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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1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5-05-16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l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1회 추경 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분야로서 당초 본예산 대비 10% 인상된 87억7천399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 943억4천9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로서 당초 본예산 대비 5% 인상된 1억453만6,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 20억8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7% 인상된 57억8천662만2,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교부액 증액 및 부담 내시율에 따라 사회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운영 2천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보강 3억553만2,000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5천760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6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억9천558만1,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원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장비물품 구입비 1억5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5억1천293만4,000원,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비 8억1천125만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집행 반환금 1억3천588만9,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3% 인상한 19억7천608만2,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억2천990만원, 기초수급자 노인월동 난방비 지원 4천15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9천439만8,000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7억3천655만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6천70만1,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천400만원 증액편성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7천169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5.5% 인상된 6억4천214만9,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관내 초.중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보조교사 지원비 1억2천337만5,000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단 운영비 2천5백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인건비 인상부 1천522만8,000원, 안양천 둔치의 편익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3억 원, 방송통신대학교 사무실 설치공사 등에 8천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천25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0.9% 인상된 3억961만9,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 분 7천366만9,000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1억3천849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3억5천4백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천745만6,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업체용역료 2억2천630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2.9% 인상된 5천240만2,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직원 인건비 844만2,000원, 녹지대 제초 9백만 원, 정문 노면 정비공사 8백만 원, 녹지정비공사 1억8천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외체육공원시설물 2차정비공사 1억6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0.1% 인상된 711만6,000원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직원인건비 상승 분 711만6,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의 추가예산액은 금년도의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43억4,912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인 87억7,3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0억4,116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8,66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위탁금 2억8,073만2천 원, 시설비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설계비 6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558만1천 원과,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민간위탁금 5억1,078만9천 원, 시설비로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비 214만5천 원, 장묘시설분야에서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로 39억 원, 생활보호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8억4,743만6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1억3,588만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기타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액은 8억5,416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66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액은 11억5,43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587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7,587만3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1억1,60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7,60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가정복지 양성평등에서 199만6천 원, 노인복지분야에서 국도비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위탁금으로 4억2,639만6천 원 중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 보수공사 6천만 원, 청소년복지분야에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17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91만6천 원과 시설비로 청소년시설방수 및 보수공사, 도시가스설치공사로 2,800만원, 아동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민간경상보조금 10억2,797만8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7,16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3,237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4,214만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보조교사 지원금 1억2,337만5천 원, 민간협력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제4회전국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단 운영금 2,500만원, 체육진흥 보조사업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522만8천 원, 자체사업으로 안양천둔치편익시설 실시설계용역 3억 원, 평생교육지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금 4천만 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학습관 사무실설치공사와 평생학습원 어린이도서실 유아방 전기온돌 시공공사 8,20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51만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2억7,974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6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보조사업으로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구축에서 5,322만4천 원 감액과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프린터 구입비 130만원, 청소관리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7,366만9천 원, 경상적경비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시설 처리시설 및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 2,922만원, 행사지원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지원 골목청소보상금 1억1,977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로 3억5,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45만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8억5,317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로 844만2천 원, 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야외체육공원 시설물 2차 정비공사 1억6천만 원을 감액하고, 실내체육관 녹지 정비공사 1억8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39억2,66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11만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시설 기능보강공사입니다. 이전에 169p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장비물품구입에서 1억5천만 원을 반납했는데 물품 구입비는 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반납하여 시설을 해야될 것을 물품구입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여러 관변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해서 창문에 블라인드 설치라든가 이런 등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 2005년도에 바뀐 게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국도비가 100% 국가에서 항목까지 지정해서 내려줬었는데 2005년도 분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복지분야의 67%인 일정액을 시장, 군수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편성하도록 100%는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5년 이상 근무자, 5년 미만 근무자라고 해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상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작년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5천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69p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물품 구입비가 과목이 맞지 않아서 반납하여 시설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반납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의 장비물품에 포함되었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 반납하여 다시 시설비로 쓰겠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문블라인드 커텐 설치하는 것과 두 번째로 전화기 네트워크 하는 것을 전화기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내선을 깔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서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하는 전산기 이런 등등이 해당이 되겠고 체육관에는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남녀 샤워실 샤워를 하고 탈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품을 다이 놓는 게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나상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581가지의 하자가 있고 지금 현재에도 약 30가지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역 중에서 1층 강당무대서스펜션 마이크가 무대 음성채집용이 한 개만 연결되고 한 개는 연결 안되어서 좌우이동이 안 되는 사실은 이것은 내부설계 인테리어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시설비를 줘서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무대음향시설에 설계에 안 들어간 부분인가 들어갔는데 빠진 부분인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에 출입문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남녀화장실이 보이는데 이것도 이번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설계 안 들어간 부분인지 설계에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자체 과에서 파악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설계를 해서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건물 준공한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강당 무대 서스펜션마이크 좌우로 상하로 이동하도록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하로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출입문을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화장실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밖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생각인데 현재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화장실내에 정비실 걸레 세탁실에 바닥 드레인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걸레를 빨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수배관 문제도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빠Em렸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런 것도 현재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3억이라는 돈 중에서 여기에 보면 비상시 화재가 났을 때에 불이 외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차단하면 비상 통로로 해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주 출입구까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막상 불이 나서 차단을 하면 비상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속에 갇힌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당초의 설계가 과연 잘못된 것인지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데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저는 3억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건물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공사를 맡은 주택과가 이것을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뭐인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담당 업무 부서이고 그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제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3억 주는 것이 아니라 3억 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봐도 천정이 내려앉거나 이런 여러 가지 581가지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로 남아있는 하자가 30가지인데 이것을 과연 추경을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지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제가 복지환경국에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짓게 되면 처음 설계에서부터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직영으로 맡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실제로 운영할 것을 미리 뽑아서 그 운영하는 사람들 실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같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 해놓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은 자의 취향에 맞게끔 전부 뜯어고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하자 관계에서 주택과에서 하자를 별도 하자처리를 했지만 기능보강관계는 하자와 별개로 우리 복지환경국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1층 강당 출입구에 화장실 쪽에서 장애자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주 출입에 장애인 시설에 돌아와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당초에 설계에 빠진 부분인지 아니면 그 설계를 왜 장애인 시설에는 특별하게 건축심의나 허가 내줄 때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는 공사를 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서 이제야 화장실 쪽에서 장애인이 가능하도록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택과장님을 대기시켰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부를까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 일반 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남자 화장실을 별도로 보강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장애인 화장실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층마다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나상성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상성위원

