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2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5-09-02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에 대한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광명도시관리계획(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건,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및 주택과에 대한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도시계획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담당들은 익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광명1동부터 7동까지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문해석 의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에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회보고에서 의원들께서 숙지해서 주민에게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미비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에 대해서는 아직 입안이나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없고 현재 중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에 대해서 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람을 하기 전에 자료를 유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람 공고와 동시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다면 공람공고와 동시에 의회에도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별도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424p에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동네별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부지 같은 것을 내놓는데 동네의 공공시설 시설부지 공사비용도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모든 개발은 개발의 수익을 개발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할 때도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서 땅을 환지 해서 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기존 광명시 광명동 30만평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고 광명7동, 소하2동 거기도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집을 짓듯이 토지를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개발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별도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 도시계획세 총액의 80%이하의 금액을 도시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발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승호위원

문제점은 그린벨트 주민들이 자생력이 있는 공동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해제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예를 들자면 안터마을이나 밤일 마을 같은 경우 주민 스스로 공동개발을 해서 공원 조성되고 땅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 있는 G.B주민들 스스로가 공동으로 마을을 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법에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가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행정청이든 정부투자기관에서 개발계획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이렇게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 인가신청을 해라 기간을 정해줍니다. 시행인가신청을 안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건교부장관이 시행 명령을 받아서 강제로 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광명시에서 그 사업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50%이상이 동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야만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 때 그리고 2/3이상 동의를 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아니면 일반 전문건설업체 그런 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가 강화된 것이지 원래부터 안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시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방식으로 하면 강제로 안 합니다.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권리를 생각해서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을 해줘야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

주민들의 공람공고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수정이 됩니다. 반대가 타당한 사항이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안터 주민의 경우에 공원, 도로이고 단순히 공원도로 해 가지고 일반 보상이 아니고 개발을 해서 환지 방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 개념으로 땅을 뺏긴다는 개념을 갖고 반대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집 값이나 부동산 관계는 어떤 개발이 되면 개발이 끝날 상태가 되면 지가상승율이 멈추고 개발계획이 시작되어서 개발이 끝날 때까지 땅값이 미리 먼저 올라갑니다. 그것을 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대로 됩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이득을 도로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 지역이 당초에는 경기도결정신청을 2월경에 한다고 했다가 8월로 연기되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안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대규모와 같이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1,000㎡ + 도시계획시설 + 나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택 호당 1,000㎡를 해제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더라도 1,000㎡까지 멕시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어떤 경계선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자연녹지나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면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법 지침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그 지침을 참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형화시켜서 계획했는데 대규모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에 해석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참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침을 인용해달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00㎡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경계선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면 대부분이 1,000㎡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하게 안터나 원 광명 같은 그런 동네는 산 계곡에 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경계선 선정지침에 따라서 밖으로 해제해 나가다 보니까 경계선에 걸려서 충분한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한 유권해석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또 한가지 결정적인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남의 땅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200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축이 가능한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축이 안됩니다. 대규모 해제할 때 가리대, 설월리, 식골도 그러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직도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축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축이 불능해서 그런 피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딜레이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광명시가 제일 늦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 지역은 이축을 다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축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식골에 10여 채 가리대도 심지어 최호진의원님이 못했고 우리 직원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부서에서 노력을 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 지역 역시도 첫째는 1,000㎡이상은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절충하는 안에 있어서 늦어지고 두 번째는 그런 이축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10여세대 각 지역마다 안되었고 현재 중규모에는 200호 정도가 이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하고 건물소유가 다른 것이 200호 이상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막을 조사해 봐야 정확하게 이축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이 서지만 단순히 소유권 관계만 조사해도 2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이 분들이 계속 이축을 안 하고 있다면 지구단위수립계획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당초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여태까지 6개월 이상 딜레이 시켰는데 더 이상 딜레이 하면 해제한다는 사람이 피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이축관계를 노골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구두로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문답식으로 답변하고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축을 계속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에는 이 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공람을 했어도 이축이 가능합니다. 내년 6월말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그때 이축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회나 공람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축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전에 취락지구규모도 해제로 바뀌었지만 취락지구공람을 할 때도 동네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그러한 관계 예상되는 것을 구두로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규모집단우선해제되는 지역도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타 시 군보다 우리시가 정말 늦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중규모 집단취락우선해제가 지구단위수립 역시도 늦어진다는 것은 반복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만약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저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시의 의견청취를 받을 때는 공람공고 된 사항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하면 수정한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정도를 정해놨습니다. 선형이 변화 없이 경미하게 움직인다든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의견청취가 생략되고 그 내용이 면적이 1/20이상 변동이 생긴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의견청취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경미한 사항과 완전히 경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공람공고나 의견청취를 생략하는데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면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되고 의견청취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중규모 역시도 공람공고 기간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월요일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공람공고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주민 의견청취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다면 만약의 경우 주민의견청취에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수정이 되었다든지 대폭 수정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의견청취하고 공람공고를 동시에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역시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공람공고나 의견청취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우리 의회 역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제대로 저희도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청취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행정적인 절차지만 잘못된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람공고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리고 공람공고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데 의회개원 일정이라든가 여건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람공고 이전에 의회 일정이 되어서 의견청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람공고 이후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 다하고 주민들 의견청취 다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주민들 먼저 다해놓고 우리는 나중에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전 공고 문제에 있어서 공람공고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절차상입니다. 의결사항도 아닌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의견청취와 동시에 들어오면 형식적인 아무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의견청취가 되는데 공람공고 기간이 완벽히 끝나고 주민의 이의 신청이나 받아서 다 끝나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다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주민하고 지역주민의 이의가 어떤 내용이 들어왔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했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견청취를 받으면 그러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먼저 알려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한 사항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먼저 된 사항 순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하고 저희에게는 보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하든지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의회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임시회 열릴 때 의견청취를 받자 그래서 의견청취를 받는 그런 사항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정해주시면 정해준 룰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정할 필요는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저희도 정확히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민의의 이의가 제기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해줘야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주민의견청취가 다 끝나고 의회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그때 그것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룰을 어떻게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질타는 의견청취를 가지고 질타했던 것이 아니고 보고문제 보고는 공람공고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제도를 정하지 않아도 의회에 보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는 지역지라든가 지방지 신문이나 동사무소 게시판 이런 데에만 공람공고를 합니까? 개별 공람공고를 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2개 신문에 공람공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공고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각 실과소 동사무소에 그리고 요즘에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하는 일정을 동네에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학온동에 가서 3시간 설명회를 했고 5일 날은 10시 동네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5일날 오전 10시 30분 경에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유창시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 끝나버리지 않느냐 이래서 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견청취만큼은 좀더 그런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그 지역의 일부가 제기하면 설명회도 다 마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도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옥길동 두길에서 주민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실에 와서 듣고 싶다고 하여 위원장님과 상의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못 들어오고 밖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분들이 오려고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과 대화한 것과 주민하고 대화한 것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메모를 해 가지고 경청을 해야 되겠다 5일날 나가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틀리고 주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틀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 결과를 나도 5일날 나갈테니 나가서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그 설명회가 틀린 것 같으면 질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의견청취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결정이 되어서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경기도에 올라가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8월 29일날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람공고 기간이 15일부터 하면 그 날짜를 맞춰서 그 전에 와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만 결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들이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최종결정이 되어서 경기도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상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여기서 최종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의견청취를 더 들어야 됩니다. 변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꾸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최소한 주민에게 알려줄 때 같이 알려줘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 의견 다해놓고,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공람공고해서 의원들에게 의견청취 한 그 내용을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민 먼저 하느냐 의원님들의 의회가 있는데 최소한 같이 동시에 알려줘야지 의견청취를

