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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200회 제6도시교통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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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김동희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처리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순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총 요구액은 1839억 1766만 6000원으로 총 18억 612만 9000원을 삭감하고 1821억 1153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77억 4777만 원 중 9억 1545만 9000원을 삭감하고 1168억 3231만 1000원으로 조정해 왔고 기타특별회계는 661억 6989만 원 중 8억 9067만 원을 삭감하고 652억 792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시어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과 원미구, 오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적고 경상적경비 삭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과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해당과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14년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7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7억 69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6쪽 부서별 예산 요구액은 도시정책과 당초예산 34억 44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400만 원이며 도시계획과 등 5개 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 민간공모 시상금은 영상문화단지 1차 개발계획 제안 공모 취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구 서커스공연장 활용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함에 따라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 전략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부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제3회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여 2015년도 1월 용역발주 예정으로 용역기간이 18개월이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은 본예산에 9억을 편성하여 제3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4년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기간이 12개월이나 소요됩니다. GB관리계획 승인 및 개발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장기화가 예상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관리 및 재정비 용역은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1300만 원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중동특별계획구역 처분전략 수립은 제3회 추경에 2억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제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문화단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제3회 추경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부족으로 제4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교통도로국의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1554억 62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약 12억 7928만 원이 증액된 723억 5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약 5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31억 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예산 및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107억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90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어 4.9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97억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90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어 5.52%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억 9000만 원으로 이번 제4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녹지과 일반회계 총액은 41억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0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8.72%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6억 5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쌈지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사업 도비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2014년 시민의 강 재이용수 사용료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9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총액은 55억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7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2.65%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1억 5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잔액 1억 원, 중동1·2지구공원 유지관리공사 4000만 원, 사계정원꽃전시회 취소에 따른 홍보예산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13쪽부터 1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15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계속비사업은 원미근린공원(역곡지구), 송내공원, 소사체육공원,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등 다년도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7개 사업의 예산액은 35억 6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4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사업비 10억 6000만 원, 범박터널 상부 여가녹지 조성사업비 9억 8000만 원, 고리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 3000만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후반기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가 되겠으나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편안한 휴식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명시이월된 공사들 명시이월 사유란에 집행액이 제로인 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그렇죠.
갑철

