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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3본회의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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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3일 상정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과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통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부칙에 있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①(시행일) 자구삽입과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도시지향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소(정보봉사과)의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광명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된 경전철사업단을 신설하며, 재난관리조직 관련 기 승인된 기구신설(공보담당관) 및 문화.청소년 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문화 공보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화복지사업소 명칭변경(안 제2조제2호)에서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지원사업소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업무의 주체 등 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사업소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조직 관련 기 승인된 정원과 광명경전철 건설 추진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승인정원을 반영하고, 평생학습 지원기능 통합 및 강화를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적합하도록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의 토요일 상담폐지 및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에 따라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무시간을 10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 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광명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2005년 3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어,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정비 및 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장상인 또는 고객 시설물 사용료,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인. 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의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장상인회등록및운영관리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시장정비사업추진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유창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창시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복지 심의위원을 폭 넓게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조성 기간 만료로 실효성이 없는 제3조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현재 평일 월2회 휴관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정기 휴관 일을 주5일제 근무에 적합하도록 정기 휴관 일을 매주 월요일로 재 지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동 법 제131조 규정과 도로법 제86조의2 근거에 의거 처분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을 삭제하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 법 제8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형평성 및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16조(원인자부담금) 제2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본문“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으로 변경 삽입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시대에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수도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회가 부의장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파행된 데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유창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상대

박상대의원

(의석에서) 의장!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십시오. 계속 진행하시고 여기서 정회하면 진짜 안됩니다.

임종금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해석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이 사항과 상관 있는 것입니까?

임종금의원

(의석에서) 네.

문해석의장

발언하십시오.

임종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명5동 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직책을 맡으신 의장님 이하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분, 그리고 연장자이신 세분 의원님과 8자 회담을 개최해서 본 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8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정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해석의장

이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까?
상대

박상대의원

(의석에서) 네.

문해석의장

발언하세요.
상대

박상대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원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저는 이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정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종금의원

