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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12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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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이춘기간사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와 함께 처리해왔으며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은 1일 90톤의 처리능력으로 광명동 402번지 일원에서 1983년부터 운영하여 왔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130톤의 처리능력으로 1997년부터 처리해왔습니다. 1일 130톤은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포함된 용량입니다. 그러나 위생환경사업소의 모든 시설이 광명돔경륜장 부지 내에 편입되자 시는 2003년12월29일부터 137억7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광명동 533번지 일원 부지 4,816제곱미터에 1일 분뇨 300톤 음식물 쓰레기 100톤 등 총 400톤의 처리규모로 이전신축을 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최첨단 시설로 더 좋은 환경에서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현재의 위치에 이전 및 증설한 것으로 당초 준공예정이 지난 5월이었는데 공기를 8월20일자로 1차 연장까지 하였으며 이 때에는 당연히 준공되어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있어야 하나 70여일 지난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대

박상대위원

명칭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특위입니까? 시설조사특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장

방금 박상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칭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특별위원회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대위원이 제안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님으로 부터 접수결과 나상성위원, 조미수위원, 이승호위원, 박상대위원, 최남석위원 5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