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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2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5-07-06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조성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6일 도시관리국장 조성달 동 도시계획과장 안병모 동 주택과장 모상규 동 공원녹지과장 김태경 동 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
선식

김선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과장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4년6월부터 2005년5월말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15건으로 그중 완료가 10건, 추진중인 사항이 4건 불가 사항이 1건입니다. 불가사항은 지역민원을 감안하여 극동LPG 충천소 광명시 하안동 밤일부락에 소재 돼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달라는 사항으로 우리시 LPG 충전소 배치계획에 의거 기 허가되어 준공된 상태로 현재 LPG충전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전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37건으로 도시계획과 31건 주택과 45건 공원녹지과 37건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단 24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도시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2005년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p 보면 G.B 내 형질변경 허가 및 미 준공내역 형질변경 허가 미 준공된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미 준공 내용은 물건적치는 해당이 안 되고 3건이 있습니다. 2건은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이 진행중이고 1건은 장절리 영농부락 토지형질변경인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아직 준공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허가일자는 언제 끝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81p 11 12 13번 5 8 10번은 공사진행 중 1번은 물건적치 허가로 미 준공대상 이게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대지나 잡종지는 형질변경인데 형질변경이라는 허가 사항에 토지를 형질변경하면 전부다 성토하는 형질변경이 있고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준공이 필요 없고 적재허가만 받아서 물건을 쌓았다 뺐다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2004년도면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를 안 해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허용기간이 3년을 주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불법으로 물건 적치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허가를 받아서 하면 상관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린밸트에도 상관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는 물건적치 허가를 받아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종금위원

법 조항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콩나물재배사 82p 불법용도변경 현황 2004년 이후에 가학동에 한 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콩나물재배사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고 2004년 7월에 받은 것인데

임종금위원

왜 내줬습니까? 2004년7월에 내줄게 아닌데 왜 내줬습니까? 그전에 콩나물재배사 허가 안내주기로 했는데 작년도 감사에도 얘기했고 안내주기로 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기존건물이었습니다. 기존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면서 재축한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시청이 책임질 것입니까? 기존건물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건수가 많은데 허가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되지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신규허가가 아니고 기존에 콩나물재배사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재해를 당한 것입니다. 재해를 당한 것은 기존주택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해로 인한 것은 재축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하는 행위만

임종금위원

행위가 잘못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해 당했을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완벽했을 때 내주는 것이지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만 50% 30%인 상태에서 완벽하지 않은데 내준다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편파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광명시 그린벨트에 콩나물재배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동만 콩나물재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불이 나서 순수하게 믿고 재축 허가를 했는데 재축을 해놓고 나서 창고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에 계고해서 안 되면 고발조치 또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일하게 여기는 그전부터 계속 콩나물재배사가 있었습니까?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법하게 콩나물재배사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다 혹시 창고나 임대해서 강제이행금이나 계고장 보낸 사실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빈 건물로 있다가 다시 콩나물 재배를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콩나물을 재배하다가 불이 나서 타버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콩나물 재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고 비어 있다가 콩나물을 재배를 하다가 불이 나서 다시 재배사로서 새 건물을 지어서 창고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모든 콩나물재배사는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콩나물재배사로 쓰던가 창고로 그냥 비어 있던가 전부 관리하는데 가학동에 새로 난 여기는 계속 허가일부터 콩나물재배사로 사용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이전에 사용한 것은 구체적으로 전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계고장을 보냈다든지 안에서 뭘 했다든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2004년7월12일전까지는 계속 콩나물재배사로 활용했다가 그 당시에 불이 나서 그랬다는데 불나기 전까지는 콩나물재배사로 활용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나 저도 잘 알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2004년 이후에 콩나물재배사가 살아났는데 대부분 지금 콩나물재배사나 축사나 이런 것을 지어서 창고로 쓰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취락지구 내에서 인접토지에서도 건물간 거리가 6m 이내여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청에 콩나물재배사 허가 들고 가면 안 해준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런 루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빈 창고로 놔뒀다가 콩나물재배 1~2개월 하다가 불내서 콩나물재배사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콩나물재배사 지은 지 오래 됐다, 창고가 다 낡았다 창고 임대업을 했었다 그런데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창고임대로 허가를 안 내주고 무너지고 수해로 무너지고 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대충 뜯어고쳐서 불내서 다시 신청하면 콩나물재배사 내줄 것 아닙니까? 안 내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방화지요.

나상성위원

방화는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판단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콩나물 키우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됐는데 재해로 인한 것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불가항력으로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콩나물재배사가 있는데 다시 불낼 이유가 없지요.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곳이 한번이라도 창고 임대업을 했다든지 창고를 쓰면서 계고장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은 불가 하다든가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을 악용해서 콩나물재배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낼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규정을 나름대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콩나물재배사를 신규로 낸 게 아니고 기존에 콩나물재배사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갖고 있었다가 콩나물 키우다가 불이 나서 다시 재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콩나물재배사가 있는데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1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연속적으로 다시 콩나물을 계속 재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콩나물재배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그랬는데 언제 시점까지 콩나물재배를 했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위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불특정 기간 안에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콩나물재배를 그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모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때 콩나물재배를 했느냐하는

임종금위원

불나면 어떻게 압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기존에 허가가 나서 콩나물재배사로 운영하다가 다시 내준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그 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고 단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콩나물재배사를 하지 않으면서 한 것은 신규를 전체 불허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세요?

임종금위원

어느 시점까지 콩나물재배를 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신빙성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79p 그린벨트 음식점 및 주유소에 대한 불법행위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약 2005년도에 9건 있고 2004년도에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가든 같은데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포장을 다 하게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차장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종금위원

허가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불법으로 포장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전체 조사해서 총 15개 음식점에 대해서 조사해서 불법으로 하우스, 별장이나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쓰고 있는 곳,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쓰는 곳 이런 것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축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은 고발 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고발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늘어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포장을 해서 적법하게 쓰는 것은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불법으로 해서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음식점이 일정규모 이상에 주차장 허가가 나오는데 그 규모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대다수 음식점이 외의 초과면적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단속할 때는 원상복구 하다가 지나면 다시 주차장으로 쓰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된 데는 허가는 일정부분은 될 수 있는데 위법으로

임종금위원

예를 들어서 50평 허가를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100평 200평 포장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린벨트 내에 콘테이너나 조그만 하우스 하나 짓는 것도 단속해서 난리가 나는데 버젓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음식점에 대한 것 조사를 하다가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곳 조사를 할 때에 차를 세웠다가 조사를 하고 지나면 차를 싹 빼고 원상복구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노점상 조사하는 것처럼 거의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꼭 일정분기가 됐다든가 나름대로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 일제조사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 시키면 그대로 존치 돼야 되는데 결국 복구한 다음에 돌아서고 하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고발조치 당하고 사후조치를 받으니까, 포장은 안 합니다. 포장은 안 하고 맨 땅에 모래를 깔고 마사토 깔고 쓰다가 적발되면 다시 흙으로 덮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고 그러다 보면 집단적으로 저항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것은 현행 제도와 실제 음식점이나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차량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자료제출은 지금 사항에 대해서 하면 도시과장 얘기한대로 돌아서면 원상복구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종금위원

공고만 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 해서 자료제출을 해준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임종금위원

불법으로 정식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데를 적발을 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불법 음식점에 대해서 불법 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을 자꾸 얘기를 회피하고 홍보니 계도를 하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료 요구하니까 다른 질문하세요?

임종금위원

82p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재배를 과거에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계속 놔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계고, 원상복구, 계고하고 1년에 2번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1건도 건수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숨어서 단속은 못하겠지만 과거에는 도에서 감사 시에서 감사하면 심지어 문을 닫고 일주일간 놀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정신 자세가 해이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는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축사라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축사라는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용도변경만 했을 때 원상복구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강제 집행을 철거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쓰는 데만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 성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수입보다 과태료 내는 게 적으니까 이것을 근절하려면 제도적인 문제지만 결국 이행강제금을 2~3배정도 올려서 이행강제금이 임대료보다 더 많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을 건교부에 각 시. 군에서 건의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입법예고 했다가 집단 반발이 나와서, 과천에 집단반발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행강제금을 2~3배 올리는 것을 결국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완전히 근절을 시킨는 방법은 현재 이행강제금의 가격을 2~3배 벌금을 올리면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행강제금만 물리지 고발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서 처음에 축사에 대해서 갑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축사를 쓰다가 이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행위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행위자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그전부터 논란이 나오는데 심도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런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콩나물재배에 대해서 과거에 콩나물재배를 하다가 창고를 한다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다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 어려운 과에 있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행강제금 얘기를 떠나서 그전과정을 보면 처음에 콩나물재배사가 300평까지 했다가 90평으로 축소가 된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조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90평까지 축소가 됐는데 선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콩나물재배사를 허가를 못 받아서 순수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가 아닌 사람은 허가해서 불법적으로 창고나 세를 주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데 특별히 막을 제한이 없어서 강제금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현재 아까 1건 이해가 갑니다. 어떤 과정으로 허가났는가 상황파악이 돼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현재 콩나물재배사를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행정행위에서 귀속재량과 자유재량이 있습니다. 법률용어에서 하여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법률적인 판단까지 받은바가 있지만 공공의 의식이나 앞으로 불법이라든가 이런 요건에 의해서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례도 나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선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 표현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량하게 산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불량하게 산 사람에 비해
선식

김선식위원장

김광기위원님 마음을 배려해 주세요?

나상성위원

가학동에 콩나물재배사가 몇 개나 됩니까? 허가 난 것 중에서 정상으로 콩나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있다가 없어지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콩나물재배사 허가현황을 보니까 가학동에 설씨라는 분이 콩나물재배사 허가 난 사람이 네 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네 분 설씨라는 이름으로 그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두 분은 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강제이행 부과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2004년도에 콩나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한 명은 했고 한 명은 비어놨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2004년도에 허가 난 설씨라는 성씨를 가족 계신 분이 또 다른 콩나물재배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가질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분이 다 틀립니까? 지금현재 설씨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할 때까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에서 콩나물재배사나 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린벨트 안에 살고 주택을 가지고 살고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2~3개 가질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콩나물을 정기적으로 재배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콩나물이라도 키우고 버섯이라도 키우고 소라도 키워서 농업소득을 올리라고 하용을 해준 것을 결국 브로커들이

나상성위원

콩나물을 재배를 안 하고 그대로 창고를 빈대로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고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안 넣고 빈대로 놔두었으면 조금이라도 물건을 적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콩나물 재배사인가 아닌가 유권해석을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창고와 창고가 아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자기가 농사짓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것은 상관없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창고

나상성위원

보관창고나 농기계 보관창고로 쓰는 것은 콩나물재배사로 보구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임시로 쓰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장기간 말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순수하게 자기가 생활용품을 갖다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나상성위원

당초에 콩나물을 재배하라고 주었는데 콩나물을 재배하지 않고 자기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쓰던 자기 농산물 보관창고로 쓰면 위법이 아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디 법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농업용으로 해서 임시 보관창고로 쓰는 것은

나상성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임시로 보지요. 영리를 위한 것 외에는 임시로 봅니다.

나상성위원

법 조항에 임시로 자기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여기서 임시라는 유권해석은 평생 자기 창고로 써도 위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창고라는 개념이 보통

나상성위원

창고라는 것은 임대업을 내줬다고 해서 창고업이 아니거든요. 유권해석이 임대업을 내준 것이 창고는 절대 아니거든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원래 버섯재배사를 허가받아서 자기가 안 하고 그 목적대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태까지 이 업무를 하면서 단속 유형을 보면 거의가 다른 소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창고로 공산품 창고나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이고 순수하게 자기가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을 보관한다든지 농기계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별도의 소득을 위한 게 아니고 순수한 자기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콩나물을 재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건물에 콩나물 재배가 아닌 타 용도로 쓰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순수하게 원인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창고가 100여 평되는데 자기 건물 100여 평에 7, 80% 가득 채워놓는 것은 창고지만 임시로 한 귀퉁이에 기계 놓고 농산물 같은 것을 놓고 가재도구 같은 것을 쌓아놓는 것 그것까지는 단속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콩나물 재배사나 축사를 지어서 공장을 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악하지 않고 대부분이 거꾸로 가고 심지어는 축사 지어서 준공을 하면 넘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 분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임대 내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농어민들이 자기가 어떤 공장이라든가 창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분이 당초에 222㎡를 쓰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230㎡를 허가를 해서 한 것입니까? 2000년 6월 17일날 허가가 나서 2000년 9월 23일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의 년도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한 먼저 허가가 났었다고 했죠? 먼저 허가가 난 사항이라고, 불나기 전에 거기가 비닐로 되었습니까? 천막으로 되었던 사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잘 모릅니다.

