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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병연 의원 발언

21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0

김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병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김자선 위원님께서 김병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병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연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3회계연도결산승인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병연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30억 2582만 1000원을 포함하여 4879억 675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4억 5737만 1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934억 249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2년 예산현액 대비 13.9%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934억 2491만 6000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5000억 45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896억 5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0.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 잔액은 1104억 4035만원으로 전년대비 4.9%가 감소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3억 10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7%가 감소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482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2.5%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대비 감소를 보인 차인 잔액 중 이월금을 줄이는 성과를 보였으나 편성되지 않은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 증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인 징수결정액은 5010억 4321만 2000원으로 실제수납액 4942억 2734만 1000원 대비 98.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8억 1587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74억 425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억 705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1277억 340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억 17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 수요 등에 의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3억 193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07억 6191만 8000원의 10.8%로 2012년도 미수납액 보다 2억 5905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27.3%에 달하는 9억 67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결손처분액 12억 748만 6000원보다 3억 7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액 정리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을 위해 결손처분에 앞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시효중단의 조치소홀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시효소멸, 행방불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852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는 납세태만, 행방불명, 무재산 순으로 나타난바 납세태만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58억 1825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64억 3013만 1000원의 90.5%이며 미수납액은 6억 1188만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16억 2504만 5000원으로 2012회계연도 과오납반환액 4억 6168만원보다 11억 63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934억 2491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896억 524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3억 101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235억 186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억 5737만 1000원 중 24억 864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7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1%인 29억 5331만 1000원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중국 주산시 신박물관 유물제작 등 149건에 803억 10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2012년도 비교하여 사업건수는 같고 금액은 127억 423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나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사업대상자 변경,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나타난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235억 186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로 2012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205억 6534만 1000원에 대해 발생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7732만 8000원으로 2.9%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87억 3456만 4000원으로 42.6%, 보조금집행 잔액이 42억 1560만 2000원으로 20.5%, 예비비가 70억 4만 3000원으로 34.0%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예산산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인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54.1%로 나타나는 등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출액이 전무한 예산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50건에 3억 9174만 9000원으로 2012년 보다 건수는 2건이 증가하고 금액은 1억 5943만 1000원이 증가한바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청취와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심의에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용․전용․이체는 239건에 295억 1830만원으로 2012년 대비 건수는 95건이 증가하고 금액은 212억 39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용은 6건 감소하고 금액은 51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57.8%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용사례는 검토보고서 14, 15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용․전용․변경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여 승인된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최소화하고 자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성 있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에 대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내용 등 전용과 변경사유를 명확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차인잔액은 1104억 403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480만원으로 2012년 순세계잉여금 보다 3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10건에 2억 7191만 4000원이 지출되어 2012년 9건에 10억 1386만 9000원과 비교하여 7억 41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출사유 및 지출 결정액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은 2012년 조성액 39억 184만 8000원에서 2013년 조성액이 9억 9369 만 6000원이며 2013년 사용액은 8억 3189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6종의 40억 6364만 6000원인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액은 31억 4392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0.02% 증가하였고 강화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43억 7960만원으로 2012년 보다 31.7%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별로는 전화선예치 보증금채권이 1230만 8000원이고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29억 5491만 1000원, 기타 채권이 1억 3940만 4000원이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환재원은 국고부담이 95.1%로 19억 3620만원이며 지방비부담은 4.9%인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 7375필지에 3531억 6078만 8000원이며 건물은 480동에 1693억 8939만원이고 기타 69만 155건에 2681억 1009만 5000원입니다. 정수물품은 768대 보유액은 71억 2656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결산승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정도 평가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이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결산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순서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에 의거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살기좋은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김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상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은 191억 48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잔액과 명시이월분이 있어서 47%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많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분야에 우호교류활동에 전체 예산 1억 5467만 4000원 중에 명시이월분과 잔액분이 72%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체평가관리 주요업무평가관리분야에 전체 예산 1020만원 중에 266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부분에 1040만원 중 672만원이 남아서 65%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 분야에 전체예산 1억 2394만 6000원 중에 1798만 5540원이 남아서 16% 미집행되었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분야의 예비비 70억원 중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부분에 1944만 7000원 중에 13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부분입니다. 여기에는 11억원의 예산 중에 명시이월분과 잔액이 남아서 94%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지원 부분에 4016만 1000원 중에 2853만 960원이 남아서 71%기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군구 행정정보시스템장비교체사업비 5006만 3000원 중에 643만 8770원이 남아서 13%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 4972만 5000원의 예산 중에 300여만원이 남아서 6%의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사업비 3억 696만 9000원 중에 2711만 4300원이 남아서 9%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보전지출분야에 2705만 8000원 중 1488만 3830원이 남아서 55%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분야에 61억 2100만원 중에 지출액이 54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7억 451만 8540원이 남아서 12%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설명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는 선거때문에 못 오신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국제교류 집행잔액 1500만원 중에 1387만원과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주산시에 전시유물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유물제작기간 때문에 유물제작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선거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외빈초청이 안되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교류가 되었는데 그런겁니다.