유창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이 그림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람공고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감을 하는 것이므로 정리가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을 보면 포도송이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도송이를 보면 포도알이 붙어있는 집들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림을 따라서 해제를 했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답이 해제가 되는데 대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침에 따라서 경계선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 선정기준이 대지하고 전답이 붙어있는 경우에 전답은 들어가는데 대지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대지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두길에 보면 대지가 사택으로 있는데 사택을 해줘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사택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사택은 이축이 안됩니까? 주민이 살고 있고 대지가 되면 이축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축이 안됩니다. 주택만 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소하2동에 기아사택이라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이런 말씀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이 최초에 나왔을 때는 적법 건물로 해제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법건축물에 해제대상이 되니까 가리대 같은 경우에 공장들이 해제가 다되었습니다. 설월리의 사택도 적법 건축물이니까 해제가 되었고 적법건축물이 없어진 것이 기아자동차가 고려합섬이라는 공장이 크게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답니다. 고려합섬 쪽에서 건교부에 가서 적법건축물인데 왜 해제를 안 해주느냐 따지니까 건교부에서 공장을 해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침을 개정해서 적법건축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택도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서 축사니 콩나물 재배사니 그것은 적법건축물입니다. 그 해제구역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유창시위원

다른 대지하고 붙어있는 것과 30년 간 살림을 하고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안 시킨다는 제한으로 그런 실정에 와있는데 현재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용역을 해서 그린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서 그렸습니다.

