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5년 9월 3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최낙균의원과 최호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재의요구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최남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문해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확정 의결되었으나 부칙에 시행 일을 규정하면서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제3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 불소급원칙 또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 회기수당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으로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 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가 지시되었기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과 전문위원께서는 찬반 의사를 물을 때 기립하는 의원님의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구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의결한 대로 재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재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의원님 12분은 기권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표결결과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2명, 기권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2/3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기립하는 의원 없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남석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이춘기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장
최남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