박용철위원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50% 정도 이상씩 남아서, 공사가 늦어지는 건 뭐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공사가 늦어지는 건 박물관의 전시유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유물을 제작하면서 우리와 주산시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담다 보니까 일부 설계변경해서 완전한 유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언제 완공이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웑안제도 상금지급하는 게 거의 많이 안 썼어요. 이게 2012년도에는 440만원을 소요해서 그래도 그때는 예산잡아놓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너무 많이 안 쓴 것 아닌가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은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참여우수한 제안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제안내용 중에 건수는 많은데 제안내용이 채택이 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참여자들 3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쪽에 치중되어서 실제 포상금을 주는 제안사업이 발굴되었으면 사업비가 전부 집행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장님 포상금을 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더 올려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만원, 3만원씩 하니까 그런 건수만 많지, 어차피 격려차원에서 그런 아이템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금액을 더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국내여비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인천광역시나 중앙부처에 예산편성때문에 많이 다니실 때에 쓰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하고 원거리, 타시도 장기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선거 준비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많이 활용하세요. 30%씩 남는다는 것은 덜 다닌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덜 다닌 것도 그렇지만 에산부서에서 아껴쓰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로비차원에서라도 많이 해야 다만 예산 하나라도 더 따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지출이 많아요. 내년도부터는 잘 정리해서 예비비 남는 것을 법정비용만 남겨놓고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교육경비지출은 다 썼는데 이것을 환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2013년도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집행된 것은 그때 당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의해서 집행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환수를 일부하고 있고, 당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절이하고 줄여나가기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회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 제도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데만 중점적으로 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육기관에 보조금 나간 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36%가 남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세울 때에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뽑았을 텐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안 하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넉넉히 잡은 관계로 그런 겁니다.

박용철위원

36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교육기관 친환경 석식지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인데 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시비나 이런 쪽이 늘어나고 우리 에산을 책정하기도 당초 계획에 시비나 국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그런 쪽에 시비나 보조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박용철위원

시비확보를 더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잘 하신 거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아마 재정난 때문에 구의 부담을 주다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시의 공약이나 시의 정책상 명분이 안 되니까 다시 정책을 바꾼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금액이 상당수 남아있다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전체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2%를 차지해요. 교부세는 매년 늘고 있는데 교부세가 내년도에 얼마만큼 늘지 작업 다 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금주중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요. 교부세 정리되는 것은 금주중에 하려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교부세 작업은 언제 하나요?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교부세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금교부는 12월 중순이나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예상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상치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네, 올해보다는 늘어납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55.9%입니다. 다른 구군의 재정자주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제가 생각하는 재정자주도는 우수하다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구보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구보다는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우리의 흔들림없는 재정형편의 기본이 된다, 여기에 국비, 시비가 또 따르겠지만 자주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하려면 보상금, 인센티브, 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시비가 재정자주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국시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탄탄한 자치단체의 재정에 연관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시비 포상금을 보면 100만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100만원 가지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 주려면 뭐하러 세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그래서 올해에는 1000만원을 상승시켰습니다.

한상순위원

내년도에는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가는데 주로 사업부서,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 일부 부서에만 해당되어 있어서.

한상순위원

이게 바로 왜 사업부서에 국한되지 않느냐 하면 공모제도에 많이 응하고, 또 공모제도도 재무부서나 주민생활부서, 다른 부서도 얼마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모태가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는 공모제안이나 다양한 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해서 포상금 제도의 폭을 농산과의 기반시설 매년 내려오는 100억원을 국비를 따왔다고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이 국비 제일 많이 내려오는데 국비포상금 줄 거예요? 포상금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추가로 노력해서 국시비를 따오는 것을 포상제도의 우수부서로 지정해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업무와 지역발전에 노력한 부서가 타느냐에 따라서 분야도 기반시설분야, 지역개발분야, 태마마을분야 등으로 해서 분야별로 공모제도 분야, 일반 국시비지원 분야 등으로 구분해서 포상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타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사상 특전도 부여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국가사업을 얼마만큼 우리 강화군에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남겨서 우리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감사를 제대로 안 받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느 감사요?

한상순위원

감사원감사도 별로 안 왔었나요?
담당

감사담당

조덕환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두 번 홨었고, 인천광역시에서 두 번 왔었습니다.

한상순위원

얼마 안 왔었네요? 그러니까 200만원씩이나 남지요. 작년도에 감사를 별로 안 받았네요? 감사부서의 역할을 안 한 겁니다. 정보비 등등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모자랄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지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2013년도의 업무추진비는 그 당시에 안보자문관 제로를 처음 도입하면서 업무추진비를상당히 많이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20만원 정도가 군사협의 안보자문관 몫으로 세워놓았던 업무추진비입니다.