김광기위원

불나기 전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되어 있었는지 불난 이후에 허가가 나간 것은 뭘로 지었습니까? 콩나물 재배사 50%는 비닐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해놓고서 허가 없이 다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콩나물로 계획했는데 허가받고 나서 벽체를 판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김광기위원

시에서 해줄 때는 조립식 몇%, 비닐 몇% 해야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비닐로 했다가

김광기위원

지금 현재 바꾼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바꾼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선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언제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법이 입안되어서 최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려고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그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많이 해제하려고 추진했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그렇게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서 줄어든 입장입니다. 당초에는 각 시 군별로 총량 면적 얼마씩 풀어라 풀 수 있다는 총량 면적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시는 3.3㎢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순수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3.3㎢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의회의 자문도 받고 의회 의견도 받고 공람을 받고 하는데 그 안을 경기도나 건교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너무 많이 푼다 사람 사는 주택만 생선 바르듯 포도송이 발라내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작년에도 올렸다가 12층까지 했다가 4층 이하로 하라고 해서 다시 입안하면서 대규모 취락을 경기도에서 농림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20개소 과연 이것을 푸는 것이 좋은지 안 푸는 것이 좋은지 우리 주민들 입장을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푸나 안 푸나 집하고 집 사이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풀면 집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7, 80 이상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집을 갖고 사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하여 도로망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상하수도, 오수관계를 다해 가지고 완전히 전원 주택지로 갖춰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해제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일명 딱지라고 하는데 이축권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을 처음에 해제하면서 대규모 하면서도 여기에 문제점을 예측했습니다. 김광기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남의 땅에 지어놓은 이축권 권한이 없어진다는 라는 것의 얘기를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을 수 있으면 다 지어라?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아까 취락지구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중규모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제를 하면 이축권이 생기고 대규모 해제가 되는 총량이 3.3이니까 대규모를 해제하고 나머지를 갖고 중규모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하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부결되어서 잘려나가는 것을 못 찾습니다. 대규모로 하면서 해제방식에 이것이 휙스가 되는데 나머지 여유가 있는 것은 중규모에서 나머지도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의 고민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규모 취락에 해당되는 자연취락에 남의 땅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옮겨져야 그 사람들에게 이축권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면 이축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데가 가리대와 설월리, 식골 부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이축권이 없어져서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한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준 것이 주택공사 측의 법을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데 특별공급으로 해서 짓게끔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상태에서 훨씬 경제적인 가치가 높죠. 많이 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0여건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남의 땅에 있는 건축을 이축하고 그 땅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본인들의 무지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새는 밤일 쪽에서 이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시에서 도로를 어떤 해제된 상태에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반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놔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축권이 없으면 토지소유주나 주택소유주는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임대아파트를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안 짓고 택지개발을 안한 상태에서 공공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보상밖에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주민들로서는 오히려 더 손해난다고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안 하는 것이 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남의 땅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낫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제되는 것이 낫고 100% 만족이 없고 일부 소수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이축 관계는 빨리 중규모 쪽의 이축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인접지라도 해서 빨리 빨리 이축을 하면 그런 손해를 안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결론은 언제 해제될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해마다 목표가 빗나가기는 합니다만 금년 말 안에 대규모를 해제하고, 중규모는 내년 1/4분기나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김광기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 우리 시 전체의 3.3㎢라고 했는데 중규모, 대규모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대규모, 중규모, 역세권, 국민임대

김광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규모의 사람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옛날에 한 것 보다 축소되었다는 식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옛날에 한 것은 취락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대규모가 이번에 많이 늘었잖아요? 역세권개발로 해서 안 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해제는 주택 호당 1,000㎡에다 플러스 α 도시계획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와 해석의 충돌이 있었지만 도시계획시설에다 플러스 도시계획시설 도로 더 풀어주는

김광기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먼저 중규모가 종전의 계획보다 축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대규모 쪽이 늘고 역세권에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다보니까 그쪽이 축소가 되었다는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세권 개발하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중규모 쪽에 그린벨트 푸는 과정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택 호당 1,000㎡다 건교부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것이 처음에 대규모해제를 하려고 했더니 주택면적의 5배를 했습니다. 생선처럼 발라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주택 호당 300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30평이라고 하면 150평까지 되었던 것을 주택 호당 300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니 공원이니 도시기반시설이니 1,000 말고 플러스 더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00 안에서 다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취락지구 경계 라인과 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락지구 경계 라인보다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취락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플러스한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가 다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취락에다 먼저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옛날에 취락지역을 한 데가 축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그냥 추상을 할 수 있는데 집이 10채면 × 1,000을 하면 1만입니다. 1만㎡ 해제됩니다. 만약에 20채면 2만, 50채면 5만㎡ 그러면 그 동네를 놓고 보면 ×1,000을 하면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102p에 광명시의 도시계획 수립에서 추진성과에 녹지축 조성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만약 전축으로 해서 하안동 시범공단에서 보건소 택지개발사업지구계에 폭15~20m 완충 녹지를 확보하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택지개발계획에 반영조치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시가지가 동으로는 안양천, 서 측으로는 목감천, 중앙에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에 녹지축이 형성되었습니다. 안양천과 목감천을 중앙로에는 구름산과 도덕산, 서독산에 연계를 하고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안양천 쪽에서 대로 있는데 녹지가 있습니다. 시범공단 있는데 그 녹지를 소하지구 택지개발 하는 데에서 녹지를 연계해서 보건소 옆의 산과 연계를 하고자 하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감천 쪽에서는 광명에 돔경륜장에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녹지하고 광문고 뒷산 쪽에 연계되는 녹지를 연결하는 축의 안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67p에 이행강제금 부과 2004년부터 2005년도의 금액으로 강제이행금 부과만 하고 계고장만 보냈지 돈이나 이런 것의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78p에 보면 2004년 6월 1일 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233건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 7억6천3백37만4,000원입니다. 징수율은 50%이상 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만약에 징수가 안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계속 독촉을 하다가 안되면 건물에 대해서 계속 압류하여 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채권 압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숫자가 유동적이라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압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등기상에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압류를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소유권 이전을 10년 이상 안 해 버리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도 하고 압박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89p에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현황을 보면 예금 잔액확인서 까지 나와있습니다. 46억을 예치한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총 금액이 그렇고

김광기위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 도시개발특별회계 3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면 금리가 나와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예치기간 3%, 2.7% 되어 있는데 저축성이 대부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신종 환매체로

김광기위원

273일을 예치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타 은행의 금리를 확인해 봤더니 단위농협이 6개월 짜리가 3.5%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광명시 전체로 놓고

김광기위원

6개월 짜리가 3.5%고 여기는 평균 2.85%면 1%차이입니다. 1%차이 되면 30억만 해도 1년에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금 관리니까 고금리로 이용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 지부하고 법으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금리가 있으면 예치기간만 맞춰주면 될 것 아닙니까? 273일이면 6개월입니다. 그 사항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자금관리 할 때 세무과장과 잘 협조해서 고금리 쪽으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34p에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경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사업비가 60억 이 공사가 60억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계약실태를 보면 예산액이 57억, 설계 금액이 14억, 낙찰금액이 9억6천 이것하고 이것이 틀린 사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설계변경이니까 당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예산이 57억 설계금액이 14억 낙찰금액이 9억6천 그러면 이 공사가 9억6천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공사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보상비만 빼고

나상성위원

57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당초 금액이 증가된 것이 4억6천

나상성위원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도로공사 하는 데는 9억6천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관급 자재하고

나상성위원

총 사업비 60억하고 예산액 57억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빼고 종전 예산

나상성위원

예산액 사업비는 60억인데 예산액 57억 그래서 낙찰가격이 57억이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낙찰가는 9억6천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토지보상까지 다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냥 지출한 것이니까

나상성위원

그 밑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액 57억인데 57억은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그랜드종합건설하고의 계약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수관로 노선변경시공에 따른 물량증가 설계변경 한 것이 4억6천이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14억 그러면 당초에 우수관로 노선변경시공에 따른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자경마을 진입로의 위치를 보면 소하 기아자동차 남문 있는 데에서부터 자경마을 까지 산을 끼고 남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된 부분에 당초에 도로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기존 수로라든지 그것을 단순히 기존에 있는 시설만 횡단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전에 기아자동차 앞쪽의 농경지 배수로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오면 기아대교에 있는 인근이 다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주박기지 옆에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물을 아래 농경지로 유출되는 것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침수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도로 선 있는 데로 해서 그 물을 농경지로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고 도로 선형에 따라 그 물을 전부 잡아서 안양천으로 직접 빼는 하수도 계획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그냥 기존 수로 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박기지 공사 이런 현황으로 해서 그 지역이 물이 안 빠지니까 도로를 따라서 안양천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우수관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주박기지

나상성위원

사실은 고속철도공사에서 주박기지로 인해서 우수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박기지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래 기아 남문 쪽에 있는데 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많아서 항상 밑의 비닐하우스 단지 그 쪽이 침수가 되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그 침수되는 하수 계획까지 검토가 안되니까 기존 도로로만 해서 하고 했죠.

나상성위원

기존에도 거기가 침수 지역이었는데 도로개설을 할 때 우수관의 설계를 안 넣었다는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우수관은 넣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침수되는 상태는 당초 침수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였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침수되는 같은 시 산하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하수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놓는데 도로만 해놓고 나면 도로를 해도 침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공사 중에도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되어 원인을 분석하다보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잡아서 안양천으로 직접 빼버리는 것이 그 밑의 침수 예방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 변경 일이 2004년 7월 26일날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변경을 해서 그때 계약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변경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문제점이 있을 때 2004년 7월 26일날

나상성위원

87p에 공사착공을 2003년 1월 7일날 했습니다. 2003년 1월 11일날 그러니까 4일 후에 공사중지를 내려서 2003년 8월 4일날 7개월 후에 공사중지 요구 및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민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지보상관계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상성위원

이런 회사들이 공기가 8개월 정도 연장되었는데 우리 시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손해라든가 이런 것이 막대할 것인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사중지를 안 시키고 그냥 거기에 와서 계속 상주하면서 기간을 연기하면 그런 금전적인 손실이 문제가 되니까 공사중지를 시켜서 완전히 철수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나상성위원

