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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20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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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을 대신해 2015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기간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시 전반의 정책과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있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 날인 오늘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내일은 복지국 소관 업무와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과 위탁사무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이틀간 휴회하겠습니다. 위원회 셋째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과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넷째 날인 다음 주 화요일은 365안전센터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회 다섯째 날인 21일은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2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장의 선출방식 개선과 구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방재단의 임무 등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장의 선출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 방재단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시 자율방재협의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동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구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동대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방재단의 인원수를 20명 내로 구성하도록 해서 실질적 재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이 가능하도록 임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를 “사전 예찰활동 및 예방사업”으로 임무를 정비하고 방재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에서 “매 분기”로 조정해서 재난활동에 적극 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조직)에서 단장은 “시 방재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를 “부천시 자율방재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로 개정하고자 하며, 4항에 대해서도 구별로 동 방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 구 협의회장은 동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항 동대표는 동 방재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정비하고 방재단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에도 편성되며 시 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대부분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중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2항에 재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율방재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법문을 근거로 하여 선출 방식을 시 방재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은 자연재해 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구와 동에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없는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동 방재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율방재단의 적절한 동원으로 자연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활동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3조제7항은 조문에 없는 동 방재단 단원을 20명 내외로 정하고 동 방재단 단원은 시 방재단 단원에도 편성되고 시 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여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3항2호에 방재단의 임무를 예찰활동 및 신고에서 예방사업을 신설하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방사업은 배수시설 청소, 수로관 정비 등이며 예찰활동은 재해취약지 순찰(예방)활동, 기상특보 시 방재활동입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방재단에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단원의 활동현황 총괄표를 매 분기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방재단의 운영 및 감독 주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 방재단 개념에서 구 방재단이 다시 형성된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 방재단원 이하에 구 방재단을 다시 두는 겁니다.
구 방재단을 다시 결성한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에는 협의회만 운영하고 실질적인 것은 구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구 방재단도 같이 할 수 있게, 시·구·동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계적으로 내려가는데 방재단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말했듯이 예찰활동에서 예방활동으로, 예방 관찰활동에서 예방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의하는 시간이 월에서 분기별로 하겠다고 개정되는 것 같네요.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아니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을 매월 1회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보다는, 이건 예방차원이고 뭔가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월 하는 게 낫지 왜 분기로 하는지, 분기라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내용을 점검하고 알 수 있는데 혹시 빠진다든지 했을 때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00% 참석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고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재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마련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가하게 있다가 잊어버릴만하면 여름에 나타나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수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비활동기간에도 매월 1회씩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분기별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없었는데 방재활동비 지급 기준안이 마련돼 있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특별한 활동비라기보다는 목욕비 내지는 약간의 식량비 쪽으로 나가는 내용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2시간 이내는 1만 원이고 2시간 초과될 때는 2만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본 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책정된 활동비 지급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시설 청소라든지 수로관 정비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여름 홍수 피해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방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정해지고 활동비가 지급될 때 회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별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동에도 자율방재단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재도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으로 체계화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2시간 이내면 활동비 1만 원 주고 2시간 이후면 2만 원을 준다는데 사실 동의 현실로 보면 동에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많게는 10개 단체에서 적게는 8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또 만든다는데, 그러면 재난재해 풍수라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반 사람도 포함됩니다.
일반사람이면 홍보효과나 이런 게 큰 게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방재단의 역할이라는 건 제한된 것이 아니고 무한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급식봉사 같은 것도 사실 방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복구를 담당하게 되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분들은 기능 쪽에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없지만 방재단에 대해서 특기별로 저희가 내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능별로 분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능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할 겁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동에 체계화해서 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잘 배분해서 세밀한 방재활동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래서 헤라클레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자연재해나 풍수도 있지만 요즘 고의적인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반 사회적 재난에도 참여시키려고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분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 처음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재단 조례에 삽입해서 전문적으로 하실 계획은 참 좋다고 봅니다. 방재단원들을 모집할 때 지난번에 각 동에서 복지센터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방재단은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숫자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방재단원을, 글귀 내용은 그럴 듯한데 내용이 유명무실하면 있으나마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재단은 특수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고, 연간 계획을 보면 교육 몇 시간 수당 얼마 해서 유급 내지 전문성을 포함하려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자격을 갖춘, 최하 이 정도 이상 그래서 연간 교육을 4시간 받을 때 과연 어떤 분이 교육시킬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재단의 전문성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을 역임했던 사람 또 군대에서 특수 분야에 종사했던 분 또 공직하신 분들로 해서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한 동에 5명을 운영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숫자만 해서 자영업에 시달리고 시간에 쪼들리는데 과연 그 역할이 활성화되겠느냐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각 동에서 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돼서 숫자만 있지 실제로 소집하면 참여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에 방재단 기준을 만들 때는 가정마다 갖춰야 할 필수 조건, 지금 의정부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만 시설 보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나고 나서 뛰어봐야 피해는 본인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재단 결성할 때 아예 기준을 각 가정마다 방독면 하나 비치, 탈출 로프 하나 비치하는 이런 비용을 동민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방독면도 전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화재예방용, 자기 인명구조 요건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가격이 많이 완화돼서 방독면을 1만 5000원이면 구입한답니다, 독가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방재단 설치 조례도 필요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숫자에 급급하지 말라 이겁니다. 동에서도 20명 이내지만 자격을 딱 정해서 10명이 구성되면 어떻고 5명이 구성되면 어떠냐는 겁니다. 단 몇 명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돼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자로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와 당부를 올립니다. 이런 것을 할 때의 목적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방재단 단원은 몇 세 이상 어떤 유경험자 또는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 등으로 해서 구성해야 실제로 재난예방에 앞장설 수 있지 시간이 바빠서 연락하면 서울에 있다, 광주에 있다, 요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 돼요. 꾀를 부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도리가 없다. 여기 보면 실비제공도 하네요. 2시간까지는 1만 원, 2시간이 넘으면 2만 원 이렇게 애매하게 표기하면 거의 2만 원일 거예요. 2시간 10분이면 2시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해서 보조도 제대로 해 주고 역할도 제대로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목적과 임무가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구성이다. 개인별로는 가정마다 방독면 한두 개씩 다 비치해라. 그리고 2층, 10층, 8층이든 탈출할 로프를 가정마다 비치해라. 그 다음에 소화기를 가정마다 비치해라. 물론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확대 효과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단장님, 제 제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로 구성된 건 저희가 특별히 5개 반을 운영합니다.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전문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실비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정리한 사항이고 실제로 1시간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에 대한 것은, 사실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이 확률로 32%를 차지합니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가장 좋은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교육을 별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해서. 그래서 안전의식에 대한 질도 높이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전문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방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방위 훈련 비상소집하는 현장에 여러 차례 참석해 봤는데 대장이 통장입니다. 통장님들이 사실 명단가지고 인원 체크도 제대로 못해요. 소집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민방위 훈련했다고 시간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본이 어느 정도 안 돼 있냐면 민방위 비상훈련 7시에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참석해 달라 해서 가면 끝날 때 왔어도 참여예요. 우리가 민방위교육 문제라든지 비상소집 문제를 처음부터 잘 제도화해야 된다. 사실 본인이 소집이 뭐고 비상이 뭐고 민방위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성별 차별은 아닙니다만 평등한 조건에 통장님들이 저 동 같은 경우 20명 통장 중에 남자가 딱 둘이에요. 18명, 17명이 통장인데 비상소집해 보면 이분들이 대장이에요. 소집 관련된 교육에 대책이 서야 한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 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안전을 지키겠느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통장한테만 일임을 시켜요. 365안전센터가 생겼으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고 자격된 분들이 팀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만 피해가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재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난 예방하는 것이 큰 공장 가동해서 수출 많이 하는 것에 버금가는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방재단 조례안 설치하는 건 꼭 필요하지만 설치할 때 기준을 강화하고 자격까지 해서 정말 잘했구나 하는 느낌을 시민들이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입니다. 순수하게 재해취약지의 예방활동, 순찰활동 그 다음에 기상특보가 있었을 때 방재활동에 동원되는 활동, 자연재해 시에 동원되는 활동들이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입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활동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타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냐면 자율방재단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면 여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분들은 봉사활동도 하고 자연재해가 나면 동원되고 예방활동에 앞장서는데 활동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자율방재단 당신들이 다해라.” 정말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어느 정도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이 돼요. 또 그렇게 돼야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 여타 유사활동을 하는 단체원들과의 형평성의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센터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재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법적인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달라서 법적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새마을회도 법적인 단체고 자연보호회도 법적인 단체고 다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동일한 활동을, 예를 들어 어떤 동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홍수해 피해를 입었어요. 다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2시간 일하고 2만 원을 받아가는데 다른 분들은 못 받아요, 같은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형평성의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활동비 받는 자율방재단 당신들이 알아서 다해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체원들 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활동비 지급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 성격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자면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가 어디고 내용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하고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방사업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방사업이 뭡니까. 개정안에 예방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예방사업이라는 건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예찰활동과 예방사업으로 나뉘는데 예찰활동은 순수하게 순찰만 돌고 신고하는 부분에 국한되는 거고 예방은 가벼운 간단한 배수로 청소라든지 위험지구를 정비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예방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방재단한테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은 일반단원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배수로시설 청소도 하고 수로관 정비 활동도 하고 예방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배수로에 낙엽이 쌓이거나 토사가 쌓였을 경우는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단순한 예방사업을 하는 거지 전문성 있는 것은
