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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2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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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단풍이 짙게 물 들어가는 계절과 더불어 제123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햐여 인사) 석영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이 사무관 임용예정자 교육중이라서 김용상 환경기획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5% 인상된 44억7백74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예산 962억6천9백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해당 과. 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10% 인상된 26억8천84만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미 신고시설 나눔의 집 신고전환을 위한 국도비 부담증액 내시에 따라 5천3백만 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 등은 증액편성 되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3천5백86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3천7백8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을 국도비 부담증액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자립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증진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난방비 1억9백만 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9천2백만 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비 9천9백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2억6천2백50만원,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하여 4천6백7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6% 인상한 5억9천56만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6천7백50만원, 노인시설 예닯마을 운영비 1천6백2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3억7천25만원, 위스타트마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천만 원, 위스타트운영센터 외 3개소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2천5백3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3% 인상된 9억8백29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2대 구입비 7천6백만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3천3백50만원, 공동적환장 압축기 및 청소차량 보관소 캐노피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청소업체 용역비로 4억3천3백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비 정산비 9천2백26만원, 폐기물수도권매립지 반입비 7천3백24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1.6% 인상된 1억9천1백만 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체육기금 설치비로 4천만 원, 광문고 다목적교실 체육관 증축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4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5천만 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대비 1.9% 삭감된 3천4백41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배드민턴지도 강사료 및 인공암벽장지도강사료 3천3백81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의 추가예산액은 금년도의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5억9,01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942억6,175만원 대비 4.6%인 43억2,83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억2,20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8,084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눔의 집 신고전환을 위한 시설 개. 보수공사 5,300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비 10억 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3,780만원 등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생활보장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1억9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2억6,25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과 의료보호분야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5,163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7억85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9,25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노인복지분야에서 경로연금 3,881만2,000원 감액, 노인교통비 8,666만7,000원 감액 등 국.도비 변경 분을 반영하였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위스타트 마을 선정과 관련 사업으로 3억 원 편성,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3억7,025만6,000원 증액,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 당초 민간이전 항목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2억3,925만원을 과목변경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1억7,81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9,83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환경관리 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2대 7,600만원, 청소관리 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3,350만원, 공동적환장 압축기 및 청소차량 보관소 캐노피 설치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중 비 정산비 9,226만4,000원 감액, 청소업체 용역료 4억3,350만원 편성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따른 사전 예산 전용 분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3,350만원과 청소업체 용역료 4억3,350만원 편성은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7,324만8,000원 감액 등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2억3,600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체육진흥 분야에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취소로 5천만 원 감액,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천만 원 편성, 광문고 다목적 교실증축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 4억 원과 이에 따른 시비 지원금 2억 원 감액하고, 수정예산안은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490만원 감액하여 경기도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에 편성 등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1,87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4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강사 지도료 3,381만원 감액,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트랙 누전보수 및 등 라인 교체공사 840만원을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기타특별회계의료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세출예산액은 9억2,50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9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163만원, 국.도비 보조 의료급여 수습자 본인 부담금 지원 1,927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050만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5,040만원 증액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바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은 도, 시비 각 50%씩 해서 도비는 연간 1인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액 연말에 1년 통계를 내서 뽑은 결과 2천8백50만원 정도는 지출이 안될 것으로 보고서 도에서 삭감시킨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도비가 애초에는 내려왔었는데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줄여서 이것은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돈을 많이 줬다가 전부 취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삭감되어서 늘리고 줄이고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신체와 지체 두 단체로 나누어서 나가는 것인데 장비를 고쳐야 된다고 하여 고치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이 추가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9명입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상담 들어오는 분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와 YWCA 또 각 가정 상담소 3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변경증액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2건에 18만원입니다.
나중에 남게 되면 정산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치료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도 포기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피해까지는 보상을 요구하는데 병원에 가는 이 정도의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65개소입니다.
난방비 12개월 치를 계상했다가 6개월 치로 개월 수가 줄어들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분권 교부세에 도비 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12개월로 편성한 것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감액한 것입니다.
잘못되었는데 처음에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 보조 내시를 설명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서명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130P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백만 원인데 제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에는 지원이 되고 왜 성폭력에는 지원이 안 되냐고 질의를 했더니 인구 50만이 안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중에서 한가지만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지원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바뀌면 지원이 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유창시위원

