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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20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4-12-04

황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깊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5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676만 6000원, 1.65%가 증가한 7227억 6817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개의 기금입니다. 1.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국, 부천문화재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88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455억 7900만 원이 감소한 378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1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운영과는 2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5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아동과는 54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28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3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5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육아동과의 누리과정 운영 예산 195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51억, 가정양육수당 20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5억, 결식아동급식지원 14억,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억 등 시비부담금이 재정사정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3쪽 2015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4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6억 3200만 원이 감소한 5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부천시성평등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 110억 75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5쪽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000만 원, 지출 2억 8000만 원으로 1억 5900만 원이 감소되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00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가되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5200만 원, 지출 1억 5200만 원으로 증감액은 변동이 없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500만 원, 지출 1억 76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증가되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하실 때 보육아동과가 29.62%의 감소율이죠. 29.62%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감소되고 있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전반적으로 누리과정,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일 많은 부분이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 195억 정도 되고 영유아보육료도 51억 정도, 가정양육수당도 20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15억,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14억,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억 해서 거의 그쪽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2015년에 할 생각입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을.
도욱

도욱복지국장

시비 부담금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전반적인 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부천시 세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추경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가능예산을 복지국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감편성하고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편성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특히 보육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추세가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인 사회적·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보육아동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국가적으로나 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보육아동 부분에 있어서 삭감률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젊은 층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더욱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뭐니뭐니 해도 교육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육정책이라든지 아동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시 쪽에서 많은 삭감률을 보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 중에서도 안타깝게 꼭 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보육예산 쪽은 거의 매칭사업비고 국·도비에서 시비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여기에서 삭감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5년도 추경 때 확보될 예산을 감안해서 미리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 없었나 싶어서, 제가 챙기고 싶어서 국장께 물었는데 추경에 여유분을 가지고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자료가 필요해서 과장들 다 계실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 도 위임사무 하면서 사업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고 심지어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시비가 0원이에요. 국·도·시비 매칭해야 되는데 25.5%에 달하는, 전체가 67억이 더 될 것 같은데 25.5% 정도, 0원이에요. 0원인 것들이 있다고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국 전체에 국·도비 매칭해야 되는데 미편성된 사업예산과 편성은 됐으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예산 그래서 2015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과별로 다 뽑아주세요. 이 예산서에 다 나눠져 있는데 전체가 얼마인지 쭉 뽑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장께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그 예산대책을 각 과별로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어떻게 확보하실지요. 그리고 만약 우리 시비가 국·도비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에 따라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매칭을 못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국비, 도비 반환하라고, 2015년 사업하다가 시비 매칭 못하면 반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하나예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하겠다고 하겠으나 사실상 대책이 없어요, 보니까. 아무튼 복지국 전체적으로 다 뽑아주십시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심의 마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중식 이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다 뽑아주십시오.
도욱

도욱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3.7%로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재정경제국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원래는 4.5%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낮추기로 했어요. 올해 3.7%로 다 정해져 있어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 문제 한번 확인하시고 3.7%도 사실 적은 이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 이자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금이자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금사업비가 조금 감소되는 경향이 있을 텐데 3.7%에 해당하는 것이 확정치인지,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됐는지 그리고 3.7%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3.7% 이자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3.7%로 이자율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크게 적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금에서 3.7% 정도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4.5% 이자율에서 이자수입을 잡았을 때보다 사업을 줄일 수는 없었어요, 기금사업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탁금 원금에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사실 법정 적립금액을 다 맞추지 못한 기금이 조금 있거든요. 결국 그거죠. 원금을 회수해서 써야 되는 율이 늘어나는 거죠. 이자수입이 적게 되면 원금에 적립하는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출연금, 기금출연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받은 기금출연금은 어떤 기금에 얼마만큼 예산의 편성을 받은 거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대부분 기금은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액을 넘었는데 아직 넘지 않은 기금이 성평등기금인가 뭔가가 하나 있는데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올해만 출연금이 중단된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출연금이 잘 잡히지 못해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2년 전부터인가 출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정적으로 악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성해야 할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고 기금적립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도 보니까 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확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위임사무나 도 위임사무 사업들에 시비 미반영 사업비들을 어떻게든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2015년이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방채는 이미 303억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보다 줄어들 테고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전혀 없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야 하나요, 공공요금을 삭감해서 냉난방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정말 걱정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큰 상을 받으셨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김정기위원

그런 얘기는 국장께서 해주셔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육상인가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보육정책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복지전달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대통령상을 하나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축하드리고 고생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해 드릴 건 없지만 축하말씀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직원들께 많은 격려와 다양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잠시만요. 이석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46쪽 기금 총 조성 규모에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융자를 해줬을 때, 돈을 빌려줬으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시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받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받았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시기가 아직 도래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37쪽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훈회관 증축공사를 한다고 2억을 투입하겠다는데 장소가 어디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 옥상에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엊그제도 회장과 협의를 했는데 서로 좋다고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회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박상근 회장님과 단체장을 말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억 가지고 얼마나 증축계획이 있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위에 공간이 60평 정도 돼요. 전체 증축을 검토했더니 상이군경회나 이분들이 햇빛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쉼터를 살려두고 여유 공간에 40평 정도로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단체를 넣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맹호

민맹호위원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올라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올라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민 위원님 질의 중에 연관돼서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2억이나 되는 증축공사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사 받기 전에 별도의 보충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해요. 2억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보훈회관 증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미리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A4용지 1장 정도만 정리해 주면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민 위원님께 그리고 전체 위원님께 보훈회관 증축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첨부됐었다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주시고, 질의 중이니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들어가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시급성을 느낀 단체가 월남전이 시급하대요. 그래서 거기를 입주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 6·25단체가 향군회관에 들어가 계신데 평균연세가 85세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두 단체를 우선 입주시킬까 합니다. 나머지 단체는 아직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 옥상에 60평 정도 면적도 되고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올릴 때 더 이상 증축을 못하게끔 시설을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서 그 옥상에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시설공사과와 그것을 검토했는데 위에 무거운 것으로 증축하게 되면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량으로 가벼운 소재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옥상에 경량으로 증축하고 나면 더 이상, 옥상 사용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보훈회관 앞에 보면 주차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자리를 철거할 때 보훈시설 증축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보훈회관 별관과 문화시설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빨리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연세 드신 분들, 보훈단체원들을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은 장기사업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6·25 참전용사 분들이 계시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로해서 사실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는 빈 공간으로 둘 계획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 공간은 저희 건물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에 향군회관에 임대 들어가 있어요. 향군회관 측에서도 월세를 받고 싶답니다. 저희는 전세인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자료 54쪽과 예산서 318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 186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54쪽은 복지운영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운영과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복지매니저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주로 뭐예요? 매니저라고 하면.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매니저 하면 복지전문가들을 뽑아서 상담도 하고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오시는 분만 응답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직접 가가호호 찾아갑니다. 이 인력이 주로 그 일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상담하고 욕구도 조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44명이면 동별로 1명씩 배치되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으로 1명씩 배치돼서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매니저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1개월이면 이 사람들은 12개월 계약이 아니라 11개월 계약으로 쓴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44명입니까? 36개 동이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36개 동과 거점동에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배치된 거군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보면 노숙인 일시보호공간 설치비 있어요. 4467만 2000원 계상했고 실로암교육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로암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실로암교육문화센터의 노숙인들은 자활을 목표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재우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없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공간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일시보호공간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숙인 일시보호소로 하기로 그쪽과 협의를 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사무실 별도 공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한테 내주는 것으로, 일시보호소로 재우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배당 성전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거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만 편성했다. 설명이 조금 그래요. 시비 43억 8700만 원은 미편성 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부천시가 갖고 있는 회계가 아니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국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비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 43억 8700만 원, 물론 국장께 총괄 질의했습니다만 43억 8700만 원의 연차별 확보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2억 2300만 원 편성을 국비로 받아왔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 22억 2300만 원과 감리비 15억 2000만 원 국비가 들어와서 반영하는 거고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1차 추경에?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시비로. 그리고 국비 2억 5000만 원이 금년도에 와 있어요. 그 7억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설계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안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계 끝나고 나서 시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국비도 2억 5000만 원 정도만 와 있는 거죠? 22억 23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나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에 전체 22억 2300만 원이 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 돈과 밑에 1억 5200만 원까지 다 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직 설계도 안 됐기 때문에 설계만 2015년에 하겠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조성계획을 보면 1억 5900만 원 정도가 기금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2014년 말 조성액이 17억 8500만 원인데 2015년에 가면 16억 2600만 원이 돼요. 원금에서 1억 5900만 원 정도 더 쓰겠다고 한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금에서 1억 5900만 원 정도나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 원금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갔다는 거죠, 추가로 늘리지는 않았지만. 1억 5900만 원이나 감해야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기금이 점포임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이. 그래서 지출이 더 늘어날 거예요. 특히 주로 주는 것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점포를 임대하시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점포가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자금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의 상가 전세자금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이 원금회수가 잘 안 돼서 항상 고질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고 그래서 과장께서 어떻게 보고하셨는가 하면 전세자금융자를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자활센터의 자활기업한테 사업장 임차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에서 내년에 얼마큼을 임차할 예정이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자활기업에 7000만 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로 설명하신 부분이 정확히 납득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과장이 잘 아시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 말 조성액이 2014년 대비해서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다.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금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기금으로 하려는 사업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추가적으로 36쪽에 보면 현충탑 재난위험 응급복구비가 있죠. 어떤 부분을 복구하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충탑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풍수해가 한 번 지나고 나면 모래 이런 것이 휩쓸립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거기가 암반지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매년 보수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보수를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지나고 나서.
맹호