(의석에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문해석의장

임종금의원으로 부터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해석의장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나 현 집행부를 퇴진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은 심한 말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시정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명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하며 그 다음은 2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박영현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무더운 날씨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리를 함께 해준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시민감시단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3동 출신 박영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 중앙도서관, 광명 문화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명중앙도서관이나 광명문화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등은 다중의 시민들이 독서도 하고 전문서적을 이용하여 지식축적은 물론 DVD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악도 듣는 등의 배움터와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토록 설계되어 건축물이 신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명중앙도서관이나 광명문화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물을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각 건축물별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명 중앙도서관을 보면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장실의 선반설치, 열람실 사물함 등의 도서관으로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지만 준공이 된 광명 중앙도서관을 보면 안내실의 냉. 난방 설비가 미비 되어 있고, 기관장실의 탕비실 이 미 설치되어 있고, 도서관의 계단 소음이 많이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러 계층 즉 학생과 실업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된 난간의 위험성 문제가 있고 푸른 어린이 도서실의 화장실 악취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준공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지 또한 담당 부서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였는데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한심할 뿐입니다. 이렇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사비를 책정하였다면 사업의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공한다면 이는 상당한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중앙도서관의 준공 후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추가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최근에 건축된 광명문화원은 장애인들이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공연장안의 관람석중 장애인석이 과연 몇 석이며 장애인들의 화장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요 문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의 장애인 석은 장애인 석을 만들었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석이 안 되는 작은 공연장은 공연들을 하기 위한 따뜻한 무대이기보다는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염려 해야하는 차가운 공연장입니다. 장난이 심한 중학교 1, 2학년의 학생과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공연장입니다. 이 또한 광명 문화원 건립을 주도한 주택과 시설팀과 문화공보과에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문제 투성이인 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명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구도시의 형태로서 하안동, 철산동에 비해 인구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문화, 복지의 이용시설이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백재현 시장은 200억의 예산을 들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 것에 대하여 광명3동 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앞서 이야기한 두 곳의 건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공사라 하겠습니다. 건물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미관상으로도 괴물 같은 엘리베이터가 중앙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복지관의 교육시설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야 할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있어 이곳 저곳을 구경해야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돌아 다녀야 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쇼핑 센타에서 설치한 시설과 복지관 시설의 구조의 이용객의 특성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쉽게 탈수 없도록 설치된 수평문제, 비상구 문과 내부공간의 수평문제 등 이용객의 특성에 안 맞는 눈높이 없이 지어진 건물이 바로 이곳 광명종합 사회복지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스컴에도 보도되었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남, 여 구분도 없이 건축된 것이 최근에 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의 인권문제조차 고려되지 않은 시설물에서 어떻게 눈높이 맞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본설계에서 계획되었던 5층의 헬스장의 천정이 낮아 운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기본설계에서부터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영장의 열 에너지 소모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상문이라고 몇 억 원씩 들여서 만든 계단, 비상시에만 이용하겠지만 수영장의 열 에너지 손실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하에 소화전이 설치되어있지 않아도 준공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1층에는 식당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지금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 시설이 가동될 경우 기계소음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뒷문의 펌프장 바깥쪽은 1.7㎝가 높아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와 복지관 직원들이 물을 마구 퍼내는 것을 보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공공시설로 건축한 복지관이 1년도 안되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은 건물이며 200억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인 복지관 건물 지하 주차장은 진입 시 자동으로 진입이 안되고 운전자가 내려서 버튼을 눌러야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과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중 카니발조차도 주차할 수 없는 그러한 주차장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입니다. 복지관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자를 준공 이전에 선정하여 수탁자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의 공간 활용 배치를 하라고 하였으나 위탁자 선정 없이 준공하여 사후 위탁자의 공간활용배치계획에 따라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한 단체에 위탁하라고 하였는데 두 단체에 동일하게 수탁함으로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며 합법적인 예산지원이 아닌 사회복지관을 통한 체육관련 시설에 운영비를 주는 형태가 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이 복지관의 시설운영으로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지 묻고자 하며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인근 부천시 복사골 문화센타를 예를 들어보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그 건물 전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수영장 시설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하여 문화센타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을 두고도 어설픈 운영을 하는 것이 답답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시장님!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면서 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설치한 복지관 시설과 광명문화원, 광명중앙도서관들을 보면서 시 행정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일반인이 건물을 건축하면 최소한 3~5년은 하자 보수 없이 생활하기 편리한 시설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시에서 설계하고 감독한 건물들은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건물이 설계되지 않고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건물에 물이 들어오는 등 부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차후에 준공 또는 건축 할 건물들에 대하여 용도에 부합되지 않고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해석의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백재현시장님께서 음악밸리 사업을 구상하셨고 진행해온 과정을 질문하면서 음악밸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 금년 4월 20일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설명회에서 음악밸리도 한 부분으로 지정이 되어 음악밸리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저는 지정 토론자로 나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설명회는 민선시대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안타까운 설명회가 되었습니다. 더디고 어렵더라도 주민의 수렴과 동의를 거칠 때 시의 정책적 사업은 힘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정토론자로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음악밸리 사업에 대한 입장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때도 늦은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었고 시간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음악밸리 사업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2가지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음악밸리에 대한 용역을 객관적이고 우수한 용역기관에 다시 한번 재 용역을 주어 경제적 분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께서는 음악밸리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을 수렴하여 음악밸리 사업의 재검토 또는 축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원에서 2004년 1월 12일 자치단체의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광명시에서 6억을 출자하고 4년 간 시유지를 무상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주)K.R.C네트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K.R.C네트는 누적 결손금과 차익금의 증가로 2003년 12월 31자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상태로 들어 났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설립 타당성이 희박한 법인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설립하므로 민간경쟁 법인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두번째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부실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내외부적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세번째는 (주)K.R.C네트 대한 출자가 자치단체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주)K.R.C네트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광명시장은 소수 주주권행사 관련자 1명의 징계조치와 주주권행사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대표이사 해임 청구권 행사 방안강구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전 문화공보담당관 5급사무관이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주)K.R.C네트의 출자금 6억의 회수 방안으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3월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2005년 6월 24일자 광명시민신문을 보면 (주)K.R.C네트 사무실 공간에 섹스의자 판매로 물의를 빚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과 시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K.R.C네트에 대한 6억의 출자금은 백재현 시장님의 정책실패로 끝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몹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긴장 속에서 우리는 (주)K.R.C네트 6억의 출자 회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음악사업과 상관없는 물품판매를 어떻게 시 집행부는 설명 하실런지요? 백재현 시장께서는 정책실패의 귀결로 마무리된 (주)K.R.C네트에 대한 6억의 출자금 회수방안과 음반과 관련도 없는 물품판매에 대하여 광명 시민들께 정중한 사과와 이에 대한 능동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대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대의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감시에 노고가 많으신 시정감시단과 기자여러분!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탈 권위주의시대와 참여민주주의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변화도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함께 하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35만 시민과 함께 자랑스런 광명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광명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산업 전략육성에 나선 광명시는 역세권 택지 개발지구에 음악밸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이렇다할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 음악밸리 사업이 표류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광명시의 재정과 교육문화 환경을 바꾸고 21세기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광명음악밸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꿈이자 시민의 꿈이기도 합니다. 21세기의 성장 동력인 문화 컨텐츠를 통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이 시대 지방자치를 이끄는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의 비젼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주인으로 나서서 새로운 음악도시로 광명의 미래를 꿈꿔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음악밸리 사업 추진은 앞이 불투명하고 답답하기조차 합니다. 선 인프라 구축 후 클러스터 지정이라는 문광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 집행부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 문제에 있어서도 주공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광명시가 2천 억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가 주장했던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토지매입방식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시가 좀더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음악밸리와 관련하여 광명문화원이 조사한 시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음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 의지보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성공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광명음악밸리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함을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으며 시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전문가와 인재를 발굴하는데 주력해 주길 바랍니다. 음악전문가이자 도시계획전문가를 모셔다가 전권을 주고 실행할 수 있는 단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관.산.학.연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광명시민 서명과 음악산업관계자의 서명운동을 추진하시길 제안합니다.