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2본회의2014-04-16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4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군 행정조직내 축산업 발전과 방역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인 축산사업소의 존속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5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한시직급인 축산사업소 5급 1명을 존속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6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료 책정, 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일부 뜻이 맞지 않는 단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7호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관리 존속기한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8호 강화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연임제한이 없는 리개발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 한정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많은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리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와 형사사건 기소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해촉 조항을 신설하며, 인용법령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9호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1/3 이내로 축소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내가면 외포리 산 81번지 일원에 ㈜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 대표자 이우영이 강화글로벌 식문화 예술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전체 사업면적 8만 6841㎡ 중 농림지역 7만 89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음식문화를 연계하여 강화 농특산물을 연구·개발·상품화함으로써 내방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음식문화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부지 하류 농경지 침수피해예방과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방안,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방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용도지역 변경 할 것을 첨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천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사실상 제6대 강화군의회 공식적인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동반적인 군정을 펼쳐주신 유천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6만 7천여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6대 의회는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대변자적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의회 운영에 주력하여 왔으며 각종 주민 불편 민원사항 해결과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 6대 의회 의원님 모두는 항상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그 어느때보다도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자부하며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각자 설정된 목표를 향해 또 다시 열심히 달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끝으로 제6대 하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6만 7000여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