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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1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10-28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 및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일반안으로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10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조례안은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명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우리시 하안3동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영세 서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으로 2005년6월16일 위스타트 경기도 마을로 선정되었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위스타트 마을 내의 빈곤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위스타트마을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조례안은 위스타트마을 사업으로 위스타트센터 설치 및 운영, 교육, 건강,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항 등에 대한 범위를 정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명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재원은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을 여기에 투입하고 기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필요하면 현재 하안3동에 아름다운 가게를 1층에 짓고 있는데 그런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 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주택공사 자체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주변자원을 최대로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아나바다운동이라고 폐품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유명인의 물건 같은 것을 팔고 하는 기금이 위스타트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정원조례를 통해서 기구와 조직이 구성되면 저희도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자원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하안3동에 총 수급자 가정에 대상은 286명입니다. 그런데 하안3동에도 12단지 7단지 이런 저소득층을 지금현재 대상으로 목표는 잡았지만 욕구조사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고 현재 조사한 것은 211명입니다.
하안3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현재 조사가 우선 올해는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하안3동이 전체가 위스타트 마을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안3동이기 때문에 대상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도에서 조건이 1억5천을 주면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정착이 되면 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안3동을 얘기합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지역 아동센타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업무협의가 됐구요. 현재 하안남초등학교에 교실 하나를 확보했고 한 개소를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개를 확보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자원을 최대로 이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단지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작년에 시작한데가 3개 시. 군이고 안산, 성남, 군포 올해 4개 시. 군이 경기도에서 됐고 전국에는 서울시에 2군데 전국에 10개 시. 군. 구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에 앞장서서 과연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지원방법을 했었는데 위스타트 사업은 유럽에서 성공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계획서를 잘 내고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저희가 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위스타트 마을을 어렵게 선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이런 보고는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 이런 게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복지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앞에 공원을 새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스타트라든지 주공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3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공에 주택관리공단이라는 자회사가 있지요?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논리는 무슨 논리냐 하면 국비를 75% 시비 25%를 대줘서 주거환경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비를 자기들이 따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이 건물을 관리운영 한다, 시는 개입하지 말라하는 식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우리 시에서 따서 주는 것으로 어느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됐는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공사에서 국비를 따서 자기들 재원이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가 대두되느냐 하면 위스타트 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 한 층을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주도권을 잡고서 우리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름다운 가게를 유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를 1층하고 2층은 자기들이 컴퓨터 교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3층은 위스타트 마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국비 시비를 댔는데 우리가 세입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집주인이 되고 그쪽이 세입자가 돼야하는데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아름다운 가게, 부유층에서 유명한 인사가 쓰고 남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름다운 가게란 말입니다. 광명시에는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광명복지관, 지역복지봉사회 해서 총 4개의 복지사업이 있는데 아름다운가게라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속성도 모른 상태에서 광명시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들어와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무슨 복지를 알겠느냐 우리 복지관도 얼마든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복지관의 밥그릇을 뺏어먹으려고 들어온 것 아니겠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주택공단 소장은 자기들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유치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복지국장님이니까 뭔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또는 하안복지관, 지역복지봉사회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뭔가 해야지 아름다운 가게라는 그런 단체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세입자처럼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제가 관리소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둘이 언성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만 주택과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건물을 짓도록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건물을 내놔라,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주택관리공단 관리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냐!, 상당히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가 아니라도 복지관에서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차피 13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수의사업도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수의 옷을 거기서 판매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구태여 아름다운가게라는 법인 사회 복지단체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세입자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우리시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명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조에 4항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59p 보면 2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12세는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18세 이하인 2조 1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원기준을 초등학교 수준까지만 우선 통합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지침은 12세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2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2조 1항을 고치던가 해야지 18세 미만으로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하안3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안3동으로 지정되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마을에 주는 것보다 광명시 전체로 12세 미만의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취지가 있다면 어느 동을 정하는 것보다 광명시 12세 미만의 그런 사람들을 심사해서 뽑아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위스타트 마을이 참 좋은 쪽으로 취지가 됐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동이 됐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동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왕 하는 취지라면 광명시 전체 12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의 추진 단위는 마을 단위로 돼있구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사업이 1:1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현재 복지예산이나 재원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도 광명시를 시범적으로 정했고 광명시에서도 하안3동이라는 데를 시범마을로 정해서 우선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광명시 전체입니다. 나중에 더 시범마을로 정착이 되고 성공해서 이 사업을 정착시킬 때 그때는 광명시 전역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러면 올해 안에 3억을 써야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현재 3억인데 1억5천은 도비로 먼저 편성해서 자체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서 집행을 그전에 일부 했고 앞으로 사무실이 12월 안에 완공되면 거기에 시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득이 올해 못 쓰는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열심히 노력해서 최남석위원 이하 다른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우리 시로 따왔는데 하안3동에 영구임대 단지가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얘기를 드려서 따왔고 이 목표는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10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의 도심기능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600퍼센트 이하로 하는 사항과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는 별표 17이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하는 사항이며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각각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부지역의 건폐율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받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하는 사항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26조 건폐율 특례 제2항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며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적합하며 용적률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 사항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25조 용적률 특례 제2항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적합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만,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는 별표 17이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 중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거 조례 제70조 제1항에 의한 상업지역내 (7호내지 10호)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한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관련 별표 8 내지 10에서 정한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적합합니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각각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주거용 비율 상승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로, 공원, 하천 등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정해진 부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별도로 결정이 된 것은 포함이 되구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단지 내 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도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단위에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해당이 됩니다.
72조에 1+라고 그랬는데 1이면 1/100이고 거기다가 0.3a라고 그랬는데 a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된 대지면적이고 그 다음에 1-a 그래서 제공면적 그러면 제공비율에 프로테지를 단지용적률 100을 할 때 제공되기 전과 제공된 후와 제공된 비율만큼 곱해서 가산해주는 것입니다.
종전 대지면적이 있는 것에서 천 평에서 100평을 내놓았다 그러면 거기서 종전 대지 100/1,000 하니까 1/10이죠. 그러면 곱하기 1+0.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이 되거든요. 당초 용적률이 300%였다면 1.1을 곱해주니까 33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77p 보시면 별표 17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도표가 현행과 개정해서 2개가 비교가 돼있는데 과거에는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상가를 30%를 짓고 주택을 70%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완화해서 상가를 10% 짓고 주택을 90%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개정이 된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보면 용적률은 줄었거든요. 대신 용적률을 크게 줄여야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거용이 늘어나면서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해서 용적률을 정할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해지는 것이지요. 상업용 건물일 경우에는 도시미관 시설에 야간에 민원도 없고 하니까 도시기반 시설물이 적은데 주거용 건물을 상업지역에서 상업용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할 경우에는 최근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산 같은데 주상복합으로 해서 전부 지어놓으면 주거용일 경우에 필요한 학교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들어갈 때는 주거지역처럼 용적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 용적률을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가 독단적으로 법령을 보고 그렇게 해야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정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종전에 있었던 조례와 인근시 사례와 감안해서 한 것인데 당초 90%까지 허용을 했는데 주상복합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70%로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로 강화한 지역은 대부분이 해당되는 데가 신도시, 그러니까 슈퍼용 블록으로 해서 큰 블록이 있는 상업용지가 있는데 일산이나 판교, 중동 이런 데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블록의 상업지역이 형성된 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게 광명2,3,4동쪽에 노선상업지역 쪽에 윗블록에 보면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주택을 다시 다세대로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주거용을 70%하고 상업용을 30% 하려니까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시 실정에 90%까지 허용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74p 일반숙박시설이 위락시설로 변경되는데 숙박시설은 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오타가 났었습니다. 전자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2호 위락시설을 하고 괄호내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위락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숙박시설로 잘못 표기가 돼있습니다.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실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조례를 실수했다 할지라도 조례에 명시돼있으니까 숙박시설은 50m 안에 건축할 수 없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도 못 하고 위락시설도 못 하고 다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위락시설로 바뀌면 숙박시설은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은 다른 호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주거지역은 50m 이내인데 이 말은 주거지역에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런 것을 말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경계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일반숙박시설이 위락시설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위락시설은 뭘 말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유흥주점 개통입니다.