인구 50만이 안되면 두 군데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하는 기준이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이 아닌 그 운영비나 다른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YWCA나 도비를 많이 지원한 것이 있고 여성의 전화 같은 데도 운영하고

유창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인구 50만이 안되면 한 군데만 지원하고 성폭력에는 지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가정폭력에는 운영비를 주고 성폭력에는 의료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비와 의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9P 위스타트 마을 사무실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사무실을 하안13단지 관리사무소 옆에 짓고 있습니다. 11월말 준공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고 복지회관을 짓는데 먼저 최남석위원님이 제기한 대로 시비와 국비를 줘서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3층을 위스타트 마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그 주변의 복지관을 지역 아동센타나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9대, 냉장고 4대 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자산 비품이 필요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윤권과장님께서 교육 때문에 못나오셔서 김용상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149P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3천3백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연초에 할 때는 11,12월 달은 안 되는 것으로 계상 했는데 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공사를 하는 것과 여기랑 별개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외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제대로 했을 때 이 예산이 지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공사 담당 부서 국장님과 이야기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4억3천3백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2003년 11월 29일에서 올해 8월 20일까지 처리 예정키로 했는데 지연이 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민간위탁처리비는 누가 잘했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문제점이 대두되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문제는 두 달치 위탁금을 추가로 올린 것인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설계 상의 문제냐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함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SS라는 부유 물질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 분뇨는 잘 되고 있잖아요? 음식물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하에 공간이 되어 있죠? 스페이스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최종 처리기까지 마지막까지 합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부족하고 BOD 같은 것도 15 내지 25일 정도 처리 과정의 정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내보내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설계상의 문제도 문제이고 시공상의 문제도 문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체보상금의 문제가 청소과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설계했던 주택과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체보상금을 받아내야 되는 회계과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어느 과장님들이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민간위탁처리비가 이렇게 지원되었으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아무 내용도 없고 단순히 지연되었으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해서 나중에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4억3천을 이번에 드릴 테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택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잘하셔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택과, 청소과, 회계과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기는 줘야 됩니다. 책임소재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민간위탁 당장 음식물 처리를 안 하면 어디에 쌓아놓겠습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이 돈을 업체에 주문을 할 테니까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150P에 공동적환장 압축기 및 청소차량 보관소 캐노피 설치 해 가지고 공동적환장 압축기가 6천2백만 원, 청소차량 보관소 설치하는데 3천8백만 원 이것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공동적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동적환장의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재활용말고 이것을 재활용 선별장에 해준 것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시행되고 준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공과 관계없습니까?
149p 토요일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기정에는 3,700만 원 경정에 6,090만 원 2,343만5천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청소요원 63명이지요. 63명이 토요일 휴무제가 되고 나서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수당으로 주느니 토요일휴무를 하나마나 입니다. 정부에서 토요일날 휴무제를 실시할 때는 주민복지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 부분인데 토요일날 노동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입장이 되어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3명중에 토요일, 일요일 가로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한 2~30명 더 추가로 정식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당제로 해서 고용창출 면에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더 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란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생각을 안 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만,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못 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광명에는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당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 창출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고용창출 및 이런 문제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무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149p 4억3천만 원 올해 말까지 되겠습니까? 자료요구 했는데 설계, 시공, 감리 등 귀책사유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시공 상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 감리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설계자 의견은 음식물 쓰레기 침출액에 대한 약품처리 실험이 불가하여 축산, 주정폐수 등에서 사용되는 약품(폴리머, 염화제이철)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현장에서 약품실험(설계외의 약품)등을 하여도 비정상 운전이 지속되면 장기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시공자는 설계. 시공 일괄공사(턴키방식)가 아닌 내역입찰공사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공법상의 문제이므로 시공사의 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 이렇게 왔습니다. 청소과나 주택과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안 받아내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되면 되는데 과연 올 12월까지 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답변 온대로 해서 금요일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을
선식

김선식위원장

설계에서는 설계자가 잘못됐다고 안 하고 시공자도 서로 미루는데 과연 시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100톤에서 300톤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시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8억7천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큰일 날일이고 주택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장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p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취소 5천만 원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동별로 1,500만 원씩 지원되고 시에서는 5천만 원 가지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장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162p 실내체육관 트랙 누전보수 및 등라인 교체공사가 840만 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반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인라인 트랙을 정비하다 보니까 동호회라든지 이용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녁에 조도에 대해서 좀 어둡다, 어두워서 충돌사고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유창시위원