주택과장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보강에서 약 3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을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시설을 보강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알겠는데 특별히 하자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1층 강당 출입구 화장실에서 장애인이 강당하고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데 장애인 통로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설계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 당시 시공에서 빠트린 부분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하고 달리된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화장실에서 계단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 설계는 되어 있고 뒤쪽 후면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를 가려면 완전히 돌아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검토나 이런 것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법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에서 안에 계단이 있었고 지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면서 이용할 공간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선이 짧은 동선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뒤쪽으로 이용해서 되어있고 가까운 부분에 없다는 것은 중간에 시공하면서 바뀌거나 한 사항은 아니냐 하는데 원래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것도 개인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설계해서 이제 와서 그런 시설을 검토하면서 우리 돈으로 그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의 천정스프링클러 배관이 잘못돼 가지고 한파와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층에 배식대에는 상부가 늘어져서 기둥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 측에서는 전혀 자기들은 설계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추경에 올라온 것 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화장실 내부정비실에 걸레 세탁실입니다. 거기에 바닥들이 물 빠짐이 안되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세탁실을 만들었으면 배수 배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자라는 부분은 아니고 바닥드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배관이 없었으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 말든가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자든 감리자든 시든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마이크 내부음향시설도 강당 설계에 다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강당에 서스펜션마이크에서 무대음성채집용이 한 개만 연결되고 한 개는 연결이 안되어서 좌우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계 상 하자가 없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는 안 해 주겠다 결국에는 현재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연 하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은 하자인 것은 하자보수 기간으로 하자를 받아야 되고 하자가 아닌 것은 예산을 줘서 해야 되겠죠. 당장 시민이 불편하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설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시공을 했다든지 또는 당초에 설계가 시방서 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하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만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마이크라든지 기타 그것뿐만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다만 이용을 하면서 좀더 편하게 그런 부분에서 삽입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얼마든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에 법정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느냐 아니면 법정 기준 안에서는 시민이 가장 편안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설계냐 아니면 법정기준만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설계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집을 짓는데 허가나 준공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미적 감각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계입니다. 음향시설 자체가 한쪽만 되어있으면 당연히 한쪽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설계에서 승인해줬다는 것은 그 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에 빠졌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를 심의하는 사람이 설계를 왜 합니까? 법정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안하고 편리하게 여러 가지 어떤 공간적 이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심의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이 짓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설계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적을 못한 부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이야기는 4월 1일 개관을 했는데 복지관의 시설기능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하자를 받을 때는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167P에 미 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원에 있어서 기정에는 4천8백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1천1백만 원을 반납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 신고 복지시설 양성화를 하는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서 이런 데를 찾아내서라도 양성화를 시키려고 해야할 것인데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기정에는 4천8백만 원 세웠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미 신고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금년 7월까지 완료되고 3개소는 어렵겠습니다. 신고시설이 개개인들이 신청한 액수가 당초 작년에 신청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168P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나형 해 가지고 기정에는 2억7백32만3,000원이었는데 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보강에서 3억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0억이상투자사업 특별위원회 활동할 때 문제점을 많이 봤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21개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건축할 때 빠진 것도 있고 설계 상으로는 있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21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이라는 돈을 다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설계도면에 A-14, A-107에 보면 암벽 등반장으로 나타나있는데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 상으로는 암벽등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식당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하4층 바닥을 보면 방수 에폭시를 깔았는데 5mm를 깔아야 되었는데 1mm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1가지가 지적된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해야될 부분인데 여기에 준공된 지 4월1일날 오픈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3억이라는 돈을 재투입을 시켜서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회사에서 다시 우리 광명사회복지관을 재검토해서 보수해야 될 그래야 광명시 돈도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계 상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은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금씩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당장 시민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에 들어갔으면 좋았습니다. 설계도를 볼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챙기지 못해서 실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면 장애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기능보강 사항하고 하자보수관계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가 재활용선별처리장을 지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자가 선정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시설에 들어가야만 나중에 설계변경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하나도 "소 귀에 경 읽기식"으로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가서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시설을 다 해놓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하면 끝나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는 처음부터 해놓고 제가 그런 사항을 와서 많이 알기 때문에 철산사회복지관 문제는 처음부터 설계에 같이 운영할 사람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당신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봐라 우리는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대략적인 것은 아는데 세부적인 것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하자보수를 받고 하다보니까 필요하니까 해달라 명목이 있죠? 3억5백 얼마가 나온 목이 있죠? 그 목에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경영할 사람을 참여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비약을 하면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잘된 데도 있습니다. 좋은데도 많고 168p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나위원이나 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장비물품구입비 1억5천, 시설기능보강이 3억5백 이 부분은 완전히 목이 틀립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장비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엉터리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것과 같이 결부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반납하는 것이고 3억5백은 다시 신규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1억5천을 반납하니까 1억5천만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면 안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예산을 점검해서 합니다. 문제가 있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결부시키면 됩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172p 시설비에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 39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25,000평입니다.