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의 동참을 이끌고 대중음악가 등 관계인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음악밸리 사업이 국가적인 문화컨텐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음악밸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워크샵, 토론회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길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시의회, 음악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 및 그룹과 토론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백년도시의 구상을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음악밸리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직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기폭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광명을 음악산업도시, 음악이 흐르는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1999년 3월9일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학습도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26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60개의 자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평생학습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며 광명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다른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원조도시로서 대단히 반가운 일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생학습센타가 평생학습원으로 거듭나고 중앙도서관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광명문화원 준공 등 평생학습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받으면서 평생교육도시로 다시금 부각되고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명시가 평생학습 원조도시로서 시민에게 질 놓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생학습원이 시민교육사업을 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이제 시가 좀더 적극 나서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 학습동아리 육성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체계로 지역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학습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이념을 갖고 평생학습자원봉사단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사의 육성 및 배치, 평생학습진흥기금 조성, 지역평생학습축제의 개최, 지역강사은행제 실시, 평생학습종합계획의 수립, 평생학습백서 발간, 평생교육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평생학습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 일은 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지원과에 기존의 정보봉사과 업무를 포함시키며 명칭을 변경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생학습지원과는 학습도시의 정책개발과 더불어서 네트워크체계 구축, 시민교육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봉사과는 그대로 존치하되 도서관 이름에 걸맞게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체계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평생학습기본조례 제정 및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그동안 시가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1998년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교육경비지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경비로만 지원되는 것에 대한 학부모 및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또한 지원된 교육경비에 대해서 사후 점검하는 보고 및 검사 시스템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시민들은 학교시설경비보다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영어보조교사 지원보조금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에는 학교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두어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심의위원은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확대와 효율적인 학교경비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3년 12월22일 광명시민 8,348명이 연서하여 청구한 학교급식조례청원(안)이 아직도 본 의회 복지건설위에 보류 중에 있어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시는 진정 이 조례안을 제정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수수방관하는 정책의 혼미로 우리 자녀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2004년 6월8일 시민들의 청원에 의해 올라온 안건을 시일에 촉박하여 의회에 상정하고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20일 경기도급식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 보류된 조례 제정을 서두르려는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온갖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급식조례(안)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하여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경기도내 10여 개의 자치단체가 급식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본 조례안이 위법요소가 있다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규정에 위배되고, 초.중등교육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위배되고,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동 청원조례안을 폐기 또는 방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지역의 10여 개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왜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을까요?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갖고 학교급식조례안을 현실의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의 실익을 추구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광명시는 본 조례안을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청원한 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미루는 것이라면 시민을 설득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시민의 땀이 젖은 청원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금년 초에 영등포역 정차반대를 위한 시민서명을 주도하면서 시민에게 한없이 감사의 뜻을 전할 때는 언제고, 시민 스스로 준비한 청원조례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열린 시정의 방침을 갖으시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본 조례를 조속히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터저수지는 1998년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우수한 저수지로 지정되면서 푸른광명21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보전활동과 환경교육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중앙 언론의 물 관련 프로그램의 주요한 사이트로 지정되면서 SBS, KBS,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에 방영 또는 게제 된 적도 있습니다. 2005년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도 경기도내 습지보전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터저수지가 중요습지 10곳에 포함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2002년 계속비 사업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8천7백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2004년 제4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총 사업비 52억 5천 7백만 원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시민사회가 변하고 있고,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도 바뀌고 있습니다. 뒤쳐가지 않고 앞서가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펼치며 혁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감시단과 기자여러분!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세분의 질문을 듣고 시측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박영현의원, 조미수의원, 박상대의원 그리고 네 번째 나상성의원님과 중복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나상성의원이 질문할 때 또 답변을 듣는 것 보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저도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세분의 답변을 모두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박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위탁 수탁자를 빨리 선정하여 수탁자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의 공간활용 배치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준공 후 시설이 추가로 설치된 점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개의 단체에 위탁하라고 하였는데, 두개의 단체에 동일하게 수탁함으로써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며 합법적인 예산지원이 아닌 사회복지관을 통한 체육관련 시설에 운영비를 주는 형태가 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이 복지관의 시설운영으로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공사는 2002년 4월 23일 착공하여 공사시공에 대해 감리단의 철저한 감독과정을 거쳐 2년 4개 월만인 2004년 10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계획된 시설에 대해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과 본 시설의 적격자 선정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겸비한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6인과 관계공무원 3인 총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 8월 11일 심사기준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04년 8월 25일 심사위원회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완공된 상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선정된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상 필수적인 내부 시설의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기에 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위탁건물에 대하여 신축과 대수선 등을 추진 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전의 과정부터 위탁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단체선정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문화재단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직영이 가능하오나 우리 시처럼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 군에서는 민간위탁 과정을 거쳐 위탁하는 추세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시설물 관리공단 등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별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위탁운영 방법 중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위탁 법인을 선정할 경우 관리주체는 편리하겠지만, 위탁법인이 각 분야별로 또 다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재 위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만료 시 위탁시설을 환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이 타 시. 군의 사례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방법의 경우에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두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고 시에서는 직접 위탁법인과 협약함은 물론 선정된 법인에서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우리 시의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체육시설운영 위탁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시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법인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운영의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이용료를 인하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설운영이 되게 함으로서 위탁법인의 비영리 정신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박영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박상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대의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이념으로 체계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평생학습기본조례 제정 계획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확대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교경비지원조례 제정 및 복지건설위원회에 보류중인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제정 추진, 그리고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와 사업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후 광명시는 국내외의 평생학습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전략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만큼 급성장을 거듭했으며 이제는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건설 2차 5개년 계획의 실천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기본조례 제정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은 광명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범위 안에서 해마다 실무 부서가 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9개교 52개 사업 27억3천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들을 명시하고 또한 보조금의 신청절차,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경비의 보조에 대한 적정한 우선순위 결정 및 균형적인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2004년 10월 20일 제정 공포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경기도 시. 군의 재정부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국. 도비 및 시. 군비의 부담기준이 확정된 후에 관련법 또는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 11월 24일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제소한 상태이므로 판결이 결정되는 대로 타 시. 군의 우수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터 저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터 저수지는 구름산과 도덕산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안동 도심지역과도 매우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지하수가 용출되어 우수한 수질로 각종 어류 및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언론 및 텔레비젼에도 방영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안터 저수지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53억7백만 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2004년 4월 26일 생태계보전지구 (경기도고시 2004-116호)로 지정고시를 받았고 안터 저수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을 (경기도고시 2004-274호)로 2004년9월24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본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업비 투자가 없었으며 계속사업비 조서에 있던 사업비 3억2천5백만 원은 사업부지의 일부분인 제방을 우선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와의 수 차례 협의매수 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06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여 생태계보전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박영현의원님께서 중앙도서관, 문화원,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에서 발주하여 완공된 중앙도서관,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계획,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안내실의 냉. 난방시설 미비, 탕비실 미설치, 계단소음, 난간의 위험성, 어린이 화장실 악취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실은 중앙 홀에 배치되어 별도의 난방설비를 계획하지 않았으나 준공 후 냉. 난방 시설을 설치하였고 탕비실은 당초계획에는 없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복지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계단은 관리 및 내구성 등을 고려, 화강석으로 시공하였으며 일부 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용하면서 보완될 문제라 생각되며 아울러 난간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였고 어린이 화장실 악취는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건물완공 후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분적 보완 또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비는 총 185억5,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대비 18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 내용은 2회에 걸친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과 실내 인테리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원건립과 관련하여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 부족과 장애인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및 공연장 관람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전용좌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게 2개소를 확보하였고 이와 별도로 뒷부분에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지 않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5~6석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문화원 건물 지상 1, 2층에 각각 1개소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공연장 옆의 일반 화장실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것입니다. 공연장 관람석의 전, 후간 간격은 편안함을 위하여 99㎝로 기존에 설치한 타 공연장보다 넓게 확보하였고 관람석간의 높이로 인한 관람에 불편은 없으나 경사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감도 있지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앙 홀의 승강기 배치 및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공, 수영장내 통로설치로 에너지 손실 및 실 용도변경에 따른 설비소음, 소형전용 카리프트 설치와 이용자 불편사항, 헬스장의 낮은 천정고, 기타 시공상의 하자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의 중앙 홀 배치 및 수영장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는 설계자의 의도를 따른 것이며, 사무실 소음은 당초 용도인 식당으로 설비가 천정에 설치된 냉. 난방, 휀 덕트가 기 시공된 상태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발생된 사항이며, 건물 내부바닥마감의 수평 시공불량, 외부 후면의 출입구 바닥의 역 구배 등 시공하자로 인한 사항은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형전용 카리프트 설치와 수동식 버튼으로 인한 이용불편 및 헬스장의 천정고가 낮은 사항은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라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구조상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 감리, 감독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현의원과 조미수의원, 박상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영현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영현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물이나 시설을 8년을 감독하면서 모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 정말 국장님들께서 책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1차 2차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모든 일을 한두 번 겪는 시행착오가 아닌 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금 시설이나 설비가 굉장히 좋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고 난 뒤에 꼭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1차 2차 3차까지 설계변경을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은 준공 전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정말 내 살림이다 할 정도로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건물 지어진데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꼭 마련해주셔서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박영현의원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지요?
영현

