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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1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8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남궁인 재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재무과장 남궁인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먼저 체납정리담당 장영 팀장이 대장암 수술을 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강화군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용역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을 업체별로 들이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저희가 공사나 각종 물품구입은 한 업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숲가꾸기는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몇 년 전에 혈구산 등산로에 진달래길을 조성한다고 진달래를 심는데 한여름인 8월에 이렇게 자란 진달래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저씨에게 이것을 여기에 왜 심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군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는다고 하는데 그게 살 리가 없지요. 다 큰 진달래나무인데요. 하나도 못 살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지향했으면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형식적이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수위계약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는데 의외로 몇 업체들은 많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위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에는 어느 업체를 하나를 집중해서 하기보다도 골고루 주는 쪽으로 하는데 혹여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잘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금씩 더 갈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군수님 오신 이후에는 되도록 골고루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레요. 신경써주셔가지고 군민이 다같이 일할 수 있는 강화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옛날 보건소 건물을 고용노동부인천북부고용센터가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화군청에 의뢰로 사무실을 빼라고 해서 사무실을 빼서 지금 서구청에 가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매각할 단계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빼라고 해서 뺐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군민들이 고용보험이나 보름에 한번씩 가서 서류제출하는 게 있잖아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오필성위원

강화군에 있던 것이 서구청으로 가다 보니까 요새 서구청 가기가 서울 가기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강화군청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면 다시 강화로 오실 의향이 있느냐고 통화를 했더니 이미 사무실집기도 처분한 상태이고 실무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강화에 있던 것을 서구청으로 가서 하려면 상당히 번거롭고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막대한데 강화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고 했더니 집계된 자료도 없어서 그런데 불확실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강화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외부기관에 사무실을 줄 때에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먼저 (구)보건소 자리에서 고용안정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었었는데 바로 뒤가 강화소방서입니다. 소방서 진입로 관련해서 인천소방서를 통해서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매각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입주해 있던 여러 단체들에게 안내문을 내보내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소방서에서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안이 추진되지 않아서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그러면 어차피 서방서에서 사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아주 위험한 2등급으로 철거대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철거해서 사용목적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공부방이 있는데 건물이 위험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오는 곳이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준비중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고용안정센터가 강화로 와야 된다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다시 모셔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전체 살림을 다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세원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취득세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취득신고를 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추징하고 그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연기해주든가 해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전환하고 있는데 세원을 짜내는 세금이 아니고 강화군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나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상분이 있었나요? 현재 유상임대 중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크게 인상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고 토지를 사용하면서 또 도로가 나면서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토지인상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대부관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 토지와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부대상 160건에 대해서 면적 13만 5749㎡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임대료가 법률에 있는 적용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임대료가 5235만 7900원의 임대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아까도 정상적으로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점검은 얼마만에 한번씩 하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해마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면 혹가다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해서 쓰든가 하는 예는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원발굴하는데 현재 강화군내에도 무상임대는 공공기관에 대부분 주는데 유상임대 부분을 확대하거나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임대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을 더 확보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행정재산은 공적으로 쓰는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 단체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있어서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각 주무 실과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은 무상임대에 속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추가적으로 세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도 낮은 부분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없다는데 임대가 가능하면.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혹시 공유재산 중에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는 땅 부분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면적이 얼마인데 이것은 임대가 되어 있어서 임대가 불가하고, 이것은 임대가 가능하다는 구분해서 주민들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요청해 오면 절차에 의해서 임대계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세원발굴해서 임대도 많이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가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 보아서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세원발굴도 중요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쉬는 땅들을 캠핑용도로 많이 활용해서 쓰면서 임대료를 받고, 공단에서 이용하게 한다든가 발굴도 앞으로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강화군에 필요한 부분은 있으신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런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서 사용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세원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상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전등사 화장실에 갔는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주차장과 화장실은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김병연위원

부지도 강화군 것이 맞는 건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김병연위원

그런데 전등사에서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화장실 관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화장실 밑에 토지자체가 강화군 것이면 전등사 남문이고 뒤쪽에서는 주차요금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 땅은 전등사 부지입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땅 주인의 승낙 내지는 그런 부분을 거쳐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자체는 강화군에서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런 부분때문에 요금은 받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을 보니까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정업체에 여러 일이 나가는 경우도 여기도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재무과 생각하면 체납세 징수 때문에 고심하고 수고들 많이 하는데 군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고생들 하셔야 되지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년도, 과년도 해서 32억 8700만원이 현재 체납액이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규제가 합계인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규제는 체납처분한 금액이고요. 거기에서 징수를 19억 8008만원을 징수했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합쳐서 뽑은 체납액은 30억 8700만원이고요. 그 속에 체납처분해서 징수한 결과 실적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32억 8700만원 중에 체납처분한 것은.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아니죠. 32억 8700만원은 2014년 5월 31일 현재의 체납액이 되겠고 그 아래부분은 5월 31일 이전 작년부터 해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5월 31일까지 체납처분한 내용을 여기에 총괄표에 기재를 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체납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된 결과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체납처분해서 징수한 금액이.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19억 8800만원이요. 압류나 이런 것을 들어가다 보면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고.

한상순위원

32억 중에 체납처분 안한 것도 있다는 거죠?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40억 4900만원?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처분 현황은 4억 2600만원인데 여기 세외수입이 체납처분 하기가 어려운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처럼 정기적으로 과세물건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 있어서 세외수입은 관 주관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징수 체납처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합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소 것을 취합하고 있고요. 체납처분까지도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체납처분해서 징수한 내용을 보면 확실히 체납처분의 효과가 있단 말이지. 가급적 체납처분할 수 있는 부분과 동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체납처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그래서.