동에서 활동해 보면 새마을회도 배수로 청소하고 자연보호도 수로관 정비하고 다 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글쎄요, 다른 단체 새마을과 자연보호 이런 데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재난 쪽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방사업의 내용이 배수로 시설 청소와 수로관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이라면 이것이 자율방재단이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 의문이 가고 분명히 다른 사업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저희는 간단하고 단순한 사업만 가지고 있지 다른 전문성 있는 사업을
그것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활동이죠. 수로정비가 무슨 사업입니까. 활동이죠.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방활동이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방사업으로 조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활동의 연장선상이에요. 가서 보니까 낙엽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했다, 예방활동이죠. 더 큰 사고가 나기 이전의 예방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예방사업의 내용이 뭔가 궁금했는데 그런 정도라면 예방활동에 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8항을 보면 개인단원은 동장에게 가입신청서를 내고 단체단원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내요. 그런데 이 단체단원이 원종1동에서도 가입하고 원미2동에서도 가입하고 소사동에서도 가입하고 심곡동에서도 가입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에서 단체라고 하는 건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위한 것이지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와 새마을회가 각 동마다 돼 있어요. 동마다 돼 있는 단체가 다시 자율방재단에 등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가입해서 신청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단체
아니, 적십자사가 하는 일이 있고 새마을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자율방재단으로 같이 들어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체명목으로, 가령 원종1동의 적십자사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분들이 다같이 원종1동의 자율방재단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소사동의 자율방재단도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승인만 해 주면 다 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타 단체에서도 자율방재단 가입한다고 하면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단체 전체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것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단체로 센터장께서 고려하고 계신 데가 대한적십자사하고 새마을회라는 얘기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른 단체 여러 개 많죠. 해병전우회를 비롯해서 새마을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자연보호협의회, 열관리협회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단체가 다 같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시장에게 나는 A, B, C, D동의 자율방재단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 단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시 자율방재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동 자율방재단이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으로 갔다가 그게 36개 동이 되면 모여서 시 자율방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일반단원에 속하는 거고 전문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체단원은 누가 지휘감독, 업무활동 영역 배분을 누가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오는데 단체는 시 단위로 들어온다면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시 자율방재단장이 결정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원칙적으로는 시 자율방재단장이 하고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건 시의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 문제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나갈 때도
그야말로 자율방재단에 내가 자율방재단의 설립 목적과 활동 취지에 부합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체단원을 가입 받음으로 인해서 동의 실정, 그러면 동 자율방재단원들과 같이 활동해야 할 때는 혼란스럽게 섞여서 활동해야 하고 그분들은 2시간 활동하고 활동비 받아갈 거고,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잘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조10항 한번 볼게요. 방재단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동호회나 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동호회 단체가 20명이에요. A동에 전체가 가서 하겠다. A동 자율방재단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A동에 있는 일반주민들은 20명이나 되는 단체원들이 우르르 가서 가입해버리면 일반주민이 쉽게 가입되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호회에서 있는 건 단체성격으로 봐서 신고를 받는 것이죠.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호회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해도 단체성격으로 봐서 저희가 가입신청을 받는 겁니다.
아니,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효율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와 동호회가 뭐가 달라요. 친목계가 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하면 활동비도 준다고 하니까 가서 가입해 보고 같이 활동하다가 활동비도 받고 정말 나쁘게 악용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호회의 경우는 청소년 동아리 같은 데가 내가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방재단원으로
그러면 청소년 동아리도 활동을 받아주실 거예요? 걔네들이 활동하면 활동비도 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의 순수한 목적이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직접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없겠는가에 대해 한번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에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봐 온 의원들로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려스럽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활동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활동비에만 함몰돼 있는데 제 얘기는 구성의 문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단원과 단체단원을 나누는 문제 그리고 그 단체단원들이 각 동마다 다 활동하겠다고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특정단원들, 아까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 이런 분들이 나는 모든 동에 가서 한번 활동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통솔하실 거예요. 통솔의 문제, 관리감독의 문제가 이 조례를 이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굳이 구성하셔야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동이 7개밖에 안 돼요. 7명의 동 대표가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굳이 7명의 동대표가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부천시가 전체 36개 동입니다. 시 자율방재단, 다 같이 시에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정구에 다같이 예방시찰 활동을 나가보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굳이 구별로 나눠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구별로 나뉘어져 있는 구 방위협의회라든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자율방재단으로 굳이 나눠서 단계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율방재단이 36개 동에 다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사실 원미구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신도시 쪽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구 자율방재단으로 나눠야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구에 방재단을 두게 되는 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먼저 나가야 하고 지시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동 자율방재단이 가장 먼저 나가야죠. 동 대표들이 하고 필요하면 시 자율방재단에 연락해서 인원이 모자라니 지원해달라 이런 체계로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구 단장이 구 건설과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위험지역이 발생되면 구 방재단장이 동 단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구 자율방재단장이 재난실에 같이 근무한다고요? 그분은 생업을 안 하세요? 생업이 있는 분들이 동 대표가 될 거고 그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구 자율방재단 협의회장을 뽑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생업도 포기하고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상특보가 벌어지는 게 1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만 와서 봉사성격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부천시가 좁아서 부천시 전체에 특보가 내려지고 이러지 오정구 특보, 원미구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데 시에서만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 10분, 15분이면 다 가요. 심지어 시청에서는 다 1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이 가능해요. 굳이 구청에 있다 해서 더 효율적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신흥동에 계신 주민들은 오정구청보다 부천시청이 더 가깝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하여튼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에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구청에 있는 방재단실 협의회실 하나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있다 해서 그게 더 신속하게 파견되고 지원활동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 중앙에서부터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부천시가 시청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10분 안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원정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봉사하기 위해 참여하는 분들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활동비 지급한다는 것은 마찰이 심할 것 같고, 예를 들면 동에 사회단체도 개인적으로 봉사하지만 줄 수는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에서 각 동별로 인원수대로 단체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연보호 다 봉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 동별로 30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방재단도 그런 식으로 단체로 해서 주는 게 마찰도 없을 테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나 빠졌네요. 부천시 이외에 거주하는 개인단체도 단원에 가입할 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조항은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조항을 열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단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인명구조 같은 경우 특수 해난사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인명구조원 활용하면 좋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자율방재협의회장이, 시 자율방재단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단체도 단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부칙을 써서 활동지침을 내려서 정말 필요할 때는 인명구조원이라든지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인명구조요원도 활동할 수 있다 해서 뒤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글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조항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특수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넣어놓은 사항이고 방재단 활동이 부천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복구지원 활동도 나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양하게
타 지역에도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타 지역의 복구지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긴급재난 세월호 참사 이런 것, 지난번에 유조선에서 기름띠 유출돼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때도 나갔습니다.
당연히 그런 활동 나가죠. 타 지역에 활동 나가는데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천시 자율방재단에 부천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단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한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 나가는 사항을 왜 설명드렸냐면 특수한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건 활동지역이 넓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부천시 원종동 자율방재단에 전남, 경북 이런 데 거주지를 둔 사람들이 단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적절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가령 단체별로 단체단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되고 심지어는 부천시에 거주지를 두지 않는 인원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원 가입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놓으면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냐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조항이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생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어디서 생겼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예시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이 무슨 조례를 어떻게 예시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면서 내시돼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0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08년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 예시 조항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요, 저는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 모실 때는 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모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부천시민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낫죠.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자활고용팀 신설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의 용도,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규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명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활기업이나 업체들이 나가서 창업할 경우 전세보증금만 지원해줬는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소득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변동 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즉 지역자활센터 참여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비용,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안 제9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대여 사업자금 상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었는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제9조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체이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 15% 연체이율에서 연 5%로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바 연체이율이 11% 내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기금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관이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에서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을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출납원도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에서 자활기금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2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은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별첨 자료로 24쪽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첨부해 드렸고, 25쪽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현행 조례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중복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명을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기금의 명칭이 보장기금의 설치에서 자활기금의 설치로 개정에 따른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9조의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기준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의 자활기금 지침을 적용한 적절한 조문입니다. 안 제10조의4(전세점포 임대 지원)제1항〜5항은 자활기업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에 관한 기준으로 자활사업 지침에 적합한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1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조문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15쪽에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게 현행법에서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왜 1년 거치 4년으로 개정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지부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황진희위원

