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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2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5-07-05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기획담당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담당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환경담당 연현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행정담당 이명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활용담당 한동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수관리담당 곽진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292p 주민지원기금조성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부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총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금액에 대해서 굴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01년도에 34억에 이자가 1억1천5백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는 7억6천에 이자가 1억2천입니다. 금액에 비해서 이것이 이자수입이 더 많습니다. 저축성이나 요구불이나 그런 예금으로 해서 이자변동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 굴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에서는 주민예비체에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가장 수익률이 높은 우리 시금고에서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년에 4억~5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1년마다 또는 당초에는 3년 우리가 향후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년 3년 1년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사실은 돈을 사용할 사항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3년씩 했던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금리가 많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2억7천에 1억2천3백이 이자수입이 났습니다. 제가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해가 이 부분에서 안 갑니다. 2004년도에 보면 2억7천5백만 원 원금에 이자가 1억2천3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해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보면 몇 년 토탈해 보면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평잔이 또 나옵니다. 그 기금을 갖고 요구불을 할 것인지 저축성으로 할 것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저축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요구불로 장기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얼마나 자금 이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언제 돈 쓰는지 알아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돈을 안 쓸 때에는 6개월 저축성 예금해서 고수익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이렇게 돈이 약 50억이 넘다 보니까 보통 4~5억 정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해연도에 1년마다 했을 때에는 그 익년도 것도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집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기금가지고 잔액이 10억 있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전년도를 보면 몇 월에 얼마 사용한다는 것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6월에 5억을 사용했다면 다음 해에 또 5억을 사용한다면 그 나머지는 장기저축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5억에 대해서 요구불로 한 것과 저축성으로 한 것과 이자 차등의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내역을 받아서 파악하겠지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294p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 2001년에는 34억에 이자가 1억1천5백이고 2004년에는 2억7천에 이자가 1억2천3백입니다. 2004년도에 이자수입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합산된 것인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반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비에 대해서 10%를 주민 기여금으로 약 1억3천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김광기위원

압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할 자금운용을 잡아서 이자발생이 많은 데로 적립하고 사용할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294p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요구불 장기유치하지 말고 자금활용을 잘 해서 요구불로 하지말고 저축성으로 유치를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구불로 장기유치하면 은행만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가 있습니다. 부도.파산 등으로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실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시킵니다. 건물이면 건물 자동차면 자동차 부과대상이 물건이 있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물건을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라해도 처분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장기유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물건을 다시 매매를 못 하도록

김광기위원

압류를 했는데 이것을 5년이고 1년이고 장기유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물건을 처분해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압류를 걸어놓으니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안 들어올 경우 예를 들어서 차가 별볼일 없으니까 폐차하든말든 돈을 안 내면.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또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자주 발생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대상물건을 자동차등록사업소라든지 우리 차량등록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물건조사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311p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공사를 보면 공정율이 7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주위조성이나 어떤 과정으로 공사를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과 지금 실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85%입니다.

김광기위원

그 당시에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로 하고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실지 그렇게 추진할 것인지 변동이 있는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사실상 우리가 알기에는 혐오시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나 음식물처리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과 함께 같이 하는 시설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에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단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고 그 주위에는 완전히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경륜장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모든 시설물을 밀폐화 시켜서 지난번에 분당 처리능력을 300에서 1,200으로 늘렸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폐촉지원법에 주변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전국에서 분뇨처리나 음식물처리 지원해 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한 건도 없었고 폐촉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만 되지 분뇨나 음식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광기위원

먼저 할 때 위에다 공원이나 그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가보았더니 완전 지하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로에서 보면 공사하는 건물 자체가 보입니다. 지금 매립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금 대로하고 좌측에 도로를 놓는 데를 수평으로 맞춘 것입니다. 꼭대기 사무실만 남고 사무실만 나오고 나머지는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경륜장에 우리가 땅을 기증했지요. 경륜장에 땅을 주었잖아요. 시에서 시 땅을 주고 우리는 나와서 그 땅을 시의 수입으로 사서 한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비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경륜장에 먼저 있던 땅을 시에 기증해 놓고 이 분뇨처리장을 그리고 우리는 나와서 시에서 땅을 사서 지금 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면 경륜장측에서도 우리 시설을 하는데 협조 받을 것 받고 더 좋은 시설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주위 주민들이 반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솔직히 혐오시설인데 주민들 대모가 없었다면 그만큼 주위여건을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도 지적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11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지금 현재 80% 이상 공정이 있고 5월30일 현재 78% 공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운전 해보았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무박운전 다음에 금주 중에 오니배양에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시운전을 해보셨다는 것입니까? 무박운전이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음식이나 분뇨를 넣지 않고 기계시설만 가동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얼마 전에 분뇨 냄새가 그쪽에서 심하게 나서 혹시 시운전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간이처리를 하고 있는 것에서

나상성위원

경륜장하고 음식물쓰레기밖에 없는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하수차집관을 통해서 전처리하고 보내는 간이처리가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음식물은 아니고 분뇨만.