민맹호위원

실제로 국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차 씨라는 분이 거기 계신데 이분은 밤에 누가 파손할까봐 그 주위에서 실제로 잠을 자요. 그런 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싶은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되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탑이 있으면 공간이 비었어요. 그 빈자리에 들어가서 생활도 하고 주변도 청소하거든요. 그분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탑을 밤에 누가 파손할까봐 염려가 있어서, 재난위험에 대한 복구비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겨울철이 되면 참배하는 객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계단이 길잖아요. 정확한 개수는 안 세어 봤습니다만 참 긴데 옆 도로를 이용하면 급경사라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지형을 고려해서 복구하실 때 진입하는 도로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계획은 없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현장을 봤는데 워낙 높은 꼭대기에 산을 파서 만들어놔서 방법을 강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밑에서 봉고차로 위에 태워드리고 내려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특히 1월 1일 행사 같은 경우는 겨울이잖아요. 여름이나 이런 때는 관계없는데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내려가서 땅을 녹이고 있습니다. 바닥에 철선을 깔아서 눈을 녹게 하는 방법도 고민했는데 그것도 효율에 비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쓰자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못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현장을 답사했다니까 더욱 고마운데 저와 현장을 답사하면 답이 나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럼 저와 같이 한번 가시죠.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입니다. 그 답이 나오는데 원천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일회성이나 순간적으로 해결해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가신다면 토목직을 부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19일에 의회 끝나고 나서 꼭 동행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금, 독립유공자 위문경비인데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는 자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보훈의 달에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을 하는데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위문합니다. 특히 건강하신 분들 중심으로 안 하고 보훈단체에 의뢰해서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인가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65세 미만이라는 부분은 어떤 분을 말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이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65세 이상은 저희가 보훈기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미만은 안 주고 있습니다. 별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자를 주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미만자라 하면 어떤 전투로 인해서 부상을 입지 않았을 거고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부상을 입었거나 주로 공상자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훈명예수당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됐기 때문에 2015년에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잠깐 착각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쪽에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415쪽 보면 6억 1000만 원을 올해도 하겠다는데 6억 1000만 원을 하나로 써 놓으면 영세사업자금에 얼마, 학자금에 얼마, 전세보증금 융자에 얼마가 들어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과장, 팀장과 쭉 얘기를 나눴지만 전세보증금 융자 부분이 회수가 잘 안 돼서 항상 애를 쓰고 사실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융자한도액이 적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6억 1000만 원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하실 건지 세부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 소관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2015년도 복지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5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에서 18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니까 추석, 설, 연말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 내용입니다. 재정도 점점 30%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모든 예산이라는 게 복지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더 주면 더 줬지 줄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데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들이 시설에 인사를 가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추석이나 설, 연말 때 보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 민간단체라든지 회사 등 단체들이 많은 물품을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많은 것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그런 것을 국장급 공무원들이 갖고 나가서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어떻게 보면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추석이나 명절 때 다른 일반 시민들은 고향에 가는데 이분들은 시설에 있어서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전달체계가 변경되고 있으니까 지역 내에서 아니면 신중하게 토론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충분히 접수된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인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다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오던 사업이라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직사회에서 더욱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14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억 7400만 원이 지원됐었고 2015년 예산 1억 21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지역복지계획 수립 5500만 원이 편성돼 있던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5500만 원 부분이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는 이 사업비 5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동 전체를 보면 운영비를 부천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이 지원할 수도 있다. 운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써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천시가 전부 다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보면 지역복지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것을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비 지원 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회의 하면 수당도 주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 됐죠. 수당도 받아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복지관 종사자들입니다. 대다수가 복지관 종사자들인데 이분들은 복지관에서 올 때 출장비도 받아갑니다. 내부적으로 출장비도 받아가고 여기에서 수당도 주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인건비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적어도 구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비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라도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만병통치약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로, 여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 4200만 원, 수용비 등 운영비 지원 1300만 원, 복지정책개발지원 2400만 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2900만 원, 분과 활성화 지원 1200만 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어떻게 보면 민관 전달체계 핵심에 있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민관 전달체계 핵심에 있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거기에 민관 전달체계 핵심에 있는 비용을 왜 관에서만 전부 부담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조직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로 나눠지는데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입니다. 시장님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인건비가 규칙에 6급 5호봉 상당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2001년도에 부천시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높게 책정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급 5호봉이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규칙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서
관수

김관수위원

시범사업 다 끝났다면서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처음에 그렇게 규칙을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그것을 계속 적용해서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규칙이 그때 정해졌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규칙을 다시 개정해야죠. 규칙을 다시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거라든지 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단체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런 분들보다는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사회단체봉사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봉사를 많이 해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우리는 봉사하면서 이게 뭐하는 거냐. 여기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수용비, 운영비, 복지정책 개발 지원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비, 분과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분과활성화 토론회 몇 번씩 하고 수당 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해서, 이대로 계속 예산을 승인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분과활성화 지원한다고 지난번에 제주도로 워크숍 갔다 오셨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제주도로 안 가면 워크숍이 안 되나요? 진짜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해야 합니다.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건비에서 당장 조정을 못한다면 수용비, 운영비 지원 정도는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운영비 따로 받고 나와서 회의 한 번 하고 분과회의 한 번 하면 7만 원씩 수당 받아가는 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데서 예산을 정제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더하여,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당연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되어서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숍 계획표를 미리 받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워크숍이 아니고 놀러가는 거다. 강의가 없어요. 전체 다 방문이었어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더니 부랴부랴 일정표를 바꿔왔어요. 안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1〜2시간씩 하겠다고 가기 하루 전날 저한테 일정표를 주셨는데 가는 날 아침인가 다시 바꿔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계획성 없는 워크숍에는 참석할 수 없다. 워크숍을 하려면 참석자들한테 어떤 주제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하는데 고지가 전혀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일정 전체가 워크숍이 아닌 거예요. 야유회, 단합대회인 거예요. 올해 말 복지운영과장께서 제4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5000만 원 넘게 들여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불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검토했는데 5000만 원이나 넘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제4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안은 저 처음 봤습니다. 덧붙여서 계수조정 전까지 올해 제4기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안 나왔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체 내역서 가져오시고 제주도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 사용 어떻게 했는지 가져오세요.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가 추가로 예산에 대해 심의할 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많이 증가됐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등기우편 500건, 일반우편 900건인데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저희가 통합조사하면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 우편요금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 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에 국회 통과돼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900만 원이나 늘어날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긴급복지도 그렇고 사각지대 발굴 부분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대상자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봐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 때문에 우편발송 요금을 많이 증가시킨 거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홍보가 우편발송으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동 협의체 생기면 리플릿 만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시 홈페이지에 배너 같은 것도 계속 게시할 것 아닙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것과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 중에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공공요금 과다하다. 2013년 결산액 집행률이 482만 8000원이고 올해 최종예산이 558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923만 7000원이나 증액시켜서 1482만 원을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로 잡으셨단 말이죠. 과장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늘어났고 발송해야 할 우편량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200% 가까이 늘어납니까. 2014년 결산을 2015년에 하게 됩니다만 2015년 결산을 2016년에 하게 되겠죠. 과장께서 책임지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만큼 필요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공공요금 불용액처럼 불용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7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예산이, 3개 구청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항상 해마다 각 과에 지적되는 부분이 대부분 공공요금을 조금 부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당 부분 50%씩 불용을 시켜요. 의회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요금 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뭔가 의지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여기에 또 하나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것 세부 내역서 있으면 주세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81쪽 봐주시겠어요? 복사기 임차료를 보니까 부서별로 임대금액이 다 달라요. 25만 원인 데가 있고 35만 원인 데가 있고 다 달라요. 매년 복사기를 어떤 형식으로 대여해서 쓰나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이게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다른 위원회에서도 문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매년 복사기 대여료에 이 정도 들어간다면 아예 복사기를 사서 토너만 임대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보니까 과마다 다 그런 거 같아요. 복사기 임대료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아니면 예를 들어 타 부서에 복사기를 임대하는 데가 싸다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임대해서 부서별로 공유해서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7〜8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 차원 아니면 다른 쪽에 건의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보니까 600만 원이 다 소모품이네요. 유인물 제작, 시간외 근무수당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 인원이 56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4개 팀이 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직 개편되면서 구청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비교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복사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국장께 모두에 국가위임사무나 도 위임사무 중에서 시비 매칭분이 부족한 게 많다. 그런데 복지운영과에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8억 원이나 시비가 부족하고 자료 71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5억 원이나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매칭펀드,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와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가 다 매칭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매칭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도비 반환까지도 가야 됩니다. 시비 부담액만큼 하고 나머지는 반환까지,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부천시에 사시는 복지수혜 계층이에요. 1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비용이 복지운영과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속 관심가지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복지운영과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사기 임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임차된 것 말고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있고 프린터가 있어요. 그렇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프린터 소모품비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컬러프린터 토너나 소모품비가 과마다 다르고 구청마다 다르고 동 주민센터마다 다 달라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부분이, 복지운영과할 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녹색제품 구매해 주시고 계속 보급해서 쓰는 잉크들 많아요. 그런 것 도입하면, 그러니까 모든 과들이 그것을 확대하면 시 전체로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복지운영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급형 잉크 쓰는 거 있어요. 기존 제품에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많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복사기 임차료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아마 점검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87쪽 봐주세요. 여성한마음 체육대회가 올해도 1500만 원 예산이고 내년에도 1500만 원 예산이고, 여성체육대회 행사도 여성주간에 같이 하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주간은 7월에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주간 문화행사는 7월에 하고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거의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문화제 계획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문화제 주관은 부천시 전체 여성단체라든지 관련기관에서 합해서 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문화제요.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와 여성문화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달라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다 똑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관하는 단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주관하는 단체가 여성연합회가 할 수도 있고 NGO라든지 여성관련 기관이 합쳐서 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데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공동으로 하되 한 해는 여성연합회, 한 해는 여성관련 기관이나 NGO단체로 분류해서 주관을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복지국장을 발언대에서 같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성단체 활동도 그렇고 사회복지단체에 보면 행사하는 게 세분화돼 있어요. 행사하는 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단체에 관계되는 행사를 하면 어느 한 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해야지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전부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있고 여성일자리 있고 여성회관 있고 여성청소년센터 있고 여성일자리센터 있고 새로일하기센터 있고, 이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할 수 없을까요? 단체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해야 하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국 업무가 대다수 이런 게 많습니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여기는 이렇게 있죠. 문화재단에서 위탁 주는 여성단체가 또 있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에요. 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사업과 여성일하기센터나 위탁을 주지 않는 단체들과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중복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 행사도 잘못되어 있네요.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있네요.「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데 이 기본법에서는 뭐로 하게 돼 있느냐면 문화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 무엇을 하라고 딱 규정되어 있어요. 여성문화제 행사비의 추진근거가「여성발전기본법」제14조에 의해서 여성주간 행사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14조에 보면 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한 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보면 제26조 여성주간 행사는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다른 것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실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고 몇 가지 행사가 있어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성문화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것과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왜 부천여성문화제라는 이름을 갖다가 넣는지 모르겠는데「여성발전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설명서에 보면. 여성문화제와 관계없는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와 여성문화제와 여성문화제 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해서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해야지 왜 나눠서 하세요? 부천시에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복지국에 관계되는 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단체를 설립하면 그 사업이 매번 늘어나는데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단체별 업무 사업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연합회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명칭이 여성청소년과 혼합된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부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부분으로 분리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관수