유창시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유창시위원

우리 광명시에 20개 부락이 다 경호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명회를 할 때 다시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옥길동 두길 만 해도 대로길이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8m 길로 해놓고 2,3m 하면 되는 도로를 4m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현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산길로 올라가기 때문에 8m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 청취공람 제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청이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미처 차단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의회의 의견이 그렇게 잘못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 길을 내달라 그러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 사항이 이상적인 어떤 안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의 검토와 지침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전부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는 전답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지에 놀이터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에 맞게끔 그림을 그렸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대지를 피하고 전답을 이용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다가 놀이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길 부락 한군데만 보더라도 놀이터로 정해놓은 부분이 공교롭게도 두 군데 다 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지의 땅값과 전답의 땅값이 틀린데 좀 싼데다 해주면 조금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하여 그림을 그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가리대, 설월리 쪽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법에 환지 방식으로 하면 공원으로 들어가든지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그 들어가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지정리 하듯이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이 다시 환지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도로나 공원에 공공시설에 안 들어가고 있는 땅도 자기 경계선에 1.5배 땅이 줄어야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처럼 그 안에 필요로 하는 돈을 건축할 때 돈을 받아내서 공사를 하게 해놨습니다. 이 경우는 돈을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토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이승호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24p에 중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죠? 이런 부분을 늦추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이것도 뒤숭숭하게 만드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집단우선해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고, 주민의견청취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우선 주민들에게 의견청취 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고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의회에 와서 청취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 여기에 보면 20개 마을인데 땅 주인이 틀리고 건물주인이 틀린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하고 해제된 행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축을 못합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가능한가 이축을 못하니까 해제를 해버리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지역마다 의견청취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축할 경우에는 몇 m 까지 이축 되는 것의 규정이 되어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인접입니다.

임종금위원

인접이라는 것이 규정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종전에 인근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법을 인접으로 바꾸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되어있습니다. 인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근이라고 해 가지고 보시면 밤일 같은 데도 100m, 200m 떨어져도 작위적인 해석에 문제가 되니까 건교부에서 법으로 인접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해서 철거되는 것까지 강제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공공사업에서 철거된 것 자기 땅이 있으면 거기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 땅이 건축이나 하는 데에 도시기반시설, 도로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적절한 토지의 경우 임야나 이런 데는 안되고 공공사업을 해서 철거되는 것은 피해를 본다는 개념 하에서 자기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해서 철거되는 권리가

임종금위원

20개 마을의 조사를 잘하셔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땅 주인, 건물주인 틀린 그 동네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조사하여 의견을 잘 들어서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부동산의 이재라든가 투기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은 해제를 해버리면 문제점이 나오니까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417p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현재 용역 발주중이라서 상반기동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작년에 완료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인트라넷에 보면 웹 수치지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청 내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에 관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 180번지라고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하면 지번

나상성위원

지하매설물은 뭐 뭐 있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구축 중에 있고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웹 수치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작년에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하는 것은 지하시설물에서 수도의 경우에는 수도과에서 미리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탐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우리 시에서 GIS 사업이 완전히 구축되려면 어느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하수도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나상성위원

통신, 전기 난방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한데 우리 시에서 지하 탐사로

나상성위원

내년이면 거의 다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지방협의회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과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관내 수치지도를 그런 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일반한테는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에는 무상공급을 해서 거기에다 지하시설물을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19P 과장님 보고에 현재 도시계획변경수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 시의 도시계획수립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역도시계획수립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우리시의 도시계획 수립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의견차이가 있어서 착공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벌써 3년 내지 4년 간 건교부하고 경기도가 반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진행을 올라간 내용대로 계획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건교부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되어서 마무리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취락 차원의 군데군데 20개씩 해제하지 말고 어느 광범위한 범위를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20개 군데군데 해놓으면 도시기반에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택지개발 하듯이 성장관리 권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만 평 이런 대상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광명동쪽, 학온동 쪽, 옥길동 개발 동네별로 군데군데 하지말고 광범위하게 천만 평, 백만 평 이렇게 해서 시가지를 만들어야지 그러한 충돌이 생겼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에서 건교부에게 양보하고 건교부안 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426P에 안터저수지 생태공원은 건교부 승인이 금년 4월 16일날 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륜장 증설인데 어디 건축 연면적이 증설되었다는 것입니까? 부지면적도 증설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위생처리장 있던 자리는 경륜장 관리계획을 할 때 못 집어넣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자리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경륜장 부지로 선수대기소, 내부에 층수에 따라서 일부를 반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최초에 받은 것은 일정 면적이 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의 허가를 못 받으니까 내부에서 증축할 것을 안하고 우선 당초 관리계획 된 면적만 허가를 받고 변경한 다음에 나머지 증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이 1,000㎡이하라고 했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택 호당

