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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5-05-18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최남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 규정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서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5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7개 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2~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요령은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하고, 의견진술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최남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문화원사에 광명문화원 시설 및 하안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지방 문화원 및 문화의 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 감독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공서의 경우 청사관리(운영)조례로, 체육관. 운동장. 시민 회관의 경우 시민회관 관리(운영)조례로 조례제명을 사용하고 건물을 지칭하는 청(사)를 조례제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므로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명을 광명시문화원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1조(목적)의 “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를 문화원(건축물, 이하 ‘문화원’이라 한다)로, 제2조(위치)의 “문화원사는”을 “문화원은”으로 제6조(위탁관리)의 “광명문화원에 문화원사 관리. 운영의 전부”를 “광명문화원에 관리. 운영의 전부”로 각 조의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발. 보급.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행사개최를 통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중인 광명문화원내에 “하안문화의 집”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광명문화의 집은 광명시 광명동 170번지에 두며, 하안문화의 집은 광명시 하안동 산 22번지에 둔다”로 명칭과 위치를 부분개정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흡수. 통합과세 하게됨에 따라, 관련 감면 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 적용하며, 감면조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제명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재산세로 변경하여 정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운영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 5년 간 과세중단조치에 따라, 주민공동체 경작농지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광명5동 복지회관신축(경로당+어린이집)은 광명5동 관내 상습 침수지역 및 무허가 밀집지역인 광명5동 776-49번지 일원에 광명5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위치한 광명5동 복지회관을 멸실하고 동 사업부지 내에 동일 건물을 신축(대체취득)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광명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유창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창시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과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 7. 30일 개정 공포된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을 2005. 7. 31 관련법 시행 이전까지 내실 있게 구성하도록 공문으로 2005. 1. 4 시달되었으며,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시군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시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동 조례안 제3조제2항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문화욕구 향상과 관람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7조 및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및 제4조 별표 2 에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의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2004. 7. 19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의 지정 설치 조례를 조속히 수립하도록 2005. 1. 4 공문으로 시달되어 우리시의 실정 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 동 청취안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아 대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구시가지 정비와 소하택지지구, 광명역세권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대내적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준년도는 2000년,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계획면적은 38.50㎢, 계획인구는 435,000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 내용은 도시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유창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유창시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은 유창시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유창시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속철도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호 고속철도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20일 구성 결의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활동목적은 2004년 4월 1일 개통된 고속철 광명역은 4,06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당초 출발역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정차역으로 1일 약 6,000명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고 고속철도와 연계한 교통망 확충의 지연, 광명역세권개발사업의 축소, 주변의 기반시설 등 각종 여건이 미흡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고속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기 서부지역과 인천광역시의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고속철 광명역사를 당초 건립목적에 맞게 조속히 출발역으로 환원하고 고속철 영등포역의 정차요구는 경기서부 지역 도시발전 저해와 서울로의 이용수요 집중, 광명역사의 공동화를 초래하므로 당초 건립취지대로 고속철 이용 수요의 분산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영등포 정차반대 입장의 명확한 표명과 광역전철인 신안선 1단계 사업의 조기착공 및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는 제2공항 철도의 조기건설이 필요하므로 범 정부차원의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 중 음악밸리 조성사업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대상 사업 중 음악 클러스터조성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클러스터 미지정으로 음악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음악밸리 17개 시설의 인프라 조성은 문화관광부의 클러스터 지정이 국비, 도비, 시비 확보의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클러스터 추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10일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전철 경수선의 고속철 광명역과의 연계와 1호선 시흥역과 광명역사를 연결하는 셔틀전철의 운행, 관악역과 석수역 등 인근 전철역과 광명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고속철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의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항 이므로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며,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가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이승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속철도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승호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종금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5동 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2004년 12월20일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2005년 1월12일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이 확정된 10억이상 투자사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투자사업 추진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의원님 앞에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간 특별위원회의 위원 6명이 8차에 걸쳐 서류조사검사 및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조사활동대상은 10억원이상 투자사업비 총 128건중 시설공사 18건, 위탁업무 61건, 용역26건, 보조사업 23건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분야입니다. 총 18건 시설공사중 신축공사 7건, 도로공사 5건, 교량공사 1건, 기타 5건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련하고 "건설표준품셈"과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품과 공법을 적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변경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이상 투자사업을 분석해보면 시설공사 18개 사업 중 설계변경이 무려 10건, 예산증감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한데도 공사 1건당 설계변경이 무려 4회 이상 2건, 3회 이상 3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규정을 보면 공사의 분할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분할 시공이 바람직한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내용 등에 의하여 설계서에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설계변경 과정에서 볼 때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와 예산증액 편성을 수시로 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추진시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직무에 대한 연찬을 강화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부문입니다. 위탁부분은 총 61건중 직장어린이집 1건, 평생학습원 운영 1건, 시립어린이집 운영 17건, 청소사업 위탁운영 37건, 옥외광고물게시시설 관리 1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 1건, 노인요양센터 운영 1건 등으로 전체적인 위탁관리기관은 시민들을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수탁 운영 관리 계약시 일방적인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자의 적자 발생시 곧바로 광명시의 부담채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시는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수탁자가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련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과 관련하여 위탁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1차적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감사부서에서는 광명시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범위)의 근거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분야입니다. 총 26건이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수지가압장 등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21조 내지 제21조3의 규정에 의하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위생상태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배수지를 청소를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가 수시로 변경되어 전문성과 분리발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지 말고 일괄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총 23건중 광명장애인복지관 등의 실태를 살펴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광명자활후견기관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활사업 참여시 생계급여액 감소와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중지 때문에 근로의욕 저하 및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푸드뱅크에서는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보조금 집행과정을 살펴볼 때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종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물품 구입 및 지출증빙서류를 표본 추출하여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또한 관련 부서에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10억이상 투자사업을 분야별(공사, 위탁, 용역, 보조사업)로 분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나름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과 전문성 결여로 완벽한 조사와 세밀한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에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조사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알려주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으며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적 토론시간을 가진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결과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회 차원에서 항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임종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0억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임종금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대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대의원입니다. 2005년 5월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 5월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남석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432억3,384만4천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2,551억8,677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880억4,707만4천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346억3,100만9천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83억2,894만8천 원을 증액하여 총 529억5,995만7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별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경전철관련 국외 비교견학 1,300만원과 문화공보과 소관 드라마 제작지원 5억 원, 정보봉사과 소관 천장 스판드럴 낙하방지 보강 공사비 1,943만6천 원, 공원녹지과 소관 관내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 공사비 7,250만원, 띠톱기계 구입비 3,000만원, 도로과 소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비 2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과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인 해외 경전철 견학비 3,4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8억3,493만6천 원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3,500만원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앞서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를 하신 유창시의원님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유창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유창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의 일부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수정안을 제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정안 발의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해석의장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서명으로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의석에서) 들을 필요 없이 정회 들어가요.