김관수위원

청소년도 여성도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전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단체를 하나 만들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체 하나하나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해야 한다면 그런 사업에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조례는 아직 없네요.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조례에 의해 정확한 근거를 두지 않은 데는 2015년부터 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도록. 알고 계세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지원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정돼서
관수

김관수위원

경기도에 지정이 됐든 법에서 명시해 놨다니까요. 법률에 돼 있어도, 법률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시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도 조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수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100% 도비 받아서 하셔야죠. 시비를 지원하는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 조례가 있는 것은 100% 도비로 해야죠. 왜 도비는 40만 원이고 시비는 960만 원이고 무슨 도비지원이 이래요. 적어도 50 대 50이라든지 60 대 40이라든지 이렇지 않고 10% 도비, 90% 시비 그러면 도비 전체적으로 다 갖다 하셔야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국·도비 지원을 많이 해주면 진짜 좋은데
관수

김관수위원

도 조례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조례를 준비해서 만드실 때 법을 검토하셔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 신규로 사업만 하다 보면 문어발식으로 자꾸 늘어만 나지 나중에 통솔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같이 정상에 올라가서는 여성이면 여성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모양은 달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론이 다를 뿐이죠. 그런 방법론이 다르다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돼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와서 복지국에 대한 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요.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꼭 여성청소년과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과에서 오는 것들도 한번 연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천시 행정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연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행정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중앙의 행정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부처 이기주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를 하고 행정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부서 외의 것은 같은 국이라고 해도 상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부서 간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것을 협조 잘해요? 협조를 잘하는데 이렇게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요? 고유사항으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높게 봐서 부천시 전체적인 재정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중복된 것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복지국만이라도 2015년도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부서들, 팀들까지, 요즘 거창하게 걸핏하면 태스크포스팀 얘기하는데 태스크포스팀이 문제가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차 한 잔 마시면서 협의를 통해서 부서장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부서장들끼리 또 다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비슷한 게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국장께 정책 건의를 해서 같이 공동 책임질 줄 알아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정책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심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보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나하나 보면 다 중요한데 포괄적으로 보면 중복된 게 많고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에서 정책 결정을 과감하게 하세요. 도에서 도비 10% 준다면 안 하겠다고 하세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90%씩 시비 보태서 그런 사업을 뭐하려고 해요. 적어도 도비가 40〜50% 정도는 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지 10%, 20% 주고 시비 잔뜩 갖다 붙여서 이런 사업해라.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비 지원하는 것 안 하겠다면 다른 도비 못 받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비에서 10%, 20%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 계속 해 보세요. 아까 복지운영과에서 지역사업협의체에 왜 이렇게 봉급을 많이 주냐고 하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아까 들으셨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번 시비로 인건비를 주도록 규칙으로 정해놔서 시범사업이 끝났어도 그 규칙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높게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번 여기에서 정하면 그 사업이 끝나도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국비 내려와서 실패한 사례가 부천시에 많잖아요. MBT도 그렇고 많잖아요. 국비 받아서 시비 수백억 들여서 손해 보고, 도비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도비 준다고 해서 넙죽넙죽 받을 게 아니고 이런 것 한 번 정해 놓으면 변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지국에서 2015년도에 그런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개혁적으로 새롭게 효율성 시대에 맞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든지 다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획기적인 정책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서비스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추상적으로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협의하고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국장께서는 답변 이 정도 하셨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서장인 과장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여성문화제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여성주간에,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성주간 행사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거기에 둔다면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주간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주간 할 때 한 번에 해야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고 행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성문화제에서 특별히 하는 게「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 적어 놓으셨다가 보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기념행사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행사 하나 하는데 여성문화제 20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여성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여성문화제를 하나로 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시기를 다르게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승인할 건지 불승인할 건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과 심의 중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 그대로 다 해서 승인이 된다고 해도 2015년 행사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돈 남았다고 다 쓰지 말고 통합해서 돈 남으면 추경에 반납하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을 보고하셔야 돼요. 저는 공직자들이 과거대로 답습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새롭게 하려는 게 없어요. 올해 예산 이랬으니까 내년도 예산 대비 이래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정말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머슴적 마인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통합하고 잘 운영해서 효용가치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부서장이 책임지고,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것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주간 행사비와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비는, 운영의 방법은 같이 논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겠지만 예산은 이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문화 주간행사 예산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주간행사만 하면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이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단체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성일자리개발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예산 주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합동으로 이런 주간행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를 여성연합회단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라든지 시민활동단체와 다 묶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추진협의회보다도 지금 여성기관이 10개 정도 됩니다. 여성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것까지 하면 10개 정도 됩니다. 그들도 다 여성에 관련된 기관단체들입니다. 이런 기관단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해야지, 여성이라는 게 다 붙어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분들과 같이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문화제를 제가 몇 번 가본 거 같은데, 의장할 때도 가봤는데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엉뚱한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기념행사와
관수

김관수위원

기념행사 딱 하나 하죠. 상도 주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러고 나서 기간 중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것 전부 조례를 다 검토하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단체기관들 승인하지 말아주세요. 보니까 2010년 이후에 몇 개가 생겼네요. 이런 단체들이 계속 들어가면, 이게 부천시예요. 사실은 재정의 빨간불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경상적경비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경상적경비를 한 단체로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 개를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얼마 아니라고 해서 한 번 해 놓으면 그만두지 못합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시 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로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는 중앙에서, 경기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추가로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시비 부담 못하겠다고 하세요. 10% 주고, 도비 4.5%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예산 면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은 있지만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사업은 여성 관련된 단체에서 다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아마 과장께서도 여성기관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다 알지 못하실 겁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력을 하셔도 못하죠. 컴퓨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있죠. 이게 기금과 시비로 운영되는 거네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직원이 5명이고 교육은 주로 성폭력입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거의 성 예방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체험관도 있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관을 보면서 체험교육도 하고 학교나 아동시설이나 여성보호시설 현장에 가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청소년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단이 생기면.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재단이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계속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6개 시설이 나오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재단이 설립목적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방안이 어떻게 도출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각각의 운영비가 쓰일 게 아니라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에 맡게 운영비도 방대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재단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소년재단을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서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청소년재단에 어떤 형식으로 넣어서 사업을 할 건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각각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비를 낭비할 게 아니라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운영비에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뭐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 외 보조비로서 수당 차원에서 이번에 책정돼서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무슨 특수근무수당인지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죠, 봉급 외에.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지원센터 인력 5명과 통역·번역사라든지 언어발달지도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지원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언어발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통·번역사, 생활지도사 그런 분들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본래 다문화에 동아리가 있지 않았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자조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었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자조모임은 있었고 지원은 없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자조모임을 비롯해서 적응을 빨리하라고 해서, 활동했을 때는 지원해 주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형순

이형순위원

도비를 많이 내려줬네요. 50%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50 대 50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전에는 지원이 없어서 사실 이게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참여율도 높이고 동아리 활동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과장께 자료요청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부천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관, 그게 여성청소년과 예산서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이 기관들에게 위탁금을 주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다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안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어요. 새일여성인력센터인가 하나 더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새로일하기센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것들은 세부사업 설명서가 없어요. 결국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9450만 원이 취업설계사 인건비 딱 하나예요. 국·도·시비가 매칭돼서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에게 어떻게 나눠주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 이겁니다.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세부사업 설명서 92쪽에 있어요. 기존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도비와 내시가 바뀌어서요. 달랑 한 줄이에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및 심화교육 등 취·창업 지원비로 우리는 1억을 심사해야 해요. 밑에는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에 1억을 승인해야 하는데 달랑 이것 한 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이것 말고 지금 말씀드린 기관들 있죠. 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 기관들에 대해서 위탁금 다 주고 있고 사업비 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심사 끝나기 전까지 다 뽑아오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세부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은 세부사업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것 갖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막대한데 도대체 이 한 줄 갖고는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까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많은 세부사업들을 다른 과에 비해 2배 만큼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성단체 문화제라든지 체육대회 부분이, 여성문화제는「여성발전기본법」제14조에 의해서 여성주간 행사의 날이 딱 고시되어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여성발전기본법」에도 있고 저희 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여성주간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7월 7일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설정되어 있는 그 기간에만 꼭 행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동성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주간 행사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하는 게 조금 더 여성문화제 취지에 부합되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기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여성문화제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천시의 기관과 단체가 따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가 부천시의 여성기관과 40〜50개의 단체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한 군데에 모여서 문화나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체 간의 갈등해소, 서로 단체를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부천시 여성이면 어디에 위치해서 활동하든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체육대회의 경우 참여하는 인원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체육대회는 매년 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참여도는 작년보다 올해 200명 더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많이 참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점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과 단체가 같이 호흡하면서 단체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해하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성문화제 행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진행되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7월 1일부터 7월 7일은 날씨가 너무 덥죠. 더운 관계로 인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문화제 행사기간을 변동할 수 있다면 가을에 같이 여성문화제를 부천시 전체 단체와 기관이 어우러져서 더 큰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문화제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하고 올해는, 문화제나 체육대회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이 예산 안에서 더욱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92쪽에 보면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에 있어 이 지원액이 주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고학력과 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성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직업훈련을 하면 180시간 정도 하는데 학력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시간을 높여서 차원 높은 직종의 직업도 선택하기 위해서 강사라든지 그런 분을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훈련시간을 높여서 차원이 높은 직업
진희