공사착공 할 때 이미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하자마자 바로 공사 중지를 한 것이 아닌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예산상에 용지보상과 공사관계가 상당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용지비와 공사비를 같이 다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용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되고 또 용지보상을 했는데 공사발주가 안되었으면 그 용지보상을 하면서 건물철거라든가 이런 것도 못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착공을 2003년 8월 4일날 하는 것과 2003년 1월 7일날 공사착공하는 것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회계 연도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착공은 1월에 했지만 계약은 그 전년도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시 우수관 관로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물량이 증가해서 90일 동안 다시 공기가 연기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사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공기연장에 따른 금액도 증가했습니까? 보면 거기에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기연장을 하면서 이것은 공사비가 증가된 사항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 시를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설계변경을 굳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평상시에도 농경지가 침수가 될 정도라는 문제점을 파악했음에도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런 설계가 전혀 감안이 안되고 공사기간 중에 문제를 발견해서 설계변경해서 공기도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4억6천이라는 돈이 더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점이 일어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결국은 예산 관계의 문제도 있고 용역을 발주할 때 도로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면 설계 가격이 상류 부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관에서 흘려보내는 것만 계획을 합니다. 그 밑의 안양천까지 물이 어떻게 갈 것이냐 까지는 도로에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역이 설계된 것을 공무원들이 공사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검토를 수로 밑의 하류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냥 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수나 하천 관리 부서에서 도로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물을 잡아서 수로를 확장한다든가 하수도를 넓힌다든가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도로공사 하는 데에서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자 도로 부지 안에서 물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물이 추가되지 않게끔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산 능선에서 산 위로 내려오는 물을 도로에서 전부 물을 차단해서 안양천으로 보냅니다. 이 안에 빗물이 안 내려갑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4억6천이 증액됨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0억8천8백만 원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같이 60억8천8백만 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4억6천이 증액되었으니까 증액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60억8천8백만 원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문제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총 사업비 60억 그래서 낙찰을 하니까 57억인데 이 60억을 맞춰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의도적으로 예상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증액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의 사업비는 60억이 안되었었고 58억인가 얼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변경이 한번만 된 것이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1년 차, 2년 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한해에 다 내려오지 않고 2003년에 얼마, 2002년도에 얼마, 2004년도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공사발주 할 일은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명쾌하게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30p에 도덕산 공원에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중복결정을 해서 당해 도로부지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축소해서 변경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중복결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산 능선에 도덕산 공원 경계 부분에 산길입니다. 당초에 10m 도로이던 것을 15m 도로 계획으로 넓히면서 공원 쪽으로 넓혔습니다. 공원하고 도로하고 중복결정 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공원 안에도 도로가 있듯이 공원하고 도로하고 중복결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는데 감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공원하고 완전히 중복이 되어서 공원 안의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공원의 외곽에 결정이 될 때는 완전히 공원에서 도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나상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담당 부서나 이런 데에도 그렇게 중복을 해서 굳이 분리하지 않고 중복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런 것이 뚜렷하게 법적 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감사관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산 공원에 가리대에서 밤일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경우에도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관통해서 지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원을 축소해서 정리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특별하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없고 서류상의 정리입니다.

나상성위원

서류 상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냐 공원이냐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할 때 문제점이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이나 소로에 대해서는 시로 위임이 되었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25m 미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하고 시의회 의견을 받고 결정하는데 그것을 넘는 것 공원이라든가 녹지 같은 것은 도지사의 결정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감사에 나오면 이런 문제를 지적 당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담당공무원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기법에 대한 의견차이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할 때 서류정리하면 되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지적이 되었는데 철산4동 도덕산 공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되면 상대적이지만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인데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단지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은 것뿐인데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의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전부 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법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린벨트해제가 어려워서 택지개발 이런 주택촉진법으로 개발되다보니까 역세권개발보다는 택지개발로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커다란 이점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상위 기관에서의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광역계획을 처음에 할 때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40만평입니다. 20만평을 더 추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단순히 역사 앞에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추가로 소하동 쪽까지 다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택용지를 50%이상을 확보하라는 맹점이 있는데 추가로 소하동 쪽

나상성위원

당초에 40만평을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로 해서 나갔으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생각하는 역세권개발이 되었을 것인데 20만평을 더 추가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다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역세권개발은 가장 미미한 작은 부분입니다. 앞에 역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역세권 개발이 무색하다는 말을 우리 시에서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데 역세권개발이 아니고 소하동택지개발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역세권에 대해서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역세권이 소하동 택지개발 가학동 광명시 전체가 다 역세권이라고 권역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권역이라는 개념을 500m 범위를 권역으로 봅니다. 전철이나 역사에 대해서 지금은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건교부 쪽에서 고속도로 밑에만 해당된다고 하고 사실상 노력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소하동 쪽 끝까지 하겠다는 규모이고 역세권개발을 하면 상당히 아기자기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가학동쪽의 역세권개발에 우리 시에서는 소하동 쪽은 더 이상 택지개발로 인해서 역을 중심으로 한 컨벤션 센타나 여러 가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가학동쪽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그런 개발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해제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의견을 가학동 폐광산 주변에 공원개발을 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 축사 이런 것 사실은 애매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시가 이러한 콩나물 재배사나 이런 것도 양성해준 우리시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해준 것은 결국에는 양성을 해줬다는 차원인데 강제이행금도 1년에 한번씩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두 번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도 좋고 3년에 4번 정도, 2년에 3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을 주차장으로 하고 옆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그 안에 차가 들어가는데 주차장으로 할 수도 없고 밭이라고 할 수 도 없고 단속 나가면 차 빼고 나가면 포도밭이 되고 단속 지나가면 주차장 되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그 분들이 하는 대로 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따라서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것이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종전처럼 나가서 차 빼면 하고 다시 들어와서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이런 형태로만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주차장 관계인데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해제와 맞물려서 대부분이 해제범위 안에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주차장의 건축물을 확보한다든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상태로 개발하고 나머지 외딴 지역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나상성위원

항측 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항측을 못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항측 관계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004년 말 2005년 초에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 항공사진이 몇 일전에 내려왔습니다. 1,600건 '75년도에 항공사진 촬영한 이후에 새로 생긴 것 적법이든 불법이든 새로 생긴 것이 1,670건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건건이 현장을 조사해서 불법이냐 위법이냐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조사보고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이 누락된 부분도 대다수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누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형적으로 바뀌는 것은 누락이 거의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찍을 때 특이하게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기를 알아서 그때 위장을 해서 안하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나상성위원

현장 단속원도 있으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예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우리 광명시에 직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물상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흥을 먼저 했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벌써 4명이 문을 닫고 도망갔습니다. 시흥에서 했으니까 여기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옥길동에 고물상이 허가가 났으면 그 허가증을 위조를 해서 소하동에 와서 불법으로 합니다. 전기나 이런 것을 안주잖아요. 시설을 안 해주잖아요? 불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한전이나 이런 데에 갖다주면 한전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지금 전기나 이런 것을 연결해줍니다.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한전하고도 협의를 맺어서 고물상 허가 난 것은 어느 것이다 하는 것을 한전에 보내준다든지 해서 한전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자료도 정확히 봤는데 옥길동에 허가를 내서 그 사본을 갖다가 복사해서 위조해서 소하동으로 주소 고쳐서 그것을 한전에 갖다주니까 한전에서는 광명시 직인 찍힌 허가가 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기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광명시에서 허가를 득 했는지 안 득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오히려 그런 것은 허가 난 것을 한전에 자료를 보내주면 한전에서 허가 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고물상이 운행이 안 되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국 민원 팀에서도 건축허가 이런 것을 낼 때에 토지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나상성위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민원접수는 가능합니까? 일단 서류 접수는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민원에 대한 서류의 접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의 유무 확인을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바로 반려사유가 되는 것이죠? 건축법이나 그런 것에 법이 나와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사유권의 문제 사항이기 때문에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상성위원

우리 시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 땅에 집을 짓는다고 민원서류를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반려사유가 100%되는데 그것을 교환용으로 내려 가지고 결국에는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국민원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유권에 대한 것이 행위가 되면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36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첫 번째 조건부가결이 무슨 뜻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미흡하고 위원회에서 뭘 보완 요구하는 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에 심의를 한다면 상대방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가결은 하되 조건을 붙여서 의결을 합니다. 그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조건부 의결이 됩니다.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하면서 제시한 사항이 인접지에 피해가 없고 배수로나 이런 게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39p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개요 2002년 12월24일 과업중지 2003년 9월4일까지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할 때는 항상 상위계획과 부합되느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건교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업을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광역계획이 이 달이나 다음달 정도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정비 실태를 보면 취락지구 2개 마을 그 문제도 지금 시일이 굉장히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리대 설월리 식골 올해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경기도에 계류중이고 건교부에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올 말에 된다고 그러는데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중지가 9개월이면 거의 1년을 우리가 세월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54p 강제이행금 원상복구가 있는데 콩나물재배사를 창고로 하는 것하고 하우스를 창고로 축사를 창고로 대여했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시골 살아서 이해하는데 논밭에다가 하는 고물상 같은 경우는 완전 기업행위입니다. 이것은 강제이행금을 물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옥길동 같은 데는 2003년도에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개근장도 큰 차가 들어와서 개근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강제이행금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발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물상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구요. 그것은 원상복구 안 하면 고발이 됩니다.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검찰수사관한테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번 기회에 잡을 수 있습니까? 고물상 같은 것은 우리가 봐도 광명시민이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데 고물상이 있었는가 광명시 의원들 뭐하나 생각합니다. 완전 차가 밀집돼있고 대로변에 고물상 허가를 2003년도에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계속 고발하고 검찰에서 인신 구속을 해도 나와서 또 합니다. 결국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이면 강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개근장 두드려 부수고 싸우고 하는데 결국 저희가 오히려 검찰 쪽이나 이런 데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분도 마찬가지고 기아 쪽에도 그렇고 옥길동도 그렇고 인신 구속이 되니까 싹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와서 벌금 물고 다 끝나면 또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광명시에 농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콩나물도 안 하고 하니까 창고 임대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환경차원에서 고물상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소관 업무의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철산4동에 있는 은하연립, 같은 동에 있는 덕산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안이 확정되면 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있는 예정 구역은 현재 27, 28개 정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중간에 정부의 정책이 수정되면서 건교부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약 2개월 간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기본적인 용역의 안은 나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전에 상급기관과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7월 또는 7월 중, 하순부터라도 빠르면 그렇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 주민이 입안의 안이 확정되어서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4p에 있는 것은 절차상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흥대교를 가다보면 하천 변으로 주유소가 하나있습니다. 주유소부터 끝나는 부분
길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 진행되었고 공람공고 부분도 했습니다만 이후에 절대 다수 과반수 이상이 이 다수의 동의에 이 내용과 같은 재개발 계획은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은 당초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약 70%는 지출했고 용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강행해서 지구지정을 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서 진행이 주변의 택지개발과 또는 신촌주거환경 조합하고의 사항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어서 같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개발되고 하면 이쪽에도 전체 인원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 상당부분의 인원은 이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여건이 다 되어서 주변환경이 달라지면 이런 것도 다시 달라지지 않겠느냐 더 의견을 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구지정만 하면 사성마을 재개발하듯이 지역 내에 절차만 해놓으면 그 계획을 잡아놓으면 되고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해 가지고 용역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해서 용역을 중단했는데 결국은 같은 법에 의해서 아까 그 지역이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많은 안을 받아서 그 사항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다고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 옆의 택지개발사업 쪽이 되면 지금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편입시키면 부담비용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거기에는 주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시설용지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입주하는 사람에게도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철산동처럼 순수하게 아파트를 공동 주택 같이 건립하는 차원이라면 괜찮은데 그쪽하고는 상이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연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강남대교 그것이 서울시에서 계획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서 그 지역은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그 지역은 보상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서울시에서 앞으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211p에 보면 푸른 광명 재건축 그 부분이 조합인가만 났죠? 사업승인이 신청 중에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단지 내에 민원 들어온 것이죠? 120p에 보면 2005년 5월 4일 조성현 외 13인 광명동 250-10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수선행위 적법여부조사 요청 및 소음발생에 따른 시정요구 2005년 5월 11일자 이 부분은 같은 것으로 그 단지 내에 있죠? 어떻게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말씀하신 120p에 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처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합설립인가가 된 구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211p에 푸른광명재건축 광명5동 235-7번지 건립규모 121 2003년 6월 20일자로 조합인가가 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정 들어 간 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20p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유사한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 민원이 발생 된 지역은 조합설립이 된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금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있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부분은 박춘균 재건축담당은 여기 재건축 설립인가에 관련된 계장이고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주택지도담당이 해당됩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푸른광명재건축 단지 안에 진정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과장이 안 들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담당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과장은 무엇입니까?
행정감사 하는데 계장하고 과장하고 따로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 서류가 있습니까?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담당자 이야기는 과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5번 가서 민원 때문에 설명회를 하여 해결하고 했는데 과장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지역이 바깥이냐 안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바깥 지역이라고 보고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건축 담당은 재건축 조합담당이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종금위원