한상순위원

체납처분의 실적은 곧 징수와 직결된다. 체납처분을 잘 해야죠.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이 과세물건이 뚜렷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아래부분을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실과소별로 체납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를 통해서 월급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체납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직장인의 개인정보를 시에서 찾아서 저희에게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그 보내준 자료를 실과소로 보내주면 실과소에서 그 사람들의 월급에 대한 체납처분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실 도시지역은 그런 것이 효과가 없어요. 농촌지역은 그래도 체납세 없는 마을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우리동네는 체납세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연말에 상패라도 주고 그것이 마을회관에 걸림으로 해서 우리동네는 체납세가 없는 마을이다. 또 체납세가 있으면 서로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것을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런 것도, 사실 상부상조하는 마을의 홍보도 되고 우리 마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고를 가지면 아마 농촌마을의 체납세는 어느 정도.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읍면에서 재무팀이 있고 거기에 체납세 없는 마을을 할 때 어떤 특수시책이나 시책사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재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보면서 체납정리팀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 전체적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이니, 결손처분이니 아니면 세금을 받으러 다니고 서울, 인천으로 다니는 실정이다 보니까 면에는 솔직히 재무담당자가 일을 딱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징수포상제는 어때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징수포상제를 읍면까지 포상을 주는 것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여기 2013년도 시세와 군세 징수율을 보면 시세는 99%, 군세는 94% 이런 데 과연 군세의 성질, 시세의 성질상 취득세, 등록세니까 이것은 내지 않으면 취득이 안되고 면허가 발급이 안되고 하니까 의무부담비율이라고 보고 군세는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징수율이 떨어지겠구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군세에서의 어려운 점이 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재산세는 강화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고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액자들을 추적하다 보면 가지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아무 이전없이 넘기고 넘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저희 체납액에 13%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러 계획을 짜서 주야로 다니면서 번호판 떼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국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우리가 부과를 시키는데 그 국세통보 온 것이 샀다. 이전을 안해서 안된다. 안 샀다. 이러다 보면 감액했다가 환불해 주었다가 이러면서 땅 조금 있는 것 몽땅 팔아서 양도소득세도 못내고 이런 상황인데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세물건도 없고 진짜 망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지방소득세 부분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금액도 크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세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한상순위원

결국 군세 중에 제일 잘 걷히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자동차세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낸다는 얘기지.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별 문제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려서 자꾸 전화하고 독려하면 내는데 문제있는 사람들이 몇 년치 안낸 사람, 과년도 수입에서 보시면 과년도 체납세에 속해서 계속 쌓여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문제는 그래요.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전해 주었는데 산 사람이 이전을 안해가고 이것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전절차상 문제있는 것 하나하고 또 대부분 법인체에서 고의적으로 안내거나 일부러 부도내고 안내는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자동차에 대한 이전절차를 이행해 주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나머지 체납세를 내게 하는 그런 방법 또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시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이해관계가 얽혀서 절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것.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한 5억, 2014년도에는 거의 15억 이상을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사업에 대해서 100%를 다 수의계약을 줄 때 과연 이러한 산림사업에 대한 발전이 있겠느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한 두개 사업 이런 부분은 과연 산림조합의 수익에 의뢰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 보고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과연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 보고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100% 주는 것도 지역의 산림조합을 키우기 위한 대안은 되겠지만 과연 엄정한 잣대로 볼 때 수의계약만이 능사가 되느냐의 여부도 한 번 판단해봐라.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에 10%라도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이 어떤지, 결국 어떤 면에서 산림조합으로 다시 하청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추진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군유재산관리 항상 언제나 나타나는 것인데 8㎡ 대지를 갖고 있는데 매년 대부계약 하러 와요. 이것은 군유재산뿐 아니라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오히려 주민을 위한 행정에서, 7㎡ 가지고 문복성씨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다. 이것을 몇 십년간 이렇게 계약을 해 온 것이란 말이지.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용도폐지해서.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잡종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면적이 좁은 것은 자기네 집에서 이용하는 땅의 일부가 들어간 면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파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한상순위원

잡종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할 것도 없잖아.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잡종지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죠.

한상순위원

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대지 같은 것은 이 사람이 자기 대지를 활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수의매각이 가능하잖아. 이런 부분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군민들에게 오히려 서비스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 안 사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매입신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크게 홍보해서 사고자 하는 매입의사를 밝히는 사람에게는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제점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그 사항은 우리가 갖고 있을 사항이 아닌 것은 조사를 해서 임대자가 매수요청하면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이 앞부분의 적은 면적은 주로 금고나 이런 데에서 쓰는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매설된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사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개인이 작은 평수에 대해서 요청이 오거나 검토를 해서.

한상순위원

몇 ㎡미만이 수의매각 가능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수의매각은 30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한상순위원

매수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여기 토지를 매각한 것과 매입한 것 중에서 매각한 것은 1000㎡미만은 자료에 없나요? 처분한 것?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처분은 전체입니다.