황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작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 해 보셨겠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2개 과정을 했어요. 방과후 교실 강사 양성과정과 직업큐레이터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40명씩 모집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거의 수료는 하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실적을 받아 보니까 50%, 60%는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고인력·고학력 이런 고급 인력들이 너무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장으로 끌어내서 재교육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로 부천시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게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좋은 정책을 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고인력과 고숙련된 분들을 끄집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올해 5000만 원 추가돼서 내려 왔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성평등, 양성평등 내용에 있어서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에 위원회가 많은데 다른 과보다도 이 위원회의 남녀 성비율에 대한 부분은 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원회의 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의 양보다는 질 부분, 각계각층의 경제, 금융, 문화, 예술, 이공계 분야 이런 실무적이고 창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위원회에 심어서 각계각층의 소리와 말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제는 성별의 구성원이 아니라 성별의 구성원을 뛰어넘어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자질 문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을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넣지 말고,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냥 넣지 말고, 그분들은 활동하고 계시는 장들이기 때문에 그 장들은 각각의 단체에서 열심히 부천시를 위해서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위원을 발굴해서 추천을 받든 자체 과장님이 위원을 추천하든 다른 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정책에 나설 수 있는 여성청소년과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추가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쉼터도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4억 해서 예산서 한 줄로 설명될 상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해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다 담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자료를 주는 거예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운영비의 적절성, 인건비의 적절성, 사업비의 적절성을 기이 검토하고 오도록 해주는데 올해는 유독 그런 보충자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가 막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줄 보고 운영비가 적절한지 사업비가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까. 보충자료 다 주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바로 주십시오. 만들어서 바로 주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요청하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지원하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146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하는데 보면 민간이전으로 부천이주민지원센터에 5820만 원 지원하는데 무료진료소 및 쉼터운영 1448만 원, 공동체사업 지원 1900만 원, 교육사업 및 인권교실 운영 58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 1800만 원인데 이것을 갖고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올해 똑같이 지원했는데 올해 사용했던 것을 전부 가져오라고 하세요. 올해 사용했던 자료와 내년에 기초하면 어떤 것을,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축제를 했는지, 무료진료소 하는데 말로만 무료진료소 하고 수당을 줬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고리울청소년센터에 정명고등학교와 오카야마이과대학 부속고등학교와 교류하는 것, 149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는데 올해 사용했던 것, 이것을 수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정명고등학교에서 올해 오카야마를 간 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 중국, 태국 등 교류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과 올해 사용했던 돈과 내년에 사용할 금액을 자세하게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40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인건비 말고 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160만 원인데 인건비는 800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영비 200만 원에 재료비 160만 원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운영계획서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문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위원

140쪽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언어발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하고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 상당히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봐야지만 운영비와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나열해준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 보기 위함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것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 114쪽을 보세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정말 참 보기 어려운 것 찾았어요. 계속 이것을 찾아봤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세 자녀 이상 둔 분이 50명 있다니까 “0” 하나가 더 붙여서 500명 이상이 되었으면 더 좋겠는데 50명뿐이라서 아쉽기도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50만 원이네요, 세 사람 이상 자녀 둔 분에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기에 “0” 하나 더 붙여야 돼요. 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줘도,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경제가 돌아가요. 제일 소비가 많고 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것은 자녀출산입니다. 임신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제가 돌아가는 역할이 되니까 50만 원은 너무 적다. 최소한 300만 원이나, 타 시·군에 알아보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최대한 300만 원 정도는 지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첫째 조건은 출산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요. 부천시가 자꾸 경기 침체되는 첫째 조건이 인구가 감소해서 그래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쓸 일이 없는 거죠. 50만 원은 너무 적다. 이것 잘 찾아내셔서 세 자녀부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세 자녀 이상부터 보험료 한 사람 앞에 2만 원씩 준다니까 너무 간지럽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매월 2만 원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매월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이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24만 원을 5년간 불입해주고 10년 보장으로 해 줍니다. 5년간 불입해주는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년에 24만 원 5년이면 120만 원 보험료 내주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 밑에 보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부천시에 90일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셋째아 출산했을 때 지원 기준이 그렇고 보험료는 신생아 때 신청하면 그달부터 지원해 드립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입양아도 신생아로 봐주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신생아를 입양해 오면 해당이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50만 원 장려금은 안 주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같이 드리죠.
맹호