임종금위원

주거지역에서 50m 정도 떨어져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예. 광명시는 특이해서 50m면 광명동 일대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전에 30m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위법 청원이 있어서 50m로 바뀐 것입니다. 50m 면 광명동 일대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광명동 일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 것만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77p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80% 이상 90% 미만에서 종전에는 용적률이 450%였었습니다. 근린시설은 350%였었고 개정된 것을 보면 용적률이 100%씩 다운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기 전에는 450% 근린생활지역은 350% 중심상업지역은 50% 다운됐고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4동 3동 5동 6동 7동을 보면 주거지역이 실제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들이 보면 용적률을 100% 다운시켜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다운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거비율이 있어서 6~70% 했던 부분을 80~ 90%로 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용적률 부분에서 100% 다운시키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다운시키는 것보다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그리한다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과거에 450%로 했던 부분을 50%로 다운시키고 400%로 해주고, 근린생활시설도 350%였는데 250%로 된 것은 다른 부분 즉 50%~60%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80% 이상 90% 미만 된 부분 이 부분은 70%이상에서 80% 미만 이것과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83p 2종 일반 바로 인접된 데가 대부분이 2종 일반지역으로서 용적률이 240%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 450%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랑 유사하게 맞춰주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낮추는 게 광명시 도시전체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적률을 사업성을 봐서 높인다고 하면 결국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결국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만큼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2종 일반주거 지역에 200%였는데 의회 의원들이 40%를 끌어올려서 240%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0%로 한다고 해서 주거가 2종 주거지역이 난 개발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150%나 180%로 하면 더 지구가 개선되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 하고 주거비율을 높여주고 상가비율을 축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 줄인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이 100%씩 다운됐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고칠 수 없는 부분이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문제가 되는 게 기존주거 지역하고의 용적률 갭이 있어서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는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50%씩만 완화시켜주면 이것과 비율이 맞아떨어진다는 계산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씩 갑자기 다운을 시키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50% 하고 있습니다. 60~70%에서 보시면 450%에서 보시면

유창시위원

77p 현행에 보면 그리 돼서 있지 않습니까? 60% ~70% 미만으로 할 때 일반상업지역이 450% 근린생활시설이 350%였었는데 그 부분이 이리 와서는 80%에서 90%로 한 것은 상가비율과 주거비율을 올려준 것입니다. 상가비율은 낮추고 주거비율은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밑에 60이상 70미만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올려준다고 해서 용적률이 450%에서 350%로 된 것이고 근린생활시설은 350%에서 250% 이하로 된 것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상업지역은 400%로 해주고 근린생활시설은 300%로 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20% 미만부터 10% 차등을 두면서

유창시위원

20% 미만 30% 미만 짜리 이런 건설을 하는 데가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되는 것은 60% 이상에서 되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50% 이상으로 할 때 50% 씩 용적률을 감을 했거든요. 차이가 50%씩 올라갑니다.

유창시위원

그 비율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위에 있는 사람과의 형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정한 비율로 조정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비율이 10% 떨어졌을 때 용적률을 50%를 감해서 내려왔는데 70~80% 80~90%는 좀 덜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게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위에 50%~60% 60%~70%해서 50%씩 줄었는데 여기 와서는 10%가 준다든지 20%가 줄어들면 형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비율로 했습니다. 심각한 게 용적률이 200% 이상 넘어가면 초고층아파트가 되거든요.

유창시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이 250% 이상 넘어가면 초고층 아파트가 되거든요. 넓은 땅에 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상업지역에서 광명동 일대가 노선상업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20층 이상의 좁은 땅에서 올라갔을 때 심각한 도시경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부 15층 이하의 상태가 되고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데 근린상업지역이 250%이고 일반상업지역이 350%인데 주거용으로서 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중앙아파트가 산밑에 있는데 용적률이 400% 일 때 390%까지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공지가 없습니다. 도덕파크 가보면 거기도 300%가 안 되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에서 350%로 짓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350%로 지을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해도 용적률에 대해서는 크게 단순히 숫자개념뿐이지 주거용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하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위원입니다.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4월1일 개통되어 세계적인 주요 교통수단이 될 KTX 즉, 고속철도의 광명역이 개통된 지 1년 간 약 4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여론이 있어서 광명역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고 광명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가꾸어 광명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자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의 사업범위, 위원회의 규모, 위원구성 방법, 위원회의 조직체계, 임기, 상임대표의 직무 등을 정하고 집행위원회의 업무처리 내용과 구성, 사무국 설치 및 사무내용, 공무원의 파견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규정돼있으며 본 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하여 7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최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광명시의회 최남석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4년4월1일 개통되어 세계적인 주요 교통수단이 될 KTX 즉, 고속철도의 광명역이 개통된 지 1년 간 약 4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여론이 있어 광명역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고 광명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가꾸어 광명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자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의 사업범위, 위원회의 규모, 위원 구성방법, 위원회의 조직체계, 임기, 상임대표의 직무 등을 정하고 집행위원회의 업무처리 내용과 구성, 사무국설치 및 사무내용, 공무원의 파견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4년4월1일 개통되어 1년 간 운영결과 약 4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여론이 있어, 광명역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150인 이내로 설치하고 자문위원과 홍보위원 위촉, 범대위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집행위원회 구성, 공무원 파견 및 예산의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칙 2항 유효기간은 2010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조례 일몰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최남석위원이 대표 발의의원으로 돼서 조례안이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분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사무국장을 1인 두고 간사를 1인을 둔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사무국장과 간사가 들어가면 급여가 따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14조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십시오.