한상순위원

감사관리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를 자체감사도 똑바로 하고, 상급관서의 수감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안 했으니까 절반씩이나 돈이 남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예산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각 부서 공히 그럴 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드를 쓰게 되면 우리 실무부서보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하고 물어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직원들이 아예 그 카드를 안 쓰려고 해요.

한상순위원

쓸 데 써야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쓸 데 쓰는데 쓸 데에 쓰는 카드도 그렇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꼭 써야 될 데에 쓰고, 직원들 인센티브나 포상에 소홀함이 없는 군정운영이 되어야 그마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합니다. 내 돈 갖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같은 것은 예산확보나 강화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에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포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진짜 애써서 성과를 거두었다면 타 부서에서 부러워할 만큼 그 정도로 대우해야 일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또 포상금을 못받았을 때에 창피해 할 줄 아는 근무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재원관리에 예비비 72억원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사실상 예비비로 책정해 놓으면 천재지변이나 아주 시급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거의 남겨놓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한 푼도 안썼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72억원이나 되도록 넉넉하게 잡을 정도로 재원이 있어요?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72억원씩 잡았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우리 수준에서 40억원 정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2013년도 회기에는 72억원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안썼다 썼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7억원 정도가 안 나갔잖아요? 예산잡은 비용에 비해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겠다는 의욕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공단에서 전체 금액이 그런 것은 아닌데 공단에서 무기직이나 정규직 쓸 인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공단 수지분석하고 공단평가하는 데에 마이너스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쪽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출을 그만큼 덜 했다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보다 인건비를 상당히 줄여나가고 금년에도 쓸 인원을 안 쓰고 공단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성과급 같은 것이 이사장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급에서 등급을 못받으면 성과급을 그 직원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성과급을 타가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본인은 늘려주라는 쪽인데 이번에는 남아서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위원 생각은 공무원이 어디에 가서든 더 높은 상급부서에 가서든 자기가 출장 가서 쓸 수 있는 돈은 확보해서, 이번에는 결과가 다른 쪽에서 남은 것이지만 다른 부서의 추진비는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에는 조금씩 더 잡아서 아까 한상순 위원님이나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상금 제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른 것에서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에는 더 잡으실 거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포상금도 거기에 쓸 수가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바깥에서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에 가서 업무효율차 카드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간단하게 밥 먹는 정도는.
승남

최승남위원

밥도 김치찌개 먹었느냐 고기 먹었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자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7쪽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데 무료급식이 어떻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강화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자선위원