임종금위원

25,000평 가지고 납골당 그 다음에 화장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아직 없는데 가상적인 얘기인데 25,000평 가지고 만약 했을 때 카바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화장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아직 없는데 25,000평 가지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화장터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변이 곤란합니다.

임종금위원

민원관계 때문에 유출되면 문제가 되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봐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장묘시설은 총 293억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일부 시의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었고 이번 추경에 올리고 국도비가 60~70억 정도 교부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분이 조금 작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넣었고 다음 추경예산에서 몇 십억 넣어야 할 형편입니다.
4억이라는 돈은 우리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고 국도비 부담률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GB훼손승인이 소위원회는 통과되었고 본회의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5월말쯤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성 검토해야 하고 기타 문화재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공사비는 당초 예산에 서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하루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171p 시설비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할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시민회관은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p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준다고 하셨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5년 이상과 이하로 구분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 내시에 당초 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추경은 불가분할 때 하는 것인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작년에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주어서 B등급을 받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10억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투융자심사와 중장기계획을 다음에 하반기에 설계해서 연말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잘못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입회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하안3동 청소년공부방과 철산3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왕승 노인정에
네.
네.
월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옛날 철산복지관 옆에 보훈회관 자리입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보수공사와 같이 해야 하는데 도시가스는 전문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기를 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철산복지관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고쳐서 청소년전용시설을 하려고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었습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프로그램을 철산복지관에서 종합해서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도시가스를 별도로 철산복지관하고 분리했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188p 둥지가 철산3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옛날 철산복지관 옆에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하안3동 13단지에 있는 둥지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183p 경로당운영.난방비가 있는데 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도 포함이 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전부가 포함되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원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난방비가 3개월 동안 10만원씩 나가는데 65개소는 지원해 주고 중앙난방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안 해주고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184p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지금 복지봉사회에서 강사 파견되는 것이 있고 빵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이승호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하안지역복지봉사회하고 하안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복지봉사회입니다.

