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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2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7-04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회기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부터 7월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7월 15일에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남상하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복지환경국장 남상하 사회복지과장 남훈현 가정복지과장 정인혁 민간협력과장 원재석 환경청소과장 김미곤 실내체육관장 이인행 환경사업소장 서여선
선식

김선식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 120회 광명시의회 200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직제 현황은 4과 2개 사업소 19개 담당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93명에 현 원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23건으로 17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78건으로 사회복지과 27건, 가정복지과 23건, 민간협력과 34건, 환경청소과 47건, 실내체육관 25건, 환경사업소 22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97세대에게 생계,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정부양곡비로 166억7천625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비 수급, 빈곤층 한시지원으로 518세대에 1억4천75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추진 9개소에 453명이 참여 23억4천665만5,000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등에 10억7천465만1,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6억3천27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재활자립자 2개소에 운영비 4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4월 1일 개관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4층, 지상6층의 연면적 3,013평으로 건축공사비 총 2백5억4천만 원이 투입된 국내에서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 시설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시설과 체육시설로 나누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6억1천526만4,000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2억5천915만4,000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3억9천628만4,000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각각 10억 원 확보하고 노인복지부문은 7개 사업에 9천468만5,000원, 여성복지부문은 11개 사업에 7천158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모. 부자가정보호를 위하여 3.121세대에게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으로 2억2천901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89개소에 1개소 당 운영비 180만원, 난방비 3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경로연금을 4,099명에게 10억7천602만4,000원 지급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4억9천207만2,000원을 지원 2,456명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는 등 제반 노인복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청소년공부방 6개소에 6천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보조금 34억6천55만3,000원을 지원함은 물론, 결시아동 1,116명에 대하여 1억6천273만6,000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민간협력과에서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동에 5천482만1,000원을 지원하여 60,940명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케 함으로서 시민들의 문화활동, 체력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경기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등에 7억2천442만5,000원을 지원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애향장학금을 학생 237명에게 총 2억5천320만원, 우수교원 20명에게 총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9억6천368만1,000원을 지원하고 1만2천32명이 자원봉사에 참여케 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초, 중, 고교 64개 학교에 67억6천908만9,000원을 지원 교육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시켰습니다. 평생학습생활화를 위하여 13억3천941만9,000원을 지원 평생학습의 생활화 정착과 평생학습도시 토대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안동에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24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과 2005년 4월 1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원조성계획 승인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푸른광명 21"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정공모 2개 사업, 자유공모 5개 사업, 기획공모 2개 사업 등 9개 실천사업을 공모하고 7천7백만 원을 지원 지속가능 한 미래사회 구현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화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24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250만원을 지원 9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대기질 개선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규격별로 총 1천778만4천 매를 제작 및 판매하고 4억365만3,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토록 하여 경상수지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은 7개 권역으로 청소담당구역을 구분하고 7개 수집운반업소와 총 85억9천513만2,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자동선별 처리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고자 총 162억9천9백만 원을 투입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쓰레기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열 판매 및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나아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함께 실시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시민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에 실내경기장을 92회 개방하여 총 8만6천100명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또한 체력단련장 216,909명, 인공암벽장 8,731명, 골프장은 41,618명이 이용하게 하여 시민체육 도장으로의 활용과 여가선용장소로 제공하였고, 주차장은 총 417,521대의 차량을 주차케 하여 인근지역의 주차 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산책로 및 시설물정비 공사에 5억4천354만원을 투입 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 친화적으로 총 8천295톤 처리함으로서 1일 평균 2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분뇨는 년 5만805㎘를 처리함으로서 1일 평균 169㎘를 처리하는 등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하천수질보전 및 주거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업무추진 방향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관별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담당 문정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보장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조영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묘행정담당 김기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팀장 김홍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7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8p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가 2004년 기준해서 2005년에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보면 광명2동 같은 경우에 2세대인데 11명의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한 세대에 5, 6명이라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3, 4명도 있고 계산상으로는 한 가구에 몇 명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자료를 보면 광명1동 세대 증가, 감소에 있어서 2004년에 비교해서 2005년에 11세대가 늘어났는데 인원은 7명이 늘어났으면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광명2동의 예를 들어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6세대에 1명이 전입을 해왔고 소득 감소로 해서 3세대에 11명이 증가를 했고 질병이 14세대에 2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감소사유는 광명2동의 경우에는 사망이 2명 있었고 전입이 16세대 27명

나상성위원

세대로는 2세대가 증가했고 인원수로는 11명이 증가했는데 거기에 질병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전체의 감소 인원과 증가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결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철산동, 하안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고 광명동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의 파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광명동쪽에는 빌라라든가 주택을 개 보수하기 위해 철거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막연한 답변인데 문제점이 각 동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보면 이렇게 줄고있는데 반면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31일 기준해서 최저 생계비를 재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산정 합니다. 이 금액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상향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인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제되었었고 수급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추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느 계통을 통해서든 간에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자를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독거 노인 같은 경우 혼자 사시는 분들은 평균 얼마씩 한 달에 받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모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틀립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12월말이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보면 1인 가구일 경우에 40만1,496원 중에서 시청료라든가 기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공제하면 34만3,000원을 지원하고 4인 가족인 경우에는 97만7,000원을 지급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지역에서 직접 보면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34만원이면 보통 시에서 집을 얻어줘서 사시는 분들은 집세를 안 내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집을 얻어주지 않고 본인이 집을 얻어서 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보통 월세가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34만원에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빼면 14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14만원에서 전화비 이런 것을 내면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공제됩니다.

나상성위원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쓰는가를 봤는데 정말 모자라던데 의료비, 약값 같은 것은 다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 대상자와 2종 의료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34만3,000원으로 100% 받고 기타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가에서 85%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15%

나상성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1종일텐데 이 분들이 약값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수술도 안 해주고 워낙 연세가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수술도 안되고 장기적인 입원 치료도 안되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처방이 없으니까 가까운 약국에 가서 진통제면 진통제 병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료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사서 먹는데 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쌀은 충분합니다. 쌀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주는데 부식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생활을 못하니까 이 분들이 박스를 주으러 다닌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닯마을 자료도 있지만 예닯 마을에 37명 가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38명 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독거 노인들을 가급적이면 예닯마을로 보내서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이분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데 설득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예닯 마을로 보내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노인들이 거기로 가시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의 설득 방법이 노하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분들은 생계비의 절반이상이 월세로 지출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하안동 13단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 같은 것도 정부에서 사들여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거할 수 있는 대책도 세운다고 해서 다소 안도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예닯 마을이나 이런 데는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자기들이 보증금 1백에서 2백에 월세 10, 20만원씩 사는데 생계비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세대주는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임대업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든가 저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중앙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 전체가 다 시비 들어가는 돈은 지방분권 교부세라고 해서 좀 내려주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급권자가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최저생계비니까 생계하는데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잠자는 곳에 다 해결을 해버리면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월세만 지원해주면 해결이 되는데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수감자료에 나오지 않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밤일 마을에 모 장애인 단체가 거기로 이전하고 우리 시로 전입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게된 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가 옮겨온 것을 인지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한달 전에 알게 되었고 국장님까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동에서도 안 알려주고 시에서도 동네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시에서 허술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언제쯤 알았는지 궁금했었고 그 단체가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전입신고를 안 해 준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수용인원의 연고자를 찾아달라 해서 이것을 다 파악해서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이러 이러한 사람을 관내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단체에 이야기했었고 동사무소에도 알려줬습니다.