민맹호위원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시장님께 출산장려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안을 제시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너, 나 미룰 게 아니고 짧게 보면 내 자녀, 내 딸이지만 넓게 보면 대한민국 기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천시 경제활성화에도 제일 기본인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시 당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주면, 공직자 중에도 처녀, 총각이 많지 않습니까. 미혼자가 많잖아요. 미혼자에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세 자녀 이상 둔 공직자에 한해서는 평점을 좋게 준다든지, 출퇴근시간을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세 자녀부터는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퇴근을 시켜준다든지 등 어떤 특혜를 줘서 그렇게 하면 공평한 거죠. 다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부천시 공직자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칭찬을 들을 겁니다. 부천시가 그렇게 움직이면 방계회사, 부천시에서 가내사업을 한다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시장님이 오찬시간에라도 권장하고 우리 시 자체도 이런 일을 하는데 관계 사업하시는 분들도 신경 써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특별대우해서 첫째는 출산율을 올림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가 된다. 교육장 얘기로는 연간 3,000명씩 초등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요. 가다 보면 부천시가 노인들만 있는 도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114쪽에서 이것을 찾으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장려해서 다른 부분을 깎더라도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흡족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찾아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교육 사업비가 1억에서 3000만 원 증액돼서 1억 3000만 원 됐습니다. 한 줄이네요. 학교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사업명을 그대로 풀어 쓰라는 게 아니고 1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해줘야 하는데 뭐하려고 밑에 사업명을 두 번 쓰십니까. 1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쓰셔야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 없어요. 1억 3000만 원 어떻게 쓰실 건지 세부적인 계획서 하나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이것 국비가 15억 9400만 원 올해 확정되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48억, 도비가 3억 6000만 원, 시비가 85억 5000만 원이잖아요. 15억 9400만 원이라고 자료 163쪽에 적어놓으신 것은 국비입니다. 맞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 현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 정리해 주시고 2015년에 이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시킬지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62쪽에 부천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돈을 주는 것 같아요. 1억 7900만 원이나 주겠다고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1억 7900만 원을 주겠다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에 어떻게 운영비를 주기에 1억 7900만 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내용 갖고는 1억 7900만 원이 적절한지 아닌지,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내시부담률에 따라서 정리된 거긴 한데 시비가 1억 19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면 의회가 심의할 때 알아야 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모든 자료에 대해서 복지국과 부천문화재단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그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입니다. 2015년도 보육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서에 의해 중요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리하실 동안, 오전에 국장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육아동과에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5건 정도가 시비 매칭비율을 다 반영시키지 못했거나 아예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한 게 있어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전체 5건에 110억 정도 되는 거고 한 과에만, 가족양육수당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조금 모자라게 일부, 24억 정도 반영해야 하는데 15억이나 반영을 못 시켰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10억 미반영시켰고 전체가 15억 78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 비용도 14억 8600만 원인데 8600만 원만 반영시키고 14억을 미반영시켰어요. 대책을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국·도비 편성액을 우선 집행한 후 시비 추경 편성예정이다. 그런데 국·도비 편성액을,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급식지원비 경우에는 30%만 도비예요. 취학, 미취학, 방학 중 이 사업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월 치가 안 돼요. 그렇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차 추경에 이 14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바로 4월부터는 사업이 중단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 밥 먹는 비용 아닙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이 5개 부분은 저희가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내년도에 지방세 제도 개편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는 것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 4월경부터 추경에 계속 반영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 30%밖에 확보를 못했다고요. 그러면 1월, 2월, 3월 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비는 우선 확보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6개월 치 정도라도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확보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확보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은 했겠으나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우려스럽지 않으세요? 3월이 지나면 혹시 4월 추경예산에서 한 달 치 그러니까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확보하지 않으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못하게 생겼어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결식아동급식비만큼은 4월에 100%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말 우리 시 재정형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미반영 0% 그러니까 시비 매칭을 하나도 못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가 조차도 굉장히,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대로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이 정말 무책임한 행동 같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303억에 해당하는 지방채는 다 발행했는데 주요사업비에 다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정말 긴급한 사업비용부터, 여기 국장도 계시고 국장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15건에 616억이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확보해야 하는 돈 이런 것을 우선 확보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유아보육료의 경우에는 7.5% 정도 미반영 됐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결식아동급식지원 비용은 20%, 30%씩밖에 확보를 못해서 일단 이것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두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세출예산안 자료 185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관련된 거요.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CCTV를 1대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35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많이 발전했는지 아니면 그만큼 어린이가 학대를 당하는 건지 참 염려스러운 시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려면 몇 개가 있어야 할까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전체 설치할 경우에는 626개소가 돼야 하고 기존에 설치된 사항은 있는데 그 사항에 내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35개소를 신청 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도비가 이렇게 지원된다고 표시돼 있네요. 우리가 620개 정도 필요한데 35개 정도면 0.5% 정도 하는 거네요. 범박동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CCTV 설치도 문제고 교사 분들과 원장님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잘할 것 같은데 교사들 보수를 들어보니까 참 빈약하더라고요. 불 날 때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발취해서 불 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많이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는 그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170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권유했고 이번에 도 신규사업으로 3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최대한 양쪽 모든 내용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걱정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잘못하면 반환해야 할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데, CCTV가 620개 정도 더 필요하다니까 이런 데도 많이 신경을 써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부천 자체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염려와 걱정만 한다고 해서 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절약하고 투입해야 하는지, 시장의 역할은 직원들 인사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CEO 마인드를 가지고 수입창출을 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돼요. 부천시 전체를 보면 참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출은 꼭 해야 하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지방채 발행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에서도 쓸 데는 한 없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정말 가슴 아프죠. 어린이집 CCTV만이라도 걱정 안 되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걱정스럽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추경에 잘 세우고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봅시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에 어린이집에 가야 될 아이들 대상과 어린이집 수요의 시설매칭이 정확하게 됩니까? 어린이집에 다 갈 수 있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공급률이 전국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린이집에 가야 할 아이들 숫자는 얼마나 되고, 어린이집은 650개 정도 되죠. 아이들의 수요공급이 맞나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의 총 아동수가 4만 명 되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2만 3000명으로 54% 정도 돼요. 공급률이 88%입니다. 그래서 공급률은 90% 정도 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4만 명이 어린이집에 가야 할 대상인데 2만 3000명만 수용할 수 있으면 2만 명 정도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안 다니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인데 가정양육비를 지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가정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거의 보면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집이 내년 1월부터 다시 개원하게 되면 줄을 서서, 주로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원하죠. 부모들은 멀리 있는 어린이집보다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6명을 추가 인원으로 모집하는데 가서 보니까 50명이 왔더라. 그래서 몇십 대 1이더라 내지는 할머니들이 줄을 서고 갔다 와서 떨어지면 울기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참 기현상이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몰라서 거기에 대해 제가 어떤 제시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일부 한 어린이집이나 일부 지역에 그럴 경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공급률이 90%가 넘지 않고, 그러니까 88%면 정원 대비 꽉 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인원들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꽉 안 차는 경우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연령대별로 많은 경우가 있고 연령대가 적은 데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몇 군데 쭉 입소대기를 입력시키면 거기에 자리가 비면 그 아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 먼 경우에도 당첨이 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입소대기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다 보니까 들어갈 대상자가 대여섯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에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린이집 다니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매년 신규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군데나 아니면 한 파트별로 특이한 경우에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이한 지역이더라도 정책을 펴실 때 그런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아이의 연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출생하면 그 지역에 어떤 연령이 2015년에 어린이집에 가야 될 대상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그때마다 어린이집을 계속 개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리의 어린이집을 아이들이 편안하게 추첨해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만드는 것도 정책, 어차피 하는 정책인데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게 무슨 대학입시에 떨어진 것처럼 온 가족이 울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무섭구나, 무슨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하는 정책이고 잘하고 계시고 보급률이 거의 90%에 육박했다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 구멍 난 정책의 부분도 잘 꼼꼼히 따져서 이왕 하는 정책에 한 분의 수요자라도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238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학습재료비 지원이 있어요. 1억 800만 원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분기 1인당 5,000원이잖아요. 1억 800만 원을 1,800명 사업량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6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기에 5,000원이 아니라 1만 5000원인데. 무슨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냐 하면 사업량을 1,800명으로 정하셨으면 연간 1인당 6만 원이라고요. 사업량이 1,800명이 맞는 건지, 아니면 1인당 5,000원씩 분기해줘서 1년에 2만 원만 주실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분기가 아니고 월 5,000원 지급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기 5,000원이 아니라 월 5,000원이라서 연간 6만 원을 지원, 1,800명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65개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포괄되는 사업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65개소에 다니는 아이들 숫자로 해서 1인당 월 5,000원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1,800명이 넘지 않아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2,000 몇 명 되는데 65개소를 1인당 월 5,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아동을 포괄하는 1인당 5,000원 연 6만 원이 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만약에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량, 그러니까 1년에 6만 원만 주려면 일부는 아동수에 비해서 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현재 1,8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늘어나면,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등록되어 있는 아동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1,80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2,400명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400명 선이면 사업량을 1,800명으로 잡았다는 것은 어떤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1인당 6만 원이 지급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눠주실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800만 원을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현재 제가 정확히 1억 800만 원에 대한 것을 계산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다시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편성을 받으셨을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동수에 따라 연 얼마를 지급하겠다. 대상 인원이 얼마다. 그래서 편성 받으셨을 텐데 편성 받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예산 심의하라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데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답변 못하시니까 이것은 돌아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본 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장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204쪽 보면 원래는 연 420만 원 2014년에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40만 원을 대폭 감액해서 180만 원만 주겠다고 해요. 대장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대장동 한복판에 있어요. 차량운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감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차량운영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안 나왔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15년부터는 차량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물어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04쪽 보면 본예산에 시비를 180만원 세우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국비가 편성된다는 얘기입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이 부분은 대장동에 있는, 그러니까 각종 국공립어린이집에 차량 지원이 안 되는데 대장동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지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차량을 지원하고 예산과목을 작년까지는 1개로 돼 있던 것을 2개로 분리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한 게요. 그래서 월 15만 원씩 시비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뭔가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예산과목을 어디로 분리하셨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204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래 차량운영비로 420만 원을 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180만 원을 주겠다면서요. 240만 원이나 차량운영비 지원을 깎았어요. 뭐를 분리하셨다는 말입니까. 국비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고 도대체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204쪽 보면 대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는 본 위원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가능한 팀장님 계십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대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취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차량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인 곳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석상균입니다. 205쪽 보면 혜림원 차량운영비 월 2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을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혜림과 대장어린이집을 같이 세웠었습니다, 부기를. 그러다가 국비가 일부 오는 바람에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대장어린이집은 감액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월 15만 원 주는 게 그대로 유지되고 혜림어린이집은 월 20만 원 주는 게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혜림어린이집이 지금까지 특별한 편성목 없이 대장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나눠 쓴 거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대장과 혜림을 구분하지 않고 금년 회계과목은 취약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통합으로 했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기로 이 예산을 세워줄 때 대장어린이집 차량 지원비로 세워드린 예산이에요. 혜림어린이집은 차량 운영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불만이 뭐였냐면, 말씀 맞아요. 팀장 말씀처럼 독자적인 차량운영비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까지는 뭡니까. 대장어린이집, 취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하나로 세워 놓고 그쪽으로 나눠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하십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차량운영비가 혜림은 국비에서 나오다가 2014년에 갑자기 국비 편성이 안 되는 과정에서 시비로 같이 세웠었고 금년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같이 세우면 안 되죠. 따로따로 세워야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사업명이 달라요. 취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비 지원을 어떻게 해서 같이 세웁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2개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금까지 2013년, 2014년에 20만 원, 15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관계가 국비가 포함되냐, 시비로 전액 했느냐 차이가 있어서 부기를 분리시켜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4년에 예산운용을 잘못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결산심사 때 2015년 7월에 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180만 원을 대장어린이집과 나눴다는 얘기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항상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혼용해서 예산 사용하지 마십시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비지원 못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돈을 증액시켜서 사업 나눠 쓰고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의 기본원칙을 안 지키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본 위원이 보육아동과에 시비 미편성 사업내역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하나를 누락시키셨네요.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상근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1500만 원 미반영하신 것은 빠졌어요. 이 자료도 잘못되어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다른 겁니다. 상근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억 1500만 원 빼먹으셨어요. 자료 273쪽에 있는 사항을 누락하셨네요. 2억 1500만 원 미편성됐거든요. 이것은 빼먹으셨어요. 총 6건이 되고 금액은 112억 1900만 원이 미편성됐네요. 보육아동과 총 예산이 얼마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내년도 총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한 1200억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가 보육예산이 굉장히 커요. 복지예산 중에 보육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40% 가량 됩니다. 그렇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40%가 넘고 그 복지예산 중에 40%가 보육과 아동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1200억, 1300억 원 가량 되는 거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1289억.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중에서 미반영된 게 112억이면 10%가 미반영 됐네요. 그렇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의 보육과 아동문제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예산안 187쪽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그 비용은 추가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기자재비입니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시설에 들어가는 기자재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비용이 다 시설돼서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완료되면 2015년 11월에 준공검사 한다는 거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그 다음 192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있죠. 거기에 보면 시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 돼서 국비,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시비는
맹호

민맹호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 시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먼저 주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93쪽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627억 1500만 원 정도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추경에 최대한 세워서 지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국비, 도비 다 당겨써서 우리 시비 안 내면 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세워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231쪽에 보니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수근무수당이 뭡니까? 양육시설 한 군데와 공동생활가정 네 군데 같은데, 뭐예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각종 수당 중에 힘들게 일하니까 특수근무지에서 일하는 수당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전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한테만 지급되던 것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명에게까지 확대해서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근무자들도 그것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룹홈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단히 세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예산과 시정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318쪽을 보면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쌀 지원은 시비로 356개소에 5만 4000원씩 부천으뜸쌀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중앙사업으로서 정부양곡 지원을 두 달에 한 번 격월로 2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원하는데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고 어떤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불공평한 부분은 시정하고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한 달에 30㎏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총 354개소에 중식을 하는 경로당이 353개소입니다. 적정하게 지원한 것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가능한 데가 296개소고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이 48개소, 남는다는 경로당이 두 군데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에서 자체 조사해서 부족한 경로당은 남는 경로당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노인회지회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쌀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공급을 잘해 주고, 어르신들이 집에 가면 아들, 며느리가 다 출근하니까 본인이 차려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점심,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는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모 경로당 회장님이 오셔서 쌀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준 사례도 봤습니다. 아주 잘한 일 같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니까 그 수요를 적절하게 잘 파악하셔서 공급을 잘해 주고, 현재까지도 잘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제목이 있죠. 사실 상동, 중동 도시 개발된 지가 12년 정도 됐거든요. 경로당이 한 번 입주하면 계속 계세요. 경로당을 찾아가서 인사할 때 보면 벽지가 노르스름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도 어르신이지만 벽지마저도 어르신이 다 됐어요.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상2동에 LG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2층은 경로당이고 1층은 관리사무실이에요. 사실 1층, 2층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2층이 관리사무소가 되고 1층이 경로당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실 측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고 싶긴 한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는데 실제로 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LG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층이고 2층은 경로당이에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정해서 교체하게 도와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여쭤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노인지회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어르신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잔치를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한 번씩 경로잔치를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주로 지회별로 돈을 나눠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돈을 분배할 때 지회별로 나눠주니까 오정구는 인원이 적고 원미구는 반대로 배가 되잖아요. 숫자에 따라서 나눠주거나 경로당 개수에 따라서 준다고 해도 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슷하게 다 지급되더라고요. 그것도 형평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지급되면 좋겠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본예산 때 이것을 가지고, 총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원미구는 1200만 원이고 소사구는 1000만 원이고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원 비례와 경로당수 비례해서 원미구는 400만 원 예산을 더 올렸었어요. 그것을 설명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3개 지회도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문제에 대해 많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시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노후에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민원도 많고, 경로당 없이 임대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임대경로당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참 애로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전부 사서 드리면 참 좋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도우미 할머니 계시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우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회원이 많은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잖아요. 회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봉사하실 분이 없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압니다. 경로당 도우미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경로당별로 희망하는 경로당은 점심 때 4시간 정도만 지원하고 그분에게 22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대부분 경로당에서는 할머니들이 밥을 지어서 드셨는데 그분들이 오니까 편리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큰 경로당에 2명을 못 보내드리는 것은 그만한 인원이, 그리고 신청을 해야 돼요. 경로당에 내가 가서 도우미를 하겠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큰 경로당이 있다면 되도록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 여자만 있는 경로당인데 인원이 40명 되다 보니 도우미가 오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제가 다 어머니들이니까 같이 도와주면 좋지 않냐고 했더니 같이 도와줘도 어머니들만 40명 계시니까 한 말씀씩만 해도 대단할 거 아니에요. 오시면 일주일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많은 경로당은 도우미가 도망가지 않고 여자가 많은 경로당은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일을 잘하는데도 이 할머니가 간섭하고 음식이 짜니 어쩌니 별 얘기를 다 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분 얘기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형순