유창시위원

14조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범대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정하되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들어갈 것입니다. 급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의회가 끝나면 시장과 상임대표가 정하는 법에 따라서 급여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나면 시장과 상임대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급여를 얼마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대위가 발족돼서 고속철도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말씀 드렸구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국장과 간사 월급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조단체에 기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조례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이 부분이 새마을지회나 문화원이 있습니다. 양 사무국장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새마을지회는 6급 3호봉이고 문화원은 6급 5호봉으로 돼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반공무원 봉급표에 보면 1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근수당, 가족수당, 기말수당, 효도휴가비, 여비 등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급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일단 조례에 위임사항이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타 단체와 비교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명시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역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쁘다고 하지 않고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봉사단체 식으로 운영이 돼서 의회와 시민단체가 범시민운동 해야 될 부분이지 급여까지 지급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예를 들어서 간사나 사무국장 월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안을 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현재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유창시위원

시민단체에 월급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는 월급을 안 주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체계화해서 제도권 안에서 하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다른 타 단체와 비교해서 어차피 그 예산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설기구는 임시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공무원도 파견하고 거기에서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이 일을 하려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 해봐야 간사 몇 명,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자 그럴 때는 조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행정적인 일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유창시위원

광명시 집행부 내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검토의견에 있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150인 이내로 설치하고 자문위원과 홍보위원 위촉, 범대위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집행위원회 구성, 공무원 파견 및 예산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칙 2항 유효기간은 2010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조례 일몰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고 간사, 국장을 두어서 월급을 주고 하면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단체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되는 일이 나옵니다.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고속철도 활성화하는 부분은 아무도 나쁘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100% 동참하고 다른 일은 안 해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서변전서 있지 않습니까! 경륜장 그 부분도 지금 지중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범시민 운동으로 해야할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시민단체와 이런 부분들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도 갑자기 안 되면서 2010년까지 이것같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도 간사를 두고 해야 될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용도를 보면 광명 고속전철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고 지금현재 영등포역 정차문제까지 대두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역세권 개발팀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소 돈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체계적인 조례나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할 필요도 앞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지

유창시위원

의회의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꼭 시민단체한테 발목을 잡힙니까? 도의원 1명하고 시의원 3명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도의원 3명 다 넣어도 되는 거고 시의원 17명 다 넣어도 됩니다. 인원수도 도의원 1명하고 시의원 3명으로 정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아까 유창시위원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광명역 활성화에 반대할 시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가 의회 차원에서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꼭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자는 것은 누구 자리를 배려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 해도 되고 의회에서 해도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에서 누가 합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조례에다 안을 넣어줘요.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문구를 넣어줘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리하나 주자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안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 같으면 고치자는 게 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할 때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넣자 그래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유창시위원

최남석 대표 발의의원이 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도 의원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싸인을 해줬는데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만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 후에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광기위원

유창시위원이나 최남석위원, 위원장 말씀이 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역시도 광명시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저도 아침에 이 공문을 딱 봤는데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3조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 1명 시의원 3명 대책위원 150인 이내 위원을 두면서 도의원 1명 시의원 3명을 두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사무국장, 간사를 두면서 공무원 파견 및 예산지원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있는데 어느 한계까지 예산을 주느냐 일단 포괄사업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지원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미지수고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31일입니다. 기간을 많이 두면 좋겠지만 2010년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지금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범대위가 무척 큰 거지만 지금 시민단체나 그런데서 많은 단체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같은 것은 실제 경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무국장까지 봉급을 주고 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등포역 이 부분이 내일이라도 빨리 결론이 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마무리가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31일까지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것이고 간사월급을 주겠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돈이 다소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지

유창시위원

내가 최남석 발의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싸인을 했습니다. 발의위원 서명을 아침에 해줬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조례를 보니까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니까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나서 발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안도 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시민단체가 하는 성질이 아니고 시민단체 안에 범대위가 있는데 범대위한테 사무실도 내줘야 되고 거기에 집기나 전화기 이런 것을 전부다 나중에 해줘야 할 부분이고 사무국장과 간사 1인 다른 홍보팀도 있고 월급을 줘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회 때 다뤄도 좋겠지만 12월 달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12월 달에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도 저는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명을 했지만 이 조례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무슨 조례를 처음 봐요? 조례를 줬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안 줬어요.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방금 조례를 봤는데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 찬성하니까 발의한 것이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조례 아침에 싸인하고 처음 본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례를 지금 봤든 1분전에 봤던 간에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본질을 훼손하고 이 조례가 늦게 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니까 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여기서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일은 아니고 이 조례를 17분 위원들이 다 모여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만듭시다? 나도 싸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누구 자리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경전철 사업단이 있다시피 조직개편을 해서 광명역을 활성화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대전에서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 동참해주시고 시민단체나 각 동, 여러 7개시의 시민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데모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범대위라는 것이 예산도 범대위에 예산을 지워해줘야만 되는 것이고 오늘 오후 2시에 영등포 구청에서 궐기대회 합니다. 또 대회의실에서 이원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해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 동원만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으로 이 사항만 해서 전담을 지을,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범대위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고 집기도 해주고 그래서 급여도 지원해주고서 전담할 수 있는
선식

김선식위원장

조직개편해서 시에 만들어 준다니까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경전철 사업단처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다 지원해줄 것입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을 하나 끌어들이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2천만 원 올라왔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줍니까?