이승호위원

현행법상 전입신고는 무제한으로 전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거주지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 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데 거기로 들어오게 된 것을 면담해 보니까 그런 단체 조직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강동구에 있었는데 비어있던 집인 것 같았습니다. 비어있는 집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들어왔는데 시설인가를 받으려고 무지 애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관련 규정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집을 리모델링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는 노숙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보내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2년, 3년을 있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숙인들에게 집을 찾아줘도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러 나와서 돈을 벌고 여기에서는 전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 돈을 좀더 벌려고 해서 안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거 확인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막무가내로 인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승호위원

동장에게 보고 받기로는 단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동장에게 협박을 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겉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속으로는 나쁜 일을 하려 한다는 얘기를 본인은 들었습니다. 시에서 대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가정이라든가 연고자를 파악해서 데려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과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그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p에 신체장애인 사무실과 농아장애인 사무실을 맞 교환한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농아장애인사무실 식당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휀코일 그런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창문이 밀폐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폐식 창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화장실이 문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복지관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만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 보수를 하다보니까 소방설비를 해야 된다 당시에는 소방설비에 문짝을 안 해도 법에 하자가 없었는데 큰 개 보수를 하다보니까 소방설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방설비에 예산이 거의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복지관의 리모델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주택과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문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일반 형제, 부모, 친구들에게 돈을 갖고 와야될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장애인들에게 좀더 예산을 충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장애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보면 일반 우리가 생활체육회 행사할 때는 예산이 많이 통과가 되고 그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아니더라도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인들은 공직 기관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주 빈약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적자는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이나 복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외면해주는가 이 부분과 또 한가지는 수급자가 직장을 갖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차라리 일을 안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먼저 농아장애인 사무실에 식당에 휀코일, 창문이 개폐식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창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반기에 개 보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것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니까 소방설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개 보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못하고 있다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설계와 공사 시공회사인 주택공사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3개소를 설치하게 되니까 예산이 증가되어서 일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주택과장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고만 받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독지가에게 찬조금을 받았다 하는데 앞으로는 찬조금을 받는 행위는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 대책과 수급자들이 근로를 함으로 해서 소득의 증대가 되면 수급자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데 일을 하면 줄어드니까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정에서 시책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p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가 있고 41p에 체육시설 수영장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집공고 계약에 보니까 한 업체가 등록을 했을 때 한번 더 다시 기한을 연장해서 2차로 공고한다는 규정이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 관계 지적인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등록을 했을 때 1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2차로 다시 유찰을 시켜서 2차로 등록을 받아서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1차로 끝나면 하나의 편파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계약할 때 계약금 받고 하는 것 없지요. 무료인데 무료로 체육시설을 해주는 과정에서 1개 업체가 등록을 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없다해서 마감해서 심사를 들어갑니다. 심사를 들어가면 그것은 보나마나 낙찰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1개 업체가 하면 유찰시켜서 2개 이상 입찰을 하게 하는데 위탁은 심사위원들이 1개 업체라도 평균 저희들이 보았을 때 심사에서 10점 이상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하지 예산이나 물품구입이나 공사하는 것처럼 입찰을 두 사람이상 입찰을 붙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입찰을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1차에 들어온 업체가 1개밖에 없을 때에는 2차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엄격히 해서 하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 심사하는 것과 2개 3개 업체가 들어와 심사하는 것이 심사과정이 정신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꼬리를 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우리가 위탁해주는 것과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과 개념을 달리 하는데

임종금위원

이해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장.단점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24p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에 대해서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은 작게 책정되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사실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외에는 찬조금을 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감사기구를 두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기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경상보조금 외에도 보조금을 많이 타간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지 제대로 감사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구가 있으면 예산이 작으면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감사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들어가고 외부 인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안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도점검가지고 안 됩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거기에서 가려집니다. 감사나 지도점검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임종금위원

다른 부서도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20p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보면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섰습니다. 집행액이 46만3,000원인데 몇 명 진료를 한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사업이고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이 48명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 국민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부담액은 아까 얘기한대로 2종의료급여대상자중에서 15%부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되지 않고 하여튼 지금 현재 다른 의료급여로 해서 전부 흡수하고 있고 본인이 부담할 것은 2종급여의 15%만 지출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신문무료보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 1천2백48만원에서 현재 6백80만2,000원 집행되었는데 이런 신문을 본예산에 계상하기를 1천2백48만 원했는데 현재 30%이상 불용 처리되었는데 680만2,000원을 지금 신문대금으로 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50%입니다. 도 내시에 의해서 1천2백48만원을 책정했는데 대상자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중에서 1급 장애인중에서 국기초 대상자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227명밖에 안 됩니다.

유창시위원

227명한테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신문입니다.

유창시위원

227명이 한 달에 신문을 보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한 부에 2,500원입니다.

유창시위원

2,500원×227명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리고 27p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9필지중에 8필지를 매수하고 1필지는 매수를 못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필지 매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소하동 180-1번지 땅인데 소유자는 4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은 동의를 했습니다. 3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그 필지에 우리가 필요한 땅은 1/10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사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가한 금액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한번 평가했으면 좋겠다해서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땅을 전부 사달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3개월 동안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감사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서 3개월 동안 부지매입만 가지고 받았습니다.

유창시위원

37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지하4층 기계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 비상통로에 식자재를 쌓아놓았었는데 지금은 다 치웠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그 즉시 완료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층마다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철거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문화시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용자가 없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자기들이 서비스측면에서 설치한 것인데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유창시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무조건 설치가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다른 것을 설치했을 때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쪽에서 전화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고 다른 시설이 좋겠다는 것은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27p 장사시설 아까 설명할 때 1필지 아직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이 72억이고 이월이 41억입니다. 그런데 1필지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4p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지원 예정액이 99억인가 하는데 지금 10%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 이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금액이 차질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질의한 국비 미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총 101억인데 국비 확보해야 할 금액이 60억입니다. 다음에 도비가 1억4천 시비가 2억6천인데 국비만 얘기하겠습니다. 도비나 시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60억 중에서 30억은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보조할 것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국가에서 10억 정도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것이 차질이 생길 경우 2006년도 도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 담당 과장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광기위원

2007년까지 완공되기 어렵지 않느냐 혐오시설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고에 인사를 드리고 타 시군에 보면 이 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지만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국비 때문에 지연이 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크게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완결되기를 바라면서, 처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지금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자료를 김광기위원께 드림)
선식

김선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설명을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광기위원

명시이월금액이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1필지만 아직 미지급이라고 했으니까 명시이월금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이월되었는지 1필지는 왜 지급이 안 되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1필지라고 아까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고
총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억8천6백만 원 중에서 3억은 토지매입비로 보상할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38억 공사비 계획 잡았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되었는데 왜 그런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부에서 GB훼손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상태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왜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소유자 네 사람중에 한 사람은 동의를 했고 세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필지를 모두 다 사달라 저희는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과장님 저희가 10억 특위를 했었습니다. 특위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을 10억특위 때 소상히 밝히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사회복지관 실태점검 사례를 우리가 뽑아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설계도면에 보면 기초설계 당시에 암벽등반장이었는데 지금 식당으로 사용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으면 과장님은 다른 부서하고 연결시키는데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고 나는 모른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안다고 말씀하면 안 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그럼 주택과를 불러서라도 확인해서 지적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보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 자리가 암벽등반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식당으로 사용중인 것 알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 암벽등반장을 하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왜 구내식당으로 변경했느냐 하면 체육관에 암벽등반장이 있어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해서 암벽등반장을 생략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설계변경을 하고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직원들 구내식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설계변경한 자료 있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리고 각 층에 남자 화장실 청소도구실내에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없는 것을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했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다른 과에서도 다 비슷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자기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해놓고 이것이 전부 공동사업입니다. 한 과에서 책임을 져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알고 있는데도 책임을 자꾸 회피합니다. 민원인이 오더라도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가면 사회복지과로 가라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들이 가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 같으면 모시고 가서 친절히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자기 과 소관이 아니라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복지하고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자료를 드릴테니 자료를 보시고 다른 부서하고 대화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2p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 자체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있는데 자활공동체 설립추진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차공동체 설립완료, 도시락공동체 설립 추진중, 청소년 진로동아리 구성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세차공동체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2개소가 나가 있고 지금 현재 도시락 사업은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금년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 진로동아리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구성은 완료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운영하지 않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세차공동체 2개소인데 인원이 몇 명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 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졸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세차를 하면 이분들이 정말 어떤 직장이 없으니까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충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은 잘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통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득 파악은 할 수 없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객이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세차공동체에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가면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시락공동체는 앞으로 할 예정인데 대부분 도시락은 복지관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도시락사업은 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식아동들한테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시락공동체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고 두 번째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사업들을 주로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해주고 도시락공동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복지관에서는 복지개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진입형 시장원리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복지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도시락업체인데 도시락을 만드는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기금도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소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의 소득이 향상되면 공동체를 할 수 있고 금년부터는 20%이상 소득향상 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0% 소득을 향상시키면 적립하고 있으며 이것이 창업자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설은 누가 해줍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합니다. 임대를 한다든지 더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든지 정부에서 시설까지 해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자금은 지원해 줍니다.

