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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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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이춘기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춘기위원입니다. 기초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안 개정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이 법 개정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행위이며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에 확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기에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춘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 군 협의회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의원을 왜 정당공천제로 하느냐 옛날 중선거구보다는 소선구제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결의를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국회의원들에 의한 길들이기를 기초의원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서 협의회에서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른 광명시의회에서도 정당공천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 중 강장섭위원만 빼고 총 16분중에 이대로 가자 하신 분이 그러니까 결의문 채택을 반대하는 분들이 네 분입니다. 김선식위원장님과 나상성위원님 김광기위원님 최호진 전의장님 네 분이 찬성하고 나머지 이승호위원님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채택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주의 사회이고 그러니까 네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의문채택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반대 결의문을 내는 의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 안산도 했지요, 시흥도 했지요, 그리고 인천 서구 동구 다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의문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작성된 결의문안을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안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지방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중선구제,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란 현실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 행태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정당공천제라는 명문 하에 지방자치 실현에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에 의해 추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면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 정수를 대폭 감소하려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마저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되어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로써 기초지방의회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5년7월20일 광명시의회의원일동
남석

최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결의문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