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2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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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강명희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건설교통국장 강명희 도로과장 전선권 교통행정과장 최선규 지도민원과장 강평재 재난관리과장 이계문 수도과장 조인기
선식

김선식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주요업무로는 도로과 소관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기간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준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460억 원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륜장 개장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우회도로 개통시기도 금년 12월 이전으로 맞추고 있으며 현재 78%의 공정율를 보이고 있는 등 총 15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는 사업기간이 2001년 1월부터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236억6천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은 완료하였고 입찰공고를 거쳐 건축, 토목, 전기통신, 기계에 대한 개찰이 7월 8일 예정으로 총 40%의 공정율을 보이는 등 총 14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으로 “불법 주. 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공사”는 사업비 5억5천만 원으로 조달청에 발주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등 총 4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광명시 옥길동 차집관로 신설공사는 금년 6월28일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3억6천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 총 1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계량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의 연중 사업으로 총 7,500개중 3,391개를 교체하여 45%의 공정율를 보이고 있으며 7월중으로 1,200여 개를 교체예정으로 있는 등 8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은 총 54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완료 12건, 추진중인 업무는“경륜장 유치로 광명동 일대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 6월 착공한 경륜장 우회도로를 2005년 12월 경륜장 개장이전에 개통하는 등 8건이 있으며, 불가 1건은“소하 IC의 보상문제를 원활해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하IC 접속연결도로 지장물 보상 건은 임대아파트 입주권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난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도로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지도를 해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광명시 도로 행정이 보다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태송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건설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저는 요즘에 광명시 보도블럭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제 지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밑에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건축 폐 자재 그러니까 그것을 분쇄해 가지고 이것을 모래 대신해서 깔고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만 해도 2/3이상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재 재생골재 말씀하신 보도블럭 모래로 보도를 까는데 모래가 하천골재와 재생골재가 있는데 일부 하안동 지역에 재생골재를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앙로 부분에서 재생골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설계는 채석으로 되어 있는데 재생골재를 사용한 부분이라 재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골재라 해서 쓰지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골재 중에서 재생 모래가 있고 채석이 있는데 중앙로 부분에서는 재생골재 중에서 자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의 값이 저렴합니다. 일부 구간을 하다보니까 전체 재시공을 했고 하안동 지역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모래를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고 모래 사항은 큰 문제가 아닌데 재생골재에는 주민들이 보기에 벽돌이 깨진 것이라든가 일부 아스콘이라든지 혼입 되다 보니까 폐기물로 사실은 그런 사항이 폐기물이 확실한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생자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해서 조치했고 모래에 대해서는 재생 모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의 사진을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교체가 안된 상태에서 보도블럭을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재생모래구간은 교체를 안 했습니다. 중앙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를 했는데 하안동 지역의 재생모래를 사용한 것은 그대로 재생모래로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생골재에서 모래를 사용했는데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차액 분에 대해서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변경을 해서 차액은 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보도가 되니까 그렇게 변경하고 그런 것이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관리감독이라든가
남석

최남석위원

모래는 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아직 법으로는 통과가 안되었잖아요? 일부 벽돌을 분쇄해서 모래를 대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권장사항인데 이것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물론 채석골재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만 아직 법으로 개정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는 재생골재를 자꾸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일부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지적을 안 했으면 설계변경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물질이 있던 것이 하수구로 흘러서 시멘트가 안양천으로 방류될 것인데 그러면 오염되고 이번에 공영방송 TV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재생골재는 그런 2차 적인 오염은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모래를 사용해도 되고 골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이 모호한데 아직은 정서 상 재생 자갈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벽돌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일부 섞여있다 보니까 지적을 했었는데 모래에 대해서는 거의 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남석

최남석위원

모래가 부서져 가지고 시멘트 물이 비가 오면 시멘트가 씻겨져서 내려져서 하수구로 들어가서 안양천으로 흐른다 그것이 오염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재생모래가 물로 씻겨져서 모래가 걸러지고 자갈도 그런 식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물로 씻겨진 모래는 아니잖아요? 비가 스며들어서 그 시멘트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씻어 가지고 여기에 깔은 것도 아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재생골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과연 사용을 해도 된다는 기준이 뭔가를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무슨 서면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을 감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환경부 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임의대로 한 사항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재시공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시인하고 답변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서 주민의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기존에 일부 재생모래 사용에 대해서는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도 밑에 모래라는 것이 보도블럭을 유지하고 있는 밑의 흙과 보도블럭을 의탁해서 유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2차 오염이라든가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재생골재의 확대라든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이 당초 설계부터 잘해서 이러한 의혹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설계라든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도로과의 업무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안동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가 2개씩 있습니다. 어느 단지는 어린이 보호 때문에 진입 출입로를 임의대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국민은행 뒤편에 하안6단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 쪽에서 진입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난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한쪽이 어디냐 아이들이 다니는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으로 다니면 오히려 더 사고에 노출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동주택에 진입로 문제를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교통협의를 해서 진입로의 추가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보도블럭을 누가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차량이 들어갈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데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시에서 보도블럭을 깔아줬다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예전부터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것을 도로관리 부서에서 막은 사항이 아니고 예전에 단지가 생성이 되면서 그 부분이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추가 차량의 진출입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부서인 주택과와 그런 내용의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남석

최남석위원

사람 인도인데 어떻게 주택과 소관입니까?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막는 것을 원했겠지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우리 시에서 깔아줬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막아버렸으면 막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도로 진입로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보도구간은 저희 땅이지만 단지 내에 보행하면서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차량이 진출입로 되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남석

최남석위원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큰 도로인데 막아버렸습니다. 단지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로를 담당하는 것은 도로과 아닙니까? 하안 대교 6차선 도로 그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위치는 노안로 현재 소방서 우체국 건너편 6단지인데 그 부지는 7단지와 같이 쓰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단지, 7단지하고 진입로를 같이 쓰다보니까 노안로 변에서 진입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공동주택관리 령에 의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라면 별도의 협의절차를 해서 예전에 있던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은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그 문제는 앞으로 협의가 되면 터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가 관리 부서에서 협의가 같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주위는 6단지 관리사무소와 주택과에서 같이 해결이 되어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가 아파트 들어가는 큰 도로의 진입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 블럭 안쪽으로 하면 단지 사이길 들어가기 전까지는 초입에서는 그 도로를 높여버렸습니다. 이 도로관리부서가 도로과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당초부터 도시설계 지역으로 해서 진입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주택과와 해서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택과와 도로과, 6단지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시시설 지역으로 해서 차량 진출입로가 없고 당초부터 보행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뒷 쪽인데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가 더 확보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6단지 관리소에서 그런 내용을
남석

최남석위원

그쪽에서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진입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단지 내에서 막은 것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단지 내에서 막았는데 이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최하고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스쿨존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도로과 공사와 시기의 연계가 잘 안 맞아서 여태까지는 다 도로 개보수를 다했는데 스쿨존만 남겨놨습니다. 공사를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 스쿨존도 같이 동시에 하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파헤치고 과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과하고 면밀히 공동체제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 이러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기를 같이 맞춰서 주민불편이 최소 되도록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똑같은 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지역에다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공사의 가격을 싸게 해놓고 그 남은 돈을 다른 지역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편법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안로 예산을 요구할 때 하안로, 철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일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고부위라든가 주민통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연장된 부분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연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예산도 면밀하게 요구하고 예산도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의원들에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줬더니 내 마음대로 이쪽에다 쓰고 남으면 저쪽에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과장님 돈이라면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 하지말고 광명시 100억 줘 가지고 과장님 알아서 쓰십시오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스쿨존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부 스쿨존 하는 지역과 중복해서 같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일부 스쿨존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량을 추가해서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쓰다보니까 일부 사업량이 더 증가되다보니까 지역을 벗어난 지역도 일부는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이라든가 일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면밀히 되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물론 예산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써야될 곳에 제대로 썼어야 된다 왜 그 지역에는 장애인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해서 만들어줘야지 정말로 싸구려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 개 보수 한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질을 따져야 됩니다. 왜 양을 따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기존에 스쿨존 같으면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합니다. 턱이 없으니까 벽돌식 인도를 깔다보니까 턱이 많이 생깁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그것을 해달라는 것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지원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충분히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이야기를 그 정도 복안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예산을 잡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장애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투수콘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까지라고 했는데 예산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예산 심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질이라든가 공사 양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생각해서 이런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도블럭 까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15년 걸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면 과장님 정년 퇴직후의 일입니다. 장애인들은 하루에도 수 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장님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 십 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보도포장의 재질이 많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우선 투수콘이 6배정도 비쌉니다. 일반과 6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보도포장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장애인들이 많고 작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자재 자체가 미끄럽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 재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석

최남석위원

6배의 가격이 비싸고 미끄럽다 그렇지만 벽돌 식으로 어떤 것이나 다 미끄러운 것이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재질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을 다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더 확대해서 개 보수를 해주니까 앞으로 시장 선거 운동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런 내용은 추호도 없고 하안동 지역이 굉장히 보도의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안로와 오리로 철산로, 가리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청 앞에 미끄러운데 왜 그런 식으로 다 깔았습니까? 시청 앞에는 도로과에서 수 십 번 개 보수 해 가지고 했는데 왜 그렇게 깔았습니까? 6배 비싼데 왜 시청 주위는 그런 것으로 깔고 장애인들이 사는 데는 싼 것으로 해 가지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기 투수콘이 깔려있었는데 그 부분에 다시 보수가 그 투수콘 위에 덧씌우기를 투수콘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의 도로도 작년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지적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하고 말싸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의 예산을 마음대로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노안로다 해 가지고 조목조목 분석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 없이 몽땅 드려서 그냥 예산 100억 주시오 그 안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한번 깔아주는데 15년 만에 깔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에 연장해서 깔아버리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는 지역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사는 지역을 가지고 일반인도 아니고 이것의 품질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 장애인들이 보건소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도로 안 갑니다. 전부 도로 밑으로 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왜 보도블럭으로 가면 힘드니까, 지금 그런 현상인데 한쪽에는 이렇고 또 한쪽은 이렇게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누가 보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환경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법도 없는 규정을 환경부에서 인정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얘기를 몇 번 소장한테 제가 얘기하니까 폐건축자재 분쇄한 것을 위에 모래로 덮어씌우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대로 입찰공고해서 견적내용을 보면 정말 재생골재로 하기로 했느냐 천연으로 하기로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재생으로 하기로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천연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하안사거리 휀스설치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

이승호위원

그것말고 인도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보도는 저희가 하는데

이승호위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가면 교통행정과에 물어라 또 교통행정과에 가면 도로과에 가서 물어라 왜냐 보도블럭은 도로과에서 낮춰주어야 휀스를 없앤다. 도로과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휀스설치는 또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하이마트하고 몇 개 업소가 똑같이 막으면 되는데 마포갈비는 터놓았습니다. 어느 업소는 트고 어느 업소는 막으니까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포갈비도 보도블럭을 높여서 차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그러면 민원발생이 안 되는데 어떤 집은 망하게 하고 어떤 집은 흥하게 하면 행정이 말이 아닙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전체 보도포장은 도로과에서 하고 보행자안전휀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심의원, 하이마트, 함흥냉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갈비집은 기 그 '94년도에 도로점용이 나가서 계속 점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보도정비하면서 발견되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주차장 진입로가 기 허가되어서 계속 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허가취소 내용이 되면 앞으로 계속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같이 막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안동이나 철산동지역은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진입로를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진출입은 대개 뒤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할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안로 부분도 인병원 도로점용 한군데를 해주었는데 예전에는 은행이었는데 인병원이 응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해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갈비는 '94년도에 그쪽에 주차장용으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계속 점용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마트나 병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특별히 점용허가를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와도 경찰서 협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허가가 나가지 않는 구역입니다.

이승호위원

다음에 서면초등학교 앞에 철거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서면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20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에,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처분을 못 하도록 가처분정지에 대한 공고를 각 집마다 딱지를 붙였고 앞으로 2개월 3개월 후에 명도소송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집달이송해서 강제철거조치해서 금년내 도로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노온사 온신초등학교 사거리 지하차도 거기가 아침에 보면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쪽 저수지에서 안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동네쪽으로 땅을 매입해서라도 좌회전 차선을 더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온신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 노안로에서 좌회전 부분과 또 고속도로 주유소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고속도로에서 광명로 진입하는 3부분이 항상 정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차도 좌회전 부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오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확장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지하차도 진입하는 도로가 한차선 들어가다 2차선으로 늘어납니다. 애초 설계가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철산상업지역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20p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옥길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경기도 감사가 없었다면 시민의 혈세 1억2천이 낭비될 수 있었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유창시위원

이런 것을 보면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도면을 볼 줄 모르나 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이 규정이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액을 하라는 내용이고 교통안전시설도 솔라표지병으로 하는데 너무 비싼 것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설계변경이 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잘해서 이런 일이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외에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을 보면 광명시 공무원들 보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함량미달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공무원이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 감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업무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경기도 감사가 없었다면 1억2천만 원이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는 변경이 당연히 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일부 확인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리고 광명5동 도로개설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유창시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지금 집 한 채 헐지도 못 하고 있던데 보상을 못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2005년 1월에 부도가 나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고 8월중에 재입찰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일부 그 지역이 철거이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있는 것이 88m중에서 두 동에 7가구가 지금 현재 철거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구거부지가 도로부지에 있는 시장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국공유지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또 8개

유창시위원

재무부 땅도 있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가 재무부 땅인데 그 부분은 재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주대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개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 구간 88m 7가구에 대해서 건물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철거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업체도 부도나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주대책도 되고 철거도 강제철거가 아닌 그냥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시일내에 도로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주민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유창시위원