한상순위원

3년간 처분한 거예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2012년도 3필지, 2013년도 3필지. 이것 이외에는 없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했어요.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자에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체납액 징수 잘한 직원이든 팀이든 그런 것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정기적으로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강화해야 돼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징수팀이 독립해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례에 이런 것이 있죠. 건설발주나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주면 지역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사용하고 건설장비도 지역업체 것을 쓰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졌죠. 그 부분을 활용을 잘 해주는 것도 재무과가 해야 될 일이 예요. 다 계약부서니까요. 그것이 곧 강화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체납액도 부지런히 받아야죠. 그런데 보니까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가 체납액이 있어요.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총정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다 과마다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의 징수자가 없어요. 거기에 투여해서 쫓아다닐 만한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 징수팀이 있어야 돼요. 징수팀이 있어서 매일 나가고 매일 독촉하는 전담인원이 1, 2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쪼아대고 받아야 되니까요.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 할 것 다 합니다. 다만 자기 앞으로 재산만 없겠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이 개중에 1%이고 다 나머지는 전부 자기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징수팀이 꼭 필요해요. 건의 하셔서 그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공감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부서에서 체납액이 1년이 지난 체납액을 재무과로 인계를 하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하는 과정에 조직개편과 관련이 되면서 공무원수, 인력난과 관련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어도 무기계약직이라도 전담해서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의계약에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가장 강화군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건설업체 말고도 우리가 강화군에서 수의계약으로 가져다 쓰는 업체를 친다고 해도 300여 업체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법조문에 22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그런 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자에는 그 수의계약을 7000까지 줬다가 5000으로 내려오고 3000으로 내려오고 지금 2200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안되면 2200으로 라도 모든 공사발주를 웬만큼이면 다 잘라야 해요. 잘라서 지역업체가 잘 돌아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 실과소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공사는 자를 수 있는 것, 큰 통괄적인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부수적인 사업은 전부 잘라서 지역업체들이 일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그런 불상사는 있어요. 공사 잘하는 업체가 많다보면 그 사람이 몇 개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꾸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구자광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방향이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건설산업활성화 조례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지역업체 우선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경리팀장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해서 지역경제, 특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로 차수부로 나눌 수 있으면 2차로 나누고 3차로 나눌 수 있으면 3차로 나눠서라도 관내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관내 업체가 우선순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체계는 우선 정립이 되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관외에서 전입한 업체를 일체 배제하고 신규 생성된 업체도 배제하고 관내토종업체 위주로 해서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1년의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들도 파다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추세는 수의계약을 혜택 못받은 업체들 위주로 차례로 순서에 의해서 고루 안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8㎡는 3평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소량의 대부계약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넘어간 자리라든가 그런 것은 공유재산매각하는 과정에 소량의 땅에 무엇이 밑으로 관로가 지나갔다든가 그런 것은 대부로 끝내야지 매각을 해서는 안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피해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는 구거가 있는데 밑에 하부에 구거없는 집도 많아요. 그것이 실제 소하천이나 중형하천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임의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개울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땅도 강화에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사줘야 돼요. 자연구거로 이루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거가 아닌데도 남의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넘어가서 집을 지었다든가 내가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대부료를 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은 남의 땅인데도 무한 방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나중에 문제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가장 문제예요. 지금은 농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대로 20, 30평 농사 안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딱 이루어지면 물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미리 관 이상이 흐르고 있는 자리에 내 땅이니까 내가 찾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땅도 강화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이고요. 제가 면장하면서 제일 시달린 민원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구거가 없이 위에서 흐르는 물을 못 받겠다고 생기는 분쟁이 무지 많으면서, 그것을 다 산다.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감당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문제더라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다 안사고도 그것을 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건축허가를 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로 내려가 있어요. 그 부분을 건축허가 내는 사람들이 사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연구만 하면 방법론은 많아요. 큰돈을 내고 그 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의 의지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도로나 구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요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누수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선불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지금 다 후불로 받고 있잖아요. 전시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볼께요. 전시관 같은 경우는 선불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전시관은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도 체납액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전시관을 사용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선불제도를 도입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없는데.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일상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고 군민들이 필요 목적으로 해서 부분이잖아요. 사용하고 안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부분,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지만 특정적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종합전시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 종합전시관 같은 경우에 물론 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불로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불제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공유재산임대료는 선불로 부과를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왜 체납액으로 올라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대부기간이 5년이거든요. 매년 해마다 연초에 부과를 하는데 대부받은 사람이 1월에 부과했을 경우에 연도말까지 안내는 사람들이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이것이 또 애매모호한 것이 5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관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걸쳐서 됐으면 빠졌을 수도 있어요.

박용철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공유재산 무상대부하고 사용승인하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국유재산은 관련 재산관리관이 소관청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하천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요.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과로 돌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체계적으로 징수팀을 만들어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일원화가 안 되어서 더 체납액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공유재산은 부서별로 하고 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행정재산만 부서별로 하고 일반재산 잡종지라든지 토지, 논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유상임대 중에서 묘지 임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묘지도 임대가 가능해요? 5-41페이지 40번, 51번, 117번, 118번 묘지로 되어 있는데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공부상에 묘지로 되어 있어도 묘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밭으로 쓴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박용철위원장

지목변경하는 것은 부서와 업무조율을 해서 바꾸세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바꿔야죠.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처분하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1000㎡를 일제적으로 일괄 군민들에게 편리제공을 하기 위해서 매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소수의 땅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들이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매각해서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두어서 우리가 그것을 또 한 번쯤 정리해서 매각할 필요는 있어요. 군민들이 엉뚱한 곳에서 임대를 받지 않거든요. 자기 토지 옆에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다면 매각해서 같이 자기네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매각한 부분에 대한 것을 폐교나 공익을 위해서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한 번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폐교 몇 개나 샀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2개.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폐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사야 된다고 교육청과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폐교가 우리가 모든 폐교를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활용목적이 불명확하고 그래서 향후에 활용도가 있을 때 그때 매입하는 것으로.

박용철위원장

폐교는 군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살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관에서 매입을 못해서 일반인들이 폐교를 사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건전치 못한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들어설 요지가 있어요.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반대적인 요소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도 폐교를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입찰 띄우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생활체육이나 어떤 것을 해줄 때 거기에 지역주민의 사업취지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든가 체육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큰 것을 매각할 수는 없지만 소수의 군민들이 필요한 것은 매각해서 폐교도 사서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네.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폐교에 대해서 부지를.

박용철위원장

어쨌든 염려스러운 것이 지난번에도 매각하고 폐교 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왜 팔아야 하는지 왜 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해요. 우리가 추진 방향을 잡는다면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떠도는 소문이 무성한 것은 다 들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매각,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분과 사용목적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은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민원지적과장 이은희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은희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여러 민원인들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에도 보면 민원복 착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민원복을 전체가 다 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실용복으로 옷을 다 갖추어서 입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복 착용도 그렇고 여기에도 친절교육을 좀더 대기업이나 아무래도 제일 먼저 민원인을 받고 인사 한 번 더하고 말 한마디 편안하게 해주면 민원의 반은 벌써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을 저는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민운실만 교육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간제근로자만 해서 5월달에 교육한 바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교육이나 좀더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교육은 자주해 주면 좋고 거기에 보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나와 있는데 민원실에서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응대를 잘하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센티브나 점수를 좀더 부과해 주든가 더 노력도 필요하고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부분을, 친절공무원에 대한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명 내지 3명으로 해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도 더 많이 하고 더 친절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을 만들면 확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지연사례가 보면 건축허가과가 제일 많아요.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건축허가과의 민원서류처리지연이 총 9건 중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에 취하원을 그 다음날 처리한 건이 4건이고, 보완연기원을 조금 늦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늦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군부대 허가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허가를 15일에 한 번 정도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월 4회 정도로 늘려달라고 허가과에도 얘기한 상황인데 어쨌든 민원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당연히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군부대 협의에 대한 것은 2사단과 다음주에 거기에 계신 작전참모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두번씩 하는 군부대 협의사항을 조금 단축하려고 많이 알아보았는데 군부대의 성격상 한 달에 4회씩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조해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번 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 내보고자 합니다

김병연위원

군부대의 어떤 성격상 어렵다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군부대 협의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김포시, 연천, 이런 군부대 취약지역에서도 한 달에 네 번 정도씩 협의사항으로 작전상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요.