나상성위원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으면 10% 금년 같으면 20%의 소득이 향상되어야만 창업자금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스스로 마인드를 축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활공동체로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인건비 등등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를 쌓아 나가면 2~3년 정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내 보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자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기술을 배우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이분들이 일단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소득행위를 해서 10~20% 소득이 발생되어야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무엇으로 시설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방금 보고 드린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진입형은 금년도에는 20%이상 되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고 그 생산되는 순이익은 적립을 하면 창업자금이 나오고 부족액은 정부에서 부담해 주고 또 나가서 3~4년간은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상당 기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활입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 진로동아리가 중요한 것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경제가 어려워 휴학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는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졸업을 해도 실업자로 전락해서 남아야 하니까 아예 적성에 맞지 않는 학업은 중도에 포기하고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가자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막연히 보고 있을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진로동아리만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활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생활보장담당 김경희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진로동아리를 구성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수급자 명단을 후견기관에 드리면 학교를 통해서 관내 청소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해서 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업선택이 중요하고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향후에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직업체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업체험을 통해서 취업률은 몇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대부분은 아직 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탐색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보면 우리 시에 청년 실업자들이 대부분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3개월씩 하는 것에 주로 만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진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어서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그런 직업체험을 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의했는데 24~25p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 내역에 농아인의 날 체육행사는 2004년에는 없었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시각, 지체, 농아 다 있네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에는 신체, 지체, 농아 할 것 없이 다 와서 하고 그리고 별도로 신체는 신체끼리 모여서 행사하고 지체는 지체끼리 모여서 행사하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조금씩 되는데 어떤 단체에는 5백만 원 어떤 단체는 1백만 원 이런 것은 장애인의 수에 따라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주겠지요. 그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알아서 잘 했겠지만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거의 다 사용했겠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에 다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나중에 쓰고 난 정산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부족해서 최남석위원님이 찬조금까지 받고 있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느냐 사실은 이것이 감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각종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 민간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 줄 때에는 심의를 해서 주었는데 정산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위원으로써 부끄러운데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했고 그래서 찬조금 얼마 받은 것까지 우리가 정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았으면 얼마가 남고 부족했으면 얼마가 부족했으면 찬조금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것까지 제대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보조금이 얼마가 필요한가 그리고 꼭 행사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과감히 억제를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산자료를 받을 때에는 과장님 그렇게 받아 보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31p 저소득 주민 자립 자활시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 자체사업은 시에서 도우미 사업을 말하지요. 인원이 75명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75명에 2억2천5백만 원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면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 말씀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우리 민원실은 없고 복지도우미나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분들은 3개월 단위로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대상은 보통 10개월에서 1년입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수급자 대상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국기초대상자+차상위계층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분들이 인턴형,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급여를 받겠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일의 보람을 느끼고 이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평균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60~70만원

나상성위원

만약에 수급권자가 이런 사업에 동참하면 60~70만원을 가감하겠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그런 개념인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조건부라든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인 가족 기준이 40만1,000원인데 근로를 안 했을 때 그 생계비를 다 주고 자활사업을 했을 때에는 이대로 인건비로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본 생계비도 주고 근로비를 주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아닙니다. 차감을 하는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지로 차감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네,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되는 소득의 30%까지는 추가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자활후견에서 106명 있는데 시장진입형사업에 세차, 집수리, 도시락, 잉여음식물이 있는데 잉여음식물이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계장

작년도 사업으로 폐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서 가사, 간병, 재활용, 청소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주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런 비용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기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명고용안정센타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봉사 이런 것은 시에서 돈을 주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분들은 이런 것을 해서 수요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익금이 없다는 것이네요. 복지관에서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시장진입형사업 이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인건비만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하안종합복지관 보면 경로식당, 아동 학습지도 보조, 보육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된 것이 학습지도를 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으로, 그러면 반드시 사업수익금이 발생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데는 돈을 안 받고 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아이들한테 받는 수입을 자활후견기관의 수익금으로 잡지 않고 아까 시장진입형인 집수리사업을 한다든지 세차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소득을 잡은 것이고 개념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명복지관이든지 철산복지관에는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후견기관에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나상성위원

아니 31p 보시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참여인원이 15명 여기에 1억1천1백만 원 보조금으로 주고 거기에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재가복지, 장애아 조기교실, 결식아동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나 장애아 조기교실에 가서 보조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도우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건비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우미활동만 하고 실질적인 교사는 있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인 교사는 있고 이분들은 보조행위만 하기 때문에 사업수익금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만 지출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조교사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이런 분들이 교사로 정식으로 시험을 본다거나 그래서 채용된 분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활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자활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자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이런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놀지 말아라 어느 정도 일을 해야 인건비를 지출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녹색가게에 가서 장사를 하겠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면 이것은 사업수익금이 안 된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어떤 것은 수익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사업 사회적일자리형사업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만 받고 가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저는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경우 녹색가게를 하는데 자기들이 장사해서 수익금은 자기들이 갖고 인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YMCA는 작년 같으면 환경기념품 제작에 3명을 지원해 주다가 금년부터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받고 있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있네요. 이것을 과연 자활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단체나 이런 데에 특혜를 주는 소지인지 저는 깊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복지는 시장경제의 개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곤란합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학습지도 보조를 나가서 복지관에서 계속 학습지도를 했어요. 그러면 학습지도를 하다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아이템풀이나 윤선생영어나 이런 데 가서 취직해서 학습지도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자활의 개념인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복지관에 가서 학습보조 교사를 하다 끝나면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하우를 쌓아서 사회에 진출한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비하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악하다든지 모든 것이 일반인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분들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결함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복지관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자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복지관이나 새마을이나 YMCA나 왜 이런데 보내느냐 차라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직접 후원해 주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오히려 자활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는데 왜 전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복지관에 데려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어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작년에 평가를 전체 불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서 사장될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운다든지 해서 나가는 것이 자활 목적인데 맨날 자활후견기관 빼고 나머지는 사장되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일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라 그 사람들이 실지로 여기 와서 하고 나가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남훈현과장님 말처럼 실지로 거기 들어와 할 사람 배워서 나갈 사람 같으면 여성회관 같은 데서 배워서 자기가 생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 와서 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학력도 고학력이고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가서 봉급을 받고 보조강사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알콜중독자이고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해봐야 자활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자활할 수 있는 것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어야지 전혀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형식상 돈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자활은 자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설계사를 하고 싶다면 보험설계사 처음에 들어가면 교육받고 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먹고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못 합니다. 차라리 이분들에게 보험설계사 교육받는 동안 우리 시가 그 사람에게 보조를 해주어서 교육을 받고 적성에 맞아서 보험설계사로 채용되어서 설계한다면 그 사람이 자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기관은 제가 보아도 3~4억인데 이것은 자활이 아닙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진입형 사업은 세차, 집수리사업 같은 것이고 밑에 사회적일자리형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놀부식당에도 나가 있고 미용실에도 나가 있고 상공인센타에도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 말씀은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새마을 이런 데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실질적인 직업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약 4억 되는데 이 금액은 결국에는 복지관에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해야 합니다.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복지관에서 제2의 직장을 자활로 해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예산을 투여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직접일자리로 들어가서 놀부식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자활로 해서 적응해서 하는 사람이 몇 %나 되는가 추계를 봐서 과감히 아니다 하는 사업은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249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분명히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p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또 지원해 준다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추가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녹색가게지원해서 수익금이 없습니까? YMCA는 환경기념품제작해서 팝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새마을운동같은 데 녹색가게 수익금이 있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업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하는 사업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자활후견기관 외에는 거의 인건비만 지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YMCA도 마찬가지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시장진입형과 이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임종금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수익금은 새마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종류가 소득을 발생하는 사업이 있고 인건비만 지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금 얘기한 놀부식당에도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임종금위원

이런 부분은 빼서 다른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는데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데 지원해야지 이렇게 하면 특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과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4p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면 전부 제로입니다. 1원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에 보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도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사업은 로뎀나무가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2004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2005년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다음에 제가 샘플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장애인정보화 교육장 운영 예산 4천만 원에서 집행이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지출내용과 강사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47~50p까지 보시면 지도점검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자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것을 보면 주요지적사항하고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전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용역업체와 계약 미실시 청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용역업체인 에스포콤(주)에 위탁하면서 관계서류도 없이 정기적으로 용역대금으로 99,000원씩 지급한 사례 조치사항에 용역업체와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시정)했다고 했는데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후에 우리 시에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예속되어 있을텐데 징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인데 그분들은 행정이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있고 특별히 크게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것이 크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을 보고 크게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건 크건 실수를 하면 징계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징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것은 크게 훈계나 이런 것도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원들이 해야할 부분을 공무원 스스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 조치를 할 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미신고복지시설이 지금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학온동에 있는 로뎀나무

나상성위원

지금 거기가 예산이 금년도에 줄었지요. 약 1천1백만 원이나 지원이 줄었잖아요. 추경에서도.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에서 기존에 4천8백만 원이 있었는데 3천6백만 원으로 1천1백만 원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지사한테 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보내줍니다. 자기들 신청액입니다. 당초에 이것만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2005년도에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차이가 난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입니다.