나상성위원

다음에 계약실태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것이 당초에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이 나와 있는데 213p 보면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지금 70억 변경했더니 92억 그래서 증액이 22억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 부지조성 및 가시설 공법변경 시공, 처리장 본 구조물 2.2m인상 시공, 탈취기실 및 탈취기 기계설비증설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을 보면 공사 계약을 2003년 12월에 계약해서 착공일이 2004년 2월12일 했습니다. 2003년 12월 계약할 때 물가상승 요인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계약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물가상승 요인은 매년 9월에 조달청으로부터 고시가 됩니다. 작년에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적용하게 된 동기가 겨울철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막상 봄이 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이미 기 설계완료 되어서 실시인가나 행위허가 사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월 이전에 착공되었다면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65%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야는 5.19% 적용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왜 계약은 2003년 12월 23일 24일 하고 난 이후 12월 1월 2월이 지난 2월1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서 그 기간이 끝난 2월 12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2003년 12월29일부터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9월 이전에만 공사를 했다면 물가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계약은 2003년에 하고 착공은 왜 2004년 2월에 한 것인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점에서 저희 행위허가가 늦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국도비사업이라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환할 위기가 있으니까 일단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3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29일 착공을 해야 하는데 동절기로 인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2004년 2월11일까지 공사중지를 내렸고 2004년 2월12일부터 착공했다는 말이네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으로 해서 역시 공기가 연장되고, 다음에 여기 보면 구조물이 2.2m인상 시공했다고 하는데 만약 종전대로 시공했을 때와 2.2.m를 인상시공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인상하지 않게 되면 수해라든지 또는 경륜장 우회도로공사와 바란스가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는 차도하고 바란스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우리시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지하에 넣겠다. 그러면 지하에 넣을 때 그런 측량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경륜장 우회도로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환경사업소 짓는 것은 그 전에 설계되어 있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 우회도로 지표를 높게 하다 보면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경륜장 우회도로공사가 조금만 늦어졌다면 만약의 경우 이 음식물처리장 완전히 침수될뻔 했네요.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경륜장 우회도로가 좀 늦게 만약에 시작되었다면 그럴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2.2m인상을 안 하면 지금 수해나 도로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2.2.m인상할 수밖에 없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2.2m가 도로에서 진입로 차량에 상당한 각도상 다각적으로 분석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 도로를 2.2m를 반대로 낮추어서 할 수는 없었는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제방 보수공사나 거기가 침수지역이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제방도로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이것 짓는 것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취기실 및 탈취기 기계설비증설 시공이 있는데 당초에 탈취기실에 탈취기계를 설계보다 증설했다고 하는데 증설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배기 흡입량 용량을 분당 300톤을 흡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초에 원인분석을 할 때에는 150톤 정도로 적정용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300톤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관계 벤치마킹한 결과 대구하고 부산 여러 군데를 보고 결론은 300톤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분당 1,200톤으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분당 1,200톤 그렇다면 이 탈취기 기계증설 비용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이 19억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19억4천3백11만원이 들어갔던 사항은

나상성위원

10억정도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처리장 본 구조물 2.2m인상 시공하는데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주택과 시설계에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할 때 이런 것 물으면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럼 자료가 없는데 자료 다음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답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찾아서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공사설계는 주택과

나상성위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보다 사실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적보다 정확히 문제를 파악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수감자세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감사합니까? 자료 갖고 와서 할까요. 아니 당연히 설계변경하면 문제제기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자료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15p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승인 지연으로 101일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공기연장이 되면 우리가 또 여기에 공기연장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101일이나 공기연장을 해주었는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공기연장을 해주었을 때에는 지체상환금은 우리가 언제까지 준공 처리 이후를 넘겼을 때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101일을 연장해 주었던 사항들은 경륜장 우회도로에서 2.2m인상이라든지 탈취기 증액시설이라든지 진입로 변경이라든지 파일공법이 변경되어서 다각적으로 분석 판단해서 101일 연장해 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우리 시에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금액이 90억 예정가격이 81억 낙찰금액이 70억으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20억이 작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금액 90억 나왔는데 예정가 80억 놓고 최대한 써라 하면 70억 쓰면 공사금액이 20억 작으니까 공사 못해 설계변경 해주마 설계변경 사유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연장까지 101일 들어옵니다. 우리 망한다. 101일이면 석 달입니다. 내가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1일 공기연장 하라면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설계변경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22억 증액된 92억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모든 공사내역이 다 이렇습니다. 거의 설계금액에 다 맞추어집니다. 낙찰금액에서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아까 분당 300톤에서 벤치마킹해서 1,200톤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300톤으로 할 때 우리가 질의했지만 과장님 300톤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또 2.2m인상하는 부분 반지하인데 지하가 가능하느냐 "가능하다"고 했고 진입문제 어떠냐고 하니까 "충분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텐데 "없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니 결국 경륜장 우회도로 문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야 당연히 분당 1,200톤 증설했고 2.2m인상 시공했고 물가상승율이야 계약 잘못 된 것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사도 안 할 것 당해연도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서 동절기 동안 공사를 못 하는 것 알지만 해주었고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당초 설계금액 90억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2번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101일 공기연장되니까 어느 기업체가 하겠습니까? 제가 회사라도 못 합니다. 101일이면 노무자들 3달 봉급 어떻게 합니까? 공기연장하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제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공기연장은 시공업체하고 감리단에 최대한 공기를 짧게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그 증설부분만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우리 기술진으로 검토해서 연장해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기연장도 관리계획승인이 지연됨으로 해서 얼마가 연장되었습니까? 동절기 공사만해도 약 45일인데 그렇다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동절기 공사와 관리계획승인 변경으로 인한 것이 45일 다음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90일인데 절대 공기부족이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절대 공기는 H파일 하면 몇 일 정도 소요된다고 할 때 시멘트를 부었을 때 양생기간 이러한 공기를 어제 시멘트 부어서 또 오늘 그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생기간동안 합산해서 저희들이 절대 공기를 산정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리동 외벽 마감자재변경 시공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101일 마감재 변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마감재 변경은 저희들이 요사이 VUC라든지 파일공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파일공법은 왜 변경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H파일에서 슈트파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슈트파일이라는 것은 때려 박고 H파일은 막을 세워서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당초에 슈트파일에서 왜 H파일로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땅을 파다 보니까 잘 허물어지는 지반으로 되어서 수분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작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슈트파일로 하자는 것을 H파일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응하고 공사를 한 것입니까?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22억 올려주었으니까 그 정도야 감안해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 사실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변경은 정말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 시행자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공사치고 설계변경 한 번도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설계변경한 금액을 전체 보면 거의 예정가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격에 거의 상응하는 가격으로 다 설계변경 해주는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의심하는데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지 않나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공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비리의 온상이 된다든지 둘중의 하나가 아니면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이런 공사는 사전에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따져보고 해서 공사를 설계해야 하는데 우리 설계자문위원단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계 나오면 되는가 안 되는가 기술자문 해주는 주택과에 보면 그런 위원회도 있던데 그런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설계가 잘돼야지요.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265p 보면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이 토지매입비 해서 총 53억700만 원이지요? 안터 저수지가 5~6년 전부터 매년 끌어온 건데 왜 해결이 제대로 안 됩니까? 안터 저수지 하면 위원들이 다 압니다. 안터 저수지는 갈대밭 관리하는데 있어서 1년에 1,500만 원 보험료도 160~170만 원씩 들어가고 해결도 못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 53억7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초에 수립됐던 돈입니다. 지금은 안터저수지 에 대한 토지매입비, 시설비라든지 일체 계상 돼있지 않고 작년 연말로 일부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불용 처분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사업입니다. 안터저수지는 지금도 낚시꾼이나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원을 한 명 둬서 항상 주변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사실상은 장단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나 매스컴에서 계속 금개구리라든지 생태 조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이 시설을 집중관리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이 되고