과장님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그림 보여줌) 상우아파트 지금 이 도로가 광남교지요. 새로 다리 놓는 옥길동에서 나오는 다리 새로 놓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다리가 놓아지면 건널목이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우아파트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건널목이 없어 빙돌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목감천이 이렇게 있으면 경륜장 정문이 이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정문이 이쪽이었는데 나가는 출구가 이렇게 나가도록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가 방음벽입니다. 여기는 연립주택이 있고 이것은 상우아파트인데 건널목이 없어지면 빙빙돌아야 합니다. 경륜장이 오픈되면 상우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길로 해서 큰 도로로 해서 건너가야 하는데 여기에 방음벽을 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게 여기에 건널목을 하나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문제는 기 6동장하고 상의한 사항인데 중간에 경륜장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일부 철거하고 지금 현재 삼거리 체제가 경륜장에서 되게 되어있습니다. 방음벽을 철거하고 일부 도로를 5m정도 비탈면인데 확장하면 상우아파트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차로가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지난번 동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공식화해서 광명6동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삼거리가 아닌 사거리 체제로 해서 방음벽을 철거해서 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가 있으면 그렇게 발표해서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그런 내용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신호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은 앞으로 위원님과 주민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신설을 하든 대처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서 경륜장 우회도로하고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협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우아파트나 동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p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경사 5%이상 내리막길만 설치 1천9백만 원 삭감했는데 이 말은 5%이하로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오르막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오르막도 설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사토처리시 적사장비를 백호우에서 페이로더로 변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백호우는 굴삭기 차에 싣는 것인데 백호우가 조금 더 비쌉니다. 모래 실어서 넣는 것인데 사실상 현장에서 페이로더는 많지 않습니다. 단가를 그것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백호우나 페이로더나 공기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의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페이로더 단가가 싸기 때문에 페이로더로 하지 왜 백호우로 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현장에서 백호우로 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실적으로 다른 도로는 거의 백호우로 사용한다고 봐야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계약 할 때 단가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백호우로 설계했는데 페이로더로 변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모든 도로개설공사나 보수공사에 있어서 계약할 때 페이로더로 계약을 합니까? 백호우로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도로표지병을 솔라표지병에서 일반표지병으로 변경하고 5천6백만 원 삭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표지병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솔라표지병으로 한 곳이 많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솔라표지병은 저녁에 반짝반짝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장등록 특허 그래서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할 때는 보급단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능촌사거리나 광명사거리나 철산2동 현충공원길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표지병으로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솔라표지병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여기만 솔라표지병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적받아서 변경했다는 말씀이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세륜세차시설은 환경관리비로 계상하고 2천5백만 원 삭감은 무슨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옥길로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세륜세차시설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데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세륜세차는 도로가 개설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장에 진출입하는 차바퀴를 세차하는 것인데 사실상 옥길로가 기존 2차선 주변의 좌우측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륜세차시설을 한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인정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 6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다른 공사에서 이런 세륜세차시설을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경륜장 우회도로 같은 경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옥길로는 기존에 포장된 도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원형맨홀 설치시 비계와 동바리 삭제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대개 1m50이상 되면 동바리를 하고 그 이하는 비계만 하는 그런 설계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을 설치하는데 왜 비계와 동바리를 다 했느냐 1m50이하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m50이하는 안 해도 되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사실상 동바리를 안 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는데 5백만 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맨홀 속에 동바리를 설치하고 하는데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도로공사에서는 1m50이하인데 비계와 동바리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맨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경륜장 우회도로나 그런 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다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되면 같이 보기 때문에 다 빼고

나상성위원

거기도 1m50 안 되는데는 뺀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그때 당시 설계자와 감사관의 그런 견해차이가 있었고

나상성위원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성과품검수 소홀 지적사항에 V형측구가 설치계획 된 구간에 우수종배수관 삭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10m 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저차이가 있습니다. 고개와 농로 그러니까 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개 부분에서는 가운데 묻는 배수관을 하지말고 양쪽에 관만 묻으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일부 구간에서 현장에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보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감사에서 지적하는지 지적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때 당시는 공사착공을 안 했고 설계서만 보고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사착공을 안 하고 설계도면만 보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구간은 수용하지만 부득이 그렇지 않을 때는 감독보고를 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한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일부는 관을 묻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3천5백 다 감액하지 못 하겠네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해야할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감사기관이라도 대응이 왜 미비한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저희도 감사를 받으면서 미확정된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설계도면 같은 경우 어차피 고개나 도로측량 하다 보면 높낮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것이 마련 안 되어서 그런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착공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미끄럼방지 시설을 전폭포장에서 1:3방식으로 하고 7천만 원 감액조치는 무슨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폭을 다 하지말고 1m하고 3m 띠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3m 간격으로 1m씩 하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지로 옥길로 확포장공사 그렇게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는 지적이 안 되었잖아요. 옥길로에서 1:3 지적 안 되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거기는 3m 간격으로 설계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노온사동은 그렇게 못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2차선 8m도로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상식적으로 도로가 좁으니까 더 1:3 방식을 적용해야 되고 도로가 넓으니까 아니면 경사로나 이런 문제가 심하면 1:3을 2:1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도로가 더 좁고 경사면이나 이런 것이 더 낮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1:3에서 1:3을 넘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설계적용을 안 했는지 (김선식위원장, 유창시간사와 사회교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설계가 설계자의 의견 견해 각종 규정 이런 내용인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자 의견과 의도 이런 내용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 감사관 내지는 시골마을인데 꼭 전폭을 할 수 있느냐 3m면 1m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나상성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잖아요.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될텐데 왜 굳이 전폭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설계할 때 설계납품 할 때

나상성위원

20m 도로는 1:3 적용을 했는데 그 보다 좁은 데는 1:3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설계자가 다르고 설계자 의견이 달라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바로 업무태만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에 무단점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리소홀인데 이런 형태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됩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계속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형태인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해도 잘 안 되는 문제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국공유지가 3,620 필지가 됩니다.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국공유지 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카드를 만들면서 새로 국공유지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3,620필지에 대해서 카드화하고 현장에 상황을 반 정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종전까지는 그런 기초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번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시도 기초자료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관리된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륜장 우회도로 도로포장의 동상방지층은 최근에 개정된 기준과 기 적용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두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적정 두께로 포장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동상방지층이 대개 57㎝ 기상청에서 발표해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설계자가 가끔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사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동상방지층 적용기준을 건교부에서 내놓는데 그런 부분 연계가 덜 된 것인데 감사관이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우리는 몇 ㎝로 했다가 몇 ㎝로 올린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나상성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게 설계를 했는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얼마 안 됩니다. 2~3㎝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 설계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설계부분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고 이런 것을 보면 공사 부분도 문제지만 처음에 설계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설계자가 법 적용을 제대로 몰라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일을 줄이기 위해서 10~20㎝ 낮추었다면 문제가 금방 들어나니까 문제인데 단 몇 ㎝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설계가 어떤 법규정을 몰라서 이런 형태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착오나 실수로 문제가 발생되는지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받을 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런 설계비 설계 내역에 견적가격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설계자의 의도 감사관 감독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사항인데 요즘 정부에서 실적 공사비 내지는 이러한 견적가격 때문에 굉장히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견적을 했을 때에는 항상 불씨가 있습니다. 도로설계를 하면 거기에는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데 그 안에는 무척 많은 개체수가 있어서 하나의 개체마다 의견을 달리하면 바로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법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못 된 것은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찰을 받아서 그 이후에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나상성위원

과장님 요즘에 설계를 손으로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측량결과 보면 컴퓨터로 다 합니다. 클릭만 하면 법규정대로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값을 넣는 것도 사람이 넣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수도 하수도 맨홀도 자기들이 몇 m 지점에 무슨 맨홀 클릭하면 그려집니다. 자기가 일일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런 것은 많이 보편화되고 표준화되었는데 그래도 설계자의 상황 의도 현장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과다계상으로 고가 계약된 공사비에 대하여 감액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고가계약 되었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옥길동 같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옥길동처럼 미끄럼방지턱이나 도로표지병도 마찬가지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감사를 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외벽에 아tm팔트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공사는 아스팔트방수 외에 외부측벽에 쉬트방수를 또 시행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쉬트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교량하부가 음지로 식생이 용이하지 않는데도 블록에 초류종자를 살포하는 생태블럭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생태블럭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형맨홀 설치시 설계된 거푸집은 조립형 거푸집으로서 비계 및 동바리가 불필요한데도 비계와 동바리를 계상하여 감액하라는 것이고 또

나상성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억3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읽었지만 사실 외벽에 왜 쉬트방수를 하려고 했을까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차량 통행하고 충분히 방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방수를 하고 또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옥길동 확포장이나 이런 데는 안 그러는데 여기는 왜 쉬트방수를 하려고 했는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설계의 의도는 한번 하면 그 부분 방수가 풀어져 누수된다면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자는 설계자 의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자 의도에 동감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랬기 때문에 설계납품을 받았는데 감사관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옥길로 확포장공사에서는 경륜장 우회도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쉬트방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너희들 왜 바닥은 안 하고 내가 만약 과장이라면 똑같은 공사 2개 업체에서 A가 왜 쉬트방수하면 이것도 해야 되겠다 옥길로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견해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희들이 바라봐서 문제인데 결국에는 업체간 그리고 특정 업체에 특혜 내지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설계를 하면서 일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나상성위원

당연히 이렇게 하면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안 해도 될 품목을 넣으면 설계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옥길로는 안 하는데 왜 경륜장 우회도로는 하느냐 옥길로도 하고 경륜장도 하고 다른 데도 하면 형평성에 맞는데 옥길로는 안 하는데 왜 여기는 하느냐 또 경륜장은 안 하는데 왜 옥길로는 하느냐 아까 세륜세차시설은 이해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담당자가 한번만 생각해도 여기는 어차피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흙이 안 넘어가니까 이런 것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하게되어 있으니까 그냥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세차를 안 하면서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감독관이 판단해서 하고 법으로 세륜시설을 넣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운영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굴착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어느 정도 적발되었습니까? 혹시 몇 건이나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작년 가을에 수도관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같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동네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굴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를 통과 못한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이 골목까지 했는데 이 골목은 노후 되어서 연장했는데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작년에 노후 수도관교체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A에서 B까지 굴착허가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연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개인 같으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별거 아니지만 지적을 하지 않았나 또 그 반대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착공이나 준공검사를 철저히 못해서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떤 내용 지적을 받았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내용은 건축허가를 하면 대개 하수도를 묻거나 상수도 하면 수도과에서 하는데 하수도나 오수관을 묻을 때 도로굴착 복구를 건축준공검사 할 때 확인서를 받아 갑니다. 도로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허가와 완료확인이 건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30p 공사설계변경 내역부터 보겠습니다. 철산2동 현충공원길외 13로 도로보수공사가 맨홀인상하는 부분이 당초보다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가된 부분은 공사구간이 증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관련서류가 25p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부 연장도 덧씌우기가 늘어난 것도 있고

나상성위원

당초 맨홀인상 59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개가 더 증가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내역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현장에 인상을 설계하면서 빠진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덧씌우기 구간이 늘어난 것도 있고 하니까 설계변경 추가하고 못 찾아냈던 부분에 대해서 맨홀을 증가한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미끄럼방지시설 125㎡ 여기도 1:3 적용하고 이런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철산2동부터 광명2동 넘어가는

나상성위원

설계규정은 1:3 적용 이런 것이 지켜졌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철산2동 현충공원길외 13로 공사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5억인데 주민건의사항으로 6천6백만 원인데 전체 생활민원사업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6천6백만 원에서 준공이 2004년 12월1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이 계약금이 6천6백에서 9천9백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광명6동 광일초등길외 11개소 도로보수공사에 보면 맨홀인상 증가된 부분도 25p 나와 있습니다. 당초 맨홀인상이 8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에서 몇 개가 늘어서 맨홀인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지금 빗물받이 설치 같은 경우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대개 빗물받이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퍼내고 뚜껑을 새로 하고

나상성위원

지금 당초에 철산2동 현충공원 같은 경우 59개에서 몇 개가 늘어서 설계변경해서 3천2백만 원 늘었습니다. 59개 맨홀인상 예산에서 3천2백만 원이 늘었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여러 가지 맨홀도 있지만 덮어씌우기 면적도 늘었고 주변 현장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내역을 보면 맨홀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나상성위원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륜장 우회도로 아직 준공 안 되어 있는데 1억 감액하라고 했습니다. 옥길로 확포장공사도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1억2천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준공할 때 감액조치 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옥길로는 감액조치했고 경륜장은 아직 공사가 토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토공이 끝나면 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31p 1억 이상~10억 미만 사업에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7억6천보다 증액되었는데 표지판이 34개에서 54개로 늘었습니다. 관련자료가 25p에 있습니다. 보면 50개입니다. 교체가 34개, 신설이 4개, 이정표가 12개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당초에 50개가 아니고 사업내용은 준공시점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교체가 몇 개였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사업물량이 교체가 30개 신설 4개였는데 변경되면서 교체가 4개 늘었고 이정표 설치 12개 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정표는 당초보다 12개 늘었네요. 왜 감안을 안 했는데 변경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 1억5천 시비1억5천으로 작년에 광명역 개통 이후에 광명역 개통하면서 도비를 주었고 그 이후에 다시 좀더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역을 이용하는 인근의 시민이나 주민들이 오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찾아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표지판에 광명역을 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글씨를 더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정표를 많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의심가는 것은 왜 당초에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4개를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어서 8개를 늘렸다면 이해하는데 당초에는 한 곳도 설치를 안 했는데 갑자기 12개 늘었다고 하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비 2억 시비가 1억인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광명시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느니 좀더 시민을 위해서 표지판을 더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예산이 안 남았으면 표지판 안 했겠네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올해도 예산을 주었는데 설치해야지요.