나상성위원

글라라의 집이 없어져서 줄은 것이 아니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개인별로 경기도지사한테 사업신청서를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53p에 나와 있는 조건부 신고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시설은 2005년 7월31일까지 조건을 갖추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4년 전인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집을 매입을 하든지 그럴 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도에 직접 신고하고 도에서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광명시를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해주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로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로또복권 기금입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에는 시비가 있었는데 복지시설 양성화지원이라고 기정에 4천8백만 원 있고 경정에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예산에 괄호는 로또복권기금이고 그것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시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미신고시설 양성화에 대한 조건부신고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2002년도에 정부에서 제도권밖에 있는 미신고시설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신고를 받은 시설들입니다. 그 조건 기간이 올 7월말까지이고 양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복지시설을 하는데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되고 봉사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조건 기금을 통해서 시설쪽을 지원하려고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 예산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50대50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4p 보면 지금 그 비용이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2004년도에는 잔액이 810만원 남은 것이네요. 이것은 왜 남은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경희 이 부분은 시설설비를 일단 갖추어야 제도권으로 유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시설설비를 갖추는 조건 내지는 신고시설로 곧 갖추어질 수 있다고 전제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같은 경우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계속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지가 보여졌기 때문에 로뎀나무의 집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전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 같은 경우 올해 규모를 축소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눔의 집과 김기문의 집이 신청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를 한 시설에만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작년에 로뎀 한곳 금년에는 로뎀을 비롯해서 나눔의 집과 김기문의 집 앞으로 늘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그런 자기들의 조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기능보강 하겠다고 3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설이 보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반기중에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장마기간인데 비도 샌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설을 이용하는지.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임원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있는 사람하고 이 명단하고 이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할 것이니까 그때 심도있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기미도래라고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투명하지 않은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질의했지만 위탁과정에서 단독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도 리모델링 설계비 6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 설계 다 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처럼 특히 장애인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가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p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교통장애인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모든 장애인은 다 들어갑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등록을 한 현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2005년 5월30일 현재인데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이 늘어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얼마씩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전부 늘어난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업무부담도 줄이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드렸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내년에는 분발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묘시설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GB승인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GB가올5월에 해제되었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5월26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는데 아직까지 문서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가 타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통과되었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문서화로 통지가 안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국비가 작은데 보니까 주택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착공이 2006년 3월로 되어 있고 완공이 2007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업추진을 하려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예산만큼은 200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한푼도 안 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후반기에 남은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청소년복지담당은 행자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05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60p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은 모집과정에서 노인정에 출입하시는 분과 노인정을 다니지 않는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 모집을 노인정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방법론을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갔을 때에는 그래도 커피라도 한잔 살 수 있는 사람 자식들이 노인들에게 저녁식사를 한번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노인정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못 하는 사람들은 노인정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담배를 노인정에서 많이 피기 때문에 세 번째는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고스톱이나 화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정에 안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노인정에 의뢰하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월 7만원 받고 청소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할 때 노인정을 통해서 하지말고 동사무소나 관내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빵 만들기, 강사파견 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파견이나 빵 만들기는 철산복지관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먼저 청소 일자리 사업은 환경청소과에서도 각 동에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각 동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66p 경로당 운영 수혜 인원을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 잘 하셨는데 우리가 77p를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만 독거노인으로 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80명 100명 기준은 보통 70세 이상 내지는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 80명 1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지 65세 이상으로 보면 이 보다 훨씬 2~3배는 되지 않나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나 좀더 노인들을 경로하는 수혜자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광명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분을 오시라고 하는데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특혜를 못 받는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럼 이번에 하안복지관 예를 들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안을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검토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미 설계까지 되었는데 검토해서 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가정복지과 사회과나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일이 아니고 사회과도 아니고 주택과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조정은 국장님이 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여태까지 80명으로 하다 그나마 지금 10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취사원 인건비도 그렇고 한데 예산편성상에 복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이라고 해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노인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급식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뿐이 아니고 학교급식 관계까지 전체 광명시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난감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어르신들 요즘에 보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버스비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교통비 드리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주 차를 타는 분들은 버스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87p 예닮마을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13명 가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가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광명시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입소를 원하면 합니다.

김광기위원

여기서 원하는데 못 가는 분들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는 잘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틀리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가려고 하는 분들은 다 가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합니다.

김광기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 그리고 예산지원,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예닮마을은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습니다.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3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은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 가능하신 분은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분이 가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나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이 부양자가 적절하게 부양하지 못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거기에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는 2억6천280만2,000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 1억7천142만8,000원이 나가고 급여가 4억4백65만원, 시설지원비가 4천6백만 원 그래서 2천6백만 원 작년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4억5천92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억 더 들어갔느냐 하면 수도가 안 놓여서 수도 들어가는 것이 1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일시사업 기능보강 등 전부가 국비입니다.

김광기위원

4억5천만 원 금년에 편성됐는데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국비가 57% 도비가 16% 시비가 27%가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2%가 왜 늘어났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김광기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이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그전부터 문제들이 나오고 타 시. 군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두가 많이 됩니다. 지금 기초대상이나 수급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신중히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해주시고 예산 지원을 할 때도 거기에 15%니까 총예산에 15%이기 때문에 예산에 사용한 내용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시비에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예닮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4억592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운영비가 1억7천700만 원 운영비가 추경에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운영비가 1억 2,500만 원에서 도비가 2,500만 원 시비가 1억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2,311만 원정도 되는데

나상성위원

노인 양로 시설운영비도 국비도 오고 도비. 시비입니다. 6,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1억8,700만 원 국비가 아니고 순전히 도비, 시비거든요. 예닮마을 지원사업이 70: 15: 15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것입니다. 국비가 57% 도비가 16% 시비가 27%

나상성위원

여기는 국비가 전혀 없는데 예닮마을에서 어디에서 국비가 있느냐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에게 주는 것이 국비 거기서 있는데 실제로 예닮마을 운영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30% 우리시가 70% 이렇게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나상성위원