시행령 때문에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일치시키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앞에 개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현행법이 자활공동체에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복지부에서 그렇게 개정해서 쓰도록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도 내려왔고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 있던 게 자활기금으로 바뀌게 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뀌어야 되고 다 이해합니다. 목적에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자활기금, 자활기업, 그동안 자활공동체 지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감의 문제인데 자활기업, 자활센터 지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어 보여요, 조례개정안이. 그러다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 위주 또는 기업이나 센터를 못 가시는 분들이 부천시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 자활기금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고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의 지원이 강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례개정안이. 그러다 보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데 자활공동체로도 못가고 자활사업단에도 못 들어가고 자활센터에도 못 가고 자활기업도 못 만드는 분들이 이 기금으로 해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그런 영역이 축소되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어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다른 것을 연계해 봤는데 사실 이 조례는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명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 자활인데. 명칭 바꾸는 것과 내용은 바뀐 건 없고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부분이 늘어났고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쭉 찾아봤더니 무한돌봄센터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규정이 완화되어 있고 저소득층 융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대자금 융자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러면 왜 정부에서 자활을 이렇게 강조했나 봤더니, 제가 자활센터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 하나를 나락에서 건져낼 경우 예산 산출방법으로는 4억, 5억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100명 훈련을 시켜서 20명, 30명을 창업시킨다면 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자활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활센터 3개소에 50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분들의 인건비거든요.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복지부도 상당히 이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명칭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보니까 조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는 조례의 60% 이상 완벽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을까, 전부개정조례안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나갔었던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별도로 우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를 위한,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지원내역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면서 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자에 대한 전세자금과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창업하는 거고 지금 3조10호에 보니까 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또 개인에게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지원이 3조7호에 있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정도밖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몇 조에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3조3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자금 원래 있었죠. 사업자금 지원이 자산형성 지원으로 바뀌었네요. 자산형성 지원과 대여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에 관련되는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일부 그리고 보험료 지원 이 정도밖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네요.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면 그렇습니다. 반복적입니다만 자활센터도 못가고 사업단도 못 만들고 자활기업도 못 만드는, 그런 데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위한, 개인을 위한 보장 측면이 이 조례가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업자금 지원에서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개정안을 바꾸셨는데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일을 하고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수익금에서 매칭으로 50%를 더 지원합니다. 이익금과 같이 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0만 원을 3년 동안 저금하면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활기업들이 창업해서 나가면 매출액의 20〜3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이분들한테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펀딩해 줍니다, 매칭.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했을 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아니고 개인에게 매칭해 주는 한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10만 원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월 10만 원 최대한도 내에서, 그러면 연간 120만 원이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120만 원이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12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저축하게 되면 1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도 가능한 거지 다 지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다 지원합니다. 본인이 저축할 경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이 연간 6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매출액의 창업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합쳐서 다시 매칭을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기금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기업이 창업해서 나가면 그분들이 매출액의 20〜30%를 기금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간 6000만 원 정도 범위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부천시 실정이.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 봤는데 원미자활센터 매출액의 7000〜8000 정도가 기금 적립이 돼요. 20〜30%를 적립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활센터도 못가고 기업도 못 만드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금 운용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희망키움이 또 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이 기금에서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반복입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기금이 이름도 바꾸면서 결국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장은 강화되고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 진입을 못하시는, 정말 진입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개인한테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저축액을 해 주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축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저축합니까.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시는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리 기금이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사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의 측면에서 집중화돼서 강화되는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 기금은 여기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의 기금 사업이 늘어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쪽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자활센터에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은