김병연위원

군부대도 작전부서가 따로 있고 민원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지연사항도 대부분 저도 민원을 넣어보았는데 군부대 협의 때문에 민원인들은 한참을 기다리는데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강화군에서 늦게 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화군이 지연시키고 공무원이 늦게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군부대때문에 늦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원인들은 민원실에서 받아서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 공무원한테 올라가면 민원실에서 늦게 지연되어서 군부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만 다들 얘기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저도 한 달이 더 넘게 걸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군부대 협의가 안 되었다고요. 이것은 직접 건축허가과에 가서 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군부대 협의 때문에 계속 강화군에서 지연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축허가과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네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자주 우리가 올리는 대로, 민원처리간이 다른 데는 일주일내입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2주일이든 한 달이든 너무 오래 걸리는 게 그런 것이 안된다면 저라도 쫓아가서 아니면 민원인들을 데리고 가서라도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원부서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군부대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강화군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군부대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군청은 점점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리라고 믿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민원지적과에서도 3건이 있어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3건은 토지분할신청인데 우리 직원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새올에 등록할 때에 날짜를 신규로 바뀌다 보니까 오늘 처리할 것이면 오늘 입력해야 되는데 오늘 입력을 못하고 바로 다음날 입력해서 우리 시스템상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병연위원

네. 교육도 강력하게 시켜주시고 어쨌든 민원부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응대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민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응대하는 것도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강화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편의 제도 개선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하면서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도 계실 텐데 매일 가는지?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매일 가지는 않고요. 독거노인 안내도우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찾아서 가지 않고 요청을 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합니다.

김자선위원

도우미가 요청을 할 때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요청을 합니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본인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도우미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요.

김자선위원

왜냐하면 그냥 방치해둔 그런 노인분들도 많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을 때 우리 강화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우편물 배달은 노인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분이 없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부동산중개 등록하신 분들이 강화군에 어림잡아 생각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신지?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부동산 등록현황은 173개소 보다는 많지는 않고요. 173개소이고요. 저희가 이 조사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할 때 현장을 나가서 본 사항입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병행이 됩니다.

김자선위원

조사 나오면 문 잠그고 없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등록을 안하고 하시는 사람들은 중계수수료가 불합리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변 김포보다는 우리가 워낙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서 이렇게 오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면서 보면 그다지 앉은 편이 아닌데 강화만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김포가 땅값이 안 오르면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만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은 같은 관청리도 공시지가 차이가 큰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해주는지?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강화군이 실거래가격이, 한국감정원에서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하는데요.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강화군에서 실거래가격 반영율은 43.5%로 되어 있고 전국평균은 58.7%입니다. 인천 평균은 54.4%인데 이 정보가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실거래가격 반영율을 높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이 워낙에 실거래가격 반영율이 낮은 것으로 국토부에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보다 변동율은 높지만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2012년도에도 많이 오르고 2013년도에도 소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공시지가의 의미가 희박해 지지 않을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것이 공시지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거래가격의 반영율을,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사실은 도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같은 관청리인데도 가격 변동이 있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같은 관청리에서 가격변동이 있는 그런 부분은 토지이용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지인 경우는 이 대지가 방향, 동남향이나 이런 방향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토지이용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와서 가격이 변동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은 아무리 잘해도 말이 많은 것인데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것 효과가 뭐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민원실무협의회 단축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효과는 당초에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협의를 봐야 했던 사항들을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개괄적인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주무민원 부서에서 다시 협의문서로 안 띠나?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다시 띠지 않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법적인 조항을 거기에서 쓰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김병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접수통보, SNS가 통보가 가요. 중간 통보를 군부대 협의사항, 협의가 완료됐다는 사항, 빨리 처리하겠다는 사항. 중간통보는 몇 번 씩 해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중간통보는 지금 10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만 SNS를 통보하고 있는데 일단 문서가 접수가 되면 무슨 문서가 접수되었다고 통보가 가고요. 10일이 지나면 10일에 대해서 처리진행 중입니다. 군부대 협의중입니다. 끝나면 종료와 동시에 문서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군부대 협의관계가 민원인들에게 가장 중시되는 요건이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중이라는 것 하고 협의가 오면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민원인들이 군부대 협의가 됐구나. 그런 부분을 통보해 주는 것이 김병연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민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또한 그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을 겪으면서 강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 사람들이 강화의 홍보요원일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민원과에서 지도감독할 때 너무 고 자세다. 또 중개업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강화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야, 이것이 강화군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하면서 자세가 안됐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소리 칼자루를 가지고 있으니까 칼날을 쥐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히 듣고만 가겠지만 그런 기회를 강화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기관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중개업소 120여명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화군에 대한 홍보와 민원처리나 친절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간단하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좀 더 관광이라든지 강화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짐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번 6월, 7월인가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교육 한 번 한 적 있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이번에 9월에 한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기회도 강화군정을 홍보하고 또 강화군의 역할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강화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잃고 있다고 판단이 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54%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강화군은 실거래반영율이 43.5%입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농림지역 논에 평균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논에 대한 것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상순위원

지역마다 다른데 약 1만 2000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만 5000원으로 잡아서 4만 5000원, 5만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비율대로 계속 오르면 2, 3년 되면 8만원 수준 되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가 8만원이에요. 그러면 4만 5000원, 5만원 수준이면 논의 실거래가를 생각해서 공시지가를 올릴 것이 아니라 논은 점점 떨어진다고요. 농림지역의 논이 뭐 할 것이 있나요. 재산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실거래율이 46% 생각하는 것을 건교부 생각을 바꿔놓으란 말이지.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표준지를 심을 때 표준지 했을 때 요건이 가장,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요건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계산할 때 강화군이 44%라고 하면 모든 토지의 현실화율이 44%로 보는 거예요. 대지는 대지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하지만 용도지역별로 현실화율을 전부 계산해 봐서 현재 땅값이 최 하락되고 있는 때 농지 가격이 올라가면 농민들의 생각은 그렇다고요. 이것은 세금 받아먹기 위해서 현실화 율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43%는 2012년도 기준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해서 54%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월요일에 감정평가사 3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확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금년도 강화군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반영율은 조금 하향세로 있다고 해서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상향은 좀 어렵다는 의견으로 지금 감정평가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사를 위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강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침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거래가도 상당히 하향세다 그렇게 판단해서요.