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8180만원이 당초에 추정치를 나름 추정예산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 중에 7879만 4000원이 집행됐는데 4% 남은 것은 일상적으로 이 정도 관리가 된 것이고 일부러 안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 집행계획대로 원활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300여만원이 남은 것인데 이것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 밥을 먹는데 실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입해서 밥을 먹을 때와 차액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금액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쓰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다른 검정기준에 의해서 인증받은 농산물로, 아무 농산물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무공해 농산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차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69페이지 주민지원실, 총무과, 도로과,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석모도휴양림, 내가면에서 2억 7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빠지는 부분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쪽부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비비는 순수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제로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산서 상에 그렇게 됩니다. 실제 예산상으로는 70억 이상인데 집행이 된 것은 그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여기에서는 제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셔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로 예비비가 얼마나 잡혀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현재 금년도 예비비는 123억원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70억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23억이 남아있다는 게, 그 다음에 아까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뭄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가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 예산과 관련없이 별도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물 양이 적기 때문에 수량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읍면별로 수량확보를 위한 지하수개발 사업, 관정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뭄과 관련해서 내년도 1, 2, 3월 안까지 마쳐야 되는 수량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관정개발을 통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담수하는 사업이 우선 비가 오기 전까지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 저지대는 물이 말라있는 상황인데 수로나 저수지에 담수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담수도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볼 때 더 시급한 문제는 준설 쪽에도 무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내가 저수지나 인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해서 그만큼 담수량을 높일 수 있는데 준설해달라고 농촌공사측에 요청을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내려온다라는 사업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버리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준설을 해도 강화군비를 들여서라도 준설을 해서 차후에 더 가뭄이 일어났을 때에도 담수량을 넓혀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시와도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는 예비비가 있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 3월안에 일을 마치면 되니까, 우기전에 일을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친환경농업과와 다각도로 검토할 겁니다. 오늘아침에도 우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물을 퍼내면 개인관정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관정사업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그만큼 끌어올리면 그 주변의 지하수도 감안하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에 대관정을 뚫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정사업에서 지하수를 퍼 올렸는데 짠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깊이있게 관정사업을 해주시고요. 준설사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이 말랐을 때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도 사업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준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계환 제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해대책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올해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것이 예비비 쪽 뿐만 아니라 시에서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1차 했고요. 이번에 계속 한해대책에서 거론되는 것을 사전조사가 되어서 14억 4000만원이 추가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저희 군비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 3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우선 추진하고 거기에서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7, 8억 이상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는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번 준설관계를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제도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 기준점을 다시 한 번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당사자가 팀에 올려서 팀이나 과에서 제안제도가 중간에 짤려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 개인별로 전체를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를 몇 분이서 검토를 해서 보면 그 중에서도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본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의 개선도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조금더 지원이 되고 뭔가 특별하게 일을 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든 다소 부실한 내용이라도 다 받아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이 걸러서 문제가 있다고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진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제안으로 다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내용이 부실해도 참여를 하면 조금 전에 한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3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 직원 중에 절반이든 전직원이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주민들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연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매입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앞으로 11개동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겨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 시설을 일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한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중이고 이 시설 중에 일부 매입을 못한 시설도 마져 매입을 해서 얼마전에 건물매입분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서 완전히 매입은 안됐지만 앞에 한 상가 크기가 있습니다. 거기만 빼고 전부 추가로 지난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이 되는 대로 재산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매입하면서 개보수 계획은 없으신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개보수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평생교육관이나 다른 여타의 목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하든가 개보수를 할텐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보수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병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일상경비 집행내역과 1억 이상 사업 중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 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30억 4469만 2130원과 예비비 9406만 7000원을 포함한 640억 8695만 3130원으로 606억 42만 9653원을 지출하였으며 102억 65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2112만 3477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으로 센터장 1인과 운영요원 2인의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운영요원 8개월 출산휴가와 센터장 11월 중 퇴사로 인해 인건비 293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사업은 강화정신요양원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종사자 퇴사 등 공백 발생에 따라 9억 8863만 6000원 중 9억 7249만 6000원 집행하고 1614만원 1.63%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다양한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관리, 장애인보조기렌탈 등 ,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시각장애인안마치료,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드림업 진로탐색 7개 서비스가 지원되었으며 1억 4920만 5000원 중 1억 27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12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65세 이상 유공자 약 2350명에게 시비 5만원, 군비 6만원씩 11만원을, 65세 미만 유공자 약 45명에게 6만원을, 사망위로금은 75명에게 시비 20만원, 군비 10만원씩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32억 3306만원 중 31억 8344만원 집행하고 49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47페이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2013년 수급자는 1751가구 3011명으로 전년 대비 50가구 정도 감소하여 1억 1941만 5000원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2포가 줄어든 955포를 지원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정부양곡이라 강화산 양곡과의 품질 차이로 신청자가 줄어 들어 94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인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만 3500만원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4명이 감소한 143명이 신청하여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4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 집수리, 영농, 간병, 청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월간 참여인원이 10명 감소한 110명으로 9억 58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9137만 2000원인 8.7%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등의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월간 참여인원을 40명으로 수립하였으나 올해에는 차상위 계층 참여 제한으로 35명이 참여하여 3억 4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99만 4000원인 7.86%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많아 1766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4000만원정도 지출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사업으로 강화지역자활센터에 종사자 4명으로 1명 퇴사로 2개월 공백이 발생하여 2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 사례관라사의 인건비로 정원 3명이었으나 전문요원 1인 퇴사로 5개월 간 공백이 발생하여 132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상단 수급자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가가구를 보유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집수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89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수요신청이 적어 312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사업 연구용역비는 강화군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용역 실시로 입찰 잔액 25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희망복지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및 전국지역복지대회 3개 대회에 참가비 등으로 14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참가자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5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52페이지 상단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57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10억 77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0.45%인 50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는 건강진단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강화군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 진료비 3만 97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당초 검진 예정자 87명으로 예상하였으나 54명이 감소한 33명으로 131만 3000원 집행하고 221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은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가사간병 등 방문요양 바우처 사업으로 116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건강상태기준 미달 및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3억 404만 1010원을 지원하고 4032만 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 사업은 8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며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세대에게 월 5만원의 효행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305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혜자는 220명이며 사망과 전출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의 감소함에 따라 4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4번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뒷골목 환경정비 및 무단투기 계도 등 환경개선 문제를 해결코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205명이 참여하였으며 4억 1318만원 집행하고 6.47%인 2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집게, 작업도구, 장갑, 모자 등 구입비로 951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경로당정비사업으로 강화읍 중앙경로당, 송해면 하도2리 경로당, 교동면 인사리 인현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8억원을 읍.면 재배정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9871만 3000원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로 5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당초 5개 대회 참가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4개 대회 교부신청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12년에 연역지반으로 공기연장과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28억 4800만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4407만 6000원으로 2010년 부지매입부터 시작하여 2012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건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입찰잔액 및 정산으로 3억 457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35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7830만 5000원 중 5992만 4000원 집행하고 1838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지원은 전액 시비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9미만 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의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1명으로 277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으로 1~3급 중복 장애인인 24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억 2600만원 중 9633만원 집행하고 296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792명에게 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변동 등 사유로 11억 7272만 7000원 집행하고 8.74%인 1억 1232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상단 도서지역 장애아동재활치료 특례지원은 도서지역 장애아동에게 본도에서 재활치료 시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재활치료기관의 도서지역 방문으로 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1~3급의 여성장애인중 출산 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복지관 치료장비, 사무기기, 집기류 등 필요장비를 구입하고 4.98%인 1493만 6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4년 주기로 관공서, 아파트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4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1166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하단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인건비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장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탑승객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 전용하였으나 과다 전용으로 2400만원 중 1524만 4750원을 집행하고 87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건립 지연으로 2013년 중 개관하지 않아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명절 연2회 위문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연령도래 및 가정복귀로 중지되는 아동이 많아 당초 100명에서 50명이 감소함에 따라 19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가정위탁 및 만 12세 이상의 수급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을 매월3만원 이내의 같은 금액으로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으로 아동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적어서 82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결식아동확대 급식비지원사업은 관내 18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아동, 장애가정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결식 방지를 위해 대상자별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가 714명에서 639명으로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1억 5872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으로 2013년도에 저소득층 아동 182명에게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상황, 위기요인을 파악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드림스타트 시설(구, 은혜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 맞춤형 통합서비스 항목에서는 184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380만원, 저소득층 가정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항목에서는 81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은 구 은혜교회 리모델링 입찰잔액으로 3.56%인 1646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 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화군에는 중증장애인 2명과 경증장애인 2명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장애아동 의료비도 지급되고 있으나 2013년도에는 의료비 청구가 없어 의료비가 미지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종사자 25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여 예산 9억 5100만원 중 4.56%인 4337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은 계명원에 계명원 입소아동에 대해 1인당 1일 1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수가 70명에서 62명으로 감소하여 49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은 2012년 아동복지시설인 계명원 소방시설 개보수 및 설비 설치 사업으로 12월 중 시 자금이 교부되어 1억 441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4.59%인 660만 7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관내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단시간(주12시간)교사 12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월 58만원, 86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42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는 11개소 직원24명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10년 이상자는 월 20만원과 10년 미만자는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비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하여 학습교구 구입비지원를 개소당 120만원씩 연2회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로 개소당 150만원씩 연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246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1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70페이지 중간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 10명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중 연중 12회 이상 활동하는 동아리에게 동아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7개동아리가 사업비를 신청하였지만 1개 동아리가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6개의 동아리만 지원하게 되어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청소년보호일반 기타보상금은 민원인이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이지만 유해업소 신고 건이 한건도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71페이지 하단 여성단체 및 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심의위원회를 2회 계획하였으나 1회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단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 민간위탁금은 아나바다 장터 운영 인건비로 5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개월 운영으로 250만원 중 1개월 인건비 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원은 국정평가지표에 따라 전 직원의 10%이상 교육 이수를 위해 자체교육 4회의 강사료로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및 중앙 위탁교육으로 교육목표인원을 초과달성하여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실적은 총 5회 5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75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재교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달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850만원 집행하고 25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보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 2337만 5000원 중 32억 1842만 2000원 집행하고 5.99%인 2억 49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사업은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만 3~5세아 누리과정담임수당 등의 사업은 누리과정 담임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반별 영유아 편성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에 있는 유아에게 누리과정 운영비로 11개소에 평균 16만 46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용하는 누리과정 유아 인원의 감소로 3억 1454만 9000원 집행하고 5.81%인 1938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 분야로 80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 사업은 강화군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출산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인구의 감소로 8억 3680만원 중 6억 8701만원 집행하고 1억 497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예산전용 사업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차량 보조인력 인건비로 사용코자 12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보육료 차입금 상환으로 2012년도 보육료 부족분 공자기금 인수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했으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일부 보전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7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당초 사업자 마리실버힐에서 신축사업을 포기하여 11월중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으로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11억 3940만원이 이월되었고 샬롬원 도로포장 및 옹벽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10월말 착공함에 따라 동절기 공사중지로 1억 26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홍보물품과 일반수용비 및 출장비로 3월 이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 산소치료 요양비 신청 등 사유발생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409만 1000원 집행하고 1650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타보상금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증 도용 신고시 지급하는 것이나 신고자가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이나 2013. 3월 이후 출산 및 육아휴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전세자금, 사업자금으로 융자 신청시 지원하는 것이나 2009년 이후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중인 수급자 등이 자활기업 창업시 지원하는 것이나 저소득층으로 상환능력이 미약하여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소득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에게 6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억 1600만원은 장학금 지급액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다음 5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여름방학예절교육, 농악대 지원, 게이트볼육성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48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0억 2076만 2000원은 노인복지증진사업 기금 확보를 위한 예치금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국비, 시비, 군비 매칭해서 지원사업쪽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결산서를 보면서 다소 아쉬운 것들이 장애인 회관은 장애인쪽 예산 집행 미집행율이 꽤 많아요. 앞으로는 장애인회관이 들어섰으니까 거기에서 업무대행을 하니까 그런 것이 다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어쨌든 장애인쪽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런 것들이 국시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집행 한 것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준 것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 어떤 공사나 집행 한 것을 보면 잔액율이 입찰하든 뭘 하든 조금씩 발생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들어간 것은 잔액율이 제로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주는 것에 맞춰서, 주는 것이 금액이 모자라서 한 것인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꼭 잔액을 발생시켜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다문 몇 백원이든 잔액발생이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민간이전 시설비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이 있고 경로당 신축사업이나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집기는 보통 사전에 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개보수 사업도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용철위원