원정은위원장

센터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센터도 못가고 기업도 못 가고 사업단도 못 만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이 기금을 통해서 확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은 전적으로 그쪽의 지원이 확대되고 개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미미한데 더 미미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고 그게 과연 부천시의 제대로 된 방향일까 걱정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위원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 대한 시에서의 홍보, 어떤 방향으로 이 기업들이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게 보조가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는 선전이라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활사업단에서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컨설팅해서 자생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심의를 합니다. 자활센터별로 목표를 세워서 전세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수한 능력 있는 기업중심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창업해도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나가도 계속 컨설팅하면서 지원해 주고 지도하는 부분을 자활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홍보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자활기업을 활용한다고 해야 되겠죠. 도시락을 시키더라도 이왕이면 자활기업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을 하는 데 있어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자활기업들이 자생하는데 유리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고 각 동별로도 자활기업이 창업해서 나가면 우수자활기업이라고 해서 간판 현판을 걸고 지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고 있고 특히 소사자활센터에서 제과 제빵을 만들면 공공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많이 이용해서 자활기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게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만들어 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 알지 못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없으니까 홍보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세 군데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지도점검 몇 명이서 합니까? 직원 상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고용팀에 팀장과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활지원만 담당하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사업비와 인건비 2015년 예산에 보면 37억 정도 되죠. 사실 자활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너무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평균임금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중에 노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유형별로 업무내용별로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인건비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복지부 지침뿐만 아니라, 과장 자꾸 걸핏하면 복지부 지침 얘기하시는데 지침이라는 건 가이드라인입니다. 복지부 지침을 위배해서라도, 초과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야지 무조건 복지부 지침, 그렇게 피동적으로 얘기하세요. 복지부 지침 안 지켜도 괜찮아요. 다만 복지부 지침은 대한민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는 거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만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시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복지부 지침에 대한 것만 너무 준용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쭉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먹는 사업, 또 먹는 사업뿐만 아니라 주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관리감독해서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 자활지원센터가 지금부터 15년 전 신림동에서부터, 난곡동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상당히 시기도 지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의 효과를 얻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겠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단순히 용어만 정리해야 될 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자활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서로 자활기업 간 정보도 공유하고 수시로 소통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활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자활기업이 튼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조건의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자활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자활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해야지 이런 조례만 만들었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모든 의견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자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가 해야 될지 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 제정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조례 제정이라는 건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서 처음 조례개정안 하면서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참고자료로 주신 것 마지막 117쪽이네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보면 사업단 96명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청소사업, 배송사업, 택배사업, 자체적으로 사업등록해서 하는 겁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창업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소대행업도 하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업 규모가 많이 커졌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6개 사업단, 24개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기초생활자였는데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성숙해졌다, 그렇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성숙한 기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시와 협조해서 채용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창업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인도 기초생활대상자였다가 교육을 통해서 자립하고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기초생활자 분들을 고용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기가 겪었던 과거를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모델이 되어서 기초생활자한테도 희망과 용기를 줄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 확인해서 그럴 수 있도록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센터장들도 상당히 젊고 유능한 분들 같은데 원미에 보면 센터장 박현준 씨가 가톨릭학원이라는 운영법인은 뭐하는 데입니까? 가톨릭대학 안에서 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서울신학대학 안에서 하고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데서는 자기 학교 명예도 올리고 기초생활 분들 독립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켜 주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일하도록 하고
맹호

민맹호위원

연 몇 회 정도, 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 교육은 자활센터별로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모집을 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별로 모집합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모집하고
형순

이형순위원

본인이 가도 돼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직접 가도 되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모집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이 붙습니다. 창구에 안내서가 있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되잖아요. 사회보험료는 지원하는데 차상위로 변경될 때 이 사람이 자활도 할 수 없고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보험 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 탈수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키움통장의 일시금도 받고 그런 경우에 본인이 목돈을 만들어서 타는 돈보다 수급에서 탈퇴함으로써 보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복지부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얻는 이익 혜택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에서 개인이 혜택이 많아야 탈수급이 쉽거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조례에 없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이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면 정부에서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혜택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을 때 개인적으로 혼선이 오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중병에 걸려서 상당한 돈을 병원비로 탕진했어요. 차상위가 됐단 말이에요. 차상위에서 아이들이 자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직장을 구했어요. 그러면 차상위에서 탈락되죠, 급여가 책정되는 그날부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차상위로 넘어가잖아요. 수급자 때는 병원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차상위로 넘어가면 이분이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판단합니다. 개개인 환자,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의료, 교육복지가 나눠집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완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잘 해소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아픈 사람한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서로 분류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자활센터도 많이 소개해 주고 같이 동행해서 데려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 시가 이런 사람들한테 분명한 의료보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저는 조례 말고 한 가지 파악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활센터가 원미, 소사 나누면 세 군데인데 소사 임차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잖아요. 한 군데는 월세가 없고 한 군데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월세를 이만큼 많이 부담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자활센터의 사업 내용, 공간이 필요한 내용이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사자활센터는 제빵 공장도 있어요. 상당히 모범적이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토이장난감 재활용 부분도 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간 차지하는 게 다릅니다.