이승호위원

189p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취사부인건비지원이 있습니다. 30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보육정원이 40인 이상

이승호위원

어린이집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민간과 시립 다 포함됩니다.

이승호위원

190p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반납하면 안 되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현재 찾고 있는데 2억3천을 가지고 신축하기 어렵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보통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부지까지 하려면 1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를 주어서 예산을 세워 놓으라고 하는데 힘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p 퇴직 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비가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은 주면서 아직까지 도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처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돈을 50% 주어서 일단 내시만 해놨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87p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기자재 구입 1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카페테리아 음향, 영상설비인데 남은 것입니까? 어느 한 부분을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방음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방음공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지금 주위에서 노래방시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방음공사를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방음공사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미 돈을 사용했겠네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광명1동에 보면 그 밑에 바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방음공사를 전체 했는데 창문을 다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하니까 창문을 이중문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 큰 문제는 없는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환기시설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전체를 막으면 환기는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나중에 두어 달 하다 보면 환기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정화기 사야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카페테리아 음향하고 영상설비에서 1천만 원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싸게 구입한 것입니까? 왜 1천만 원이 남았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싸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1천만 원씩 깎아도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입찰 차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전체 3천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남으면 30% 남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돈을 남겨서 방음공사를 하려고 남긴 것인데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기구멍이 없으면 반드시 제가 예측컨대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환기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을 속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쓸게 아니라 그것까지 계획해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입에서 산소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20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환기시설을 안 하고 창문까지 막는다면 과연 효율적인 공사인가 아까 주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잘못 했습니다' 하고 우선 당장 시민이 불편하니까 해줍시다.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89p 민간경상보조에 광명어린이집 운영비지원(재건축사업 추진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재건축하는 데.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금년 7월에 개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기 전에 어린이집만 개원하면 위험하고 공유재산관리 쪽에서 청소년의집을 만들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개원을 못 하기 때문에 6개월 분을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운영비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에 우리가 그것만 세웠는데 이것이 재건축 관계 때문에 늦어지니까 그만큼 더 세워서 준공 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미리 건축해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추후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미리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청소년 관계가 같이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순수한 운영비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임대료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임종금위원

자료를 주세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192p 광명5동복지회관시설보강(재건축사업추진계획변경) 반납되는 것이 있네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이 아까와 똑같은 것입니다. 7월에 개관을 했으면 시설보강을 해야 하는데 늦어지니까 3천만 원 반납하고 거기에 시설 넣을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개관이 늦어지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새싹하고 둥지어린이집 부지를 해주려고

임종금위원

새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소하동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둥지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하안3동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목이 틀리는데 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삭감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목이 분명히 틀리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러면 시설 어디를 보수공사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을.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새싹은 옛날 사무실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계단도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담요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그것을 나무로 만들고 도배도 해주고 장판 교체도 하고 둥지어린이집은 지금 보육실에 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공사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새싹은 2층으로 되어 있고 둥지어린이집은 2층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어린이면 몇 세 이하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6세 미만입니다.

임종금위원

2층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둥지는 하안13단지 관리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는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실이 있고 2층에 둥지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6세 이하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

임종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동 복지회관 개관이 늦어져서 3천만 원을 삭감해서 여기 공사비로 넣었는데 개관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금년에 개관이 되면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개관이 안 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왜 애초에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연초에는 7월에 개관하려고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연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개관을 생각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7월이라고, 그럼 올 7월에 안 된다면 많은 기간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어린이집만 지으면 7월에 개관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청소년시설을 넣어야 하고

김광기위원

애초에 감안을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7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광기위원

애초에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삭감되어서 변경되고 광명1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새싹하고 둥지에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애초에 편성할 때 잘못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청소년회관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으면 건축비를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올 초입니다.