임종금위원

개구리 소리 들어봤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개구리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소리 안 나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금개구리는 항상 우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이러다가 10년~ 20년 가겠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안터저수지는 3대 때부터 왜 안터저수지를 생태학습장으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집행부에서 거기에 희귀성 동물인 금개구리라든가 이런 것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존가치가 높다, 그리고 용출수도 솟아 나오는 연못이라서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도 똑같습니까? 3대 때에 거기에서 발견된 금개구리라든가 여러 가지 서식하는 동식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더 나빠진 상태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생태조사를 한 사항이 조류나 금개구리, 어류, 용출수는 저희가 가끔 가다가 측정한다든지 합니다만 생태변화는 없습니다. 줄풀이나 물풀 갈대들이 잠식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나상성위원

식물이 잠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입는 동식물들도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태의 생리현상이라고 봐야되거든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습지화가 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대로 둔 상태이기 때문에 습지화가 되면 습지생물이나 어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푸른 광명 21을 통해서 수시로 전문가를 보내서 금개구리나

나상성위원

금개구리는 요 근래에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만나봤는데 없다는데요? 문제는 개발하기 전에 지금 그 주변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문제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하면 도로에서 쏟아지는 물, 주유소, 공장 이런데서 흡수되는 빗물인데 지금현재 물을 차단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차단시설은 있습니다. 외곽으로 완전히 하수도가 쏟아져서 빗물이나 우수물이 침투가 되지 않도록 외곽으로 전부 흘러가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용천수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저수지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생태학습장 조성이나 금개구리가 없는데 금개구리가 있다고 하고 죽어 가는데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안 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금개구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민간환경단체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262p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상반기라고 돼있는데 부과된 기준이 자동차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주택, 공장은 제외인데 어느 시설물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주택과 공장은 제외하고 일반건축물이니까 상가가 주 건축물이 되고

임종금위원

금액은 얼마 이하 부과한다고 개정 안 됐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개정은 되지 않고 산출계수가 나옵니다. 그 건물에 난방연료를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수도사용량은 얼마냐에 따라서 산출계수에 따라서

임종금위원

160㎡ 이상인 것으로 돼있는데 그 이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금년에 안 됐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건물의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임종금위원

개정이 된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알아보십시오? 부과에 보면 시설물이 10억 6,300만 원 자동차가 토탈 12억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액이 9억8,600만 원 체납이 2억 5,600만 원 시설물 같은 것은 징수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1억씩이나 밀립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시설물은 약 천만 원 정도, 체납액 160건 중에서 2004년도 1,027만4천 원

임종금위원

자동차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자동차는 소유자가 실제 업무를 볼 때는 제3자 명의로 있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부과를 했는데 운행자가 다른 사람이 타고 있어서 이러한 건 때문에 자동차에 가압류를 시킵니다.

임종금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팔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

임종금위원

목감천 같은데 보면 폐차된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주시고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나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분뇨처리장 211p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전체 공사비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은 181억7,700만 원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예산 증감현황은 2005년 1월25일 2억8천 정도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분이 반영됐고 2월24일 설계변경은 19억4,400만 원 변경이 되어서 2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종금위원

22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인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거르는 분들이 제대로 설계를 못 하니까 이 분이 몇 %라는 것이 있는데 22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얼마로 봅니까? 설계변경에 있어서 그게 있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인데 개혁을 하세요? 나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준비는 돼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다 그렇습니다.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닌데 몇 년, 몇 십 년 동안 광명시 개청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구태의연한 설계변경을 몇 십 억씩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변경을 제대로 하는 데를 주든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더 새로운 핵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좀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처음부터 설계가 잘 돼야 되겠지요. 위원님들 말씀 공감합니다.

임종금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중간에 설계변경이 몇 십 억씩이나 나위원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감사반을 만들어서 시의원도 좀 넣어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물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전문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4p 안양천도 시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좀 체육 쪽으로 일부를 할 수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금 안양천은 민간협력과에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놨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만 기간이 몇 년이 걸릴지 저희들도 예상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나 게이트볼장 같은 것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파헤쳐서 다시 하면 이중적인 돈 낭비가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행사하는데 광명시 안양천에는 체육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빌려서 쓰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10p 경상보조금 예산액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켜줬습니다만 푸른광명 21 금년도 1억2천 예산을 세워주고 작년도에는 1억1,500만 원 세웠는데 58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푸른광명에 대해서 잘돼갑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경기 푸른 광명 21 운영위원장이 한 2년 반을 했습니다. 광명시가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각 분야별로 안양천 수질관리 네트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기관이 유효 적절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 환경의 날 행사 때도 근 18개 단체들이 와서 푸른광명 21을 주축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한 것을 보고 이것이 미미하나마 행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푸른 광명 21의 캐치프레이즈를 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끝나고 이 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해주시구요. 푸른 광명이 돼야 되는데 안 푸른 광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푸른 광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10p 용역발주에서 청소원가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면 거의 앉아서 원가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서 광명시 청소실태를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원가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원가분석이 정말로 너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로만 설명이 되는데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284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시설 설치현황에 있어서 시설내용에 선별동과 관리동, 창고동, 정비동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시설물 일부는 위탁업자가 변경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시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실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유창시위원

지원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위탁협약 관계에 일체 지원이 없고 3년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제 위탁할 시에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도 조건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선별처리 시설을 할 때 처음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에 지출된 총계가 160억이지요. 160억 되는 시설이 용도에 맞지 않아서 시설업자가 선정돼서 그 사업자가 개인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탁을 주기 전에 전문가한테 협약해서 업자가 선정을 해놓고 하지요. 말씀드렸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관계 때문에 위탁업자 대표되는 분과 이런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그래도 제3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고 그 사항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리라 하더라도 파쇄 유리 저희 시는 파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백색병에 청색병이 한 병이 들어간다면 100개 중에 그것은 청색병 값을 받아서 백색병이나 청색병, 갈색병 단가가 틀리는데 같은 값이면 단가 마진을 높여서 자기 스타일로 하겠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재 위탁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시에서 다시 시설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p 월별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내역 비산재와 바닥재 여기 보면 2004년도 6월 달에서 2005년도 5월말까지 비교를 해보면 5월 달에 보면 바닥재에 1,237톤 발생량이 됐는데 2004년도 7월 달에 보면 1,239톤이 발생됐습니다. 처리비용에 보면 비용금액이 7월 달에 6,229만1천 원인데 5월 달에 보면 5,019만6천 원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산출해서 처리비용을 산출한 건지 이해가 가게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바닥재와 비산재는 처리업체가 틀립니다. 작년도 처리업체와 2005년도 처리업체가 약간 틀립니다.