자기 상관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바로 안에 같이 입니다. 광명5동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 내부를 기둥을 다 빼버리고 내부인테리어를 하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인이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십 명 데모 식으로 가서 앉아 있고 하는데 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담당 혼자서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재건축이 단지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조합에서 동의를 다 도장을 못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아직 안 해 줬다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아야지 물론 담당자가 보고를 안 했으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과 같은 구역이 발생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합동의 얻고 이런 부분에서는

임종금위원

거기에 조합인가를 내줬는데 그 지역을 사업승인 받으려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인테리어나 신축 건물 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되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담당자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협의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합장이 와서 항의하고 단지 내에 있는지 그것을, 그리고 과거에는 건축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내부에 기둥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없죠. 다시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현행 건축법상에 대수선이 아니라 대수선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둥 3개 이상 몇 개 3,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내부에 기둥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옛날에도 30년 전에 브로커로 기둥을 다 쌓았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를 할 때는 기둥 브로커를 다 철거하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과거 2, 30년 전에 브로커로 쌓기 때문에 내부를 다 철거했습니다. H빔으로 기둥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말썽이 생겨서 데모하고 했는데 지금 건축법에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현장을 참석했던 부분이고 두 차례 이상 현장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합인가 시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으로 조합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은 부분이고 주택지도담당은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임종금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것을 모릅니까? 과장이 설명을 못하니까 계장 담당이 설명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6P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지금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광명시가 불법으로 하는 콘테이너가 몇 개나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성애병원 뒤쪽에 보면 많이 있고 여기 저기 많이 늘어났는데 철거는커녕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선심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누가 이것을 놔두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확인 조사해서

임종금위원

국장님 이 정도면 행정감사 하는데 있어서 조사해서 준비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이것은 매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매년 하는데 준비해 놨다가 작년 대비하여 작년에 몇 개 금년에 몇 개 이 정도는 해야죠. 행정감사를 7월 달에 하는데 수시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작년에 조사한 것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비교표를 만들어서 작년 것과 금년 것이 몇 개 늘어났는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 기존에 있던 것이 철거된 것이 몇 개이고 새로 신규로 발생된 것이 몇 개인가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자료는 있는데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머지 여기에 나와있는데 콘테이너 박스 같은 이런 부분은 도로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콘테이너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놔두고 이런 것이 기존에 몇 개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점검 결과 몇 군데 어디 어디가 없어졌고 새로 생긴 곳은 어느 어느 곳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민간인이 절대 갖다놓을 수 없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도로변이나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설치된 부분이 있고 지금 새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콘테이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고발도 하고 필요시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얘기하세요. 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 현재까지 불법 콘테이너박스를 고발 조치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지역에 총 8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단체가 44개, 개인이 36개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55개인데 개인이 31개, 단체가 2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작년 7월 19개를 철거했고 2개에 대해서는 고발했고 그 당시에 공익성을 띤 방범초소가 9개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보하고 나머지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23개에 대해서는 유보하자 시정질문 때 그런 취지로 시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철거된 19개중에서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9개 철거된 중에서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초등학교의 물품창고 급식창고 2개가 있고

나상성위원

그리고 고발된 2건 중에서 단체가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공공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는데 제가 만약 시의원이 아니라면 소송하겠어요. 행정소송 내가 민간인이라면 물론 공익성도 공익성이지만 이제는 공익성도 오히려 더 준법을 지켜가면서 공익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익성보다는 선심성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그분들이 공익성 보다 오히려 선거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만약 콘테이너박스 놓고 고발되었다면 광명시청을 대상으로 저는 행정소송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입장은 곤란할 것입니다. 공익성이라고 해서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민원은 들어오고 시정질문 들어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애매한 사항인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전처럼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일단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그분들이 자율방범대 초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다르지 않나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지로 자율방범대를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혹시 낮에 가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100%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문이 열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 전국이 파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구대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몇 개 파출소가 거의 무용지물이고 1개만 파출소만 지구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범초소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자율방범이 무엇입니까? 사무실에 앉아 전화 받고 출동하는 것이 방범이 아닙니다. 방범이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미연에 범죄활동을 예방하는 것이 방범인데 사무실 에 앉아 경찰과 똑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방범초소를 준다는 것이 방범입니까? 집에서 근무해도 되잖아요. 핸드폰 있고 전화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공익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더 신규로 설치해 주고 그것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고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는가 먼저 따져야 하고 정말 이분들이 방범활동 하는데 적정한 장소가 아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광명지구대가 광명4동 파출소 광명6동 파출소 광명7동 파출소 광명시장 파출소가 있습니다. 4군데 광명지구대 파출소가 사거리 파출소 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초소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군데를 방범대원의 사무실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도로변에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그것을 공익이라고 묵인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주택과장님 여러모로 올바르게 보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과장님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인가, 그것을 공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차장을 다 없애고 콘테이너박스 놓고 방범초소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러면 이 땅에 범죄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221p 서명동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서울연립이 지금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철산4동 산 꼭대기에 있는데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와장창창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설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한다는 부분도 지금 지역여건이나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그 부분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상에 그 지역 전체를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개발할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잘못 하면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무슨 기본계획 세우고 재건축 단지를 하고 검토 검토하다 와장창창합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빨리빨리 하세요.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이 급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했고 경기도 기동점검단에서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민간시설이지만 시의 예산을 투여해서 안전진단을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자꾸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다 문제가 터지니까 빨리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하세요. 다음에 238p 광명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작년에 설계하고 시공자까지 선정되었습니다만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만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와 연계해서 비가림시설과 관련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이 부분도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전망은 100% 있습니까? 예산만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어달라고 의뢰가 온 부분이고 설계까지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기존건물 철거되고 또는 옆에 비가림과 연계해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땅은 다 매입되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철거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림시설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제가 보았을 때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이 공사 부분만 주택과로 넘어왔지 사실 사업부분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 매입한 땅이니까 정 안되면 하다 못해 주차장으로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조치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무작정 방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매입까지 다 되었고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해야 화장실을 할 수 있는데 광명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조합측하고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별개이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것만 정리되면 진행된다고 보고 주변에 주택들에 대한 화장실이 들어옴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설계해서 차단이 되도록 했습니다. 시장내 상인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는데 인접해 있는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득도 주택과에서 해야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철거가 되려면 인근에 상행위하는 사람들이 상행위를 접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이 명확하게 양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는 철거가 되면 설계된대로 저희가 하고 철거는 저쪽 소관입니다. 현재 단순히 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도 조합들이 다시 현대화사업추진하고 한다고 하니까 현대화사업 추진하면 굳이 화장실 필요 없잖아요. 주택과 소관이 아닌데 이상하게 공사 때문에 이 부서로 넘어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부서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152p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원래 설계 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설계금액이 167억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낙찰금액이 142억.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4차에 걸쳐서 했는데 혹시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압니까? 전체가 얼마 됩니까? 제가 보기에 대략 15억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설계금액이 167억 낙찰이 142억 그리고 4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이 약 15억 정도 그러면 160억에 육박하는 기존에 설계금액대로 거의 돈을 준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지만 다른 공사도 거의 낙찰은 약 20억 이하 보통 10~15% 이하는 낙찰은 되었지만 결국에 준공 이후에 금액을 보면 거의 설계예정금액대로 다 어떤 형태로든지 설계를 한번하든 두 번하든 거의 주는 형태입니다. 정말로 설계를 변경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업체에 어떤 특혜 때문에 변경해서 주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설계변경 된 부분이 ESC(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중간에 불가피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지 염려하시는 것처럼 금액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일하고 착공일이 자료에는 없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002년 4월20일 착공일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2003년 4월12일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딱 1년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것은 ESC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물가변동은 다 있습니다. ESC는 의무입니까? 반드시 주어야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액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주어야 한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물가상승율이 + - 5%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면

나상성위원

그런 증감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재경부에서 물가자료로 만들어 당해 사업에 대해서 보통 대학연구소에서 그 부분들을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인상되었다고 하는 결과치를 줍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1차 설계변경이 1년만인 2003년 4월12일 1차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것이 6억9천,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2003년 10월14일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7억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으로만 약 14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것이 다른 경우도 기간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계약체결 후 60일 이후에 5%의 + - 증감이 발생했을 때에는 물가조정대상이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단기적인 것에 발생하지 않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다 이 부분이 그 해에 물가상승율이 발생된다면 다 적용됩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 4월12일 1차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후로 또 6개월 후 10월14일 또 해서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4월12일이고 기준은 이 보다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계약일이 2002년 4월20일인데 2003년 1월에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기준시점이 1월이 될 수도 있고 보통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인건비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고 여기에 있는 날짜 4월12일은 단순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유가 발생되어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했다는 것이고 내용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한 시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인데 그때 변경한 날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입찰을 해도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 물가변동으로 감액된 예도 있습니까?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IMF때에는 모릅니다만 최근에는 물가가 다운되는 것보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3차 공사관련해서 이것이 현장협소로 가설사무소 변경 콘테이너에서 건물임대로 해서 도급액 조정해서 약 1억6천만 원 정도를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현장협소로 인한 설계변경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 있고 현장협소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해줍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가설사무소에 대한 가시설비용을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가시설 지하구조물 철거공사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현장이 너무 협소해서 가설사무소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콘테이너 사용하고 있는 현장 안에 있는 것을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돈을 달라 그래서 변경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른 그런 공사가 되면 실지로 콘테이너박스를 옮겨서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 것인지 그런 것은 혹시 한번 과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실지로 옮겨야 되니까 옮겨준 것인지 아니면 콘테이너박스를 저쪽에 두어도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충분히 되니까 해주는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요구 당시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4차 공사관련 설계변경 내외부 환경개선 그래서 외장재 변경, 스쿼시장 면적확대 등 공사 및 경기도 기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기동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외장재 변경이 당초에 벽돌 타일 및 딜라이비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화강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화강석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높고 뒤편에 보시면 목감천 뒤로 서울시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는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측면은 딜라이비트로 설계를 했는데 딜라이비트 부분이 일정기간 지나면 때가 끼고 다시 손질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화강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주변환경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 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도시미관상 좋겠다는 의견으로 바뀌었고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은 공사금액도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 해서 안 했는데 다행히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 기동감사 지적사항이 단열재 이중천정재, 스쿼시장 면적이 부족하다든가 그것이 지적사항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정화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당초에는 오수배관이 차집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어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오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화조신설 사유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체육관 천정은 삭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에도 없고 그 당시 지적사항에 보면 이중천정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재해라

나상성위원

이중천정재를 철거를 해라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상성위원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자그만치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어떤 법적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의무화된 것이 있고 나머지 경기도 기동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계변경하고 나머지 우리 시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 장애인들 시설이 용이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그러한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가 체크를 못 해내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적으로 건축공사나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이 공사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시정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설계도면을 바로 파악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문제점을 발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못 보는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것과 별개입니다. 도면에 나타난 것이 때로는 도면상에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를 수도 있고 평면적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입체감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띠지 않고 이 부분을 설계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주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법적 기준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원래 설계는 왜 하는 것인데요.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장 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어도 법적 기준이 맞으니까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스쿼시 천장 같은 경우는 천정재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삭제하라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이 실지로 2층 3층에 장애인 대피소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고 화장실도 장애인은 남녀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가 공동으로 쓰라고 하나로 하고 또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이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최단거리를 택해야 하는데 가장 장거리를 택해서 만들고 스쿼시 천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해야할 설계변경을 해야 할 부분은 못 하고 안 해도 되는 설계변경은 하는데 이유는 법적 근거가 안 맞으면 설계변경 해야 하고 맞으면 안 한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하수종말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시설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보기 좋게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경개선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냐 똑같이 사람 근무하는데 환경도 좋아야 하고 기왕이면 잘 지어주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만 최소한의 법에서 정한 것은 기준은 충족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족할 부분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민의 편리함은 하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명에서 지어지는 모든 지어지는 건축물이, 과장님의 사고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만 마련되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 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나상성위원