경로당 신축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민간자본으로 나간 것이 요양원에 공사한 내역도 있고 정신요양원에 2700만원인가 그런 것도 공사비용으로 나간 것인데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받아오고 나서 시설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하고 시설의 자부담비율을 맞춰서 인천시에 변경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박용철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로 들어간 것인데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군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요양원에 시설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안나의집, 마리힐 이런 것에서 복지시설로 나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와 변경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되고요. 기능보강사업은 가급적이면 군비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가 떨어지면 저희가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고요. 일부러 군비만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쉬워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희귀병이나 저희 강화군에 대상이 없지만 국가매칭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다만 희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지출한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라든가 조사과정에서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편의시설 조사하는 부분도 금액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에요.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할 것은 아닌데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이것을 상세하게 주어진 예산에 조금 더, 물론 잘 되셨으면 그것은 전략을 해서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도 나름대로 더 충실하게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절약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드림스타트는 이제 잘 되고 있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013년도 것이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2013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때는 사업 미진했던 것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2013년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신청주의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모든 게 서민쪽에 나가는 게 신청주의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아까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받기도 바쁘다고요. 그렇지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장님들이 신경쓰지 못하면 있는 사업비 남기면서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작은 사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력회복이 가능한 치료대상자는 300만원 전체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런 것은 바쁜중에도 찾아야 됩니다. 발달장애자 성년후견인도 지원대상이 의사결정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다, 어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대상자가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시비로 계속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청력회복이 가능한 기초수급대상자가 매년 지급되나요? 이것은 청각장애인단체에만 공문 한 장만 보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한 사람만 선정해도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그냥 내려보냈네요. 관내 저소득층 생계곤란자에게 주는 자립기반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100%, 사실 사업을 안 하려고 하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덜 한 거지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

