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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2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7-06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김선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재정경제국장 김선관 회계과장 안완식 세무과장 박조양 지적과장 정수동 산업경제과장 박재덕 기업지원과장 황경식
영현

박영현위원장

진행방법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 과 직원 123명이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경리, 계약, 국.공유 재산 및 차량관리, 시 및 동청사 관리, 복식부기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종합적인 세수관리와 시세, 도세,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수납관리, 체납세 징수 등을 관장하고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정보관리, 지적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업무와 농정업무, 축정업무, 유통관리업무, 방문판매업 등록 및 노동조합설립 신고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업무, 고용촉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했고 3건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49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이 없었으므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70p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면 2005년도에 시유지 2필지를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분했는지 처분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4년도에 매각한 국유재산은 4건이 되겠고 시유지는 9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내역은 저희가 국유재산은 폐구거 도로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산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이 되겠고, 시유지 재산 역시 철산 재개발조합에 소재한 3건과

이춘기위원

2005년에 2필지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다음에 주차장용으로 매각한 것이 있고 도로 잔여지 쌈지공원용으로 매각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유지 2필지를 매각했는데 1필지는 철산4동 재건축조합에 매각했고 1필지는 광명동 33-74로써 개발지역내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몇 평씩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토지는 일반필지는 작은 데는 2평 정도부터 철산 재개발조합내 위치한 도로나 이런 것은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매각 근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71p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이 있는데 17필지에 변상금이 3천8백만 원인데 16명에게 부과되었는데 변상금에 대한 징수현황은 어떤지 미징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무단점유한 17필지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중에 변상금을 완납한 사람은 9명이고 7명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특별한 기한은 없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 기한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계속 지키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때에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9명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을 시켰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기한은 얼마나 주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보통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86p 공사의 하자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하자기간을 보면 천차만별인데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공사에 대한 하자는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규모와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1년짜리 2년짜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꼭 하자기간내 잘 처리하면 되는데 하자기간 끝나고 꼭 추가 공사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하자기간만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는 발주처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하가기간내에는 하자보증금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한 당사자가 시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보증금 받은 것을 가지고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다만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공사감독이나 추진 부서로 하여금 각종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금액에 하자보증금이 몇 %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보통 %로 보면 7%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꽤 많은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보증보험으로 대체 납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성회관을 짓고 나서 하자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자기간 끝나자마자 하자보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고스럽더라도 관할 부서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77p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험이 우리 광명시 전체 보험가입 현황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10~20% 쌉니다. 첫해는 불편하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30%까지도 됩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계속 그쪽에 가입하면 해마다 절약도 될텐데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과거에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개 보험사에 나누어서 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대로 동부화재에 전부 일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 사유는 동부화재에서 나온 상품중에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상내용이 타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단 사고발생시에 타 보험사에 없는 형사합의비용지원해서 사망사고시 저희가 가입한 것을 보면 형사합의금으로 사망사고시 1천만 원, 장애시 7급 이상 2백만 원을 준다든지, 변호사 비용을 준다든지, 담보 특약도 있고, 상해위로금 특약 등등 특약사항이 삼성화재나 현대해상보험이나 타 보험사에 비해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쪽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보험은 물론 인터넷보험 자체가 보험금으로서는 상당히 일반 보험에 비해서 싼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보험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일반 보험보다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부화재에서는 인터넷보험을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화재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화재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는데 제일화제에 A라는 상품이 있으면 똑같은 상품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10~20% 쌉니다. 인터넷이라고 보상에서 약하고 빠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험료를 추가로 낼 때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있어서 특약이 있다는 것은 보험료를 더 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보상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솔직히 비교견적을 내 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동부화재가 대충 특약을 빼고 몇 %가 쌉니까? 특약은 보험료를 더 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특약을 빼고는 몇 %나 쌉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보험료 수준은 동부화재의 경우 105~110%, 삼성은 101~110%, 현대해상은 105~111%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맥시멈 1%정도 차이가 나고 미니멈 4% 정도 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더 주어서 일단 사고발생시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월등히 좋다는 것은 특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특약을 빼고 비교해 보고 특약이 추가 보험료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 생각해야지 자꾸 특약을 말씀하시는데 특약은 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물론 일반 산술적인 계산으로서는 저희가 보험료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최낙균위원

특약을 빼고 비교견적 내신 자료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안 갖고 있지만 사무실에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비교견적 낸 자료, 팀장님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특약을 빼고, 제가 볼 때 특약을 빼고 같은 조건이라면 인터넷으로 하면 최소한 10%는 쌉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인터넷에서 보험을 하면 일반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대리점보다는 특약사항들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우리가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상품마다 다릅니다. 요즘 교보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도 다른 상품하고 똑같은 상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없앴기 때문에 그만큼 싼 상품입니다. 특약건으로 자꾸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특약은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특약은 계속 하면 보험료 굉장히 부풀어집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 ,보험사 몇 군데와 비교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가 비교한 것은 동부화재, 삼성, 현대해상 이렇게 대표 보험사 3군데입니다.

최낙균위원

삼성, 현대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비쌉니다. 비싼 곳과 비교하신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에서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린화재나 동양화재쪽으로 같은 상품 가지고 비교해 보십시오. 특약을 빼고 분명히 쌉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비교견적 냈다는 삼성이나 현재는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싸게 나올 수 있는 타 보험사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런 방향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일단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1년간 지출하는 보험금액이 전체 차량에 대해서 2천3백59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운전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만 보험료 지출이 인터넷하고 다른 상품입니다. 특약이 없는

