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1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3-04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설치·조성 및 관리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는 55개소 공설묘지와 7개소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서비스제공으로 지역복지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강화군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의 사업 전관, 임원, 사업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유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는 보면 국화리는 공설묘지가 있었고 공원묘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두 개가 인접 부지인가요? 부지가 두개가 붙어있나요? 그래서 하나로 합친 거죠. 기존의 공원묘지는 사용료를 거의 2배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용료나 관리비가 거의 2배.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비라고는 특별히 없었고요. 당초 들어갈 때만 처음 쓸 때 사용료만 내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 공설묘지라고 하면 기존의 공원묘지 사용료도 거의 반으로 낮춰지는 것인데 세수에는 이것이 좋지 않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와 공원묘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자체를 공원 묘지라고 하면 인천시내의 백석동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는 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설묘지는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자리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묘지관리를 위해서 공설묘지로 지정하고 아무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저희에게 신고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쓰도록 하는데 실제로 묘지관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만 구분을 해서 공설묘지, 공원묘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공원묘지를 구분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공설묘지와 똑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설묘지로 더 정의를 하고 그 후에 금년도에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용역을 하고 앞으로 장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55군데가 있는데 공원묘지를 합치면 61개소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후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상황으로는 저희가 공설묘지에 신고 후에 안치된 기수는 전체 매장 가능 기수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거의 만장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과거에 공설묘지에 연고가 없는 변사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과거에 매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사자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변사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정병원에 안치된 후에 검사지휘를 받아서 화장해서 인천공원묘지에서 치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호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의원

3-1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국 운영인력과 계약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13명이 대표이사, 이사 10명, 그 다음에 감사 2명인데 이게 본문 조례내용하고는 상충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오타가 나서 13명이 아니라 12명입니다.

박승한의원

대표이사 포함해서 10명 정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의원

3-12페이지에 기본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향후 3년간 10억원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게 있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안 결산할 때에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실에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3-14페이지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고 (생활안정기금 5억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박승한의원

어느 특별회계에 생활안정기금이 있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23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승한의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저소득측생활안정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특별회계로 표기해야지요. 3-14페이지에 보면 기금에서 5억원을 전출하기로 씌여져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의 기금은 장학재단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재단기금을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한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비용추계서에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보조금을 쓸 때에 지방채를 쓸 것이냐, 기금을 쓸 것이냐,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하는 것은 표기를 제대로 해야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기금이 맞습니다. 여기에 (생활안정기금)은 참고로 생활안정기금에서 온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 금년도에 1차년도에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복지재단의 기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실장님 재원 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추경에서는 1억원을 세웠지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웠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회계에서 세웠는데 그것은 특별회계 기금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산만 옮기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일을 하면서 예산을 옮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회계기금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같이 개정해서 이치에 맞게 하고 추경에 같이 정리하자고 해가지고 일단 일반예산으로 1억원을 옮겨놓았지만 추경에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같이 맞춰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예산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했더니 인천광역시에 시비부담을 안해가지고 여력이 있으니까 그 여력이 있는 군비를 가지고 이 복지재단기금을 조례개정해서 같이 맞춰가지고 맞춰서 기금을 활용하자고 해서 다음 추경에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지난번 결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측면의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현재 2억원 정도 되는 것을 5억원 정도로 늘려놓고 그런 복지재단 측면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을 겁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임원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행정 쪽의 실장님하고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1명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 또는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면 안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예산 같은 것을 심의하다 보면 그것이 다시 의회에 오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또 심의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안대로 가지 않을 확률이 있단 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공청회에서 보았지만 복지재단에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간인 위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실장님이 관계없다면 우리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열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박승한위원

열어놓으면 이 조례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위회의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을 전혀 배제하지 말고 두 가지를 열어놓자는 얘기지요.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1명으로 한다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여기 내용상으로는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포함 2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포함으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추천한 자가 있으면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해서 가는데 거기는 일방적으로 보통 실장님이 가시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의회는 두 가지로 열어놓자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추천된 자가 가면 되니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서 저희가 당연직이사라고 했는데 당연직이사는 공식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연직이사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당연직이사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으로 두는 거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차피 선임직 이사는 군수가 임명하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예를 들어서 선임직이사 중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분이 있으면 몰라도 당연직이사로는 의원님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앞에 있는 제4항을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으로 한다. 선임당연직이사를요. 예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다루었던 것을 뒤집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 조례에는 그런 항을 열어놓으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이사라도 실장과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민간인 위주로 복지재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난번 공청회 때에도 실무선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더 강화시키려면 당연직이사 쪽에서 선임해 버리면 청소년, 여성, 노인, 영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하는 의원 1인을 추천한다로 하면 어떨까요?