박영현의원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문해석의장

박영현의원께서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진짜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걸 보면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답변을 하면서 어떤 건건이 설계변경이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설계변경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상당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충분한 사과와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를 하고 본 의원도 다시는 앞으로 KRCNET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저희 의회 6년 동안 모든 속기록에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KRC-NET! 정말 저희가 듣기로는 황금 알을 낳아 줄줄만 알고 2000년 9월, 892평의 둥지를 만들어 주고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모셔와 6억이라는 먹이까지 주면서 최초 3년, 재계약 3년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병이 너무 깊어 황금 알은 고사하고 패 거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의 사망선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광명시는 황금 알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음악밸리 부지에 또다시 약4천 평의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과연 황금 알의 꿈은 언제까지 진행되려는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광명시는 문화관광부 문화사업정책과장을 만나고 나서 문광부에서 광명시로 공문을 보내 물류현대사업을 KRC-NET에서 추진하는데 광명시가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광명시는 당시 문광부에서 258억의 기금을 지원하는 회사로 2000년도에만 40억 원을 지원 받기로 하고 광명시가 문류센타 하나만 마련해주면 음악벨리 조성은 KRC-NET중심으로 문광부가 건설 교통부에 협조요청하여 추진하겠다는 음반게임 과장하고 협의함으로 부지를 철산12단지로 결정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광명6동 구 개봉여객부지를 재 선정하여 문광부와 협의한 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다시 철산 12단지로 재 결정하였으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랴부랴 6억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출자는 6억이지만 892평의 당시 시가 42억 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년 간 2억 원 6년이면 12억으로 총 출자본을 산출한다면 18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KRC-NET는 당초 최초당기순이익 150억과 달리 2001년 1억, 2002년 4억, 2003년에는 무려 83억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데도 이를 묵인하다가 2002년 7월15 5일간 경기도 감사에서 대주주로서 운영사항, 기금관리,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 후 삼덕 회계법인으로 2003년 3월 18일 회계장부확인과 결산서 검사결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산에 물류창고 계약해지, 무리한 팝뮤직 인수 합병 등으로 KRC-NET의 어려운 재정난을 인식하고도 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방치하는 행위가 오늘날 음반밸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한 집행부는 또 다른 황금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세권개발의 외자유치입니다. 역세권개발에는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상업지구 40만평, 음악벨리 10만1천 평, 가학폐광산 테마공원사업 6만 평으로 총 66만6천 평을 외자유치로 풀어보려고 2001년 6월 미국의 JNA사란 유수업체와 16억 7천 6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고 1차로 착공과 동시에 4억 4천 6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정부부처에 신고까지 하였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깜깜무소식 지금은 물 건너간 황금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황금알을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락 페스티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4년 5월말부터 7월까지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꿈꾸던 황금알은 KRC-NET에서 외자유치로, 미국 오스틴시까지 찾아 보았지만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클러스터 지정만 받으면 음악벨리의 황금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음악에 대한 기업체 대학 등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구한 결과 모든 음악이 침체된 상태에서 광명에서 진행한다면 기업체의 70-80%가 참여하고 우리나라 직장과 학교 등 총 7,500개 벤드가 모인다면 심사위원이 광명은 과연 음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세울 게 있겠느냐 했을 때 음악전문가들이 페스티발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여 KBS와 함께 년 간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10부작으로 기획하여 실시하였으나 결국 클러스터 지정에서 제외되어 집행부는 난감함을 표시하고 문광부에서 기초행위가 이루어지면 클러스터 지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시는 기초행위에 속하는 부지매입은 주공이 매입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비까지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한 술 더 떠서 주공과 장기 분할 그것도 년 간 약100억씩 분할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악산업 클러스터를 재 신청하여 황금알을 낳게 해보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꼭 황금알을 얻을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백재현 시장께서는 황금알을 광명시민과 함께 구해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황금알이라고 믿었던 KRC-NET은 정말 애물단지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집행부의 관리소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수 차례 걸쳐 저희 의회와, 경기도감사, 광명시민 등 모든 분들이 주의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오늘날 막대한 시민의 혈세 낭비와 황금알을 섹스용품으로 광명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에 대하여 집행부는 시민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재현 시장 취임 민선 2기 3기 동안 교육경비 보조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72개교 60억, 민선 3기 233개교 112억, 총 302개교 170억 원으로 급식지원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로 약40억, 어학실 현대화사업 초등학교 21개교 중 10개교 지원, 1개교는 자비, 중학교 10개교 중 5개교 지원, 고등학교 9개교 중 5개교 지원 관내 총 40개교 중 21개교 어학실 확보, 19개교는 미 시설로 돼있습니다. 15개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부족분 8천7백만 원을 2005년9월부터 2006년2월 분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삭감하였습니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무계획적인 예산지원과 인건비 성 예산으로 교육경비에 관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중 가장 많이 지원되는 사업은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182개교로 60억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경기도 타 시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먼저 2004년도 각급 학교 사업 지원경비 정산내역입니다. 출자사업 정산 내역에 보면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시보조금이 똑같이 3백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곧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 예산 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는 단가와 가격도 틀릴 것이고 사업의 규모도 틀렸을 텐데 사업의 규모 명칭은 틀리다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3백만 원씩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결국 나눠주기 식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떠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과 예산에 있어서 한푼도 잔액이 없는 기가 막힌 정산능력입니다. 아마 어떤 회계사도 저렇게 예산에 맞춰서 정확한 집행 정산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사업에 있어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은 계약단가에 의해서 정산을 봐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일부는 잔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또 일부학교는 잔액이 천 원까지 정산을 하여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대부분 형식적인 정산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부실공사, 다수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2005년도 지원학교별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3백만 원씩 나눠주기식 일률적인 사업계획, 특이한 것은 사업계획에는 천 원까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정산을 받아보면 정산은 제로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각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한 대로 지원하는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한 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근 시에 대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근 시는 교육경비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2조 6항 시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한을 해서, 보면 규칙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인건비는 제한한다는 정확한 명시를 해서 규정으로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업에는 우선순위와 제한사업을 반드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지원해줄 사업 그리고 반드시 제한할 사업을 명시해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료 1,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자료를 보면 우선순위와 1개교 1개 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교육협력사업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원사업에는 우선 지원사업과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여기 유의사항을 보면 정산 지원도 배제사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정산을 잘못하거나 정산을 안 할 때에는 다음연도에 사업을 배제한다는 특이한 체계를 갖추어서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과 시장이 필요한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지원대상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원 기준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인데 방과후 수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는데 국기초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보조를 이용해서 전액 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심사기준표인데 심사기준표에 특이한 점은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얼마나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10을 보겠습니다. 