최호진위원

잘못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험을 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험회사도 지금 말씀하시는 형사합의비용 특약이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특약이 있어서 다른 장점이 있는 보험이 얼마든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신상품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동부화재만 굳이 주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상품을 보면 거기에 맞는 특약이 많습니다. 상품마다 헷갈릴 만큼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데 동부와 해마다 재계약을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작년에 타 보험사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유는 특약이 매력이 있어서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다른 것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값이면 운전자들에게 유리한 보험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다른 보험회사에 이런 상품을 찾아보고 삼성이나 현대를 빼고 그린화재나 작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내고 갖고 있는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72p 시유재산에 상공회의소와 강석근씨가 납부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시유재산중에서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체납한 것이 1백21만6,310원인데 이것은 종합민원실내에 있는 상품전시장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광명시상공회의소지만 이것이 체납된 당시에는 상공인연합회였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가 다른 이전에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상공회의소에서는 낼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후에 상공회의소가 1년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상공회의소로 바뀐 이후에는 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상공인연합회에서 체납한 것인데 저희는 당연히 똑같은 구성원이 똑같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변경사항이 상공인연합회에서 상공회의소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유가 없다고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번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온사동 강석근씨는 49㎡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연세도 있는데 매번 체납을 시켰다가 내시는 형태입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납부를 하십시오 독촉을 해도 그런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3p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있는데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일들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97p 공사계약금액 변경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계약금액 이후에 증액된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공사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아니면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왔지만 낙찰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설계변경 되었고 공사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모든 공사라고 하는 것이 진행하다 보면 변경요인이 발생합니다. 자연적으로 설계변경해야 하는 요인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자재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내용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야 하고 건축공사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부분에 저희가 미리 지질조사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질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지하층을 파다 보면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을 하려니까 가격을 낮게 쓰고 다음에 그것을 몇 번씩 설계변경해서 받아먹고 이런 것도 사실 있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97p 이해 안 됩니다. 하안우체국 사거리 소나무 식재공사 이것은 기간이 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몇 몇 위원님들이 비난도 했는데 기간도 짧은데 2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돈 있는 것 알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학교숲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조경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처음에 설계를 해서 할 때에는 말 그대로 도면에 표시된 시물레이션 형태의 설계도면입니다. 이것을 현장에 직접 시공을 하고 식재를 하다 보면 모양이라든지 현장여건이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당초 남은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발생할 수도 없고 다만 예산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면 지금은 공사를 대개 타절준공을 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준공해서 가끔씩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요구되는 것이 보여집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시립어린이집 공사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경을 일부 못 하고 타절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관 증축공사 할 때 그때 빠졌던 조경 부분 보완공사를 하려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쩔 수 없는 변경이야 저희도 살림살이하는데 이해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변경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별관 증축공사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청 집행부에서는 그냥 콘테이너 박스를 갖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큰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설계된 것이 크게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돈이 증액되고 예산도 중간에 들어가고 하면서 10억 이상의 공사가 되고 또 거기에 한 층을 짓게 되고 이것이 미관상으로 너무 예쁘지 않은 건물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회계과에서는 콘테이너 박스 정도를 놓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크게 건물을 지을까 이런 문제가 사실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되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계획 행정조직개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해서 그런 것으로 했을 때 너무 줏대없이 그것에 따라 가는 것은 아닌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제2별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각 사무실별로 기구가 상당히 확충되었기 때문에 별관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계획에는 일반 가건물로 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나중에 영구건물은 적정한 곳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조직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그 별관에 대해서 맡아서 신축을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설계과정에서 어떤 조립식건물 보다는 지금 형태의 건물이 더 낫겠다고 그쪽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금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주택과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더 낫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입구쪽 시민회관 앞에 지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오래 계시니까 판단근거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의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판단의 근거는 행정과 달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고 다만 시에서 지금 개편된 조직이 일시적인 테스포스 형태가 아니고 영구히 가는 계속 개편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로서는 언론에서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으로 실시되고 금년부터 확대된다고 얘기가 추진되었고 그것이 어떤 실행단계까지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사무실 수요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립식 건물로 짓다 보면 층수를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골형태의 지금 형태의 건물이 더 좋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럴 때는 회계과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이어야 하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물론 회계과에서 그때 당시 판단은
미수

