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신 박도진 의원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주요 네 가지 정도 개정을 하세요, 그렇지요? 조례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자율방범연합대인데 연합회로 바꾸자는 명칭 변경인데 자율방범연합회로 하는 데도 있고 연합대로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자율방범연합대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부분도 크게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사실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협의에 대한 규정을 두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제가 살펴본 바에 나타났고, 연합회에 대한 사항에서 이미 탈퇴한 경우 예산 지원 중단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제가 잠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계류된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집행부의 의견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해서 수정 가결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