나상성위원

31p 철산배수펌프장 주변도로개설공사가 있고 자료가 24p에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철산배수펌프장 주변도로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약금액이 4억8천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당초에 5억 세우고 나중에 4억5천을 더 세웠습니다. 총액은 6억2천4백만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없으므로 연차별 계약을 해서 앞에 4억8천6백만 계상했고 다음에 더 4억5천 추가해서 6억5천4백이 됩니다. 금액이 틀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암반층의 돌출로 토공 및 구조 물공 변경, 자연석 쌓기 증가라고 했는데 1억3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롯데 낙천대아파트와 남부순환도로 앞에 개통했는데 그 부분이 4m 정도를 토공을 절실하게 되어 있는데 절실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암이 나와서 시추를 안 했습니다. 암량을 확인하다 보니까 암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지금 현재 철산배수펌프장 옆에 비탈면이 있는데 거기 체육공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옹벽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옹벽으로 하면 남부순환도로쪽도 그렇고 옹벽으로 하면 자연적인 모양도 좋지 않아서 그 돌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자연석으로 쌓아서 일부 그 부분에서 얼마간에 사업비가 감이 되었고 단지 암이 나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암 돌출로 인한 토공에서 1억3천 들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통 도로를 굴착하고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해도 설계할 때 나름대로 지하층에 암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알고 설계를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하천이고 삼각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암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을텐데 (유창시간사, 김선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추정을 했는데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50p 계속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이 약 3천4백만 원인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41건에 3천4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해년마다 받는 것이잖아요. 계속점용은, 그런데 1년 이상 부과를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324건은 계속점용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사용료를 1년에 한 번 내는데 1년 이상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최고 몇 년 체납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3년도 있습니다. 솔목건설 같은 경우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체납되는 것은 원상복구하면 안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솔목건설 같은 경우 원상복구를 했고 한데도 있고 나머지 체납된 주된 원인은 서로 관리승계하는 과정에 다툼이 생겨서 그런데 일부는 독려해서 받기는 하는데

나상성위원

1년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땅의 매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이해하지만 2년 3년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시가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것은 보도블럭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몇 번 계고하고 안 되면 원상복구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돈을 내기 어려우니까 사용료를 내기 싫으니까 나무토막이나 벽돌을 놓고 인도로 올라가 주차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차량의 주차단속이나 기타 구조물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수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로변에 보면 이 집은 점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옆쪽은 그 돈내기 싫으니까 나무토막 2개 놓고 올라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을 수거하거나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수거를 하면 또 바로 설치하고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3년 이상 점용료 안 내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히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횡단차도나 무단점유는 지속적으로 발췌해서 원상복구나 변상금 부과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자보수에서 복구는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우리가 지역의 어떤 개인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가 침하된다거나 빗물받이가 망가졌을 때 아니면 상하수도공사나 기타 가스공사 한전공사를 해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굴착비용 이런 것은 100%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복구는 100% 안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 복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원인자복구를 하는데

나상성위원

돈만 내면 복구한 것으로 인정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도로굴착훼손부담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굴착한 구간에 대해서 받고 조례가 폐지되어서 받지 않고 이제부터 4m이하는 전폭 포장하고 2차로 이상에는 3m 이상하도록 조례를 바뀌었기 때문에 원인자가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수도공사 이후에도 복구가 안 되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로과 부서 공사가 아닙니다. 수도관 소관인데 도로과에서 도로복구확인을 정확히 했으면 되는데 안 하니까 도로복구가 엉망으로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만 준공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복구를 완벽히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엊그제 비가 오는 날 동네 빗물받이가 물이 안 빠집니다.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하세대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하소연이 빗물받이 때문에 물이 안 빠져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전화했더니 수도과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맨홀구멍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가 수도과에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수도과에서 했더라도 복구 확인은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구가 안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옛날에 동사무소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통장한테 가서 싸인을 받아 오라고 하는 등 사진을 찍어 오라는 등 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했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상 전부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국장님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했다고 사진찍으면 복구 인정할 것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원인자복구 할 때에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사실상 그것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단계를 더 업무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동에 지역 통장이라도 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온다든지 그러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나상성위원

대책을 몇 차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 2명인가 관리하는데 그 2명이 광명시 다 돌아다니면서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것이 소방도로 이런 데에 집을 새로 지으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이 지나가면 도로 침하가 됩니다. 그런데 침하도 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침하가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공사가 끝나도 침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큰 철판을 깔고 다닙니다. 그래도 침하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을 안 했기 때문에 복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복구를 안 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다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치 할 것입니까? 굴착을 했어야 복구를 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굴착 준공 당시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국 민원에서도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서로 핑퐁하니까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서 대형차량으로 도로 침하가 된다면 굴착공사로 인해서 되었으니까 땅을 안 팠지만 원인제공자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도로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아니면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세요. 지역에 소방도로 가보세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민원제기하고 부서에서 서로 핑퐁하고 이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강력히 말씀드려서 이런 제도 고쳐야 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관련 부서와 회의해서 실무진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 시 예산만 소요되니까

나상성위원

반드시 이런 복구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07p 도로개설(소방도로포함)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정작 필요한 소방도로가 지금 광명동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 주변쪽으로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택밀집지역 주택 가운데에 2m 폭도 안 되는 작은 도로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소방도로개설을 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결론은 광명2동쪽에 반폭도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광명시 일원에 재건축재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2, 3동지역에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반폭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하기에는 도시계획선도 새로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도로과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만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연차별계획을 도시과와 같이 계획해서 예산투자나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광명7동 319번지선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철산배수펌프장 주변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소방도로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소방도로계획선은 없는 것인데 낙천대 옆에 계획도로를 그냥 넣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말 그대로 소방도로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도로를 연차별 계획이라도 세워서 충실하게 도로개설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주택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런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몇 군데나 있나.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2,3동 지역에 예전에 파악했는데 도시계획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가시화되지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연차별로 가능한 부분은 계획이라도 잡아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아까 민원 때문에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지역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까지 위원님들 예산승인 해주면서도 그렇게 했었고 목이 바뀌던지 항이 바뀌면 반드시 의회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 그 공사가 다른 어떤 재질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다면 반드시 반납해야지요. 다시 해야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도 지금 이 부분을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둘째 이런 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첫째 남은 돈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안합니다" 내지는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칠 성질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돈을 예산이 남았으면 남은 만큼 입금시켜라 그렇다면 이 앞에 예산 심의했던 속기록부터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안동 개보수하면서 우리 예산 심의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언제 집행을 했고 얼마 남았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보도 재질 관계부터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도정비를 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쿨존구역이 중복되고 그런 내용과 저희 예산확보한 것과 사실 스쿨존 예산 확보한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비 여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은 도로 하안로 같은 도로 지금 현재 금당로 같은 도로에서 금당로 하안로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같은 선상으로 보도정비를 시민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연장을 길게 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도 면밀히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집행 준공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 남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반납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반납할 것입니까? 이미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이 돈을 여기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남는다고 엉뚱한데 하고 양은 따지고 질은 따지지 않고 6배가 비싸다고 더 싼 것으로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우리 계획에도 없는 것을 연장해서 하는 방법이 과연 정당한가 입금을 한다든지 다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타든 얘기를 했어야지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했고 답은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안 주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승인을 안 받고 사용했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지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 보다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 입금시킨다는 답변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로 한다든지 시장 판공비로 한다든지 입금을 시켜주세요. 다른 답은 필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최남석위원님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다른 데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의회승인을 안 받았을 뿐인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물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 보도에 고압블럭으로 깐다 아니면 투스콘으로 깐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할 때 어느 지역 연장을 얼마 보도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연장×단가로 계산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심의를 받습니다. 예산이 섰으면 설계내용 중에서 설계자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보도의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설계자가 할 당시에는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과 설계전에 상의를 했으면 이러한 폐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설계 다 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적으로 거기는 장애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압보다 투스콘이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좋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노선연장이 되다 보니까 하안동 것을 학온동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왜 이런 데 사용하느냐고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이런 사항은 공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걷어내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답이 안 되고 지금 준공검사 안 떨어졌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어떤 답이 저한테 오기 전에 준공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이것 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준공검사 있기 전에 오늘 속기록 한 것 모든 것을 옛날 편성했던 것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부분 준공검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다시 파서 다시 옮기든지 다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속기록에 남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언제 공사해서 언제 준공이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아직 공사중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중이면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준공검사를 꼭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최남석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투스콘으로 보도정비를 하는 것으로 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설계가 당초부터 투스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투스콘으로 변경을 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집행이 보도정비인데 보도정비도 보도의 재질이 투스콘도 있고 보도에 아스콘을 씌우는 것도 있고 보도의 재질도 점토블륵도 있고 시멘트블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도의 재질을 가지고 꼭 판판하게 하는 블록재질이 아닌 투스콘이나 포장용 재질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예산 요구할 때부터 예산승인 할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평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은 화강석으로 해서 집행했고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답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준공검사하는데 무엇인가 지시를 남겨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해주십시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잠깐 공무원들과 감시단 나가 계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임종금위원

설계변경 들어갈 때 위원들한테 자문 받을 수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의 요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매번 행정감사 때마나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자체조사를 잘 해서 했으면 설계변경요인이 없을 텐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은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토목공사를 예를 들면 철산펌프장 옆에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당초 토목으로 흙만 나오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파보니까 암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유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에 의해서 이런저런 뭘 하나 더 해달라는 유형들이 대부분이 그렇고

임종금위원

특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남석위원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과장님 1년 동안 설계 변경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도표를 만들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111p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잘 되어가고 있 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재 공정은 40%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나면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기존도로 골목길을 확장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광화교~ 천왕교간 도로개설 너부대 일방통행하고 있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방통행관계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임종금위원

폭이 10m로 돼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8m입니다. 펌프장 지나서 광화교까지 10m이고 펌프장부터 천왕교까지는 8m입니다.

임종금위원

115p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명동 319번지, 먼저 거기에서 야채 장사하시는 분 콘테이너 박스 만들어줬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를 임의로 현장에 갖다놨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7가구가 아직 나가지 못 했습니다. 38가구 중에서 그쪽에 7가구가 안 나갔고 이쪽에 기존 구기지 부분에 8가구가 아직 못 나갔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사항은 임의적으로 갖다놨는데 도로포장이나 마무리 할 당시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현재는 업체가 부도나서 업체 계약 해지를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8월중에 업체를 새로 선정한 다음 에 나머지 부분도 공사진행해서

임종금위원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88m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했고 나머지 구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이주대책이 맞물려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데 지금현재 저희는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업체도 부도가 나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금위원

공탁을 거는 것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공탁이 됐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한다든가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서면초등학교 앞에는 그런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만 할 수도 없고 15집중에 7집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추이를 보면서 같이 철거를 해서 양쪽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몇 년 가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주대책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이주대책만 바로 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주대책협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별로 쓸 모 없는 땅은 다 보상이 나가고 쓸모 있는 것은 보상이 안 나가고 자꾸 이런 식이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다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7~8집이 남아있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임종금위원

금년 12월까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로가 개통되도록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118p 가로등 및 보안등은 어디서 관리를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공사를 연간 계약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가로등은 특별히 계약하는 것보다 119p 보시면 2004년도에 7천만 원 들여서 보수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누전선로 개량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공개입찰로, 그리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는데 동장 책임 하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112p 과속 방지턱 소방도로나 이런데 미끄럼방지, 광명5동에 180-7번지에 과거에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오셔서 건의사항인데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나중에 연락이 와서 통장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미끄러운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길래 저는 서면으로는 안 받고 서로 믿으니까 통장들과 그 지역주민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어렵다고 한다고 동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미끄럼 방지턱이 돼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쫓아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됐느냐고 어떻게 된 것이냐 내용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그 사람이 건의를 했는데 자기가 건의할 때는 안되고 몇 달 있다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건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혹시 아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한 쪽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과속 방지턱을 할 때는 동에 의견을 묻도록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역 민원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민원 들어오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역 민원이나 주변에 민원을 파악해서 과속 방지턱을 할 때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시의원이나 동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한 것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공사를 하면 시의원이나 동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통장, 단체회의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에 무슨 도로공사나 있으면 시의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시의원들도 알고 답변을 하지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와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의원은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 앞 만추부페에서 내려가다 보면 내리막길 본전부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건물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인도 쪽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차가 인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확인해서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런 데가 더러 있는데 보도블럭 다 깔아놨는데 차가 들어가서 망가뜨리면 시의 재산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확인해서 차량진입 방지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도로과나 수도과, 재난관리과가 서로 협조체제가 안되다 보니까 오늘 도로과에서 공사하는데 내일 수도과에서 그 자리 옆에다 공사하고 모래 한전이나 KT에서 또 공사하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나옵니다. 여기를 팠는데 또다시 가스공사를 한다고 옆에 와서 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쫓아가 보는데 사실이거든요. 협조체제를 잘 해서 계획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설교통국이니까 국 밑에 재난관리과, 수도과, 도로과가 있는데 선장이 운전을 잘 해야지요. 국장님이 잘 연계망을 해서 차질 없이 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동에 뭐 있을 때 시의원한테 상의해서 전화를 한번 주세요? 남은 예산 잘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교통기획담당 김하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시설담당 최인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차시설담당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지도담당 박희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철도담당 김명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5년도 행정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207p 버스승차대 설치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버스 승차대를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1개소에 천만 원씩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면 약 8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16개소를 교체와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유창시위원

이번에 설계하면서 800만 원 들어갑니까? 낙찰이 2003년도에 천만 원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천만 원으로 설계해서 입찰공고하면 약 8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유창시위원

물가도 올라가는 데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공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창시위원

2003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안 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2003년도 천만 원을 주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줘서 하면 800만 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정확하게 960만 원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유창시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960만 원 해줬다고 우리 위원들이 비싸다고 지적했는데 그때 수의계약해서 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입찰을 하더라도 시의 돈은 시민들의 혈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차대 및 글자수정에 있어서 시청건너편 4개소는 16만 원입니까? 211p 보시면 2005년도 버스승차대 및 글자수정이 15개소에 1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4개소에 16만 원 들어가고 15개소에는 15만 원 들어갔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세히 챙기지 못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저희가 글자 수정한 것들은 서울시에서 7월1일날 버스가 개편되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 일괄 인쇄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수 작업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승차대 및 글자 수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보면 지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텐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창시위원

하나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작업을 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보고 서류를 보고 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5동에 주차장 확보한 거 있지요. 새마을시장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시장은 지난 추경에 10억을 별도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2명 것입니다.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 모씨인가 그분은 저희와 계약을 한다고 왔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땅을 안 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시에서 매입 좀 해달라고 요구가 왔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가격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재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갖고 다시 보상해달라고 왔습니다. 재 감정했습니다. 감정가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자료는 161p 에 나와 있습니다. 아 번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광명동 290-10번지가 새마을시장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재 감정하기 전에는 평당 약 500만 원대였는데 재 감정하고 나서 700만 원 대로 올라갔습니다.

