절반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가 2500원의 반이면 노인은 1250원인데 그렇게는 안했어요. 국민체육센터는 탁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5-16페이지에 별지서식에도 보면 부대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것도 부속시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7페이지 별지서식에 뒷면인데요. 맨 밑에 6번에 조례 명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강화군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써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이 아니라 조례명칭이 강화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맞는 거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통합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9조에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길상 운동장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키고 이것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하면서 감면에 관한 내용이 물론 여기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해서 감면해 주고 있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규칙으로 그것이 정해있습니까? 지금 길상 운동장에 관해서는 다른 것과 달리 그 땅에 맨 처음에 기부받은 것부터 해서 그것이 소유는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지만 땅 기증자가 길상면에 기증한 것이고 길상면 행사에 관해서는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규칙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