최갑철위원

이미 집행된 것들에 대한 공사 진척률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푸른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재개발과와 시설공사과는 추경 편성이 없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6억 4804만 원에서 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504만 원을,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88억 8951만 8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95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14년 기정예산 97억 2242만 3000원에서 7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2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추경 편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 287억 8103만 5000원 대비 2.46%가 증액된 294억 8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현황은 일반회계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3개이며 특별회계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3개입니다. 예산안 현황으로 일반회계 정책사업 창조적 도시재생에서 6억 8700만 원이 순증되어 기정예산 6억 4804만 원에서 106.01%가 증가된 13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예산안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재생전략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이 미반영 시 체계적 도시재생 미추진으로 인한 도시 쇠퇴 가속화 및 도시발전 저해가 우려됩니다. 예산안 37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관련입니다. 상기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6억 8700만 원의 제4회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순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6쪽 원도심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현황은 일반회계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7개이며 특별회계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 2개입니다. 예산안 현황으로 일반회계 정책사업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88억 8951만 8000원에서 0.22%가 증가된 89억 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예산안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민간이전 목으로 도당동 2014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정 29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며 그중 국비 5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으로 시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도시교통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필수예산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 제4회 추경예산안 요구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예산 총액은 240억 41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와 자본지출비 등은 다 감소하였고 인건비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4회 추경 요구액 240억 4100만 원 중 구청 소관 예산은 195억 49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44억 92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예산 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5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88억 69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해서 65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요인은 6쪽에 보시면 부서별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공유토지분할 처리 우편요금 민원이 없는 관계로 감소를 시켰고, 건설과 예산 중에 중1동 관내 아파트 산책로 노후보행등 교체공사가 5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상태가 양호한 등주는 재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정구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53%가 감액된 19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가 1.3% 감소된 41억 300만 원, 물건비는 0.83%가 증가된 62억 1300만 원, 자본지출은 1.24%가 감소된 76억 8400만 원이며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한 17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5%가 증액된 6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17만 3000원을 증액한 일반회계 43억 3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기사용량 증가 및 보안등 정액단가 인상에 따라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64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8억 918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삼정고가교 강교 외부도장공사비 10억 630만 원을 효율적인 도장공법 및 위치 선정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를 끝으로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2410억 2045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289억 6882만 9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120억 5162만 4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11개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리 및 재정비 용역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현황 보고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 2013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2014년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도의 도입 취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지자체는 특혜 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도의 주요내용으로 관련 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의거하고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2쪽입니다. 보고 시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11월 11일 임시회까지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바뀌어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고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으로 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현황사진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시장은 지방의회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는 90일 이내 도시계획시설별 실효성에 따라 해제 권고하고 시장은 다시 시의회 권고사항을 6개월 이내에 시설해제 등의 사유를 설명토록 하고 있고 시장은 다시 미해제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재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총 29건에 미집행 면적은 559만 4000㎡입니다. 평균 경과기간은 26년입니다. 미집행 시설별 면적은 도로는 3%, 공원은 95%, 기타시설 2%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별, 실효기간별 현황은 아래 박스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편입토지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미집행 면적 중 사유지는 379만 ㎡ 정도 되고 전체의 약 67% 수준입니다. 미집행 사유지 중 대지는 6만 3658㎡로 사유지 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국공유지와 사유지 면적은 아래 박스 내용과 같습니다. 총 소요비용은 약 534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소요비용으로는 도로가 13%, 공원 75%, 기타 12%를 차지하고 공사비는 총 소요비용의 8.3%인 44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는 2016년까지로 집행비용은 249억 원이 소요되고 2단계는 2017년 이후로 집행비용은 509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결과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사항으로 보고대상 단체 5개 시설 중 3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과 광장을 존치하고 도로 2개 노선과 녹지 1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 시설 폐지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시설별 조치결과입니다. 책자 15쪽에서 17쪽에 돼 있습니다. 소로 2개 노선과 완충녹지 1개소는 해제되었고 교통광장은 존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9개 시설 중 2014년 재보고 대상 21건, 신규 2건으로 시설별 도로가 19건 노선이고 주차장 2개 노선, 광장 2개소, 공원 5개, 녹지 1개소입니다.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존치여부 검토결과 23건 전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존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17개 노선, 주차장 1개, 광장 1개, 공원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08만 2000㎡이고 그중에서 32.6%인 133만 ㎡가 집행되었고 270만 5100㎡가 미집행되었습니다. 평균 경과기간은 26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4911억 정도이고 1단계는 2016년까지 215억 원이고 2단계는 2016년부터 중장기적으로 4690억 원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입니다. 도면에 일련번호 표시돼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 현황이고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별도 책자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현안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실효되나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물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29건 중 2013년 5건 보고되었고, 2014년 1건 폐지 중이며, 금년 보고건수는 23건으로 시장은 모두 존치하는 의견입니다. 책자 28쪽입니다. 검토결과 일련번호 2번 대로2-4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부터 호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장래 소사체육공원과 연계되는 도로이나 개설 시 많은 전답 훼손과 재원,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존치 여부 또는 필요 시 도로의 폭원을 축소하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일련번호 4번, 책자 32쪽입니다. 소로2-6호선은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일원에 공장부지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오정물류단지와 연결되는 교통여건에 따라 세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련번호 16번 소로3-660호선과 17번 소로3-661호선, 책자 56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일부구간이 화장장과 추모공원 시설에 따라 계획되었으나 화장장 건립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화장장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폐지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금회에 존치로 보고된 미집행시설은 우선 시설하도록 하며 2년 후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해제함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장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 추가자료를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도시계획시설은 폐지가 안 돼 있고 살아있는 상태인데 거기 전체를, 부천대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돼 있는데 밑에 있는 도면 소로3-660호선 그리고 화장장 옆에 있는 구간까지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문예회관은 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지금 그린벨트 내는 현행법에 문화시설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에는 문화시설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안에 시설을 포함해서 계획한다면 일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원조성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 문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아니, 부천대공원 조성할 때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잖아요. 그 안에 문화시설을 하나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설면적에 저촉받기 때문에 전반 시설면적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계획했던 바대로, 추모공원은 정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문예회관은 조성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먼저 행정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까치울 사거리 옆 옛날에 문화시설, 복합시설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4만 8000㎡를 도시계획 결정했고 2009년도에 다시 이것을 5만 5789㎡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2013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해서 2만 4389㎡로 줄였거든요. 먼저 부의장님 말씀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폐지를 하든지 존치하든지 검토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로2에 보면 수영장 동남우회도로길에서 호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존치하는 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것을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 계획이 2017년도 이후로 돼 있네요, 2단계.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호현로랑 같이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수반돼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호현로도 장기 확장계획은 25m도로고 소사로도 25m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30m거든요. 노선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폭원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30m도로는 필요 없고 편도 2차선 정도만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 10m도로나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15m도로.
강진

서강진위원

15m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면 거기 운동장 들어올 때 대비해서 양쪽 진입로가 돼 줘야 혼잡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주는 게 좋다. 운동장 할 거하고 대공원 만들어질 때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이것은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줘도 좋아요. 이게 미뤄질 사항은 아니고 여기 도시계획결정 이미 돼 있는 것 같으면 서둘러서 해당 과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2017년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값 자꾸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빨리빨리 구입해야 나중에, 그 도로는 빨리 뚫어줘야 현재에 있는 소사로도 조금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와 있으니까 집행기간을 정확히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이따 해당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계획결정을 이렇게 해서, 먼젓번에 얘기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해 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미뤄, 핑퐁치는 거야. 여기 같이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15m 정도로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고 해당과에서는 늦어도 2016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전화국에서 깊은구지 들어가는 데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가 올해 났다가 취소가 됐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 점선은 어떻게 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살아있죠.
한태