민원제기 되기 전에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부족하면 일이 잘못되어서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리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제2회추경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답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386만2천 원이 감액한 90억8천691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총 예산은 3억6천451만6천 원으로 측량전용휴대폰 2대 구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백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억6천9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천2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3천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총 예산은 71억2천53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천727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 푸른 광명가꾸기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등 식재용 수목구입으로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녹지. 산림분야에 녹지대 화단 및 가로수 관리에 7천977만2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야생화 식재 행사 참석자 도시락 구입에 2백만 원 감액편성 공원. 녹지. 산림산업 실시설계비에 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수정예산안으로 공원관리에서 지장수목 제거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별책 41p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지장수목 제거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0억8,69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5% 감소한 1,386만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6,45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계획분야에서 측량전용 휴대폰 2대 141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6,098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 분야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인 서울연립 정밀 안전진단비 3,2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억2,53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2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원관리 분야에서 학교 등 식재용 수목 구입비 2천만 원 감액하고 공원관리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 원 녹지관리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녹지대 화단 가로수관리 인부임 7,977만2천 원 감액 녹지관리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 원과 산림관리 분야에서 산림관리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 원 등 2006년 사업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지장수목 제거를 위한 1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측량전용휴대폰 2대 141만 원 원래 있었던 것인데 더 필요해서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없었던 겁니다.

유창시위원

본예산에서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서 사용하는데 측량할 때 구식으로 현재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 자동차 이동할 때마다 위치가 좌표가 나오거든요. 오차가 1~15m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측량을 하려고 무전으로 해서 서로 송신되는데 그 거리가 한 3km 정도 그러기 때문에 시청옥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일부밖에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데이터통신을 하면 어느 지역에 가든 GPS 측량기 1대만 가지고 나가면 전부 측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향상된 기술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통신용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추경에 안 올라와도 본예산에 충분히 생각했을 텐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우선 쓰려고 하다가 국비지원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반납할게 아니라 다시 쓰기 위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171P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그런데 3,200만 원 어디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철산동에 서울연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때도 위험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점검했는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광기위원

나쁘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보수보강 대안까지 제시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민간시설인데 진단 후에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환경청소과에 얘기했는데 4억3천 예산이 왔는데 안 세워줄 수 없는데 아시지요? 아까 복지환경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래 8월말까지 준공인데 9,10,11,12월까지 8억7천 들어갔지요? 그러면 12월말까지 돼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음식물 처리시설 말씀하시지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까 환경청소과나 복지환경국 그쪽에 있는 부서와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설계서를 넘겨받아서 주택과에서 (옛날에는 도시개발과지요.) 설계대로 공사만 진행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끝내놓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분뇨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에 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성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담당자나 시공사를 밴치마킹 시켜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설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 과정에서 보니까 스크류 시설에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분뇨에도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하고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얘기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업체가 부천에 시공해서 지금도 부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계, 시공, 감리 등 귀책사유 해서 답변 들어보세요? 설계자의 의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액에 대한 약품처리 실험이 불가하여 축산, 주정폐수 등에서 사용되는 약품(폴리머, 염화제이철)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현장에서 약품실험(설계외의 약품)등을 하여도 비정상 운전이 지속되면 장기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설계자의 의견이고 그러면 시공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설계. 시공 일괄공사(턴키방식)가 아닌 내역입찰공사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공법상의 문제이므로 시공사의 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 이렇게 왔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그러면 우리가 돈을 12월 달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설계자나 시공자한테, 또는 도시관리국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저희들 거기에 대한 주택과나 도시관리국에 전문가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설계할 때부터 참여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설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그대로 시공을 한 것이고 시공을 책임지는 주택과에서도 그대로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기계결함이 설계에 있는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섰지만 여태까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공사나 실무자들, 국내에 그런 처리한 시설이 있는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견학을 다니면서 봤는데 별도로 시설한 데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전부다 해양투기나 소각장에 같이 있는 데는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같이 혼합으로 해서 소각 처리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다수고 현재까지는 이것만 별도로 해서 하는 데가 없고 일부는 퇴비화 시설로 하는 데가 있고 해양 투기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시설에 대해서 100% 시설한데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현장 출장을 다녀보면서 그런 사례를 알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큰일났네요? 음식물을 계속 안성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여태 한 곳이 없으니까 분뇨가 300톤이고 음식물이 100톤인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 설계상의 장기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택과 소관인데 아까 청소과에서도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소과는 마무리가 돼야 청소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저한테 물으셔도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저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청소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9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줬을 때 부서간에 알아서 하겠지요.