유창시위원

틀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바닥재는 1차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단가가 우선 매립지용 단가가 16,320원입니다. 수거운반비가 10,900원에서 27,000원 정도 됩니다. 이랬을 때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근 전에 일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톤을 가져가면 검사가 완료돼야만 매립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검사가 끝나야 되는데 중간검사가 끝나지 않고 불합격 받으면 다시 싣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비율은 1차적으로 단가가 싸기 때문에 약 30% 정도 반입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맥태코산업(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4만원과 거기서는 10,900원 해서 약 50,900원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16,300원과 톤을 계산해보면 틀린 게 왜 틀리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똑같은 물량이라 하더라도 이중으로 돈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소를 한맥태코산업(주)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여기 보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 두 부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같고 그런데 계산이 틀리는 부분이 왜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양이 틀립니다. 전표를 저희들한테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적고 한맥태코는 단가가 비싸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개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보완장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에 한 달에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2003년도 분이 8만6,723톤이니까 월 7천 톤 정도

유창시위원

7천 톤을 소각장에서 1기 2호기 사용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7천 톤을 한 달에 태우면 거기에 나머지 바닥재가 얼마나 남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15%에서 20% 정도 바닥재가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산출을 해봐야 알지만 보통 그 정도 되는데

유창시위원

조사를 해서 오셨어야 지요? 쓰레기 발생량이 7천 톤 되는데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100% 소각을 전제로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한 것입니다. 최대한 줄여서 발화를 시켜서 태워야 만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바닥재와 비산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덜 태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하면 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천 톤을 태우는데 7천 톤을 소각하지 못 하고 4천 톤 정도 소각되고 나머지는 바닥재로 떨어지면 여기에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90%, 100%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처리소각 시스템은 스토커 형태는 거의 평균치로 15~20% 바닥재가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융방식을 택할 때는 2~3% 정도 나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상 소각장에서는 스토커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지금현재는 앞으로 용융방식을 택하지 않는 한 쓰레기 발생에 바닥재나 비산재는 더 이상 줄일 수 없고, 1,200도에서 보통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발열량이 높아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지 관리하는데 힘이 듭니다.

유창시위원

15~20% 정도는 바닥재로 나온다는 기정사실로 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현대에 각종 방법을 동원해도 획기적인 기술이 도입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부분이 아닌데 가학폐광산에 가보셨지요? 거기서 나오는 용출수가 계속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폐광산에서 용출되는 것은 일부 소각장에서 쓰레기차라든지 폐기물차에 대한 세차용수로 쓰고 일부는 노면청소차량에 쓰고 있습니다. 저장탱크에 확인해본 결과는 약 90톤인데 3일 정도 차게 되면 다 차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유출되는 것은 2~30톤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거기서 나온 물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용을 했다가 다시 물을 청소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보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하면 폐광산에서 나오는 물량이 보니까 한 2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계절을 따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 용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폐광산에 들어가 보면 100m 정도 되는 굴 안에 물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 물어봤더니 그 물을 농수로 사용 못하게 돼있다고 합니다. 지금 농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실상 농수를 그 동안 뒷골이나 도고내 부락에서는 객토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밭에 많이 활용됐고 일부 동네 아래 부분에 들어감으로써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할 시에 그 물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입로 정문 가기 전에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광산 갱구 입구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소각장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갈수기 때는 일부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사실상 합류지점에 가서는 안 섞인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유창시위원

그 용출수가 흐르는 물이 폐광산에서 나오는 물이라 일부에서는 오염된 물이라고 그래서 농수로 사용 못하게끔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로 사용하는 게 부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참고로 위원님 말씀 전에 저희가 광산수를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4분기 때 최근에 3월 달에 실시한 검사결과입니다만 수소이온농도라고 있습니다. 7.05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준치 이내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6이 기준인데 1.4 이것도 아주 양호합니다. 질산성질소도 20이하인데 0.091 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없습니다. 염소이온농도도 250이하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을 때이고 생활용수보다는 농업용수가 이것보다 기준치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기준치인 생활용수 기준치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특정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카드뮴 자체는 육각 카드뮴이 있고 삼각 카드뮴이 있습니다. 인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육각 카드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카드뮴은 0.005가 검출됐습니다. 기준은 0.01입니다. 이것도 기준치이내입니다.

유창시위원

인체에는 큰 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뜻은 거기서 나오는 용출수가 지금현재로써는 200㎜ 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감천이 우기철에는 물이 풍부하게 남아돕니다. 우기 철이 지나고 나면 건천이 돼서 천이 썩습니다. 그래서 천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하는 부분도 임시방편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또 퇴적물이 쌓이고 이런 식이 되는데 앞으로 자전거 하이킹 코스도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친숙 공간으로써의 목감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양천에는 새도 살고 잉어도 살고 합니다. 목감천에는 주민의 친숙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악취냄새가 나고 2006년도 말이 되면 역곡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완공되고 나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건천이 돼서 썩게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가야만 천이 안 썩는데 그래서 생각 끝에 팔당에서 오는 원수를 이용해서 목감천을 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제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학 폐광산에서 나오는 물만 목감천으로 유입을 시키면 천이 항상 4계절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농수로로써는 부적절하니까 그 물이 200㎜ 정도 나오는 물이 하천까지 흘러나오다 보면 전부다 땅으로 스며들어버리고 하천으로 흐르는 물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하면 가학광산에서 구거 하천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4㎞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하다보면 약 2㎞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리하면 관을 묻어야 합니다. 관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으로는 구거 정비 차원에서 폐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거를 따라서 목감천까지 물을 유입시키면 200㎜가 나오는 물량이 하천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3개 과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위원님한테 오늘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천화 방지 사업에 광산 폐광수를 이용한다는 착상은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천 살리기 13개 단체에서 수질개선대책위원회에서는 청계 유원지 원래 이게 백운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1일 800톤 정도를 협의가 계속 진행중입니다만 1일 800톤을 유출해서 안양천으로 해서 하계천으로 보내고 있어서 안양천이 그래도 좋아지는 사항입니다.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해도 상류부분에는 용천수가 없기 때문에 건천화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용역을 별도로 줘야 합니다. 그 지하수가 사실 카드뮴이 0.005라고 하지만 카드뮴 일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사실은 물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 폐광에 물을 전부 사용하느냐 자연유화시설만 쓰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감천이 자연하천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유창시위원