임종금위원

김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근래에 와서 되었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 예산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면 엉터리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국별로 과별로 하면서 지적하는데 정의를 내려보세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추경은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했을 때 불요불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할 것이 가지 못할 때 세워야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182p 188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작년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추경에 이런 것 오면 안 세워준다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세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188p 192p 시설비도 본예산에 다 세우세요. 왜 추경에 세웁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일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추경에 프린터기 이런 것은 안 세워줄 것입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얼마가 되었든간에 안 세워줄 것입니다.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것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어린이집에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추경에 넣어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설비하고 컴퓨터는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잘못 되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세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잘 하세요.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p 소하어린이집 대수선공사 1억5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세워달라고 사정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보면 시설유지보수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수선공사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대수선공사를 하려면 어린이집을 대체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대체시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수선공사로 할 수가 없고 그냥 고치는 것으로 부기를 대수선공사에서 시설유지보수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대수선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옮겨야 하는데 대체할 장소가 없어서 대수선공사를 못 하고 시설유지보수로 한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유창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창시 위원장대리, 김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보고를 받았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9월23일부터 9월26일까지 제4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광명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 개최할 때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타에서 축제운영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홍보비라든지 각종 교육 교재대 등 여러 가지 경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만 최하 500명 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207p 급양비하고 업무추진관련 여비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 팀장 1명과 직원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원으로 추진팀으로,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준비를 위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출장을 가고 추진팀에서 근무하는데 대한 급양비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민간협력과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이고 이것은 축제추진팀이 별도의 정원으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네.
네.
네.
교육인적자원부 주체로 6월1일부터 6월14일까지 고양시에서 하는데 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이 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참가하는데 따른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입니다.
우리 민간협력과하고 평생학습센타 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박람회가 금년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개입니다.
지정된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광명시, 이천시,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9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광명광덕초등학교부터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1천2백만 원,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5백82만5천 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안서초등학교하고 2군데는 영어보조교사하고 원어민보조교사 두 가지가 추경에 올라왔고 나머지 학교는 영어보조교사 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원어민보조교사는 작년에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광덕초등학교하고 안서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철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시비 30%, 교육청 지원이 20% 그래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예산 기간이 9월말로 종료됩니다.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될 때 8월부터 9월까지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 2천8백만 원은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런데 교육청 20% ,도비 50%, 시비 30% 이 부분이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이것하고 철산중학교 4개 학교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워주는 예산이고 나머지 5백82만5천 원은 2003년도 3회 추경에 도비 20억이 내려와 어학실 현대화사업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학실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영어보조교사를 도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학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도비가 금년 8월말까지 끝이 나기 때문에 9월부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영어보조교사 운영이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없어지면 도비는 없어지고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시비를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임종금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시비 30% 교육청 20% 도비 50%가, 비율이 협조사항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보조내시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조내시에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교육청은 20%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교육청 사업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3p 서명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단 운영비하고, 207p 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는 전체적으로 세울 때 같이 세우면 안 됩니까? 따로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팀이 금년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빠져서 만약 3백만 원 주었는데 그 인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것이기 때문에 충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협력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평생학습쪽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으니까 자꾸 쪼개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추경은 정말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지 무조건 추경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8p 시설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학습관 사무실설치공사가 7천3백만 원 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학습관 물품 구입비가 2천7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인데 이 1억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학습관은 현재 광명2동사무소 자리를 사용하고 있다가 반납되기 때문에 새로 학습관을 임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예산이 당초 2003년도에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이 세워졌는데 2003년도에 학습관을 임대하지 못해서 작년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1일자로 건물만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학습관은 내부시설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임대료만 도비가 보조되고 시설비는 전액 시비가 됩니다.

임종금위원

임대료 얼마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3억입니다.

임종금위원

도비 50% 시비 50%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만일 방송통신대학이 아니고 타 대학들이 학습관을 임대해서 운영한다면 지원이 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금 성격상 방통대는 학습관이 개념이 아니고 통신을 이용한 학습이고 또 관내 방통대 재학생들이 4,,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고