한상순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이 5.21% 이 상승율은 옹진, 연천, 김포에 비해서 물론 그런 자치단체가 현실화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옹진의 논면적, 연천의 농림지역의 논면적, 김포의 농림지역 논면적으로 비교해 보란 말이지. 그리고 임야의 농림지역 면적, 자연녹지 면적, 대지의 면적, 도시지역의 가격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주민들이 이 정도면 강화군 공시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증가율만 딱 표시하다 보면 이것은 이해못할 수치다. 이거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땅값 올려서 세금 많이 받는다. 그런 인식을 준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주민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만드시란 말이에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적재조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동네만 하는 거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을 원하는 곳만 하려다 보면 주민들이 모르고 지적재조사가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제 강화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알거에요. 어디어디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남산 골프장, 삼산 매음리.

한상순위원

그러면 문제있는 지구 대 여섯군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대 여섯군데를 예고를 해요. 석모지구는 내년 상반기, 남산지구 지금 계획되어 있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내년도.

한상순위원

예고를 하면 그 동네에서 내년도에 문제지구로 지적재조사할 계획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당신들 언제 신청하라고 하면 안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규합이 안되니까요. 대신 석모지구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문제를 엄청 앓고 있다고요. 그러면 당신들은 내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버리면 언제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시오. 라고 얘기해 주면 주민들 스스로 징구한다고요. 아하, 우리는 내년 하반기구나라고. 그런데 지적재조사해서 예산 세울 테니까 당신들 신고하시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될 지 시급성을 몰라요. 그래서 예고제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국비지원돼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당산지구는 곧 10월에 돈이 내려올 것이고요. 남산지구는 내년에 일단 국비가 1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에 하달해서 시에서 분배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에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제는 문제가 상수도 신청하는 꼴이 된다고요. 강화군의 상수도 필요로 하는 동네 많아요. 처음에는 없었어. 지하수로 먹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너나 나나 다 상수도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밀려서 못해. 나중에 지적재조사 이것을 밀려서 국비지원도 못 받고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잘 해서 빨리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원하는 동네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나중에 우리 사업을 군비로 지적재조사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2, 3군데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착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조사는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해서는 안돼요.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임야와 대지의 경계선이 다른 것은 임야에서 따가져오면 안 맞고 대지에서 따가져가면 임야가 밀리고 다 현상이 그렇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것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동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고하기 전에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다음에는 강화읍이다. 하반기에는 선원면이라고 이렇게 정해 나가야 해요. 장화지구가 지적측량을 하다 보니까 너문 차이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먼저 하신 거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강화군 전체가 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한상순 위원님께서 1년에 2번씩 해야 된다. 이것이 요구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의무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돼요. 그래야 국비 지원할 때 강화군 지적을 전부 조사할 수 있게,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의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개발부담금이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이유 중의 하나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도 제도적으로 바꾸세요. 개발부담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돈을 먼저 받는 그 과정이 안맞아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고 일단 개발전에 한 사항과 개발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개발부담금을 6개월로 한정시켜서 6개월 후까지 가게 해요? 한 달안에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상위법이 6개월이라 그렇습니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가 개발부담금을 신청했다가 토지주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원상복구도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이거든요.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도에 사람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러면 원상복구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한 날짜수는 완전히 줄여야 해요. 조례로 바꿔서라도요. 가능할 수 있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모번지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까? 원래 번지수에서 분할을 하면 1번지에서 분할을 하면 1-1, 1-2 이렇게 나가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모번지가 바뀔 수 있나요? 지적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지적관리담당 전대석입니다. 모번지는 지금 1에서 2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1번지하고 1-1번지로 2필지로 되는 것인데 모번지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모번지가 바뀐 거 많아요. 내가 찾아드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저는 처음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모번지가 바뀌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각별히 한 번 보세요. 모번지 자체가 바뀐다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바뀔 수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네.
승남