이형순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돈 받고 와서 하니까 네가 다 해라”고 하고, 이분은 할머니들만 있는 경로당이니까 오면 많이 도와주고 파도 같이 다듬어주겠지 하고 왔는데 와 보니까 오히려 할아버지 경로당은 더 잘해주고 할머니만 계신 경로당은 “너는 돈 받으니까 네가 다 해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들이 안 계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오시면 친절하게 해 드리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십니다. 당신들은 돈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봉사해서 실비만 받는데 잘해 드리라고 해도 견디지 못하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경로당은 하실 분이 없어서 회장님 사모님이 하세요. 같이 나오셔서 회장님은 경로당 회장하고 사모님은 주방보조를 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시샘하는 분이 계세요. 너희 영감, 할머니가 다 해 먹냐면서. 경로당에 어떤 제도든 간에 조금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할머니들 계시는 경로당에 할아버지를 보내드릴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도 대여섯 분이 오십니다. 경로당의 애정 관계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쉴 새 없이 오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카드 쓰는 건 정착이 됐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됐지만 정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그것을 많이 설명하고 안내해 드리니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적인 습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직까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요. 호박 하나 사는데 왜 마트에 가서 카드를 써야 하느냐, 이게 마트에 1,500원이면 시장가면 1,000원이면 사는데 손해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셔서 그래도 카드를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연말에 경로당별로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득이 카드를 못 쓰는 데는 영수증이라도 꼭 붙여 놓으라고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쓰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붙여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꼭 갖춰 놓으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거 보니까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해 달라는 것도 많고 너무나 많은 요구에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을 다 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저도 과장님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배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 장애인분들은 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과를 지켜주시고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진짜 걱정이네요. 시비 편성이 6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90억 정도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이 시비 미편성 사업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가 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편성액 우선 집행 후 추경에 시비를 편성할 거라고는 했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제일 먼저 편성되고 먼저 완벽하게 해야 될 부분의 시비 편성이, 복지시설에 써야 할 돈들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미편성된 부분이 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걱정스럽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2014년 마무리 추경 때 기초연금 할 것도 올라오는데 기초연금도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저희 시가 예산이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다 세워질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이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다행이고, 참 걱정입니다. 미편성 없이 편성이 정확하게 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추경에 신경을 안 쓰는데 갈수록 더 많이 미편성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과에 지장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의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15년에도 야무지게 잘 편성해서 꼼꼼히 따져서 소홀함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사업을 계획하셔서 소홀함이 없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407쪽을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전담 시간선택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공용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가 아니고 일반 주차가 되었을 때 계도하고 부과하는 인건비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을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이라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간제계약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법률에 있어요? 법률에 이런 분들을 따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부천시 공무원 참 열심히 하네요. 법에 뭐 하나 있으면 그냥, 기존 있는 데에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전용주차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법률에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반주차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장애인 담당 시간제 직원이 아니면 단속 못하냐는 거예요. 계몽 못하고 지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미 그 자리는 법에서 장애인 차들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법을 잘 지키네요. 몇 조예요? 찾아보게 읽어봐 주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제17조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17조에 뭐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읽어주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법을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러한 것을 법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는 뭘 잘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부하가 걸렸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이 688개소가 있는데 이걸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에 있는 주정차 단속 부서에 넘기려고 수차 협의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 장애인 전용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서 장애인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청에서 그랬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사람,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급여가 156만 원, 급여 있지 가족수당 있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지 직급보조비 있지 정액급식비 있지 연가보상비 있지 초과근무수당 있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은 단속하고 부과 징수하고 체납 관리하는 모든 관리를 다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꼭 그 부서를 따로 규정해서, 법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징수하고 지도하고 체납하고 관리하는 다른 팀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주정차 위반은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어요. 아무 공무원이나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단속권을 부여받고 위임받고 위촉받은 그 공무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하면 단속을 못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여하면 할 수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다고 따로 이렇게 두고 한다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해져 있다고 따로 해 놓으면 이런 것은 이제 그만 두지 못해요. 그리고 구에서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협의했을 때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구 사회복지과로 내려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면 일 양도 많아지니까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 사람분을 줘야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작년 7월에 계약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뽑아준 법령을 보니까 한심하네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17조를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해서 제1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주차장법」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람들을 따로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팀장이 법률조항을 갖다 준 것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시장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 또 누구든지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 외에는 거기에 주차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본인이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면 옆에 탑승자의 명의로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주차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둬서 관리 운운하면 되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이러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따로 관리해야 하는 법 규정이 없는 거라니까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는 법적근거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주차방법에 의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법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하는데 하다 보면 공무원이 하게 되고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주차하는 게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주차단속원이나 계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부과도 해야 되고 징수도 해야 되는 건 특별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않아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특별히, 노인장애인과에서 법률조항이 장애인·노인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요. 법에 없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하시네요. 진짜 일 열심히 잘하시네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확대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 대통령 표창이라도 상신해야 되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장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게 주정차 관리부서에서도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해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미반영 예산이 엄청나요. 이런 것 하나 어떻게 관리하는 주체도 없이 법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부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뭐든지 문어발식으로 확대하면 나중에 관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게 돼서 이것을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께서 방금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법률은 분명히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시장이 설정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지, 표지도 부착하도록 만들어 놓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지 특별히 이것만 단속하고 지도하고 징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모법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각 구청과 다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왜 업무에 로딩이 걸리게 확대 해석해서 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에 징수가 얼마나 됐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과 1억 했는데 8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건물주가 아니죠. 거기 공공시설이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공공시설도 되고 상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다 가능합니다. 청사, 공공시설
관수

김관수위원

일단 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계몽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연찬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에서 하게 해야지 따로 둬서 관리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일을 잘한다고 여러 위원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니까, 보니까 확대해서 일을 찾아서 잘하시네요. 그리고 부천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한 곳밖에 없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은 5개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도 자료에는 부천혜림원만 1개 나와 있는데, 거주생활시설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천혜림원과 혜림영아원, 작은 예수의 집, 나눔의 집, 로뎀나무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적장애인 시설은 몇 군데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지적은 부천혜림원과 작은 예수의 집 두 군데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최근 경기도 자료인데 경기도 자료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죠? 제가 지금 보는 것에는. 어제 부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어제 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발달장애 1급인 19세 아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놀고 있는 2살짜리 여자아이를 3층에서 집어 던져서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5시간 만에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뉴스 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뉴스 못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9살짜리 남자아이가 지적발달장애 1급이에요. 엄마가 5살짜리 아이와 복지관에서 치료하고 있어서 2살짜리 아이가 복도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들어다 계단으로 끌고 가서 집어 던졌어요. 그러한 경우에 발달장애아들이 있으면, 원래 발달장애아는 관리하는 사람과 같이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데 사고 나서가 아니라 거주생활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오면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어요.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민간이전해서, 이게 어디로 민간이전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 6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까지 해서 60억이 넘을 거고 혜림원도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로. 앞으로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민간이전을 해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어디에서 제대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이게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예산인지 혜림원으로 가는 예산인지 알지 못해요. 이러면 자료를 파악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별책으로 만들어 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예산서에 정확하게 표기해서 줘야만, 그리고 예산서를 만들 때 중복된 장애인지원금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복지관 것, 혜림원 것 따로따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인에 관계되는 것 전부, 또 노인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민간이전 해놓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이렇게 해놓으면 알지 못합니다.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깎아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이 적정하게 맞는 건지 어디에 얼마가 가는지 알지 못해요. 과장도 예산서 보고 이 사업 자체가 있다는 것만 알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과장, 이 돈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준비 자료를 혼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은 준비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고 설명하는 사람은 “너희들 물어봐라. 내가 준비 자료 보고 답한다.”, 무슨 숨바꼭질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내년부터 시정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관수

김관수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인데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따로, 경로주간보호센터 따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재활직업시설 예산 따로, 원미·소사·오정노인복지관이 다 따로 왔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줬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은 하나도 제출 안 해요?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아마 위원님이 요구했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2013년까지는 꼬박꼬박 왔어요. 과장님 오고부터 안 오는 거예요. 2014년부터 안 오잖아요. 과장님 작년에도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심의를 어떻게 이렇게 받으러 오십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과거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기관들, 특히 제대로 잘 썼는지 감사를 하려면 그전에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사업에 쓰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해요. 이 자리에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신데 제가 예결위에 가서 금액을 뭐라고 해야 할까, 알지 못해요. 이래서는 누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더욱이 이것은 사항별 세부사업별 설명서잖아요. 여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것까지, 몇 군데는 있어요. 어느 단체에 돈 준다. 금액이 적은 건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 혜림원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혜림원이 민간법인으로 시가 위탁 주는 것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비교도 못해요. 제대로 해서 주시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 온 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제대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잘못 세워 놓은 예산을 의회가 그대로 승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또 잘못된 것을 그대로 승인한다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중복으로 예산이 됐는지를 이 예산서로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으로라도 준비해서,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서에는 있죠? 과장이 답변하려고 갖고 오신 거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서 10부 만들어서 빨리 가져오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 민간이전 주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아주 자세히 작성하셔서 가급적이면 오늘 안에 아니면 내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 예산이 편성됐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 편성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별 설명서 어디에서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김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80쪽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해서 원미구에는 150만 원, 소사구지회 322만 6000원, 오정구지회 472만 1000원을 세웠는데 구별로 금액이 차등된 이유는 현재 그라운드 골프를 가장 활기차게 하는 데가 오정구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하는 인구도 많고 자체 대회도 하고
성운