유창시위원

사회보조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을 안 만든다고 해서 2천만 원 지원 안 해주고 만들었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가 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할 시민도 없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17명 의원이 다시 조례 만듭시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때말고 12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다시 만듭시다.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장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도 안 맞고 위원장도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 것이 위원장이지, 위원장 의견대로 해서 맘대로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반대를 안 한다고 해놓고 이게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추가가 안 됩니까?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안이니까 안을 가지고 우리 서로 대화를 해서 뭔가 안 맞다면 추가로 넣으면 됩니다. 무조건 해서

김광기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처음 봤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 전체 의견을 내서 더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이것 자체를
남석

최남석위원

오늘 날 새서 합시다. 광명시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슨 자리를 준다는 식의, 봉급을 어떻게 해서 주느냐는 원론을 가지고 호도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최남석위원님 흥분하지 말고 얘기하자구요.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뭐가 안 맞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늘 저녁이라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본회의 때 얘기하자는 식의 억지주장의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대표발의의원한테 서명하고 조례를 지금 봤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왜 서명을 했습니까? 서명할 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때 왜 안 했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

억지주장하지 말고 제 얘기 들어봐요? 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반대를 안 한다고 해놓고 반대를 하잖아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조례를 지금 봤습니다. 14조 부칙 2항까지 있는데 검토할 시간을 달란 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검토하자니까요? 오늘 회기 변경해서 하자니까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한두 시간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유창시위원

오해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을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조례 3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 두고 간사를 두고 하는 부분에서 발단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끝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월급을 정할 것인지 사무기구를 어떻게 하고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규칙에 해도 되는데 고칠 것은 고치고 하면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도의원 1명 광명시 도의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17명인데 1명은 결원이 되고 16명인데 이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서명해서 광명역정상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방금 책상에서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찍 보고 나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자치행정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참석 안한 위원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찬반으로 넣어서 오늘 이것을 통과 안 시키고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고 의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분이 언성을 높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장 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을 하지말고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무조건 논리를 펴버리면, 반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억지 얘기지.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견이 여러 개 나오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는데 광명역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아침에 주느냐 하는데 22일날 그때 입안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 날 심의했다가 24일날 월요일입니다. 시장에게 집행부에 의견을 줘야 되겠다 해서 시장결재가 27일날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일이 다른 일 같으면 천천히 줘도 관계가 없었겠지만 오늘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에 정차문제 때문에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입법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사인을 해줬는데 해준 나중에야 인감을 다 떼어줬는데 사용하려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부터 해야 되겠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까봐 그렇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아닌 의원은 조미수위원 혼자입니다. 조미수위원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관이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미수위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쟁점사항이 간사와 사무국장 급여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는 아직 급여를 어떻게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큰 타이틀을 정하고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오늘은 조례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 이 부분은 규칙이 있으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와 3조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인 이내 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을 더 늘리자고 한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융통성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세권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선동을 못합니다. 단체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률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 하는 부분이었고 조례 제정을 함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관변단체 민간단체의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경전철사업단이 있는데 경전철사업단이 영등포역 정차 반대 업무까지는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사업단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기구개편해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의 취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제도권 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없고 지금 있는 상태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안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조례의 범위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도 지장이 없다 그래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늦게 왜 줬느냐 왜 2008년도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거의 본 취지하고는 어긋난 부분 같습니다.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숫자라든가 수치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2p에 보시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범대위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1항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1인과 광명시의회 의원 3인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의회의원 다 해봤자 3명입니다. 3명 전체를 넣고 광명시의회 의원 16명입니다. 한 명 결원 해 가지고 16명 전체로 넣어서 해야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감한 사항이 되었던 안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원 3명을 선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체 의원을 다 넣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14조 운영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범대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정하되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상임대표 부분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국장 한 분하고 간사를 두기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국장이 한 분이 계시면 간사 정도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간사로 갈 수 있다라고 초기에 우리의 조항이 있었죠? 지금 현재 결정된 조항하고 당초 안에 있었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 있어서도 국장 한 분을 두든지 아니면 간사한 분을 두든지 한 분으로 하고 한 분은 공무원이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저는 서명한 발의의원이 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할 수 없으니까 김광기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봅시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안은 국장 한 명, 민간인 간사 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한대로 간사를 한 명 두고 국장을 계장으로 두는 것으로 합시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조례가 어떤 정치적인 것이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조례입니다.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기도의원이 3명이 있으니까 3명으로 넣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에 광명시의원 몇 분하자는 조례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 광명시안에 도의원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여기에 넣어주면 좋지만 광명시 조례입니다. 광명시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대통령까지 위원으로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광명시 조례입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표현하기의 문제인데 1인하고 도의원 전체하고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1인은 도의원 3명해 가지고 하면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3명 광명시에 있는 의원 16명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경기도의원을 우리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고

유창시위원

1인을 왜 넣었습니까? 아예 넣지 말지
남석

최남석위원

한 명 정도는 다 좋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의원 3인인데 시의원들 전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3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3명으로 하는 것 보다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광명시 조례가 수 십 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모든 의원들이 17명이면 17명 의원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창시위원

대표 발의위원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3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남석

최남석위원

사인 받는 분들이 전부다

유창시위원

사인 받을 때 물어봤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도의원 1명하는 것은 다 찬성했기 때문에 사인해 준 것 아닙니까?

유창시위원

사인은 우리가 읽어보나 안 읽어보나 통과를 하니까 사인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3인으로 정하고 도의원을 1명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중대한 사항이라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것을 전부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3명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20명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150명으로 했으니까 의원 3명 다 넣고 우리 의원들 다 넣으세요.

유창시위원

도의원 3명, 시의원 16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구가 4개인데 또 개정을 해야 됩니까?

유창시위원

그때 가서 인원이 줄어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한 사람씩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대표성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런 논리로 한다면 광명시 34만 명 다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해야죠.

유창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죠
동의합니다.