김한태위원

점선은 언제 해지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입안을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안 됐거든요. 10년 되면 바로 시의회 권고 받아서 폐지요청을 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지, 그게 꼭 10년을 가야 돼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입안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취소했다가 다시 한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빨리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여기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예산 용적률 해서 도시관리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같이 종합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거기 계획만 해놨지 도로 확장할 수 있겠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사업비 투자 대비 상당히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BC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어줘야죠. 지어줘야 그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지금 도로에 점선을 그어놓으니까 건축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재산권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지적사항들이 들어오거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다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금년도에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아니, 내년도 진행이, 업체 선정 중에 있는데 그때 받아서 다 검토해서, 왜냐하면 옆의 용적률 상향이나 종상향에 따르잖아요. 추가로 폭원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 이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그게 해제될 것 같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해제는 일단 도로과 의견 받아서 같이 해야 되니까, 도로과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과 팀장님도 오셨는데 도로과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좀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과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 지창배입니다. 지금 도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 심곡로도 검토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어느 정도의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폐지에 따른 당위성을 도시계획과에 빨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면 되겠네.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재정비해서 그때 하는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고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3년도 12월 5일 제정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부천시 책무 및 시민의 참여를 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항,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서 협의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부천시 목적과 책무로서 생략하고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전담조직의 구성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로서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지원 등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첫 번째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완화하는 사항과 두 번째는 높이 제한을 해서 건폐율을 특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주차장 설치에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적용례로서 제16조제2항제1호 규정은「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폐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이 경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수입은 제16조제2항제1호 규정의 수입으로 귀속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로서 세입은 당해 1차 연도에는 4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임기제공무원 보수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재생 조례를 설치하면서 앞서 추경예산에서 심의해 주신 내년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 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선진형과 근린재생형 의무 없이 응모를 해서 선정될 시에는 지원센터라든지 국비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4일 제정돼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다양한 사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낙후지역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 시 인력 및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위기관에 지원을 받는 등 재원 확보와 전문인력, 주민들의 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을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나중에는 민간위탁인데 아직까지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획 자체는 없고 현재 조례만 해놓고 나서 내년도 가서 민간위탁을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안 되고 앞으로 볼 때 3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민간위탁은?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조례 제정해놓으면 정부에서 50%의 지원이 나오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조례 제정해서 금년에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해서 춘의지구 응모했다가 선정이 안 됐는데 매년 그걸 응모하면 경제기반형은 500억을 지원해줍니다. 250억을 지원해 주고 250억 시비로 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 해보고, 앞서 심의해 주신 용역비도 빨리 내년에 해서 그것을 하면 같이 응모해보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응모로 하면서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군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조례도 이게 다 심사평가에 포함이 되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평가에 포함이 돼서 응모를 하려니까 이렇군요, 내년도에.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정부에서 250억의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50 대 50이니까 250억 지원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뉴타운사업이 뭐가 다르나요? 결론적으로 이름만 바뀐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도시사업이라고 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생한다는 개념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똑같은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낙후된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고자 하는 똑같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같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제일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을 계획하고 5년 단위로 정기수립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에. 그런데 실제 부천의 낙후된 도시를 어떻게 하면, 50만 시 이상은 장기적 도시개발계획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그 계획을 자체 수립해 나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뉴타운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도시정비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만들었던 것이 바로 뉴타운사업인데 결국은 실패로 갔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시의 의지가 아주 빈약했던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돼서 지금과 같이 매몰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주고 재생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거기서 다시 취소시키면 매몰비용 또 물어줄 건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따지면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모든 사업이 포함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는 물리적인 개발보다는 주민 참여하는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현재 있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뉴타운사업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르다는 개념은 개념뿐이지 실체는 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전에 뉴타운사업은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에도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고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을 일시적으로 다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이 과잉, 하지도 못할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지금 우리가 매몰비용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즘 같은 때 각종 지원센터가 하도 많이 만들어져서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제가 시정질문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도 3명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또 역시 10명 이상의 협의체를 운영해서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3명의 인건비하고, 물론 금방은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지원센터 만들면 되고. 언제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바로 시작했지. 걱정인 거예요. 현재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다 아시잖습니까. 그런 데에 자꾸 센터 만들고, 이것 안 만들어도 솔직히 그 자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예요. 수십 년 동안 같이 이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조직에서도 전문가들 많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재생사업을 하든 뉴타운사업을 하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용역주고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나온 것 여기서 받아들여집니까?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의견 들어와 봤자 담당공무원들 생각이 다르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행정적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만들어지더라도 정말, 지금은 지원센터 같은 게 불필요하겠지만 해놓고 바로 시작해서 만들어서 사람 채용하는 형식의 운영은 하지 마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식이 되면 진짜 이것 어렵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 만드는 것도 나중에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든다 해도 국비 보조, 아까 말씀대로 경제기반형 할 때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근린재생형으로 주거지역 내에 선정이 됐을 때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예산 절감 범위 내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질러져 있는 일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주셔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 힘을 다 쏟아주십시오. 다시 재생사업 하겠다고,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또 재생사업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이 생각부터가, 있는 것 정리 잘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한 번 실수 했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된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생사업 하면 도와주겠다고요? 지금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지금 있는 것 마음대로 직권취소 해놓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70%에 의해서 도비 지원도 못 받는 상태가 돼 있고요. 그런데 다시 지금 가서 뭐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부천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회시간에 찬반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에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소란행위를 하실 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도로시설1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 지창배입니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노점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허가된 노점판매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법적 안전성이 미약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총칙 규정안이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햇살가게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노점판매대 운영 주체와 공동영업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도로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행위의 금지, 허가취소, 노점판매대 철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13조는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기타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이었고, 예고결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부천지역연합회이며 세부제출의견 6건 중 미반영 4건, 부분 반영 2건입니다. 미반영 사항은 조례제정 반대, 잠정허용구역지정 반대, 거주지 및 재산제한 삭제, 보행권 확보와 무관한 기준 삭제 등이며, 부분 반영 사항은 노점허가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노점단체위원 참여, 허가취소 규정 반대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도로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노점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2013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사용 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도로의 기능과 시민통행의 불편함이 없으며 도시경관을 고려하는 등 공공복리와 다양한 변수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 갱신, 행위금지 등에 관한 사항과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점용허가 요건 중 부천시 거주자와 기존 노점자, 자산이 2억 미만인 자로 제한한 것은 생계형 노점자와 건전한 노점문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점판매대에서 판매하는 음식류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의 한계와 노점관련자가 햇살가게상생위원회의 위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 노점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시설1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라 교통도로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노점상하고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해봤나요, 여태껏.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조례 제정하는 게 하루이틀해서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지침으로 마련했던 사항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침을 한 3년여에 걸쳐서 협의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드린 것같이 갑자기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게 아니고 그 협의했던 지침내용과 노점상단체에서 제시했던 그런 내용도 그전에 협의를 다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그전에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노점단체가 포함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청해서 한 사람을 심의위원회 대표로 심의위원회에도 반영을 했고
한태

