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최호진의원과 이준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이춘기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및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이춘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춘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경상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의 변동분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3,453억3천9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578억9,500만 원 특별회계 874억4,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7억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감액 6억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억9,700만 원 재산세 감액 34억2,900만 원 담배소비세 3억8,100만원 주행세 4억3,300만 원 도시계획세 5억2,800만 원 사업소세 1억1,700만 원 과년도수입 4억6,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7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7억1,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억1,1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9,800만 원 등 총 27억 8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는 집행잔액 등 감액분 감액 3억7,500만 원 수당, 일용인부임 등 4,300만 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등 감액분 감액 8억6,700만 원 시청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3,200만 원 기타경상적 경비 1억5,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방비 1억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2억6,200만 원 위스타트센타 운영경비 3억 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3억7천만 원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9,200만 원 경륜장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9,600만원 기타 보조사업 4억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감액 11억7,800만 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비 10억 원 광문고 다목적교실(체육관)신축비 4억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3,400만 원 청소업체 용역료 4억3,400만 원 경륜장 주변 도로보수공사 3억1천만 원 경륜장 주변 가로등 보수공사 9천만 원 현충공원 앞 보도정비공사 9천만 원 경전철사업 교통수요 재검증 용역 8천만 원 제4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사업비 3억 원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 5,900만 원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지원 7,400만 원 기타 자체사업비 4억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감액 13억9,6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2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8억5,900만 원 기타 감액분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 1억5천만 원을 세입으로 영업비용 감액 8억6,900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8,600만 원 예비비 5억3,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수입 2백만 원을 세입으로 가동설비자산 2백만 원 기타자본적 지출 2억 원 예비비 감액 2억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 원 등 7,100만 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1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5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8억5,900만 원 도비보조금 3,300만 원 등 감액 8억 2,500만 원으로 상반기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 3,3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3억 원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 손실보전금 감액 11억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5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박영현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 최낙균의원나상성의원 김선식의원 임종금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