김광기위원

저도 유창시위원이나 서명동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서명동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최남석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맞겠지만 누구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서명동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전체 그리고 시의원도 전체로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서명동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3조 구성에 보면 사무국장과 간사가 나와있습니다. 당연히 2명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집행위원회, 12조에 보면 광명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사무국장이나 간사 두 명을 넣어야 되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둘 중에 한 분이 들어가더라도 유창시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세부 수정안은 공통적으로 했고 대표위원 최남석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14조 우선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장이나 간사 중에 한 사람을 없애고 공무원이 대신 있으니까 그때부터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국장이든 간사든 한 사람을 줄이고 했을 때 혹시 업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현재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었는데 사무국장과 간사 1인인데 간사는 사무국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사무국장 밑에 만약에 간사를 안 둔다고 했을 때는 한 사람 분에 대한 자리매김의 부분을 어차피 파견해서 맡을 수밖에 없다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외부활동 사람 모으고 일반 단체에 사항이 있을 때 논의하는 부분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내부 업무를 봐야 되는데 간사가 없을 때는 반드시 시장에게 이 위원회에서 직원의 파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필요했을 때는 시장에게 요구하면 시장은 파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파견 내용자체는 복무 운영에 보면 파견할 수 있다로 나와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 반드시 사무국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부 사무까지 100% 관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일반 공무원이 대체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중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과장님이 안을 제시한 안대로 일단은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고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국장 한사람 없애자 간사 한사람 없애자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과 간사 체제를 두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선을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시장하고 거기 사무국장을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정하기 전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태여 상근 사무국장이나 상근 간사를 둔다는 것은 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직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근직이 아니라도 비 상근으로도 얼마든지 사무국장하고 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5만 시민이 전부다 원하는 것이고 35만 전체 시민이 궐기를 해서라도 막아야 될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사무국장에게 급여를 부여해 줘가면서 단체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백남춘 대표라든가 이종락 실행위원장 이름을 걸어놓고도 시에서 인건비 보조해 주고 현수막이라든가 동네 사람들 모으라고 하여 이것이 발족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동원이 절대 안됩니다.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동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상근직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있다고 해서 동원이 될 줄 압니까?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의 단체가 들어서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집기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안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비 상근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니까 잘 조합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욕 얻어먹지 않고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 그런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 생각에는 영등포역 반대정차가 사실은 큰 의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가 하느냐 새로이 간사가 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위 내가 하는 일을 다 팽개치고 이 일만 전담해도 상당히 바쁘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예산 백만 원이 될지 2백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자기 자영업을 다 팽개치고 여기에 몸을 담을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유창시위원

조례에서 비 상근으로 정해주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은 돈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간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간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일보다도 월등히 긴급을 요하고 중요성이 있는 일인데 구태여 백만 원 아낀다고 해 가지고 과연 아껴 썼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겠는가

유창시위원

광명역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일이 광명시에서 나타나면 거기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하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남석

최남석위원

일의 중요성이나 긴박성을 봤을 때는 단체가 10개가 있으면 10개라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한 사람 더 쓰고 안 쓰고 뭐가 중요합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급화를 주고 상근으로 하고 비 상근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비 상근으로 하되 보조금이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조금이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유창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을 들어봅시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광명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꼭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간사나 사무국장에 대한 조항에 명시된 물론 우리가 조례에다가 자체는 간사가 빠지고 사무국장만 기재되었을 때 만약 보조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가 약한데 이 자체가 반드시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지막 조항 운영규정에 보면 상임위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광명시의 예산이나 인사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인사규정이나 그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라는 자체가 맥락에 없는데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간사를 만들어서 썼을 때 보조금으로 간사의 급여를 준다 그것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이 자체가 돈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번에 버스하고 도시락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기획실에 보면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경상보조 풀 보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비자금인데 시에서 어떤 업무사항이나 시에서 하고 싶은 목적 자체를 가지고 공무원이 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집행했을 때는 그 목적에 합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천2백이 나갔습니다. 1천2백을 집행하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다보니까 그 시간에 적재적소의 시간에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은 어떤 조례로 만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발발했을 때는 시간이나 장소나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편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재적소에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들이 국장, 간사를 안 두고도 범대위의 백남춘대표가 있고 이종락 실행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반드시 어떤 하나의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것과 예비적으로 예산계에 예산을 세우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일례로 2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이 떨어지면 다 써버리면 못씁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그 목적에 의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쟁점이 되는 것이 사무국장, 간사 1인이 그것 때문에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자체 조례상에서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지워버렸을 때는 자체적으로 자격기준에 의해서 간사를 썼다 치더라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 두 사람을 비 상근으로 둘 수 있지 않아요?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사유가 비 상근이라고 해서 일종의 사람을 임용했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 법에 의해서 출근시간이 있고 퇴근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상근을 상근처럼 줄 수가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뭐 하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하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민간단체보조를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을 못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는 비 상근으로 하자 그러면 비 상근으로 한다고 내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의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까지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댓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 절약보다는 이런 부분은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이야기는 100% 다 동의합니다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광기위원

동의를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놔두고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논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다 동감한다고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것은 또 아니다 비 상근으로 하자고 하고

김광기위원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동조한다고 해서 100%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를 왜 합니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또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다 동조한다고 해서 이대로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인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간사 이 부분은 이대로 두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유창시위원님과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비 상근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해봐서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비 상근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조례를 발의합니까? 이 상태가 비 상근이지

김광기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후 정산을 해야 되고 그 돈을 마음대로 이용하면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광기위원

예산지원사항도 있으니까 사무국장과 간사만 주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 관계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간사가 봉급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간사 한사람 이런 일 때문에 일이 이렇게 까지 논란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다른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주자고요.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야기는 예산심의 할 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광기위원

10조 예산지원에 보면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역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꼭 이것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명역사가 정차를 하고 안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개개인의 생각보다 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과 의장이 나서가지고 해야될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자책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범시민운동이 발족되고 못했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상근하고 상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정해주는 부분은 조직을 완전히 하나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 상근으로 했다고 해서 조직을 정해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면 충분히 상근으로 안하고 비 상근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근으로 한다고 죽자 살자 광명시를 위해 고속철을 위해서 일을 하고 비 상근이라고 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잠이나 자고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지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시가 주관했다는 것은 일을 시켜보는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일을 훨씬 더 빨리 빨리 익히고 빨리 듣습니다.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유창시위원

내년에 우리가 유급화가 된다는데 유급화가 된다고 해서 시의원 활동을 잘하고 유급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논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이런 단체는 10개든, 20개든 더 늘어나야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창시위원

대표위원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다 중요하고 시민들이 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광명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긴급한 일이고 중요성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논리로 해도 타당하지 않죠.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논란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한 정회시간에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그러면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건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간사 유창시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 제2항 제1호 경기도의회의원 1인과 광명시의회의원 3인 이내를 광명시가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 및 광명시의회의원 중 위원으로 동의한 의원으로 하고 제5항 범대위에서 제8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최남석위원 외 7인이 발의한 것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창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면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종전의 계획과 지금과 변경사항 있죠? 그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임야인데 해제된 사항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유창시위원장대리

