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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2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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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명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광명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 1건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명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광명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7월 27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 온 석영만입니다.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1월 30일자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은 계약 일로 부터 3년으로 정하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위탁취소 사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1월 30일자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까지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적격자 심사를 동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관계자,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는 15인 이내로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함으로서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위탁취소 사유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51p에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 이 부분이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전문개정은 2004년 1월 29일날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임종금위원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고 제8조에 52p에 광명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 물론 조례안에 보면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보육정책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이렇게 보육자격기준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시에서 시장이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위원회를 구성했고 아직 위촉 식은 9월중에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종금위원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들어갑니까? 몇 분이 들어갑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한 분 추천을 요청해놨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임종금위원

분야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6조에 보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보육전문가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보육학 그런 전문학 교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에 보육시설장은 시립어린이집의 관할 시설장의 범주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균등하게 안배해서 인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시설장을 다 넣게 되면 다 학부모대표도 각 시립, 민간, 가정 다 하게 되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시설장을 안배해서 균등하게

나상성위원

이 법은 결국에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이나 연장이나 재 위탁에 관한 것을 하다가 취소를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주 기능은 광명시보육정책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위탁 결정하는 사항은 3년 아니면 4년에 한번 하는 그런 업무비중을 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법이 민간도 적용 받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 대한

나상성위원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적용을 받느냐 적용을 안 받잖아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광명시가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이 사람들이 해야할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결정과 보육료 징수, 보육료 결정, 광명시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다 시설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너희들 얼마 받아라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멕시멈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얼마 이하는 받지 말아라 그러겠죠?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도를 위주로 하는데 각종 지원이나 이런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도를 통해서 지원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원에 관한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일 탁아반 아이들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지원에 관한 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나상성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기능에

나상성위원

여기에 개정하려고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연장하거나 재 위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지금 현재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연장이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관 어떻게 보면 정책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다. 심의기구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 심의된 사항은 거기에 반하는 위탁의 취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시면 자세히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만약에 재 위탁을 하게 되었다 연장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이 위탁업체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냐 재 위탁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 위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연장이냐 재 위탁이냐 선택의 두 가지가 아니고 공고를 해서 다시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 위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원칙이 법에서 공개모집원칙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이라든가 재 위탁이라는 것은 다만 광명시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3년 할 때 재 위탁이라든가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여기에 보면 다만 시장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보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육위원회의 기능은 아주 포괄적으로 광명시의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다 심의하고 조율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조례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라는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이 조례의 이 문구를 개정하는데 있어 동의를 해준다든가 찬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능은 무슨 기능을 갖추고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진짜 이 법이 개정되려면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줘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여기에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한다 있지도 않은 단체를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입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보육정책위원회는 공익을 대표하고

나상성위원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기능이나 역할을 알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없는데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공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단체를 어떻게 연장합니까? 이 법에 의해서 5일날 본회의 끝나고 공표했는데 만약 공표 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시설사고의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해야할 사항이라면 취소를 하려면 이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0일날 위촉을 하고 거기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9월 10일날 할 것이니까 지금 만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조례가 아니고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상위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과 이것하고는 조정위원회를 하는 사항이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나상성위원

시 군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할 수도 있고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 3월 24일날 개정된 안입니다.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우리 지방의 조례로도 정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보육운영센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제17조에 보면 나와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입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사람은 정말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사유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도 광명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사항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취소할 때도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래야 되겠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취소사유는 당연히 취소될 사유인데 제가 볼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까지는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취소의 시행규칙 25조에서 나온 사항이 8가지 사항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의무 당연히 해야될 사항들을 안 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취소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확실한 사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는 직권으로 하지만 재 위탁이나 신규위탁, 연장 이런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재 위탁은 심사를 하고

나상성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사 대표를 한다는데 광명시에 보육교사의 단체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보육교사들 모임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음성적으로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대표교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4배수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추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적인 단체에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원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적격자를

나상성위원

보호자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호자도 각 시설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4배수

나상성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우리 시에서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도 시설장이 추천한 사람, 보호자 대표도 시설장이 추천한 사람 그러면 이 위원회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는 시설장의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 한군데의 시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배해서 각 시설의 교사도 어디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내라 각 시설 민간, 가정, 시립 구분하여 안배를 해서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솔직히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대략 위촉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추천되었을 때 우선 4배수, 5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몇 분을 가지고 하죠. 몇 분을 가지고 시립, 민간, 가정 다 추천을 해라 그래서 4배수를 해서 그 중에서 3,40명씩 받아서 다시 여기서 검토하여 한사람, 두 사람씩 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가 잘못되면 보육정책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데 의원님들을 넣어야지 예산도 많이 따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솔직한 이야기가 의원님들을 넣어야 우리를 대변해주죠.

나상성위원

이 법을 반드시 공표를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공표를 해야됩니다. 위원회가 구성 안된 상태에서 이 법을 공표를 하면 이 법이 문제가 있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다 해놓고 위촉식을 9월 10일날 하는데, 알았습니다. 조례공표 전에 위촉 식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에서 각 한 명씩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 만 들어갑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검토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배동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사항이고 시장님께는 아직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검토로 끝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을 두 분 넣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2층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폐쇄로 가는 것이죠?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어서 2층에도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민간은 안되고 이것이 언제 다시 내려왔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번 6월 달에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물은 그만큼 안전성이나 시설의 기준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고 민간시설은 안전시설에 해당하거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네,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것을 굳이 그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13군데이고 종교법인하고 다해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철저하게 정원을 지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원을 감안해서 미리 1~2명 더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 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항목을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