김정기위원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용으로만 쓰는 데는 공간이 덜 필요하고 임대료가 쌀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지원현황 속에서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자활센터로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빠르게 얘기할게요. 제5조에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가 이제 부천시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데 기금의 명칭은 자활기금인데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자활기금 심의 말고 다른 것도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자활기금사업단 전세금 지원 범위라든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위원회 명칭도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바뀌잖아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자활기금등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해요. 주로 하는 일이 그거라면 그래야 혼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빠르게 얘기하면 안 11조의2를 볼게요. 감면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감면을 해 줘야 한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11조의4를 볼까요? 11조의4는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안 거쳐요. 그냥 시장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 맞추자면 이것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게 맞고 동일선상에서 제10조의4제5항을 볼까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지원결정의 취소나 중지는 큰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맞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0조의4제1항을 보면 이것 역시 점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이 그냥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요. 그러지 말고 이러한 중요사항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내용들을 전부 넣다 보면 신속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속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요사항이에요. 지원을 취소한다든지 중단한다든가 점포융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결정하면 쉽겠죠. 그런데 개개인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가 지원결정을 했으면 취소결정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또 중요한 건 어떤 특정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해놓고 다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11조의2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감면조치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면서 대출금 상환 연장 이런 건 당연히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감면조치 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회를 안 거치고 시장이 하는 경우는 뭐냐면 사전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거든요.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11조의4제1항을 봅시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이게 무슨 명확히 정해져있어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불가피하다면 사업자의 사망이라든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신속성, 편리성 이런 편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파악해서 시장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지원액이 감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에 한해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위원회의 의결을 들었으면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례 제명의 변경에 맞춰서 심의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0조의4제1항 기존 개정안에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제10조의4제5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또 11조의2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와 같이 제11조의4제1항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발기인대회 및 창립을 위해 제정한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관은 본 재단 운영의 근간이 될 내용과 설립에 따른 법적요건을 갖추고 부천시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정책 기틀을 마련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쪽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설립근거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목적사업 등을 담았습니다.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번지에 두며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사업장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두되 임용 방법과 직무내용, 임원의 임기, 해임,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이사는 공개채용하되 이사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장 이사회에는 이사회의 구성과 회의 소집, 의결사항, 의결 제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장 재산 및 회계는 재산의 구분 및 관리와 재단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임원 보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임원 보수는 재단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장 조직에는 사무기구 및 자문기구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 10쪽 제6항 보칙에는 정관 변경절차 및 재단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제39조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장 부칙에는 정관 시행일, 최초 임원의 임기, 최초의 사업연도, 경과규정, 임원의 등재와 의결내용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부칙 제1조에 정관 시행일은 재단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하고 제7조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에 의거 재단의 정관은 재단 설립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시의회에서 승인된 정관이 최종 의결된 정관으로 본다는 의결내용 변경 부칙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재단 운영에 근간이 되는 정관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관안 제5조는「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사업에 근거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목적 사업을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정관안 제7조〜제14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해당 법규 내용에 적합한 규정입니다. 안 제17조〜24조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재단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재단설립 기본재산 출연은 부천시에서 100% 출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 사업대상으로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에 출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 필요성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회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장의 제35조〜제38조에 여성청소년재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규정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의회가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조례를 승인하고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여성청소년재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도 일반 자연인들도 여럿이 회원을 모집해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비영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의안 1쪽에 보시면 관련법령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출자·출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다고 했지만 법률에는 입법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4조1항에 문화·예술·장학·의료·체육 등에 대해서 주민복리를 위한 법인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지 변호사 자문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 법률이 생기기 전에.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출자·출연에 관한 법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조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보시지를 않았겠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은 「지방공기업법」77조의3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여기는 기타 등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4조1항에는 기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입법취지는 무슨 “등”이라는 용어 하나를 써서 전부 주민의 복리사업을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이라는 건 단수적으로 봐서 문화·예술·체육·장학·의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률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서 나열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복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아니에요? 지금 정관 내용이나 사업목적에 보면 복지재단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복지재단이 아니고 재단법인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재단법인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재단법인인지 몰라서 물어봅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물론 여성청소년의 복지사업도 하지만 그 외 정책사업도 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정책 사업, 정책 사업이 복지정책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서면으로 질의했어요. 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설립해도 돼요.「민법」에 의해서 설립해도 돼요. 다만 출자·출연하는 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는,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출자·출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 고민한 바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문의해 보니까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을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도 전화로 물어봤어요. 다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입법취지와 안 맞는다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물어보셨죠? 찾아가서 물어보셨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찾아가지는 못했고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담 전화 받는 분의 얘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써서 정관까지 보냈어요, 목적까지.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출자해도 되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문서로 보냈어요. 그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고 정관 제정 동의안 1장에 보면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1장 보세요. 정관에 제정의 주요내용 있죠. 문서발송 명의 및 법인 등기부에 대표권을 표시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겠다.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근래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표권 있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고 조례에는 바꾸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대표권이 있다는 건 이사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사회의 회장이 이사장입니다. 이사회의 회장이 이사장이고 거기에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겁니다. 법률적 용어로 이사장은 대표권이 없는 겁니다. 현재 이사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권을 대표이사한테 준다면 이사장은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등기부등본 혹시 보셨어요?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다른 재단법인에 대한 것 못 보셨어요? 만화영상진흥원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등기부등본은 확인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혹시 모르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 정도는 다른 데도 보고 공부하셔야죠. 만화영상진흥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 누구 외에 대표권 없음” 딱 되어 있어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누구 외에 대표권 없음. 등기부등본에 대표권을 준다는 건 누구누구 이사 외에 대표권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의 어느 조항에도 이런 내용이 없고 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지도감독 하도록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지도감독
관수

김관수위원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돼서는 안 되죠. 시장이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그 법률 보셨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사는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사로. 그렇다면 가칭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은 부천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해 놨습니다. 또 지금 정관 제4장 재산 및 회계에 대해서 보면 2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찬조금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기부금·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데 기부금·찬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 재단의 예산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후원금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면 안 돼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정한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줘서 압력을 행사해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 이것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장을 일단 시장으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사장을 시장이 하지 아니하고 만화영상진흥원같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그대로 해야 한다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사회를 총괄하는 분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재단의 전반적인 것에 대표성을 가지면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대표이사의 경우는 재단의 실질적인 외부의 대표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지도감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명문화해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겠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않고 만화영상진흥원처럼 대표이사가 따로 시장이 아닌 여성청소년재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채해서,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같이 그렇게 해서 정관이 만들어져도 별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시의 입장이 어떤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정관 제정한 게 여러 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출자·출연에 관한 지침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직이나 일반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출자·출연의 표준안이 법률에 의해서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아뇨. 지침에 의한 표준안이 내려왔더라고요, 정관에 대한 표준안이.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이사장이 있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장이 이사장을 한다는 표준안이 있어요?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는 표준안이냐는 말이에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일반적으로 표준안
관수

김관수위원

표준안 지금 내려온 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표준안에 이사장을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 표준안이냐는 말이에요. 만약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자료를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져오지도 않으셨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관수

