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최남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 이춘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05년 7월 27일자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중 행정지원국에서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각각 분리하고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행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장
최남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보건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에 인구의 변동이 예정되어 행정수요에 맞춰 통반을 재조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429통 2,746반에서 1개통 8개 반이 증가한 430통 2,754반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수질검사는 가정수도전, 노후관 급수관정,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지하수는 재난관리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관련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수질검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는 검사항목의 증가, 검사인력 및 고가기계의 미확보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운바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에서 보건소의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장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도시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의원입니다. 지난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30일자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어린이집위탁에 따른 적격자 심사를 광명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탁취소 사유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흥대로에서 옥길로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간선도로망을 계획한 것으로 광명로에서 시흥시계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연장 596m, 폭원 25m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흥대로에서 옥길로간 도로와 금천교 입체교차화(철산로 남북방향 지하차도화) 및 광명소하지구에서 기아로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중규모집단취락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상은 20개 마을로 우선해제 면적은 110만6,319제곱미터, 지구단위 계획면적은 110만9,926제곱미터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현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설명회 등을 통한 폭넓은 여론 수렴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구 전에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중인 광명6동 354번지 24호 일원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74,192.90제곱미터이며, 건축은 연면적 239,280.23제곱미터로 18개동에 지하 2층 지상 11층에서 35층 규모로 1,562세대이며, 용적율은 249.92%로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중 목감천변 도로 부분을 사업구역내인 어린이공원까지 같은 폭으로 확장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류17호선)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도시관리계획(녹지,대로2류1호선,대로3류15호선,중로1류13,23호선)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육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에 앞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이준희 부의장과 이승호 의원의 개인간의 사사로운 감정대립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개인간이 약속이행을 주장하는가 하면 그 후에는 모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의원으로서 품위를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공보담당관실의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의원으로서 자질론까지 거론될 정도의 언행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두 의원간의 개인적인 감정대립이나 마치 의원 전체가 이번 일에 휩싸여 있는 듯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121회 임시회 폐회를 맞아 금일 이후로 이준희 부의장과 이승호 의원은 개인간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달라는 주의를 엄중히 촉구하니 두분 의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