김한태위원

심의위원회 몇 명이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15인입니다. 15인 중에서 요청은 다섯 분을 했는데 다섯 분씩이나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가서 한 사람이라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1명으로 했고
한태

김한태위원

다른 심의위원들은 누구누구, 어떤 분야에 있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전문가가 9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5명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햇살가게 하고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햇살가게 하는 데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초기에 했을 때는 600, 700만 원 정도.
한태

김한태위원

노점상 상인이, 대부받는 사람이 내고 들어오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다 해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햇살가게 박스는 햇살가게 주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관장은 누가, 박스를 제작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다 해요? 노점상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노점상에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기존에 박스 했던 것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BI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영구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서 한 부스가 현재 몇 개나 돼 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66개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점차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돼요? 계획이.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앞으로 계획은 2단계로 해서 부천북부역 광장 정비를 할 때, 거기 숫자가 조금 많은데 그것을 노점상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박스도 같이 선정을 해서, 디자인도 시에서 하겠지만 노점상연합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박스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노점상하고 같이 의견을, 상대방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동안 쭉 해왔다고 했잖아요. 아직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100%는 없는 건데 아까 설명했듯이 반영한 부분도 있고, 재산이라든가 생계형 쪽으로 하면서 재산액을 명시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지역제한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부천 지역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 외지에서 전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한, 또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부천북부역 쪽에 잠정허용구역제로 지정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공간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체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등록제라든가 해서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면서 규모를 줄인다든가 위치를 다른 데로 이동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 안 하는 범위 내로 된다면 허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심의위원회는 노점상들, 공무원 5명에 일반 전문위 9명, 노점상에서 한둘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런데 노점상심의위원회는 대표성만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대표성으로만 들어오게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올 저기가 없을 것 같아서.
한태

김한태위원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2∼3명씩 해서 들어올
한태

김한태위원

대표성으로 하나 들어온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나중에.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나중에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햇살가게 박스 같은 것도 도로에 지장 없이, 보행자 지장 없는 데에서 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그런 규정, 보행자들이라든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노점상 대표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세부적인 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햇살박스가 현재 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듣기로는 980만 원 정도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처음에 할 때는 600∼700만 원 사이였는데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되면서 거의 1000만 원 정도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내부까지 설치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투입된다고 하는데 관내업체도 아니고 관외업체에서 수주를 했다고 해요, 안산 업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현재 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 큰 예산 들여서 투입된 만큼 근접에서 AS가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당시에 우리 관내 전문업체도 없었고 그런 것 제작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했을 뿐이지 꼭 거기하고 계약을 하라든가 그런 강요사항은 없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도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부천 전체가 한 회사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꼭 거기로 해야 된다면 규격하고 디자인 이런 것만 정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새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저렴하고 AS가 잘 되고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근접거리, 되도록 관내업체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것은 노점상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AS라든가 저렴한 쪽으로 해서 알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점상하시는 분들에게 맡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노점상 대표들하고의 의견조율 문제인데 사전검토가 앞서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 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 정확하게 얼마나 만났는지 그 횟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한 것은 11차례 정도 되는데 거의 수시로 만났기 때문에 한 100여 차례, 규정이라든가 또 규정 정하고도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라든가
갑철

최갑철위원

비공식적인 것 말고 서류가 오고간 이런 경우들, 공식적인 만남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모든 게 지금 보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하면 양쪽의 의견이 반영되고 원만한 도시, 노점 전체와 도로 미비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이동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이 1건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어느 조례보다 더 위원들께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숙제삼아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점용허가제를 통해서 생계형노점상의 생계의 안정적인 배려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이유가 뭡니까? 노점금지구역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허용구역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노점허가를 하려다 보면 공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공간이 있더라도 사람 통행이 빈번하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주로 주변하고 송내역 남부, 송내역 북부 로데오 거리 이쪽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잠정허용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역 북부는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면서 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재산을 2억 이상으로는 금지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은 있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 재산 관계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저기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2억은, 어떻게 생계형이라고 하면서 2억까지 생계형으로 볼 수가 있느냐,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이동현위원

재산적 근거 2억 기준의 마련은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그 기준점을 마련하셨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수도권 평균 재산이 2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나 다른 데도 2억으로 해서 사례라든가

이동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2억을 기준점으로 생계형과 기업형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점은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실질적으로 다른 데 의견을 들어보면 2억이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것을 정해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계속한 다음에 또 한 번 논의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 2억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면 부천지역 거주자 즉, 부천시민에 한해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굳이 서로 이렇게, 크게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무방한데 부천시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은 뭐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당연히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가를 했는데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서 그 자리를 반납하게 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실로 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계속 어려운 시민으로 해서 다시 허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우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한, 어려운 시민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노점을 대표하는 분들이 제출의견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총 15인 중 기존의 시 안이 공무원 6명과 전문가 9명이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노점 대표하는 분들의 요구조건은 공무원 5명, 전문가 5명, 노점관련자 5명 총 15인 중에서 변동은 없는데 미반영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어떤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도 없고 또 한 분이 와서 거기서 다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 그렇게,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동현위원