유창시위원

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지구의 그림하고 중규모해제지구의 그림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규모취락지구를 해제하는 부분은 그림 자체가 난 개발입니다. 난 개발인줄 알면서 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하는 부분인데 알고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제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 의견처럼 많은 개발제한구역해제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은 난 개발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대규모 집단취락의 그림을 그릴 때 대규모집단취락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흥시 개발처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바뀐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제하는데 절차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흥시처럼 했으면 빨리 했지 않느냐 시흥시처럼 더 추가해제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했으면 내 땅에 집을 짓고 다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개발제한구역을 도로 환원해라 시흥시처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대규모 해제하는데 계획적인 계획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건교부나 경기도의 의견이나 일반 학자들의 의견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택만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하지 왜 공공시설을 더 확보하느냐 예를 들어서 식골이나 가리대, 설월리처럼 계획하면 공공용지가 4~50%가 됩니다. 현재 두길이나 중규모 20개 취락 한 것은 최고 36%에서 최저 20% 정도 됩니다. 가리대나 식골처럼 하면 공공용지 율이 높아지고 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할 단계에 가서 공공용지 율이 높아져도 관계없다라고 주민들이 계획성 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개발에 대한 이익을 땅값으로 지가가 형성되면 진짜로 반듯반듯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의 의견이 취합되면 개발계획이 되고 상급기관의 승인권을 갖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데는 기존에 살던 사람만 살기 편하게 해주면 된다는 사항이고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지만 상급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학자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해놓고 개발을 안 했을 때에는 법이 바뀌면 다시 2종으로 간다든지 이대로 간다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에 대한 사항은 지속가능 한 도시성장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그 내용이 도시를 처음에 형성할 때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갑자기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수명을 다하는 주거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저 층 저밀도 개발을 하고 2,30년 쓰고 다시 증층 정도로 지어서 2~30년 쓰고 도시의 수명을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놓으면 저 층 저밀 다만 국책사업을 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또한 역세권 개발 그런데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유창시위원

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 가지고 고층화를 시켜주고 3,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완전히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집단취락 20개 부락이 위에 그림이 올라갔는데 더 줄어서 내려왔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처음에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고 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3개 지구단위 우선해제 면적이 약 1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 올라온 것도 줄어서 내려왔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올렸던 것보다 면적이 더 많아야 된다고 해서 기아자동차 옆에 짜투리 남은 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면적이 너무 많다 해서 빼야 된다는 의견이고 층고는 4층 이하로 해라 그래서 한정이 되었습니다. 4층 이하로 다시 해 가지고 상정된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규모가 100만㎡인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먼저보다 20만평 정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유창시위원도 이야기했지만 30년, 20년 동안 그린벨트를 갖고 있다가 그 앞에 소하택지개발 올라온 것을 보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 국민임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국민임대 짓는 데는 15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중규모집단취락은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면 그대로 올라가면 그대로 됩니까? 또 줄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심의나 검토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는 주택 호당 300㎡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가학골 같은 데는 20호, 원노온사는 74호인데 호당 면적이 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경계선 선정기준이 경계선으로 했을 때 집이 넓게 퍼져있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는데 집이 몰려있으면 바깥으로 퍼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밤일 같은 경우는 집이 띄엄띄엄 퍼져있어서 넉넉하게 되고 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가지고 면적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터, 원광명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학골 같은 경우는 동네가 100m 범위 안에 집이 떨어진 게 있는데 집 떨어진 것을 빼버리면 20호가 안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0호 이상해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많은 이유가 그 동네에서 도로를 연결해서 붙여져 가지고 쓸데없이 도로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다 보면 우리 광명시만 공람 중입니다. 다른 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데도 있고 교통영향평가 다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가 늦어졌다고 해서 광명시만 혜택 본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축에 대한 것을 많이 이축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흥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이축하면 취락지구 안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축 할 사람도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 이축을 해도 취락권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람 때 시흥시 같은 경우에 결정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설명을 안 해 줬겠습니까? 유난히 보면 광명시에 인접된 데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광명시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결과론인데 최종적으로 과연 택지개발이 12월 달에 개발이 되고 어디가 빠르냐 앞으로 2,3년 후가 되는 사항인데 다른 시 군보다 혜택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아까도 임종금위원 나상성위원, 유창시위원 다 이야기했다시피 의원들이 처음에 기분 나빴던 것은 공람공고를 했으면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공람공고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시오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공람공고가 되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가 들어오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를 할 경우에는 공람과 동시에 그 사항을 전부 의원님들에게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견청취 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별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선식

김선식위원장

같이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언제부터 공람공고를 한다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들어서 아니까 깜짝 놀라고 의원들이 뭐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직접 통보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또 한가지 주민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들으려고 하면 의회에 회기 날짜를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계속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전에는 의회 주민들 의견청취 다 끝나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견 내고 주민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다 의견이 들어온 것인데 시의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주민의견에 반하는 충돌이 생겨서 과거에는 그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유창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바뀐 담당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공동주택담당 이해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유창시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45P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주거환경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씩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최초 년도는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되면서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에는 10년 단위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설명회 개최는 법 상 꼭 해야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꼭 해야 된다고 법 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가능한 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도시과처럼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청취 하는 것만 하는 형태로 할 수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원래 법 상으로는 법령상에 법에 명시하는 사항은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에 의견청취 한 뒤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지난번에 신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람공고 라든가 구상계획 이런 것은 하루 전에 해당지역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소하1동 재개발 구역지정개발 관련해서도 공람공고 이전에 관련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하고 어느 경우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 용역을 수립하면서부터 기본적인 안이 확정되기 전에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것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산과 이런 것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나상성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어떤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인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쪽은 포함을 시켜달라 이쪽은 왜 포함이 안 되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기된 부분들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나상성위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대규모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중규모취락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하냐고 하니까 해야 될 법적 조치사항이 없으니까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 의견만 청취를 하고 말거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먼저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왜 주민설명회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굳이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이의가 제기되면 그 지역만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같은 국인데 주택과는 국장님이 다 보고를 받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는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자세히 알려주고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만 해서 의견청취만 받지 왜 이것을 하느냐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중요하고 대규모 중규모 취락지구해제 지구단위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일이 왜 이렇게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의 서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서 전면적인 해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하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 절차를 거친 후에 주민설명회를 대규모 같은데 설명회를 개최했고 소규모 같은 것도 그런 후속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이것은 기 도시가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재개발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하는 사항이라서 내용자체가 이것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공람하고 설명회를 할 때 법적인 절차는 없지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있고 법 체계가 바뀌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경기도에서도 이제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기도 전체를 따져봐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하면서 법의 절차라든지 있는데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의견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벤치마킹 한 결과 공람공고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여부를 듣기 위해 우리가 공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직접적으로 개발해야 될