제외산업인데요. 여기서 제외산업은 인건비를 반드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년 연속 사업, 그래서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3개년 연속사업을 지정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완벽히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13번은 넘기고 14번 이것이 바로 부적절한 사업입니다. 부적격한 사업, 그래서 왜 부적격한가, 부적격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부적격 대상자를 먼저 선별해내고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 15번에서는 배제사업, 학교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자료를 보셨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늦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보다 더 잘 지원해주고 계신다면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말 마인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꼈고 이러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심의해준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도 타 시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 2억 중 1억4천을 지원 조. 중. 석식 175명 1억3천, 방학중 급식지원 476명 1천2백, 2005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 3억6천중 조. 중. 석식 162명 7천, 방학중 320명 1천, 그럼 관내 급식지원 대상자를 모자, 부자, 국기초 전수조사 했더니 꼭 필요한 사람이 1,533명 조사해서 교육청에 통보 연중 방학중 급식대상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연중 방학중에 도시락을 주어야 할 대상자가 580명, 580명중에서 본인 희망과 주변조사로 도시락이 지급되고 있는 사람이 382명, 학교에서 모자, 부자, 국기초, 그리고 급식비를 몇 회 이상 미납자를 전수 조사했더니 2.457명, 2,457명중 연중, 방학중 도시락이 필요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924명, 924명 중 본인 희망과 주변조사로 도시락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99명 그럼 여기에서 총 924명 중 현재 481명만 연중 여기는 미취학아동이 있어서 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방학중 조, 중,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는 모든 아이들이 굶어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자중 학교급식 대상자는 전액 정부로부터 학교로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조, 중, 석 또는 방학중 점심 대상아동에게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며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국비 25% 교육청 특별 회계 50% 시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우리시가 교육청으로부터 50%를 지원 받아 도시락을 지원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치심 유발 등 무계획적 급식지원으로 인하여 아직도 아침, 저녁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방학중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443명 아이들이 있고 토. 일요일, 공휴일은 아예 지원이 되지 않아서 도시락을 전 어린이가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도시락 급식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 특별회계 50%를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급식조례를 지금까지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정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규정과 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먼저 생각을 고려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구요. 못다 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나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금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의정 감시단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5동 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금년 장마는 예년과 다르게 장마시작 첫날부터 지역에 따라 집중 호우가 내려 물난리를 겪는 것을 보고 옛날 비만 오면 상습침수 지역으로 오명을 날렸던 광명시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시 개청 25년이란 세월에 비약적으로 발전된 오늘의 우리 시를 보면서 그간의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남은 물론 지난 3년 간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2월 정례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시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정질문을 하여야 하는 의구심으로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대로 묻어 버리는 것은 저를 지원해준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심도 있게 분석하여 확실한 답변을 시장께서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 해소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자리 매김하여 교통방송을 들어보면 거의 매일 교통체증 구간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런 지경인데 향후 광명시 경륜 돔 경기장이 개장될 경우에는 주변 도로가 거의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광명사거리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통과차량으로 이를 분산 운행토록 외곽도로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대안으로는 광명실내 체육관 옆에서 광명7동 광명 돔 경륜장 앞으로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분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백재현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 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에서 철산4동을 내려다보면 시 개청 당시부터 흉물스럽고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를 정도의 위험한 연립 주택이 서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철산4동 467-67, 68번지 62세대 서울연립 주택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건물에 금이 가서 겁이 나서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좀 보여주세요? 직접 시장께서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바로 천장입니다. 천장이 위에서 무너져서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부 한 분이 울면서 의원님! 큰일났습니다. 여기한번 보십시오,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하는 얘기가 비만 오면 도덕파크 친척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지내다가 비가 개면 와서 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더라 구요. 이것도 좀 보십시오? 직접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가서 거주해보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충분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철산4동 467-83 은하연립 92세대, 철산4동 467-71 덕산연립 49세대, 철산 4동 467-94번지 26세대, 별장연립 이것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인근에 위치한 산장연립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입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소동을 벌인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장연립에 대해서도 추진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둔 결실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산4동 삼덕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승인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승인구역 내 철산4동 489-70 약 130평입니다. 광명시가 도로신설을 목적으로 수용하고 자투리 대지로 남아있는데도 본 번지 대지를 소유자 원흥건설(주)의 사용승낙도 없이 재건축아파트단지 진입도로로 불법 사용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그 도로를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개인 땅을 삼덕에서 사던지 사고난 다음에 허가를 내 주어야지 사지도 않았는데 왜 허가를 내줍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개설이 안 돼있습니다. 앞으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진입도로를 안 하고 계단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그래서 본 번지를 무용대지라는 일방적 해석으로 도로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건물 거리는 건축물의 높이의 1/2을 띄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5m밖에 안 띄워져 있어요. 5m만 띄게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지방 언론 보도에 이런 부분이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건축조합에 혹시 특혜를 주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에서는 여러 재건축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광명서초등학교가 목감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상당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취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명동 경륜장에서 광명6동 구 1번 종점으로 해서 광명5동 현진아파트 월드아파트 광명5동사무소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광명3동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구 개봉극장 앞으로 해서 4거리까지 연결하는 시내버스노선 신설을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노선이 어렵다면 마을버스라도 운행토록 해볼 의향이 없으신 지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실을 거둘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의 밀알로 자리 매김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2005년도 후반기의 길목에서 금년 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임종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서 드린바와 같이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네.