일부 반영하셨다 그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 3년 전에 주무과장, 도로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이 행정업무를 전반에 걸쳐서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마무리해야 될 단계로서, 뭔가를 꼭 결정지었다는 게 아니고 오늘 조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결이 돼서 나중에 서로의 상생관계 도모차원에서 보완책을 찾아서 또 수정을 가할 수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다시피 그동안 관장하셨고 지금 국장님이시지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출발부터 끝까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소회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겪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제를 한다는 것 자체, 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 팀장도 하면서 직접 단속업무 이런 것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허가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때 허가제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을 지난 김만수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공약사항도 있고 맨날 철거하고 계속 예산 들여가면서 답도 없는 것을 20, 30년 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노점상 하는 분들도 아예 허가제 자체를 반대했었는데 그것을 같이 만나서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하고, 100% 만족스러운 건 없는데 지금도 개선하고 할 일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지금 노점상 하는 분들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같이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어떤 업종, 뭐를 했을 때 좋겠는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노점상 허가를 해서 한다면 노점 허가한 분들이 진짜 장사를 잘할 수 있게 계속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허가해주고 장사했는데 안 돼서 문을 닫으면 우리도 어떤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 업종 같은 것 제한하는 것도 같이 그걸 하면서 중복됐을 때 서로 다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종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협의가 됐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점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게 어떤 지침으로 돼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어떤 정책결정자가 변경이 됐을 때도 그때그때 변경을 못하고 안정적으로 노점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부천시 노점판매 허가 및 관리 등 본 조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상생구도가 아닌 노점을 탄압,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전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침으로 해서 계속 해 왔었고 또 아까 얘기한 것같이 조례를 정해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이지 이게 탄압하고 말살하고, 그 전 규정보다 완화해서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현위원

네, 잘 들었고요, 더 큰 수용할 부분이라든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그렇게 담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3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계를 고민하고 계시는 노점상분들은 벌써 10여 일 동안 추운 데서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인력들이 오셔서 같이 수고들 하시고 이 모든 게 상생의 길로 좋은 대안들이 마련돼서 하면 좋을 텐데 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조례인가요, 금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례입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정감사에서 시의회에서 빨리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었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허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왜 만듭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도시의 미관도 해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노점상에 계신 분들도 안정되게, 매일 단속에 쫓겨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안 되겠고 또 하나는 이미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가게에도 타격을 주고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모두에게 공평을 기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 번을 만나셨다고 했어요, 백 번을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서 서로 협의가 되고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9건의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5건이 미반영이 됐고 3건은 부분 반영이 됐고 1건만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백 번을 만난들 그 의견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전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백 번, 천 번을 만나도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동안 다른 조례는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 하고 시민들이 토론회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이 조례 만들면서 같이 의회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이것 같이 공청회 한 번 하셨습니까? 백 번 만난 건 과장님 시절, 국장님 시절 당사자들 한 명 누구 불러서 그냥 대화 나눈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전에도 많이 얘기해서 그 내용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 개인별로 전부 가서 설명도 드렸었고 이것은 의견을 제출받아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지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 이야기의 뜻은 조례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천 번을 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하죠,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조건상에 있어서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서로 일부 반영,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서 위원님들께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그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의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잠깐 들어주세요. 그런데 의회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조례가 올라와서 “이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지 조례 3년 동안 그 문제 했을 때 같이 우리가 상생적으로 의회와 또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연합회라든가 일반시민과 상가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간에 함께 조율해서 의견도 나눠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타협점을 찾아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노점상연합회 계신 분들과 면담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조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면 좋았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의견이었고, 어느 분은 많이 만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럼 혼자 만나야 될 것 같으면 거기 계신 분들에게 대표성을 부여받고 와서 같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 불러서 같이 만났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었고 또 이 조례 자체도 그때부터 했던 사항에서 쟁점화가 됐던 것 또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고 이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잠정구역제를 하지만 그 지역의 상인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인연합회의 대표자들과 같이 만나서 지속적으로 얘기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가 없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네, 국장님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해서 받아줄 수 없는, 그전부터 처음부터 얘기가 돼 왔지만 다른 것은 협의해서 다 했는데 지금 쟁점화된 것 이것을 들어줬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정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재산의 제한을 없앤다든가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지역을 다 없앤다든가 철폐를 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지 못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아무리 누구한테 무엇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다면 그것을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시에서 그런 의지 갖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줘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상인들과도 또 노점상들과 같이, 시민들과 함께 이런 토론의 기회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또 못하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인들 무조건 우리 요구대로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들어주려고 하는 서로의 성의가 받아들여지는 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과정은 거의 다 거친 상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했다고 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러면 100% 다 받아들여야
강진

서강진위원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100여 차례 만나면서 뭐 했습니까? 같이 의견조율도 못했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같이 계속해서 협의했었는데,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해서 다 철폐한다고 하면 돈 많은 이런 사람 누구나 여기 와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러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시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뭐를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지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인원 같은 것도 한 번 더 늘려볼 수 있는 거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잠깐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서강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 화내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여태 설명드렸잖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겁니다, 그게 일방적인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조금 열을 식힙시다, 열 내서 될 일도 아닌 거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보면 다 내 생각들이기 때문에 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그 생각을 안 들어주게 되면 열나게 되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국장님도 답답하니까 열나겠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아무리 물리적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시켜드려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국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 서로 이해를 시켜줬을 때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분히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소통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에서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시급한 조례냐, 정말 시급한 조례가 아니라면 한 번쯤 더 협의를 통해서, 같이 면담해보니까 그분들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통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이해 좀 구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하기보다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민주주의는 협의를 통합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건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국장님은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것 우리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견 차이죠,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데서 계속 불평불만이 됐겠고 말을 해서 안 통하니까 물리적 행동을 자꾸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서로의 감정을 만들기 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시급한 것이 아니면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들을 함께 만들고 돼야 될 것과 안 되는 것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린다면 여기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 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점단체와 협의해서 상생하는 저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점상연합회도 지금 일주일째 농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노점상연합회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쟁점이 뭡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실질적으로 어떤 연합회에, 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고 노점상 개개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합이라든가 지역별로 해서 단체가 형성돼서 같이 협의할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노점상들에게 특별하게, 조례 전에는 시의 규칙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허가도 내주고 했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규정상 불이익은 없고 그전에 약간 애매하게 제한했던 그런 내용도 노점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당초에 있던 것을 완화시킨 부분, 1년에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는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과격한 규정이어서 그런 것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규정보다 더 규제를 하는 쪽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쟁점이나 노점상 하는 분들한테 크게 불이익은 없지만 귀찮아진 것만큼은 사실이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귀찮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노점하는 분들이 이런 조례나 규정이 없었을 때는, 허가가 아니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어떤 안정성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또 그 외에 허가가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단속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의 큰 대상이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분들도 할 수 있게
선재