최승남위원

토지 중에 농지나 이런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분할이 안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농지를 1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분가시키려고 500평을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데 분할이 안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분할이 됩니다. 토지분할허가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일반 매매나 상속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준면적 200㎡이상으로 하게 되고 농지 같은 경우, 경지정리지역 같은 경우 2000㎡이상이 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사항대로 분할이 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이 잘 몰라요. 농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5000평을 갖고 있는데 1번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0평만 팔면 자식분가를 시키겠는데 이것이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으면 분할이 안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가서 물어보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애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작게 자르는 것은 안 되어도 몇 백 평 잘라내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홍보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금 전에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표준지가 다른 대지나 현실성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세금에 관계된 부분도 있어서 부득불 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농지만큼은 표준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FTA가 성립이 되면 논값은 절대적으로 지금 시세에 40%에서 30%로 다운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표준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1, 2년 후에는 지금 표준지가대로 땅값이 갈 거예요. 지금 농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지나 이런 것만큼은 표준지가가 올라서는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성을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상승된 요인이나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홍보에 대해서 물론 안에 내부적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민원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는 홍보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강화소식지나 그런 것에서 간단하게 한 두 번 내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아카데미 할 때 거의 오시는 분들은 면에서 활동적인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할 때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런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원실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되는 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달에 180여번을 했다고 하시는데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허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민원이 안나오는데 이것이 안되는 부분, 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부결이 되거나 불허가, 청원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상세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민원 상대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민원실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아카데미 시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나 구성할 때에도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의 녹색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원기 환경보전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연 환경과장님의 교육파견관계로 김원기 환경보전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담당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순간 순간 어려운 입장에서도 민원처리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아까 7-5페이지에 보면 다송천은 BOD수준이 11.2이고 내가천 8.6인데 내가천은 2013년도에는 수질검사를 다시 하신 건가요?
왜 다송천에 대한 부분은 왜 안 했는지요?
그러면 내가천 같은 데는 8.1은 그쪽에서 수거한 것입니까?
그러면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송천 같은 데는 수질검사결과 다른 지역보다 SS도 높은데 거기는 앞으로도 수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6일자 군 홈페이지를 보면 강화클린에 대해서 야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적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셨는데 강화클린 말고 여명농장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지적했고 문제가 생긴 게 반입이 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시간이 1시 이후부터 4시까지 반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신 거지요?
저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음식물 투입구를 열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냄새가 제일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오는 시간하고 아침 시간대까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하고 여명농장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개선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나서 냄새가 많이 안 났다고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들어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하거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기압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기압이 그렇게 형성되었을 때에도 악취가 안 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여명농장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강화클린 같은 데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본인들이 비용을 들이더라도 개선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민원해결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확충에 관해서 백련사 건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4월에 진달래행사중에 조치가 된 건가요?
그러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거네요? 전에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매년 백련사에서 화장실 문제때문에 진달래행사 때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조치가 되었다니까 앞으로 그쪽 화장실 부분은 미리 다른 위원님들도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어서 그때 당장에만 무언가 해주겠다는 말만 있었지 그동안에 개선이 안 되었던 점 때문에 스님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많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다른 부서에서 같은 내용인데 화장실이 나들길이라든가 관광지에 화장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화장실 확충계획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진달래축제 때에 사용하던 화장실인데 물도 적게 쓰면서 비용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건축하면 물도 파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건축물을 세워야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저희가 사용하고 문제점도 없었던 포세식이라든가 이게 냄새도 안나고 물을 적게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식이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되어 있는 부분으로 외관도 괜찮은 부분으로 해서 하나를 몇천만원씩, 몇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여러 곳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강화에는 축제나 행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삼랑성축제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축제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소변기 자체에 물이 꽉 차서 막혀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사때에는 화장실이나 담당 면에서 책임이 있는 면이 있고, 관련부서에서 화장실 관계는 축제와 연결된 곳이니까 좀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이나 당일 저녁때에라도 바로 조치되어서 해결은 바로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장애인협회에서 288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설치한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 정리하면 보기 흉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류장 옆에 매달아 놔가지고 뒤집힌 것도 있고, 웬만하면 다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조례와 연계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빨간통도 매달려 있고, 거기에 불법광고지들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장애인연합회라든가 보훈단체연합회에 주든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난립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팀장님 김병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장애인협회로 굵게 하시지 말고 관리하는 자애인연합회라고 붙여져 있지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화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논이나 밭이나 상관없이요?
크거나 적거나 규모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선착순인가요?
모르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많이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수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미리 넣어놓은 것은 다 깨져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수거하는지, 또 설치되어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빌라에도 수거함을 만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의 일반주택사람들도 와서 버릴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깨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라도 붙여주면 사람들이 여기에 페형광등을 버리는 데가 있구나 하고 와서 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사육시설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동네에 되어 있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 개가 냄새도 많이 나고 밤에 한 마리가 짖으면 다 짖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하세요. 권고해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육으로 키우는 개는 작은 개가 아니고 큰 개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얘기하실 것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터미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청소가 철저히 되면 그런 화장실 냄새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화장실에는 향기도 나고 좋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강화에 화장실을 다녀보아서 그렇게 환경이 좋은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도 생각해 보았는데 청소관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강화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화장실에 비데를 놓아라, 그게 방송국 PD 비슷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화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세요. 비데를 놓을 형편인가요? 그랬더니 사고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화장실 때문에 관광을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그만큼 위생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 실정은 화장실 관리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용역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회사를 철저히 관리해서 내집이다 생각할 정도로 깨끗이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쓰레기차 처리추진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이 철거되어 방치된 쓰레기처리가 나왔는데 일제조사하다 보니까 한 달이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이 각 동네 이장님들은 어디에 슬레이트 서너장 집 뒤에 쌓여있는 것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 때나 각 읍면에 통보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슬레이트를 내놓으면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시를 하시고 각 이장님들에게 통보해가지고 빨리 내놓을 것은 내놓고, 서너장씩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동쓰레기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교동대교가 건설되기 전에 화개선별장에 모아놓기도 했는데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교동면장하고 통화했는데 안 보이게 가림막으로 친다고 하는데 가림막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투입해서 쓰레기차를 투입하든지 일반 화물차를 이용해서라도 없애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화개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 화개산도 강화읍 포함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들 올라갈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가림막을 한다고 해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일단 중요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전등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부지내에 있는 화장실은 자체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바깥에 나와있거나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관리해야겠지만 안쪽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강화에서 지어주었기 때문에 해달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안쪽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손님들한테도 관리하고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화장실에 대해서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데를 설치하면 좋겠지요. 비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주시고, 또 옆에 팔걸이라고 해서 옆에 가방을 놓을 수 있고,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시정되고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오수관리담당 나영환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화장실 내부에 팔걸이 전수조사를 끝냈고,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리하고 잔여부분에 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연위원

지난번에 의정활동할 때에 아침고요수목원에 갔다 오니까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비데도 되어 있고, 휴대폰이나 간단한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수정하고 관리해 주셔야, 저부터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편해서 휴대폰을 어디에 놓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많이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집계 중에서 빠진 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따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네.

