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도시건설위원회간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459건을 중심으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직접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221건, 자료요구 27건으로 총 282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공람·공고 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는 처벌위주가 아닌 개선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감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입주자들의 인권침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시 언행에 주의하는 등 감사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으로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인접해 있는 부분은 합쳐서 한쪽에서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영주차장에 조성된 상가 중 임대되지 않은 상가 일부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고,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공법 중 파형강관공법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기 시공된 시설 등에 대한 견학 등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으로는 GTX에 대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 공사기간 내 성남역사를 신설하여 우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와 MOU 체결한 판교트램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 경기도 분담비율을 확정한 후 사업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는 재개발 2단계 구역에 대해서 이주단지,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등 지급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건의하였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계속진행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시에는 시에서 여러 대안을 모색하여 조합원들에게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중단 시에는 매몰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방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정구청에 대하여는 성보정보고 앞 전신주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설할 것을 건의하였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유형별 총괄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흥3동 청사에 대해서는 노후설비 및 냉·난방기 등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 및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원구청에 대하여는 여수택지 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고, 모란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 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속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분당구청에 대하여는 판교 구두 수선점 제작 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할 것을 건의하였고, 역사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시 작성 기준 일을 명시하고 첨부 서류가 많은 경우 인쇄하지 말고 요구한 의원에게 사전 열람 또는 복사본을 제출하는 등 예산절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위반행위 사례를 중개사 교육 교재에 수록하여 전파하기를 건의하였고, 불법주차단속 알림이서비스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요청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설치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재난상황실을 완비하고 재난안전 매뉴얼에 지진에 대한 대처요령을 보완하여 학교, 유치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것과 지진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 지진대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위법건축물은 시정명령을 하고 10년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위법 건축물 중 장기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마련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해촉 시에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정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 보다 전문적인 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동에서 직접 추진 시에는 자원봉사 등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으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 차량 및 재산 압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셔틀버스 평균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운행의 필요성, 노선 변경, 차량 규모 축소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제안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관련부서와 시의회에 제출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