조미수위원

회계과장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계속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때면 잠시 조립으로 짓고 이후에 원천적인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하여튼 이번에도 3개 부서가 늘어나잖아요. 임시적이지만,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공간도 넓어지고 1년 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계속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화해서 계속 분권화 시키겠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쓰이는 공간이 넓어지면 과장님 같은 경우 앞으로 큰일을 할 분인데 말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히 얘기해서 막아야지요. 한 층 올라가고 또 한 층 올라가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 도시계획상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2020년까지 저희가 구가 생기기는 정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광명시청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 정도 계획으로는 저희 회계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본관에 한 층을 증축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별관 수요도 상당히 포화상태이고 제1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직원업무 공간이 1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밀도있게 철저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지금 1개 층을 제2별관에 대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건물과 의회와 어린이집과 현재 상태에서 보다 가깝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좀더 조화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좀더 저희가 치밀하게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다른 얘기인데 종교에서는 예언직, 사도직, 왕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언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를 읽어 나가고 예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국장님 과장님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37p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이 있는데 광명2동에 예산이 2천5백만 원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1차 추경예산심의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명2동 78-38번지 지역에 석축이 길게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잡목이 있고 휀스가 있어서 거기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어서 1차 추경에 2천5백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지에 나가서 정밀검사를 해보고 휀스의 위험도와 석축의 위험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험요소는 잡목에서 기인한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잡목을 제거했고 낙석의 위험이 있는 일부 휀스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설명 드릴 때에는 휀스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밀검사 결과 위험요소가 잡목에서 기인한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예산을 많이 소요했고 휀스에 대해서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추후 더 필요하다면 미관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번에는 휀스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위험요소는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안에 축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에도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최근에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교통행정과에서 휀스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상가주변으로 인도에 차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차량을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데 보도에 차를 올려서 주차하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예방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래서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크게 꼭 필요한 지역이라기 보다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하안우체국 사거리에서 보건소 가는 쪽으로 휀스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도 크게 위험지역이 아닌데 그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곳곳에 휀스를 너무 설치하니까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보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내린다든지 상가쪽에서 거부방응이 많이 나올 것인데 대개 설치되는 부분은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통보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43p 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용역 사업들을 보니까 연구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사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현대의 행정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크게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상대적으로 단순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현대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고 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은 늘어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연구용역 같은 경우 외부 위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직원들이 해도 되는데 너무 중복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용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46p 안양천변 가로경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간협력과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3천만 원 세워서 안양천 둔치와 관련된 체육시설 설치하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도 되는데 별도로 따로 되었고, 광명시 실내체육관 작년에 17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올해 또 일부 산책로공사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할 때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따로 나가고 있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산책로 용역은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용역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관 이것도 어차피 지난번에 직업체험과 관련해서 유치경쟁 했다가 성남으로 넘어갔는데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인데 어차피 그 기간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와서 연구용역 보고서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외 몇 가지를 보면 중복된다거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외부에 용역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과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서와 예산을 확정해 주는 의회와 정책결정을 하는 집행부측과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한 개 부서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다 유기적인 관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과거보다 지금 공무원의 전반적인 지위도 높아졌고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보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도 많은데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공사와 관련된 실시용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논의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0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120p 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특히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용도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체납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도로과나 회계과에서 저희 공유재산을 임대를 준 것입니다. 보면 도로부지 같은 것을 점용해서 자기네끼리 넘어가는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가서 못 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과년도 같은 경우 왜 올해는 없는지 올해는 이미 다 냈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를 안 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체납세와 병행해서 엄청 챙깁니다. 그 전에 안 챙겼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없도록 그때그때 납부를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일반 부담금만 그렇네요. 시기미도래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실과소가 거의 15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했으면 부과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현재 체납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년도는 있는데 올해는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금년도 부과했는데 아직 납기가 안 지났으면 체납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것들은 이미 체납액으로 올라왔는데 왜 2군데만 그런지 시기가 미도래인지 어떤 내용인지 표기를 안 한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있는데 주로 보면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주로 주차위반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세를 안 내서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자동차세입니다. 주차위반은 과태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동차세는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그래서 받고 있지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면 그 압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압류를 하는데 저희가 특히 부동산 같은 것은 등기소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만약에 경매를 하면 경매된 물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가 물론 안 좋아서 체납액이 많을 수 있는데 세무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징수를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하면 소득이 작지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노력보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너도나도 자동차를 갖다 보니까 타다가 남도 주고 버리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도 저는 의문점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그분이 차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나면 이런 경우 보험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 사람이 번호판이 없을 때는 운행하지 말아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량운행을 못 하는데 보험 부분도 연결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예를 들어 체어맨을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왔는데 이 사람이 번호판 분실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제작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 그런 사안을 통보하고 여기저기 경찰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당해분 세금 있던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차를 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소에서 와서 밀린 세금을 내고 정리한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여튼 체납액이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08p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 자체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보면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환불을 했는지 시에서 몰랐습니까? 도 감사에서만 지적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몰랐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원래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신고를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고하는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업종이나 첨단 업종 예를 들어서 육성하는 기업이라면 수도권이라도 1/2 감액해 주라는 사항이 있는데 적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받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신고한 금액이니까.

이춘기위원

신고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물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7건에 2천만 원 정도 환불해 주었습니다.

이춘기위원

나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감사하는데 사실 느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감사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 했는데 집행부도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같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부과를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행정을 서비스하는데 2천4백만 원 환불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말이 됩니까? 그런 과장님의 답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업무에 대한 능력의 숙지들이 빨리빨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밑에 부과징수 부적절도 그렇게 이해되고 하여튼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인간들이 하는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느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자료가 되어서 그런지 자료를 고치러 오는 분도 없고, 예를 들면 지방세부과 징수 2004년도 111p 91.1% 92.2%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느슨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저는 111p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과를 잘 하고 징수를 잘 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저희 행정 마지막 조직인 통장을 통해서라도 촉구하게 얘기를 해야지 89.5%면 너무 징수율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주민세가 주민세균등할하고 소득세가 있는데 균등할은 우리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100%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결국은 일을 덜 했다는 것으로 얘기되는데 그 전에는 통반장을 거쳐서 퇴거신고도 하고 전입도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든 전입전출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낸 것에 따라서 책정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챙겼지만 세무서에서 어느 날 박조양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된다든지 하면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해주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주민세균등할 주민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주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 모여 많아졌는데 일단 동 조직 통반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세 고지 교부부터 납부까지 챙겨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합니다.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시고 통장님들 작년부터 활동비도 늘렸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p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입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계를 총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채권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부실채권으로 아마 징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절차가 안 되어서 결손처분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떨구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122p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현재 1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체납 금액이 전체 현재 190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 옆에 징수대책에 표기한대로 저희가 공매하는 것도 있고 추신도 하고 나름대로 개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면 2002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하기 때문에 몸둥아리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가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악질 체납자들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맨 위 같은 경우 2002년도에 주민세(종합)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사업에 실패해서 오도 갈 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대부분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래서 현재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금액이 많건 적건, 그래서 각 동에서 체납세징수 담당자 시의 고액체납자는 시에서 직접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금융재산이나 고정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거주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재산도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압류가 되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120p 목별 체납액 현황에서 도로사용료가 체납액이 많은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담당 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부담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손궤자 부담금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가게 앞에 도로부지를 점용했었는데 시장한테 말도 없이 가령 B라는 사람한테 넘기고 하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허가증을 주고 할 때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도로점용료인데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주소변경 되어서 채권을 확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으로 있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부과징수도 체납도 정리를 거기에서 하고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모시고 각 과장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계획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압박을 합니다. 각 부서를, 그래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체납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세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체납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각 부서에 압력을 가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더는 없는데 많은 금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사전관리를 잘해야지 계속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망해서 이사가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나중에 결손처분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 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는 먼저 회기와 다름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42p 부동산중개업소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결과 19건과 등록취소 5건 업무상정지 13건 등록취소는 중개인을 말소시키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등록취소 5건에 대해서는 사망이 2명 돼서 등록취소가 됐고 나머지는 검찰청에 의뢰해서 조사해본 결과 결격사유가 있어서 등록 취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중개인 같은 것은 등록 취소되면 다시 살아나기 힘듭니다. 5년 후에 다시 시험을 쳐서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도 중개인을 점점 줄여 가면서 하는 게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줄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9건은 1개월 정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6개월, 1개월인데 1개월 업무정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고 6개월 업무정지는 더 중한 사항인데 법률적으로 부동산 법에 보면 벌칙규정에 나와있는데 1개월 6개월 정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중개업소가 583개소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춘기위원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줄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부동산 거래가 일주일 통계를 보면 10건도 안 됩니다. 업소가 600업소면 전부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폐업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78군데가 했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이춘기위원