그리고 3%는 너무 비싸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무이자로 해도 안할 판인데 3%라는 것은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예전부터 직원들이 관신이 덜한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받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지원을 하기가 귀찮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활대상이나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되고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만 3%는 아니네요. 국토교통부도 2%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생업자금대여하는 것도 3%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민에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3%는 너무 비쌉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예치에 2억 1600만원씩 예치해 놔요? 노인복지기금 20억원 예치해 놓은 것이 이자해서 노인회 지원하고 장학금 주는 것 아니에요? 예치할 것 없이 6000만원 예산 세워서 노인회에 주고 2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긴요한데 쓰는 게 낫지 않아요?
20억원씩 그냥 넣어놓고 2.58% 받아보았자 은행 예치금만 높여주는 결과니까 노인복지기금의 운영방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산을 국시비를 받아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반납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국시비를 저소득층, 저소득자, 장애인, 정신지체한테 주는 돈을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반납해도 최소한의 자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지적을 하면서 현충탑 각인판, 신규, 아니면 전에 국가유공자들 보훈처에서 판결받아서 각인요청하지요? 요즘은 어떻게 각인해 주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청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각인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각인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매번 각인해 주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3.1운동 기념비에 작년에 한 명 각인해 드린 것 이외에는 신청이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보훈처에서 통보오면 바로 바로 각인할 수 있도록 예산세우신 거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데에도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을 저희가 반납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군비로 세우다가 나름대로 집행잔액은 연말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말에라도 반납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가급적 목적에 사용하되 아까 지적했듯이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지금 3대 가족에게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그것도 3대가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정확하게 몇 가정인지 파악해서 신청 안 한 집도 신청하도록 해서 효사상을 높여줘야지요. 내가 한 번 기안하고 마을에 공문을 내보내서 이장들이 안 하는 것까지도 독촉해야 되겠지만 세밀하게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가급적 수혜자들이 지원받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인원에 비해서 사용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인 담당이 누구세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집 한번씩 가 본적 있어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통합조사팀 박주홍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복지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신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서 1차 상담하고 2차 상담은 공적자료로 해서 조회요청해가지고 금융자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필히 가정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같은 경우에도 방문하고요. 기초노령연금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가고 있고 나머지 복지대상신청자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파악하고 공적자료까지 포함해서 수급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박 팀장님은 강화군의 수혜자들의 집에 한번씩 다 다녀왔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기존에 수급자들이 얼마나 돼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구나 돼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저희들이 통상 사회복지사 1인 기준에 250가구에서 3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은 갔다올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그렇습니다. 강화읍은 어렵고 나머지 면은.
승남