최성운위원

오정구는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원미구는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원미구는 50명 정도 하고 있고 소사구는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자체대회도 없고 도 대회 참가만 하고 있고 소사구에서도 자체개최를 하는데 인원은 150명 정도여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어르신들이 배우고 기본기가 있어야 거기에 나가십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여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만도 갖고 있더라고요. 먼저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몇몇 사람이 와서 활동하고 같이 운동하려고 해도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짜여진 판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불어 이것도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은 얼마, 그라운드 골프는 무슨 대회에 얼마, 참여인원은 얼마라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지금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몇 명이 참석하는지 왜 이 돈이 책정되었는지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아닌지 의회가 심의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것이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기금운용위원회를 해 보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 의회 가서 심의 다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 서면질문으로 끝납니다. 이러면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작성하셨어야 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잠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잖아요. 자료 292쪽 보면 소사노인복지센터는 왜 유지관리비를 편성 안 하셨어요? 소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소사구는 노인복지관이 노인지회와 같이 있어서 운영비가 함께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가 같이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안 주신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모든 것을 노인복지관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편성하시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쪽에서 다 돼서 모든 것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실히 더 편성하셔야 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리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도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은 다르거든요. 종사자도 다르고 근무하는 분도 달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건물운영을 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조금 더 편성해주는 거라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노인복지관 세부설명서가 다시 오면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부천시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복지택시를 운영해요. 그런데 지금 자료 363쪽 보면 수화통역센터에도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 356쪽 보면 2개 단체에 3대, 지체장애인협회 2대, 장애인복지회 1대, 또 3대가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운영해요. 356쪽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고 수화통역센터 차량운영비가 2298만 2000원이 또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1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부천시가 복지택시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차종도 좋고 안전한 것으로 24시간 대기체제도 만들면서 장애인수에 맞춰서 택시를 확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그것은 그 단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차량으로 써야 되는 거고 만약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이라면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조심스럽게 왜 이런 건의를 하냐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는 둘째 치더라도 안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사업운영의 혼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꼭 단체별로 나눠서 장애인이동차량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중증장애인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연간 1억 6000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3대 이상 각 센터별로 유지해야 하는,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이용요금을 더 많이 보조해주는 것이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장애인복지택시 부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집 앞까지 금방 와요. 그리고 택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올해 굉장히 숫자를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 이 차량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으로 필요한 건지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노인장애인과가 미처 편성 받지 못한 388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얘기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은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습니다. 이것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실 부분 아닙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노인장애인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 6건에 388억의 사업이 미편성 되고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심사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정작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할 노인장애인과장은 너무나 태연하세요. 너무나 잘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시의 재정형편을. 해마다 몇 건씩은 있었겠죠. 그런데 올해와 내년의 재정상황이 달라요.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거라는 어떤 전망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태연한 것 같아요. 의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못할까봐 걱정되고 꼭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388억이나 모자라서 아예 편성조차 못해서 심지어 기초연금은 시비 매칭율이 0이에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0입니다. 0원이에요. 아예 한 푼도 편성을 못 받아서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태연하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걱정 안 되시나요?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요. 무슨 자신이 있으십니까. 400억 가까운 돈인데요. 그리고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요원, 시에 여러 가지 민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주차 위반해서 사진 찍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적극 홍보해도 되는 것을 굳이 시간선택제 인력을 써서 하는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분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분이 600개가 넘는데 일일이 장애인주차구역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주차단속도 하고 올라오는 신고 건수도 다 확인하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한 번 씁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말씀 못하십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진짜 쓰여야 되는지 안 쓰여야 되는지 고민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구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민간이전 주고 있거나 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노인장애인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그리고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수탁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기이 제출된 2015년도 문화재단 위탁기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 예산 총액은 59억 3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시의 민간위탁금 42억 8454만 5000원이고 자체수입 16억 480만 2000원이고 현연도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4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별 예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여성회관이 6억 8248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20억 8189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억 585만 4000원, 여성청소년센터 7억 3923만 3000원, 부천청소년수련관 7억 872만 2000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12억 20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연도 최종예산안 57억 6287만 5000원 대비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정책단위로 구분하면 총 59억 3859만 7000원 중 여성가족 분야 25억 6526만 7000원, 청소년육성 분야 8억 926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4억 80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사항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한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원래는 위탁사업계획서를 시의 공무원으로부터 심사받는 관행으로 10여 년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중간에 오타가 있고 산식이 틀린 것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간략히 주요예산이 큰 항목만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할 때 국비나 도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직접 국·도비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시가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들이 시에서, 저희가 작성해서 시의 심사를 1차로 받아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관행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위탁기관이잖아요. 관리자가 2명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재단과 위탁기관하고, 위탁하는 부천시가 행정에 있어서 문화재단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지 아니하고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꼭 시 행정 하듯이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떨어지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너무 편협적으로 운영을 지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는 방향을 180도 선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은 올라왔지만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면서 새로운 틀을, 지금의 틀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다시 헤쳐모여서 중복되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서 거기에 몰아주든가 그런 식으로 내년 추경에 예산이 위원회에 재편성되는 작업이 돼서 그렇게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업예산이 가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면 각각의 위탁기관에서부터 이런 사업에 대해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또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일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손질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부담에 대한 어떤 얽매임에 있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모든 사업을 시 예산만 하면 안 된다. 자부담 사업을 늘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여러 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시민들한테, 원래 이용객한테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적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 사업이 무리하게 많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수를 조금 줄이세요.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거둬들이기도 그렇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여성청소년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여성에 관계되는 것을 같이 묶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을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립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반경 500m 안쪽, 넓으면 1㎞ 안쪽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말만 시립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 당장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워낙 전임 시장 때부터 수년 동안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 만들고 또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프로그램을 꼭 하나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 논리로 꼭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교육 강사로 오신 분이 김병준 씨라고 국민대 교수인데 과거 참여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하신 분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정부에 들어가서 교육부총리를 하면서 보니까 밑에 국장이나 실장이 와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부총리께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런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예산도 확보해 주십시오 한 게 되게 많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후회하는 게 40%가 된답니다. 이걸 조금 더 기본적으로 해보고 다시 할 것을 이 법을 만들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많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고 부천시의 경우에도 위탁기관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위탁기관을 하나 만들 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의 재정규모가 아주 엉망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시비를 다 편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주된 원인이 경상적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도 경상적경비를 줄이라고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여러 가지 지침을 많이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스스로 각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위탁받은 문화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화재단 위탁금이 50억이네요. 49억 몇 천만 원, 위탁금이 50억이에요. 이게 재정문화위원회의 문화사업에 들어가는 출연금과는 다른 거잖아요. 출연금이 40억 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43억입니다.
출연금 43억 되지, 위탁금 50억 되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재단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쪽 여성회관이요. 자문위원회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여성회관 자문위원회 회의비가 20만 원, 자문수당 15만 원씩 5명을 주는데 뭘 자문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장님, 여성회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부천시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박미경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9쪽에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일반운영비에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회의비와 자문수당이 있는데 어떤 자문회의를 하는 겁니까?
미경

박미경부천시여성회관장

이 자문회의는 여성회관의 사업방향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외부전문가요?
미경

박미경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외부전문가, 예를 들면 여성정책, 저희 정책단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성회관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그런 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입하고자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래 전부터 이것을 계속 운영해 왔네요.
미경

박미경부천시여성회관장

이 자문위원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회관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자문 같은 것을 여성회관에서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 여성정책을 해야 할지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정책, 어떤 정책이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없어요. 의회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입법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조례를 입법할 수 있어요.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만, 의원들도 개개인이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경

박미경부천시여성회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든 사업에 대한 거든 정책 사업이든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박미경부천시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면 당연히 여성청소년과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자꾸 시에 요구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은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까 세입에 보니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식당운영 수입이 제일 많아요. 다른 수입은 없어요. 대관수입 해봤자 1년에 365만 원 정도, 예산서 154쪽입니다. 식당운영 수입이 많은데 식당운영 수입과 지출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식당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등산 왔다가 그 시간에 들르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시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역곡이라든지 성곡동 쪽에서 오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오지 말라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을 때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개관할 때는 기획재정위원회였나 보네요. 거기 현장방문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전임 시장이 계셨을 때 이것을 차라리 위탁 주는 게 효율적이겠느냐 직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느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합리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직원채용 문제와 이런 것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돼서 그냥 직영을 하고 있나본데 여기에 현재 직원들, 종사자는 얼마나 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3명인 것으로,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그게 아니라 산울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산울림 직원이요?
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8명입니다.
이분들도 식사를 여기에서 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거의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산울림청소년 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 소병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종사자들이 식사를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직원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비용은 내고 잡수시겠죠?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500원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반매식은 4,000원이고 직원식사는 3,500원으로 복사골문화센터 연수원 식당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실제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식사하는 이용객이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하루 평균 110명입니다. 운영하는 날 기준으로 했을 때 11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1년 연간 3만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개관하죠?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토요일만 운영하고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인한테는 4,000원, 공동 급식하는 데서 100명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옵니다, 따져 보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광열비나 이런 것을 함께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실제로는 손익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3명이 상근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위탁급식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탁업체를 찾기 어려운 규모와 여건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서에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탁을 하는 건 협의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별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문제는 손익분기점이 안 돼서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차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4000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연간?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위탁으로. 위탁을 줘서 일요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지역주민이 일요일에도 많이 있을 텐데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있습니다. 단지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해서 급식단가가 보조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3,400원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50% 정도는 수련관의 상시이용자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50% 정도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복지적인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보세요. 당장이 아니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도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은 다 깎아도 이 예산은 살려달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다 깎아도 이 예산은 꼭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인터넷으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전경을 보니까 지금 지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네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지붕은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분 방수한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방수를 몇 차례나 하셨어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전체 구역을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관수