문해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무계획적인 예산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며 또 교육경비정산 소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 결식아동들의 급식문제 해결 및 급식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광명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사업이나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실무 부서 검토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형평성 있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교육경비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들을 명시하고 또한 보조금의 신청절차,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경비의 보조에 대한 적정한 우선순위 결정 및 균형적인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실직. 질병. 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 차 상위 저소득 계층 중 경제사정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학기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50% 부담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하고, 방학중에는 지자체에서 중식 지원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사업은 연중결식사업과 방학 및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에만 지원하는 중식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연중결식사업과 방학중 중식사업 외에 추가된 신규사업입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 사업은 교육부사업이나, 토. 일 .공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부 부담금인 교육청 특별회계 50%로 국비 25%, 시비 25% 경기도 전체 동일 비율로 지원을 받아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이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토. 일. 공휴일에 밥을 챙겨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아동으로 조사된 443명을 제외한 481명이 현재 우리 시 결식아동 지원대상이며, 우리 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자 이외에도 실제로 가정 빈곤 및 챙겨주는 가족이 없어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나 동사무소. 급식지원사업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결식아동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위생 등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임종금의원님께서 철산4동 서울연립의 재난위험해소 대책과 삼덕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관련해서 철산4동 소재 재난위험 D등급인 서울연립에 대한 대책과 인근의 삼덕진주재건축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산4동 소재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연립에 대한 광명시의 향후 계획과 역시 재난위험시설로 시에서 매입하였던 인근 산장연립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하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산4동 467-67, 68번지에 소재 한 서울연립주택은 2002년 3월 14일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 고시된 3개 동에 62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우리 시에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월1회 이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건축물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경기도 안전점검 기동반의 안전점검 결과 건물의 노후화 및 벽체 균열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이 우려되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서울연립의 안전성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안전진단 비용을 차기 추경에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응급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용역 진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서울연립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사업 등을 유도하여 재난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장연립은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동 부지를 공영주차장이나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2년 2월부터 매입, 전체 3개 동 24세대 중 10세대를 매입한 상태에서 철산4동 467/489번지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환매하였고 산장연립의 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사대로 재건축 조합원으로 가입 또는 조합 측에 부지를 매각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덕진주아파트 후면 도로 측 자투리 토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승인 하는 등 재건축조합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밝혀주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덕진주아파트는 5개 동에 360세대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철거하고 최고 지상26층 7개 동에 445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03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 되어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산동 489-70번지는 철산동 산66-16번지 임야에서 등록 전환된 토지로 삼덕진주아파트 후면의 기존 옹벽 상단에 2003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분할되어 삼덕진주아파트 경계와 도로 사이의 폭 3~6m 길이 90m인 자투리 토지 396평방미터로 119.8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있으며 15m 도시계획 도로가 저촉된 공익용 보전산지입니다. 먼저 자투리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아파트 진입도로로 불법 사용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동 부 출입구 설치부분은 기존의 삼덕진주아파트 건설당시 사업주체인 삼덕주택에서 개설한 현황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접대지와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등 기타 건축이 제한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산동 489-70번지 자투리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보전산지로서 일반건축물이 제한되므로 자투리 토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동 자투리 토지는 기존의 삼덕진주 아파트 건설당시 사업 주체였던 현 원흥개발에서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곳이며 현재 소유자인 원흥종합개발에서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자투리 토지에 대한“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협의 중에 있고 계약방법 및 인도 시기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법원에서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님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합니까?

임종금의원

(의석에서) 네, 되었습니다.