유창시위원

매입할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감정가대로 매입을 합니다.

유창시위원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면 평당 2백만 원 이상 올라가서 토지주들한테 덕을 주는데 먼저 보상해준 사람들한테는 시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소유자가 2명인데

유창시위원

처음에 매입할 때 총 몇 세대였습니까? 11세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11세대 맞습니다.

유창시위원

2세대가 남아있는데 9세대에 대해서는 400만 원에 보상해준 데가 있을 것이고 3백 몇 십 만 원 보상해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현재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기 협의가 되어서 철거했고 토지에 대한 것은 광명시로 등기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철거를 할 당시에 1년 동안 버티니까 평당 200만 원 올라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가 있을 때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지지분이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보상을 해주면 이일이 깔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어려운 게 토지를 섹타를 정해놓고 작업에 들어가면 토지주가 한꺼번에 보상을 응할 수도 없고 적은 사람은 나중에 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신 먼저 하자고 하면 적은 사람이 반발하기 때문에 먼저 협상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데는 나중에 수용재결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물론 법 상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행정이 미숙하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1년이 지나면 재 감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요구하려고 해도 재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는 지가 상승 분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못되면 지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수용절차를 밟지 않고 1년만 지나면 재 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과 짜고 한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모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3집을 보상해주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세 집 다 동의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집은 지금도 한 2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안 판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과 실무자와 대화하기를 굳이 거기가 안판다면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자, 더 이상 그 집을 굳이 사서 평수가 많지도 않은데

유창시위원

안 판다고 하면 매입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최 모씨 것만 사서 금년 안에 다 공사를 하고 일단 내년에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돈을 확보해서 건축물을 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161p 보시면 철산동 LPG 충전소 이전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지금 추후 계획이 여기 나와있는데 현재 어디까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공사를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약 설계비로 따지면 약 85억 정도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63p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면허 신청 대기자가 밀려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문제는 잠깐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지난 2003년도에 수요를 조사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2004년 2006년 2008년 격년제로 200대를 공급하겠다고 수요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미 1차 분을 공급했고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개인택시공급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총량제라는 명칭 하에 택시공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려와 있는 게 지역총량제로 내려와서 다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연구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택시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개인택시 운수회사 현황이 나와있는데 개인택시 회사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폐차를 한다든가 불법 운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사고 팔고 하는 경우에 회사차도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적발되어서 보고 받은 것 중에는 회사차를 양도양수했다는 것은 아직 보고를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165p 우리 시에 렌트카 업체가 4개밖에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영업소 들어와 있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영업소가 아니고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영업소로 서울렌트카가 부천에 있는데 광명에 들어와 있고 sk렌트카는 지금 광명에 있고 뉴삼우렌트카는 고양시에 본사가 있는데 영업소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 본사가 있는 것이 sk렌트카와 이렌트카입니다.

이승호위원

167p 화승운수 이 내용은 어디까지 현재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판결 난 것이 지금 종결됐습니다.

이승호위원

173p 종합정비업 1,2,3급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안동 쪽에 판금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프렌차이즈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색이라고 합니까! 그것만하는 회사들하고 기존업소와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 알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비업은 보통 반기별로 점검을 하거든요. 지난 2월 달에 점검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같은 1급 정비업소에 혹시 자동차 지입차량 들어가듯이 판금 분야만 1급 정비업체에 들어와서 서류 상 모든 허가는 돼있지만 사실상 판금은 사정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희한테 서류 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이승호위원

판금도색만 전문으로 하는 프렌차이즈로 영업소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필지에 가면 가게가 있는데 영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정상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영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정보를 주시면 직접 단속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정비업은 저희가 못 잡았고 폐차에서 불법 판매하는 것, 시흥 쪽에서 폐차장에 와서 하안동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경찰서와 합동 단속 들어가서 적발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정보를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보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단속해서 불법은 조치를 할 것입니다. 미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정보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신호체계 하나 바꿀 데가 있는데 파보레 건너편에 보시면 상업지구 횡단하는 길이 있습니다. 축협 앞에, 철산3동에 사는 차들이 나올 때 좌회전을 못 하고 그냥 나와서 무단으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 도로 가운데를 선을 끊어주시면 그쪽에 있는 차들이 나와서 좌회전할 수 있는데 거기가 버스정거장이라 애매합니다. 연구하셔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노상주차장 광명개봉극장 있는 데하고 LPG 충전소 있는데 그 부분이 8월 달에 폐쇄되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4거리는 8월31일까지 영업하고 9월1일자로 폐쇄하고 새마을 시장 뒤에 LPG 충전소는 존치할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업무 보고할 때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도 감사 받아서 저희가 폐쇄를 지시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해서 도에다가 그쪽에 폐쇄를 못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도 감사 지적사항 정리하면서 그것은 LPG 충전소

유창시위원

도 감사까지 지적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공무원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철거한다고 이야기하셔서 주민들한테 가서 8월 달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된다고 그만큼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존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엿 장사입니다. 주민들한테 과장 혼자 가서 전부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지시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들은 핫바지고 시장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411p에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폐쇄하는 게 없구요. 133p에 나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광명4거리에는 폐쇄를 8월31일날 하고 광명6동에는 존치한다고 돼있는데 여기 보면 조치내역에 시장방침 결정으로 돼서 있는데 도 감사까지 받아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도 감사나 감사원감사나 중앙부처 감사를 받았다 해도 일단 지적을 받으면 다시 검토를 합니다. 감사 수감 중에는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짜 감사 지적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감사관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대응을 잘 못 했는지 하다보니까 지적 받았는데 이것은 폐지 안 하고 원상태로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통과되면 다시 환원을 합니다.

유창시위원

업무 보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폐지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년도 안 되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할 때 1년 됐습니다. 1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씀 드렸지요? 그래서 폐쇄를 한다고 그래서 폐쇄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경륜장이 완공되고 나면 차량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폐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잘 됐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변들이 전부다 식당인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시 행정은 잘못됐지만 1년도 안 되는 행정을 하는데 그래도 주차장을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주민들한테 다행이라고 선전을 하고 다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나왔고 그러면 시장이 존치하라고 해서 존치하고 위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시정지시에 의해서 폐쇄하고 폐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폐쇄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보고 드리고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전에 폐쇄한다고 검토 안 했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폐쇄는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폐쇄결정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때 보고할 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때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폐지검토를 한다고 보고 드렸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 검토해서 5월 달에 최종결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때 검토한다고 한 게 아니고 폐쇄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속기록 가져올까요? 내가 그것을 폐쇄한다고 해서 그 동네 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만약 존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 됐든지 나가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는 존치해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차장을 폐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검토했잖아요? 폐쇄하려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대로 감사에 지적 당해서

유창시위원

감사 지적 받아서 무조건 폐쇄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존치를 한다고 하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폐쇄하겠다는 단어는 안 쓴 것으로

유창시위원

그러니까 속기록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폐쇄 검토라고 보고 드린 거지 폐쇄라고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유창시위원

속기록을 가져와 보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광명시 전체 면적이 38.5㎢인데 콤파스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360。 돌리면 반경 6㎞ 이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동네만큼은 버스를 2번 타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온신 초등학교 있는 쪽에 마을인데요. 버스가 거기서 시작해서 광명 7동으로 해서 4거리로 해서 옵니다만 유독 하안동에 위치하는 보건소를 가려면 버스를 2번 타야 하는 아주 노선이 없는 지역입니다. 광명시에서는 거리 상으로 봤을 때에는 버스 2번 탈 수 있는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버스 노선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버스노선이 소하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7동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회차해서 돌아오는데 제 생각 같으면 순환버스도 좋지 않나 광명7동에서 회차하지 말고 거기서 다시 온신 초등학교로 해서 애기능 저수지를 넘어서 밤일로 오는 방법, 하안우체국 4거리를 통해서 고속역으로 가는 방법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버스 노선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버스가 공영화돼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 수익 노선이 많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도 상당히 비 수익 노선을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온신 초등학교에서 시내를 완전히 한번에 타고 다 순환할 수 있는 노선은 사실상 광명시 여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적으로 광명시는 그렇게 버스 한번 타고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버스노선이 서울시 쪽으로 연결돼있지 광명시 자체 지역을 순환하는 조건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시장님 주재로 광명시에 있는 외지를 떠나서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순환버스 개념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버스를 한번 해볼까하고 복지시설 쪽을 봤습니다만 사실상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참 어렵더라구요,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노선버스가 복지시설을 전부다 순환하는데 사실상 회사 쪽에서는 못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서 광명동쪽에서 철산동, 하안동 쪽으로 연결시키는 복지시설을 전부다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만 사실상 그것도 돈이 버스회사 쪽에서는 불가능하고 시에서 시영버스로 한다던가 전세버스를 투입해야 한다든가 이런 체제를 갖추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경륜장도 개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륜장 교통대책과 연계할 때 마을버스 차원에서 순환버스를 투입을 해서 시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뭐라고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노력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물론 화영운수 입장에서는 좋은 노선만 선택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복지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본다고 그러면 다소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노선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현재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관내에 5개 학교 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준 상태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용역납품이 됐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요즘은 우리 시내에 보면 도로과에서 상당히 도로 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끝나지 않은 그런 도로가 있고 공정률이 90% 이상 되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 스쿨존 지역만큼은 용역도 시작을 했으면 동시에 같이 공사를 했으면 참 좋은데 시차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맨날 도로만 파헤치느냐!, 그런 내막을 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도로과와 협의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떤가, 어차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때 같이 초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과도 같은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됩니까? 행정이 이원화 돼서야 되겠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더라도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 단위로 분리돼있는 사업을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쪽도 바쁘고 이쪽도 바쁘다 보면 각자가 자기시기에 맞춰서 설계도하고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이 부분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서로 업무협조하자는 건데 다같이 다른 국이 아닌 동일한 국내에서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전기공사해서 파헤치고 통신공사해서 파헤치고 수도 파헤치고 다 파헤칩니다. 같은 국이니까 잘 좀 시차 없이 공유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요? 이것은 이유가 말이 안 됩니다.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을 지금 몇 군데 했는데 서울시 구로, 금천구 앞으로는 영등포, 양천구나 관악구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는 계획이 돼있는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택시사업 구역 확대는 난제 중에 난제인데 그동안 시범통합을 하다가 2004년1월1일부터 구로, 금천구와 영구통합을 했습니다. 영구통합을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를 몇 번 방문해서 통합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확대가 사실상 어렵더라구요. 저희도 통합해서 한강이남 6개 구 정도는 최소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얘기도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210p 버스 승차대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보수 내용이 나옵니다만 지금 하안 복지관 앞쪽에 버스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3동 1,218동 앞에도 마찬가지로 버스 승차대는 없고 버스 표지판만 있습니다. 하안3동에 보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승차대가 없는 마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따지면 광명시에서 그 동네가 제일로 많은데 그 동네를 노인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승차대를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추경에 해주십시오? 노인들이 날씨 더운데 버스를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해주시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추경이든 내년이든 다음 사업을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35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는 예산만 상정해주는 거지요? 설계 계약 사업추진은 경찰서에서 하구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이구요, 설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도 합니다. 그런데 발주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서류 상으로는 우리가 모두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실태를 보면 여기는 특별하게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1억 미만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와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1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은 전부다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관급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급을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할 때는 관급은 별도 발주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액과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6,7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관급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지금 빼고 나머지 관급은 수의계약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관급은 조달청으로 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대다수가 수의계약이고 광명로 차선도색공사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만 입찰 그리고 10억 이상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시가 지금 수의계약이 3천만 원 이하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용역이 3천으로 알고 있고

나상성위원

공사금액이 5천 6천인데 특이 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인데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보행자 안전 휀스 공사 대도 다 대도인데 어떻게 보면 같이 묶어서 줄 수 있는 당해연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같은 공사에 같은 업체를 계속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특이한 사항인데 관내에 보행자 안전 휀스 설치공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럽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수의계약 사유를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보행자 안전 휀스 공사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에 안전 휀스를 한꺼번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그때그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간별로 하다 보면 하안동 일부 할 때 광명동 일부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 업체에 휀스 공사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는 사유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업무이기 때문에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 업체가 관내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원하는 휀스 시설의 모양이 그 업체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으로 하려면 그 업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그 디자인을 광명동에 휀스를 설치하든 예를 들어서 주택밀집지역에 휀스를 설치하든, 아파트 지역에 휀스를 설치하든, 상업지역에 하든 동일 디자인을 선택해야 할 우리시의 절명한 사안이 있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물경관 그 지역 현안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가 주고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시는 그런 것도 보지 않고 단순하게 한 곳의 디자인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과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는 안전 휀스,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안전 휀스 여기저기 다녀보면 안전 휀스 자체가 중구난방입니다. 시가지 전체가 그래서 이정일 부시장님 있을 때 도시형이면 도시형 농촌형이면 농촌형 타입별로 해야지 여기도 20m A 라는 유형, 다른데 가면 B라는 유형 이런 스타일로 중구난방 돼있으니까 시가지가 뭔가 단조롭지 못 하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통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CIP 작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 보면 다 대도한테만 했는데 학온동 쪽에도 휀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철산동에도 휀스 설치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온동은 농촌지역이고 철산동은 아파트, 중심상업지구 이런 지역인데 그런데도 똑같이 동일 디자인을 가지고 휀스설치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한 업체가 한 특허를 냈으니까 그 업체에게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변의 여건,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지 디자인을 한 도시에 전체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비공사 설계변경을 한번 했는데 당초에 계약이 2004년12월27일 했고 2005년 1월3일부터 5월2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2004년12월27일 해서 공사 착공은 2005년 1월3일날 해서 2005년 1월4일날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사유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및 공사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약은 2004년12월27일날 했다 할지라도 국도비 사업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계약을 2004년 당해연도에 했죠?, 그러면 2005년 1월3일날 착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동절기가 끝난 2005년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회계연도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을 해놓고 중단했다가, 계약을 안 해놓으면 예산 자체가 불용 되는 거니까