한선재위원

제도에, 어쨌든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서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일부 들어와서 같이 노점상 하는 분들하고 다툼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크게 규제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입법예고기간 의견 중에서 공무원 수가 많고 노점상연합회에서 몇 분 정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구태여, 다른 조례 보면 국·과장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고 5명보다는 팀장까지 3명 정도, 어차피 노점상 관리 감독 이런 것들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건 과장이 아니라 팀장이잖아요. 그래서 국·과장, 팀장 정도 들어가면 공무원은 될 것 같은데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이게 많이 저기가 된 게 우리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 3개 구청.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실질적으로 실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 과장들하고 또 우리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5명이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해서 5명으로 한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노점상 하시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한 명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고 대표자들이 추천하는 사람 한 명 더 위원회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가요? 대표가 하나 들어가고, 지금 부천에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까? 그 연합회에서 노점상을 안 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자 그건 가능하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우리 9인 중에, 전문가 9인 중 누구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점단체에서 추천
선재

한선재위원

왜냐하면 노점상연합회나 노점상 하는 분들이 공무원 수가 많고 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보니까 변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다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든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더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노점상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제3의 전문가랄지 인이랄지 그건 가능하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가능하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지금도 시민단체라든가 중립적인,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또 세무사, 변호사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노점상연합회에서 노점상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고 이런 사람들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것 가능하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모든 정책이 3년 정도 지나면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어쨌든 햇살가게가 서울, 고양, 부천, 수도권에서 우수모범정책사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들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당연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논점이 되고 있는 2억 재산에 대한 한계, 중도 포기자에 대한 처리문제, 지역제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년 됐으니까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평가보고를 할 수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평가보고를 해서 오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평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조례를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제·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개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햇살가게가 현재 66개 허가 나 있는, 허가는 아니지만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허가가 났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노점상이 부천시에 500여 개 된다고 들었는데 총 개수 파악해 놓은 게 500여 개 됩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500개가 아니고 300여 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총량제로 해서 300여 개 햇살가게 박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내남부역, 북부역 로데오거리, 투나 쪽하고 길주로 해서 66개가 기이 허가가 됐고 나머지 부천북부역 광장은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 숫자는 많은데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거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년이면 정비가 완료될 시점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노점상에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느냐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현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할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에 점차적으로 해서 가능한 데는 허가제를 하겠지만 못하는 데는 지금 식으로 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행할 수 있게, 등록제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양성화잖아요, 허가제잖아요. 허가제가 되면 책임과 의무가 수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햇살가게가 대부분 음식을 파는데 먹는 걸로 하게 되면 관리가 문제인데 이 관리를 위생과에서 할 겁니까, 도로과에서 할 겁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생점검이라든가 이것은 하고 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가는 내주면서 관리적인 제도는 아직 미반영된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당초에 규정을 만들 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하는 걸로 협의체에서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거냐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부천시에서 내주게 되면 관리의 책임이,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부천시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는 건 위생점검을 동반하고 관리를 하라는 조건이잖아요. 허가만 내주고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전에는 더 열악한 형편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하면서 조금 더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관리를 해야 돼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도 허가 나간 햇살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허가를 안 내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 일으켰다든가 무슨 음식사고가 났다면 너희 무허가로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떠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점용허가를 내준 거고
병권

박병권위원

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품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식품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식품은 팔고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건 더 연구를 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성세대 중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안 마신 분이 어디 계세요. 다 그 정으로 살고 어디 가서 그런 맛으로 살아왔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자 이런 말이 지금은 들어가 버렸잖아요, 술을 잘 안 파니까. 이렇게 양성화를 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또 음식을 팔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준하는 그런 관리와 규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 진짜 거기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야 사실 장사도 잘 돼요. 저기는 햇살가게를 만들어서 음식을 파는데 저기는 음식에 보험도 안 들어주고 위생과에서 점검도 안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저기는 약간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점검도 받고 보험도 들고 하셔서 진짜 서민들이 먹는 음식 관리가 깨끗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제가 봤을 때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바깥에서 추운데 저렇게 떨고 있는 분들이 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 되냐, 안 되냐에 목적이 있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통과됐을 때의 부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통과가 안 되면 어차피 관리 규정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문제는 아까 한 분을 만나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100번, 200번 만나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상대적인 거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고, 실제 우리는 의무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줘서 100%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쟁점화가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3년에 걸쳐서 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리라든가 다른 여파라든가 이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이 조례안을 낸다고 해도 이 이상으로, 더 이하로 해서 지역제한을 철폐한다든가 재산을 철폐한다든가 법으로 하게 돼 있는 이 조례안 자체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한다 그래도 다음에 또 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원호