국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현재 도비가 약 4,500만 원 가지고 운영비만 가지고 보면 예닮마을 운영비가 좀 1억 8,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본예산에 2,500만 원 추경에 260 시비가 본예산에 1억 추경에 6,400만원 그래서 총 1억 8,6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의 운영비만 가지고도 예닮마을에 1억6,400만 원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교부가 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추경에 올라온 1,100만 원도 국비가 약간 포함돼있는데 당초에 생각한 것처럼 약 4억 중에서 지금 15:15는 어림도 없고 우리시가 거의 2억 이상을 50% 이상을 지금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우리시에서 입소한 사람이 17명 기타 시. 군에서 입소한 사람이 21명 그러니까 결국 예닮마을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시가 타 시. 군에 있는 사람을 현재 관리하는 차원이 더 많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작년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였는데 지금은 국비라는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 중앙에서 볼 때는 분권교부세도 국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부세니까 시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분권교부세가 그것을 시에게 지원해서 그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래서 계속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하고 추경 때 들어간 게 분권교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1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시비로 보는데 거기서 볼 때는 분권교부세에서 1억을 준 것이라고 따지기 때문에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을 일괄적으로 해줘야지요. 예산서를 처음에 설명할 때 국비로 잡아줘야지 국비로 안 잡아줍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교부세로 잡아주고 예산서에서는 국비로 안 잡아주면 그러면 교부세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잡습니까? 들어올 때 교부세니까 당연히 시비로 잡아서 해줘야지요. 그 비용을 특별회계로 잡는다면 당연히 국비로 잡아서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부세는 일단 국가에서 가져온 돈이지만 특별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니까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잡아줘야지요. 저는 이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부세라는 것이 여기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받아서 예닮마을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비로 잡아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쓸 때만 국비로 쓰고 예산편성은 시비로 잡으면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려야 합니까? 오히려 더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저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닮마을을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시에 있는 노인 분들이 가신 것이 17명이고 기타 타 시. 군에서 오신 분이 23명이거든요. 그래서 총 38명인데 저는 예닮마을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점검도하고요. 그런 시설이 여기에 없고 용인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면 우리시민들이 전부다 들어오겠지만 거기 있으면 용인시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4억이면 우리시에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파악돼있지요? 연간 4억 정도면 우리시에 독거노인들을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노인기금조성을 해서 충분히 우리시 자체에서 이분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7명 때문에 연간 4억씩 들인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형평성이 있는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결론적으로는 우리시에 입소할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이고 용인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도 용인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용인에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놓을 수도 없고 계속 운영은 돼야 되겠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하겠지만 그 외에도 더 활용할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 시 사람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 애물단지가 됐는데 운영을 해야 되겠고 운영을 하자니 인원수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을 버리자니 버리고 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중점이 되니까 결국 우리시에 자금이 필요이상으로 출혈이 되기 시작하구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예닮마을을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견학도 많이 갔다왔고 수용소처럼 느껴지고 거기를 가면 지금은 노인들이 약 3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그 돈을 다만 한 달에 얼마씩만 저축을 해도 자기 재산이 형성이 되고 자기 것이 되니까 그리고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러가지 복지관에서 도움을 주니까 먹고사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예닮마을을 가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다는 것이지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처럼 돼있는 방안, 그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 분위기인데 과연 이 시설을 계속 그대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지 못해서 그쪽에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런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수용소라든가 이런 시설처럼 딱딱한 시설은 아닙니다. 저도 몇 번을 갔다왔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딱딱하다던가 그래서 안가는 것은 아니구요.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기초생활 어려운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서로들간에 오면 여기서 오면 죽을 때까지 있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이 딱딱하거나 거기가 수용소처럼 그런 시설을 아닙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아서 노인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분들끼리도 용인도 나갔다고 오시고 등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반에서 와서 종이 접기반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8명이 해봐야 거동불편한 사람도 있고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관내에 두었더라면 주간보호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고 이것은 저는 참 예산만 낭비되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금 봐서는 그런데 점차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할 것은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대부분 견학 갔다 온 노인들을 보면 8~90%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멀리 떨어져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분들이 뭔가 굉장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 시에서 주택이 없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시에서 주택을 주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지요?
현장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나상성위원님 질문한 87p 예닮마을에 지적을 본 위원이 작년에 했는데 운영관계를 용인시와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장님 얘기 들었지요? 건물을 우리가 지었습니까?
건물 대지 매입 마찬가지입니까? 합쳐서입니까?
나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전체를 우리 시로 가져오면 안 됩니까? 여기서 운영을 해서 원래 여기다가 해놓은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인에 할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지요.
잘못단추를 끼웠으면 운영의 묘를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17명 들어가는데 3억 들어가고 4억 들어가고 그러면 독거노인 주택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고 그랬는데 돈이 자꾸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정신을 안 차린 것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정 노인의 날 행사 추진실적 1동에 보면 2백만 원이면 109만 천원 지원해주는데 지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에서 돈을 걷어야 되고 찬조금 받아야 되고 설렁탕 한 그릇 딱 주고 말아야 되는데 너무 적지요. 이런 데는 빈약하고 되겠습니까! 78p 보면 200명이 109만 천 원 이렇게 돼있는데 1인당 4~5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 주고 말아야 되는데 빈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74p 보면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지원 내역 보면 2004년도에는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773명 춘계자연보호활동을 했고 2005년도에는 범죄예방 사회단체에서는 안 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안 하고 2005년도에 범죄예방 광명시 지구협의회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미술실기대회 및 카운슬러양성과정 교육을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78명밖에 참석이 안 됐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78명이라는 것은 카운슬러 양성과정 교육자구요.

임종금위원

1,400만 원이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1,400만 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78명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학생미술실기대회는 다중 집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실기대회 카운슬러양성과정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강사료 나간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강사료 나가지요. 평생학습센타에서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미술실기대회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미술대회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타에서 학교앞마을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카운슬러양성과정은 그것이고 미술실기대회는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대회를 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강사수당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아까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노인정 행사 이런 것은 야박하고 예닮마을 이런데 17명 수용하는데 4억씩 1년에 쓰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장님 운영을 제대로 좀 해주시고 갈수록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가계부도 갈수록 운영을 잘해서 흑자가 나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문제가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76p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에 가정폭력상담소에는 보조금이 3,679만2천 원이 보조금이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는 제로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도에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고

유창시위원

성폭력상담소는 도에 등록이 안 되어서 보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가 2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상담소 인원이 62명해서 됐는데 보조도 안 하는데 명시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도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한군데만 지정을 받을 수 잇거든요? 2군데가 지정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텐데 그래서

유창시위원

일원화를 시키던가 해야지 이원화된 상태에서 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받고 도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보조를 못 받게 되면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다른 타 시. 군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같이 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래도 한군데만 지정을 해줍니다. 거의 이원화돼있습니다. 50만 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유창시위원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계속 발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성폭력상담소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성교육을 각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해주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시에서 협조하는 게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유창시위원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개인이 학교를 상담하러 나가면 자기 상담비 받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하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상담인원이 62명이 했습니다. 62명을 누구를 상대로 상담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학교를 성교육 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찾아와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기금이나 이런데서 성교육을 시킬 때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상담소하고 비교를 할 때 타 시. 군에도 잠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상담을 해주는 상담소에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87p 청소년시설 현황 및 운영활성화대책 보시면 광명문화원이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차후에 소하동 택지개발지구에 문화의 집이 하안동 쪽에도 있지만 각 시. 군마다 청소년 회관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금 당장은 없구요. 12단지에도 다같이 포함돼있는 상태거든요. 청소년복지관속에 거기도 계획이

이승호위원

도서관 부지를 말씀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있지요.

이승호위원

문화원 짓는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87p 청소년상담실 광명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창시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담원이 있는데 광명시를 보면 교육청에서 6개월 간 교육을 받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상담원이 있고 우리시가 YMCA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상담사와 여기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원화가 돼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YMCA에서 상담하는 상담사는 그래도 몇 년 동안 학교를 집중 찾아다니면서 학생들 지도상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상담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명시에서 상담요원을 교육청에 상담요원으로 학교에 가서 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리고 학생동태 이런 실정을 더 정확히 아는데도 교육청에서 6개월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학교 상담소에 등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맡기지 말고 정말로 상담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우리 시에서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특수 보육시설 해서 장애담당 교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당초에 7명을 두겠다고 4,800만 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몇 명이나 어느 어린이집에서 두고 있는지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예전에 7명을 두기로 했는데 월 57만6천 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6명이 있습니다. 소하무지개, 룸비니, 브니엘에서 3개반

나상성위원

자료를 보면 장애아가 민간 브니엘 어린이집에 3개반에 19명 그리고 나머지 는 장애아가 없습니다. 89p 보면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사업 추진현황 영유아반 및 장애아반 운영시설 현황 거기에 첫째 문제점이 우리 시립에는 장애아 반이 한 명도 없구요. 민간에 가서 브니엘 어린이집에 3개 반 19명이 있고 이 자료에 보면 없는데 오히려 시립에서 장애아를 의무적으로 얼마씩 받도록 명시를 안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4,800만 원인데 아까 3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는 한군데밖에 없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브니엘에서 3개 반과 소하무지개에서 1개 반 통합운영해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비고란에 통합운영이라고

나상성위원

비고란에 숫자 적어져 있는게 장애아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54명

나상성위원

시립 무지개어린이집에 1명 구름산 어린이집에 1명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들은 3~4명 정도 되는데 지금 룸비니하고 브니엘하고 두 개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통합으로 3명이나 되고 키즈클럽어린이집도 3명이나 되고 룸비니는 통합 4명이 있고 그러면 어떤 데는 장애담당교사를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실제로 담당교사를 두기는 둡니까?
지금현재 장애담당 교사가 6 명이 나가고 있지요. 지금 6명이 나간 것은 브니엘 말고 룸비니가 통합으로 4명 있거든요, 보통 3명 있는데는 다 나간다고 봅니까? 소하어린이집, 키즈클럽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하니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전담교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6명의 교사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3반이면 3명이 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장애아를 통합으로 운영하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가까운 어린이집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시기가 어렵다고 봐야되나요? 그 다음에 야간시간 교사가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지성어린이집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화와 경기는 야간을 해주는데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인건비로 58만4천 원 1인당 한 명