김광기위원

나중에 얘기하고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176p 3개를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 원 녹지관리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 원 산림관리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 원 그래서 총 5,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산 항목이 장, 관, 항목별로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녹지관리, 산림관리, 공원관리 항목에 대해서 각각 설계비를 세웠는데 수목식재가 내년 3월초 정도 되면 수목식재가 빨리 이루어져야 수목 활착이나 성장이나 잘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12월, 1월중에 가급적 해서 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수목 식재하고 3월초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은 미리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것이고 예산을 항목별로 세웠습니다.

김광기위원

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확정 되는 대로

김광기위원

본예산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일단 설계비만 잡아놓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설계용역비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본예산에 확정 되는 대로 바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올해 설계를 해놔야 내년도에 나무 식재시기와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175p부터 끝까지 푸른광명 가꾸기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50만 원 삭감됐습니다. 푸른광명 가꾸기 유공자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도로변에 꽃 식재 이런데 고생한 사람들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그렇게 했었는데 시상품이 지방선거법 관련돼서 삭감됐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유창시위원

학교등 식재용수목 구입에 있어서 2천만 원 감액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수목을 구입해서 인부들이 식재하는 것으로 재료비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심을 것은 심고 월동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식재 시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심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녹지대 화단, 가로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야생화 식재 행사 참석자 도시락 구입도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선거법에 의해서

유창시위원

선거가 없었으면 했겠네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통화문제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1,445억3천975만6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59억4천42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7천336만8천 원이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348억3천85만5천 원 상수도사업 195억9천129만5천 원 하수도사업 241억7천33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7천347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77억6천57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2천53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기본 실시설계용역 2억9천601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 반납금 232만8천 원 경륜장 주변 도로보수공사 3억1천만 원 가로등 보수공사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1억2천28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5천874만2천 원을 삭감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8억3천8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2천527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5천874만2천 원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보전금 11억5천857만2천 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에 3억 원 상반기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3천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억1천208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천18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3만9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3천48만8천 원 일반운영비 1천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87억6천360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천978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국가하천유지관리비 1천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천만 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감천 정비공사 4천30만 원을 세출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95억9천12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8억172만1천 원 누수복구 수선비 5천만 원 부적정위치 계량기 개선공사 1천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8천만 원으로 경전철사업 교통수요 용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10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59억4,42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감소한 4억7,33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7억6,57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534만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행정분야에서 광명5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근저당 설정해지 2,500만 원 도로시설 분야에서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9,601만 원 도로보수분야에서 중앙로 정비공사 외 6건 집행잔액 3억2,215만9천 원을 감액하고 경륜장 주변 도로보수공사 3억1천만 원 경륜장 주변 가로등 보수공사 9천만 원 현충공원 앞 보도정비공사 9천만 원과 도로정비 분야에서 철산배수펌프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6,623만6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1억2,284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5,874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5,874만2천 원을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12억1,208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1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 정차 단속분야에서 무단 단속카메라 상황실 운영인부임 등으로 3,048만8천 원 감액 적치물 및 노점상 분야에서 노상 폐기물 처리비 1,100만원 감액 도비 보조사업인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로 2,500만 원 편성과 불법광고물 철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87억6,360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8만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방제분야에서 목감천 정비사업 4,030만 원 감액 시설운영 분야에서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보수공사 외 3건 1,478만4천 원 등을 감액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전철 사업 분야에서 경전철 사업 교통수요 재검증을 위한 용역비 8천만 원과 수정예산안에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사업 지원 2천만 원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은 세입. 세출예산액은 348억3,08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2,527만2천 원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5,874만2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상반기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 3,33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 도분 교부세 11억5만5천 원을 반영하고 시비 10억 9,988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교통행정 분야에서 상반기 시내버스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 보전금 3,33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1억5,857만2천 원은 도에서 용역 지연으로 인한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11억6,621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1,621만9천 원 대비 1억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 보조금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 중 정수비 분야에서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8억172만1천 원 감액 급수비 분야에서 누수복구 수선비 5천만 원 감액 부적정 위치계량기 개선공사비 1,500만 원 감액하고 출수불량지역 수도관 교체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분야에서 상하수도 요금 격월검침 격월부과 소프트웨어 개발비 3천만 원 감액하여 3억8,282만4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중 구축물 분야에서는 광명동 구역 계량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원 증액 제수변 교체 및 배수지 보수공사에서 4,752만2천 원 감액 공기구 비품분야에서 상하수도 관리 서버 및 데이터 백업장비 5,300만원 예비비로 1억5천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41억7,335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본적지출 분야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 원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183p 근저당설정 해지 광명5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00만 원이지요? 어디를 말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주택재건축 사업부지에 들어있는 국공유재산 무상 귀속을 재건축조합한테 줄 자산인데 번지수는 광명동 228-24번지 2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985년도에 광명시가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인데 그것이 일부 지상권과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그 무렵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지상권 해지나 이런 것도 명확히 되지 못 하고 20년 동안 오다보니까 용도폐지해서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각되어서 근저당을 해제하고 팔아야 되는데 무상귀속 받아서 208평방미터에 대해서 지금 자산으로 하면 3억 갑니다. 지금현재 2,500만 원에 대해서 하나은행에 근저당이 돼있기 때문에 풀어서 조합한테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하나은행에 변제해야 되는 사항인데 2005년7월5일까지 1959만4,677만 원인데 12월까지 가면 좀더 될 것 같아서 2,5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창시위원