서원호위원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저분들과 항상 소통하시고 한 번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만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 전에 권리와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타협점이 안 이루어지는 것 보면, 좋은 점은 당연히 해 준다, 아니면 그 얘기들은 안 끝내고 불리하다 이런 쪽에서 자꾸 얘기가 불거지다 보니까 상충되는 의견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같이 얘기하고, 물론 개별 다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2억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개개인적인 것 포함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이걸 제정함으로 인해서 도움 가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같이 뭔가, 빅딜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많은 시간 대화는 했지만 아직 공감대가 안 섰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대화도 됐고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노점하는 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이제는 선을 그었잖아요. 아니면 더 얘기할 부분 있으신가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저기하는 건 없고 여기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떤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또 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전부터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잠깐만요. 사실 이 조례라는 게 뭔가 편의를 제공한다기보다도 노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조례를 만들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편리성만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100%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허가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쟁점화가 되는 거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법이라는 게 어느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되 가능하면 그 조례를 만드는 그 조항이 왜 들어가느냐면 어쨌든 어떤 선을 분명히 긋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더 어려운 것 규제라든가 처음 하다보니까 했던 것을 다 협의하고 얘기해서 했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안이 옛날부터 제일 쟁점화가 됐던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의견제출하기 전에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에 안 담을 수 없다. 이것까지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진짜 허가를 해 주는 목적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또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방청석에 와서 계실 분들이 와 계신데, 조금 있으면 저희가 가부해서 할 건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방청석분들 생각하시고 해서.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고양에서도 했었는데 고양보다 우리는 조금 더 완화해서 거기 했던 것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규정 이런 것도 뒤에 계신 단체와 협의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법이 바뀌고 이것 법이 있으면 조례로 해서 뒷받침을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노점상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이 조례 8조에 보면 잠정허용구역제 해서 차량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차량도 영세 저기가 있지 않나요? 차량노점.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차량노점 같은 경우 당초 우리가 협의할 때도 배제를 했던 게 차량노점까지 포함시키면 숫자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많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면서 장사도 하고 또 차량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해 보면 한 300∼400개 되는데 지금 고정식으로 하고 있는 노점도 어려운 실정에
한태

김한태위원

차량도 잠정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햇살가게 들어가서 못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배제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분들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 전체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차로 하지만 노상에 내려놓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체를 수용해서 하기는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요, 그건 노점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진짜 장애인증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도 이제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다고 차량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생계형으로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상정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었는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너무 난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건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또 한 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먹고살려고 나왔는데 장애 때문에 햇살가게 못 들어간 케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건 점차적으로 차는 다 제외, 40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선별할 수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 선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고
한태

김한태위원

충분히 그걸 논의해 보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런 분들이 있었을 때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시는데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점상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고 노점상 하는 분들도 역시 불안에 떨면서 장사하셨는데 그나마 3년 전 노점상 하시는 분들과 시의원님들과 시 공무원들이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지금에 와서 노점허가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노점허가도 해 주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미반영된, 이렇게 열거된 2억 또 잠정허가구역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 두 번, 세 번 해도 아직까지는 허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런 부분들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있죠. 노점상 대표도 들어가시고 사회단체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평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늘 조례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 노점에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직까지 과도기이기도 하고 부천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매일 쫓겨 다니시고 하시다가 편안하게 하시게 된 부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부천시도 그로 인한 혈세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라든가 불안에 떠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점과 관계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시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박스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운영상의 문제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최근에는 파악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관내가 있어서 저렴하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는 못하는 거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냥 가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맞는다 하면 다른 데 아무 데나 가서 저렴하게
동희

김동희위원장

디자인만 해 주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격하고 디자인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살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잘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내부토론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외에 모든 방청인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회사무국주무관

이석 좀

「토론 방청하러 왔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활한 내부토론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방청인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마디도 안 하고 있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원활한 토론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던지요. 저희가 의견을 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하는 이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잠시 정회를 청합니다.

「얌전히 듣고만 있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내부토론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외에 모든 방청인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는 원활하게 합의하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본인들 토론도 공개 못하십니까.」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내부토론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외에 모든 방청인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내부토론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외에 모든 방청인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속개됐으니까 나가주시죠,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퇴거 결정하셨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정회 중이라서 못 나가셨는데 지금 회의가 속개됐으니까 나가주시죠.」하는 이 있음) (「데리고 나가세요. 저희가 방청으로 말 한 마디 안 하고 진행사항에 제대로 진행을 안 하시네요. 말씀 한 마디 안 하고 국장님 면담 한 번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자리 참석도 안 한 사람이에요. 다 이 사람 반영시켜 주고 우리가 말 한 마디 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왜 의결할 때 비우죠, 국회의원도 누구누구 찬성했는지 다 나와요. 위원님들이 저희 있으면 결정을 못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저희가 있으면 결정이 안 되나요? 저희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로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보겠다고. 그게 왜 안 되는지 전 납득이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나가셔서 회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뭘 듣고 왔는지.」하는 이 있음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괜히」하는 이 있음

「방청을 주셨으니까」하는 이 있음

「방청은 드렸는데 방청드린 시간이 거기까지예요.」하는 이 있음

「저희도 토론하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의결을 보는 게 왜 안 되는 거죠? 저희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하는 이 있음

「방청시간을 드렸어요. 그 방청이 끝났으면 결정하기 전에 나가기로 당연히 약속한 것······.」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나가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희 회원들한테.」하는 이 있음

「그걸 왜 우리가 보면 안 되느냐고요.」하는 이 있음

「비공개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거라면서요. 왜 안 되는지 위원님들은 얘기해 주셔야지.」하는 이 있음

「왜, 왜요?」하는 이 있음

「지금 두 번 경고 또 나갔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계속 두 번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만 시간을 줄 테니까」하는 이 있음

