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9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자로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박승한 의원님과 고영희 의원님 두 분을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인사 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고영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회계 및 세무관리에 전문가인 허제필 공인회계사님과 김기철 공인회계사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민의흡연피해회복을위한소송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강화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19년간 130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이 인체 질병 발생에 미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에서 6.5배 높게 나타나 흡연이 인체에 유해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의 경우 34.7%, 여성의 경우 7.2%로 조사되었고 후두암, 폐암, 식도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도 증명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흡연손실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하여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뿐 흡연의 피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생과 그로 인한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료비용 배상청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화군의회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종훈 기획감사실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247호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월 15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