화장실 2개가 있어도 법적 기준에 맞고 하나가 있어도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건물은 일반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처럼 사실 일반인보다는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복지관인데 이런 곳에 화장실이 2개 있어도 맞고 1개 있어도 법적으로 맞습니다. 기왕이면 장애인이니까 화장실 남녀를 구분했더라도 이보다 금상첨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법적 기준이 맞으니까 장애인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에 대한 것은 기준이라든지 의무조항에 많이 신경을 안 썼는데 그 후에는 남녀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두고 문도 자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형 부지면적도 부정형으로 생겼고 또 건물배치도 그렇게 앉히다 보니까 들어가 보시면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로 장애인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도저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제가 그런 부분도 보고 설계에 빠진 부분도 많이 보완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구조상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에 빠진 것 하나도 없는데 물가변동 그것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현재 틀을 바꾸자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집행부가 했잖아요. 설계를 그렇게 한 집행부가 문제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면서 용도라든지 기준을 정해주면 설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구조상 안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설계사를 우리가 입찰하고 할 때는 신중하게 골라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나중에 변경되고 금액은 어떤 형태로든지 올려주고 제가 보았을 때 경쟁입찰을 할 필요도 없고 예정가 나오면 수의계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줄 것인데 경쟁입찰하면 뭐 합니까? 다음에 153p 감리예산액 설계금액이 9억6천입니다. 그 중에 낙찰금액이 8억4천입니다. 이것이 낙찰금액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낙찰금액대로 대금 치루어진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감리인 경우에는 ESC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2003년도 11월에 경기도 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지하층 천장마감재료비 과다 계산해서 여기에도 7천2백만 원 감액예정이라고 했는데 감액했는지 모르겠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를 과다 계산해서 2억4천만 원 감액조정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했는지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감사에 지적사항은

나상성위원

감액을 하라고 했으니까 감액을 해야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감사지적 사항은

나상성위원

감액을 했으면 돈이 깎여야지 설령 낙찰금액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과다 계산되었다면 당연히 깎아 주어야지요. 그것을 깎아주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가 나와야 알지요. 분뇨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사도 주택과에서 하지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설계금액이 90억7천9백만 원 예정가격이 81억 그래서 70억에 낙찰을 보았습니다. 설계변경을 2번해서 22억을 올렸습니다. 당초 설계금액 90억을 넘는 9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것인데 2005년 1월31일 물가상승 이것은 의무적으로 있는 것이네요. 제가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낙찰가 10% 다운해도 2번 물가조정하면 5%씩 5%씩 10% 오르겠네요. 처리장 본 구조물을 2.2m인상 시공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하매설물입니다. 완전히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득이하게 2.2m를 인상해야 하는지,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처리장 본 구조물이 당초보다 2.2m인상 시공됨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택과장이 오기 전의 일인데 그것이 당초에 기존 논바닥에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륜장 우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가 홍수위 계산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레밸과 맞추어 보았을 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쑥 들어가게 당초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제방높이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하 2m정도 더 파야 되는 부분을 파게 되면 이용하는 면에서도 불편하고 구배가 높아져 끌어올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전에는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계획보다 1~2달 늦었으면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먼저대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로가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이 드나드는 경사도가 세지고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더 있습니다. 지하로 더 들어가니까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지금 신설도로 내는 것과 맞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탈취기실 탈취기 기계설비 증설 물론 당초에 150톤 우리 시가 구로구 것을 받는다고 해도 150톤이면 충분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배로 증설해서 300톤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300톤도 안 되니까 1,200톤으로 하자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음식물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에 대한 능력을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설계를 완료해서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가 있었을 때에는 도시개발과에 청소행정과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이 주민들이 냄새나 혐오시설로 민원이 발생으로 위치선정 할 때에도 있었고 그 옆에 경륜시설이 들어옴으로서 나중에 그 지역에 냄새가 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 실무자들과 청소행정과 실무자들과 공사 시공하는 관계자들과 우리나라에 최근에 설치한 몇 개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시설 300톤 가지고 부족하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0톤 정도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 벤치마킹한 결과에 나왔고 또 부산에 갔는데 부산은 우리와 똑같은 시설을 했는데 추가로 용량을 키웠더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나왔고 확장해야 될 동기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부산, 안산, 서울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우리 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 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 그런 건축물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충분히 견학도 하는데 그런데도 설계에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설계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을 정말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같은 경우 법적 기준만 맞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업체에게 과다하게 건축비를 인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설계변경하고 또 가장 큰 핵심은 거의 설계가격에 어떤 형태로든지 설계변경해서 맞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계변경해서 당초보다 31억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왜 사전에는 파악이 안 되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음식물 분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분뇨만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추가로 음식물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그 용량만큼 늘었고 또 우리나라의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하는 데가 부산이 우리와 똑같은 시설을 하고 처리시설을 보았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늘어나게 된 요인이 되었고 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정 금액이상에 대한 것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했고 자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최신시설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그전에 한 것을 그냥 반복해서 자재를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변동여건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설계해서 완공될 때까지 2~3년 걸리는데 골조가 완성되면 운영해야 될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보다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면적이 작아 늘려야 하는 부분 자재를 변경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지 그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까 주택과장님이 얘기한 ESC부분이고 나머지는 요인이 자재로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광명3동 33-72 3필지 주상복합 허가건에 대해서 어느 지역지에서는 10회까지 이어서 냈는데 지금 남의 땅을 제가 건축허가를 넣으면 민원접수를 하면 소유자의 등기권리가 일치하는가 확인하고 소유자나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분이 건축할 수 있는 위임이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반려합니까? 보완을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뭐가 안되면 반려한다 보완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민원은 접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보완이라는 얘기는 반려라는 얘기는 민원사무 관련법령에 의하면 1차적으로 보완하고 다시 보완에 응하지 않으면 2차 보완까지 하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제가 예를 들어 과장님 땅을 과장님 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넣어서 시에서 등기권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고 어떤 위임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반려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한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서류가 특정건 뿐만 아니라 일단 접수되면 가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등기권리나 대장공부나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소유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건 같은 경우 그것이 일반인에게 분양이 되는 부분이지만 분양이 되지 않는 부분은 동의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일치가 안 되면 보완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사용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해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시의 땅입니다. 시유지인데 우리가 시에서 얼마든지 확인해도 되는 시유지인데 시유지 땅을 가지고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유지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들어왔는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바로 반려했어야 하지 않느냐

나상성위원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반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법상에도 반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 민원팀에서도 소규모 주택에 그런 행위가 오면 반려를 시킨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침해로.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반려한다는 부분이 크게 위배되는 지역은 차치하고 일단 민원처리에 있어서 반려라고 하면 2차에 걸쳐서 보완에 뒤에 보완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반려라는 말을 쓰고

나상성위원

보완은 얼마나 기간을 줍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차적인 보완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느 정도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내용이 쉽게 보완되는 것이면 자기가 10일이다 한 달이다 하면 그것이 맞나 안 맞나는 별개고 만약 보완을 못 한다면 그쪽에서 이 기간에 못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현행 법령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다시 2차 보완을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현행 법령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간에 보완을 못 하겠다고 언제까지 보완하겠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 8월1일부터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과장님 땅을 사야 하는데 안 팔아요. 그 번지에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넣으면 거기에서 충분한 기간 보완을 땅을 살 때까지 1차 6개월 2차 8개월 그러면 민원은 접수기간 대상으로 인해서 법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차로 상당한 보완기간으로 되어있고 2차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차 몇 개월 주어도 되겠어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 위원님께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다고

나상성위원

이것이 보완사유인지 반려사유인지 남의 땅을 가지고 동의서도 없이 허가를 넣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저 사람이 승인해 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서가 없으면 동의서 몇 월 몇 일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안 가져오면 반려 이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남의 땅을 가지고 확인서도 안 가져온 것을 건축허가 넣어서 충분한 사유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자그마치 2004년 12월14일 접수를 했는데 2005년 2월 몇 일까지 보완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시유지 땅을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그것이 시유지 땅인 것을 알았고 시유지 판매절차나 이런 것이 충분히 시간이 걸리니까 해가지고 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지금 2개월 이상 부여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처리절차가 담당자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약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되는데 이 땅은 당초에 '91년에 A라는 사람이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땅의 일부를 기부체납하니까 우리 시에서 땅의 또 다시 일부를 샀습니다. 그 기부체납에 붙어있던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지도 못 하고 계속 있다가 2004년 다시 한번 이 땅을 우리 시에서 다시 그 사람한테 파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던 땅을 가지고 광명시청에 허가를 넣었더니 반려가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완 2개월 때리니까 2개월 동안 환매절차를 밟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라도 이것은 정말 승낙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몰라도 관과 개인의 상태에서 전혀 우리 시에서 그 땅에 대해서 건축허가 이런 것을 승인을 안 해주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남의 땅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완을 2개월 이상 하는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우선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과거에 토지의 이동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허가시에 요건이라든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건이 보완이 아니라 반려가 되었던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던 아니면 지금 보완을 요구해서 허가가 나갔던 달라지는 사항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남의 소유권을 일단 그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을 내 앞으로 허가를 넣는다는 것은 그 기간만큼은 자기 소유로 가지고 승낙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개월 이상 주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2개월 줄 필요가 있었는가 없으면 혹시 누락이 되었으면 바로 확인하고 보완하고 못 한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보완도 간단하잖아요.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당신 것이 아니니까 승낙서나 이런 것을 가져와라 이것이 바로 보완인데 그런데 그런 보완이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오라는 보완이잖아요. 결국에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보완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이미 이 땅이 시유지 땅인 것을 알고 또 이 땅이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보완을 2개월 이상 때렸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확인하니까 안 되면 바로 전화해서 남의 땅인데 승낙서라도 가져와야지요 이렇게 바로 보완을 때려야지 어떤 사람이 2월 몇 일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은 편하게 답변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미 이 땅은 그런 절차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2개월 이상 보완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승낙서 안 가져오면 안 된다 몇 일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면 바로 반려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환매절차를 밟아 허가내면 아무 하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관대하게 절차를 취했는지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사항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 시기가 접수를 시켜놓고 언제까지 안 되면 법령이 바뀌어서 짓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봐주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담당자한테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때 반려를 시키고 다시 했던 보완기간을 주어서 했던 법령사항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것이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유선이 되었던 문서가 되었던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우리 시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이 남의 땅을 가지고 허가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승낙서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땅 주인도 모르게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관계공무원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넣었고 혹시 환매절차가 늦으면 충분히 줄테니까 넣어라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139p 200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예산)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계 부분은 당초에 사회복지관을 환경개선하면서 내용 속에는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5억7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증축하면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하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계획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할 소방서를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몇 가지 제시한 중에 하나의 안을 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당초에 의도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하시는 것이지요. 본래 우리 취지가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도 확보해 주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취지에 어긋나는 다른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엘리베이터설치도 하고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소방설비쪽으로 치중이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방설비도 갖추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주공측과 복지관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우리 시에 가져오니까 우리 시에서 주공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택과에서 도면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왜 이것을 발견을 못 하고 일을 이렇게 했는가 당초에 도면설계에서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가 항을 변경해서라도 그쪽 예산을 더 넣을 수가 있었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때 당시 소방법이 예산이 확정될 때 언급이 없었고 최근에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남석

최남석위원

그때 설계될 때가 언제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설계가 나온 뒤에 계획수립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관측에서도 그 정도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남석