김관수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는 표준안이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여기에 대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얘기하는데 선임된 이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당연직 이사는 시청 공무원 담당국장이 할 테고 선임직 이사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선임직 이사는 공개채용에 의해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관련분야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나 관련한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둬서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선임직 이사 공개채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부천문화재단 이사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몇 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6명 중에서 지금 선임직 이사가 6명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임명직이사라고 해서 등기를 하지 않는 이사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명문화를 해서 정관에 넣어야 한다. 문화재단 운영을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이사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건 모르는데 일단 이사하면 다 등기가 되는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거의 이사는 등기에 등재해야 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등기에 등재한다는 명문화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문화재단에 등기를 하고 있는 분은 네 분인가 여섯 분인가고 나머지는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임명해서 이사장이 위촉장 주고 이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장을 시장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관에 임원의 겸직금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겸직금지가 없어요.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의 출자·출연금은 형식적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 3년 뒤에 출자·출연금이 50〜100억 정도는 나갈 거예요. 위탁사업비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 두고, 문화재단 역시 이런 것 보면 불 보듯 뻔해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여성청소년재단의 사업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척사유도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겸직금지를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이것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셨어요? 27조 경비의 충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업의 협찬금 또는 재단의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기업의 협찬금이라는 건, 그 위에 25조에 있는 기부금·찬조금 등은 어떤 취지로 이런 내용을 정관에 넣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25조와 27조 협찬금, 기부금, 찬조금 이런 것을 어떤 취지로 넣으셨는지, 법도 입법취지가 있고 정관도 만든 취지가 있거든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재단의 사업을 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 충당하는 방안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재단법인에서 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에서, 왜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지만 사업하다가 일부 경비 충당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것을 기재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의 압력수단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기업의 협찬금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보고 하셔야지 대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문화재단 정관과 비슷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거기 정관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많이 참고하긴요, 거의 다 베끼셨던데. 이런 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잘할 수 있도록 정관도 만들고 질의도 하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준비해서 1월에 성실하지 못하게 제출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해 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쪽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보니까 14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해 놨는데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형법」355조,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임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법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방향을 준비하는 거고 각각의 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알아서 해야 되는데 특히 임원이라고 하면 대표이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임원에 대표이사도 들어가는데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범죄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전과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형법」조항을 저희가 그대로 기재해 놓은 건데 임원이라면 횡령과 배임은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결격사유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에 보니까 여성, 청소년 쭉 해서 14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게 있죠. 그러면 여성, 청소년 관련된 건 여기 다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포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부천시에 있는 여성, 가족과 관련된 기관들은 여기 다 들어오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청소년재단이잖아요. 모자빌라 이런 데서도 여성,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모자빌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역곡 유한대학 옆에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새소망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새소망빌라는 모자시설로 오갈 데 없는 가정을 생활하게 하는 생활시설인데 거기 청소년 프로그램은 없고 자녀들 방과 후 프로그램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도 청소년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있잖아요. 고등학생도 있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엄마와 같이 들어오는 자녀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고등학교까지 들어오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그런 쪽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오고 시설로 두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시설로 두는데 이 관계는 여성청소년재단 기본적인 처음 목적이 문화재단의 6개 시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운영하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고 청소년 일시 쉼터도 있잖아요. 거기도 청소년 관련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에 보면 기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복사골문화재단에 시장님이 이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부금을 일체 못 받게 돼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건을 하든 뭘 하든 후원을 받아서 기부영수증에 대한 것이 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청소년재단도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이 시장이 되면 기업의 기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제가 기부해 보니까 기부영수증을 발행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재단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공기관에 기부해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건 금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이사장이 시장으로 될 경우 그것도 외부에서 기부 받을 경우에 기부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법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에 대한 건 일부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보면 예술법인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예술법인에 대한 설립을 득한 법인은
형순

이형순위원

영화제
관수

김관수위원

아뇨.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영화제는 이사장이 그게 되어 있어서 못 받은 겁니다, 예술법인으로. 판타스틱영화제는 세 번이나 신청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기부금을 받으려다가 세 번이나 신청해서 못 받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예술에 관계되는 재능기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받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물이나 이런 것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나 여성청소년재단이 어느 기관에 속할까요. 공공기관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준공공기관
관수