나상성위원

예산이 지금 58만 원씩 2,8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도 신청을 합니까? 종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우리 시민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도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야간에 맡겨지는 보육 아동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부지원시설에서는 왜 그런 것은 못 합니까? 정부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다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인데 왜 정부지원시설에는 정작 필요한 장애아나 야간 보육 이런 것을 왜 못하는지
예산 같은 것도 보면 97p, 96p 지원액을 보면 정부시설과 민간시설과 엄청난 지원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해야 할 곳에서는 하지 못하고 하지 못 할 곳에서는 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앞으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어려우면 장애반을 신설해서 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아가 정부지원시설을 못 가고 민간시설을 간다는 것은 많은 보도나 TV를 통해서 봤지만 민간시설의 환경이 지원시설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계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외 받는 그런 아동들이 이런 보육이나 교육과정에서 만이라도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시설에서는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시민의 돈으로 참다운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꼭 좀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73p 제6회 신나는 어린이날 큰잔치에 보면 2004년5월13일 실내체육관 시민회관에서 4천명이 참석해서 예산액을 보면 600만 원이 지요. 집행이 600만 원 했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유창시위원

행사하는데 4천명이 모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500원 정도 되는데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인형극과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인형극과 각종 게임과 대 잔치를

유창시위원

행사하는데 4천명 모이는데 600만 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어린이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날이 단체별로 코너를 만들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유창시위원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신나는 어린이날 큰 잔치에는 1인당 따져보면 1,500만 원인데 그 위에 보면 12,000원 2만원 1인당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참석인원으로 비교할 때는 그런데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참석인원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나상성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88p 무지개어린이집에 있는 공부방 어린이집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p 보시면 거기서 3,292만원 들여서 도시가스 난방시설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쇄됐는데 수리를 했네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청소년 공부방 폐쇄하고 거기가 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무지개어린이집으로 증축을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문서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111p부터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정부지원 어린이집 해마다 200만원 120만원 113만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 13개정도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 할 수는 없으니까 임의로 선정을 하셔서, 그동안 지원에 대한 내역서를 대해서 서류로 주십시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101p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643명이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473명인데 2004년도에는 5월까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1년치 지요.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다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식아동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책정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결식아동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창시위원

하반기하고 2005년도 상반기 것입니까? 상단에 있는 것은 2004년도 5월31일 이후부터 것이고 맞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결식아동 지원이라는 것이 학교에다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 시에 이 아이에게 방학동안 급식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를 이런 위탁업체한테 도시락을 맡겨서 그분들이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아이들이 전부 도시락을 받고 있느냐 학교에서 조사해서 주는 아이들에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도시락은 자활후견기관이나 지역 복지봉사회에 도시락을 사서 준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세민이 나와있기 때문에 영세민 자녀들 숫자와 이 숫자와 일치한다고 보세요? 인원수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나상성위원

모든 영세민 자녀들에게 도시락 배달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방학 때는 학교에서 못해주니까 우리 시에다가 위탁해서 숫자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숫자만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데서 도시락을 해서 배달까지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영세민이 아닌 아이들은 어떤 이이들이 있습니까? 영세민이 아닌 아이 중에서 밥 못 먹는 아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상성위원

심도 있게 파악할 문제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 전화를 합니다. 도시락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는 안 먹겠다, 나는 먹겠다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겠다 하는 아이는 도시락을 주고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안 줘요, 그 아이들은 일단 제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도시락을 안 먹느냐 그러니까 챙피하다는 것입니다. 챙피해서 도시락을 못 먹겠다, 그래서 좀 철이 없는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는데 철 있는 아이들은 도시락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바로 밥을 굶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학교에서 영세민 자녀 그러니까 특히 모부자 자녀세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일단 밥을 안 먹고 옵니다. 엄마가 저녁에 일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는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오니까 아이가 오전 내내 허기가 져서 공부를 하면서 물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문제가 지금현재 밥을 굶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까 지금 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학교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점심에는 똑같이 학교에서 모든 급식을 해서 도시락을 못 먹는 영세민 숫자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도시락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점심이 아닌 아침 그리고 방학동안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역시 똑같이 전화를 해서 너 먹을래 안 먹을래, 알았어, 너 먹을래 안 먹을래, 먹어요, 그러면 안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일단 제외를 시키지요.

나상성위원

저도 사회담당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 아이들이 점심을 안 굶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식당을 지정해주면 더 안 먹습니다. 챙피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사회담당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장기적으로 라면을 사주면 간편하게 더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꼭 도시락만 주려고 생각을 하지말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아동들은 작년에 조사할 때 신청 제외 된 사유가 첫 번째로 가족이나 본인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기피하는 아이들이 있고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으니까 안 먹는 아이들이 있고 급식해주면 우선 음식을 기피하는 아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라면을 사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기호식품이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탐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품권을 해서 사먹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식단도 보통 5천 원으로 해서 받고 주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나상성위원

푸드뱅크 음식도 갖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부 아이들은 푸드뱅크라고 하면 혐오감을 많이 갖는데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푸드뱅크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나상성위원

푸드뱅크 얘기를 했더니 어휴 남들이 먹다가 남은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깨끗한 음식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푸드뱅크에 들어가는 음식은 기한을 철저히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기한이 거의 다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요즘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빠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받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전화를 사회담당이 도시락 유무사항을 확인한다면 그것도 조사대상에 한번 넣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굶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나중에 급식관계가 한번 언론에 터지면 라면 줬다고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109p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이 작년에는 보통 1인당 기준을 보면 약 56만8천 원씩 지원이 되는데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양육비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63억8천 원 정도의 지원이 됐는데 수학여행비를 안 넣네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수학여행비는 해당자만 들어가니까 1회에 한해서 7만원씩

나상성위원

작년과 지금 똑같다고 봐야 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지금 월 7만 원과

나상성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산도 물론이고 더 어렵고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들 올라야지 1명 있는 데만 기준을 보면 아시잖아요? 56만8천 원인데 이런 데가 금액이 줄어든 원인이 뭔지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수학여행비 하나 줄었다고 해서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대학생은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만 18세 미만이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마지막 64p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시상품 그래서 약 180만원 정도 있는데 2004년도에는 1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계획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효행자 노인복지 기여자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도 이웃이라도 그런 공양을 한다든가 모시고 있다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다른데 보면 여성 단체 행사참가자 급량비 우수학습동아리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품 여성교육강사 돈도 안 남고 잘 쓰는데 64p 보면 주부 기예경진 및 중앙교육 토론회참가자 보상 이런 것은 잘 안 가려고 그럽니까? 66p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자부담이 2,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 내역별로 보면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키고 집행액을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액 자부담 플러스해서 집행을 한 금액이 있어야 잔액이 남는데 여기보고에서 보면 분명히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빼고 부기 지원액 중에서 집행액만 빼고 나머지 잔액을 넣으면 2,300만 원을 썼다는 것입니까? 자부담을 했다는 것입니까? 현재 내역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자부담이면 어차피 예산이니까 지원액 얼마, 자부담 얼마 그래서 얼마 썼는데 얼마가 남았다 말로만 명시를 해놓고 쓴 건지 안 쓴 건지 저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딸들의 캠프 정부지원 시설지원 자부담이 있는데 집행내역에는 내역이 안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쓴 것인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마 가정복지과가 계가 하나나 둘 늘어나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가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 허가를 내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1층이 아닌데 3~4층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보강해도 안 된다, 1층으로 내려와야 합니까?
시립어린이집 2층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립은 되고 민간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려면 시립이 하는 것은 2층에서 하는 것은 되고 민간인은 2층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립뿐만 아니라 일반도 의견을 여성부에다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제가 알기로 주위에 강력하게 단속이 있어서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허가기간이
내가 보니까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게 보면 서류가 왔다갔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07년도 금방입니다. 올해부터 빨리 해당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 공문을 띄워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내가 알기로 시립어린이집이 그런 것도 많은데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같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성어린이집이 24시간 하지요? 12월 달 행정감사 때 확인했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아봤는데 거기 옛날에 건축물로 해서 사고 난 데입니다. 지성어린이집 지금 건축물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해봤지만 그대로 합니까, 원상복구 됐습니까? 계장님! 자신 있습니까!
민간과 시립어린이집 지원금액이 내가 알기로 9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서로 더 하려고 그럽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모집도 설명을 해주고 위탁기간은 어떤 내용인지 운영자와 시설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위탁선정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을 계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작년에 3개 어린이집이 1년 더 유예해줬지요?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뽑습니까?
지금 벌써 받았다구요? 내가 시립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월 30일인데 얼마정도 남겨놓고 모집공고를 합니까?
시립어린이집 보면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위탁자와 시설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과장님 아시지요? 잘못된 것 아시지요? 이번 10월 달에는 잣대를 잘 대서, 지금 있는 게 잘못되어서 다시 법을 바꾼다든가 조례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국장님께 얘기했지만 이번에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 안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했는데 내가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각과마다 자료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겼더니 행정사무감사가 약간 부실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있는 것 우리가 요구 안 해도 기입해서 내년도에는 잘 좀 만들어주세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속개