검토를 해봐주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수질검사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흐르고 있는 물이 200㎜관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한 500㎜ 이상은 흐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물줄기가 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물줄기 하나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200㎜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로 집합을 하면 500㎜ 정도가 나오면 목감천을 살리는 데는 아주 일등공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연구 좀 해보십시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안양천 살리기 13개 자치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의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만으로 해야 될 것이냐 다른 단체에서도 보탤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해서 환경부와 절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전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과와는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재난관리과와 도시과에서도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218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소각열 판매 수입 세입 처리안이 나와서 의결내용이 소각열 판매수입은 1년 간 한시적으로 광명, 구로 50%씩 분배한다. 2004년도 민간위탁운영비 비정산비 25억6,400만 원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지금 50%씩 배분한다, 구로구와 광명시와 소각열 판매 수입 그 말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난상토론을 겪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수입을 팔기 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4년도 말이었습니다만 그때는 구로구가 51%를 점유했습니다. 우리 시에 반입 쓰레기, 매월 틀려집니다만 12월, 11월분에 서울시비로부터 구로구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반입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시적으로 하니까 50: 50 그때 당시 저희 시는 49%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50% 해서 한시적으로 1년 간만 올 2005년도 분만 50: 50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50%에 정산비가 25억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51% 49%인데 50%를 적용해서 분배했다 이 말입니까?
우리시에 민간단체 현황이 5개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시에 예산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난립되고 있는 환경감시단체가 저희 시에도 지금 환경관련해서 최근에 3군데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비영리법인설립에관한운영법에 의해서 단체로서 설립만 했을 뿐이지 우리한테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단체들이 환경을 위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민간단체는 지금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단체말고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이게 전부입니다. 최근에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라고 최근에 생긴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민간단체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 가지고 이런 분들과 간담회 같은 것도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이런 민간단체를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어차피 환경이라는 것이 정부나 기관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인데 민간단체들이 만들어져있으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라도 가지고 이분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우리시는 각종 많은 민간단체에 보면 활동도 안 하는 민간단체는 밥도 먹고 하는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앞으로는 해보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스스로 자생단체를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활동을 한 사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개입을 하게 되면 돈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상성위원

다른 민간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민간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환경이라는 부분은 생활화되지 않으면 환경은 지킬 수 없거든요. 다른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단체를 보면 그런 것은 없어도 되는 단체고 환경이라는 부분은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는 꼭 뭘 준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나 격려를 해주는데 있어서 사무실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최소한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 분들과 격려 정도는 할 수 있는 입장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19p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하상가 상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 에어콘 실외기입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아마 판결이 충분히 유해가 된다고 해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보도 상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는 건축법 공동규제에 대해서 위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내에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인이 합숙하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내 앞에 문에 저거 있다고 귀찮다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이러한 관계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첩질의를 한다든지 정부 합동민원실에 이첩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에서는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소음진동규제법에는 그것은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법원에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2004년도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2005년도부터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이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다면 과거처럼 처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외기 문제라든지 환풍기 문제로 옥탑으로 올린다든지 배기구를 다른 대로 뺀다든지 해서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만은 유일하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소음뿐만 아니라 대기도 포함되고 소음도 포함되지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대기라 하더라도 대기보존법에 의해서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민원인이 똑같은 법원에 제기를 한다면 똑같은 판례가 나올텐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20p 장애인 전용감각 공원 설치는 곤란하며 공원조성 및 시설물 보완공사시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을 적극 추가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공원들이 녹지과에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환경과에서 정말 편익 시설물 이런 것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추가된 것이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관계는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믿고 사회복지과를 믿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가 게재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을 한 곳이 무엇이냐 내용을 보여주라, 그래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공원놀이터나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비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모르신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종이쪽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한곳이라도 그런 것을 한다든가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하안1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그 사항을 전하고 전하고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파악을 해보세요? 한 가지씩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227p 보면 환경오염원별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결과 조치내역은 잘 돼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BOD만 가지고도 상류 쪽은 2004년 상반기만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하류 쪽을 보면 지금은 BOD 같은 것을 보면 2005년도에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1, 2월, 12월, 3월, 4월, 5월 정도에 BOD가 높거든요. 왜 그러는가 분석이 돼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갈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서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적어진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안양천, 목감천 7개 시. 군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수기로 인해서 BOD가 증가하고 오존층이 많고 산소량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대책이 서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며칠 전에 안양천 수질관련대책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7개 구청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용역을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주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급수 수질기준이 좋아지다 보니까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고 우선 하천의 상태는 하수량입니다. 용천수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어떻게 안양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된 것입니까? 만나서 얘기만 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아주 획기적인 사항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평촌까지 올려서 하는 발상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청계저수지에서 1일 용수량을 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물을 보내고 평촌단지에 각종 지하철이라든지 그 지하수를 펌핑해서 안양천으로 보내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대책들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안양천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지나 섬유, 피혁제지 공장을 전부 이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왕이나 군포, 안양에 염색단지 같은 게 전부 없어져서 가내공업만 있어서 안양천이 좋아진 사항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물 관계는 의왕시장과 이쪽 하류 쪽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내려올 데는 백운저수지 거기서 많이 줘야지 이쪽에서 물량이 많은데 거기서 안 주면 물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관 단체장들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상성위원