나상성위원

이런 사항을 시장도 보고를 받았겠네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설명회 했더니 어떻습니까? 기대효과만큼 기대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좀 빠진 지역들은 추가로 넣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법의 절차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후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스스로 개발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공람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조차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도시과에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조차도 보고를 못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공람공고도 안한 상태에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서 심지어 지역 신문에까지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이것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데 개발한다라고 신문에 내용까지 나오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공람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수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은 그 지역 시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결국에는 부동산을 상승시켰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투기도 광명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시과에 사전에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공람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주택과는 이러한 아주 주거환경 기본계획이라는 중요한 것을 공람공고도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정확한 내용까지 전부 번지수까지 공개를 해서 이 많은 무리수를 줘야 되고 같은 기관의 같은 국의 같은 행정이 이렇게 차이를 가져오고 저는 의원이지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 살고있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여러 가지 제기되면서 나와있습니다만 그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나상성위원

공람공고라는 것은 그 전에는 뭐든지 공고나 공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명회를 하더라도 공람공고 이후에 해야죠. 아니면 동시에 하든지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절차상 그런데

나상성위원

어떤 행정은 그 법을 적용을 해서하고 어떤 행정은 그 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행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유출 사전에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문에 가서 보면 광명 몇 동 몇 번지 일대까지 해 가지고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림만 나와 있다가 일부 언론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느냐 질타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번지수까지 내버렸습니다. 아마 한번만 더 질타를 하면 사진까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언론사가 세밀하게 받아서 번지수까지 그것을 공람공고도 안한 상태에서 번지수까지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확정되지 않은 안이 사전에 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람공고 직전에 알면 어떤 혼란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면자료의 일체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화면상으로 띄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 내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어차피 설명을 할거고 그 자료를 해당되는 그 지역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자료는

나상성위원

그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적은 없고 설명회 때도 화면으로만 했고 이런 자료는 주택과와 시의원들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나상성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광명시 의원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광명동의 출신이니까 다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안동 출신이니까 그런데 왜 왕따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국장님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광명시의원인지 자치행정도 아닌 건설분과위원으로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고 뭔가 이 부분에서는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본 위원회에 모의원님께서 해당 들어가는 설명회 하는 그 동의 의원님들께는 설명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해당지역 의원님들께만 국한되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해당 동의 국한된 의원님들한테만 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는 의원님의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지역설명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에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내용도 모르고 언론에 나오니까 내용을 아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언론에 나와야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20개 동 해제되는 것 때문에 공람공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들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아까 도시계획과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공람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개 동 마을이 공람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시오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지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다 그 이야기입니다. 광명동에 다 알고 광명시가 뒤집어졌는데 의원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 민감한 사항들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의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하면 누가 최남석의원도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들으면 의원들이 뒤통수 맞는 일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택과의 사항은 순수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해당 지역 위원님들에게 드렸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 지역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해당동이 재건축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확대된다 어디 어디 주택을 빼고 어디 어디는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큰 것이 한 쪽에는 개발해 가지고 도로 나고 잘 했는데 그 뒤에서 도로가 막히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광명시 전 지역을 다 해버리든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안도 한번 정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도 옹졸하게 했다 물론 하나 하나 조감도를 비교해서 몇 번지 몇 번지 들어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 공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부분은 이미 몇 년 전에 한 사항으로 5,6년 전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기본계획으로 그러한 것이 있었고 이후에 법이 개.폐를 했습니다. 많은 법이 재건축 또는 주택촉진법,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도시및주거환경법이라는 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면서 흡수를 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 년도는 2010년 10년 단위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계획상의 주 내용은 장래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포함한 예정 구역상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임의로 누가 집어넣을 것을 집어넣고 어떤 것은 빼야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전부다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간다 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면적은 어느 만큼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유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시의 전체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실행이 불가능한 전체계획을 넣어서 어떻게 넣느냐 하는 문제와 과연 모든 지역이 그런 요건에 충족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해야되겠다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가 공식적인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회가 있고 최의원님께서는 어느 지역 의원님은 설명했고 어느 지역은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타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었고 또 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단순히 그 의견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을 세워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내용을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건설분과위원인데도 제가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개를 한 것이지 내용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했다는 절차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정식 공람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절차가 또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하안 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용을 보면 5억7천2백 정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소방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거의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이 몇 가지는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1층 부분에 공기정화 문제라든지 난방공사 문제라든가 사회체육시설 마루 이런 부분이라든가 공사가 끝난 후 인테리어라든지 집기 비품 여러 가지 기능의 장비 기자재 기능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1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를 당시에 소요파악을 해서 1차 적으로 파악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중앙 부서에서 되었고 이 단지 같은 경우는 1차 적인 소요파악은 되었지만 1차 적인 소요파악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보수해달라는 부분은 불가능하다 별도로 순수한 시비만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과 별개로 사회복지관에 별도로 보조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리모델링이 안되고 거의 소방시설 설비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소방시설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남석

