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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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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춘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05년 7월 27일자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행정지원국에서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각각 분리하고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행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돕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춘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5년 8월 22일 이춘기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안입니다. 광명시의 일부 기구개편으로 2005년 7월 27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행정지원국에서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각각 분리하고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소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의원회기수당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8991호, 2005.8.5)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광명시예규 제59호 2004.12.30 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30,000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100,000원 이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30,000원 인상은 어패가 있고 100,000원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