목감천을 보면 거기는 반대로 6월, 7월에 BOD가 높습니다. 대신에 또 다시 2005년도에는 1, 2, 3, 4월이거든요. 6월, 7월에도 건천이라서 여기가 높은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의문시가 될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목감천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에 좀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목감천 상류 부분은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역곡천에서 나오는 것이 무척 영향이 많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수량을 많이 쓸 때와 적게 쓸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목감천이지만 개봉교가 훨씬 측정치 BOD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만 하류인데도 수질이 더 좋아졌다, 그 이유는 아마 변전소에서 나오는 지하수라든지 지하 케이블에서 나오는 것, 광명지하철에서 나오는 것, KT 전화 설치하는데서 나오는 것 그런 사항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이 안양천의 경우에 왜 1, 2월에는 BOD가 높으냐 그랬더니 갈수기라서 높다고 그랬는데 목감천 상류에 6, 7, 10, 11월, 12월 이런 때에는 왜 높으냐 갈수기라서 높으냐 아니란 말입니다. 태풍이나 장마 이런 게 오는 시기인데 왜 높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날 채수량에 따라서 검사수치가 책정됩니다. 월 한번씩 하기 때문에 물량 수량이 항시 채수 과정에서 물량이 많았을 때와 적었을 때 계속 목감천은 상류지역에서 용천수가 공급이 되면 물량이 균형이 돼있을텐데 특히 채수 그 날이 갈수기였느냐 장마철이었느냐 이 관계 때문에 물량 수량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천도 그렇습니까? 안양천은 그래도 측정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편인데 목감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감천은 굉장히 불성실한 지금 물을 채취해서 조사를 한다고 봐야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8월과 9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8, 9월은 아마 간헐적으로 장마가 져서 물수량이 많았을 때 채수를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다른 곳은 갈수기 때

나상성위원

8, 9월에 장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통 6월말에서 7월이 장마가 성행하는 시점이지요. 그리고 8월에는 거의가 없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태풍이 오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목감천에 가서 보면 상류가 더러워요. 하류가 더럽습니까? 육안으로 볼 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상류부분은 환경사업소

나상성위원

상류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사업소 정문에서 말하면 옥길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합류지점을 말합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하류가 역곡천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이 물을 지금 상류 하류 여기서 상류는 지금 환경사업소 정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옛날 과거 환경사업소 정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환경사업소 정문은 역곡천 물이 유입된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합류지점을 말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합류지점에서 조금 내려옵니다.

나상성위원

똑같은 6월에 BOD를 측정했는데 상류는 34가 나오고 하류는 2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상류보다 하류가 더 오염되구요. 9월에는 상류보다 하류가 덜 오염되구요. 지금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도 상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류가 부유물질이 훨씬 많거든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수치가 균형 있게 검사되는 게 아니고 아마 지하수에 지하철이라든지 변전소에서 지하 케이블 관을 펌핑하는 시간과 하천에 흐르는 시간에 차이가 있지 않나

나상성위원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조사하는 측정방법이나 이런 것이 목감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어떻게 해서 목감천이 오염되고 무엇 때문에 오염되고 BOD가 높아지고 부유물질이 많이 쌓여가는가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자료만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6월에 가서 한번 조사하고 7월에 한번하고 ,그러니까 왜 목감천 상류가 더 BOD가 높고 하류가 낮은가 그리고 가장 높을 때는 35, 40이 되는데 왜 이런 때는 가장 높은가, 그리고 BOD가 낮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갈수기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이 왜 상류에는 부유물질이 55가 됐던 것이 똑같은 1월에 조사했는데 하류는 가니까 28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부유물질이 어디로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부유물질은 흘러서 하류로 갑니다. 흐르니까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갈대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하겠지만 목감천에 가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사가 해당 부서에서 환경을 복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자료만 주기 위해서 1월 달에 가서 물 한번 떠서 조사해서 적어놓고 2월 달에 가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왜 그런고 하니 이유는 모르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목감천은 시흥시, 부천시에 압박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은 경기도에서 2개 지정을 포인트로 정해져있지만 목감천은 저희가 포인트를 정해서 인근 해당 시. 군으로 통보해줘서 저희들도 빨리 개선대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이것을 보시면 대책이나 이런 게 방법이 왜 그런가 확실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30년 가도 답변이 예,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답변이 영원불변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상류에 BOD가 예를 들어서 2005년1월 달에 상류에 BOD가 35.12 나온 것이 하류에서 쟀더니 반경 1㎞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개봉대교까지, 거기서 쟀더니 22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물은 흘러나가니까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많이 나오는 생활하수입니다. 이게 흐르면서 공기하고 접하고 또 흐르면서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물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받아서

나상성위원

목감천은 산소량이 많아서 그렇고 그러면 안양천을 봅시다, 안양천 상류와 하류를 봅시다. 안양천 상류에서 2004년 것을 한번 봅시다, 9월을 보면 2.5가 나왔는데 하류 광명대교에서 쟀더니 2.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은 산소량가 적다는 것이네요? 목감천보다, 제가 볼 때는 안양천이 생물학적 산소량이 훨씬 많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BOD라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를 요구하는 양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요구하는 양이 적으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요구량이 많으면, 229p 철산동 농협 옥상건물에서 공해를 측정하는 것과 광명3동사무소 옥상에서의 공해측정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를 보면 철산동 농협건물 쪽이 훨씬 높거든요. 왜 그런가 알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광명시청이나 중앙하이츠 이쪽에 철산동 산에 가려가지고 공기가 대류작업을 못합니다. 철산4동에 산 때문에 대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정체현상 때문에 높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철산동 주택 15층을 지을 때 주택공사에서 같이 지었습니다만 고층으로 지은 이유도 환경영향평가 상에 기류 상에 여기에 가서 정체현상을 빚는다 그래서 고층으로 지은 것으로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대기오염도가 광명동보다 철산동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 광명동이 더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의문점이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동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자료를 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측정하는 지역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는 좋겠고 두 번째는 측정하는 것을 산림이나 자연환경이 제대로 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기준치 이런 것도 수시로 변동해가면서 재봐야 우리시에 장기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냥 광명3동사무소가 시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농협은 대로변에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다른 옥상에 설치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대기오염도 측정이지 광명에 대기오염 흐름도를 알고 그 흐름도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염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측정위치를 나름대로 변경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건물 소유자한테 승낙 받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측정위치가 사실상 농협 같은 데는 대로변에 위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게 중앙전산처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34p 공해배출업소에서 대기는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 대기를, 지금 대기에 체크돼있는 것은 대기를 배출을 했다고 그래서 체크가 된 것이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가령 A라는 업소는 대기배출 시설도 있고 수질 배출시설도 있고 소음배출시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적발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영운수 같은 경우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이 있다 소음은 없고 이런 말인가요? 그러면 배출업소명단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적발을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대기는 대기에 측정을 합니다. 대개는 아황산가스나 질소화합물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수질은 쉬운 말로 BOD나 SS 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있고 소음은 분쇄기, 압축기, 절단기면 절단기, 선반이면 선반 이러한 소음이 날 수 있는 시설들을 우선 배출시설에 몇 마력 이상 확보돼있는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사항, 폐기물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카센타 같은 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거 하면 많이 개선돼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지난 5월 달에도 검찰에서 저희가 안산시청 소관입니다만 2주 동안 저희 관내에도 보고 안산이나 시흥이나 합동 단속반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2명이 파견되어서 2주동안 본 사례도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그래도 환경분야 이런 배출시설이 경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산지점에서는 안심하고 특히 중점적으로 시흥과 안산은 집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청도 검사를 받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광명시청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합니다.