김병연위원

그쪽도 같이 점검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의시설이라든가 말씀 못드린 부분도 관계공무원이 생각했을 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같이 생각하셔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김원기 대행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더욱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수질검사 금년도에는 참 가물었는데 지방하천의 수질 검사를 해서 가물어도 농업용수에 지정없다. 이러한 주민홍보가 필요했었는데 물론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수질이 나빠서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절해가면서 오히려 가물 때 지방자치단체 의무는 아니지만 농업용수로 적절한지 조사를 했어야 한다.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인데 어디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꼭 2년은 계속 볏짚을 쓸어 놓는다고 3년 되는 해에 볏짚을 팔든지 그러는데 볏짚을 쓸어 놓을 때는 5cm내지 7cm까지 쓸어놓고 계약할 때에는 10cm내지 15cm 인데 이 정도로 자르나요?
그냥 볏짚 쓸어서 토양계량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로 해서 쓸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중효과인데 지구지정을 한 군데 계속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쓸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매년 한다는 것은 한 군데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되고 철새는 강화 어디나 다 오잖아요.
많이 앉는 지역을 잘 선정해서 많이 앉는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골고루 지정을 해주기 바래요. 개사육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심한데 개사육장 특히 냄새가 많이 나요. 미신고지 14군데, 신고하면 축사조례에 적용을 받나요?
조례에 저촉되면?
그러면 그전에 미신고시설로 된 것은 그 자리에 배출시설을.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는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이번에 강화읍만 공개경쟁입찰 대상이었고 나머지 읍면은 공개입찰 대상이 아닙니다.

한상순위원

읍면별로 계약하나?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네. 읍면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배정해서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면 4, 5개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23개소가 4개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고 화도면 같은 경우 관광지가 많고 그런 것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 다른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지금 강화읍만 다르고 나머지 3군데는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부분에 통합관리측면에서 공개경쟁 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거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향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어서 수의계약하도록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전체를 관리하므로 업체도 관리인력이 많아지고 또 관리의 노하우도 생기고 그러므로 강화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므로 좀 더 향상된 기술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의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해서 공개경쟁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장단점을 따져보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시고 지금 절반은 위탁관리하고 절반은 직영관리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그것의 차이점은 화도면, 길상면, 내가면, 강화읍처럼 공중화장실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용역관리가 효율적이고요. 그 외의 지역처럼 하나하나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곳은 용역관리보다 마을 근로자들을 사역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위탁하는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위탁관리 직영하고 환경과 소관은 환경과에서 한다면 이것은 강화군 화장실 관리에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부서가 읍면관리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환경과 혼자 할 수 없지만 기획실 감사 때도 얘기 하겠지만 화장실 관리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요. 위탁관리할 때에는 그 부서의 화장실까지 같이 공개경쟁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서로 강구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나영환 지금 현재 일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강화읍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4개 읍면에 대해서 확대를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1.5배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효과나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향후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톤당 9만원씩 하는 것은 군비로 세워서 주나?
교동쓰레기는 여기 공동선별장으로 같이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결 안 되나요?
13개 면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별처리를 하느냐,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는 각 읍면에서 선별처리하는 것이 좋지 하지만 읍면에 선별장이 있으므로 해서 오염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다음 업무보고 때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쓰레기 선별장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강화읍이 쓰레기선별장이 송해, 교동, 강화읍 것이 들어와요. 양사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양사까지 들어와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인이 뭔가 파악해 보니까 그 지역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수거하는 것은 일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하는 것은 분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결을 강화읍에서 해서 강화읍에서 선별을 하는데 선별을 하는 과정에 기계화가 안되어 있는 점이 가장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깡통을 어느 통에 넣으면 압축하는 기계가 필요하고 휴지는 휴지대로 놓으면 압축하는 기계화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인천쓰레기장으로 보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갔는데 다시 오죠?

한상순위원

그 원인은 여기에 쓰레기 선별장에서 선별 인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자에는 재향군인회에서 돈되는 것은 가져가고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사람이 2명이서 강화읍, 송해, 교동 이것이 선별이 됩니까, 이번에 인원을 보충했죠. 3명인가 4명 보충했어요. 그 2명으로 선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꾸려서 보내면 선별 잘 못했다고 되돌려 보내면 한차당 10만원 돈인가 그렇죠. 되돌려서 오면 우리는 실어간 업체에 돈을 주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인천에 반입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사 그 쓰레기선별장 가보면 그 일대 1m는 묻혀있어요. 그것은 당장 없애야 해요. 왜냐하면 분리해서 날아가고 비닐계통은 바람불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엽에 묻혀요. 누가 산에 들어가서 일부러 비닐봉투 수거합니까,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다 날아가서요. 그러니까 강화읍, 송해, 양사, 교동, 그 물량을 수거하는 일자리창출은 일자리 창출대로 수거를 그 분들에게 해 주고 싹 가져와서 강화읍 쓰레기 선별장에서 인원 보충해서 분리를 정확히 해야 해요. 이것도 일종의 자원이에요. 재활용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환경을 후세들에게 깨끗하게 준다는 개념을 가지면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해요.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선별이 안되는 거예요. 깡통이 우리 사무실 만한 양이 접으면 작은 거 하나예요. 그 기계를 설치 안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해야 해요. 어느 부서든 해야 될 일이니까요. 도로청소차는 여기서 관리 안하죠?
공중화장실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대로 자꾸 시정해 나가해 해요. 여기 지방세 수입이 1억 1000만원 수거 못한 것이 있어요. 주로 무엇에서 징수를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많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경제교통과로 넘어갔어요?