문해석의장

이상으로 나상성의원과 임종금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상성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시간관계로 본 질문에서 질의하지 못한 두 가지의 질의를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경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6만평, 건축면적 1만2천평, 주차장 1만5천평에 2,256면의 주차장 면 수입니다. 약 3만평의 기타 부지로 시민휴식공원 및 광장, 다목적 문화 레저시설 등 금년 12월 완공, 2006년 1월중 개장예정입니다. 6개월 후면 개장 예정인 경륜장은 1일 3만 명의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3만 중 30%만 자가용을 이용할 시 자동차는 9천대로 경륜장 주차면 2,256면을 빼면 약 6,500대 정도는 주차할 곳이 없어 주변의 극심한 주차 난이 우려가 됩니다.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4,5,6,7동의 지금의 교통량 기준으로 200% 이상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우회도로는 목감천 변 우회도로서 약 2km 구간으로 2006년 6월 준공예정인데 개통은 2005년 12월 31일로 한답니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입니다. 터무니없는 교통정책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나 집행부는 교통량 및 교통체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매우 시급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륜 몰입고객입니다. 중독자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잠실에서만 치료중인 사람이 약 880명 정도가 됩니다. 경륜사업본부는 2005년 140%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광명시가 가정파괴, 청소년문제, 각종 사회문제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경륜본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관한 재 협약을 조속히 협의하여 클리닉 센타를 광명에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어떠신 지 듣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경륜사업 본부와 사후 운영관리 지원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노력에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경륜사업본부에서 소유인력에 대한 용역의뢰를 하였으며 정규직은 경륜운영본부에서 비정규직 발매원, 경비, 미화원에 대하여 광명시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으로 채용규모 150명에서 200명으로 예상됩니다. 과천의 경마장, 정선의 카지노 등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지금은 정부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소등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문제를 재 협약하여 규정을 만들고 또는 직업훈련소 등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광명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는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실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가 많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문화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설계금액이 원래 설계금액에는 관급공사가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설계금액에 도급과 관급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의 부적절인데 설계변경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설계변경의 부적절 이것은 곧 설계용역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계를 할 때는 용역을 줘서 하게 되어 있고 당초 문화원 건물이 처음에 설계를 맡겼는데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설계변경 되었다는 것은 설계용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 난방 설비교체 및 부대설비공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것이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 예정가, 예정가가 예산액보다 여기는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설계금액보다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예정가격이 예산액보다도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도로과를 보겠습니다. 도로과는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가 여기도 많습니다.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설계부실, 현황파악이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보고, 환경청소과 분뇨처리시설을 보겠습니다. 213p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물가상승요인인데 물가상승 요인이나 공법변경시공인데 공법변경시공은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단축으로 인한 현저한 효과가 있을 때 만 공법을 변경하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인데 기계시설이 당초에 저희시가 사용한 양이 총 150톤 그래서 2배를 증설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300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 시에는 1200톤으로 설계변경 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이 설계용역의 감독 소홀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공기절대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가 절대부족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면제키 위해서 공기절대부족으로 해서 공기연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특이한 사항은 동절기 직전에 12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바로 동절기 약 45일간 동절기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월 달까지 못하면 보통 30일에서 29일 이렇게 공기연장을 하는 것인데 공기연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마감재 변경인데 마감재 변경을 보면 95p에 특이한 점이 준공 일이 2005년 6월 11일인데 언제 변경을 했느냐 하면 2005년 6월 10일 준공일 하루 앞두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설계변경 한 것인지 공기연장이 되었는데 지체상환금을 면제키 위해서 공기연장을 해줬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0p 도로과를 보겠습니다. 도로과는 대부분 예산이 남아서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남으면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주택과를 보겠습니다. 주택과는 4번에 걸친 설계변경사유 부적정, 2회에 걸친 물가상승 물가상승은 지수조정으로 했는데 지수조정 때에는 모든 품목 및 또는 비목을 산출해야 됩니다. 일부 품목이나 일부 비목 즉 노임만 산출해서는 안 되는데 지수조정률로만 여기 2회에 거쳐 물가변동 상승률을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점이고 특히 마지막 137p에 보면 관급자재 발주시기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계약단가를 따로 먼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 관급자재인데 여기 보면 건축공사계약기간이 2003년 6월 9일이고 변경 일이 똑같습니다. 관급자재를 언제 신청했느냐 2003년 12월 11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급자재가 지연이 되죠. 관급지연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기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보겠습니다. 33p 총 공사비가 20억 이상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면키 위해서 당초 설계를 4억5천으로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2억 이상으로 증액해서 2005년도에는 약 8억을 증액하여 증축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도에 예산을 증축하라고 같은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특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일단 감사를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족으로 공기연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공기연장인데 특히 하나 정화조 건축허가 불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정화조가 없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나 의문점이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공기연장 한 것도 의심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를 보면 34p 특이한 점이 2004년 1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5일날 선급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특이한 사항이냐 저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왜 그랬느냐 이런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전체 관급공사의 설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정말로 그냥 괜찮다 충분하다 법적 근거 맞다 이렇게 답변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현행법상 어려운 줄 알면서 현행법상 어려워서 외자투자의향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자료를 보면 이미 집행부 답변을 보면 충분히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 투자의향서 할 때 법적 검토하고 의향서 주고받았겠습니까? 결국에는 투자의향서는 그냥 미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요건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도시락대상자가 있는데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443명에 대한 이 어린이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물론 할머니도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저녁에 일을 나가서 아침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온 아이도 많고 또 아버지가 어떤 알콜 중독으로 해서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수치심 때문에 도시락을 신청을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발췌를 해내서 이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고 도시락을 받을 수 있느냐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합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예.

문해석의장

나상성의원님 시장님 일괄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결식아동 그 부분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실국장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나상성의원님 의사발언 해주십시오.