임종금위원

좋은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방송통신대에 그렇게 지원했을 때 타 대학에도 와서 그런 것을 유치했을 때 지원해 주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타당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토해야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이것은 특성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광명시가 2020년에 인구가 50만이 되고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넓은 틀에서 생각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208p 민간위탁금에 교육인적자원부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고양시에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이것은 19개 팽생학습도시가 전원 참가하고 저희 시는 금년도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도 타 시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광명에서 유치하지.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이것은 교육에 관한 모든 분야의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금 안양천과 목감천으로 주민편익시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 설계를 금년에 해서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 확보되면 범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목감천하고 서울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산책로, 자연학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목감천에는 돌로 막아서 안양천을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얕은 흐름의 물이지만 금천교 밑에서 돌을 막으면 수상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야외무대,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화초를 심을 수 있는 유채꽃밭이라든기 이런 시설로 사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어서 잉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기술이 좋아서 고무 보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넣으면 보가 막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람을 빼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보를 막으면 수상공원이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구로는 구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금천은 금천쪽에서 하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금 설계까지 하고 사업단계에서 보 관계는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둔치 정비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양천 둔치정비가 최우선이고 보는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개 사업이기 때문에 보 자체는 별도로 다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 실시단계에서 따로 다루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 우리가 어학실 현대화사업을 20억 들여서 했는데 20억이 도비였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어학실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현대화사업에는 시비가 안 들어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어학실 설치하는데 시비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학교별로 교육비 지원사업내용 속에 학교별로는 따로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나온 20억 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시에서 자체로 주는 것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 8월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원어민교사 그런데 그것을 도비, 시비, 교육청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3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3개 학교 지정된 곳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201p 철산중학교는 외국어교육기반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기반도 조성이 안 되었는데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기반조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반조성은 원래 도비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지정된 학교는 20억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이것은 20억과 별개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작년에 협력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30%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반조성공사비 1천2백만 원 있는데 별도로 원어민보조교사 1천2백만 원은 없습니다. 지정학교인데, 여기에서 시설비는 되고 운영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학교는 머리를 잘 써서 기반조성공사로 1천2백만 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급식조례를 안 해준 이유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영에 관해서 시설비는 투자할 수 있어도 운영비는 줄 수 없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운영비를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도에서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도에서 부담지시하면 그 부담에 의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부담지시가 내려와 하는 것입니까? 지정된 학교 빼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것은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급식조례에 대해서는 부담지시가 없는데 왜 하면 안 되나요? 급식조례와 원어민보조교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급식조례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고 또 그 내용은 지금 도 조례로 완전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것이고 이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어보조교사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학교들이 어학시설을 할 때 우리시의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20억에 포함 안 된 학교에서.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설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무작정 요구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어학시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계획이 나왔을 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되었습니까? 앞으로 차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50% 지원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정된 학교만 그렇고 현재 지정이 안 된 학교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초등학교가 총 광명시에 21개고 현재 보조를 받는 초등학교가 11개 앞으로 10개 초등학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어학시설해서 똑같이 원어민교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소요되는 보조교사만 약 10억 원 초등학교만, 그리고 중학교도 현재 광명시에 총 10개인데 지금 원어민교사 보조를 받는 곳이 5개인데 앞으로 5개 학교도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고 운영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은 있습니까? 무조건 해줍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교육경비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비가 작년 금년 20억 정도씩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저희 시 형편에 따라서 조정되겠습니다만 교육비는 계속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비는 당연히 늘려 나가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늘려나갈 것입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 내용 속에는 운영비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앞으로 각 초.중.고에서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면 지원할 의향이나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학교경비는 요구 되는대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100% 교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육청에서 50%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반반씩을 기본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선별되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그냥 지원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법적 검토를 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도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하자가 없다. 이것은 검토해서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교육비 지원에 관한 법령을

나상성위원

반드시 여기서 교육비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교육비에도 시설비와 운영비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시설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관한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가 없으면 보조교사가 없으면 현재 각 학교에 모든 어학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단, 우리가 예산을 주는 곳은 보조교사 그 영어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원어민보조교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난번에 교육청 선생님들과 만나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학실 운영은 전담 교사가 운영을 해야 효과적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관여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학실을 설치해 놓고 보조교사 6개월만 쓰고 6개월 안 쓰면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어학실이 전담 교사가 연속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하고

나상성위원

원어민 보조교사는 필리핀이나 동남아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1년 계약해서 말 그대로 원어민이 영어 스피킹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원어민 교사이지 이 원어민 교사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교장선생님이 계속 1년 내 전담 요원이 있어서 원어민 강의해줘야 되는데 어학실에 전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강의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북고에 강당을 지어줬다면 강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당을 운영하는 소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학생들에게 효과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요원 2명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주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학교 운영비를 주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어학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전담교사가 운영되어야지