최남석위원

전기, 소방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공하고 주택과와 계약했던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중간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소방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때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소방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해주지 않고 최소한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의 사업비에는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 제기되었던 부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5억, 6억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5억7천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소방설비만 몇% 잡혀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총 18억7천2백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어린이 놀이터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8억이고 나머지는 10억7천2백만 원이 이미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복지관 리모델링 비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5억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서 소방시설비가 몇% 차지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별도로 소방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산한 것은 없고 토목 건축과 관련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5억7천 중에 소방설비가 당초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대보수를 하게 되면 소방설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소방설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못한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소방설비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이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다가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부분이 있고 소방설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설비가 5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하고 주택과와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모르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로 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자료를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복지관하고 어떤 부분이 개보수 사업에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다보니까 개보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과에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기 사업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단기사업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못했잖아요? 당초에 우리 시 주택과에서 법령을 몰라서 대보수를 하면 소방설비를 해야 한다는 법령이 개정된 줄을 몰라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개보수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의 예산 소요파악은 하안사회복지관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받아서 그대로 반영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소방설비가 50%이상 들어간다는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제기되었는데 이후에 정비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기치 못한 소방설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복지관 측하고 주택공사 측하고 협의를 가졌고 그러나 그 이후에 소방설비라고 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소방설비라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예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여기에 소방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까지 당초에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설비에 얼마고 얼마가 아니라 이번에 필요로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얼마다라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이 부분이 내년에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목을 변경해서 주택과로 넘겼는데 원칙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10년 이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이번에 한해서 얼마가 소요파악을 해서 결정되어진 것이고 이후에 추가로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채널이 사회복지과라든가 이쪽 채널에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것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이야기를 해서 예산만 주택과로 넘어갔을 뿐이지 정확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건교부로부터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에게 소요파악을 했던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목이 주택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중간에 목을 바꾼 것은 시설비로 되어있던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땅 소유도 주택공사이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목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예산하고 추경에 바뀐 것이지 다른 과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사회복지과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인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이용법의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을 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13단지 같은 경우에 행정구역이 두 군데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금천구는 같은 전기 요금을 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우리 광명시보다 월등하게 많은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형평성 논란이 야기가 되어서 이것은 조례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금천구는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가로등이나 차량 방지턱, 차량 라인 도색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조례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승강기 복도 계단 이런 등이라든가 온수용 펌프 이러한 여러 가지 공동전기요금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금천구는 월 평균 3,98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 이번에 10월 달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p에 광명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장소협소와 인근상인의 반대로 공사착공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작년도 말에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년 말에 설계해서 빨리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그 당시에서는 그 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임종금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p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물론 주택과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하기 전에 동별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안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자체만 가지고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올려야 되겠죠?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광명5동 예를 들어서 도에 가서 4군데로 줄었다든가 5군데 줄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민설명회한 안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공람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하신 것이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올려서 거기에서 변동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본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임종금위원