박승한위원

당연직이사라는 게 직함 때문에 그런데요. 차라리 조례내용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꾸 이동을 하시니까 실장님이 운영하면서 선임직에서 의회 추천을 한 명 더 하시면.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복지재단 출범과 동시에 걱정하셨던 사항이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아니냐, 사실상 그러면 옥상옥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복지재단이 출범되면 재단에 참여하는 이사 분들 중에 누구도 아마 옥상옥의 형태로 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면 이사진에 참여도 안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에서 파행했던 문제가 있는데 재단의 이사장 내지 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운영하면서 실제로 저희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공직자가 겸직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고 파행으로 가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무부서도 그렇고 군 입장에서 재원조달 운영비도 연간 3억 4000만원의 추정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사업비로는 모르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폭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지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장

속기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3분 기록계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 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강화군내 거주하는 주민의 대학생 자녀 중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81의 건물을 매입, 강화군장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문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윤정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장학관 입시생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강화군 소재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한 자격을 두었는데 강화군에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만 구분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고 특목고나 외고, 특수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여기에 거주하시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검정고시도 있단 말이에요.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은 강화로 되어 있어야 겠죠. 그 다음에 삼산 같은 경우는 중학교 밖에 없어서 고등학교를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관내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수고나 나가서 졸업한 사람들, 관내 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자격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형평성 측에서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관내에서 졸업한 사람으로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풀어서 자격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로 한 부분은 강화로 새로 오신 분들도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자격부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 중에 그런 의견은 없었는데요. 중학교까지 졸업해서 공부 잘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입학한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장학관을 운영하는 미래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부모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삼산면을 말씀하셨는데 삼산면 같은 경우도 중학교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강화읍에 있는 학교나 외지 학교를 가든지 부모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급적 많은 미래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이라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요. 입사생 학부모의 주소기간도 사실 저희가 1년이라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어촌특례 학교는 입학적용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있어야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3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너무 주민등록 거주 측면이 강화된 것 같고 해서 어떤 중재적인 안으로 2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2월 28일 금요일 학부모님들과 4층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년 주장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너무 쎄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1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2년 이상 거주한 학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안 계신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물론 강화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부여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특목고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만 봐도 인천에 있는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4, 5분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문서조항을 더 추가할 것 같으면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옆에 군에 주소를 둔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보면 중학교까지는 여기나오고 고등학교는 나갔지만 주소는 다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역차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숙형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강화출생의 학생들은 단지 고등학교를 인천이나 서울에서 나왔다고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된다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은 상당히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외지 고등학교에 간 경우를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박승한 위원님께서는 사실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여부를 떠나서 부모의 향학렬에 의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외지에 나간 경우까지도 적용하자는 얘기거든요.

박승한위원

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어떤 측면이냐 하면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외지에 나간 아이들보다 아무래도 애향심 측면에서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동안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되는 귀중한 시기에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면서 사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열어놓으면, 따지고 보면 강화 관내에 있는 농촌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일단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박용철 위원님 안이 우선적으로.

박승한위원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수정하실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두 번째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고등학교를 간 사람, 도서지역 중에서 고등학교가 없는 삼산지역의 학교를 나온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검정고시는 여기에 되어 있고요. 주소는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제 제가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말 그대로 농촌전용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온 외지학생들, 그 학생들이면 말그대로 강화출생이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주소지 2년 조항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강화에서 태어나서 주소 한 번 옮기지 않고 단지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나왔다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이 장소적 개념하고 어떤 대인적 개념하고 나누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인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장소적 개념을 중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화에 있는 학교가 유명해 지는 차원도 있고요. 여기 소재지 학교를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중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한 것이고요.

박승한위원

그것을 특목고라는 것으로 규정짓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왜냐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가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강화관내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목고를 가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공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간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자체를 외지로 나갔다는 것은 사실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학업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너무 개방해 놓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조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타 부분도 외지나가 있는 것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하고 그러는 측면에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 위원님 제가 좀,