나상성위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1년에 천만 원 씩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짜 교육청에서 5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것을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특히 필리핀 쪽에 있는 원어민을 데려오면 인력이 쌉니다. 그래가지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교장선생님을 필리핀 여행도 시켜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와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어민 교사가 백만 원씩 한 달에 봉급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인건비입니다. 그런 것을 혹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민간협력과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서를 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3p에 옥길동 마을회관 건립부지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새로 지을 것에 대한 주차장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옥길동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마을회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새로 지어준다고 예산을 주니까 마을회관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디에 YMCA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옥길동 마을회관을 팔아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고 우리시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먼저 예산 세울 때는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개인으로 수용되어 있어서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마을회관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영농회에서 마을회관을 만들었든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을 만들었든 독지가가 마을회관을 지어줬던 있는 마을회관을 시에서 다시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수를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면 몰라도 있는 마을회관을 없다고 하면서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줄 예산은 필요하고 그 분들은 있는 마을회관을 다른 데에다가 팔아먹고 과연 우리의 행정이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는 사전적 검토 우리가 왜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되는가의 타당성 이런 것이 충분히 조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개인으로 되었던 독지가가 지어줬던 마을 주민이 되었든 마을회관이 굳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 시에서 사후관리는 안 되고 돈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료의원이 건물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 때려부수고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이 있고, 광명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없애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냥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학 지원 예산인데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저희들이 지원을 다해줘야 되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쓰는 마당에 주민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사후관리가 지원만 해주고 돈을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채용하는 사진도 찍고 지출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영어보조교사지원부분이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타 시 군도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타 시 군은 어디인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의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도비에 나온 것은 다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3개 학교입니다. 광덕초교, 안서초교, 철산중학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가 시설비 다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선생님 월급까지 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광명교육장님께서 도 교육위원회에 건의해야 됩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비는 누가 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를 떠나서 광명시만큼은 시설비면 시설비, 지원비면 지원비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P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본예산에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본예산에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를 살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35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프린터기 대체 년도가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기에 있습니다. 프린터기 하나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215P에 가로환경미화원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조에 가입된 분이 몇 분이고 가입 안된 분이 몇 분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63명에서 당초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2명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조에서 상당 부분 공식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32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213P에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구축이 있는데 5천3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경기도에서는 수질환경배출시설에 대해 정보화 전산화를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환경부와 경기도가 중복이 되어 환경부의 지시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삭감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반납이 아니라 삭감입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체육관정문 앞 바닥면의 공사를 돌을 깔아놨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작년 9월말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보면 다 일어났던데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원인이 나왔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열 팽창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당 15만원을 적용했는데 실내체육관 기존 바닥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실내체육관 정문 노면정비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그쪽에 경사가 급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경사 기울기를 낮추기 위해서 노면정비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P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서 기본여비가 뭡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본예산 계상 때 부기의 입력을 여비인데 의회비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오류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229P에 실내체육관 야외체육공원 시설물 2차정비공사와 실내체육관 녹지 정비공사에서 1억8천이 뭡니까? 왜 두개입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당초 2차 시설공사 정비공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 3월에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설계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1년 지나다보니까 거기의 인건비와 제경비를 추가로 했고 지금 현재 가로수 녹지대 밑에 보면 나와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기를 예산 내용은 같은데 사업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부기 상을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실내체육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유창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감액내역 일반회계 가정복지과 187p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집 방음공사 천만 원 예결위 이송, 민간협력과 199p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광명광덕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안서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지원 582만5,000원 삭감, 가림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소하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지원 582만5,000원 삭감, 하안남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광명서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201p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하안북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하일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하안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도덕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광일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하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광명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202p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소하중학교 영어보조교사지원 582만5,000원 삭감, 광명북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82만5,000원 삭감, 206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안양천둔치편익시설 실시설계용역 3억 원 삭감, 249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어린이공원 모래 교체공사 당초 1억4천5백만 원 중 7천2백50만원 감액입니다. 250P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띠톱기계 구입 3천만 원 삭감, 253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등산로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 6억5천만 원 삭감, 254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생태이동통로 및 등산로 연결 타당성 조사용역 3천만 원 삭감, 265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광명시 전역 2억 원 삭감, 271P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사무용집기구입 220만원 예결위 이송, 업무용컴퓨터 1천5백30만원 예결위 이송, 레이져프린터기 1천만 원 예결위 이송, 전자복사기 6백만 원 예결위 이송, 모사전송기 1백만 원 예결위 이송, 스캐너 50만원 예결위 이송, 272P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백만 원 예결위 이송, 문서세단기 1백만 원 예결위 이송, 천공기, TV, 냉장고 150만원 예결위 이송, 275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현수막 지정 게시대교체 3천만 원 삭감, 437P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행 민간인해외 경전철 견학 7천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유창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