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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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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3월 4일 본 위원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 55개소와 공원묘지 7개소를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에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복지재담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지역복지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비 영리법인 강화군 복지제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강화군내 거주하는 주민의 대학생 자녀중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강화군장학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만 장학관 입사기준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확대하고 거주 요건은 1년 이상에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문에는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한 조문이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의 경우 후속건물을 포함 20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매각에서 제외되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택과 부속건물을 각각 200㎡이하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여 직원의 사기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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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08억 28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98억 9767만원의 7.73%에 해당하는 270억 5605만 3000원이 증액된 3769억 537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7417만 9000원의 0.02%에 해당하는 62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7480만 5000원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성립전 예산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안전행정과 소관은 공직자 한마음다짐대회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검소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학관설치에 따른 모형도 제작은 사진 등으로 대체, 홍보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등 공설운동장 운영 민간위탁은 기존 운영 방식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유지하도록 하고 1억 5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강화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은 최근 예산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인산저수지 송어축제 지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소관 나들길걷기 행사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6건에 대해 2억 4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세출예산 내역 중 반환금의 년도표시, 보조금의 표시, 산출기초 등이 일부누락 또는 중복 표시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전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금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여 이를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로 누락되거나 잘못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충당한 사례가 있는 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두방문 시 건의된 주민숙원 사업이 대부분 농업관련 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영농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로 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공사 등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군비로 편성 되어있는 바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국시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같은 물품이 읍면마다 가격이 다른 바 동일 품목을 같은 금액으로 구입토록 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토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조력발전건립을위한주민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청원심사특별위원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강화조력발전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박승한 의원님 외 의견소개서를 첨부하여 강화조력유치협의회장 강국회, 강화어민발전협의회장 신현모가 강화조력유치찬성 3만 1000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강화조력발전 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강화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나 환경단체와 일부 어민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풍수피해, 어민보상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어업인에 대해 피해보상대책 마련 및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당사자인 어민을 비롯하여 찬반 군민이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를 다수 실시하여 여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사업계획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조력발전건립을위한주민청원의건에대해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7일간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강화조력발전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서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 운영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유천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이 강화군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에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4월입니다.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고 지역주민들은 관광객 맞이에 분주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6.4 지방선거 그리고 2014제7회고려산진달래축제와 제17회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준비로 여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일수록 67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활동과 군민 일자리 창출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