임야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종전에 비해서 바뀐 것이 전에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주민의견청취 결과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전체 주민의견 98건 중에서 일부 반영한 것은 45건, 미 반영이 4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할 때는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을 동네 규모에 따라서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주민의견청취결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기준인 해제구역 내 인구 1인당 3㎡ 어린이공원 및 녹지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0.6%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면적이 추가 이상이니까 많이 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부담이 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지침이 정해진 최소기준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규모가 주로 많이 줄어들었고 주민의견청취결과 불가피하게 제척을 시키거나 불가피하게 일부 공람을 시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물어야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어주시고 중점적으로 봐야할 사항은 어디어디인가 여기에서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은 임야부분이 이번에 해제된 부분 중요한 부분들 어디 어디 동에 어떻게 되었다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점적으로 들어갈 때는 동네별로 해서 몇 군데 들어가서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임야가 포함된 지역은 20개 취락 내에 전답에 혼합되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만 임야가 들어가고 구체적인 면적은 별도 조성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로 이번에 크게 변경된 것이 당초에 두길 부락이 당초계획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 크게 바뀐 것이 일부 공장지역이 있습니다. 제외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포함을 시키고 임야하고 전답이 섞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앞에 있던 어린이공원 두 군데 어린이 공원이 주택지에 있는 지역을 새로이 편입된 임야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임야에 있던 부분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동네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떤 규모이든 어떤 개발이 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새로이 건축이 신축된 것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임야를 포함하면서 또 도로계획을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계획이 두 군데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애고 왜 임야가 포함된 데에 편입시켰고 이 부분에 대지 토지가 있는 것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윗 부분에 현재 교회가 있는데 당초에 뺐었는데 교회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광기위원

먼저 사항과 변경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원 광명지역에 주로 변경된 것은 공원하고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당초 기준면적 동네규모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원을 최소기준면적을 맞추면서 일부 시유지 부분, 공용용지에 쌈지공원이나 소공원을 추가했고 도로선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로선형계획에 문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로계획을 개설 가능한 도로계획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영서변전소가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곳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다음 지역 가락골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어린이 공원과 기준면적에 맞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만 실제 지역현황 경계도로로 일부지역을 축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원노온사 지역은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을 최소규모로 변경했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의견과 실제 검토과정에서 도로개설에 어려운 이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에서 제외했고 새로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구상했습니다어린이 공원 옆에 토지이용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계획을 변경했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규모를 변경하면서 도로계획에 일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능촌 지역인데 능촌 지역의 간선도로변에 시설녹지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주유소하고 출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원하고 주차장은 최소규모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 뒤에는 터널 부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당초 우리 시에 준 총량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뺐었는데 건교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얼마 만에 바뀌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실무자가 바뀌면서 해석을 달리했는데 도시계획시설도 총량 안에 들어간다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개설되었는데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포함시켜라 다른데 주거용지로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사는데 면적이 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결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밤일부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을 당초계획보다 최소규모로 줄이고 간선도로변에 개발제한구역해제구역에 포함을 시키면서 어린이 공원과 쌈지공원으로 대체했는데 토지주가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안되어도 좋으니까 빼달라고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기존도로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현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로계획을 없애고 4m 기존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책자로 된 도표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없습니까?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봐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청취하면서 또 바뀔 소지가 있어서 책자발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결재만 받고 의견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사항이 생기면 해야 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의견청취가 되면 경기도에 언제 올라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다음달 정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광기위원

주민의견의 답변은 다 나왔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나왔는데 이것이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받는 사항인데 당초에 있었던 것은 이미 바뀌어서 재 입안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입안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뀐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리스트나 바뀐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내부결재 사항밖에 없습니다.
책자는 최종마무리 될 때까지 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이 도시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계획안을 갖고 심의하는 것인데 실제 관리계획은 각 시설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하기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다음은 안터 부락인데 안터 부락에서는 주민의견제출 된 것은 워낙 도시계획시설이 과다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전부 반대했습니다. 당초에 8m계획도로를 한 것을 동네규모에 맞게끔 4m도로로 변경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고 어린이공원도 적정규모로 했던 것을 최소규모로 축소했습니다. 일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역 기 개설된 현황도로로 해서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 부락에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 할 때는 R1, R2, R3 조화로운 도시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그 용도가 단일용도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없어지고 단일용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40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면적과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차이나는 것이 이 부분에 주거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그래서 면적이 차이나는 것이고 여기 부분도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어린이공원만 최소규모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R1, R2, R3 전부다 없애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전부 시설을 하면서 R1,R2, R3가 있었는데 전체 기준을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R3 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전부 비교 논리에 의해서 최고를 해달라는 요구인데 R1 순수하게 근생 없이 주택만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주민들에게 맡겼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 지역 전체를 근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제한지역에서는 근린생활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사들 부락에 대해서도 중간에 많은 토지를 추가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어린이공원만 주차장으로 최소규모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부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창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 인접지 토지에 추가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추가편입을 못하고 다만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만 최소규모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윗장절리 지역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인근 다른 데의 전답 붙어 있는 사람들이 크게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 4필지 외곽지에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짜투리 땅 남은 토지하고 일부 같이 남아있던 토지에 대해서 이 도로를 구거 부지 있는 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도로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려면 도로변경한 만큼 이 안의 도로를 4M 도로 정도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서 이 토지는 반이 잘려나가면서 도로로 줄며 건물이 짜투리가 남습니다. 불가피 해제 범위에 포함했고 이 부분은 단순히 밭인 상태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그린벨트인데 풀어 가지고 공원 만든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공원 면적도 여기는 워낙 당초보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확보하면서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포함이 되는 것도 경계선 설정기준에 벗어나더라도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사람이 그린벨트해제를 요구 안하고 밤일부락처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밤일도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을 개발제한구역 도로를 변경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경이 불가능한데 짜투리 땅이니까 단일토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개발제한구역해제범위에 포함을 시켰고 토지는 별도로 활용이 가능한데 주민의견이 해제요구를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현재 또 재 공람 중에 의견이 와서 그냥 포함시켜달라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린벨트를 안 풀고 공원도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을 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 면적을 최소규모로 면적을 맞추다보니까 이 면적이 줄어버리면 공원도 추가로 어린이 공원도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계획된 것을 4층 이상으로 했던 것의 계획을 줄이려면 3층 이하로 한다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뺐는데 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학 부락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 의견은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주거용으로 해달라는 의견과 간선도로변에 어린이 공원이