김관수위원

3개 구역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현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첫 번째 소극장이 있고 로비 맞은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 섹터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섹터가 구분되어 있고 층고도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방수하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전문가입니다. 방수는 부분 부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방수는 부분 부분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으면 나오는 데에서부터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방수하지 않고 어느 부분만 하는 건 예산낭비예요. 이게 몇 ㎡ 되는데 17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방수하는 게 어떤 방수예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우레탄 방수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레탄 방수해서는 안 돼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 하냐면 과거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방수 예산이 올라오면 본 위원이 전부 다 삭감시켰어요. 왜 삭감시켰느냐면 방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몇 년 뒤에 방수해야 돼서 예산낭비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대로 방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탄 방수는 옥상에 방수하기 위해서 방수가, 방수가 물이 들어와서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레탄 방수는 두 가지로 쓰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에 하나 쓰고 다른 방수해 놓고 나서 위에서 피막방수로 마지막에 모양으로만 하는 게 우레탄 방수인데 이 방수비용이 너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 년 뒤에 다시 방수하면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정확한 면적이나 방수공법을 잘 선택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방수해야만 당장 지금은, 몇 년 뒤에 다시 방수한다면 벽으로 타고 들어오는 누수 때문에 건물노후가 다른 것보다 300%, 400% 빨리 될 수 있어요, 노후도가. 그렇기 때문에 방수는 예산을 정확하게 들여서 제대로 방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극장 방수는 몇 ㎡ 돼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극장이 세미나도 하고 극장식으로 돼 있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 100명이 들어가는 극장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60㎝ 높이로 해서 존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고 층고가 서로 옥상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구간을 잘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꺾어지는 부분이라고 해도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은 실금만 있어도 다 들어갑니다, 꺾어지는 부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통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이 방수 견적 어떻게 받았어요?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시설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원가설계를 했고 견적도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는데 주로 어디에서 받느냐면 일반 조그마한 방수 공사하는 데서 받아요. 철물점에서도 받아요. 동 주민센터도 많이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데서 이 돈을 들여서 제대로 방수를 해서 건물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 책무도 함께 관장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제대로 방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정말 야무지게 세세하게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의 숫자를 명시해 줬으면, 위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수요자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호응을 했는지 알 수 있게 수요자의 숫자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초급자가 아니라 중급, 고급까지 가면, 고급까지 간다는 건 그 사람의 인력을 재배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고급반이나 고학력 부분의 교육시스템이 끝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숙달하고 나서 재배치됐는지, 다시 말하자면 재취업이 됐는지 그런 숫자를 명시해 주신다면 위원들이 이런 행사진행이 활발했구나,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는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까지도 같이 기재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박성숙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세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41쪽의 퇴직금에 관련해서 DB형, DC형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숙

박성숙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예전에는 직장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련 법률이 생겨서 은행에 신탁으로 맡기는 게 있고, 신탁도 증권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게 신탁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둘 다 신탁입니다.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형이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을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앞으로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직장에 가서도 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이것은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줍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고 정규직 직원은 DB형과 DC형으로 나눠서 DC형은 채권형이 가능한 증권으로 돼서 적립되는 거고 DB형은 은행에서 운용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돈으로 준다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현금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2년 미만
1년마다 정산해 줍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퇴직할 시에, 그러니까 2년 이상은 못 쓰거든요. 관련되는 법이 바뀌면 3년이 되겠지만 2년 이상 못 쓰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현금으로 정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모순이 있는데 아마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들어야 되거든요. 기간제 끝나고 퇴직금을 타면 거기에 적립돼서 퇴직 후에는 노후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또 다른 직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연계되는 법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률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법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법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연금부담률도 2015년까지는 퇴직금의 70%를 저희가 부담해줘야 합니다. 원래는 100%를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기업에 무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70%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법적으로 반영해줘야 할 금액을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각 위탁기관의 장이 오셨어요.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오셨느냐면 아마 오늘 오시면서 본인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사업이 얼마나 방대했었는가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특징이 없어요. 어차피 여성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축이 돼서 사업도 정리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할 텐데 아마 이 사업설명서만 보셨어도 생각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섯 분과 문화재단 대표이사까지 오시게 해서 장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의회가 항상 뭔가를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 안에 문제가, 내부에서는 아마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외부인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공감해 보자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몇 가지 각 위탁기관별로 쭉 지적사항을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소극적이에요. 민간위탁금, 부천시 위탁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세요. 그리고 자체사업 수입을 항상 예외 없이 모든 위탁기관이 다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사업평가 받으실 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보다 사업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기 위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외 없어요. 자체사업 다 감액 편성하셨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성회관의 경우 자료 7쪽에 보면 5200만 원이나 감액 편성하셨고 더 큰 데도 많죠. 대부분 많아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식당운영 수입도 3500만 원이나 적게, 임시적 수입도 1200만 원이나 작년보다 적게, 자료 154쪽에 있네요. 대관수입도 200만 원 더 적게 잡으시고.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겠다. 프로그램도 열심히 운영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아서 열심히 으쌰으쌰 잘해 보겠다. 그래서 사업 더 많이 하면 사업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쉬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384만 원이에요, 위탁금이 5억인데. 이 기관은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자체수입입니까. 이런 건 자체수입 안 하는 게 낫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느꼈는데 예산서에 보면 위탁금과 자체수입을 다 쪼개서 붙여놓으셨어요. 이게 감액을 할 수 없어요, 자체수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비용에, 특별히 본인들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사업이나 시설이나 운영비에서는 다 붙여놓으셨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년간 위탁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올해 처음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셔서 그런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구분 안 하고 그냥 마구 작성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다 그랬어요. 국내외 여비, 국내외 여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아쉬웠고,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위탁기관별로 조금 전에 대표이사가 설명하셨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성청소년센터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다 감액됐어요. 사업을 잘 못하셔서 그런지, 아마 이게 중간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추경 편성해서 적절히 사업비로 써서 그런 거겠죠? 대표이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확인이 안 돼요. 사업을 해서 중간중간에 추경 편성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 의회는 그에 대해서 위탁금을 주고 나면 전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을 변경할 때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는 승인받겠죠. 여성청소년과에 서류로 승인받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여청재단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다 해소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청재단이 된다고 그게 다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도 출연금 주면 마음대로 사업 조정하는데 여청재단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와서 느끼신 바대로 의회가 분명히 예산의 통제를 통해서 개선권고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조금 불만이겠지만 분명히 오늘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을 것 같고 의회가 예산을 통해서 방만했던 각 위탁기관들의 재정운용이라든가 사업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의회가 개선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개 위탁기관의 직원들 급여가 전부 다르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여성회관이 제일 많고, 같은 위탁기관인데 센터장이나 관장들의 급여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급여를 정하는 게 민간위탁기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력을 다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침, 민간위탁기관들은 민간위탁기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센터장 봉급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센터장은 경력이 짧아서 그렇고 팀장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경력이 높아서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시 시스템에서 전체를 한번 핸들링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해야 할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자꾸 착각해요.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 활동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재단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서 관리해야지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 전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단에서 해야 하는 것은 중간에 중계자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돈 받아서 전달자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사항이 명시되어야 되거든요. 민간위탁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을 빼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운영지침을 활용하고 준용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단의 자유재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시장께 직접, 원래 문화재단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해야죠. 같이 보고해야지, 일을 찾아서 하세요. 이게 보니까 부서 운영경비도 다 다르고 기관 업무추진비도 다 다르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다 다릅니다.
기관 업무추진비도 오래된 관장님이나 센터장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월 30만 원, 어떤 데는 월 4만 원, 어떤 데는 월 50만 원 또 부서 운영경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탁기관에 실링된 예산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재단에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 재단으로 된다면 민간위탁이 출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이 통일을 시킬 수 있는데 위탁기관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을 출연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는 지침을 준용하는데 시에서 만든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자율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됨으로써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더 해소가 안 됩니다. 왜 해소가 안 되느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반대했던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할 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출연금과 보조금이 다른 겁니다, 위탁비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가서 자체수입도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전부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이게 사실은 법인에 위탁보조금을 주는 것은 법률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에 대한 부천시가 출연이나 출자를 하는 거지 보조금사업으로 매번 이렇게 정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재단에 돈이 많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나마 문화재단 안에 위탁비로 이것을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출연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업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사업이 정말 재단의 고유사무냐, 그러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문제를 삼은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문화재단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를 하고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조사업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흐름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바뀌는 방향이 뭐냐 하면 모든 출연기관들 재단들의 출연금을 산하 공단이고 그런 데 출연금을 줬더니 자기 멋대로 쓰더라. 국가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출연금은 기본적인 것만 주고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주는 형태로 국가사업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국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지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슬림화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기관위탁이,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해서 건물 유지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고유목적사업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 위탁사업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되고 저희가 하게 되면 공공법인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가 상당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스템을 변경시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탁협약서를 위탁기관이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관으로 바꾸게 된다면 저희는 여기에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재임대사업, 복사골센터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카페 같은 것을 민간에 위탁하던 것을 재위탁을 할 수 없거든요. 지위가 변경되는 게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우선적으로 해야 하느냐, 복사골문화센터를 문화재단 소유로 등기해야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해주지 않으려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변칙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삐거덕대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일 좋은 것은 경기도처럼 건물을 출자해주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 형태로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는 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여러 벽에 부딪혀 있는데
의회가 그것을 연구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냥 업무를 무조건 올리는 대로, 문화재단에서 올리는 대로 준비해서 시에서 예산만 줘서 위탁사업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정말 재단을 준비하면 재단이 모름지기 잘 항해할 수 있도록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본도 많이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본금 1000만 원에 여성청소년재단 만들고 뭐하다 보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도 되고 자꾸 변칙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창피한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돼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지적하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만 새롭게 출연금이나 출자금이나 위탁사업비나 목적사업비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관에 목적사업을 넣는다면 정말 목적사업대로만 해야 돼요, 여기 저기 공모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공모해서 프로그램 자부담하는 것은 여성청소년재단이건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자부담 붙여서 같이 해야 하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5년도 문화재단 위탁하고 있는 6개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청소년재단의 출범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할지, 의회가 이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해 줘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청사진을 그려 와서 여성청소년재단의 인력은 어느 정도고 각 위탁기관이 어떻게 정리될 건지 예산심사의 기본을 갖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재편될 것을, 곧 1/4분기 안에, 2/4분기 안에 재편될 것을 알면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승인해 줘야 할지, 아니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정말 의회를 난감하게 만드세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장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위탁기관의 장들도 그래요. 우리 사업 중에 어떤 게 정리되고 어떤 게 계속 갈 건지 인원은 어떻게 재편될 건지 각자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예산안을 내셨는데 의회가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여성청소년재단만 하겠다고 해놓고는 각각의 위탁금을 2015년 예산안에 던져놓으시면 의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비를 우리가 어떻게 심사해야 할지, 위원님들이 연말이 돼서 굉장히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각 위탁기관의 장께서 나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앉아계셨는데, 하여튼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6개의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도 깊게 논의한 다음에 최소한의 편성예산을 남기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