김관수위원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264개가 있습니다. 264개의 공공기관 중에 재단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데「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는 데가 공공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법인은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하는 법인은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입법취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을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데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곳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입법취지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고 얘기하는 게 새로이 법인을 만들 때는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계속 항의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주민복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말씀드렸더니 상관없다, 해도 된다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문서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원래 신문고나 민원24시에 넣어서 유권해석 받는 것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법적효력 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담당자를 의견일 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입법취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임할 수 없다. 아까 재단법인이 뭐냐 하니까 과장께서 준공공기관 아니겠냐고 했는데 그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 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재단법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법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기간 동안 정관 제정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관 제정안 만들기 전에 얘기해 보자고 과장께 조례 제정안이 어렵게 통과되었을 때 권고드렸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을 갖자.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해서 이 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나 사업이나 역할에 대한 큰 틀인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사전에 모여서 의논도 해 보고 서로 좋은 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소통행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아니죠. 당연히 의논드리고 해야죠. 그런데 방안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방안을 못 찾으시는 게 아니고 과장께서는 방안을 안 찾으시는 겁니다. 위원회가 분명히 권고드렸어요. 다음에 정관 제정할 때는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미리 소통하고 얘기해 보자. 문제점 한번 마련해 보자. 왜, 이것이 재단운영의 큰 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고드렸는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도 이 정관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8조 이사장에 관한 권한이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사회를 소집해요. 단 권한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표이사한테 이사회의 소집 진행을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이 또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다음 대표이사로 넘어가서 9조2항 보면 재단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대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답니다. 굳이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나눠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보면 제19조 볼까요. 2항 보면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누구입니까.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사회의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의결권이에요.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회의를 진행하겠죠. 그것밖에는 없어요. 굳이 이사장을 둘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업무총괄을 대표이사가 하고 재단에 대한 대표업무를 대표이사가 한다면 회의도 대표이사가 주재해요, 대부분의 이사회를. 뭐하려고 이사장이 굳이 필요한지 납득이 안 돼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나누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단지 이사회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이사장이 안 될 수도 있죠.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회의 이사들이 따로 선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거기 이사로 참석하면 이사회 장이 되는데 시장은 그냥 회의 참석해서 의결권만 가지고, 이게 뭔가 굉장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사장을 따로 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사회 의장이면 된다. 여기 19조에도 그렇게 썼네요. 이사회 의장이라고 쓰셨고, 저는 사업부문에서 제5조 사업을 볼게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14개의 사업이나 쓰셨어요. 부천문화재단은 딱 7개의 사업을 썼는데 참 함축적이에요. 부천문화재단 정관을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관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함축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한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4개나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분야가 14개나 되는데 그냥 늘어놨어요, 함축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사업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제5조2호 보면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무슨 말입니까?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뭐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중앙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에 대한 것을 많이 운운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그에 따른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성인지에 따른 사회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여성, 청소년, 가정 정책에 대한 전문기관인 여성청소년재단에서도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해서 이 사업을 해 놓은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왜 과장께서 하시는 말이 동호 반복적으로 들릴까요. 같은 말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성인지적 정책실현 모릅니까?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사업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사업이 좋을까 고민하고 그런 것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여성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돼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 같아요. 여성의 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 같은 말 아닙니까? 도대체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없어요. 추상적인 여성과 관련되는 용어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 내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정하셔야죠.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여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죠, 정관에서. 뭐 하겠다는 건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무슨 연구기관과 무슨 단체와 어떤 교류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6개의 여성과 청소년 관련되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당초 정관에 그렇게 적으세요. 그게 더 맞아요. 나중에 사업이 추가된다든지 범위가 늘어난다든가 하면 정관을 변경하면 되지,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관에 정의해 주셔야지 이렇게 모호하게 좋은 말만 다 끌어 모아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정관이 뭐하자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이런 사업들. 그리고 14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호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형법」에 관련되는 횡령과 배임죄, 2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금고 이상의 죄를 받고도 2년이 지나면 되고 횡령과 배임을 해도 3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이사로 선임해요. 아예 이런 부분은 빼야죠.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분들을 여기에 왜 넣었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려는 분이 이와 관련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문화재단 임원 관련되는 조항에도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딱 명시해 놓으면 분명히 금고 형을 받고 2년 지난 누군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을 이사로 선임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고요, 2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를 맡깁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임 볼게요. 해임 관련된 1항2호를 볼까요.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호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 2·3·4호가 한 마디예요. 결국은 하나라고요. 결국 다 4호로 합쳐지는 거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다 연결돼요. 임원 간 분쟁하거나 회계 부정하거나 부당행위하거나 그게 다 중대과실이죠. 재단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과실이죠. 명예훼손한 거죠. 하나면 되는데 굳이 2, 3을 이렇게 별로 의미도 없는데 하신 이유가 있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임원의 결격사유 같은 사항은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은 모든 출자·출연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부천에 여성청소년재단 만든다고 했잖아요. 강화된 조항을 갖고 가도 되죠. 부천문화재단은 정관 그렇게 만들지 않았아요. 앞에 위원님이 거의 대부분 베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보니까 좋은 것은 안 베끼고 굳이 필요 없는 것은 따라할 필요 없고 13조 해임에 관련된 조항도 굳이 2호, 3호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재산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출연금, 출자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재단의 재산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만 나누면 돼요. 기본재산은 결국 맨 처음에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일 거고 보통재산이라는 건 운영하면서 증대시키는 것으로 딱 두 가지만 나누면 되는데 제26조 보면 굳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1, 2, 3, 4호로 나누면서 재단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둘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기본재산은 뭐다, 보통재산은 뭐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조 잉여금의 처리,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정관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해야 합니까? 여기처럼 다음연도 이월에 사용하는 것, 첫 번째는 돈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단의 목적사업에 또 쓰겠대요, 혹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과장께서는 어떤 것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잉여금이 남았을 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반납해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에 반납해요? 사업하겠다고 출연금 받고 혹은 기관에서 운용해서 돈이 남았어요. 보통재산이 쌓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게 1번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쓰고 남는 것을 심지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고 이사회에서 모여서 사업 하나 한다고 쓰고 그러고도 남으면 기본재산에 편입,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기본금이 얼마입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천문화재단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본재산 편입 안 합니다. 아시죠? 혹시 수익이 날 일은 없지만 조금 돈이 남으면 이사회 의결 거쳐서 하고 싶은 사업 해버려요. 정관 이렇게 제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논의하고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과장은 안 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정관 제정안을 우리 위원회가 일일이 하나하나 고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직무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4의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직무 범위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관할구역 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다른 지역으로도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승인서를 받아서 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기준 4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 법률에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3조〜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임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2항 금연지도원의 직무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의 금연지도원이 자격과 직무범위에 적절한 규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항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평상시 직무수행은 2인 이상이 하나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이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규정은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준용하여 만든 조문으로 2015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예산 확보는 3105만 원으로 보건소별 3명을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9,410개에 이르고 있고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흡연할 수 없어 단속대상이 인력에 비해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효성이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흡연율이 높은 우리 시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광범위한 흡연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연지도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지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격에 남녀비율이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건장한 남성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회가 어떤 사회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질서가 깨지는 사회고 뭐든지 법의 규제를 주면 과격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저희가 특히 과태료 부과할 때 여성단속요원의 어려움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분노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계각층의 사건 사고, 정말 무섭다, 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나 할 정도로 매스컴이나 여러 계층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분노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해서 쓰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연부분에 있어서 금연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자기 기호식품으로 들어갔었죠. 제일 중요한 건 담뱃값이 오르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담뱃값이 2,000원 이상 인상됨으로 해서 많은 금연가들이 나오지 않겠나 예측했는데 약간의 예측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0원 가량의 수입담배가 나오면서, 또 금연하고자 했던 층이 그쪽 수입담배로 가는 층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연지도원의 경우 참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일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도상의 문제인데 그 계도하는 계층이 일반인이 아니라 평소에 하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늘 하시던 계층의 분들을 계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연지도원들 뽑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운동을 하셨다든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지도원을 선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신변상에 위협을 받더라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지도원을 필히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원을 잠정적으로 부천시 내 퇴직경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경찰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보면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만 해당되는 건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노래방도 체계적으로 해나가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당구장 같은 실내 밀폐된 공간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는 세 군데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00㎡ 이상 해당지역이 1,853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434개소로 5배 정도 증가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 흡연실이라고 커피숍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철거하나요, 그 상태로 보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철거가 아니라 거기에서 손님을 받고 테이블을 놔두는 행위는 못하고 단지 밀폐된 장소에서 환기시설이 되면 흡연만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놓고 손님을 받거나 음식이 오가는 건 안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건 안 되고 흡연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흡연하는 공간은 그대로 허락해 주는 거네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일반인들은 그것도 없어지는 줄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있는 거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단속요원들도 잘하셔서, 일요일도 단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3주씩 반기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기로 4회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도원이 많이 투입되죠.
형순

이형순위원

1일 4시간 이상으로 돼 있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4만 원을 지급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월로 보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간은 3개월이지만 이번에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지원사업비가 부천시만 해도 5억 5000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인건비를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더 뽑을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은 홍보차원도 되고 단속차원도 되는 거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계도차원이죠.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나름대로 걱정도 많지만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게 보건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속하다 보면 다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대처방안도 교육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과태료 부과권한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아까 단속한다면서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 지도할 때 2인 1조로 같이 나가거든요. 저희 단속원이 있는데 단속원은 시간제계약직으로 과태료 부과권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과 단속원이 같이 다니는 겁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도원을 단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단속원은 몇 분이나 있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부천에 8명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8명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각 보건소에서 3명씩 지도원을 뽑는다면 비율이 안 맞는데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담당자도 같이 가고
관수

김관수위원

비율이 안 맞아요. 지도원 2명에 단속원 1명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을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합동 단속할 때 직원들도 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도원은 가서 주로 뭐하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이행실태를 보고 저희들한테 잘 안 된 데는 보고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벌금 부과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가 너무 부실하네요. 뭐냐하면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에 보시면「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의5제1항 읽어보셨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제9조의5제1항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속해있거나 비영리재단에 속해있거나 건강·금연·보건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병원 쪽에 있던 사람이나 의료 쪽에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 공직자들이 많이 해당되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

법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일반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경력 있는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관수

김관수위원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항은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해도 비슷한 업무를 한 사람이어야지 아무나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위에 1항에 보면「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인이나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민법」제32조를 보니까 뭐로 되어 있느냐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전부 얘기할 수 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속해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업무를, 보건정책을 했던 3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 사람은 못하는 거네요. 그런데 법인에 대해 들어 있는 건 조례로 정해주기는 좀 그러네요. 법인이나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거나 2항에 3개월 이상
관수

김관수위원

2항에 돼 있잖아요. 전문가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3개월 이상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출신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뇨. 그건 아니고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있던 분이나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정책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도 되니까 일반 의료기관에도
관수

김관수위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던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무 경력이 없는 일반 사람은 사실 여기에서는 안 되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적용을 잘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실 금연지도원에 대한 건 여러 가지 계도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하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돌아다니면서
형순