나상성의원

저도 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각 부서 실무자로부터 자세히 받고, 시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설계는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 150톤 한 것을 배로 늘려서 300톤으로 했는데 그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벤치마킹까지 하고 설계용역 주었을 때까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와서 관급자재도 지연되어서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1,200톤으로 늘리느냐 이런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2별관 같은 데도 이미 당초에 7억2천 했으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산을 반납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데 어차피 여기는 공기연장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마지막은 관리감독 문제인데 (파워포인트 보면서) 질문서에는 내용을 안 넣었는데 여기를 보면 사람이 틀립니다. 감리가 두 사람입니다. 감리가 두 사람인데 싸인이 똑같습니다. 전 화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감리가 틀립니다. 그런데 싸인은 틀리는데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감리가 틀리는데 싸인은 똑같습니다. 다음도 감리가 틀리는데 싸인체는 틀리지만 글씨체는 똑같습니다. 과연 진짜 감리를 하는지 아니면 책상에서 연필로 감리를 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잘 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감리비 나갑니다. 우리 시에서 전부 감리비 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20회 정례회를 맞아 장마철의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또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방자치 후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발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여 앞으로도 우리 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후손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기에 임종금의원님께서 재난에 대한 시정질문내용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이후의 재난사고가 점점 다양화해가고 대형화하는 추세로 건국 이래의 재난기록을 거의 갈아치우다시피 했습니다. 국가재난전략연구소의 2003년도 10월25일 현재 재난 세부현황 중 40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현황을 간추려보면 94년도에는 성수대교붕괴로 49명의 사상자를 냈고, 아현동 가스기지화재로 61명, 충주호 유람선화재로 62명, 삼풍백화점붕괴사고로 1,440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95년도에는 대구지하철공사장 화재로 278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로 53명, 96년도에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55중 연쇄충돌로 94명, 양평의 버스추락사고로 59명, 부산 양남동의 상동범창콜드프라자화재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하여 25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99년도에는 인천 히트노래방화재로 137명, 2001년에는 경남진주버스추락사고로 40명, 2003년에는 대구지하철 화재로 340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원도 동해안과 고성 등과 같은 대형산불, 겨울철의 폭설, 여름철의 홍수, 바다의 쓰나미와 지진 등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해 6월1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으며 우리시도 지난 3월말에 있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재난관리부서에서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형 시범공단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체가 모여 집적 생산.판매하고 있는 하안3동 소재의 광명시범공단이 건설된지 15년째에 접어듭니다. 이 시범공단은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신축 분양되어 112개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신축당시 부실공사로 추정이 되는데 공장자체가 크랙이 심하게 발생하여 '93년 '96년 2000년 등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9년도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C등급 및 부분적 D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D등급은 위험경고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동 건축물은 일반주택이 아닌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공장 건축물은 기계자체의 하중과 기계작동시 일반건물의 하중보다 5~6배의 하중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를 지탱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삼풍백화점도 정상적인 판정을 받았지만 하중에 못 이겨 붕괴한 사건으로 시범공단 역시 이와 유사한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집행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직저수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두 곳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곳이 하안동의 영회원 즉 애기능저수지와 일직동의 일직저수지로 알고 있는데 일직저수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직저수지는 앞으로 역세권개발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광명역사 건립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역사 건립 후에는 농업용 목적이 상실되어 그동안 사용되던 낚시터 사용승인이 해제되었고 유휴 저수지로 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이 유휴 저수지에서 외부인들이 낚시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휴일에는 가족단위로 와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 토.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는 약 100여명이 그리고 평일에는 약 7~80명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역 건립 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으나 역사건립 후에는 역세권개발지역으로서 낚시관련 업무로 볼 때는 산업경제과 저수지 자체로만 볼 때는 역세권개발팀 등 관리부서가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방뇨 등에 의한 주변환경오염, 관리자부재에 따른 익사 등 안전사고위험, 이용객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야간취객소란과 난동 등 다양한 문제점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직저수지가 역세권개발에 따른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때까지 현재 상존하고있는 문제점과 사고위험에 대비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지방세수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광명상공회의소 육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관내 19개 업체가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해 해외진출 기반조성과 해외 틈새시장 개척으로 국제화를 도모하는 등 1천5백30만5천달러어치의 실적을 올렸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25억 4천8백만 원을 대출해 주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타 지역의 업체를 광명시로 끌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아직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와 고용창출의 지름길인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까지 하는 기업체 유치활동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광명에서 기업하기가 참 힘들다"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타지역의 기업체를 유치는 못 하더라도 있는 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만 하지 않는가 우리시도 기업하기 좋은 곳 탈바꿈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광명시범공단이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변화 그리고 주변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명시와 연접한 구로구에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라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을 대규모로 신축하고 있고 광명시범공단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시범공단 입주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마저도 디지털산업단지의 신설공장으로 이전을 준비하고있는 실정이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광명시범공단의 공장 공실이 현재 15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공실 발생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단내의 고용인원도 과거에 약 1,500명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약 1,000명을 웃돌 정도로 인력이 감소되었고 고용창출은 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불황과 맞물려 주변의 아파트형공장 공급과잉으로 광명시범공단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명시의 대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시에서는 소하택지개발지구내에 테크노타운 조성으로 부지면적 1만1천550평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첨단업체 유치하고 입지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계획의 큰 개선이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차원에서 신축보다는 분양률을 우선시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현 계획으로는 미분양 사태가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유치경쟁상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입주여건과 기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우리 시 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 광명시범공간을 소하개발구역내 테크노타운조성시 입주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재의 광명시범공단을 새롭게 재개발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이 질문할 차례입니다. 본인께서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니 부시장께서는 이승호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최근 경기불황과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 공급과잉으로 광명시범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현 광명시범공단을 소하테크노타운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과 함께 시범공단을 재개발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경기불황과 주변의 아파트형 공장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광명시범공단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업체유치 및 기업경영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에 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해외시장개척사업지원, 공예품개발보조금지원, 광명상공회의소육성지원 등 다각도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명시범공단 건물의 노후화와 인근 구로디지털단지의 재건축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공실율이 증가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원인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거나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또는 공장임대료가 저렴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이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있는 기업을 못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범공단내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시 가점을 부여해서 자금난을 덜어주고 그밖에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서 광명시범공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도 발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광명시범공단을 앞으로 건립계획인 소하테크노타운에 입주시키는 방안과 함께 시범공단을 재개발할 의지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테크노타운운 부지면적 11,550평에 아파트형공장, R&D 및 지원센터, 물류시설, 후생복지시설, 부대 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인근지역의 아파트형 공장과 비교하여 경쟁력있고 차별화 된 맞춤형 테크노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분양가능성도 예측해 보고 차별화 된 테크노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년초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특화방안과 개발환경, 시장환경, 산업환경분석, 사업화 방안, 경제성 분석, 소비자 조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재 계획된 도시지원시설부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하여 앞서 말씀드린 용도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조성원가로 분양한다면 인근 주변 아파트형 공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소하테크노타운은 광명시범공단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기업체들에게 우선 입주방안을 부여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수립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광명시범공단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관련법 등 모든 사안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남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아파트형 시범공단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고, 일직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아파트형 공장 건물 안전에 소홀히 대처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축물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99년도에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4개동중 1개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결과가 그 당시에 C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에 지방공사에서 시범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시범공단에서 동양구조안전기술협회에 다시 안전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과를 보니까 구조별로 부분별로 D급으로 판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C급으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서 관리주체인 (주)광명시범공단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나 보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민간시설물은 관리주체인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도 소유자.관리자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비용 등 예산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로써 그동안 안전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대상이 아니라도 시설물의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 계획에 포함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안전점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직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직저수지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과 함께 농업용기반시설이 용도폐지되고 현재는 고속철도 지하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토출구경 150미리 구경으로 저수지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질은 전에 비해서 지하수를 펌핑하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낚시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등 주변환경이 열악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직저수지는 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지보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비보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변청소 및 낚시하는 사람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찰과 지도단속을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범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광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조합도 없었고 지금 상당히 부분적으로 D급도 나왔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 물이 지하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수 십 수 백톤의 물이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시율을 떠나서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산회에 앞서서 지난 13일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발의와 이승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 발의가 왔습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 관계로 의사일정변경안 발의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회내의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사무국장, 과장 등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업무대행은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했으므로 불신임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