박승한위원

네. 말씀하세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해볼께요. 우리가 장학관 설립의 목적은 강화 주민들, 군민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공부할 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이요. 강화군민의 자녀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한을 하잖아요. 제한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도 이것이 대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대학생 플러스 고등학생도 관계가 있다는 문제를 용역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그 속에서 제한을 하는데 이미 입사생의 자격은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나 강화의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환경이 다 갖추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국어고등학교나 좋은 환경에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해 줄 때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 가정에 어려운 사람 위주로 간다라는 것이 우선순위로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속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고라든지 아니면 미용고등학교나 우리 영상미디어학교가 있지만 어쨌든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여기 교육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진학을 안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할 때 오히려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고요. 예를들어서 공고든 미용고등학교든 디자인학교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부터 가는 부분까지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결국은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것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줄여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넓게 해 놓고 다 수용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차피 규칙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 이런 기준으로 잘라나간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여기 제한을 받는다고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외고를 가든 과학고를 가든 아니면 공고를 가든 디자인학교나 상업학교를 다니든 어쨌든 기술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입사생의 자격에 있어서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이미 준해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2항 같은 경우 2년으로 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1항을 차라리 삭제를 넣으면 2항만 넣으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 뿐 아니라 예술인 양성고등학교나 체육인양성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고요.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하는 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문 특기있는 학생들도 특수목적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1항은 차라리 삭제를 시켜 버리고 2항만 부모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타 지역에 있는 장학관도 사실 관내고등학교 출신자를 우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내 중학교만 졸업하면 부모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전부 오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여기 졸업자는 사실 전혀 인정을 안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는다는 측면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내 고등학교를 나오면 자긍심 같은 것을,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이나 박용철, 박승한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격은 넓게 하되 심의과정을 어렵게 하면 돼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성적순으로 저소득층이나 대학원생 이런 성적우수자로 해서 순위로 해서 만약에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하는데 만약에 10실을 배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 생각에는 3배수 내지 신청자 전부를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순위를 성적우수자로 해서 100명이 들어왔는데 호실배정을 10명 밖에 안하는 경우는 상위 10명 밖에 혜택을 못보고 11번째 부터 100번까지는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군민들에게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신청자는 일단 다 추첨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잘라서 현재 10명이면 10명 방을 배정하면 3배수로 정도로 해서 추첨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완전히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으로 강화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혜택이 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라낼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관외에 있는 학교를 안 가겠금 만드는 것은 현재 있는 학교를 교육 강화시켜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강화군 정책으로 있단 말이죠.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교육경비 목적 중에 그것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아는데 아까 얘기한 특수, 그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면 공고나 디자인 학교 다 되나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이번에 그렇게 두는 것으로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결국은 아까 큰 목적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모자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고정자산에 대한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목적을 열어놓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검토했잖아요. 한 군데 더 살수도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우선 조례를 만들 때에는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다만 속에 추가를 해서 특수목적고를 나오거나 또는 검정고시, 두번째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리고 도서지역이요.

박승한위원

우리가 여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가 전체적인 산출도 안 나왔어요. 목적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인천공고 가는 사람들 가정이 어려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고 싶어서 본인들이 노력하고 내가 벌어서 학교 다니면 되겠다 싶어서 가는 것이지 그 학생들이 넉넉하게 학교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학교 진학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학교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부분을 그것도 특수목적고에 들어가는 거죠?

박승한위원

공고는 안 들어가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안돼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특수목적고 용어를 확실히 가자는 얘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자격을 넓게 잡고 심의과정을 어렵게 하라는 말이에요. 목적이 취지만 맞으면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적우수자로 해서 10실이 배정됐다고 해서 10명을 뽑은 것이 아니고.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5-4페이지 2조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새마을 회원이란 새마을조직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아도 새마을회원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정의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5-5페이지 5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정의에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조직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고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필요없는 부분 같으면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여기 보험가입부분에 보면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굳이 정의에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의”자가 들어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굳이 정리한다면 5조 보험가입에 “의”자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5조를 고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정의는 그냥 놔두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뒤에 비용추계서 5-5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새마을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9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을 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방재정 확충 및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수수료 명칭 변경과 용어순화, 어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매각에서 제외되어 재산상 불이익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택과 부속건물을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관사 사용을 군수ㆍ부군수, 군 소속직원에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도 가능하도록 하여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사기진작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문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하고 조례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3조에 기타 제증명수수료는 제증명은 수수료요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7페이지 순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3조에 보면 “그 밖에”만 수정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는 수정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수정한다고 해놓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19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도 표기가 되어야 하고, 이것도 “군수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제7조에 보면 여기도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를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수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6-21페이지로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에 다가수수료감면확인사실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섭

정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에 수정하셔도 됩니다만 6-2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의 맨 밑줄에 보면 “제증명”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것 하나만 “제증명 등”이라고 고치지 않았어요. “제증명 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약칭인데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그것 하나는 누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30페이지에 제7조를 보면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7조 자체가 감면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조례제목을 수수료의 면제에서 수수료의 감면 등을 고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1항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5호가 감면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치실 때에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면제만 한정짓는 것인데 5호는 감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실 것 같으면 1, 2, 3, 4호하고 5호를 빼놓고 6호는 면제조항이에요. 그리고 5호가 중간에 감면조항이 끼어있어요. 나중에 열거순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로 앞으로 몰고 감면을 맨밑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