이형순위원

그냥 홍보죠.
관수

김관수위원

왔다갔다하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 담배 피우려면 흡연시설을 꼭 만들어 놓고 하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시설이 됐는지, 확인하고 스티커를 잘 붙여놨는지, 안내를 했는지를 1차 확인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금연 조례에 해야 될까요, 지도원들이 다녀서 잘 운영되는 데는 보건소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를 조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올해는 성공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작년보다 5배 정도 늘리고 어떤 회사가 전체 금연했으면 그런 것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금연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금연지도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민원 때문에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죠? 저와 혹시 통화하신 적 없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야간걷기 강사.
동구

강동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직 그 프로그램을 시작 안 했고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아니고,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하다가 올해 생체로 넘어갔어요. 혹시 아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생체협에서도 어차피 외부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동구

강동구위원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진행상황을 유선으로라도 알려줘야죠. 어떻게 열흘이 넘도록,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다른 시도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동시도 이런 것을 만들었고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돼서 만드는 것 같은데 물론 표준조례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하셔서 우리 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 어떤 사람을 위촉하려고 한다. 위촉 해제 절차는 아주 명확하게 해제 절차까지 따로 5조로 떼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 범위는 언제까지다 이런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직무수행범위가 있긴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활동한다. 그러면 1년에 3개월만 활동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주로 그렇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2년밖에 못해요. 2년이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재공고해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한 번 시작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 활동하게 되잖아요. 6만 원씩 20일이면 1인당 120만 원이에요. 최대 6만 원이니까 휴일까지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휴일일 때는 6만 원을 주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서 2년밖에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례가 좀 모호해요. 아쉬운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특정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금연지도원이 되는 거고 그분들 보수 지급해야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쉬웠어요. 조례를 만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범위도 적고 최대한 매월 며칠까지, 임금은 최대 얼마까지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조례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임기 2년을 꼭 못 박고 2년이 지나면 재위촉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1년에 3개월인데 2년밖에 못하고, 한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례가 너무 그래요. 만약에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두 차례 한정하지 않아도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잖아요. 이대로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연임할 수 없어요. 연임규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없어요. 위촉절차에 대한 것과 해제절차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대상에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6조의4에 의해서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 중에는 있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떤 단체들이 추천할 수 있죠? 만약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면 대충 어떤 단체들인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YMCA 이런 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원자가 많으면 어떤 선발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경력을 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 주변에도 금연지도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도 많아요. 이것 모집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사람은 9명밖에 안 뽑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50명 와요. 특히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지원하면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나는 안 되느냐, 조례에 자격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왜 나는 안 되냐, 무슨 근거로 뽑았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표준조례안에 준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규정을 세부적으로 하면 근거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사실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하는 데 규정이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장 핵심이 빠졌어요. 어떤 분이 금연지도원이 될 수 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연지도원을 선발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아쉽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고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모두에 질의할 때 조례안이 참 부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안은 없어도 되는 조례안이에요. 왜 없어도 되느냐, 이미 이 법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걸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 법에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사항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사항을 많이 넣으셨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법을 많이 나열해 놓은 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도 세부적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개정합시다. 조례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필요사항을 넣어놓고, 원래 조례가 없는 건 법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다 둘 수 있어요. 앞으로 조례를 보건소에서 혹시 준비해서 만드신다면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쓰시고 부천에 정말 필요한 필요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많이 삽입해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첨언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잖아요. 발의하시게 되면 사전에, 의회가 그렇습니다. 미리 조례를 발의하시거나 개정안을 발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부처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합니다, 의견도 듣고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조례안 제정하면서 사전에 단 한 차례의 설명이나 의견청취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보건소는 물론이고 집행부, 사업소 그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제정안이나 개정안 마련하실 때, 물론 조례제정 작업이 보건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원활한 의견소통을 거쳐서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을 보건소별로 3명씩 채용한다고 했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단속대상이 9,400개라는데 제대로 단속되겠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마냥 인력을 뽑을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국비 50%, 시비 50%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더 채용하고는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도원으로 주는 예산은 3개월 3명 해서 1350만 원을 각 보건소별로 내려줬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단속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이 인원 가지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3개월 하고 그만 둔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도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3개월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위촉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사전에 알려서
기천

한기천위원

자리잡힐 때까지 1년 내내 단속해야죠. 그렇잖아요. 첫째는 예산 부족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미흡한 점은 보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문제예요. 시간이 가다 보면 급히 요구하면 예산도 세워야 될 테고, 채용할 때 젊은 층은 이거 못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게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직업적으로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연령대가 높고 그래도 대상지역의 마찰도 없고 부드러운 연세 드신 분들 정직하신 분들 유한 사람들로 채용해야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예산이 많아서 1년 내내 기간제로 쓴다면 많이 있겠죠. 채용범위 연령대는 조례에 안 넣었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건 다음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네요. 3개월 하고 딱 끝나면 중간에 한 달 쉬고 다음 달에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요. 단속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인원 가지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했는데 전국 보건소별로 3명을 일괄 동일하게 줬습니다. 우리같이 대상범위가 많은 지역은 더 안배해 달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너무 급해서 또 담배세가 오를지 안 오를지 결정이 12월에 돼서 조금 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례 제정하고 나서 보강도 해야 되고 미비점도 채우고 다시 해야 되겠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금연지도원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원 채용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지도원의 활동범위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현행 운영되고 있는 단속원과 지도원의 관계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 금연지도원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입증하셔야 국가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확대될 수 있잖아요.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바로 시행하게 될 텐데 조례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미비사항, 금연지도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의회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의 목적은 예방 근거에 의해서 활용하려는 거죠. 조례의 목적이 금연을 하기 위한 예방 효과인데 이 조례에 담는다고 보면 담배를 피울 장소에서만 피우고 피우지 않는 장소에서는 피우지 말라는 목적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피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피우되 흡연 장소에서만 피워라. 조례에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도 문자를 보내면 장소, 일시 해서 내용 쓰면 딱 끝나잖아요. 이 조례도 흡연, 비흡연 장소에서 피우면 되고 안 되고를 간단하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속원들 모집할 때도 말씀대로 보건소 경력자나 공직 퇴직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항상 하던 그런 내용 같아요. 금연 조례는 처음 나온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속에 대한 건 처음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금연단속 조례는 처음 나온 건데 흡연 장소에서 피우는 건 찬성이고 비흡연 장소에서는 벌금 낸다, 피우면 단속된다 이렇게만 해도, 만약 단속원들이 흡연자와 충돌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 줄 거냐, 분명히 충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안은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이분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정도로, 초기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충돌도 있고 연세 드신 분이 단속하다 반말하고 시비 붙고 하면 법적 분쟁까지도 가는데 단속원분들께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3명 뽑는 사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상해보험 가입해 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 차원에서 상해보험은 필히 가입되어야 할 것 같고 금연단속이 국민건강을 위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비싼 돈 주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벌금까지 낼 수 있는 불합리적인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내가 피우는데 왜 참견하느냐는 식으로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