이것이 물론 공개가 안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6,5군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6군데가 5군데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군데, 6군데 되었을 때도 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이 부분을 넣어달라 왜 이 부분은 계획안에 안 넣어주고 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문제는 어떻게 대책 하실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여건이 되는 부분은 되고 또 하나는 설명회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건이 되는 데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확정되어서 위에 올라간다면 이미 최종 확정결정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변경되었다고 하면 충분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추가로 기본 계획안에 그쪽 어느 지역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했을 때 주민들이 여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로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 지역을 해주십시오 라고 주민들이 서명 날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건의하면 검토하겠습니까? 일부에서 벌써 왜 이 쪽 지역은 안 해주느냐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안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되든 안되든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듣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별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이 된다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민원을 받아서 일단은 검토 해야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여부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공람공고 절차 중에 이의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443p에 은행재건축, 성원재건축, 광삼재건축이 있는데 광6, 은행연립 같은 경우에는 2003년 6월 10일날 안전진단 결정이 난 것이고 4군데가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은행재건축하고 성원재건축하고는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던 것 아닙니까? 4개 지구를 3개 지구로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현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될지 반만 해도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4군데인데 그동안에는 제가 와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없고 3군데는 조합인가가 되고 한군데는 안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자체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것이 구체적인 건축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개별적으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에 범위를 넓혀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만 세대 이상이 되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 개 단지만 하더라도 10,000㎡가 넘습니다. 광삼 재건축 같은 경우는 7~80% 동의를 받았을 때는 독단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삼이 199세대로서 구역의 지정을 전체 하게 되면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증축이 되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만인데 15,000 정도만 되면 나머지도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4/5 그 부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일단 지정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기 옛날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것이고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대부분 조합인가가 안 되었으니까 주택 법으로 추진 구성된 정도 밖에 안되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창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광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거환경정비지역으로 수립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시에서 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적 근거를 검토해보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독단적으로 한다고 하면 4군데 중에서 3군 데 인가가 났기 때문에 한군데는 안되고 2군데만 인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만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악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단지별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하나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5p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법 제4조를 아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4조가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조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3조입니다. 4조는 의견청취 하는 내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3조를 읽어주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거환경정비법 3조를 읽어보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왜 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계획이 기본법에 의하면 주민설명회가 뒤에 3항에 가면 의회 주민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하는 것이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하는 것을 들으면 되는데 지금 집 값이 연립이 지하 7,8평 짜리가 4천5백 가던 것이 6천5백, 7천 50%씩 뛰었습니다. 일부 항간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을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즉흥적으로 주민설명회가 되었던 부분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자 해서 계획에 있는 것이고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주민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했다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공람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안이 외부로 어떤식으로든 유출이 되어서 부동산 과열 투기가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이 선거 때문에 그랬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된 원인이 설명회를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공람공고를 해서 설명회를 했더라면 사실은 누가 유출을 하고 누가 설명회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안 들었겠죠.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람공고를 했을 때 집 값이 상승했겠죠. 투기도 있었겠죠. 그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점은 없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거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는 공람공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신촌주거환경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재개발구역지정 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비계획수립지침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모두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이런 취지와 맞고 아까도 여러 가지 주민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고 내 집이 어떻게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각각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지적한다면 이후로는 이런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시민들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시에서 부동산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아는데 취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결론을 따지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상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절차에 의해서 하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굳이 사전에 알리고 하는 절차를 이번에 계기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절차하고 다 무시하고 설명회를 할 때는 이명식 계장님이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1, 2, 3동까지 할 때 큰 투기가 일어났고 4, 5, 6, 7동 할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동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것이 계획안이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주민들 여러분의 몫이라고 이야기 해주고 투기 붐이 일어나는 부분을 차단시키며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조작하면서 주민들이 들었습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이것은 계발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들리는 소문에는 백재현 시장이 임기가 끝나가고 다음 선거에 되면 5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뒤에서 뒷받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회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광명4동부터 이명식 계장님이 이것은 절대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이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땅값이 오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1, 2동 설명회 할 때 잘못 된 것입니다. 저는 5, 6동 다 경청했는데 그래서 5, 6, 7동은 이런 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회 할 때에는 투기붐이 일어나겠다고 생각이 있었을텐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명1동은 첫날이었고 첫날에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전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어느 지역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보지도 못 했고 둘 째 날부터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둘 째 날부터는 참석하신 모 의원님께서 직접 해당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누구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명2동 나상성의원님께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우리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기본계획으로 그동안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건축이나 이런 어려웠던 부분이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께는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주민들 의사지만 이것이 10년이 되어서 할런지 20년이 되어서 할런지 아니면 단계가 바뀌어서 나중에 2015년내 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설명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광명3, 4동 쭉 했고 광명5동만 을지연습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진행되는 사항은 다 알고 모니터도 했던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첫날부터 사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어떤 의원이 용적율 가지고 따졌습니까? 용적율 몇 %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용역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준에 맞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시장님한테도 이 지역에 안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안을 거의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실무자들이 서울시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한 것은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사성마을을 했습니다. 그런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것 앞으로 해야 할 문제, 궁금한 점, 민원처리문제, 종합적으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데 수월하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실무진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한테 알려서 피해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아까 그 지역 부동산을 부추기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지역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풀라고 해서 풀어서 괜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선의의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알려줌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그 쪽 말도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는 차원에서 일을 한 것이고 혹시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만약 안 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우리가 소하지구 같은 부분도 그 전에 계획을 잡으면서 미리 수 차례 설명을 했고 처음에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역주민 단합이 안 되어서 타설준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도지역을 다 풀어 버린다든지 그런 지역이라면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이 앞으로 행정이 수년에 걸쳐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고 이번에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보완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6동 지역에 재건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나 지금 현재 정비구역지정해서 경기도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에서 1 블록 2 블록 3 블록이 지금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5년을 끌고 있는데 재건축이 안 되어서 내부사정이겠지만 광명시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혹시 반려가 된다든가 아니면 보완을 하라고 하는 조치가 있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반려되었을 때 다시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또 반려되지 않고 경기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우선 반려되어서 보완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면상에 보면 도로로 에워싸여 있고 이 부분의 일부 지역이 빠져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못 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부지가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동의 찬성 이런 것도 연관이 있었을텐데 그런 많은 시간을 거쳐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서로 우여곡절 끝에 이런 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다시 현 시점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저것을 수용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광명시가 입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래도 그동안 조합인가 되었을 때 부분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이 도면만 봐서 그렇지 과거 도면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 저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왜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서 이것이 만약 통과가 안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두 번째 이것이 경기도에 올라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나 합니다. 그동안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고 그러면서 되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그동안 정비구역은 우리가 전에 광명5동에 일부 정비구역이 한번 있었고 철산저층단지에 정비구역이 있었습니다만 철산동 같은 경우 지구단위 계획에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에 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거기만 거쳐서 다시 소위원회 하는 절차 없이 매끄럽게 잘 정리되었고, 광명5동 같은 경우 옛날에 인가가 난 지역에다 새 법이 도입되면서 일부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이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통상적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한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다시 이것이 소위원회 가고 시간이 걸리고 하면 법이 바뀌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 맞물려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도 늦어도 내년도 1월초까지 정비구역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이 다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2006년 1월 18일, 그때 가면 이미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고층쪽에 보면 공원쪽에 있는 부분들이 적용기준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안에 안 되면 새 법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까지 받아놓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비계획수립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지역에서는 종전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목감천에서 우리 쓰레기폐기물처리장 집하시설이 어린이놀이터와 같이 있는데 15m 확장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택시회사하고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빠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개인사유지인데 어떻게 15m 낼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거기까지만 15m 낸다는 얘기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어린이공원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도면보면서) 여기까지만 15m고 현행 도로로 그냥 두고 이 말씀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곽도로는 사용할 수 없네요. 단지내를 벗어나면 15m 안 되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파트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길을 같이 뚫어 주어야 하는데

