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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1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4-15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행정조직에 관한사항 중 축산업 발전과 방역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처 축산사업소(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축산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사항 중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처 축산사업소 5급(한시직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 때문에 고려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진이 부족해요. 항상 축산사업소와 얘기를 해 보면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무진을 보강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잘 고려를 해서, 의존도가 축협이나 각 협의회 회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지적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실무진 강화하는데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1년동안 운영해서 잘 업무효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5항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관리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례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나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는”이나 “이 조례에서”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제7조제2항에 복지관을 “수탁받아”가 맞는지, “위탁받아”가 맞는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수탁받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수탁자의 의무가 호에서는 무엇을 할 것 등 서술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내용도 너무 간결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박승한위원

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항, 목으로 나갈 때 항에는 “해야 한다”라고 하고, 목으로 할 때에는 “함”으로 간결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상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으로 할까 하다가 이 항에 목이 뒤따르지 못해서 호로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상 “기부채납할 것”,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감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고,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도 참고해 보았더니 다른 데도 저희하고 똑같이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1호부터 5호까지 중복성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탁자는”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다 빼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하나는 고쳐야 될 게 4호에 보면 “기부체납”이 맞는 건가요? 기부채납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기부체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부채납이 맞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생각을 못하고 한 것 같은데요. 기부채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14조에 보면 준용규정이라고 해서 준용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그러면 “규정” 자를 빼고 준용이라고 하시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규정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을 규정이라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보통은 준용이라고 하는데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하실 말씀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이나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는”이나 “이 조례에서”라는 단어는 실무자 의견은 자연스러운 어감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부체납”이 “기부채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내용은 호 중에 내용을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간결하게 하면 이상하게 문구가 되어서 간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종전의 연임제한이 없는 리개발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한정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많은 주민이 리개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리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리개발위원의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신망있는 주민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중 자치단체소속공무원(군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구성코자 주민생활지원실장,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5-8페이지와 5-4페이지를 보시면 위하여를 따라로 고치고 하셨는데 4조 개정된 2항에 보면 기존에 3항을 2항으로 바꾼 것인데 여기에서는 ‘의한’, ‘의하여’ 이런 것은 안 고쳤어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은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하면서 이것은 안 고쳤더라고요.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조례가 고쳐질 경우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5-13페이지를 보시면 제1조 목적은 맞고 2조는 기능이 들어가서 바로 위원은 이라고 해서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건너 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3조하고 2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위원을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고 이것이 나오고 위원의 기능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일단은 기능을 먼저 넣어주거든요. 개발위원회의 목적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 부분을 여기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기능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구성이나 제반 위원임기를 넣어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5-1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13조를 보시면 위원회 규약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위원회 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해져있는 곳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마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리에서는 새마을 위약 같은 것으로 운영이 되어서 계속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제13조에 조명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한다.라고 해서 시행규칙이면 그것도 규칙으로 한다.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냐, 시행규약이냐, 세칙이냐 이렇게 다르게 쓰고는 있기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규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규칙으로 정한다. 아니면 시행규약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시행규칙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정 안하고 빠트린 부분은 다음에 수정하시죠.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데 리 단위가 가구수의 상한선으로 정하는지 인구수로 하는지, 마을의 산업단지나 저수지 개발이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마을이 축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몇 가구 이상인지 몇 명 이상인지 규정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규정은 없고 현재 강화읍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도로망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아파트가 신규로 구성된 지역은 생활권이 아파트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구수나 인구수나 그런 쪽도 고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를 하고요. 지형적인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시골지역으로 가다 보면 마을이 형성된 쪽으로 해서 하나의 리를 구성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리를 축소해야겠다. 인구가 감소해서 축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읍면장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줍니다. 어떤 기준점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고려사항의 요소지 상한선이나 하한선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현재 가구수가 20가구이면 이장님, 단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이런 분 외에 리 개발위원회가 돌아가는데 연장을 한 차례 밖에 못한다고 규정을 하잖아요. 한 차례 연장을 한다고 하면 가구수가 리에 몇 가구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례를, 그런 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폐지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 부분이 행정이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 있어서 장내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으로 이것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 존중해주는 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하거나 행정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빌라나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수지가 생겨서 그 마을이 축소되어서 가구수가 작은 가구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리개발위원회를 한 차례 연임밖에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개정도 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며 같은 법 제13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포함) 10만㎡ 미만은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81번지 일원에 ㈜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 대표자: 이우영이가 강화 글로벌 식문화예술 교육연구 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전체사업면적 8만 6841㎡중 농림지역 7만 89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안)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능함. 신청지역은 계획관리가 18%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나 주민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 권한이 없는 바 제안사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개발수요 및 필요성 등 용도지역을 변경할 타당성이 인정되어 강화군수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은 음식문화를 연계하여 강화농특산물을 연구·개발·상품화함으로써 내방객은 물론 주민들에게 특색있는 음식문화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부지 하류인 외포, 인산뜰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상류지역 산지 개발로 여름철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 내 영구 저류지를 설치할 것과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수반되는 만큼 특혜 시비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주식회사 강화글로벌신문화예술단지 이런 회사가 있긴 있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회사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고 이 대표자는 인천시영어마을의 대표자이고 인천 간석동에서 신문화예술전문학교라고 해서 음식을 주제로 하는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의 이사장입니다. 