나상성위원

이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사업으로 하려다가 지금 착공이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공해서 2월 달에 착공해서 보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2005년3월30일날 설계 변경했습니다. 문제가 뭔고 하니 관급자재 미끄럼 방지판 부가가치세가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이것은 입찰경쟁입니다. 공사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경쟁인데 나는 이 정도면 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입찰을 봤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준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말씀드리면 12월27일날 공사발주를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준 게 약 10억 8,600만 원이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와서 국비가 안돼서 발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다 보니까 늦게 발주를 했고, 계약 낙찰이 되면 일정기간 안에 낙찰받은 업체가 착공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비는 내야 되고 착공비를 내면 어차피 공사를 못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또다시 공사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중지를 내려서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재계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회계년도가 2월 달까지니까 그러면 만약 이 공사를 2004년 2월 달에 계약해서 동절기가 끝난 2월 시점에 착공해서 공사를 했을 때 위반사항이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회계년도는 2월말입니다만 회계년도 2월 말이라는 것은 지출을 종료하는 날짜고 원인행위는 12월31일입니다.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2월말까지 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국도비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 예산편성은 됐지만 자금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세입이 안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은 관급자재는 부가가치세가 잘못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업자와 관계없이 조달 의뢰한 거 관급자재가 부가가치세를 빼놓고 원가만 계산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부가가치세를 뺀 건지 원가를 뺀 건지 어떻게 압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조달가격은 어차피 책자에 단가가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조달가격은 우리가 요구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책자를 인쇄해서 발행합니다. 어떤 품목을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어디 특정업체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 컴퓨터는 사양이 써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별도인데 그것만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안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문제가 결국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는데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어도 우리는 이미 예산은 편성돼있기 때문에 계약만 못할 뿐이지 나머지 행위는 준비는 돼있다는 것입니까? 계약은 못하지만 품위나 절차 이런 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렇게 많은 기간을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어차피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 설계할 때 다같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특히 세금을 누락을 시킬 정도로의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7개소에 11억 중에 관급이 5억입니다. 5억 중에 일부 자재는 부가가치세 1억5천만 원 상당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관내에 도로공사 경사면 미끄럼 방지턱을 할 때 보통 전면을 하지 않고 도로과도 감사에 지적 받았지만 1:3 정도로 한단 말입니다. 미끄럼 방지턱을 1:3 이런 비율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초등학교 부분도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나상성위원

스쿨존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100% 아니고 설계하면 스쿨존은 특히 다른 데와 달라서 초창기에는 1:3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도포 하듯이 씌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1:3 비율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2003년도 스쿨존이 계획수립해서 2004년도에 집행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한번 시켜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1:3으로 하려고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 스쿨존이 공사 하자가 있어서 금년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다 걷어내고 재질이 고무 이런 것을 다시 돌 이런 것까지 해서 다시 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까지 보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는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수기간이라도 1:3 적용을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기 집행이 경찰서에서 설계해서 시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상성위원

2천년 이후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및 지급실태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면서 여기 보면 검사자가 누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스쿨존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2천년도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54번 광명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 그러면 당연히 검사자 김인식 그리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이런 게 있는데 3년 이상 걸쳐서 하자가 있는데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진짜 지적사항이 없고 그래서 그럽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검사자가 직접 현장을 검사기간 내에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실제로 한진아파트 앞에 광남초등학교 있는데 광명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가 바로 하자가 있는 곳인데 왜 그런 데는 검사를 안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안 하고 경찰서에서만 합니까? 자료에 보면 지금 2천년도 이상 다 나와있거든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공사 끝나자마자 막 바로

나상성위원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유무가 있으면 있다고 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를 자그만치 한번 한 것도 아니고 금년 상반기까지 하자공사를 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시 수감자료는 한 건도 감사지적사항이 없으니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로 없는 것인지 사실상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 아니면 검수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168p 자동차 관리사업 추진실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항인데 지도단속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결국 모든 자동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데에 주차돼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더더욱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자동차들까지도 차고지이외에 밤샘주차를 해야 할 정도로 차고지가 제대로 안 돼있는 것을 한번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아직도 관내에 보면 승차거부나 도중하차 차량이 가장 많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친절한 교통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보고 과장님도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 참 극심한 주차난 그런데 차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들이 밤새 외부에서 주차를 한다는 것 모든 차고지 증명제가 최소한 지금 2004년도 103건 2005년도 88건이면 건수로 40% 가량 결국 차고지가 없는 데에 주차돼있다는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차고지 증명발급 할 때는 주차장에 가서 20만 원 주고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면허관청에 내니까 면허가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시간상 충분히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게 아니라 우리시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 그 사람들 뒷전에 쫓아다니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관련 부서에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분들보다 한 단계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승차거부나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이런 것을 보면 역시 광명시민이 택시타면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자료 중에 가장 성실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최소한 수감자료에 나올 때는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밤샘주차도 그렇고 승차거부나 불친절택시 운전자의 금지행위가 사실상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운전자들의 고충도 제가 교통과장이 아니라면 위원님처럼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장을 하다보니까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고충도 상당히 이해가 되더라구요. 박봉에 수입은 없고

나상성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피해가 줄어들면 되는데 그분들의 고충 때문에 시민도 고충을 받아야 되고 그 고충을 받는 시민은 그 가족에게 고충을 줘야 되고 결국 더 많은 고충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제가 보면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은 많은 사업지원이 되고 보조금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면서 이런 자료를 택시회사나 버스 회사에 주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의 고충만 생각하고 시민의 고충을 생각 안 한다면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되구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이 건수가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수종사자가 어렵고 힘들어도 법을 지켜달라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밤샘주차도 예전에 비해서 차를 올해 1대 샀지 않습니까! 좀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여기는 관내 차량만 있고 별도로 관외차량은

나상성위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나 과징금 과태료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고 봐주기 식보다는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발을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거의 50% 가까이 과징금 징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계속 하는 것이 문제인데 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말 불 보듯이 알지만 이런 부분을 고질적으로 이용하는 택시기사 그러니까 계속 이런 승차거부나 도중하차 이런 행위를 계속 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면 이런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료에서 승차거부나 도중하차가 두 번 이상 적발하게 되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회사는 거의 돈을 냅니다. 그런데 개별차량이 문제입니다. 회사차량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개인택시나 화물, 개인용달 이런 차량이 문제지 사업용 차량은 문제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법적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증차를 금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화물차 1대 있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나상성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그런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행위 차량 그러면서도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을 한번도 내지 않는 차량으로서 저희들이 그런 차들이 몇 대나 되는가 고질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근절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5p 186p 신호기보수 신설 노선 여기서 보면 2004년도에만 교통신호기 보수가 10건입니다. 업체는 거의 다 광명시 일원이면서 특정지역에는 같이 발주할 수도 있지 않겠나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신호기 보수는 고장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1개소가 아니거든요. 185p 보면 신호기 신설 보수 광명소방서 옆 외 19개소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그 밑에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교통관리 유지보수공사 해서 광명시 일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광명시 일원 그러니까 광명시 일원은 제가 볼 때는 광명시 전체적으로 신호기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시기, 장소가 중복되는 것이면 같이 발주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발주를 하면 우리가 더 이점이 될텐데 굳이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지, 거의 경찰서에서 제가 알기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시기, 장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는 따로따로 다른 회사에 발주하는 것도 된다면 같이 발주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보다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격은 1억 미만이고 그러니까 파악은 안 돼있지요, 앞으로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광명시 일원이면 예를 들어서 광명4거리에 신호기가 있다고 하면 광명4거리에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같이 줘도 되는데 굳이 광명4거리 신호기 몇 개는 어디 회사, 광명시 일원 몇 개는 어디회사 이런 것은 저는 행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왜 그런 것을 나누어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지 같이 발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하고 자꾸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교통신호기 보수는 단가계약을 해놓고 하는 거지 입찰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전구 한 개 교체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놓고 그 기간 내에 보수를 하면 감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일괄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챙겨서 가급적 앞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 보시면 185p 광명시일원 인화건설 광명시일원 태광시스코 광명시일원 160개소 대동안전 바로 광명시 일원 주광산업 바로 위에 넘겨보면 광명전업사도 있는데 전부다 광명시 일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가 아니라구요. 아까 말씀대로 단가계약 했더라면 광명시 일원을 전체 묶어서 한곳에 단가계약 해줄 수 있는데 굳이 광명시일원인데 다 갈라서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광명3동에 33-70 외 3필지 부분 알고 계시죠? 나는 이런 조그만 기사를 가지고 신문을 연타로 내는 것은 처음 봤지만 우리시의 적절한 부분들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91년2월8일날 A라는 사람이 우리 시에 79.6㎡를 광명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왜 기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이런 대로 써달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분의 땅에 86㎡, 바로 그 땅하고 연결돼있는 땅을 86㎡를 2002년11월19일날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사유는 그 사람이 기부한 79.6㎡와 86㎡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부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의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에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못하고 용도폐지를 했는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기부체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002년도인지 서류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왜 짜투리 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주택밀집지역 내 짜투리 땅에 대해서 특히 공유지분 짜투리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세 군데인가 두 군데를 샀습니다. 사놓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같으면 지장물을 사 가지고 다 해서 지평 식으로 해놓습니다. 최소한 그 당시는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는데도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존치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해보니까 시청에서 너무나 가깝고 주변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실무적으로 시청이 여기 있는데 누가 여기에 주차장으로 만들면 유료 주차를 하겠느냐 안 들어올 것 아니냐 그렇다면 주변 땅값이 비쌀텐데 굳이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렇다면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용도폐지해서 다른 대상으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그 이상 내용을 아는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때 실무 담당자가 아니지만 우리시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관리 전환을 기부체납 한 땅 79.6㎡를 그 분이 어떤 형태로든 기부체납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기부체납한 것을 우리 시에서 이 땅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관리전환을 해서 그 땅을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겼습니다. 넘긴 사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땅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넘겼습니다. 그 땅하고 붙어있는 땅 80㎡를 우리 시에서 2002년도에 다시 샀습니다. 왜 샀느냐 주차장으로 쓸려고 샀습니다. 사서 2년 동안 그 땅은 아무 해결을 안하고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 2004년 9월 6일날 주차장 예정부지로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시의 행정이 전혀 앞뒤의 생각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기부체납 해놓고 거기가 주차장을 전혀 사용을 못했다면 그 땅 80㎡를 매입 안 했어야죠. 아무 생각 없이 80㎡ 매입했는데 첫째 저는 시각이 그 분이 자기 땅이 총 약 150㎡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팔리지도 않고 집도 못 짓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사준다고 해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도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일부 하면 저 사람들이 땅을 사주겠지 하고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땅을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으로 못 쓰고 2년 놔뒀다가 이 분들이 이 땅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상가 지으면 수익률이 높다니까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사마 그래서 갑자기 2004년 9월 6일날 주차장 용도폐지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회계과는 환매가 개인 민사는 5년, 국가로 수용하는 것은 10년 이러는데 기부체납으로 시점을 따지면 10년이 넘습니다. 이것은 국가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한 것은 민사입니다. 이것은 5년 미만입니다. 2000년이니까 5년이 안됩니다. 환매사유도 안됩니다. 환매 사유도 안 되는 것을 환매해서 환매 절차를 밟는 우리 시 땅에다 자기들 임의대로 광명시청에다가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청에서는 그것을 또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환매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시는 그것의 땅을 다 사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서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분에게 정말로 많은 돈을 벌어주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모든 행정이 아무 생각이 없이 오히려 그 민원인의 생각대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발합니까. 쓸모 없는 땅 일부 기부체납 하니까 그 옆의 땅 사주더라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중에 환매조건이 되니까 당신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다시 사마 다시 팔더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예정 부지를 용도폐지를 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왜 2004년 9월 6일날 이것을 용도폐지를 했는가 그냥 놔둬도 될 것인데 차라리 거기에다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주면 훨씬 이익일텐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이전시키게 되면

나상성위원

그 때 땅을 샀을 때는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 없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의 서류를 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도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샀을 때는 그때 땅을 왜 샀겠습니까? 주차장부지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짜투리 땅을 사가지고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미 150 얼마 중에 79.6㎡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땅, 시 땅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개인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으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획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지상건물도 철거하고 주차장을 지평식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땅만 사놓고 지상에 무허가로 살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재산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무허가가 있어서 해결도 못하고 땅을 왜 우리 시에서 샀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문제점도 발견을 못했습니까? 무허가가 있는 것도 알고 무허가를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그 땅을 왜 샀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행정에 많은 의혹이나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그때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 못하고 이제 일이 터진 오늘날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상당히 틀리다고 했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러면 내가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속기록을 읽고 나서 과장님이 거짓말을 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 것을 알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는

유창시위원

속기록을 읽기 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존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위에 보면 시장방침결정이라고 해놨어요. 시장 말 한마디에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명4거리, 광명6동 LPG 충전소 주변에 190면을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신설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폐쇄하기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씨께서는 8월 달에 주차장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희가 지금 광명 4거리와 충전소 주변에 원래 교통중기계획에 이미 수립이 돼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어차피 경륜장이 개장된다면 그쪽은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아주 주차장보다는 차선을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륜장 개통에 맞춰서 주차장을 폐쇄해줘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선을 그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했단 말입니다. 1년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고 이런 주차장을 신설하는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3, 4년~ 5년까지는 내다보아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신설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신설하고 폐쇄하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구요. 먼저 저희가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말씀에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6동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8월 달에 주차장이 폐쇄되니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그곳에 장사가 잘 되시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는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짓 증언을 하다보면 행정의 신뢰성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의 책임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36조 근거에 의거 위 증인을 고발할 수도 있고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책임한 말씀을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과거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과거 대화한 것을 회상하면서

유창시위원

속기록을 보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는 폐쇄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를 드린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위증한 적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위증이라고 해서 위증의 죄를 묻는 것도 아니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길래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속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이 읽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폐쇄한다고 발언을 한 것인지 좀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간선도로변의 노상주차장 문제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륜장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안에 내가 LPG충전소에서 그쪽 만약에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할 당시에는 그 인근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과연 주차를 어디에 댈 것이냐 노상주차장 많은 주차대수는 아니지만 그나마도 주차구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마도 없을 때는 차를 어디에 댈 것인가 과연 그 주차대수로 인해서 앞의 상가들은 장사가 안 되는 상태인지 되는 상태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없앤다고 할 당시에는 거기 주차장에 차를 안 댈 것이냐

유창시위원

190면을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세요, 저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냐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냐

유창시위원

주민들에게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가 아니면 폐쇄하면 좋은가 주민들과 의논을 해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검토했습니까?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존치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존치 하는 것으로 밖에 안됩니다. 거기 가서 어떤 주민하고 무슨 대화를 해봤습니까? 동장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금위원

211P 버스정류장과 정류장 간격의 거리가 규정이 있습니까? 광명시 전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정류장과 정류장의 거리는 법 상 몇 M다 이런 것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임종금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이동거리를 봐가면서 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규정까지는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임종금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사는데는 정류장을 만들어주고 적게 사는데는 정류장을 안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금위원

여기에 규정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논란이 안 일어날 텐데 왜냐하면 A라는 정류장 간격과 B라는 정류장의 간격이 100M밖에 안 되는데 B정류장과 C정류장의 정류장 간격이 200M된다 이랬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아이템인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과연 최소 정류장과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중앙에 물어봐서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서면으로 주세요. 규정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KTX 고속철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 안 하고 거기서 관리하지만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권한은 없고 협조요청만 합니다.