문해석의장

나상성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나상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이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 자세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그리고 지방고등학교이하각학교에소요되는경비보조에관한 각 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 외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운영비 즉 인건비성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 인근 시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성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초등학교 21개교에서 어학시설이 갖추어진 학교가 11개입니다. 나머지 10개는 어학시설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10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원어민교사한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11개교에만 원어민교사에 대한 보조교사를 한다면 나머지 10개 학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광명시의 어린 아이들은 방치하겠습니까? 또 중학교 10개교 중에서 5개 학교만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 5개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런 것을 조례라도 제정해서 규정을 만들고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에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을 일시 중단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시설을 우선 저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광명시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원어민영어교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 보조교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교사인가 하면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 의해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가 영어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공한 보조교사를 두어서 통역 역할을 해주는 것이 원어민교사의 보조교사입니다. 과연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왜 두었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하지 않고 그 시간만이라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제는 보조교사를 두어서 하는 것 그 보조교사도 법으로 명시되어서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보조교사의 인건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까지니까 지금도 시간이 넉넉합니다. 조금 있으면 정례회를 합니다. 우리가 조례라도 제정해서 규정을 만들고 금년까지만이라도 일단 보조교사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저희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또 하나 경전철사업단의 해외경비중에서 저희들이 내역을 받아본 결과 7천만 원중에 대부분이 여기 계시는 의원 16명의 해외경비 내역입니다. 왜 경전철사업을 하는데 의원 16명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광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안 가면 된다. 이 예산을 깎자 우리 가겠다는 예산도 안 깎으면 다른 예산을 깎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히 의원 16명에 대한 해외경비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집행부에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도 있는 심의를 재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유창시의원님,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창시의원님 나상성의원님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시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문해석의장

나상성의원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나상성의원

저는 다시 한번 재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광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요구가 있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해주세요. 아까 유창시의원님이 정회를 요구했잖아요. 일단 정회를 하세요.

문해석의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창시의원께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 정회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창시의원께서 발의하신 정회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이 정회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창시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아까 나상성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의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 편성적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의무 교육비등 제1항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교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예산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전철 국외비교견학 여비 공무원 12명에 대한 일반 회계 여비 2천6백만 원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민간인 해외 경전철 견학 52명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행비용 7천만 원은 최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우선 해외비교견학을 실시하는 경비로 당초 요구액의 각 50%를 확보 해외비교견학을 실시하여 경전철 사업추진의 합리성, 효율성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지 전체 시의원이 비교견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시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유창시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창시의원입니다. 1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간협력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세출 예산안 8천7백37만5,000원과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의 등산로정비 및 약수터 정비공사 6억5천만 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시 심사숙고하여 전액 삭감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하여 집행부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수정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서 민간협력과 세출예산과목 (장) 일반행정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세항) 자치행정 (세세항)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천7백37만5,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과목 (장) 경제개발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비 (항) 산림자원개발 (세항) 산림관리 (세세항) 사업예산 자체사업 등산로정비 및 약수터정비공사는 4억5천만 원 삭감한다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다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시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유창시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유창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