나상성위원

오염도 부분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광명시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있는 업종 중에서 총 93개 업종 중에서 한번도 적발이 안된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청은 왜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004년도 분입니까? 613대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2004년도에서 넘어와서 지금 이 분기 동안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2004년도 6월1일부터 2005년도 1년 동안 34회면 한 달에 3번 정도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직원은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배출가스를 가서 재면 보통 1대 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방법이 매연측정기도 있고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가면서 연기 나는 것을 표준시비로 비교를 합니다. 직접 문제가 된다 하면 가스측정기를 후미에다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위반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탄화수소라고 그래서 기준이 400 PPM인데 715가 나왔고 715는 개선명령이고 940은 과태료 7만원에 해당됩니다. 기준치에 배가 나왔기 때문에 배 이상은 과태료를 최하 7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하면 버스가 많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경유차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요즘 택시는 경유차가 없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택시는 없습니다. 별로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버스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화영운수가 158대 그 중에서 CNG가 24대

나상성위원

택시나 이런 것을 따지면 600대 정도 됩니까? 조사한 차만 613대인데 우리시가 대중교통으로 돼있는 차량대수가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대중교통수량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4회 613대라고 나왔지만 1회 나가면 평균 18대 정도 밖에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주로 보통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기준치가 초과된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면 정기점검을 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정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시에 통보를 해줍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이 관계 때문에 DPF라든지 DOC라든지 이런 장착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정기점검을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든지 기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서 검사를 받아서 검사소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나상성위원

검사소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런 613대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개선명령을 받았던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613대 분은 34회 무료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한 업소의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231대는 정비를 가서 받아서 점검을 받은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것은 해당 시. 군에 통보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차들은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매연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잡았다 하더라도 100% 믿지 못 합니다.

나상성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적발해도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정말 문제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수도권대기환경보존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는 대폐차를 시키고 DOC나 DPF 이런 것을 하고 LPG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도 근절되지 않고 오염도가 있어서 UN기구에서 한국이 사실은 서울이 오염치가 높아서 권고사항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DOC DPF LPG 오래된 차는 대폐차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영업관계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동차 정비가 특정한 지역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정규모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도 자동차 검사를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적발을 받으면 거기 가서 소비자가 받아서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해도 사실은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것만 하나 받아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는 안 되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납부를 했다고 해서, 정비만 받았다고 해서 묵인할게 아니라 저는 집요하게 관리해서라도 대차를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가서 자동차 매연 냄새 맡아가면서 측정하고 검사한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마만큼 고생한 것에 대한 것이 시민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내공기도 측정했는데 광명시청 민원실도 측정했습니까?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대상에 안 들어가는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다중이용시설에 관계된 것은 지금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광명시청 민원실은 광명시민이 많이 와서 민원을 보는 곳인데 대상이 안 된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법에서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하철, 철도, 도서관, 의료, 노인, 대규모 점포, 여기도 민원인이 어느 역 못지 않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대상이 안 된다고 해도 조사해서 실내공기가 안 좋다면 그게 바로 시민에게 유해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기관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224p 환경오염도 조사분석이나 오염도 측정결과 안양천말고 목감천을 보세요? 나상성위원님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BOD가 많은 게 수치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까?
상류가 더 오염되고 하류가 더 좋게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유창시위원이 폐광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폐광산에서 나오는 물이 몇 년 전에 학온동 일대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송에 크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삼각카드뮴과 육각카드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목감천에 활용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하겠는데 청계천에 한강수가 유입되고 지하철의 물이 아마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이번에 장마에 잉어도 올라왔다는데 지하철 7호선에 물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로 빠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관을 묻어서 목감천 상류까지는 힘들고 위생환경사업소까지 만이라도 지하철 본부와 한번 협의해서 상류에서 목감천을 살리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한번 해보세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물이 다른 대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광명, 천왕교 밑에 중간 부분 어디로 빠지는 모양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잘 되면 위생환경사업소까지 관을 묻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p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이 있고 260p 폐기물처리 해서 60만 원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일종의 화파라치라고 환경전문 신고꾼이 신고한 사례입니다. 저희 관내에 카센타를 전부 몰래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포상금을 집요하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사람도 준 공무원이었습니다만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해서 신고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업체에 대해서 총 5개 업체에 대해서 1,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284p 재활용 가능 자원 집하 선별시설 설치현황인데 밑에 문제점 대책이 있습니다. 선별장 주변지역 무허가 주택 거주민의 민원발생우려 아직 민원발생이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집요하게 올해도 두 번 저희들한테 와서 시에서 IC 부지이기 때문에 입주권과 보상비를 주라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실제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민등록상에 돼있는 사람은 몇 세대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재작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3가구에 일반 건축물로 해서 지장물하고 하면 151건인데 관련 서류를 도로과와 저희 과가 합동조사를 실제로 2002년도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도로과에 그 사항이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IC 부지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285p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실태 주요내용이 다 처리됐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주요내용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비 정산비로 올해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기 완료된 사항은 2005년도 민간위탁 사항 중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선식