최남석위원

6개월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6개월 전에 소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엘리베이터설치하고 리모델링 거의 못 하는 형편에 있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은 파악하는 것과 다르고 못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고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에 소요되는 비용 1억 정도 어차피 거기에 들어갈 부분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화장실이나 사무실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소방설비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못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못 하니까 이것을 빼고 또 가격을 싸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안을 제시한대로 다시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말씀은 소방설비를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내부시설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럼 하자가 없네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택과 여러 가지 집을 많이 짓고 설계도면 이런 것과 밀접한데 이것까지 점검을 안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안 되지 않나 다른 부서면 몰라도 주택과에서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협약을 한다고 내팽개치지말고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건 같은 경우 중간에 어떤 법령이 개편되고 해야할 사항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법령에 해야될 사항은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당초에 계획은 법령에 해야 될 사항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거기에서 엘리베이터설치를 계획대로 하면 소방설비가 필요 없었는데 계획이 소방설비가 최근에 안대로 한다면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사전에 알았다면 목은 안 바꾸더라도 항이라도 바꾸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알았기 때문에 예산이 개보수쪽으로만 많이 치우치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내용상에 보면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할당된 금액이 57억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갔고 그 비용산출은 사회복지관에서
남석

최남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구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택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149p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가 주택과에 온지 1년8개월 되었습니다만 운영한 사례가 없고 우리 시에 공공발주에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있고 자문을 받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 금액이 작고 크고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자문을 구할 때에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위원회를 개최하는 범위가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나 중대한 변경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100억 이상 공사를 할 때에는 자문위원회 자문도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 도시관리국장부터 시의원 2명 그래서 50명 정도가 설계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았지요. 이번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신축공사 할 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제가 근무하기 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 이후에는 설계자문위원회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을 하고 그 전에 받았습니다. 위생처리장도 다 받았습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설계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완전히 전무합니다. 명칭만 있는데 명함만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대상이 없어서 제가 와서는 안 한 것으로

유창시위원

설계자문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공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003년 9월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저도 불렀습니까? 2003년 9월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저를 빼고 했습니까? 자문위원회 명함만 만들어 주고 책자에 유창시라고 되어있고 제가 몰라서 안 불렀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전부 위원들한테 통보하고 복수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복수지정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모든 위원회를 할 때에는 사전에 유선 또는 문서로 콜을 합니다. 그때 더구나 의회가 인접해서 있었는데 통보를 안 했을리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유선으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본인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특위를 할 때 그때 보고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광명사회복지관 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19가지 되는데 말씀을 드릴테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도면에 보면 식당부분이 초기설계단계에 암벽등반장으로 설계되었는데 지금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각층 남자화장실의 청소도구실내에 배수구시설이 없습니다. 10억 특위 때 나가서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고 메모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유지관리용 건축마감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정텍스, 페인트, 바닥 비닐쉬트 등 부분적인 보수시 똑같은 자재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미흡합니다. 4. 플라스틱 여닫이문이 대부분 제일 저급자재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로 조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화장실 출입구에서 내부가 보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화장실 출입구에서 내부를 보면 내부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 수영장로비등의 내벽 마감재가 내수합판을 사용하여야 되는데 MDF로 설치되어 있고 습기가 많은 곳에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하여 하자가 발생이 우려됩니다. 7. 전층 인테리어 필름이 방염처리 된 자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옥상트러스(체육관 천정)에 빗물 흠통이 없어서 빗물이 그대로 보도에 떨어져서 겨울철에 빗물이 얼어서 떨어질 경우 행인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9. 각층계단실과 홀이 만나는 부분에 레밸차이가 있어 보행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10. 일부 장애인 화장실 전등스위치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조사하는 것 보다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거의 매일 현장확인하고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 지적했었겠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청소도구내 박스시설이 없다는 것은 보완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기타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지 확인을 해야 알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의원 5명이 가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밥을 사주면서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 건축물 내부 중정부분과 외벽 일부분의 청소등으로 사용할 후크가 설치되지 않아 청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12. 배면 옥외출입구 바닥에 화강석을 설치하였으나 부분적으로 화강설 물갈이를 설치하여 겨울철 바닥 미끄럼 등으로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13. 수영장 비상출구에 있는 기둥과 천정부분에 코팅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천정속으로 습기가 유입되어 천정틀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14.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어서 장애인 사용이 불편하고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규격이 너무 소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15.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법적으로 2.3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2.2m확보로 인하여 차량등 높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복지관에서 손해배상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16. 차량용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휴대전화 연결이 불가능하여 비상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17. 주차장내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8. 수영장 밑에 위치하고 있는 PIT내부조명이 없습니다. 19. 지하4층 바닥마감이 5㎜에 폭시수지 몰탈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시공시 1㎜에 폭시 코팅으로 시공했습니다. 4㎜정도는 없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 시민이 이용했을 때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용법으로 1년 안에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광명종합복지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구조마다 틀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최고 짧은 것이 얼마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짧은 것은 1년도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1년 되기 전에 자료를 드릴테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자료를 주시면 설계상에 미흡이 되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하자와 별개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자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제기능을 발휘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자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래서 10억 특위에서 건축에 전문가를 모셔서 일일이 위부터 지하까지 살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시공자한테 다시 재시공을 요청하세요.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떠나서 지금 유창시위원님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5㎜깔 것 1㎜깔면 안 되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해주세요.

유창시위원

그리고 147p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준공이 되고 나서도 설계변경 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준공이 되고 나서는 설계변경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준공이 되고 나서 가보았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준공 당시에.

유창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나서 안 가보았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유창시위원

설계변경을 하고 지금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내부가, 과장님 안 가보셨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준공이후에는 안 가보았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이 가보셔야 할 부분이 준공이 떨어져 사용하고 있으면 설계변경하고 있는지 가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준공이 되고 나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개량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유창시위원

주택과에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자측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가보지 주택과에서 가볼 필요가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준공된 후에는 모든 것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준공하고 나서 설계변경 된다면 나중에 문제제기 했을 때 주택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해 못하는 것이 준공되고 나서 설계변경 되었다는 것이

유창시위원

설계변경이 아니라 임의대로 설계를 바꾸어서 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준공했던 대로 있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준공된 이후에 어떤 시설물을 사용자가, 사용자라 하면 제 생각에는 해당관련 부서와 계약을 맺었던 그쪽에서 지도 감독할 부분이고 당초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어서 준공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임무가 완수된 것으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유창시위원

건축물을 외벽까지가 건축물이 아니고 내부시설인데 관리동으로 있었던 동을 완전히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주택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거기다가 불법 건물을 지었다거나 그 용도는 쓰레기 재활용 가능시설 건축법상에 용어는 같지 않습니다만 재활용관련 시설 용도이고 관리동이든 어느 동이든 시공과 관련되지 않아서 건물을 건축법에서 위배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현재 그 용도로써 내부적으로 운영자가 용도를 달리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실무 부서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관리할 사항이 생기면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관리부서가 틀리는데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쓰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 같은데 건물을 다 하는데 판막이를 다시 설치했다든지 바꾸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것은 그 용도가 주 용도이고 작업장이나 그 용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로 쓰면 편의상 칸막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외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그 용도를 당초에 작업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음식점을 한다든지 동떨어진 것을 한다든지 그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는 별도로 도시과에서 챙겨봐야 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지어놨어,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것은 철거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외부적으로 증축이 안 되면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 내에 전부 허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그 시설을 편의상 상당히 다른데 늘리지 않고 상호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아닙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관한 일반지역으로 순간 착각해서 일반 지역이었을 때 증축이나 별도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인데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유창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집하 선별 처리장은 유창시위원님이 설명을 하신 것을 과장님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기계설치를 다 했습니다.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준공 떨어졌으니까 주택과는 하자가 없겠지요. 준공 이후 얘기니까 바로 위탁업체가 와서 다 뜯어고쳤어요, 나 편한대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책임소재가 그렇게 됐는데 기계라는 게 하자에 의해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누가 추긍을 할 것이고 국고나 지방비가 이미 내용대로 안 됐기 때문에 뜯어고쳤기 때문에 없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났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자이행이 걸렸을 때 기계로서 하자이행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택과는 관련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기계상에 결함 하자가 있을 때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는 사후관리부서가 있고 그 부서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그런 요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보충질의 하구요. 광명 문화원건립 공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설계금액도 있고 예정가격도 있고 낙찰가격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86.745%로 해서 24억9,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설계변경을 추가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동일 업체의 설계변경은 별도의 업체에 선정을 일반적으로 당해 업체나 나중에 하자의 책임 한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고 한다면
남석

최남석위원

입찰경쟁은 안 하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시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내가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1, 2, 3회 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3회까지 설계변경 했습니다. 131p를 봐주십시오. 자치위원회에 책자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 이유가 업자 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받고 질문하겠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첫 번째일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과 소방시설에 스프링쿨러를 기존에는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나중에 설계 이후에 보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테리어공사가 추가로 되었다는 부분이구요.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좀 개선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여기 보면 3회에 장애인들 화장실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설계사라면 이것은 충분히 고려가 될 부분이고 그런데 미리 사전에 이런 예측을 못 하고 3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첫 번째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추가설치, 개별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쿨러 추가설치 2회 설계 내역에는 내부시설 공사에 타악기 연습실, 놀이, 사무실, 문화강좌실, 문화연구소, 다목적실, 문화체험실, 음악감상실, 인터넷 비디오 감상실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회 때는 장애인 화장실이나 자동문 설치, 강화유리 난간대 설치, 경사로 바닥 마감재 변경으로 해서 3회 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업자 봐주기 식 설계변경이 아니냐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충분한 얘기는 만약 사전에 지금 얼핏 계산해보니까 5억8천인가 그 정도 되지요? 더 추가로 증액되는 금액이, 이게 처음에 예정가액이나 낙찰금액에 포함됐더라면 낙찰률에 의해서 86. 몇%로 충분히 다운될 것이란 말입니다. 제대로 해서 설계가 처음에 됐더라면,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으니까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자가 공무원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설계변경 할테니까 이 금액을 얼마정도해서 설계변경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업자 봐주기 식 설계변경이냐 하는 물음이 그런 내용인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부서에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설계변경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구요. 첫 번째 공사는 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흙과 관련되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인데 설계변경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서 했던 현장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했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이 설계해서 그 비용을 모두 계산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설계도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에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됐을 때 신규비목이 설계가 들어왔을 때는 역시 기존에 낙찰률을 계산해서 그것을 반영해주는 것이고 기존에 설계에 들어있던 부분의 물량 증감으로 당초 계약금액을 가지고 물량에 대해서만 증감이 된 사항을 계산해서 반영해주는 거다.
남석