최승남위원

면 단위는 적겠지요. 100명 정도 미만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다오는데, 지금 한상순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은 나왔는데 이것이 강화 전지역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점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매칭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알면 이쪽에서 이 사람을 내가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요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면단위에 100명 미만은 복지사들이 관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강화읍 같은 데는 1000명이 넘지요? 그러면 강화군청의 직원들이 다 가지는 않지요? 강화읍사무소에서 거의 수요파악이나 조사를 할 거예요. 소인원이 너무 과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에 걸려 있어서 사람은 늘릴 수 없지만 무기계약직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확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서 다 수요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도 반납하는 요인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원은 충당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해요. 그리고 복지예산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근무자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에도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면단위에는 한 사람이고 읍의 경우는 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팀장은 거기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업무분장해야 하는데 1000명이라는 인원을 하루에 매일 한 사람씩 가서 방문한다고 해도 수요가 둘이서 인원을 다 파악하지 못해요. 거기다 복지예산이라는 부분이 심사대상요구가 무척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 100% 어떻게 딱 떨어지느냐, 그것은 100%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율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모자라는 건 주면 주는 대로 쓰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1억원이 드는데 예산을 5000만원 밖에 안 주면 5000만원을 너무 과다하게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부담률에 의해서 하니까 매년 100% 다주어도 남지 않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한 것이나 우리가 준 돈이 진짜 정확한 금액에 맞았는가 하는 것은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돈의 흐름은 한 사람이 담당하지 않으면 찾아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감사기관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인원을 가지고 할 때에는 무기계약직을 군수님에게 말씀해서 100% 다 쓸 수 있게 인원보강해 달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회적수혜금이라고 337만원을 한푼도 안 썼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65쪽에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액도 적지만 여기에 보면 연 2회에 각 2만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2만원이면 한 사람이 1년에 4만원인데 그 정도 지원으로 이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동은 초등학생 기준입니까?
그런데 물가대비해 볼 때에 과연 이게 지원된다고 생각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것은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2만원 상품권을 들고 가서 슈퍼에 가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나, 우리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텐데 이게 과연 혜택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명절이나 다른 시설 대상자에게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저희가 혜택을 주는 전체적인 인원에게 적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2만원선 범위내에서 금액을 설정해서 위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자선위원

학생들이 책을 한 권 사봐도 2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에 지원하는 데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군에서도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인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인가 본데, 하나도 안 썼는데 안 쓴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예산이 안 나간 겁니까?
예산을 집행했을 때에는 나갈 것을 예비하고 집행했을 텐데 1년 동안에 하나도 안 나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융자나 이런 상황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융자를 보조도 아니고 융자를 받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나아지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금액도 사실은 저희가 심사하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앞뒤 따져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분들한테 기초생활비용을 주시는 거 있지요? 그런데 이 파악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것인데요. 우리 주소지만 강화에 두고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대상자들 대충 뽑을 수 있어요? 조사가 안됩니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과 연관해가지고 일제조사 때 검토해야 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어느 부서예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읍면의 주민등록담당에서 합니다. 그것도 어느 이장은 사실은 왔다갔다 하니까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떤 이장은 왔다갔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말소대상자로 신청한다든지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이장님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소지로 두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면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조사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고가요. 주소지만 강화군의 농지 취득하는 부분, 여유가 있어서 취득하다 보면 주민등록만 강화에 두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안하고 봄에 잠깐 와서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강화에 너무 많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다 주는 것이지만 와서 생활은 전혀 안하면서 강화군민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일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실과는 관여는 없기는 한데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마찬가지로 사람은 여기 있고 주소지가 밖에 있는 것이나 거기 시군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 말씀드린 인력사항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조사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주거불명 65세 어르신을 조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주거불명은 주민등록말소자들, 시설에 와서 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다시 살려서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줘라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면서 생활은 강화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그것을 다시 살려서라도 서울에서 돈을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국가에서 90%, 인천시가 6%, 저희가 4%인데요.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하더라도 시설보호 대상자가 된다면 다 지원해줘라는 뜻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제도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와 어느 정도 바뀌는지 기본안이 나와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연위원장

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안은 일반사업비가 아닌 단체 운영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되 상위 관계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해서 단체가 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상위법에서 어떤 단체에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져야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관련된 단체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예산 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관련된 법에서 없는데 지금 조례로 지원한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는, 지금 노인회장님들의 활동비는 일반운영비의 인건비 항목으로 봐서 법에서 정한 단체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연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재 저희가 지원나가는 단체의 운영비는 올해 기준으로 거의 비등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요.