6개월 같은 경우 문을 닫으라는 것이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벌칙규정에 명문화돼있기 때문에 행정 부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에서 직원이 몇 번이나 지도 단속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2회하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합니다. 토지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알력이랄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춘기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신고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는 대로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니까 수시로 나갑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적과 보니까 다른 과와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은 8년 강성천씨 8년 6월, 박보선 계장님 11년 지적과는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적직은 지적과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순환근무를 시켰는데 지금도 과장급은 가끔 순환근무를 시키고 계장들도 희망에 의하면 인근 시. 군에 교체근무를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직이기 때문에 지적과외에는 별도로 갈 데가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33p 경기도 종합감사를 했는데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처리 소홀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토지 중 나대지 및 개발이용계획 대상 토지에 대하여 현황사진 촬영보관을 안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사진이 없어서 감사할 때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앞으로 사진을 첨부해놓으면 허가당시에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법적으로 사진을 첨부하라는 게 없지만 사진을 첨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1건인데 전체 보완해놨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업무상 필수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법 상으로는 사진을 첨부하는 게 돼있지 않습니다. 구비사항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사진은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할 때 현황 및 토지이용을 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붙여놓은 것이지 사진을 붙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토지거래허가 하면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할 경우에 반려하고 이러는데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진을 항상 촬영해서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하면 그린벨트든 전부다 관내에서 허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산림부서는 산림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농지부서는 농지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협의를 받아서 실무자가 나가서 적합하면 허가가 나갑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상황을 봐서 적정하면 나가고 만약 농지가 농지로 활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이 있다든가 하면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종합감사결과 지적 받은 사항은 지금 사진이 없으니까 복명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라고 해서 조치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40p 토지거래현황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광명시가 87% 정도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외국인 토지 갖고 있는 게 주로 아파트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외국인 토지현황을 보면 지목별로 나열해놨는데 대지 같은 것은 거의 아파트입니다. 300필지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0p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데 3번 조치내역에 보면 공사로 인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될 경우 기준점 재 설치비용 부담은 도로과에, 28개 관내업체에 통보 가능합니까? 통보만 하는 거지 재 설치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규정상 망실된 부분은 공사 시행자한테 추적해서 받을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원인자 추적이 안 되는 것은 10% 정도로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사 시행자한테 추징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그때 정보를 받아서 어디 업체인지 준공단계 전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재 설치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2p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 1~2년 있었던 분도 아니고 보통 평균 5~10년까지 계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경기도 지적종합감사가 가장 많습니다. 1~2년 계셨던 분도 아니고 베테랑인데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훌륭한 칭찬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민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예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및 재산관리는 중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면 지적한 사항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다른 시. 군 감사 사례를 보더라도 유사한데 광명시 같은 데는 3건 지적 당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장 많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적과가 저희들 수감자료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부분 중에 지적과가 3종으로 가장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53p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의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저희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사업이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돼있지 번지수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이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번지수와 통. 반이 뭐냐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가 알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지에 통. 반, 아파트에 살면은 거의 잘 안되더라구요. 그냥 몇 동 몇 호 이렇게 돼있는데 학교에서 그랬나봐요. 번지와 통. 반을 얘기하다보니까 막혀서 저는 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바로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몇 번지에 몇 통 몇 반입니까?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전화가 와서 사회시간에 무난히 잘 끝냈나 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저학년들한테 도로명 하는 것을 교육기관과 연결되면 학부모들이 인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51번지 14통 3반 이것을 그때 이후에 기억하게 됐는데 이 일이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인지를 아이들한테 줘서 학부모한테 좀, 아이들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잘 안 쓰더라구요. 현충 6길, 5길 이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육기관과 되지 않으면 지금 도로명에 간판에 붙이고 나도 도루묵입니다.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조미수위원님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교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교육기관에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들 모이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새 주소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보고, 그리고 현주소 사항은 사실 좀 복잡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지 몇 통 몇 반 얼른 와 닿기 힘든데
미수