임종금위원

거기 주차장의 주차현황 그것이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차를 세워놓는 것이 몇%이며 장기주차가 몇%인지 잘 모르십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이 KTX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기는 많았는데 주차장은 꽉 찼습니다. 장기 주차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매장이나 일반 사람들 혹시나 장기주차 왜냐하면 하루에 2,000원 해서 하루 종일 세워도 2,000원밖에 안 하고 이틀 세워도 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고속철 KTX에 협조요청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여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설사 외부에서 와서 장기주차를 하면서 하루에 2,000원씩 내면서 있는다고 해서 과연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은 협조요청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그것도 봉사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임종금위원

211P 같은 맥락인데 제 지역구 광명5동 장애인복지관이 동사무소 있는데 천왕동쪽으로 보면 월드건설에서 아파트를 580세대 짓고 그 옆에 현진에서 650세대 짓고 있는데 10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현진은 10월말부터 그쪽 장애인 복지관 쪽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생각을 해보셨는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현진아파트 쪽으로 해서 옛날 1번 종점 그쪽으로 노선을 그려본다든지 사거리에서 돌아 가지고 왜냐하면 현진아파트 그쪽에서 한진아파트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현진아파트 제방 뚝방으로 해서는 어렵고 우회도로 경륜장이 개장되면 그쪽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개장은 내년 말 완공에 맞춰서 아파트 앞에까지는 도로가 안되고 경륜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노선을

임종금위원

사거리에서 장애인복지관 해서 다리를 건너올 수가 없으니까 천왕동쪽의 우회도로 1번 종점으로 해서 경륜장으로 한다든지 그것 좀 약속을 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수업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이 검토하신다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업체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검토되도록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운수업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임종금위원

161P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290-10번지 제 지역구인데 이것을 언제 매수를 했습니까?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질문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땅을 산다는 것은 갑과 을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 많다 금액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것 같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것 같다고 하는데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은 건물 2동이 있습니다. 두 동 중에서 한 동은 협의가 되어서 예산 10억이니까 보상을 주겠다 한 동은 언제 주느냐 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상태에서 협의해서 건물 부셔서 포장해 가지고 그것을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줘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시의원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 한 동은 협의해서

임종금위원

꽤 오래되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방병조 과장 있을 때부터 추진했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년 반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다 질문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제 지역구에 사실 말이 많습니다. 뭐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10억의 예산도 추경에 확보해 놨고 협의해서 본인도 요청 들어왔으니까 재평가해서

임종금위원

매수청구해서 1년 만에 작년 12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경전철 사업 로템이 소송 걸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16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9일날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고려개발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이 되고 로템콘소시업이 2등을 했기 때문에 차순위협상대상자로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선정해놓고 나중에 평가서를 보니까 점수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써져있는 상업운전실적을 제시했습니다. 절대 조건이 상업운전실적이 있는 차량으로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업운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써있습니다. 상업운전을 한 경전철이 없었습니다. 현재 자기 차량을 별도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증도 안된 차량을 받아줄 수 없다 해서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겠다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결렬이 되면 차순위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협상순위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차순위로 하지 않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로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무인운전실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 컨소시엄도 취소하라고 되었습니다. 고려에서 제시한 것이 싱카폴에 다니는 현재 한량 짜리입니다. 버스처럼 한량이 다니는 것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2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 네 광명시에서 말하는 무인운전차량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취소를 요구해서 고려에서는 싱가폴에는 그렇지만 홍콩엔가 실제적으로 2량이 다닌다해서 로템에서 행정가처분 신청한 것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2,3번하고 그랬더니 5월 18일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다시 안산지원에다가 민사를 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를, 로템에서 왜 민사를 했느냐 저희도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행정처분이냐 행정처분이 아니냐 우리가 3자 공고를 해서 우선 협상으로 제한모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고 민사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월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다 해서 법원에서 혼란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행정처분이다 어떤 변호사는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민사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에 다 넣은 것입니다. 수원지검에 넣은 것은 행정소송을 넣고 안산지원에 넣은 것은 민사로 집어넣었습니다. 행정처분에서 기각을 해주니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의 민사 건은 취소를 하겠다고 취소를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 원안소송이 남아있습니다. 심리를 한번도 안 했고 아직 전화로 듣기로는 로템에서 서울 고검에다가 다시 집행정지신청의 상소를 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소가 아마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템에서는 민사를 포기했다고 했죠? 그러면 상소까지 과정이 만약에 로템이 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고려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지위를 박탈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로템에서 이기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광명시에서 로템에 이제까지 받았던 손해배상을 물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손해배상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귀책사유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언뜻 들어봤을 때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건지려고 소송한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의 차순위협상대상자를 복원해 달라는 것이 우선이고 점수로 해서 1,000점 만점에 맨 끝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창시위원님 것 답변을 해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어떤 조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단해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시장 노외 주차장을 건축물이 준공 날 때까지는 그 주차장을 유지하고 노외 주차장이 되면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창시위원

노외 주차장이 죽는다고 해도 거기 주차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는 폐쇄를 한다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폐쇄 방향 쪽으로 많은 무게를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부분들을 3,4년에서 5년까지를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랬으면 존치를 한다고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나가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폐쇄를 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동장도 있으니까 동에도 가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 폐쇄하고 존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교통량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하실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동장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개진해서 마련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없애려면 법도 고쳐야 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체 있는 주민이 주차장이 필요 없다 해서 없애자고 하면 주차장을 안 만들고

유창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죠.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사항들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단독주택의 주차 난 때문에 담을 헐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내 집 앞 주차

임종금위원

얼마 지원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최초 1면은 150만원입니다.

임종금위원

단독주택 평수와 관계없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평수와 관계없고 승용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만 나오면 됩니다.

임종금위원

아파트 고층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저층 같은 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사업인가 할 때 주차장과 녹지 면적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녹지를 이만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 녹지면적이 충족되는지 용적율이 충족되는지 모든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단독주택은 부수고 주차공간을 만들면 공사비용을 우리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를 바꾸어주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죠? 앞으로 남은 예산 잘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01P 골프연습장과 운전학원이 나와있는데 자동차학원은 업자 선정이 되었죠?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되었는데 윤광식씨라는 사람입니다.

이승호위원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 달 7월 13일날 최종 결심입니다.

이승호위원

애기능저수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수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그 안에 국.공유지가 몇% 차지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면적을 보면 국. 공유지가 60%가 넘습니다.

이승호위원

삼미그룹 땅이 있습니다. 애기능 쪽으로 거기가 그쪽 땅이고 일부는 다른 사람 땅인데 삼미에서 사람을 내세워서 매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차제에 구름산 시민의 쉼터라든가 할 때 애기능 저수지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쪽 저수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시에서 하는 것처럼 호수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수변공원이라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저희는 관리를 하면서 요즘에는 사실 물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용도 폐지는 안하고 계속 그 시설을 유지해서 타인이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주위에 무허가 식당이라든가 가든 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단속을 하는 분들이 무기력하다시피 해서 안 되는 사항인데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2,3P에 지금 없어진 경기은행마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경기은행에 신탁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리한 것은 경기은행이 파산이 되었지만 파산관리팀이 아직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동차 학원은 소송이 끝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언제 끝났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난 5월 달에 소송이 재판부에서 소송 안의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입찰할 때는 공고는 몇 일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공고는 3차에 가서 되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계속 2차까지 유찰 되다가 3차에서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금액은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5억1천3백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시장에 중앙약국 밑의 준설 다 끝났죠?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 다음에 312번지인가 5동, 6동 사이에 도로 난 것 거기에 매설이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수해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거기가 집을 헐어놨는데 건축물 밑에 있는 하수관이 매설되었습니다. 거기는 하수관 밑에 집이 있을 때는 하수관 준설을 못했는데 집이 철거가 되어서 하수관을 하수도가 낮기는 낮은데 준설을 했습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반은 낮아서 금년에는

임종금위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진에버빌과 광명월드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을 대비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한 가구도 피해가 없도록 이전에 비가 많이는 안 왔는데 왔습니다. 물이 역류해서 2가구가 지하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아파트 천주교에서 가다보면 대성마트가 있는데 그 도로의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팠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안 팠는데 작년에 파고서 포장을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얼마 전에 대성마트 아파트 담 따라서 5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약 10M 정도 팠습니다. 수도과에서 팠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디.

임종금위원

얘기를 듣기에 그 부분은 맨홀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팠는데 1~2M 파도 없어서 파고 또 파고 나중에 더 파도 못 찾았습니다. 포장이 안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찾았다고 합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수도 제수변일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지역의 시의원들은 자기 구역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189번지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동사무소에 연락만 해주시면 시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270P에 설계변경 소하동 가리대 삼거리 일원 불량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법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쪽이 차가 많고 CCTV로 확인을 했을 때 지하에 묻혀놨으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고 카메라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도로를 개착하고서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하수관이 많이 파이고 하니까 도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수관이 그만큼 낡아졌다는 것이 CCTV에 확인이 되었는데 주변 공사를 하면서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확인을 하니까 개착 안하고 속에서 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능할 정도로 관이 손상이 갔습니다. 그 방법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굴착을 해서 공사할 것을 비 굴착으로 결국에는 굴착을 하면 번거롭지만 비용은 적게 들고 비 굴착으로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들어갑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교통장애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에서는 장애가 없으면서도 비용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추가시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추가시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추가는 연장이 일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 예산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니까 저희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있는 돈 가지고 연장을 하자해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의 낙찰가격에서 돈이 남았다 아니면 낙찰가격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설계를 해서 입찰할 때에 낙찰가격이 입찰 차액은 그대로 반납이 되니까

나상성위원

그 범위만큼 증액해서 추가 시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4,5동 하수관거 정비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공법을 변경하면 실질적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추가시공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추가시공비용이 입찰을 보면 예산액에 많게는 15% 감액이 되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공법변경 및 추가시공인데 증액이 1억7천이나 되었습니다. 원래 비 굴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비 굴착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좀더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4억9천 예정가도 4억9천인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4억3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1천이 안 남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현장 여건으로 봤는데 광명4동은 도로가 좁은 도시입니다. 저희 장비가 현장에 만약에 흙을 파낸다면 한번에 시공을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 차액이 많게는 15% 까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명4,5동 일원에 하수관 비 굴착해서 설계 예산 확보한 것이 4억9천이라는 것입니다. 낙찰 금액이 4억3천입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5천밖에 안 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억7천7백을 증액했는데 어디서 예산이 있어서 1억7천7백을 증액했느냐 이것입니다. 270P에 광명4동 일원하수관거정비 비 굴착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이 1억7천7백입니다. 269P에 보면 1억 이상 10억 미만에 보면 광명4,5동 일원 하수관거 비굴착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4억9천입니다. 4억9천에서 낙찰 된 것이 4억3천 그러면 5천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1억7천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가운데 것 4,5동은 예산 7억을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수관거 국.도비 사업입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위의 것은 예산확보 된 것이 1억6천에서 예정가가 1억5천에서 1억3천을 썼습니다. 그래봐야 이것도 2천밖에 안 남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어느 구간은

나상성위원

소하동 가리대 그 예산도 여기에서 끊어서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1억6천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가격이 1억5천9백입니다. 예정가격이니까 1억3천9백으로 낙찰을 봤으니까 여기는 약 2천밖에 차액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3천2백을 증액했으니까 여기도 본 예산보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 밑에는 4억9천3백을 확보했는데 4억3천을 썼으니까 약 6천 정도가 돈이 남습니다. 6천 정도의 증액을 하셔야 되는데 약 1억1천의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예산액에 보면 광명4, 5동 일원 11억3,2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11억3,200만 원에서 사업구역이 다르니까 양쪽으로 구분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액만 아니라 지금 예산액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1억3천 공사입니다. 1억6천과 4억9천 그러면 7억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4억 정도 남았네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관급액이 포함돼야지요.