이동현위원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례를 논하면서 공무원들도 한 명도 못 들어와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렇게 돼 왔어요, 지금까지 어느 한 건도 없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오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노점상들 찾아오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당장 나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론하시지 않고 의결하실 거라면서요.」하는 이 있음) 저희가 항상 요청했던 게 비공개로 해서도 계속 논의를 해라, 논의를 해라 그거예요.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조례를 수백 건을 다뤘지만 이것처럼 의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런 심경을 이해해 주시고, 이건 어차피 절차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밖에서 기대고 있는 식구들한테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수백 개의 조례 다루는 것을 깰 수는 없잖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견을 더 드리려고 여기 왔던 것도 아니에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얘기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정 나는지 보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이 앞서서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할 말도 천 마디 많지만 그것이 당장 지금 정해야 되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게 시급하냐, 몇 가지 저희가 100%를 다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납득할 만한 건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정허용구역도 일부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합의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100%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합의해서 조금 더 나은 조례안을 만들자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바라는 거고」하는 이 있음) 여기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알거든요. 회원 분들과 단체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셨잖아요. 저희도 입법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의결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건 위원님들 권한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저희가 보겠다는 거죠.」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협조 좀 해주시고, 여기서 의결되는 것을 보나 나가서 보시나 결과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점상을 도와드리지 않거나 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 왔는데요. 위원장님이, 우리가 원래 스스로 나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위원장님이 끝에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실 때 이 법이 통과가 돼도 국장한테 차후에 다른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 뉘앙스가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장님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저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더라고요.」하는 이 있음) 그런 건 아니죠. 제 의사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박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차량까지 불러서 이동시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장하고, 처음에는 과장이지만. 과장이었다가 국장됐잖아요. 그 분이 여태까지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끌려 나가도 좋은데 이 시의회에서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꼴은 솔직한 얘기로 당하기 싫어요. 그런 거 끌려 나가는 거 겁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모순됐다 이 생각에서도 꾹 참고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실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의결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협의해서 다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도 역시 다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지 강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장내소란) 위원님들의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시고 가셔야 서로가 다음번에도 의논할 수 있고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노점하시는 분들을 또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적대 관계가 아니잖아요. 협조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지금 눈도 내리고 하는데 일주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과 사실, 1, 2년 됩니다만 이 결정에 따라서 부천시와 노점상의 갈등이 다시 예전으로, 2012년 햇살가게 진입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했던 얘기 욱하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꾹 참았고 정말 이분이 거짓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 면담 신청해서 확실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말 현명한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죠.」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제도가 노점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장내소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게요. 여기서는 왜 못 듣는데. 망치를 뺏고 일정은 못 막을지언정, 무슨. 회원들한테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서 끌려 나가서 집으로 갈 테니까, 저는 회원들 얼굴 못 보니까 나가세요. 저 안 나가요. 이거 보고 갈 거예요. 누구누구 결정 어떻게 하는지 제 눈으로 보고 나갈 거예요. 나 데리고 나가려면 여경들 불러오라 그래. 몸에 손만 대봐.」하는 이 있음) 당부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도와드릴 분들이에요, 믿고 나가 (장내소란) (「회의 속개 중인데 진행을 안 하셔서 한 마디만 드리면 저 이거 통과되면 부천시 노점상들 다 허가증 반납하고 허가제고 뭐고 때려치우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본회의 막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여기 시의회에 쓰여 있는 것도 정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시의원이신 것처럼 저희 여기 분들도 노점상 대표여서 이거 결과는 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하고 나가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못 나갑니다. 국장님 나가셔서 지금 회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보고 나갈 거니까.」하는 이 있음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눈으로 지켜보겠다고요.」하는 이 있음

「버텨도 끌려 나가는 건 끌려 나가는 거지, 버틴다고 되겠어.」하는 이 있음

「한 회만 미뤄주십시오. 저희가 시와 합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하고는 면담을 하고 상임위원장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조례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 달라, 이걸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공무원 수에 비해서 노점상의 관계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라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무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노점상 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점상 대표 추천하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든 어쨌든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례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한테 조례를 심의할 때 반영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제 네다섯 분이 얘기만 했지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셔야죠. (「사실 저희가 조례를 받은 게 9월입니다. 9월에 조례를 받았고 이미 입법예고된 후였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의견, 백 번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물론 어디 적치물 치워라, 누구 벌점 몇 점이다 이런 걸로 만났죠. 그거 말고 조례와 관련해서는 훈령하고 신·구대비문 던져준 게 9월이에요. 이미 입법예고 기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낸 의견서에, 사실 의견도 있는 거죠. 저희가 다 반대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조례를 지금은 반대하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 문제도 그렇고 재산 기준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재산기준과 관련해서 마련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2012년 기준으로 한 대상자가 있어서 노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거지 기준 다른 시 사람들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노점상 중에서 일부만 허가제가 해당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2년이 지났으면 같이 평가하면서 이것의 조례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를 조례안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의견서는 드렸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이건 무조건 안 된다 바꿔 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유보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서 4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합의할 수 있는, 100% 우리가 다 저희 것만 요구하지 않아요, 양보하고 양보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합의안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조례 문건을 줬을 때 우리가 딱 두 번 만났어요. 한 번은 조례가 이렇게 시에서 제시해서 했고 문건 반박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줬고 딱 두 번 만났는데 지금 수십 번을 만났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찬성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조례를 늦추자고 하냐면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차량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 노점상에서 개소권에 올라온 사람 중에 3명이에요. 그 부분이 한 분은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받고 한 분은 이마트 앞에서 닭장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20년 된 분인데, 아까 400명이나 된다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괜히 핑계거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를 하자 이런 부분이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금방 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15일에 구성됩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요.」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