조미수위원

없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의회주소 같으면 시청로 20입니다. 도로명이 시청로입니다. 시청로 20 의회 그러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통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번호가 20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해야지 항상 철산 222-1번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세금이나 통지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심히 한번 다른데서 편지 오는 것을 받아보십시오. 새 주소를 위에 쓰고 괄호해서 구 주소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달기관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찾기도 편리하고 분리하기도 편리하고 이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3월 완료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다 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교육기관에도 많이 활용하고 다른 유관기관에도 집회장소가 있으면 나가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기관장들 회의 있잖아요?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런데도 얘기를 해서 인명록도 만들고 자꾸만 바꿔나가지 않으면 사장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하도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번지로 해서 번지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국에는 도로명이 다 돼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건물에 도로명이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선진국을 우리도 모방해서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상해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런 번지를 가지고 다 찾아다니고 택시기사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옛날 마인드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부터 주소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 다 주소가 돼있으니까 그것을 하여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가 돼야지 광명시만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부터 번지는 도로명에다가 부착해서 몇 번지다 이런 것도 인식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고지서 같은 것은 다 그렇게 시청로 20번지 주소를 가지고 바꾸거든요. 시청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에도 홍보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홍보문제가 있는데 저희 집에 우편이 오는데 시청에서 오는 우편물만 시청로로 오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오는 우편물은 그렇게 오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단체나 기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했는데 청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각 통장회의에도 와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동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한번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개념을 잘 모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가구별로 전부다 가정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보면 과연 내집 새주소가 뭔가 그 번지만 눌러도 새주소가 뜨게끔 돼있는데 새주소에 대한 것을 인식이 정착되면 언젠가는 구주소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주소를 바로 바꾸면 44종류를 다 바꿔야 한답니다. 보험이나 막대한 자기 개인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츰차츰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주소를 쓰게끔 가정집에 배달되는 것은 이것으로 해서 우체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산업경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연일 더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는 담당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1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LPG 충전소 이전 설치 허가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만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커브가 틀어져서 모서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민원인은 튀어나온 데서 떨어져서 가스 충전소를 다시 나간다고 하지만 나갈 때 크로스 되기 때문에 잘라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절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 사고라도 난다고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쪽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무조건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끝내버리면 안 되지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거기가 대송식품이 있는데 LPG 가스충전소 저도 봤는데 가리대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 새로 생긴 것 새로 개설할 때 교통체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때 법면을 가지고 도로부지
준희

이준희위원

법면 높인 데를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진입로 때문에 차선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도로 내는 것은 금년 말에 설계가 끝나서 내년부터 사업 시작하거든요. 그때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5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끝났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추가사업까지 완료됐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광명5동 새마을시장은 옛날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개인도 있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할 때 인정시장 관계 인정시장이 기준 되면 인정시장 허가를 받아서 재건축을 하든지 정비를 해야지 지금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장 내에 화장실 진정이 강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철거하는데 철거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개는 샀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1채 샀습니다. 사 가지고 설계까지 끝나고 업자까지 선정됐는데 기존 구 가옥을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극렬하게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서 상가조합에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서 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상인한테 계속 요청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광명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빨리 진척되면 아케이드 지금현재 천정 철거할 때 정비가 들어와서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하니까 두 가지 다 못 하고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벌써 사고이월해서 명시이월까지 된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 됐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은 올해밖에 잡아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 받은 것 예산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51억7,9090만 원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시장이 아케이드와 공사는 자부담 5억9천만 원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야지 설계를 발주하는데 상점가 진흥조합이 구성됐는데 자부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노력을 한다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서 계속적으로 상점가 진흥조합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벌써 7월입니다. 언제 설계하고 언제 해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설계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설계도 못하게 하고,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7월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라고 했는데도 의견을 제출 안하고 발목을 잡으면서 이 공사가 상점가 진흥조합 책임이 큽니다.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자부담을 못 들어가면 어차피 공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다가 자부담 5억9천만 원이 없는 사업비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점가 진흥조합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느려지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주에 시장님과 최종적으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간 결정을 해서 자부담을 거둘 수 있겠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자부담 확약서를 낸 것입니다. 자부담 내겠다고 해서 확약서 붙여서 국도비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국도비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저렇게 늦어지니까 저희도 갑갑하고 그래서 일단 설계 기간이 3개월 지나가니까 설계부터 하고 그 3개월 안에 자부담을 걷어라, 우리시에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던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게 되니까 그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현재 조합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50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인 설립해서 대표이사도 됐을 것이고 그분들 자체는 주로 자부담을 한다고 얘기해놓고 사업자체를 보이코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5억9,200만 원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사업신청을 할 때는 당초에 20%를 자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나마
준희

이준희위원

2003년 이전에는 자부담률이 없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와서 자부담이 있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자부담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국비 10% 더 늘려주고 도에서 자부담을 10% 줄여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광명시장을 위해서 여지껏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확보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명시이월 돼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차후에 시장님과 면담을 시켜서 결정을 지을려고 합니까? 조합에서는 예산을 전혀 5억9,200만 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당신들 시에서만 부담해주고 우리가 걷어서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안을 제시할 때는 피곤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법인설립을 하고 조합을 구성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 50명이 5억9,200만 원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염려되고 문제가 되고 사람이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신의를 지켜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돈을 걷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그런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시가 확고한 답을 가지고 그분들과 면담을 해야만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대화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 모든 것을 확보까지 다 해줬는데 자부담을 자기들이 걷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못 하겠다 그러면 상인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협약서 쓴 게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사업계획서를 낼 때 확약서 받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책임을 못 질 때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확약서 받았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확약서에 쓸 수가 없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자부담률이 지연되서어 예산이 반납됐다고 해도 물론 다시 따 올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일단 예산 반납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성립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예산을 미리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는데 또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경기도나 국가나 주겠나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민자부담금 확보 확약서라고 해서 상인 번영회 회장, 총무가 연서해서 직인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신청한 거지 자부담을 할 수 없는데다가 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간 자부담금 확보확약서 광명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자부담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여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저희 광명시장 상인번영회에서는 조속히 회원들이 합의를 이루어 민간 자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민간 자부담금 확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시장명 광명시장 사업비 총 39억8천만 원 국비 23억4,100만 원 도비 5억8,600만 원 시비 5억8,600만 원 자부담 4억9,600만 원 민간 자부담 금액 4억9,600만 원 예산확보 일정 시장상인회원 및 상인들에게 지속적인 설명회와 설득을 통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작년도에 국도비가 중앙회에서 내려보내지 못 했는데 이것을 보내면서 받아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자부담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비를 내려 보내줬는데 결국 지금현재 이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상점가 진흥조합원 임원과 이사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자부담금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전체 금액을 확보를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얼마 할당을 하면 전체 인원이 다 내면 모르겠는데 다 낼 수 없으니까 일부금액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한지 걷어봐야 될 것 아니냐 5억9천에서 5억을 걷고 9천만 원 모자란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잠깐 대체를 해주고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안낸 사람한테 걷어서 시에다가 준다든가 나중에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한푼도 안 걷고 1년이 지났는데 실시설계하는 것도 중지시켜 놓으면 되겠느냐 이것은 당신들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쪽 얘기는 왜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지 시에서 하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조합이 결성돼서 자본금도 아무것도 없는 조합에다 저희가 50억이라는 돈을 맡겨놓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시에 모든 기능이 있고 회계 기능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 당연히 90% 예산을 갖고 있는 시에서 해야지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인근 시흥시인가 재래시장을 애를 먹고 있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하다가 애를 먹고 못 하고 하남시 같은 데서는 관에서 제일 편한 것입니다. 관에서 민간에 줘버리면 다 골치 아프니까 당신들 하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니까 저희가 못 주는 것이고 어차피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목을 못 바꿉니다. 예산회계법 상에 그러면 지금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 오면서 빨리 자부담을 확보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굵직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입장이고 이런 일들은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광명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잘 됐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좀더 우리시가 상인조합이 좀더 대화를 많이 좀 가져보고 정말 원만한 그 분들의 답변이 나와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 한 것은 거기서 자부담 걷어서 동의서 받아서 사업해달라고 그러면 당장 해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일단 시장 얘기할게요. 명시잖아요? 지출원인행위라도 하게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게 합니까? 실시설계하면 되는 거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장이 이준희위원님이랑 다릅니다. 지출원인행위라도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 조합이라면 조합장이 대중적 지지기반이 약하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모아서 이게 다 광명시에 재래시장과 국가적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약한 것이지 이준희위원님 너무너무 살살 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하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합장하고만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이 사람보다 자꾸만 조합장하고만 일을 하셨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여기 시장 안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는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장과 이해 당사자들 관계 속에서는 사실 집행부 담당부서가 하셔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서 상인조합이 설립돼있고 상인조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민간 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상인조합에서 그 일을 못한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가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560명인가
미수