나상성위원

광명4동 일원 굴착공사와 비굴착공사가 있는데 예산을 묶어서 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입찰을 따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굴착과 비굴착은 비굴착이라는 것이 특수공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4개회사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상성위원

문제점이 예산도 같이 쓸 수 있고 지역도 같은 공사고 결국 여기도 굴착을 하기는 했지만 설계변경해서 어차피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따로 나누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느냐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사업 명에 두 번째 광명4,5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굴착을 한 것이고 비굴착이라는 것은 특수면허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굴착면허를 가진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비굴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270p 공법변경이 잇습니다. 광명4,5동 일원 하수관거정비굴착사업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무슨 공법 변경하느냐고 물었더니 굴착을 했어도 현장상황 여건으로 봐서 비굴착으로 할 것이 있다고 해서 비굴착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비굴착을 할 수도 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비굴착공사를 줬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268p 보면 굴착 후 비굴착 주 나스텍

나상성위원

여기는 시공사가 아닙니다. 설계감리입니다. 하나는 아리수 하나는 길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3p 진정, 민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텍이라고 그래서 민원이 뭐냐하면 최초입찰을 볼 때 있었던 민원인데 민원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비굴착이지만 업종으로 따지면 상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인데 특수 기술이니까 비굴착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입찰을 봤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런 현상으로 민원 들어오는데 상하수도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어느 특수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광명4동,5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굴착과 비굴착을 비굴착업체에 공사를 다 줘도 비굴착업체는 굴착도 할 수 있고 비굴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으로 하는 회사들이 특수업체가 아닌 일반회사들이 거기다가 다 주면 우리는 뭘 먹고사느냐 우리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눠줬다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착으로 해서 공사를 줬는데 하다보니까 비굴착할 수 있는데도 나왔다고 그러면 그쪽에 설계변경을 넣으면 어차피 비굴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다시 이면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다 얹어주는 것은 비굴착이지만 상하수도업체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특수 시설이 돼있는 비굴착에 똑같이 묶어서 줘도 경쟁입찰이니까 굴착회사가 되도 비굴착 나중에 하청 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굴착한테만 주려고 하니까 일반굴착 업체가 민원이 심하고 그러니까 비굴착도 주고 굴착도 주기 위해서 나눠준 게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조달청에서도 그랬고 비굴착은 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비굴착이라는 것이 건설업종으로 그 부분이 어차피 상하수도니까 민원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모순이 뭐냐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풀로 풀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시공을 못 하고 재도급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68p 광명시 철산일반상업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여기는 굴착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굴착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굴착인데 비굴착으로 시공한 것 아닙니까? 소하동 가리대 삼거리 일원 불량관거 정비공사 여기는 굴착이지요? 철산동은 비굴착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철산동도 굴착

나상성위원

소하동 가리대나 철산상업지구 같은 데는 왜 입찰을 굴착으로 했습니까? 광명철산상업지구 같은 경우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지장물이 있는데 여기는 왜 비굴착을 선택하지 않고 굴착을 선택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관은 공사할 때 비굴착이라는 것은 원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나상성위원

여기는 원형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굴착을 했고 소하동 가리대는 원형이 나와있기 때문에 비굴착을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우수관과 오수관 다 같이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소하 삼거리는 당초에 CCTV로 봤을 때 여기는 비굴착으로는 안 되고 굴착을 해야 한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지역을 개착하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굴착이 아니고 비굴착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관이 큰 관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한꺼번에 제대로 잡아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때 들어가 보니까 그때 그 부분이 비굴착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굴착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굴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비굴착으로 가능하겠다 원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268p 아까 과장님은 내가 왜 설계 변경했느냐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가시공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됐다고 봐야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상하게 나스텍이라는 데서 하는 설계공사만 설계변경이 돼있습니다. 다른 데는 설계변경이 안 돼있는데 여기서 의문점 두 가지 첫째 왜 우리 시에서 예산액이 떨어지면 사전 설계가로 하여금 임시로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 가격 내에서 예정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설계 예정가를 받아보면 얼마나 차액이 있는가를 벌써 알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아예 관거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추가시공이라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넣는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남은 돈을 최대한 그 회사에게 밀어줄 수 있는 특혜의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스텍 설계 감리회사로부터 관계 부서가 특별하게 이런 관계에 유동적인 관계를 알고 아예 설계부터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답변한번 주세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나위원님이 맨 처음에 이상스럽다는 부분이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데 설계해서 예상가격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설계에는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았을 때 차액이 생긴 것이지 예정가격에서 이미 차액이 날 때는 그때는 입찰을 부쳐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입찰을 부쳤는데 예정가격은 98원이 됐고 그 다음에 98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거든요.

나상성위원

전혀 자료를 보지 않고 과장님 평상시 업무스타일로 말하는데 269p 봅시다. 광명4,5동 일원에 총 예산이 11억입니다.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에 굴착이 1억6천 밑에 비굴착이 4억9천 합치면 6억5천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한 5억 남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설계금액을 받아봤을 때 연장을 하자, 돈이 남으니까 연장을 하자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급액에서 남은 것이고 아까는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가 도급액이라고 합시다. 5억이 도급액이라고 하면 11억 중에서 5억이 도급액, 그러면 빼면 얼마입니까? 6억 얼마 남겠지요. 그러면 6억에서 지금 2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6억에서 2억 증액되면 8억이지요. 그러면 8억에서 5억 합치면 12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나위원님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면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업무하시는 스타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11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예정설계가를 받아봤더니 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설계가에서 보통 10~15%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억에서 10~15% 떨어지면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 11억 중에서 6억 정도 가 남습니다. 이렇게 예상했더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남는다, 연장을 하자, 얼마정도 연장을 하면 어차피 예정가 받는 것이니까 얼마정도 더 연장하면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똑같은 회사에게 설계를 줘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에 남는 돈만큼 무조건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준다는 것은 100%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돈이 남아서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정리하면서 11억 중에서 5억이 도급액으로 되고 6억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6억이 남은 것이 아니고 6억 속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서 돈은 구분 못 하는데 6억 속에 관급 자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6억 속에 관급자재가 들어있으면 약 5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5억에서 추가된 금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2억을 빼면 3억 남잖아요? 3억을 반납했습니까? 3억만큼 더 추가연장을 하지 왜 못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자료와는 전혀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말은 줄이겠는데 첫째는 똑같은 회사에게 설계감리를 맡긴 것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으로 보고 있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남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계변경해서 줬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또 한가지는 같은 공사에서 같이 묶어서 같은 예산액이고 같은 현장이고 같은 시기니까 똑같이 묶어서 입찰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두 군데로 나눠주는 입찰, 이것도 역시 저는 나눠주기 식 입찰이라고 보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국비를 쓰다보니까 돈은 한꺼번에 묶여져서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 수치의 답변이 몹시 궁색하게 됐는데 특정업체라는 것은 사실상 입찰 보기 전에는 어느 업체든지 불특정업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그런 액션이냐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경기도 전체로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유창시위원장대리

308p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시면 2005년5월31일 현재 자금 관리액 84억4,600만 원 311p 6월1일 현재 하루사이에 여기는 83억5,900만 원 하루사이에 이자가 늘어나면 늘었지 오히려 줄었습니까? 7,600만 원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예금신탁잔액을 보면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8,700만 원이 예치된 게 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지금현재 7,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08p 84억4,641만 원이고 예금신탁 해놓은 것을 보면 83억5,941만8,02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면 7,600만 원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8,700만 원 차이나는 것입니다. 309p 농협으로 돼있는데 마지막 경기은행에 1,900만 원짜리와 6,800만 원 이것이 지금 예금신탁잔액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8,700만 원에서 7,600만 원 빼면 하루이자가 그만큼 불어나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공공예금 환매체 이것은 공공예금은 수시로 들락날락하거든요.

유창시위원장대리

하루사이에 2005년도 5월31일 현재가 예금신탁잔액을 보면 6월1일입니다. 하루이자가 그만큼 붙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이자뿐 아니고 예금신탁이니까 지금현재 보면 308p 공공예금이 4억 그런데 지금 잔액에서 4억5,9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우리는 형태가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하나로 돼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역별로

나상성위원

광명동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보면 하수도 인구 보급률 이 98%로 다 있는데 보통 시설용량이 1일 180톤 그리고 지금 하수량은 1일 107톤입니다. 그러면 만약 비가 오면 정말로 비가 조그만 와도 지금현재 98% 보급률 가지고는 이 용량을 채울 수가 없네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 용량은 하수 처리용량입니다. 순수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200만 톤인데 그 중에 18만 톤이 광명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수도도 지금 지도도 있고 크기도 다 나와있는데 광명동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대다수가 하수 관거가 좁아서 그 하수 관거 흐름도가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터져 있는 곳이 많아서 조그만 비가와도 지하 세대 같은 경우는 역류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민원도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이 다 돼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예. 그 원인이 뭐냐하면 예전보다 지금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수도 관경이 처리용량이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하수도를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은 다 돼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초에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에 BTL 사업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이것이 하수도도 들어가서 BTL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하수도사업은 아마 BTL에서 확정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를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기로 해서

나상성위원

하수관거 교체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하수관거를 교체해 줍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구부터 골라서 관거를 교체해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민원사항으로 하수 관거를 교체해주는데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취약지구는 했습니다. 지금 4, 5동 지역이 취약지역이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하수도관이 오래 전에 깔아졌고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선 민원 처리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2m가 안 되는 1m50되는 소로부분에 하수관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던데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소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관로가 따로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지

나상성위원

일반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주거지역내에 하수관거를 관리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개인 하수관은

나상성위원

아니죠? 당연히 시의 하수지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공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소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3m도 안 되는 소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하수관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도인데 그것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하수관이나 맨홀 뚜껑, 빗물받이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모든 빗물받이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 같은 것은 일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일부는 동에서 하고 그렇지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하수도준설은 저희 시에서 다하고 빗물받이 준설은 우리 시에서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들 인력이 투입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빗물받이나 하수관거 청소 이런 부분이 불량해서 장마철에 비가 한번 많이 오면 민원이 많으니까 알 것입니다. 그랬을 때 특이한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는 지난 봄에 잘 빠졌던 부분이 금년 여름에 안 빠지는 부분이 쓰레기가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저희가 빗물받이 순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그쪽부터 인력이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 올 때 직접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았는데 우리가 상수도관 교체공사하면서 빗물받이를 막고 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빗물받이가 막힌 것입니다. 1~2군데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면 민원이 오는데 그러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급해서 그때 즉시즉시 기동팀이라도 출동해야 하는데 그 부서에 1~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 지역을 커버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빗물받이가 70,000개가 되니까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된다고 거짓말하잖아요. 된다고 하잖아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운영할 뿐이지 행해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우선 급한 부분

나상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기철 장마철에는 기동팀이라도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물이 안 빠지니까 계속 전화오지 그런 민원은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인원은 한계가 있고 동사무소에는 모든 것을 재난관리과로 미루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렇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우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재난관리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인원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기철에는 재난관리과에 공공근로 인원을 20명 투입한다든지 해서 상시 대책팀을 만들어서 상시로 나가서 빗물받이를 뚫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나상성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공공근로가

나상성위원

공공근로 끝나고 지금 새로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국장님 과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기왕에 공공근로자가 동사무소에서

나상성위원

절대 못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말씀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업무가 본청에 있는데 누가 나가서 합니까? 전화해서 광명2동 어디입니다. 통장 민원사항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핑퐁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런 표현이 아니고 기왕에 공공근로자가 현재도 투입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혀 못 합니다. 기계도 없어 할 수가 없고 저도 다 해보았는데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심지어 굴착까지 해서 뚫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사실 빗물받이 굴착은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군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개발도 하던데 우리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에는 띠러 다니는 것도 개발하고 텔레비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그런 기계라도 구입해서 뚫어야지 무조건 앉아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기계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빗물받이를 정비할 수 있는 기계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근대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정말 지역에서 빗물받이 물이 안 빠져 창문에 물이 넘쳐서 들어오는 집을 생각한다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좀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88p 지금 모든 펌프장 슬러지제거시설을 로타리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구연한도 남았는데 왜 로타리식으로 바꾸었냐고 말도 있었는데 왜 유독 철산동만 그대로 유압식으로 두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제진기가 로타리식으로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최근에 생기는 광명동쪽에 최근에 광명펌프장 같은 경우 다시 개량을 했고 나머지 1,2,3펌프장은 신설을 했고 그런 쪽에 현대식 기계로 한 것이고 철산 같은 경우 예전에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소하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식 기계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유압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유압식은 계속 이물질제거를 안 하면 모터가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산동 같은 경우 광명1,2,3 펌핑해서 올라오는 물을 다시 삼각주에서 막아 안양천으로 품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의 경우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와서 이물질제거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사실 재작년까지 절박했는데 재작년 하절기 전에 하안동에 직접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고지대에서 박스를 설치해서 초기물에서 대개 이물질이 고지대의 난지에 쌓이니까 고지대 난지의 이물질이 바로 안양천으로 빠집니다.

나상성위원

유압식 내구연한 얼마나 남았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8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 보았을 때는 절박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내구연한이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쉽게 바뀔 수 없는 시점이라고 봐야 하네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제진기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초기에 부유물질이 자연으로 떠내려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고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펌프 관계자도 관리자도 있겠지만 그른 부분에서 강력히 주지를 시켜서 혹시나 부유물질로 인해서 모터에서 슬러지제거가 안 되어서 펌핑이 안 되었을 때는 광명동 일대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 아무리 계산해도 틀리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84억4천6백46만8,000원인데 여기에 아까 경기은행에 RP가 1천9백만 원하고 또 6천8백만 원하게 되면 8천7백 되는데 그 부분하고 아무리 합산을 해도 7천6백이 없습니다. 기재가 잘못 된 것인지 잔액확인서가 잘못 되었을 수는 없고 309p RP로 전부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넣은 것과 경기은행에 넣은 것 합산해 보면 308p RP로 정기예금에 보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미스나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예금신탁확인서에서는 탈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수감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네.