최남석위원

백화점 예를 들겠습니다. 백화점에서 20% 세일하는데 당초금액이 50만 원입니다. 50% 세일을 한다고 해서 100만 원 가격을 붙여서 50% 세일을 해보세요? 다시 그 가격이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신규비목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낙찰률 적용을 한다는 말씀에 저는 새로 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가격도 산정 한 근거와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가자료나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고시한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애시당초의 낙찰금액도 정부고시가격이나 뭐 해서 낙찰 금액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렇게 안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려면 최초에 3차까지 설계 변경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 아예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낙찰률의 이익은 날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더 추가로 지급을 안 했을 것 아니냐는 전문성 있는 주택과에서 이것을 예상을 못 하고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어떤 의원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광명 와서 근무하면서 과장 돼서 도시개발과장 처음에 하면서 수도 없이 건물을 지어봤고 또 도시국장 하면서 업무 과정에서 여태까지 그 업무를 쭉 봐왔는데 일반사회에서 말하면 노가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하는 요인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 잘라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미처 지하나 이런 시설물이 발견이 안 되어서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변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설계한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할 요인이 있고 자재를 설계할 당시에 설계서가 현 수준에 맞게끔 건물이 완공되는 수준에 맞게끔 신소재나 신 자재를 배출해서 설계하면은 현 수준에 맞는 건물이 나오는데, 현 수준에서 옛날에 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한 자재로 한다면 지금 건물이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2~3년 전 건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그것을 하면서도 종합민원실과 여성회관을 그때 인수받아서 지었는데 여성회관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 한 58억인가 공사비에서 나중에 마무리 된 게 98억 인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민원실도 60억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면적 늘어나고 자재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도 한 90억이 넘는 것으로 제 기억에 있는데 그 당시에도 종합민원실은 위원님들 항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기둥 같은 것도 전부 페인팅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디럭스타일로 다 돼있습니다. 전부 그때 자재 같은 것도 우리가 그 당시에 신축한 건물들 다 돌아 다녀보면서 바닥타일, 기둥자재, 외벽 타일을 싹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고 아마 지금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큰 문제없이 지금 운영되고 지금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지었으면 바닥을 전부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변경 안 했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설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설계 변경한다면 업자한테 더 떨어지는 줄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해주면서 우리는 감사 안 받습니까! 전부 감사도 받고 감사도 1개 기관에 받습니까! 여러 기관의 감사를 받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되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대부분이 그런 인식들을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 사람들도 특히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면 괜히 누구 봐주는 것 마냥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챙기고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해오면서도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이랬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10년 전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짓는 것은 신소재가 나오면 그것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그 수준에 맞게끔 건물을 짓고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살기 편하고 쓰기 좋고 여러 가지 미적인 감각을 봐야되고 그런 쪽에서 자꾸 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공사비가 올라가고 자꾸 변경요인이 나오는 것이지 당초에 했던 대로 지으면 좋은데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단지 제 얘기는 주는 그것입니다. 설계변경이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그런데 물론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물건을 하나하나 사면 비싸듯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면 가격이 싸듯이 입찰가격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게 3차 설계변경 요구 들어와서야 되겠느냐 사전에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당초에 자재들이라든지 낙찰비율대로 잘라주기 때문에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화장실 문 같은 것도 일반인들 설계해 놓은 것은 설계하는 사람 수준에 맞게끔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하고 자바라 같은 것으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전부 편리하게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추세로 가는 사항이니까 지금은 이런 추세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경요인이 나오고 그런 것이지 당초에 안 맞는 것을 다시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이것말고 한꺼번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회 설계 변경할 때 내부시설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당초 설계변경에 포함돼있는 게 아니라 해당 사용할 부서에서 추경에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비용을 확보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문화원을 짓는데 당연히 로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로비 없는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인테리어 비용은 당초 설계에 거의 안 넣습니다. 골조 된 다음에 나중에 전부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인테리어에 대한 것은 안 넣고 그것은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골조가 나온 다음에 그게 오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종합민원실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전부 집기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는 부분은 별도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가구나 이런 게 내부 설계변경으로 항목이 돼야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전에 제 경험에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감사원이나 조달청에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의자가 너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공연장에 앉아서 안전밸트라든지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경사로가 계단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건물의 구조라든가 길이가 길지 않다 보니까 경사도는 조금 25도 정도 약간 높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5도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대공연장 거기가 어느 정도 경사도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경사도가 약간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심한 것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경사도가 심할 정도로 했어야 되는가 만약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많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안전밸트를 매야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안가보고 질문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만약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다시 수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구조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만약 완화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처음부터 달리했어야 될 것 아닌가, 폭이 좁고 의자가 있는데 완만하게 한다면 더 길어졌거나 2층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용이하지 않는 계획에 수정이 있지 않는 한 이미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원만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계 도면이 그렇게 되어서 설계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상당히 대두가 될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223p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현황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차량소유 여부, 주택여부 등 몇 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관계는 보증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도록 요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면 대출 여부 결정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융자도 거기서 나갑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자격요건이 광명시에 안 살아도 됩니까? 여기 보면 타 지역사람이 나와있네요? 28번 보면 청주사람인데 보증인도 청주입니다. 같이 이사를 간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8번은 1996년도에 대출이 된 것으로 봐서

김광기위원

보증인도 청주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도 보증인도 안산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현재는 우리 관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되고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기간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연리 3%로 해서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2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탈 6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3회까지 연장해서 미상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001년도 6월25일까지 현황이 224 225p 그 이후에 현황은 체납을 하든지 상환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보를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문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회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광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자격요건을 시에서 통보를 금융기관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의 책임은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이 사람은 능력이 되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주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내주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전세자금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요건만 갖춰서 통보만 해줍니다.

김광기위원

금융기간이랑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미상환 된 것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67p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보면 일지가 나와있는데 싸인이 책임감리에서 싸인을 했지요? 예를들어서 책임감리원이 토목에 싸인할 수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감리일지가 본인이 해야 될 부분에다가 해야지 다른 부분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광기위원

싸인도 붙이고 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책임감리 업무일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일지는 아니고 현장에서 책임감리를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일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싸인을 했느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감리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광기위원

대리 싸인해도 관계없습니까? 장자가 같은 장자로 돼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대충 알겠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싸인할 수 있도록 하구요.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김광기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본 위원도 지적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 받은 내용을 마무리 못 지었는데 재건축주택 조합인가 조건 광명5동 푸른광명 재건축 주택조합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보면 1. 재건축 사업계획 부지내 사유지나 지목이 도로인 광명동 235-13외 4필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시기 바란다고 돼있거든요. 물론 재건축 사업 계획부지 내라고 돼있습니다만 조합인가를 내줄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도면을 보면 세 군데가 말하자면 재건축사업부지 조합인가를 받을 때 매입을 하겠다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해야만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 안 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인가를 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재건축조합 사업 부지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옛날 구법에 의해서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 조합인가를 내놓고 나서 추후에 이러이러한 도로부분은 매입을 하시오,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조합인가를 내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데모를 한다고 한 것을 본위원이 세 번이나 말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 자체는 그 부서에 있어서 협조 체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장도 거기에 몇 번 쫓아가고 시의원도 몇 번 쫓아가고 했는데 담당부서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협조체제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단 과장님께서 사업부지 내에 안 들어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들어가야 만이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매입을 하시오, 조합인가 받을 때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물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당시에 경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빠지고 갈 수밖에 없는 당시 시스템이 돼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임종금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매입을 못 한다, 했을 때는 조합인가를 내주지 않지요 담당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이라도 안 내주지 사업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되는 것을 왜 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조건부는 아니지만 권고식으로 해서 조합인가를 내줬다고 보거든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조합 측에서 매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임종금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장애인 분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밤중에 새벽에도 가고 몇 번을 가서 동장 불러내고 해서 담당자 몇 분 만났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택팀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서 내에 서로 협조체제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조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임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중에 그것은 넣어야만 좋겠다는 것은 실무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그것을 넣어야 정상적인 건물이 되고 도시도 정비가 되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강제조항으로 사업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그것을 안 하면 안 해준다고 얘기하면 땅값만 올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강제조항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확보하시기 바란다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구역 내에 조합인가 할 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런 것인데 3~4번 시청에 들어와서 데모한다고 하는 것을 시의원이 쫓아가서 무마를 잘 시켰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사업부지로 조합승인 낼 때 이렇게 해서 권고했지만 이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통상적으로 일을 하면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그것을 종용은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놓고 들어온다면 저희는 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계속

임종금위원

해줬다고 문책하는 게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해줬다고 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 시장한테 와서 데모하면 과장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이 설명하는 사항은

임종금위원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이 설명해도 그 구역은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확실히 알아들었고

임종금위원

국장님! 그만 합시다. 잘 좀 하세요? 그 중간에 부서에서 협조 체제를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마무리짓고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27P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위촉이 2001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위촉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재 위촉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법 조항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5월 1일까지 임기입니다만 다시 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시건축위원회는 몇 년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2년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1년 5월 1일날 위촉했는데 임기가 2004년 4월 30일까지니까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을 안하고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2004년 5월 30일날 가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오늘 당장 문제가 되었을 때 위원회가 없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원래는 2004년 4월 30일까지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위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당장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다시 위촉하면 됩니다. 60일 정도의 조정기간이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 위촉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당연히 잘못되었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장 위촉을 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은 해서도 안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지성어린이집 옛날에 사고가 나서 애가 다친 적이 있는데 지성어린이집은 24시간을 합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은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 기억에는 사고가 나서 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관계 현장보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 뒤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입니다. 지성어린이집이 24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끝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세요. 지난번 사회복지과에 확인해봤냐고 하니까 확인했다고 하는데 미심쩍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병운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담당 정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림담당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43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경기도 양평입니다.

유창시위원

감사하면서 고향을 물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항간에 들리는 소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산에 참나무를 벤 적 있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참나무를 잘라다가 양평 과장님 댁으로 싣고 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묻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것을 밝혀놓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문대로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안 했다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래 교체하는 것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금년 예산에 추경에는 섰습니다만 아직 교체는 안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유창시위원

공원녹지과를 보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고 일을 해도 표가 없는 곳이 공원녹지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를 한 그루 심더라도 표가 나게끔 한군데에 집중해서 보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을 가꾸는 것을 보면 광명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무를 어디에 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효율적으로 나무 식재를 하는 부분에서 표가 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국유지가 광명시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녹지공간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용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는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부단히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시민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나무 이식을 안 해도 될 부분에다가 이식을 많이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덕산을 가보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좋게 해야 될 녹지과에서 자연파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수목을 다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이식해서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산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카시아는 벨 수 있지만 그래서 등산을 즐기는 분들은 구름산이나 도덕산을 망쳐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름다운 산을 가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불필요하게 나무 식재를 하고 자연을 훼손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소문은 들어봤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덕산은 은사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일부 수종 개종 차원에서 나무수종을 개량해서 많이 했습니다. 자연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승호위원

제가 구름산 등산하면서 봤는데 기둥을 박기 위해서 땅을 파고 시멘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시멘트를 타설 해서 굳은 다음에 기둥을 묻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할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멘트를 산에다 타설 하는 자체가 산림 훼손입니다. 시멘트를 타설 하는 것 맞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밧줄을 꿰기 위해서 지주를 세우는 것인데 땅만 파 가지고 묻었을 때는 흔들리고 잡고 올라갈 때 안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를 반드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주를 세워서 밧줄로 연결하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중간 지점에 그 전에 돌이 있어서 앉아서 있던 데를 나무로 앉아서 쉴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앉아서 쉬기는 좋은데 그것도 제 개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공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 공간이 돌 있는 데다 한 것은 아니고 경사지가 되겠는데 돌 있는 데에 안하고 아래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가 구름산을 등반할 때 상당히 어려운 코스면서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광명시 전체가 다 사방 팔방이 보일 수 있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안양시 관악산 전체 다 보이는 공간이어서 거기에다가 크게 시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승호위원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작년엔가 시민여론 수렴을 하면서 등산로 입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직접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몇 일 동안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5일 동안 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광명시 수목 식재 관계 공원조성관계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승호위원

자료 248p부터 보니까 물론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거의 광명시 공사를 거의 다 몰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림이엔시라는 회사가 249p에 하나 있고 251p에 두 군데 254p에 한 군데 있고 255p에 하나있고 256p에도 하나 있습니다. 도합 여기 나온 것만 근거로 하자면 6개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삼호건설도 그렇고 동심원도 그렇고 업체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설계 업체인데 설계업체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설계 부서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승호위원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천5백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합니다.

이승호위원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입찰할 것은 입찰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한다는 것은 좀 뭔가 공개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주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덕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1억 이상 공사가 용역설계 되었고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249p에 보시면 삼호건설이 폐기물처리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1억 짜리인데 이것도 입찰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로 회계과에서 합니다.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이지만 우리 관내 업체를 제한해서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만 주게되면 상대에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특수한 조경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조경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은 공개입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자입찰을 전부 해서 한 것입니다. 수의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공사 금액에 해당되는 조경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승호위원

284p에 삼호건설이 폐기물처리업자인데 토목공사 한 내역이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희망찬 어린이공원 보완공사 보니까 삼호건설에서 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로과의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공원의 폐기물이나 똑같은 업체가 해야 됩니다. 똑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로 해도 자기들이 여기는 관내로 제한한 것인지 경기도로 제한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내로 제한했다면 얼마 안되니까 이 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252p에 우체국사거리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동안 여론수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저도 주민들에게 들은 것인데 여론이 누가 거기에 올라가서 앉아있겠느냐 하면서 정수장 앞에 공사했는데 253p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시의원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다 그렇게들 말씀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애기능 수변공원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수변공원이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봄에 저도 거기를 상당히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소풍도 오고 견학을 오는데 거기 일부 공간에 조롱박을 심었는데 지금은 조롱박으로 터널 고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일부러 차 끌고 가서 쉬고 오고 이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차 댈 공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한치공원입니다. 공원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치공원이라고 하든지 정수장 앞 쉼터라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관내에 고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한치고개이고 프로방스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밤일로 해서 나가서 변전소 올라가는 거기에 아리랑 고개 이렇게 고개 이름이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름을 해놓으면 지명도 알릴 수 있고 친근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 관내 시민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이라고 1개소가 하안상업지역에 있는데 시민공원이라고 합니다.