조미수위원

공개적인 모임도 있고 비공개적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식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생활을 하면서 비공개적인 모임을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모임과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하여간 말씀대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도 급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 모래 시장님과 면담하니까 최종적으로 그 때 면담해서 가닥을 잡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더 능동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180p 매년 예산을 드릴 때 가격 파괴업소 쓰레기 봉투 지급과 물가조사 대상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급이 됩니다. 예산액도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데를 주고 있지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일부 바뀝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 바뀌었는데요? 똑같은데요. 제 판단으로는 일을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가격 파괴 모범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물가조사 하는 거니까 하나 써달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한두 장 더 드리시는 건데 하여튼 시의 혜택이 많든 적든 간에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도 광명시에서 모범업소고 이름나고 광명시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들인데 이런 것도 좀 반반씩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가격 파괴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보면 200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를 들면 181p 광복회관이 상반기에는 있고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라식당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한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하여튼 정말 고생스럽더라도 잘하고 있는 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음식점이 많은데 조금 조사를 하셔서 가격에 대해서 단 500원이라도 다운된 데를 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2년 전에도 지적한 건데 시정이 거의 안 됐다고 봅니다. 185p 어머니가 차린 밥상 그 자리에 능안마을이 생겼습니다. 철산3동이라서 아는데 어머니가차린 밥상에도 5만 원짜리 쓰레기 봉투가 나가고 능안마을에도 5만 원이 나가고 제 동네이기 때문에 아는데 어머니가 차린 밥상 그 자리에 능안마을이 생겼거든요. 긴장하고 하십시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2p 화훼류단지 특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량 종묘를 사서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다라고 거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쪽에서 저한테 하신 얘기 중에 하나는 총 사업비 중에 일정 정도는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된다, 감사를 잘 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뒤에 계신 계장님이랑 저녁에 갔다왔습니다. 저녁식사도 나누면서 꽃도 이만큼 받아왔는데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저는 우량종묘를 드리는 것을 작년에 확인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자기들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으셔서 그러는 건지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지원을 해드릴 때는 작목반들한테 드리거든요. 대부분 보면 저온저장고나 이런 식으로 전부 물품으로 해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는데 현금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작목반이 좀 지원해달라고 그런데 지원 안 해주신 거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개별로 원하는 분은 참 어렵습니다. 작목반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해드리면 저희가 일일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 지원해도 작목반에서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개별로 말씀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데서 불만을 갖고 내가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다른 사람 해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작목반 심의를 말씀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작목반 별로 심의를 하고 시에서도 할 때 심의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예산 중에 경제정보지 제작하는 예산이 섰는데 정보지 제작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했습니다. 의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상인조합에서 약속한 게 자부담이 10%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모 신문에도 보면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고 시에서 다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형식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시장님과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고 설사 그쪽에서 자부담을 못 하면 이 사업을 폐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하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철칙인데 계속 그런 일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가면서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자부담을 못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다시 돌린다고 해도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60p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가구문화의 거리 조형물 교체건의가 있었는데 상징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건지 지저분하니까 바꿔달라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상징 조형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 같은데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조형물들인데 자기들이 다른 것으로 만들테니까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데 그것을 심의해서 설치해놓는데 왜 바꾸려고
상대

박상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구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음식문화의 거리에도 그렇고 상징물 설치해놓은 것이 일반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여놓고 일정기간 지나서 이제는 흉물스럽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든지 깔끔하게 청소해서 관리를 해야지 설치해놓고 방치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보구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바꿔야될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상대