이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고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강화에 이러한 음식과 영어마을에서 하는 외국인과의 팜스테이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신문화예술단지라고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은 이우영이사장이 갖고 있는 인천문예전문학교의 제3캠퍼스예요. 저거 학교시설이에요. 사실은 체험관이나 그런 것은 구색이고 실제 목적은 교육기관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공사착공 했다는 거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건물이 지어져있고 저희는 이것을 단지 개발, 규모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로 묶어서 그 목적, 저희가 여기에서 검토한 것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토지이용을 작위로 짜서 그 용도에 맞겠금 토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라는 것이 개발사업을 할 때에 계획을 미리 사전에 잡아줘야만이 그 사항대로 건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토지용도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주면 그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치면 인천문예전문학교 제3캠퍼스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교육시설도 있지만 7-5페이지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교육시설도 있지만 체험시설, 강화농특산물 홍보로 나오지만 도자기 체험관도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을 싹 계획관리로 바꿔주는 특혜입니다. 특혜예요. 특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를 토지이용도를 바꿔주는 자체를 특혜라고 하면 모든 것이 특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사업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지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낙후되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을 특별법입니다. 그런 지역을 과거에는 우리가 도로나 마을 포장으로 예산 지원했던 것을 소득증대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을 완화해 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이런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탄생된 겁니다.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자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많고 행위제한이 많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강화가 가지고 있는 지역 여건이 특별법을 받아서 이러한 규모있는 개발,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 자체가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죠.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민간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 중앙부처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주민소득 증대, 이런 것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7-1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전체 면적 8만 6841㎡에서 국유지 382㎡ 빼놓고 나머지 본인, 아들, 딸, 법인 다 본인들이 원래 매입해놨던 땅에 대한 용도변경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더 매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은 미리 다 사놓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알박이 형태로 국유지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이 미리 땅을 사고 어떤 특혜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겠지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 강화군에서 용도지역 변경권한이 있지만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이 사업은 민자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전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특혜 목적이고 땅 값을 올릴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외적인 명분에서는 강화군이 낙후되고 개발이 안되고 민자가 투자 못하니까 특별법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규제를 완화받고 그 다음 세금혜택이라든지 직간접적인 예산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결론에 가까운 것을 말씀드릴께요. 이우영 이사장은 인천문예전문학교, 인천시하고 서구영어마을 중앙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국제학교, 유치원해서 12개 학교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재벌이에요. 이것도 그것과 연계선상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요. 7-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교육시설 이외에 농산물 홍보판매시설이나 전통음식점, 체험장 목적대로 사업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민들 의견인 고용방안, 포장재개발 자재하는 것 이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절차가 많지만 그런 부분을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심의할 때든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업이 주민들 의견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강화군에는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혜시비까지 갈 정도로 땅의 용도를 바꿔줄 때에는 최소한 사업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사전설명이 없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회사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사업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기회를 주었어야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가 사랑방간담회라는 것이 있어요. 수없이 와서 사업자가 행정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수없이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는 사전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해도 과연 과장님이 얼마나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에 대한 내용의 의지에 대해서요. 정말 개발을 해서 뭔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느냐, 학교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과연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설명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지금 강화농특산물을 연구, 개발, 상품화한다고 했어요. 내용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게 되면 저희 지역에 농특산물 쌀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연구하고 그 음식에 대한 마케팅이나 새로운 음식, 그 연계되는 학교에서의 음식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활용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소재를 가지고 하고 상품, 디자인도 같이 연계해서 강화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강화농특산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이 추진했어요. 저도 8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목표가 그런 것이었는데도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가지고는 과연 진짜 우리, 사전에 어느 연구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용도를 변경해 주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이 막혀버리면, 수없이 해봤는데 막혔다고요. 그것이 막혀버리면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용도는 이미 바뀌었어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개발사업을 여러 군데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사업목적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실적도 있어야 돼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해도 뻔히 그 정도 답변밖에 안 나온다고요. 실적 같은 것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실적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음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 음식이 경험이라고 하면 KBS하고 MOU를 맺어서 KBS에서 드라마 중에서 음식이라는 것을 다 이 학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에서 대외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적만 가지고도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물어볼께요. 자본투자를 하는데 자기자본이 100억이고 금융차입이 1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선투자된 것이 있다고 했죠? 설명서에 보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로엘카페라고 해서 당초부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미리 투자됐고.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건물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개발을 할 때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정말 부동산 업자인지 정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결국 우리가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금력이 있다면 그런식의 투자를 50억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돈은 사업계획에 대한 그런 예치를 해놓고 가야 될, 저도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것이라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업을 확실성 있게 간다라는 것을 예치해 놓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뭐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절차가 그러한 검토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결정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의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무에 대해서도 안전성이나 건전성이라든지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투지 위주로만 있다면 저희가 심의할 때 재무상태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별도의 자금확보나 이런 것을 받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겠금.
호룡

유호룡위원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꼭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지금 어쨌든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할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지적했던 피해나 그런 것들도 다 되겠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을 받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되면 용도변경 해주고 나서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하기 전에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기 전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바꿔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하기 전에 문제가 없을 때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되어서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를 그런 판단을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강화군행정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또한 신속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인천시 도시.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정확한 판단, 신속을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룡 간사님께서는 정리한 의견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