유창시위원장대리

녹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로에 대한 변경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완전히 S형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반영한 것은 양쪽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선형을 안의 토지 필지 용도를 이용하기에 좋게 했고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 부분은 도로를 잡아서 교통이나 문제가 없게끔 어린이 공원으로 했고 여기는 소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하고 주차장은 최소규모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도고내에 대해서는 바뀐 것은 없고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최소규모로 하고 주차장 최소규모로 하고 용도는 단일 용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도 크게 변화된 것이 없고 일부 추가 요구한 것도 사실상 편입시킬 수가 없어서 못했고 다만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만 최소규모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세동지역도 도로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용도하고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노리실 지역도 경계나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최소규모로 했으며 용도를 단일용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터말도 마찬가지로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규모만 최소화했고 용도를 단일용도로 했습니다. 벌말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단일용도로 했고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만 최소규모로 했습니다. 다음은 호봉골이 되겠습니다. 호봉골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이 워낙 많다고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반대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R1, R2, R3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으로 판단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에 대한 것을 최소규모로 하면서 용도를 단일용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부터 있던 기존 주택, 나대지의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개축이나 증축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답 농지나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축물이 생겼을 때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의 부족 사태가 나오고 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개발계획사업을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고 도로시설이 완비된 이후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전답에다가 주거지역의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뀐 다음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우리시의 도시개발관련해서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는 과정이 과거에는 행정청에서 거의 비민주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주화가 되면서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소유자들 50%이상 동의를 해야 시에서도 동의를 받아서 해야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공고를 안하고 토지소유자 보고 조합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6개월 이상 안 할 경우에 그때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은 토지소유자들 50%이상 동의에 의해서 시에서 대신 개발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광명시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어떤 사항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건만 허락되고 예산만 충족된다면 시에서 각 마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데 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동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의가 안될 경우에는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었으면 몇 층까지 증축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최고높이는 4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건폐율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50%에서 용적율은 150에서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근린생활시설도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근린생활시설도 용도를 제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연취락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그것도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1종에서 세 가지를 제외해 놓고, 2종에서는 골프장, 비디오방, 비디오 소극장,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유흥업소 그것도 게임장이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창고시설이나 대 분류 중에서 순수한 창고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공장은 못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제조업이나 수리는 가능합니다.

김광기위원

기계 자르거나 이런 것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장의 개념이 면적이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조그마한 대장간 같은 경우도 공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원 관련법이 바뀌면서 일정 면적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분리된 것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마력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 수리업은 공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조업소나 수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공장으로 해서 공장이 대상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공원 배치법이나 공원관리법에 위반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 전시장, 의료 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교육복지시설 중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학원 중에서도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안됩니다. 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 중에서 운동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제외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화초 및 분재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없앴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린벨트가 완화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체개발을 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개발로 했을 때는 도로나 그런 과정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 택지개발로 하면 과연 누가 보상을 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계획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토지나 전답이 개발되면서 도로를 새로 낼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은 개발한 사람들만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도로계획에 들어가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경지정리 하듯이 자기 땅의 일부 일정비율의 감보율에 의해서 땅을 부담하면서 도로부담하고 공원부담하면서 사업비 부담해 가지고 감보율의 일정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0년도에 새로 법이 생긴 것인데 도시기반시설 부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도로나 공원, 도시기반시설을 내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합니다. 새롭게 집을 지은 사람에게 그 돈을 받아서 도로보상하고 공원보상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 그런데 실제 진행하고 사실상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도시개발법 상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체개발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환지 식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체개발 한 것은 도로 과정이 있을 때 빼고 늘어나고 하는 것이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되어도 주민들의 걱정이 자체개발을 시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을 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과 대화해서 문제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것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토지건물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건설업체에 시키고 있는데 토지개발도 마찬가지로 조합을 만들어서 건설업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에 맡기는 것이

김광기위원

어느 건설업체가 들어와도 타당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길이 다 돼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빼고 과장님 얘기대로 환지 식으로 얼마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업체가 들어왔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판단을 할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들어간 비용을 돈으로 받던가 아니면 땅으로 받던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건설업체나 건축관련 업체 일반 토목을 하는 건설업체와 건축을 하는 건설업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토지개발만 하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건축을 하면 그만큼 마진이 높기 때문에 4층 이하니까 이 사람들은 건축을 해서 마진을 높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런데 토지개발만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들이고 한 대가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받기 때문에 이득이 획기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하지만 순수하게 토목분야로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개발 관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집행부에서도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김광기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 관계인데 원광명이 광명시에서 가장 적게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로로 했기 때문에 풀 면적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제가 오늘 도로과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하안동 정수장 길옆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터널을 뚫어서 계획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옛날부터 도로계획선을 잡아놓고 매매도 못 하고 계속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 완화하는데도 그 도로 때문에 거기는 완화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도로가 없다고 예를 들어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안터부락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차지하는 면적이 좁고 금당부락도 원광명과 비슷하게 산으로 둘러싸인 그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 전체를 보면 원광명이 주택 해지하는 데가 상당히 적습니다.

김광기위원

67%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데는 92% 짜리도 있고 100% 짜리도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 여기를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야를 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동네 앞으로인데 선 그어진 대로 어느 선으로 해서 풀 수 있지요? 옛날 녹원식당 여기는 엄연히 집도 있고 그런데도 빠졌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녹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면 도로개설 안에 포함돼서 옮길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그렇게 해도 일단 완화할 것은 완화를 시켜주고 해야지 분명히 집은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해제를 하면 이축을 못 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본인이 원했다면 할 얘기가 없지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시켰구요. 안타깝지만 도로계획선이

유창시위원장대리

25m 터널을 뚫어서 하는 도로 계획선이지요? 도로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광기위원

도로과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중장기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수관도로로 도로가 변경됐습니다. 터널을 뚫으려고 그러다가 못 뚫고 변경됐는데 지금 도시계획선만 있는 거지 향후 10년, 20년 후에 도로를 낼 것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것 때문에 그린벨트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려서 못한다면 도시계획선을 폐지시키는 방법으로

김광기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할 때는 20년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10년 계획입니다. 원광명 앞에서 하안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는 다다익선이라고 지금현재 가장 광명시의 문제가 가운데 중앙에 산맥이 형성돼있고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에서 산맥이 형성돼서 시가지가 양쪽으로 분리돼있습니다. 양쪽으로 소통시키는 게 가장 긴밀한 사항인데 다행히 유일하게 노안로 하나만 있다가 서독로가 개통되어서 연결되고 노안로와 서독로 이번에 수관도로를 확장하면서 광역도로계획으로 내서 1개 그러면 불과 3개소입니다. 우리 시가지에 광덕로 1개, 광덕로가 어마어마하게 출퇴근시간에 밀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금 광명7동쪽에서 철산동쪽으로 하나 연결이 돼야 되고 하안동 쪽에서 원광명쪽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노안로가 있고 수관도로가 있고 노안로가 있고 그렇게 연결이 돼야만 앞으로 10년 안에는 교통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도면을 보면서) 밤일부락에 되는 도로선, 구태여 그쪽에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직선으로 만들어야지 건교부에서 예산을 했지만 이것을 개발해서 여기를 연결시켜야지요. 지금 터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못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를 내려고