유창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2005년도 민간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간협력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신영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체육담당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현숙 평생학습축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질문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평생학습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가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추진중인 인원도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국은 어떤 국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문화복지사업소속에 들어갑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소로 명칭이 바뀝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례 심의하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138P에 200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인데 광명시생활체육공원조성타당성 및 기본 계획용역비가 있습니다. 체육관 뒤편에 있는 산을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 한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돔 경륜장 옆에 2만평 가까이 됩니다. 비닐 하우스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 집행 사유가 뭡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용역비의 자체가 2004년도에는 종합운동장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우리시가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가장 타당성이 있는 체육공원 쪽으로 조성을 해서 가능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종합운동장도 기본용역 할 것을 체육공원 조성용역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139P에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새마을운동 시 지회에 8천2백20만원을 지원해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과 주요업무 협조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이것이 포함됩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새마을지회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통 틀어서 도 운영활성화지원이라는 대 분류로 집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남석

최남석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지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안해야 하는 것이냐의 검토는 안 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받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나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의 보조금 예산에서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145P에 주민자치센타 운영현황의 주민 이용수를 보면 이렇게 이용인원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이 책자에 나온 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원에 70% 인원이 참석하면 개강되고 그 이하의 인원이 왔을 때는 폐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인원수대로 이 책자에 나온 수치와 맞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각 동에서 올라온 숫자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자기네들 실질적으로 이용된 내역인데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개강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되면 좋은데 물론 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수를 늘려 가지고 안 되는 것이 허다하고 폐강된 것이 허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라고 있는 동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간사는 다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무원과 일반인이 있는데 일반인이 있는 데와 공무원이 있는 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자체 급여를 줘가면서 운영이 되는 동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민간인을 두는 동이 있고 공무원이 하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벌써 파악되어 있는데 담당 과에서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조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0명 정원에 70%이상이 이 강의에 신청하면 개강이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처럼 인원을 조정해서 개강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사들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 깊은 내막까지도 우리 과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허다하다는 것을 과장님과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45P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35,977명이라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35,977명이 예를 들어서 글짓기 교실에 매일 10명씩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70명이 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렇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를 따지면 10명이 일주일에 2번하면 20명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인원이 두 번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되겠네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이 자료가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p에 동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광명1동이 480만원, 145P에 보면 광명1동은 없습니다. 145P에 2004년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 내역은 480만원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청사 짓느라고 없는데 480만원은 누가 썼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없고 회의참석수당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63P에 보면 2005년도 1월 1일에 광명1동사무소가 혹시 언제 개관한지 알고 계십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상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기존에 계속 주민자치를 운영해 오던 동사무소는 거의 금액이 2004년도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반기 것만 지출하고 거의 줄어들거나 그런데 광명1동은 2월 달에 개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월 30일까지 예산액이 9천2백만 원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자산취득비는 청사가 새로 신축이 돼 가지고 자치센타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6백6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빼도 9천2백만 원인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광명1동 청사를 지을 때에 내부 인테리어 그런 것의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자산취득은 6천6백만 원이 주오 어떤 내용입니까? 헬스 기구를 샀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세부 내역은 있는데

나상성위원

금년 2월 달에 개관해서 현재까지인데 저는 보면 집행 액이 3천6백만 원입니다. 9천2백만 원 서서 집행 액이 3천6백인데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6천6백 중에서 3천만 원 쓰고 3천만 원은 안 썼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산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기간동안 개청 되고 잡은 것도 있고 쓴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 이외에 다른 내용은 집행 액이

나상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기해야 되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든 기기를 사든 뭐를 사든 살려고 6천6백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중에 3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 3천6백만 원 남겨놨는데 무엇을 왜 남겨놨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프로그램을 당초에 사업계획보다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예산이 정말 긴요하게 쓸데도 있는데 미리 갖다놓고 예산도 쓰지 못하고 지금이 벌써 7월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세부 자료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161p부터 비교를 해보면 회의수당인데 회의에 한번도 안 빠지고 100%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불찰은 있죠.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상세히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만 받아서 하는데 저희도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동 감사하실 때 한번

나상성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타에 사업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우리 시의 전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최남석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현황 지원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한푼도 안 남기고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썼느냐 이것입니다. 정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자 부담 플러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100%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전액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고 전부다 자 부담 플러스 보조금

나상성위원

뭘로 썼습니까? 자 부담 플러스 뭘 썼는데 그 돈이 인건비는 얼마, 행사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것의 정산을 봐요? 이상이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단체별로 정산을 합니다.

유창시위원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와중에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과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8p에 보시면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현황의 예산액을 보면 3억4천815만2,000원이 되었는데 집행 액을 보면 3억9천54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부분에 보면 2005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을 보면 3억3천8백만 원 되어있는데 집행 액에 보면 5억7천3백13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비라든가 시비도 다 계산이 잘못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 162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광명2동 봅시다. 예산액이 3천9백만 원, 집행 액이 2천5백만 원 나머지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2005년은 그렇다고 치고 2004년도 것은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잘못 철이 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보면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줄고 광명3동은 그대로이고 광명4동은 좀 늘어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우리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4억9천4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광명시민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수입을 잡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것은 자치센타 자체에서 잡아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각 동마다 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수강요원을 동장이 여러 가지 자체 시설 장비들을 이용하는 것은 동장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수를 하고 또 이러한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지금 조례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에게도 공고해야 된다 공고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모르는데 공고가 되겠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게시를 해야 된다고 써놨는데 어디에 게시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동에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김장 담가주기에 쓴다, 노인 잔치에 쓴다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다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대부분 보면 강사요원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고 각종 재료 사는 것도 있고 각 동별로 내용이 틀립니다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는 각 주민자치센타의 헬스기구라든지 구입비 올라온 것을 알죠? 각 동사무소에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부족하면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일단 벌여들인 것이면 남겨놓고 요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나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자체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을 집행을 안하고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동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체 기금을 하되 예산을 반영하는지 사례는 저희가

나상성위원

옛날에도 예산 줄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파악해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예산 줄 때도 똑같이 그럴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예산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민자치센타의 강사비 포함해서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전체가 얼마이고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얼마이고 그 수익금에서 얼마만큼 돈이 남았는가도 공개해야 되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사용했는가도 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의 파악을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고춧가루 샀는데 얼마, 노인잔치 하는데 얼마, 체육행사 하는데 얼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격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돈을 벌면 반드시 수익금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본 청의 주민자치과에 그때 당시에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수익금이 얼마이고 그 돈으로 다시 헬스 기구를 사준다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안 한다면 주민자치센타가 저는 문제가 많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공무원이나 각종 기업체에서 토요 휴무제가 7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명시민도 토요일, 일요일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 개설된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도 토요휴무제 실시를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 동사무소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세콤이나 방범장치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현재 토요일, 일요일을 지금 현재 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의 보완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시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각종 민간 단체 139p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면 민간단체현황의 지원내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을 줄 때는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이 줍니다.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디 단체 얼마 어디 단체 얼마 주고 그냥 말아버리지 저희들에게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총괄적인 전체 금액만 가지고 하지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세부적으로 행정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지원되는 내용인지 정말 파악을 못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지회에 2004년도에 8천2백만 원 지원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9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8백만 원이 더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어떤 경로에 어떻게 썼고 여기에 자 부담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새마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에 8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평통도 그렇고 바르게나 전부다 올라왔습니다. 바르게도 5천1백만 원인데 5천4백만 원 그러면 바르게는 어떤 행사를 하는가 어디에 돈을 썼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왜 올랐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바르게는 무슨 행사를 합니까? 인건비는 5천4백만 원에서 자 부담이 얼마,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액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혹시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르게에 2004년도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5천1백만 원에서 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자 부담이 2천2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7천3백만 원 정도 됩니다. 7천3백만 원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1천6백80만원입니다. 100% 자 부담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르게 지금 7천3백만 원 1년 예산인데 이중 인건비가 1천6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빼면 약 5천4~5백만 원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동 지원으로 3천만 원이 나가고

나상성위원

동 18개에 다 나갑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혹시 18개 동에 바르게 인원수 알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에 바르게 솔직히 다 알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동에 바르게 뭐 합니까? 바르게 살기 연습합니까? 무슨 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새마을은 어디 가서 청소하고 어디 가서 소독도 하고 방범도 하지만 바르게는 무엇을 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무슨 수양하나 봅니다. 바르게 살려고 돈 받아서, 이런 쓴 내용을 정산할 때 그런 것은 그냥 받아서 숫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행사장도 가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는 행사장 안 갑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바르게 2004년도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기초질서 캠페인을 했고, 건전한 가정 지키기 강사초빙해서 했고, 구름산 정화활동, 방역활동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방역은 옛날에 했지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고 동에 3천만원주고

이승호위원

바르게 자체를 없애지요.