유창시위원

혹시 관리부실로 해서 우범지대가 된 데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어느 공원이 우범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부 어린이공원에 중고등학생들 불량학생들이 늦게 까지 있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최소한 파출소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파출소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파출소에 협조 요청은 몇 번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광일초등학교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숲을 가꾼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숲을 가꾼 것이 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는 시범학교로 해서 담을 없애서 담이 없는 학교입니다. 나무 식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광일초등학교는 숲에 조성된 등이 있기는 한데 켜지지 않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불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하루 불이 들어오면 꺼집니다.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루 불이 켜졌다가 그 이튿날 보면 나가있습니다. 다마가 나가있는지 우범지대라 하면 숲을 조성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운동장에 계속 운동을 하러 가는데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이상한 행동이 없습니다. 불만 꺼졌다면 학생들이 술을 먹고 아침에 나가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여기의 벤치가 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광일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그런 숲을 이루고 있는 학교 내지 주택가와 인접한 공원들 그런 부분들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불이라도 밝혀놓으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분명히 불을 켰었습니다. 그 이튿날 꺼져있습니다. 일부러 수동으로 끌 수 있는 작동하는 것이 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언제 설치한 것인지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거기에 보면 수양버들이 너무 늘어져 가지고 봄에 전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사람이 걸으면 얼굴이 가릴 정도로 늘어져있습니다. 그것을 전지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죽은 나무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해주시기 바라고, 칭찬을 한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옥길동 약수터에 정자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줘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시에서 폐 자재가 나온 것을 가지고 평상을 2개를 짰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동네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만 투입시켜서 일을 하려고 하지말고 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이 필요로 했을 때에 그 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줄 수 있는 돈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옥길동처럼 해주시기 바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학 폐광산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 광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

유창시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보면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면적이 10만평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0만3,000평입니다.

유창시위원

도시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린벨트지역인데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용출수가 있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감천이 우기 철에는 비가 와서 목감천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우기 철이 지나고 나면 봄이나 여름철은 관계없는데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건 천이 되어서 퇴적물이 쌓여서 하천이 썩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역곡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서 2007년도 정도 되면 맑은 물이 흘러서 목감천이 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가학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건 천이 되어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목감천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내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다음에 한번 나와서 당선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팔당에서 오는 용수를 이용해서 목감천을 살리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 대화를 해봤더니 물 값이 비싸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중에 가학 폐광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알고 가학폐광산에서 물 나오는 양을 가봤더니 200mm정도 되는 물이 솟고 있습니다. 200mm 관이라고 하면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개발했을 때에 500mm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농수로서 부적합하니까 이 물을 그냥 수증기로 흘러간다든지 밑으로 침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어서 목감천으로 흐르게 하면 목감천이 항상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으로 묻었을 때 돈이 많이 들면 구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거를 따라서 그 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답변보다도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소관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어제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은 200㎜리 정도의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양쪽으로도 나옵니다. 소하동쪽 가학동쪽으로 나오는데, 정상적인 것이 100㎜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비가 왔을 때에는 양이 많고 가물었을 때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계속 펌핑해서 퍼낼 수 있는 물이라면 어느 정도 물이 소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연상태로 나오는 물을 가지고는 목감천을 정화할 수 있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자연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목감천까지 도달하기 전에 그 지역에 전부 지표수로 혹은 지하수로 침수되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농경지나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뭄해소에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위원님 관로를 해서 이송한다면 중간에 여태까지 사항이 생태가 변할 수가 있고 나중에 건교부 주관으로 목감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물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류 부분이 광명동이나 개봉동쪽에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하천단면이 절대 부족한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하천기본계획상 지금 12전호 있는 쪽에 보를 설치해서 모터를 설치해서 시흥쪽으로 뽑아내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기가 되면 그쪽에는 하천 양축을 중심으로 녹지공간 같은 것도 조성하면서 그때 정비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양쪽 축을 시민들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하천에 대한 정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건교부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내려오는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판단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물을 이용해서 목감천을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물이 농경지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다른 생태가 파괴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감천은 살려야 되겠고 또 팔당에서 나오는 원수를 댕겨서 하려면 광명시 세수로 부적절하고 그래서 애타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용역을 주어서라도 실지로 개발하면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지금 폐광산을 생태공원쪽으로 개발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계획이 나와야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바쁜 것 끝났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70%정도는.
선식

김선식위원장

공원녹지과가 일을 해도 표가 안 나는데 과장님이 사무실에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일 많이 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시고, 289p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야생화 및 내 나무 심기행사가 있는데 4월1일 시민운동장에서 한 것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없을까요. 혹시 이번에 나무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조금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하고 그래서 금년에 별문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도덕산에 나무심기도 그렇습니까? 야생화 및 내 나무심기 행사.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도시락만 주지 말라고 해서 도시락은 주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처음에 정자도 굉장히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덕산 정상에 철쭉꽃이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생화 및 내 나무 심기 행사도 내년에 조금 더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종합면허가 있고 전문면허가 있는데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4개 업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종합하고 전문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가 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 광명시 업체에서 2건 이상 수의계약 맺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관외도 자료를 주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관외는 수의계약이 없을 것이고 우리 지역내 업체보호 차원에서 관외는 안 해주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에서도 업체가 많으니까 공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외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제가 책자를 보니까 하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2건 이상 하자발생 업체 지금 파악 안 되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요즘 낮에 산에 못 하고 저녁에 오씨종산에 올라가는데 등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병해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개발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328p 소하택지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다 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

공사가 언제쯤 됩니까? 설계가 끝났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당초 8월에 토목공사가 계획되었는데 지금 문화재시굴이 지연되어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

그리고 금당마을에서 가리대 사이에 프랑카드 걸고 농성하는데 늦게 들어온 하우스 어떻게 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달라는 얘기와 화재로 인해서 자기네들 가구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거의 포기하고 현재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전기료가 50만원 밀려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3개 해주었는데 그것이 수세식이 아닌 일반 간이화장실이 되어서 여름철이 되니까 악취가 나고 해충이 생기니까 그것을 수세식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80만원 소요되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2가지 현안사항이 됩니다.

이승호위원

그럼 깨끗이 물러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깨끗이 물러나기 보다 우리한테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주공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공에 7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쟁점사항이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

아시다시피 하안동에 몇 사람 유지되는 사람들이 물 딱지 매매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뜬소문만 들었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도 이것이 소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하나 신촌하고 역세권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엇인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경찰서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해야 수사를 하는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우리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 알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네.

유창시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쪽에 가서는 감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감사도 받고 또 업무보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입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자치위원회 수감자료에 보면 122p 음악밸리조성사업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업무라고 해서 2군데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음악밸리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을 준비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분장상에는 역세권개발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단에서 해야될 시기는 주택공사에서 부지조성이 끝나고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쪽에서 그 부지에다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공하고 검토하고 그 계획이 되면 그 지역에 반영해야 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악밸리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똑같은 보고를 해서 통과시킬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어서 혼동해서 하면 안 되지 않나 합니다. 국장님도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안 하잖아요. 이 책자를 볼 때는 똑같은 업무가 배치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수감자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수감자료하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 사항만 말고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도시개발과 있을 때 타 국에 속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도 업무보고 사항에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쪽에서 예산편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

유창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받지 않았습니다. 소관 사항 소관 과가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받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악밸리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유창시위원

2000년도에는 음악밸리가 아니라 음반밸리입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최동석 팀장이 계속

유창시위원

말만하면 강하게 나가면 이름만 슬쩍 바꾸어서 음반밸리로 했다 음악밸리로 하고 지금 철산동에 KRC-NET 건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섹스의자를 팔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돈을 우리가 6억 출자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섹스의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비도 그렇고 어떻게 음악밸리를 유치한다고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을 희롱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문 보았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신문 보았습니다. 시설 용도 외에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사실 저희가 업무분장에는 있지만 업무를 쉽게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자체도 정책개발팀에서도 했고 클러스터 지정문제나 부지매입비 확보 관계

유창시위원

업무인수를 안 받고 있으면 지금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장님 업무인수 안 받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업무분장에는 있는데

유창시위원

업무인수 안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용역업무라든가 클러스터지정문제는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것도 받지도 않았고 시장은 공공연히 대중 앞에 가서 음악밸리 다 조성해서 되어서 내일 모레 착공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단장님은 업무이관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일단 서류는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거기에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 일직동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지구 내에 지상면적이 7만 1천 평으로 나와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4만평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공공부지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4만3천 평은 실제로 음악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역세권개발팀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현재 경전철도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경전철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시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음악밸리를 조성한다든가 음반밸리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발된 데가 어디입니까? KRCNET부터 시작해서 음악밸리가 아닌 음반밸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현수막으로 어떤 걸 걸어놓은 지 아십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시위원

현수막을 걸어놓고 섹스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결여된 그러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데서 어떻게 음반밸리나 음악밸리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동료의원이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든지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으로써 소견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의자를 판매하는 것으로 봤는데 저는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단지 언론보도 내용에서 접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시정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 음악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면적이 7만1천 평이라고 그랬지요, 거기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땅이 4만3천 평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4만3천 평이면 평당 얼마씩 주고 사야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주공 측과 협의해서 4만3천 평인데, 정책개발팀에서 용역 나온 것은 3만6,50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600만 원씩 계산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게 부지조성 원가인데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백양사 세미나 가서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주공에서 다 원가로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비가 2,7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어요? 우리 시 1년 예산인데 땅 매입비와 건축비는 2년 예산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역세권개발사업단에서는 하는 게 없고 정책개발팀에서 넘어와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가장 현안 사항이 부지매입비 확보와 건축비를 확보하려면 문광부의 클러스터를 지정 받아야지만 보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클러스터 지정하는 것과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건데 그 사항은 정책개발팀에서 계속 2천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확보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문화관광부에서 몇%나 지원해줄 것 같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용도가 광명시장 앞으로 정해진 땅이거든요. 그게 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주공과 여러 가지 매입조건이나 협의해야 될 조건이 많습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일시에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은 주공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릴지 앞으로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자료를 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나도 깜짝 놀랬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책자인데 122p 음악밸리 조성 사업 해놓고는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업무라고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책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모든 게 결정되면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추후로 역세권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것이고 계획까지는 거기서 한 다음에 모든 업무가 되면 쉽게 생각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업무를 주택과에서도 해주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는 같은 맥이니까 같이 보지만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는 따로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자를 나는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안 쓰던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끝났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넘어왔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이 사항이 작년 7월1일자로 발령 나기 이전에 업무분장표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음반밸리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을 정책개발팀에서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희가 손을 댈게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역세권개발팀은 지금 보면 허수아비에요? 음악밸리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넘겨줘야 여기서는 할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사실은 저희과와 같이 하자고 한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공조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쪽 팀들이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같이 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나 아니면 부지매입비만 확보되면 그때 저희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선식

김선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부를까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업무분장표에는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음악밸리로 돼있는데 지금 계획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유창시위원

계획이 돼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계획은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예산만 주면 된다는 그런 계산으로 어떻게 일이 됩니까! 이것은 시장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팀을 주던가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예산을 짜고 하든가 이원화된 정책을 쓰면 되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역세권개발팀을 자치행정위원회에 넘겨주면 거기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게 이 업무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다 해서 소관 부서로 넘어오고 계획이 완료된 다음부터 일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지보상이나 뭐에 대한 1차적인 것은 주공에서 다 하고 그 후속조치를 주공과 협상에 의해서 언제 매수할건지 그 단계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한참후의 일입니다. 지금 역세권개발팀에서 음악밸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할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7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