유창시위원장대리

전에 계획도로를 이 도로를 내려다가 수관도로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를 내려고 하면서 소하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연계되는 광역도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랑 연결이 되어서 교통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도로는 하안택지개발과 연결돼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가리대에서 넘어와서 이것을 돌려서 원광명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로과에서의 계획은 단기적으로 집행계획이나 이것을 할 때는 5년 것만 합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5년이 엄청나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와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한 10년 전부터 도로계획선을 잡아놔서 사용을 못 하고 매매도 못 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완화하는데 빠지니까 난리입니다. 제가 도로과 할 때 터널을 뚫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과장님 저는 의견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동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서명동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창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04p 그전에는 147m였는데 변경이 124m입니다. 23m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106p 보시면 당초에는 삼각형 형태가 장사시설로 돼있었는데 건교부에 관리계획승인 받는 과정에서 장사시설부지가 도로부분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줄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면적과 현재의 면적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당초 67.200인데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43.010이 줄어든 24,1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예산은 똑같이 집행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당초 도시계획결정을 했을 때도 시설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보존지구로써 녹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녹지로 보존할건데 뭐 하러 형질변경에 넣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형질변경 된 면적만 넣어라, 그래서 나머지는 임야인 상태에서 녹지를 그대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당초에 면적을 이런 것을 먼저 올렸더라면 조금 적게 부지를 사고했으면 시 예산 낭비가 안 됐을 텐데 구태여 이만큼 많이 살 필요가 없었는데 녹지로 한다고 해도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장사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묘지 얼마를 하면 녹지를 얼마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사항은 형질변경면적만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축소 변경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 그래서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을 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동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서명동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창시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

구로구쪽에 있는 추후에 시에서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대우중공업.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중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시에서 별도로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예전에 시에서는 거기를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상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용도지역이 중공업지역이니까 중공업지역내 들어가는 시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아파트형공장이 되었든 첨단단지가 되었든 그런 것이 들어가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유지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승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주민들의 고용창출도 하고 지금 대우중공업이 부도가 나서 거기가 가동이 안 되니까 도나 건교부와 협조해서 거기를 하루빨리 우리 시로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201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세우야 하지 않나 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기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승호위원

주택과에서는 이 땅에 대한 용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고용창출은 이 땅 용도를 빨리 개발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짓든 어떻게 든 계획을 잡아서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얘기했지 주택과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말씀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 지역이 유일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환경예정지역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과거에는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만 두산쪽으로 금년 초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별도의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그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서명동위원님.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구역은 4-1, 4-2, 7-1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 지형적인 여건 또 정비기반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전체가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정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앞에 있는 부분은 50% 노후불량으로 들어간 것이고 뒤에는 호수밀도로 들어간 것이고 그 차이인데 예정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위해서 기준이지 그 기준 때문에 달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종국에는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지형이 평평하면 모르는데 지금 7-1구역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절개를 해야 한다면 같은 시기가 되지 않느냐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7-1하고 4-1은 같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사업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고, 철산4-2는 이와 별개로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건상.
4-2하고 7-1 4-1하고 3개를 묶어서해도 좋고, 7-1 4-1은 하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산4-2는 따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4-2하고 2개 묶는 것으로 구역을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7-1 4-1은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고, 철산4-2는 위에 있는 것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구배만 맞추어 준다면 따로 떼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1 4-1은 같이 움직여야 하고 4-2는 따로 움직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다면 4-2는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분들이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 지하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에서 개발하게 된다면 자기네쪽이 상당히 주거환경이나 지형적인 사항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집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분석하니까 아래쪽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후불량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기관리국장

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지금 7-1 7-2 시기가 차이가 있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같은 시기입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을 같이 해야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단계가 7-2도 1단계에 들어갑니다.
성달

조성달도기관리국장

다 1단계입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7-2에 보면 가운데 빠진 것이 있지요. 우리가 정비구역하는 것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동방대성이라는 연립으로 이미 사업인가가 된 지역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서명동위원님.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전체 주민이 조합을 해산하고 인가받은 것을 전체 철회요구를 하는데 어느 소수가 철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갖추어서 철회요구를 한다면 인가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는 아니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할 때 확정 면적안에 들어오면 경미한 변경으로 도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변경해 드립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6-4보면 은행주택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 여기가 조합이 3군데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이것을 반을 잘라서 공사를 쉽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은 절반으로 잘라서 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있느냐고 묻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만회배가 넘으면 정비구역 지정해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절반으로 잘랐을 때 1만 회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절반을 잘랐을 때 3,000평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1만회배 이상 되면 따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잘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단순히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미 나가 있는 4군데중에서 3군데가 조합인가가 되었고 한 군데는 조합인가가 안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4개를 하나로 묶는 것과 예를 들면 이미 옛날 이전에 인가까지 해준 사항을 이렇게 묶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을 영점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지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할 내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나간 것은 3개가 각자 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이 이것을 2개를 합치겠다 이런 부분은 2개를 합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새로 구역을 쪼개기 전에는 이번 지역을 특별하게 쪼개야할 이유도 없고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그냥 아래쪽 것만 2개 합치고 위는 모르겠다 아래만 합쳐달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 계획수립하는 것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밑에만 합해서 평수가 여건을 갖추는데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는지. 조합이.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광명5-1 추가로 편입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가운데 회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에

임종금위원

이쪽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개봉교회하고 그 밑에 세진빌라 삼익빌라 그 외에 6가구 산장빌라도 들어갔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교회는 빼고 나머지 들어갔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5-2 반영되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5-3 층수 용적율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향후 정비계획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광명5-6은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림을 보면서) 당초 이렇게만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이프주택까지 들어갔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은 다 처리되었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임종금위원

수고하셨고 한가지 협조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이 왜 안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항의할 때 왜 이쪽 지역은 여기에서 이만큼 들어가고 아까 6가구는 왜 빼고 이렇게 했느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 합니다. 이 정도는 협조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8m도로라든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용적율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민원 들어온 것을 처리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각 동에 시의원들하고 협조해서 먼저 주민들이 알지 말고 시의원들이 알고 협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의무수립대상인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속하지 않으나 동 계획의 모태격인 광명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99년에 계획되어 재정비 필요성과 '60년대말부터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주택의 건설 공급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임종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임종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