나상성위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의지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단체는 아닌데 우리가 돈을 매 해년마다 올려주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정산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정산내역을 모르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알겠어요. 이것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3백만 원 주었으니 잘 하겠지 이러고 맙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정산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내역을 앞으로 감사자료로 주세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감사서류에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감사자료에 포함한다면 분량이 많아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정산자료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개하면 시민단체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시민단체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연초에 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저희도 편하고 해당 부서도 편하고 정확히 자료를 볼 수 있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38p 광명시 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준공되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완료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95p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는 나름대로 밟고 있는데 위치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완전히 우리 시 자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륜장이 거기 들어오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능하면 위임시킬 것은 위임시켜서 공조체제로 개발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도시계획에 반영은 안 하고 금년 8월에 할 계획이네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용역만 납품받아 있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납품받은 상태인데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우리 광명시에는 종합운동장 규격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육상트랙이 있는 인조잔디구장하고 간이스탠드 정규스탠드를 만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부지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당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간이스탠드에 육상트랙을 갖춘 잔디구장 다음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또 여러 가지 보조경기장을 그 안에 같이 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결국에 큰 종합운동장을 지어서 스탠드는 간이스탠드로 하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간이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 규격은 바닥은 트랙하고 축구장이 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만드는데 스탠드는 간이스탠드로 해서 적당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로 실내체육관을 짓습니다. 나머지는 체육공원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붕하고 스탠드만 안 설치하고 공원겸 종합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2만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김광기위원

넓히면 안 됩니까? 연합해서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거기하고 별개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과장님은 경륜장하고 연합을 한다고 하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만큼 시설을 해주어라 그런 절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간이종합운동장을 바탕으로 체육공원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350 건설비가 75억 정도면 되겠어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이것도 시비만 하는 것 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일부를 떠넘기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금년 도시기본계획 8월에 반영해서 10월경에 중기지방재정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면 그러고 나면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절차가 저희들은 이렇게 일정을 제시했는데

나상성위원

부지매입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부지매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데 건교부의 GB관리계획 반영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간략하게 잡았는데 이것이 1년이 갈지 우리가 장사시설하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몇 년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여기는 우리가 2007~2008년 준공을 예정으로 했지만 10년까지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교부 GB관리계획에만 반영되면 투융자심의는 쉬운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절차를 밟더라도 사업 주체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자체로 추진할 때에는 이런 계획이 섰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륜장측에 일부 협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경륜장측에서 할 때 우리 옛날 공영주차장부지나 이런 것을 많이 시에서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영원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돈이 들어가도 지금 할 때 앞을 보고 계획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 간이스탠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렵더라도 조금 더 좋은 시설 또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없고 사실 체육관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세부계획을 잡아서 심도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렵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145p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광명 1동부터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가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동에 지침을 내려서 우리가 10일 동 방문을 하니까 감사를 가기 전에 이 자료를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받아서 우리한테 주시고, 163p 강사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영수증과 강사수당 준 것 근거서류와 회의참석수당은 싸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 나가기 전에 일지를 전부 위원들한테 주시면 동별로 나누어서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니까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가능하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보충질의인데 체육공원을 만들 때 우리 시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은데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 지원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된다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인조잔디하고 트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에서 학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다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규격이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관리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도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다음에 197p 평생학습축제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날짜가 9월23일~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조차도 아는 분들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홍보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조만간 바로 홍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승호위원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소식지나 지방지에 계속 게재를 했고 가두에 붙이는 프랑카드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일러서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한빛방송에서도 뉴스로 계속 다루었고 광명소식지에도 계속 나갔고 지방일간지에도 여러 차례 게재가 되어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주민들이 바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공중파쪽에 문자로 나가는 광고계획은 있습니까? 지방일간지에 100번 내야 홍보가 안 됩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중앙방송, 중앙언론 이런 것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81p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지원이 있는데 지원기준은 간이사업별로 소요예산 50% 자부담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0% 범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안 주겠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을 말합니까? 인건비를 말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여건개선은 주로 환경쪽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는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현재 인건비가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182p 유치원에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가림유치원, 강서유치원, 경기유치원 등등이 있는데 무엇을 샀는지 혹시 압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서류를 봐야 확인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가격이 다 틀려서 똑같은 물품을 샀는지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금액은 일률적으로 드리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3백만 원씩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렇게 시설하면 이 유치원들 확인합니까? 아니면 정산만 받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정산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치원은 나가 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유치원 현지확인은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많습니다. 공사는 대부분 입찰을 한다거나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에는 10월에 예산 접수받아서 12월에 본회의 통해서 이미 예산이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집행은 그 다음에 집행되는데 전부 잔액이 제로인데 예산이 이렇게 섰다고 하더라도 막상 공사입찰을 준다거나 발주를 주다 보면 입찰자가 많아지면 공사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라 그런가 이렇게 철저하게 돈 1원도 안 남고 0원에 맞추는지 이 사람들을 시청 공무원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10월에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12월에 본예산에서 주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반기에 하고 어떤 것은 상반기에 하고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입찰이나 발주할 때 공사대금을 1원도 안 남기고 0원에 맞추는지 이것은 광명시청에 계약직공무원으로 다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여기도 현자 나가 봅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학교는 현장 나가 봅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정산서 받아 보면 실지로 그렇습니까? 여기는 조달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기자재나 이런 것은 그런데 어떻게 0원이 될까요. 조달도 이렇게 안 될텐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각 유치원으로 나가는 것은

나상성위원

학교 공사 같은 경우 진입로 확장공사, 주차장 설치공사, 컴퓨터교실 공사 0원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회계전문가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산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조달물품 한 건만 보세요. 제가 학교 감사 나간다면 조달물품 한 건만 봐도 수없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산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85p 지금 현재 초등학교 어학실현대화 사업 2004년에 10개인데 혹시 2005년도에 어학실 예산 선 것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관내 초등학교가 22개 학교 그 중에서 10개는 어학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학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중학교 4개에 어학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 주시는데 앞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현대화된 어학실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현대화된 어학실이 없어서 교육도 못 받는 비 통합적인 현실에 대해서 무작정 교육청에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 드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체계적으로 몇 년 안에 관내 모든 학교에 어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의 계획을 세워서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광명에 있는 초등학교가 달라지지 이것 10개 해주고 내년에는 무슨 화장실 10개 해주고 내후년에는 외벽 페인트칠 몇 개 해주고 그 후년에는 옥상방수 몇 개 해주고 이것이 무슨 지원입니까? 누더기지 얼마나 계획성이 없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욕합니다. 국장님 손자가 지금 어학실도 안 갖추어진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발 국장님 가시기 전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요.

나상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p 장학회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왜 이렇게 연 이율이 틀리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정기예금 이자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맨 밑에 2개 보세요. 3천5백만 원과 1억1천만 원 원래 많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1% 4.3%인데 2개 다 정기예금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연도가 2004년D에서 2005년 5월3일에 끝나는 것은 0.2% 이율이 높고 2005년도에는 4.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런 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저희가 예입금 할 때 그 당시에 분석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꼭 농협에 해야 합니까? 다른 금융기관에 알아보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고 있는데 왜 꼭 농협에 해야 하는지.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금리도 타 은행보다 낮지 않고 타 은행보다 낮으면 이유가 되겠지만 입금시킬 때 타 은행보다 낮지 않은 금리고 또 농협에서 장학금을 6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는 농협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를 하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많이 안 하고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았는데 이번에 3과를 하면서 보니까 다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