유창시위원장대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지도민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지도민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불어 계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단속을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또 갖다 대고 단속하면 또 갖다 대고 어려움이 많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225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유턴지점 불법주차단속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내려가다 보면 본전부페 유턴지점 사거리에서 오다가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1시간이고 이렇게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차는 없고 그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차를 주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금위원

타올가게도 들어왔던데 거기 외에도 많은데 거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단속을 해주시고 차량이 잘 빠져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227p 진전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크로앙스준공시점에 맞추어 건물후면부와 재래시장간의 양쪽보행통로 확보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중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금 통로 자체는 확보되어 있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분들이 광명시장 불났을 때부터 있던 노점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단속이 힘듭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년간 해왔던 분들이고 거기를 하면 시장내 소방도로에 상점에서 나온 물건까지 일제 정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노점상 문제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서울도 엉망이고 지역마다 문제인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을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10시까지 합니다.

임종금위원

그 전에는 9시까지 했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계속 10시까지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차 밀리는 데가 광명사거리부터 옛날 개봉극장 맞은 편 새마을금고 골목에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 도로변에 차가 엄청나게 이중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밀립니다. 그 부분 느끼고 있지요. 새마을 금고앞에.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낮에도 마을금고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단속을 해주세요.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다음에 250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해서 광명로, 철산로, 하안로 노점상을 위탁을 준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비용은 우리가 줍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경비는 저희가 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들끼리 단합해서 만든 연합회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오히려 노점상을 늘릴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신규로 발생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단속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예를 들어서 100개 있었으면 100개로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p 옥외광고물 간판 담당하시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광명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면 전면 간판은 다 붙이지만 옆으로 가로로 된 돌출간판 길에 현수막 이런 것 많이 붙였습니다. 과장님 중국 북경에 가보았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임종금위원

가보세요. 중국 북경에 가면 간판이 전면에만 되어 있고 옆으로 돌출해서 간판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중국에 한번 보내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저도 못 가보았습니다.

임종금위원

한번 가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로마다 간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해서 신경 써서 난립이 안 되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과장님 중국 북경에 가서 거리를 보고 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노상적치물 같은 것 가구점들은 잡혔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매일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할 때 같이 가구거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가구뿐만 아니고 이제는 차까지 주차하고 있다가 밖에 날씨도 선선하니까 의자 놓고 인도에 앉아 있다가 단속원 오면 차 시동걸고 가면 시동 끄고 차까지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저도 퇴근시간에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광명사거리 부분에 지금 노인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계고를 합니다. 차를 못 대도록,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도로변에서 특히 노인분들이 주정차 계도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선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 보면 참여단체가 바르게살기 운동인데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참여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월1회 정도 불법주정차 안 하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할 때 저희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하고 같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54p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시범할 때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돌출간판도 다 할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돌출간판 지금 옥외광고물 3층에는 가로형만하고 나머지 3층 이상은 돌출간판을 달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시범으로 실시할 것인데 여기도 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차피 시범이면 물론 상인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제 생각은 어차피 시범인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3층 이상은 가로형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 규제하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벤치마킹도 했을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기왕에 우리가 하는 것 락페스티발 이런 것 때문에 보상심리로 해준다는 것을 받지 않고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소문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로막고 락페스티발하니까 보상심리로 해준다는 것이 자꾸 수반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데 저는 벤치마킹도 하고, 다음에 보면 불법 광고물만 해도 287개입니다. 고발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불법광고물 우리 관내 고발 된 것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고발은 아직 없었고 이행강제금까지는 부과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87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분들 설득해서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구의 거리 가구들도 노상적치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가구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면 물건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금방 나갈 물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진짜 싣는 사람은 봐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싣는 사람은 봐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 시의원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과 충분하게 대화합니다. 그렇게 자기 양심까지 속여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불매운동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지도민원과가 2004년도에 과가 신설되었죠?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240P 상단에 보면 2003년도 주정차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징수 해 가지고 여기 부과에 보면 7천6백만 원 부과가 되었는데 과가 신설되고 나서는 오히려 7천1백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도민원과가 생겨서 건수가 늘어나야 될 것인데 건수가 줄은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열심히 단속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유창시위원장대리

한해 정도는 늘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나올 것인데 바로 나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사실 저도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징수 부분에 가서도 2003년도에는 3천1백만 원인데 2004년도에는 2천1백만 원이고 물론 건수가 줄어드니까 잘된 것인데 그러면 단속을 많이 했으면 과태료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그것은 과태료는 '91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익년도에는 징수율이 20% 정도 됩니다. 과년도에는 80% 이상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년도일수록 징수율이 낮고 과년도일수록 년도가 오래될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도를 해 가지고 무질서한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끔 근절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 정차 단속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담당 소개) 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1담당 유순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2담당 이순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담당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지담당 이춘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과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유창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29P 용역으로 광명시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 삼안건설인데 입찰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도 삼안건설기술공사가 했는데 이것도 입찰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다 공개입찰입니다.

나상성위원

330~332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일반현황에 민간사업을 보면 수도관 교체공사를 10억 미만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노후관 교체공사의 설계가 전부다 한마음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도 입찰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노후관 교체 설계를 줄 때 건건이 입찰을 안하고 전체를 묶어서 같이했습니다. 용역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입찰이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입찰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기는 건 건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335P에 설계변경내역이 다 되어 있는데 교체공사는 거의 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내용이 1억 미만 도로포장 이것은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포장구간 물량변경 아스콘 포장 A, 투수콘 포장 A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철산대교-광명대교간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A라고 하는 면적이 당초에 0.45가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0.98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스콘 물량이 다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일하다보면 더 깨지고 민원에 의해서 반폭 되어 있는 것을 전 폭으로 하고 내용은 포장물량을 연장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나상성위원

민원해소 및 현장 여건변동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포장을 하다보니까 반폭인데 전 폭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수용하면서 포장을 하는데 조금 더 증가해서 하면 유지관리에도 좋지 않나 싶어서 포장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적인 양이 엄청납니다. 설계변경해서 한 양이 전체로 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다 민원문제해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포장을 할 때

나상성위원

저희가 실제로 공사 끝난 이후에 가보면 공사를 엉터리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마무리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반폭만 한 것입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아스콘을 묻느냐 왜 떨어지느냐 해 가지고 다시 전 폭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한 것입니까? 준공 이후에 설계변경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 이전에 설계변경 한 것입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 폭으로 할지 반폭으로 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해놓고 가니까 반폭을 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구더기처럼 해놨느냐 민원이 제기되고 빗발치니까 해당 부서에서 포장을 이렇게 해놨느냐 아예 전 폭으로 하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전 폭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민원이 발생해서 전 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반폭만 해놨는데 민원이 들어가니까 전 폭을 해주더라 그러면 이 변경을 그 전에 했느냐 그 이후에 했느냐 이것입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준공 전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했는데 여기 저기서 민원이 빗발치는 것입니다. 전 폭을 해달라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업체에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자 어쩔 수 없다 돈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전 폭을 해주게 된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수도관교체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는 진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너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가보면 아스콘 포장 이런 것을 정말 너무 엉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부적절한 설계변경이고 또 이렇게 설계변경까지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이번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빗물받이 원상복구 안된 것 알고 계시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자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100% 다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기 중에 그런 문제가 혹시 생기면 도로과나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에 핑퐁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수도관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한 문제점이라면 조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40P에 2000년 이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지급실태가 나와있습니다. 보통 하자라는 것은 노후관 교체다 그러면 노후관에서 교체를 해서 수도관을 교체하면 이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하자로 봅니까? 아니면 도로복구까지 다 하자로 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복구까지 하자로 보고

나상성위원

하자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검사결과 지적사항 해 가지고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있었는데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 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그만큼 이 검사자들이 공사의 복구까지 다 완료하고 준공 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준공시점에 가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것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복구할 때 다져준다거나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충 복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도공사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으면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관 교체를 했으면 노후관 교체하기 전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었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80.5%였는데 지금은 83.5%입니다. 1%면 1억5천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3억 이상이 효과가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도 잡히지 않은 누수율 그 누수율은 곧 돈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지금 아직도 15% 정도의 누수율이 있는데 과연 이런 누수율이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기에 아직도 교체 안한 관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계량기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보이지 않은 물체가 있고 소방검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수에서 나는 누수도 있고 원수를 보내면서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누수는 많이 잡으러 다니는데 팀이 있어 가지고 많은 건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 분들이 잡는데도 계량기 불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계량기 불감은 얘기하면 바로 교체해주고 검침원들이 고장 난 것은 즉시 즉시 교체해 줍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계량기 불감 오차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계량기를 구입할 때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검증된 제품인데 사용하다보면 개중에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불감오차로 인한 누수율은 5%정도 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것은 몇%라고 말하기가 곤란한데 누수율의 일정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나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누수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걱정이 많은데 우리시가 83.5% 까지 갔다고 하니까 많이 정상화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불감 오차라든가 누수율 팀들이 좀더 획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수가 나면 어떤 원인으로 계량기가 누수가 되는가 원인분석을 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광명5동 대성마트 부분에 10M 정도 팠습니까? 왜 팠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구역개량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그 구역의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공사가 현재 마무리가 되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이 파 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까? 언제 공사 시작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몇 일 동안 팠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임종금위원

도로 포장은 언제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허가를 받고 그 당시 받은 것이 기억으로는

임종금위원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종금위원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일 포장한다, 모래 포장한다 이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종금위원

동에 포장공사나 상수도 공사하고 있을 때는 동장에게 공문 보내죠? 이것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그 공사할 때 안 보냈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안 보냈습니다.

임종금위원

모르고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져 있었습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공문을 보내서 시의원도 알아야 되고 동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광명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다들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민원인이 들어온 다음에 그때야 쫓아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잘못되었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잘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326P에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수도요금과다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12만4,210원을 환불했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완료는 되었지만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미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900여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고 시의원이 욕 억어 먹지 않습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339P에 계속비, 명시이월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체육시설물 배치계획에 따라 민간협력과와 협의 중으로 2004년 12월 22일 이것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이 사항은 하안5단지에 보면 하안배수지라고 있습니다. 배수지위에 체육시설을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그것은 생활체육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해서 과연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느냐 협의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 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그런 것을 협의한 다음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몰랐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생활체육 민간협력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옥길동 지역 상수도관로정비공사 현재 공정이 90%되었는데 이월사유가 옥길동 확 포장 공사와 병행시행 하는 사업의 도로공사지연으로 이월했는데 뭡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옥길동 도로공사가 새마을회관 있는데 30m 정도가 잘 안되었습니다. 공사는 거기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352P에 계량기 동파방지대책으로 동파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상수도관리요령 안내문 5만 매, 그 다음에 동파방지 비닐커버 제작배부 16,000매 관리요령에 대해서 안내문을 내보내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어디 어디에 배부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각 동에 배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주게끔 하고 저희가 동파에 대한 사전 홍보를 하여 동파를 미리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비닐 카바 작년에 했었죠? 효과가 있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이것은 거의 100% 효과를 봤습니다.

임종금위원

접착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처음에는 제대로 붙는데 다시 떼고 붙였을 때는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접착력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8P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추진현황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때 인상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나쁜데 인상한다고 하는데 원가계산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추진실적 2004년 3월중 2003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및 총괄원가 분석, 4-5월중에는 요금인상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 및 요금인상 요인분석, 7-9월중 요금인상 계획안 확정 및 시의회 인상안이 상정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요금인상 34%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원수구입비 인상으로 2005년 하반기에 적정요금으로 인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적자 투성이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금년 말 결산 본 결과 34%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도에 작업을 해서 18.9%를 인상했습니다. 그것을 빼면 금년에 12.06%를 인상하면 저희가 적자요인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시민들의 신경이 곤두서서 인상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346p 상수도관리에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 부분에서 금년에 돈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억 정도 투입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44억 정도

유창시위원장대리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2003년도에 보면 누수율이 10.9%인데 금년에 누수율이 10.8%입니다. 1% 정도 누수율을 떨어뜨렸는데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실제 상수도 요금으로 볼 때는 누수율보다 유수율이 요금 수량이거든요. 요금수량이 많이 받으면 누수가 적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율 자체가 작년도 80.5%였는데 수도요금 받은 물 값과 노온정수장에서 물 값의 82.5%를 받았으니까 금년도에는 83.5%를 받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만큼 교체공사를 했으면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10.9% 올해는 누수율이 10.8%로 0.1% 그래서 공사금액을 투입한 부분에 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수탐지기를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샀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지금현재 있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천만 원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장비를 봤을 때 대동소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돼서 별도로 구입은 안 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돈을 많이 투입시키면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줄지 않아서 예산만 투입시켜서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수율이 많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누수율도 잡혀야 되고 또 한가지는 수압이 약하다든가 지금현재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100㎜ 가지고는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할 때는 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전부다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 같습니다. 336p 광명3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계약금액이 4억9,800만 원인데 설계변경해서 증감된 것이 1억5,500만 원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민원해소 및 현장여건변동이 있어서 전부다 나열해놓은 것이 그런 식입니다. 한두 군데 이런 식으로 됐으면 문제 지적하는데도 적게 할텐데 전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서 하든지 여기 이유가 뭡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포장을 하면서 3동 같은 경우 수도과의 특별회계로 포장을 하면 많이 포장을 해줄 수 없다, 포장을 해줘야한다고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가 늘아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창시위원장대리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굴착하면서 80㎝ 자기가 판 자리만 복구하는 것이 상수도분야인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 부분만 포장하면 문제가 있다, 1차선 중에서 누더기처럼 하다보니까 최소한 1차선 정도는 포장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장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조금만 굴착했다 해도 1차선까지 포장을 다 하라는 것이 조례로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공기업특별회계는 크게 통제를 안 받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설계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너무나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절대 그게 아닙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337p 철산동 외 2개 동일원노후관교체공사 예산액을 보면 5억4,9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3억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감이 1억1,200만 원 됐습니다. 똑같은 현장여건변동인데 절반정도 예산이 드는 부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우셔서 추가로 되는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8일 오전 10시에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