무상으로 우리가 받았다가 재건축하는 데다가 팔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근저당이 돼있는 부분을 은행한테 근저당 풀려니까 2,500만 원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5동 재건축 조합에 팔게되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평가해야 되지만 3억 여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면밀히 확인하지 못 한 내용이 돼서 매각해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184p 경륜장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 구간 2억9,600만 원 본예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번에 경륜장 1차 구간이 1.1km입니다. 2차 구간도 1.1km로 밤일로 구간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도비도 요청했고 투융자도 신청했는데 제일 먼저 설계해서 좀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도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이번에 했고 경륜장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해강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강중학교는 도시계획 결정이 됐는데 도로부분은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설계용역해서 바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토지를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나 기타 일부 행정절차도 하고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일찍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광기위원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회도로, 원광명 앞에 신호등 앞에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안산 가는 길로 연결해서 밤일 가는 부락에 용역비로 나온 거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목감천변을 따라서 남북간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연장으로 남쪽으로

김광기위원

해강중학교까지 같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광명 앞으로 해서 하안동 터널로 해서 뚫리는 계획선이 지금 돼있는데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획선이 오래 돼있거든요. 거의 10년 정도 돼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계획선만 그어놓고 실시를 안 하니까 소유자들에게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규모 취락지구 하는데도 그 계획선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었습니다. 길이 실제 사용하지도 못 하는데 그것을 푸는 과정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길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해제를 시켜서 시민의 피해가 없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선대로 도로를 하든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원광명 마을입구까지 터널 구간은 모르지만 원광명 마을까지라도 최 단시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넣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번에 용역할 때 제 생각이지만 같이 넣어서 원광명에서 광문고등학교 도서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해서 실시설계비나 이런 계획을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말씀드리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재정비가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저와 관계없지만 선을 그어놔서 금요일 날도 심의했지만 그 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풀다보니까 원광명 동네가 광명시에서도 그린벨트를 푸는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그 선이 없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선처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광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네에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4거리가 되고 여기가 위생처리장입니다. 과거에는 이리 해서 25m 도로에서 저기를 뚫어서 해야 되는데 계획선에는 도로가 있는데 수관도로로 해서 변경돼서 났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도로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선만 있고 도로가 안 나니까 우선 해제가 여기가 원광명 되는데 이 도로가 없었더라면 이 앞에 부분도 해제가 될텐데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왜 도로를 뚫어주지도 않고 몇 십 년 이상 됐는데 계획선을 그냥 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가 지금현재 여기까지 뚫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터널을 못 뚫어도 여기까지 뚫어달라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을 최대한 당겨서 그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장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289p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이라고 그래서 11억이지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음 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변경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 나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금액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국비가 바뀐 것이고 뒤에는 도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이석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지도민원과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지금현재 진행상황은 공개입찰을 거쳐서 9월28일부터 1월25일까지 120일간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올해 예산을 못 쓰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빨리해서 시작하셨어야 지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밴치마킹을 하고, 장소선정이나 물품구매를 할거냐 아니면 공사를 할거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유창시위원

밴치마킹은 어느 시와 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8개시를 다녀왔는데 춘천도 갔다왔고 종로구, 마포구, 안양, 과천도 다녀왔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금현재 어느 구와 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구로구하고 비슷하게