유창시위원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뚫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시회사쪽으로 개인 사유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뚫어 준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어린이공원까지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창시위원

여기 남는 것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안 되고

유창시위원

원래는 택시회사, 소방파출소 다 들어갔었는데 백재현 시장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때 철거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빠졌는데 지금 우리가 단지내만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를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스톱된다면 외곽도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목현상이 생기지요. 이것은 외곽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도로는 교통영향평가하고 맞물려 좀더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밖에 일반 사유지는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되고 경륜장쪽에 교량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공원 정비구역까지이기 때문에 그 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는 민간사업이고

유창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라도 시에서 수용하여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그냥 둬버리면 안되죠. 국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보고한 기억이 제가 안 나고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공원 입구 자동집하시설 들어가 있는 부분 쪽에는 어차피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보겠고 이 쪽 부분은 정비구역 밖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할 때에 도로법이 바뀌고 그때 계획을

유창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때는 계획이 안 들어왔을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에도 지적이 되겠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광육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육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중인 광명6동 354번지24호 일원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74,192.90㎡이며, 건축은 연면적 239,280.23㎡로 18 개 동 지하2층, 지상 11층에서 35층 규모로 1,562세대이며, 용적율은 249.92%이며 이 같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감천변 도로부분을 사업구역내인 어린이공원까지 도로를 연결토록 수정한 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 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 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소하택지 개발 입주하기 전까지 도로가 다 뚫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입주하기 전까지 다 도로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흥시 은행동에서 옥길로 연결되는 데까지 광역도시를 통해서 이미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옥길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에 보시면 대로 3류 16호선이 되겠습니다. 16호선부터 대로 3류 2호선까지 그 사이에 미 확장된 구간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행정구역도 우리 광명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독로 연결되는 도로는 광명시구간도 시흥시에서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조절을 해서 그 아래 하는 것은 시흥시에서 하고 위에 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하고 이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연결되면서 부천의 범박동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나가서 시흥시 은행동에 연결되어서 인천의 서울 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 IC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문) 도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큰 데를 내는데 그 부분의 계곡 형태가 가리대 산 속에 그 다음에 거기 수도관 광역상수도 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로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하고 같이 못 가니까 떨어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밤일 쪽에 와서도 기존 수관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터널 구간 때문에 하안동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로 선형에

김광기위원

먼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지난 이야기지만 애초에는 수관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관도로 관을 인천 거기에서 반대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로는 도로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애초에 우리 시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간선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포장을 해서 그냥 쓰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시흥시 구간도 수관도로를 활용하는데 수관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가림 저수지 같은 경우도 옆의 산으로 하여 절개해서 사용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터널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집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흥대로에서 옥길로까지 도 로를 개설하는 간선도로망을 계획한 것으로 광명로에서 시흥시계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연장 596m, 폭 원 25m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계획을 원안수정한 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도 다 주공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전부 주택공사 부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계획관리(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의원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대로에서 옥길로간 도로와 금천교 입체화, 철산로 남북방향 지하도 및 광명소하지구에서 기아로간 도로개설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부의안건 67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 (속기 개시)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한 후 의회의견을 재청취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