박상대위원

162p 철산시장 재건축 추진 신청에 대한 제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중앙시장이 재건축을 하려고 대규모 점포인데,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접수해서 보완하는 와중에 그쪽 관리위원회 시장상인관리위원회 반대쪽입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관리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일 때 대규모 점포를 신고해서 6개월 내에 법인설립하고 하는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전에 대규모 점포로 설립이 돼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들이 매장면적을 다시 합계해본 결과 2,8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대규모 점포로 신고한 것을 철회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입주 상인들의 2/3 동의를 얻고 철회를 하면 철회를 해주게끔 돼있어요. 모든 여건이 맞으니까 3천㎡가 아니고 2,800㎡니까 철회를 해줬습니다. 철회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 처분을 내렸더니 어제 오셨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얘기 도 없이 대규모 점포를 철회를 했느냐, 저희는 여건에 맞으면 모든 법적인 요건에 맞으니까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철회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거기에 2/3 인원이 동의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다 했는지 저희는 문서에 싸인을 했으니까 다 된 것으로 2/3 이상 된 것으로 봤고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본의 아니게 싸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서류가 맞나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음주에 한번 얘기를 하자, 대신 대규모 점포라는 게 철회가 되더라도 당신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육성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인정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 이상 50점포 이상 점포주들이 신청하면 인정시정이라고 그래서 무허가시장이 시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정시장 받은 근거로 해서 자기들도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해지가 됐더라도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될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들한테 얘기 안하고 대규모 점포 해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될 문제이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 땅이 한 필지거든요. 건물이 2개로 나눠져 있지만 땅 필지는 한 필지여서 분할이 안 됩니다. 어차피 철산 시장인가 거기하고 합작으로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새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나름대로 자기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할 텐데 대규모 점포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새로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러니까 크게 재건축 추진과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테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렇지만 자기들한테 얘기 안하고 대규모 점포 해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어제 왔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서 새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게되면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만들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고민할 때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건축허가 나갈 때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나갈 때 검토가 되는 문제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163p 중부노총 장학재단 문제 때문에 5천만 원 기금을 준거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아직은 안 줬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부노총에서 제안했으면 향후 민노총에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장학금이 소속 근로자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시가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 부분이 추가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87p 노동조합 구성현황이 있는데 기아자동차나 성애병원 같은 데는 따로 관리를 안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하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구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기아나 성애병원이 파업하면 저희가 특별히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동향관리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중앙에서 나와서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현재 여기 기록돼있는 노조는 교섭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겁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택시회사와 주로, 저희가 여기에 노조가 발생되면 저희가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88p 유기동물 처리실태를 보니까 처리한 게 657두인데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된 게 이것인데 신고 들어와서 포획을 못 한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텐데 현재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일용인부 1명이 처리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저도 가끔 현장에서 유기동물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 신고를 하면 인력이 없다고 또는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향후 대책을 보니까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유기동물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포획을 할 때는 소방서 직원들과 여러 군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발생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직원이 출근해서 신고 들어오면 쫓아나가서 하루종일 있다가 들어오고 그런 상태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인부를 늘리는 게 낫지 민간위탁을 줘서 되겠습니까? 194p에서부터 보니까 농지 전용협의 및 심사 내역과 전용협의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인데 최근에 전답을 주택으로 이축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체납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각한데 소하동에 역세권 개발계획이 되면 그쪽에 이주 딱지를 받아서 학온동과 밤일마을 쪽에 마구 들어올텐데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농지전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도시과 사항이기는 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하여간 박상대위원님 말씀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망가지는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기업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미기간 중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과 전 직원이 심층 분석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의 초석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05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8P에 총액예산대비 2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내역에서 공공근로 및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보험료에서 도중에 왜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임금이 적어서 그럽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9P에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시면 철산13단지 옆 안양천변 도시가스정압기 현재위치보다 2~3M이전요망인데 처리내역을 보시면 가스 정압기는 시민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저장탱크와 같은 위험요소가 없으며 24시간 종합상황실에서 상시 감시하는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압기 이전은 지하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어 이전은 어려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은 2, 3M이전 요망하신 것이 도시가스매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정을 하신 것입니까? 지하물이 아니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지하물이 있고 그 위에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융자지원에 있어서 그럴 수는 없겠죠? 기업체 융자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업체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까? 이자가 싸니까 집을 한 채 산다든가 제가 잘못 상상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금융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금년에는 2개 업체가 이전을 했다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은 그 중소기업을 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용도가 그 업체에 쓰는지 다른 데로 쓰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2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미수

조미수위원

물론 담보대출이지만 여기는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3.35%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쓰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땅 투기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해외시책현황에 실적, 제조업 물품을 판 것은 써있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위약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돈을 계약하면 그쪽에서 돈을 이쪽으로 부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러시아를 갔을 때는 이 액수가지고 상담을 하셨고 계약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달러를 팔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는 어떠셨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동유럽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담건수가 128건에 상담 액은 9백17만9,000원, 계약 추진 액이 1백88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담 액은 많은데 계약액수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가기 전에 코트라에 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장 조사를 해달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가 가겠다 가는 것을 먼저 코트라에 통보해 줍니다. 코트라에서는 현지에서 취급하는 바이어들을 상대해서 확보를 해놓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하는데 처음에 상품 판매하는 것이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가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루에 1,2시간 상담을 하고 오기 때문에 계약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코트라와 협의해서 금년 예산으로 현지 시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의 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사업의 계약액이 좀더 오를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연계해서 1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갖고 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후에도 좀더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1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또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하반기에도 남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사정에 의해서 11월경에 노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옛날에 해외시장개척이 복지건설 쪽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업체에도 물품자체가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상문교역은 2004년 6월에도 다녀오셨고 11월에 다녀오셨습니다. 많이 파는 것은 좋은데 업체가 없어서 상문교역에게 하반기에도 또 배려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가지 말라고 하고 상문교역에게만 해주신 것인지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업체에 전체로 등록한 공장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완제품이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참여 업체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비는 줄여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업체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행기 값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현지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코트라에서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여버리면 각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에너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하시는 일 중에 캠페인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하는데 이 보다 앞서서 회계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희 시청 내에 에너지를 좀 적게 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신경을 쓰고는 계시지만 그런 것들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회의장도 절전형 형광등이 아닌데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절전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연차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껴 쓰기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천을 하는 것의 문제니까 그것하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위원회에 저희가 양성평등 진흥교육을 위원님들끼리 다녀왔는데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들이 있습니다. 소비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데가 그것 하나인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에 여성, 남성의 비율이 0명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위원회에 30%는 물론 여성들이 함께 해야 될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하시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소비정책심의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일정 프로테이지 참여시켜달라는 것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네,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도 여성분들이 들어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 예술 복지 이런 데에 많이 넣어주고 무게중심 있는 데에 여성들을 빼주고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융자 받으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광명시의 융자총액이 40억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더 올라갈 수 없게 못이 박혀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업체가 2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80억 정도를 융자해줄 수가 있는데 거의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전부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281개입니다. 그 중에 44개소에 준 것입니다. 금년에 융자신청은 24개소가 신청을 해서 융자결정은 이 사람들의 신청금액이 55억7천6백만 원인데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53억5천6백만 원 통보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 가는 업체는 20개 업소에 22억7천2백만 원입니다.