유창시위원

구로구는 무인화로 하고 있지요? 상황실은 구청에다 두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워줄 때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무인으로 하게되면 무인설치를 해서 무인이 아니라 유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인이 아니라 유선으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본부에서 모니터로 보면 자동으로 시간당 자동으로 사진도 찍어서 출력되고 본부에서 봐서 마이크로 몇 호 차를 빼십시오, 이것도 나가고

유창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선으로 했을 때는 아날로그 시대에 했던 부분이고 무선으로 했을 때는 디지털로 하는 부분인데 디지털로 해도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선이 낫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낫다고 하는 판정이 대개 다른 시. 군에서는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밴치마킹하는 부분이 무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무선, 유선보다 일단 통신케이블과 KT와 접속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반자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이 8개소 반자동이 3개소인데 설계 대로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은 사무실에서 상황요원이 화면을 보고 임의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고 반자동은 카메라 내지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자기가 주기적인 시간대에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는 부분으로

유창시위원

단속을 하지만 다른 것은 보면 상황실에서 주차를 빼달라고 방송도 할 수 있고 방송할 때 안 나가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찍어서 고지서 납부하게끔 그러한 자동시설도 있지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것도 다 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61P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인데 뭡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에서 중앙에서 준칙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기존에 100세대였는데 130세대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130세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부다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유창시위원

무슨 말인지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도 배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대수 기존에 있던 것이 100세대인데 130세대로 나오면 30세대만 부과를 하라고 돼있습니다. 기 부과를 하고서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바로 반환을 해야 되고 나머지 그동안 계속 전체적인 숫자에 부과했으니까 우리 시에는 재건축 단지가 많이 있는데 이의신청이 안 된 것은 아마 소송에 의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건은 부과됐고 돈을 내면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2건은 다시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광명동에는 하수와 오수 별도로 돼있지 않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오. 우수 합류식이지요.

유창시위원

공사를 할 때 집을 지으면 하수관과 오수관하고 같이 안 하면 별도로 하지 않으면 공사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가정 앞에서는 합류인데 목감천 차집관로로 갈 때 하천에 방류를 안 하고 바로 거기서 토실을 만들어서 차집관으로 넣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합류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보면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토실 이상으로 나갈 때는 합류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기 아닐 때에는 전체적으로 차집이 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서 차집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오수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우수까지 같이 돈을 주는 형편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지금 뭐냐하면 카우팅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차집관이 다 그런 방향으로 돼있습니다. 차집관이 만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도 카우팅이 안 됩니다.

유창시위원

광명도 3동, 4동으로 나누었을 때 3동은 아파트지역 아닙니까? 여기는 오수와 우수가 철저히 분리돼있는데 광명동 지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최종으로 차집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에 관이 2개라는 얘기인데 최종에는 합류돼서 토실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지만 하나가 가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토실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최종 차집되는 부분에서는 같은 계통입니다.

유창시위원

여기는 광명5동입니까? 원인자 부담금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광명5동과 시흥조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수정안을 보면 2천만 원이지요? 보조금 지원 조정내역을 보면 부서안과 조정안에서 인건비가 사무국장, 간사 조례 제정할 때 간사는 없는 것으로 했지요? 그런데 간사 인건비가 200만 원이 있어서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28일날 위원님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 급여상이나 목상 세목상 분류해놓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상에 국장 1명 간사 1명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써 간사가 표기가 된 것이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도 조례가 발의돼서 사무실이 형성되고 직원형성이 되면 그에 따른 홍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급여와 관계되는 각종 수당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김광기위원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사무국장, 간사가 올라왔는데 그때 많은 시간동안 논쟁을 하면서 간사는 시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간사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를 안 쓰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예산에 간사목이 들어오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예산 집행할 때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없고 총괄적인 부분을

김광기위원

간사 인건비 들어간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제가 봐서는 홍보비나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발생요소에 따라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가 없어졌으니까 봉급을 줘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은

김광기위원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지요?

유창시위원

조례에 없는 것을 왜 넣었느냐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사무실이 형성되면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집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시간외근무수당 5일 근무제가 되어서 토요일날 불가피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 많지요? 수당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유창시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149p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당초 예산 4억3,350만 원 감액 4억3,350만원 수정예산 45p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고속철도 광명역활성화사업지원 당초예산 2천만 원 변경 1,800만 원 감액 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유창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