김선식위원장

침출 오수, 폐수처리가 다 됐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침출 오. 폐수라는 것은 두 종류를 생각했습니다. 폐기물을 놔두게 되면 아무래도 침출수가 나오는 사항이었습니다. 적재함에, 소각 전에 그 물을 폐수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반기에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 밑에 소각재의 관리 및 적정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리고 305p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내용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안동 아파트단지 오수처리가 서남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고 광명동 아파트는 그냥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은 광명동에 어디까지 묻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오수 우수가 분리된 지역에서는 쉬운 말로 하안동처럼 바로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오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일종에 정화조는 합류식일 때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명동에 아파트단지에서 정화조처리 문제가 비용 문제도 그렇고 관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오수처리를 뺄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우수와 오수관리를 서울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목감천변은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목감천은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와 우수관이 따로 매설되어 있으면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광명동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나와서 합류식으로 흘러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것도 서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우리 살수차 샀지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지 말고 해주세요. 쓰레기 버려놓고 뒤처리가 안 됩니다. 맨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안 해줍니까? 돈을 7천만 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몇 회나 운영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파리 모기가 끓는데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나면 살수차로 물청소를 하라고 사드렸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시민한테 무슨 서비스를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운전원들이 노면진공차량이나 살수차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이 살수차와 진공차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 담당자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전담요원을 배치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원배정해서 계속 물청소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유창시위원

하시겠습니까? 할 것이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유창시위원

믿고,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바코드화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공고를 2번 정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창시위원

언제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2번이나 했습니다. 재입찰공고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 최종적으로 농협에서도 응하지 않고 창고문제나 운반차량문제 인건비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도 포기를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 안 할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전에 좋은 대상자가 나타난다면 사전협의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이인행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이번에 실내체육관 옥외 바닥공사를 했는데 바닥의 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보수 끝났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실내체육관 정산소에 진입하고 나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보면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보면 항상 해병대 출신들이 와서 지휘를 하는데 입구도 그렇고 나가는 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쪽에서는 우리가 주차카드를 빼려고 앞에 정차되어 있으면 계속 연이어서 밖에 도로까지 차가 막힙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 하나를 이용하다 보니까 안에서는 삼거리 요금소 뒤편이 삼거리인데 이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 합류지점인데 한번 나가는데 10분씩 걸립니다. 관장님으로서 교통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현재 있는 정산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 관할인 교통체계와 연계되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행사규모를 대비해서 하안동 5단지쪽에서 들어가는 양쪽을 행사규모에 따라서 행사규모가 커서 차량진입이 많을 경우 그쪽 문을 엽니다. 평상시에는 양쪽 문을 열지 않는데 규모를 봐서 차가 나가는 것을 봐서 뒤의 후문을 열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그렇게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최남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바닥공사 완료되었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

약수터에서 후문 나가는 쪽으로 바닥공사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지금 산책로 보수공사 합니다.

이승호위원

끝났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이승호위원

공사할 때 크랙이 많이 갔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네 주민들 전화를 받고 가보았는데 그때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보수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보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투스콘이기 때문에 투스콘은 물이 침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균열가는 것은 그때 시기와 여건에 따라서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사후조치가 이미 방수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시공대로 하면 커팅을 중간중간에 하는데 지금도 커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투스콘이 여건상 그 문제는 저희가 사후조치하므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지하에 지금 물이 샙니까? 방수 완료되었습니까? 그 전에 물이 새서 누수가 있었는데.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방수가 전반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방수를 천장 부분 전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일제히 하면 모르는데 공기가 워낙 길고 공사기간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누어서 방수를 합니다. 앞에 천장 나온 부분하고 아직 일부는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승호위원

지금 정산소 앞으로 들어가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행사 끝나고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더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주차장 실무하는 사람과 검토를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벽면쪽으로 더 넓혀서 현재 있는 정산소를 안으로 옮기면 몰라도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는 특별하게 크게 변화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내체육관이 예산 세워준 만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여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운전은 언제 합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현재 기계 시운전하고 있고 현재 깨끗한 물로 청소운전하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에 물을 가득 채워서 관로에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기계는 잘 돌아가는지 마무리 상태고, 분뇨처리는 7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은 8월 초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임종금위원

시운전은 한번만 하면 됩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시운전은 한 번하게 되면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도 1,200톤을 각 기계에 투입해야 합니다. 배양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양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배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계속 시운전을 매일 해야 합니다.

임종금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물옥상에 보면 나무 같은 것을 심을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설계에는 성토를 해서 거기에 조경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배드민턴과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공원조성을 하면서 체육시설도 깨끗하게 믹스해서 해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도 여기가 분뇨처리장이라는 인식이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분뇨처리장 부분에서 아까 환경청소과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424p 계약실태에 보면 5천만 원~1억 미만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설공사 수의계약으로 예산액이 8천만 원입니다. 설계금액이 7천2백만 원이고 예정가가 7천2백만 원이고 낙찰가가 84%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수의계약 9억에서 95% 수의계약을 해줍니까? 수의계약에서 95% 가능합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1억~10억미만에 보면 예산액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가 1억7천5백만 원인데 설계금액이 더 작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현재 5천만원~1억미만에 환경사업소철거공사오니준설공사 9억이 아래 1억~10억미만에 9억과 합쳐진 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그리고 1억~10억 미만에 보면 예산액이 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금액은 1억7천3백만 원 예정가격은 1억7천5백만 원인데 예정가격이 설계금액보다 많습니까?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는 수감자료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 고생한다고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앞으로는 수감자료를 할 때 세밀히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네.

유창시위원

그리고 분뇨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몇 시부터 개방을 합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새벽 6시부터 보통 7~8시까지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왜 일찍 개방해야 하느냐 하면 6시면 늦습니다. 시장통이나 복잡한 광명도로 이런 부분에 보면 4시나 4시반에 들어가야만 풀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6시에 하니까 4시나 4시반에 퍼야 할 데를 못 푸고 있습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전에 새벽 2시에 들어온다고 문열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유창시위원

6시 개방이지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24시간 풀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톤당 반입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정화조 푸는 사람들 얼마씩 받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톤당 10,000원입니다.

유창시위원

10,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모릅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 짓는 것이 8월20일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되면 바로 입주가 됩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 입주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냄새가 안 나게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6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