한상순위원

압류만 되어 있으면 문제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헌옷수거함 도표에 보면 설치한 업체가 굉장히 많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관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장애인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이 많잖아요. 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름만 장애인아이티에서 몇 개, 재향군인회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도 있고 1개도 있는데 수거하러 다닙니까? 절대 안해요. 그리고 이것이 양이 많으면 어마어마한 이권싸움이 되어서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업체에서만 수거를 하면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주었다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다 삭감해도 돼요. 이것이 돈이 그만큼 돼요. kg당 최하로 떨어질 때가 300원이에요. 기본적으로 kg당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폐자원을 가지고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부스가 있느냐 그것은 발을 하나씩 담궈놓은 거예요. 이것을 수거하는데는 다른 업체가 해요. 톤당 얼마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강화군 전체에 통이 예를 들어서 500개라고 하면 기존에 통을 전부 철수를 시켜야 해요. 법적으로 강화군에서 철수시킬 수 있어요. 다 철수시켜서 강화군 로고도 넣고 거기에 헌옷은 장애인의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강화군 환경과. 이렇게 새겨서 일괄 통일되게 설치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에게 주고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직원분들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일관성 있게 가면 하나의 자원이고 보조금이 그만큼 안 나간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세요.
지방하천 수질검사는 여기에 나와있는 BOD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겨울철에 잰 것과 3월에 잰 것과 5월에 잰 것, 7월 잰 것, 10월에 잰 것이 전부 달라요. 우리 강화군 환경과에서 이것은 두 달에 걸러서 한 번씩 다 체크해야 해요. 단적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지금은 건축법에 화장실이 분배기를 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것은 전부 그것이 검은 통하나 묶고 그냥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축건물보다 구옥의 옛날 구 정화조 묻혀있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다 찼어요. 다 차있기 때문에 보면 분해는 되어서 하천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고 말만 친환경농업이지 하천물을 이용하는 우리 같은 강화군 실정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원 가지고는 너무 많은 호수가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법은 새로 신축하는 곳은 분배기를 1년 돌렸나 안돌렸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배기에는 계량기를 달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2년동안 한 번도 그것을 끈 적이 없어요. 그것이 모터가 365일 하루 24시간 풀가동하면 그것도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돌려줘야만이 그 안에서 분쇄되고 공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세균이 죽고 분해가 되는데 그것을 설치만 했지 지금도 돌리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까를 그런 것에 머리를 쓴다면 자꾸 수질도 개선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여기에서 관여 안하시죠? 기존 설치된 것만 관여하시고 앞으로 할 것도 하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을 지난번에 결과 보고 받았어요. 그 금액으로도 아직 부족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비 300만원 받아서 되겠어요?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우리 도시근교사업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것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일부는 그냥 손이 닿지 않아서 바람에 의해서 막 손실되고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산림쪽으로 가잖아요. 국비, 시비를 넉넉하게 많이 확보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전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일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축분뇨처리장 시로 이관하는 문제 어디까지 진행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곧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들려왔어요. 지금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나 과장이 바뀌므로 해서 열의있게 추진하다가 바뀌어서 가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요. 분명히 지난번에 회기 때 잘되고 있습니다. 곧 됩니다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시비 확보로 인해서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못 가져간다는 것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돼요? 행정을 탓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 열심히 하시고 탓은 탓대로 받고 물론 환경과 하는 일이 민원인에게 치여, 예산에 치여, 이런 부분에 치여 이렇게 어려운 점은 알아요. 정말 우리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못 가져가면 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전에 답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계속적으로 인천시의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장 되신 것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100은 안되어 다문 50이라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추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가축조례 지난번에 미팅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 강화는 축산인들의 생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그것을 막아서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사항보다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주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의 목적은 타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해놓으므로 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옮기고 싶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은 것을 대폭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단예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로 되어 있어야 돼죠. 한 가구로 부터 거리 얼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최소한 단체로 보자 이거예요. 단체라는 것은 뭐예요. 2인 이상이면 단체잖아요. 2가구 이상 3가구로 잡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숨쉴틈을 주면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전했을 경우에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을 목적으로 둔 것이니까 이전할 때 농가에 어떤 혜택, 무조건 해줄 수는 없어요. 철거비용의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부담없이 철거할 수 있어요. 이전은 하되 철거비용이 없어서, 이전조건이 되어서 이전하되 철거비용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냄새나 미관이나 환경 때문에 민원 생기는 것은 매번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요.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축산사업소 앞에서 지난번에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분뇨처리장 때문에 중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런 조례에 대한 것도 깔려있어요. 그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산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행정에서 해 놓은 것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저도 축산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대변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함께 어떤 방법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개 사육장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들 관리감독 하고 그러는 것이 계속 작년까지도 지도감독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015년까지 라고 하니까 기간이 있어서 일부적으로 하고 일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톱밥 지원하는 부분도 가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축산사업소 하고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톱밥 지원만 일부 해도 냄새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축산사업소에도 다시 얘기할 텐데 톱밥 지원을 하므로 옛날에 축사에 같이 톱밥이 섞임으로 해서 냄새가 많이 잡혔어요. 철원 같은 경우는 철원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엄청나데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해주어도 인구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환경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환경과에서만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고 가축적인 부분에서는 축산사업소가 있으니까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원해 주면 이것은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적은 돈들여서 큰 효과를 본다면 지원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효과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구 관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지도감독이 가능하죠?
배출 말고 개인이 하는 무슨 자원,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이죠. 그 주변을 한 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곳이 길상간 마그네 지나서 슬라브로 집 지어놓고 사는, 길직리 옆에 있는 곳 거기 항상 갈 때마다 여기는 고물상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도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갈라지는 삼거리 있죠?
거기 새로 생겼어요. 바로 길 옆에. 거기는 차도 잘 안 보여요. 밖으로 너무 많이 내놓아서요. 또 종합전시관 옆에 그곳도 관광지옆이에요. 남문도 통행해야 되고 전시관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한데 거기에서 어떤 때에는 나와있는 물건이나 간판도 한 번쯤 지도감독을 해서 페인트라도 칠 했으면 좋겠어요. 길옆에 바로 도로 옆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거기에 허가를 내주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도로 옆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어떤 단속을 하든가.
너무 지저분해요.
환경과는 표 안나게 민원 많고 표 안나죠. 그것은 민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냄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음식물처리 업체, 개,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업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한계성을 역 이용해서 교묘하게 새벽시간, 단속할 수 없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득을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주민들이 냄새 납니다.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고 건의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이미 다 끝난 상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제의하셨는데 주민신고제를 한 번 세워서 예산 세워서 그 주변에 사는 민원들로 주민신고제를 해서 우리가 일당을 주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가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들이 오염이 되어서 농사짓는데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비오는 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해 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친환경 쌀 농사짓는 것과도 결부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풍물시장 옆에 하천있었죠. 거기 기름띠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신발 벗고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서 엄청나게 가라 앉았을 때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불은면 고능리 가보면 고추장 만드는 공장 그 하천 시뻘개요. 비오는 날 나가보면 시뻘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속 나갈 때에는 이미 다 씻겨 내려가거나 처리가 됐을 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신고제를 환경과에서 예산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는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큰 예산 들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단속도 되고 행정하고 주민들과 신뢰감도 쌓일 것이라고 봐요. 그 많은 강화 섹터를 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신고포상제도 주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 힘도 덜고 단속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되고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가 항상 보면 검토하는 부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건의드리고 대안제시를 하면 환경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 옷 수거는 강화지역에서 하는 것인지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백히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개선하든가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