이춘기위원

218P에 중소기업융자 아직 추진 중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연계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는 쪽으로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해 주다보니까 담보라든가 상환능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사고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3천만 원의 융자를 해주라고 통보를 했더라도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대출해 가는 것은 1,2천 정도

이춘기위원

융자 담보를 다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가 없어서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상환능력이 예를 들어서 매년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많이 지원할 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45P에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현황을 보면 개발지역이나 소하1동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 지역, 학온동 쪽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다 사도이고 거기가 도시가스관을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도시가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55P 주유소에 대한 지도는 우리 광명시도 조사를 할 때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석유 기름류를 채취해서 검사 상에 넣게 되면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위반이 되어서 8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큰 주유소가 이런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 사람은 기름이 정유사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이춘기위원

6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장개척단을 데리고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을 시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1년에 몇 번이나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1년에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것은 없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코트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고 시가 단독으로 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2004년도에 세 번을 갔다왔는데 러시아 쪽 가는 것은 5개 업체가 방문해서 3건이 계약되었고 서남아시아 가는 것이 6개 업체가 가서 2건이 되었고 중동 지역은 4개 업체가 가서 4개 업체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지금 신청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가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선발하기보다는 신청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무조건 골라서 가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신청회사가 들어오면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제대로 팔리겠느냐 바이어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제품은 이 시장에서 팔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업체에 예산 5백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후에 계약이 되면 지속적으로 거래가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사후 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251P에 월동기 저소득 주민 연료비 지급실적이 연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연탄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당 85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연탄 때는 데가 많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다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별로 수혜자를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더 연탄비 까지 지급을 해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탄비 까지 지급을 해주면 좋겠는데 도에서 운반비만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비에 포함시키면 되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시비를 포함시켜서 연탄비를 하는 것은
상대

박상대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확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탄 땔 정도의 주민이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것이니까 모든 행정이 복지사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사회과에서 똑같은 내용의 중복되어진 지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춥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발굴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송전탑 철거하는 것 어느 정도 철거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5단지 철거하는 것은 전선을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대로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이브존 있는데 거기는 학교 있는데 거기는 철거했습니다. 선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언제까지 철거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10월 달까지 철거할 것입니다. 5단지 넘어가는데 전기는 지중화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에 있는 것은 전류가 안 흐르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빨리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박상대위원이 질의했는데 송전탑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5월 21일날 시장님이 한전 사장님을 직접 만나고 오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지방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한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전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중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도비 10억 원을 받아서 작년에 확보했다가 명시이월 까지 시켰는데 도저히 한전에 지원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전에서는 계속 지자체에서 1/3을 부담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변전소 주변에 관한 지원방법에 관한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 발의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이원영의원 외 61인이 발의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우리가 현재 한전에게
준희

이준희위원

상정되었습니까? 법안 발의만 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법안 발의만 하고 상정은 안되고 61인의 서명을 받아서 이원영의원님 보좌관에게는 빨리 좀 상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빨리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34P에 대우종합기계 부지 내 디지털 산업단지조성인데 대우기계가 유일하게 광명시에서 준공업 부지로 있는 것이 2만2,000평되죠? 그런데 대우기계 가지고 있던 것이 두산으로 되었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두산 인프라로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든 것이 두산인프라로 다 넘어갔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가 추진한 내용을 보면 경기개발공사하고 두산 측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경기개발공사에서는 당초에 이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여기에 주변 인프라 교통의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여건으로 봤을 때 적자가 원체 크기 때문에 또 주변에 지금 현재 구로 디지털 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순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는 미분양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고려개발하고 SK 건설에다가 한번 용역을 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가 다 적자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대우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 확정 안되다 보니까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두산에서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두산 대표가 다 되어서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라든가 기숙사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건설업자들이 와서 순수하게 아파트형 공장만 지어 가지고는 거기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분양문제라든가 사업성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어떤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사업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택지개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30만평 내에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도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모든 세금 감면 혜택을 다해줍니다. 세금감면혜택을 해주면서 그 건물을 분양하고자 했을 때는 융자를 7~80%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에 테크노타운이 일반분양을 했을 때 거기보다 월등히 낫다고 하면 다르지만 거기보다 훨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안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해 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안양대학교에 용역 준 보고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부의장님에게 한 부 보내드리겠는데 보시면 안양대학교에서의 용역결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경쟁력은 있다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주공에서 이 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를 얼마로 적용해서 얼마를 우리에게 해주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 나름대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되지만 부의장님 우려하신 대로 미분양사태가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복안으로 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9P에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소형 열병합 발전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소형열병합발전은 삼천리에서 성애병원 하나만 추진하는 것이고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는 지역난방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사업자를 공고했는데 사업자가 아직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GS파워하고 삼천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아직 사업자가 참여 제안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참여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역세권개발이 준공과 동시에 열 병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거기의 추이를 진행을 보고 있고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참여를 안 하면 1년 이내에 사업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개별난방으로 가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