김병연위원장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쪽 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상위법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빨리 정립이 되어야 예산에도 반영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실무자 미팅을 했는데 정확하게 관련근거 법령 그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연위원장

그런 부분은 서둘러 주셔야 이쪽 부서에서도 어떤 팀은 예산이 지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면 향후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사업은 예산부서로 넘겼고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 별로 자기들이 다니면서 관련법규가 없는 곳에서는 관련법규를 실과에서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방재정법과 매치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그리고 노인회 20억 유치가 되어 있고 26억까지도 늘린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그 돈은 매년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전보다 금리는 떨어지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은 전혀 사용도 못하고 노인회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분들의 실태를 보러 현장에 가보시라는 이유가 명절이나 연휴에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가보셨나요? 명절에는 식사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4, 5일 동안 명절 전에 지급된 것만 먹고 그 이후에 지급이 안되어서 밥배달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봉사활동을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드신 분들은 어려움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야 할 사항이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을 더 돌봐줄 수 있는 분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반영이 되고 몇 천명이 되는 것을 몇 사람이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사회복지사나 돌봐줄 수 있는 인원의 확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수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한 270가구됩니다.

김병연위원장

그러면 4인 기준으로?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가구수로요.

김병연위원장

외국인들이 260명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병연위원장

그로 인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강화에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보살핌이 한 개 기관에 맡겨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향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안 잡고 있는 것이 좀 더 확충되는 부분은 기존 지원한 것 빼고요. 많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시작은 했는데 강화에 오는 다문화하고 현지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국제통화료 지금 현재로는 연 3만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가구에서 4가구를 외국인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쪽에 강화군에서 매입한 건물을 다문화가족들한테 저희가 할애해서 동아리 같은 만남의 장소와 그 사람들의 물건을 팔거나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현재는 꾸미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강화군에 일익을 담당하게 통역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각종 민원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겠금 민원 서식을 현지 말로 언어로 통합해서 비치하는 방향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도 우리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깝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지급이 전무한 사업도 있다라고 여러건이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검토하시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병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회계연도세일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 세출예산은 795억 714만 6850원이며 그 중 697억 6835만 2860원을 지출하였고 80억 179만 582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2%인 17억 3699만 8161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이 큰 사업과 집행 잔액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는 총 예산액 1억 2564만 5000원 중 2013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비용 및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7712만 8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51만 6950원이고 공무원 복지증진은 총 예산액 20억 4993만원 중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사용액 및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공무원재해보상금 무기직퇴직금으로 20억 390만 5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2만 4770원입니다. 83페이지 입니다. 군청사 별관 신축보조 사업은 총예산액 37억 2688만 1200원 중 별관부지 바닥콘크리트 철거 공사비 등으로 17억 2338만 2100원을 지급하고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로 20억 349만 91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예산액 24억 6866만 3100원 중 1차 공사비 준공금 및 2차 공사비 선금 등으로 19억 9280만 1910원을 지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4억 2974만 226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4611만 8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는 총 예산액 5억 629만 8450원 중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다목적통합지원센터 준공금 등 5억 124만 91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4만 9260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핵심 기초조직 리반행정 지원은 총 예산액 9억 8607만 6000원 중 군정현장 견학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반상회보 제작비, 마을방송 유지보수비, 장학금 지원 등으로 9억 3923만 56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84만 380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범군민운동 추진사회단체 지원은 총예산액 5억 2452만원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안보의식 고취행사 지원비로 5억 900만 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51만 9510원이며 주민자치 운영관리 사업은 총 예산액 3억 5635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물품수리비 주민자치 정규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3억 406만 8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28만 1950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총 예산액 18억 9500만 90원 중 주민자치센터 및 게이트볼장 공사비용으로 8억 8386만 9140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7억 7930만 4440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3182만 6510원입니다.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총 예산액 9억 7404만 3000원 중 주민자치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용으로 8억 9220만 25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84만 410원이며 불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총 예산액 7억 1329만 2000원 중 주민자치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용으로 6억 7313만 748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15만 4520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총 예산액 9억 839만 1000원 중 3억 7546만 411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4억 6778만 605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514만 840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사업은 총 예산액 1억 6543만 4000원 중 재난취약가구 가스 타이머 콕설치 재해예방사업비 등 7423만 22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20만 1800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 사업은 총 예산액 5억 8918만 2430원 중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수방자재 구입,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재난피해 응급복구비 등으로 4억 6606만 76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311만 4750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지역 침수예방 개선사업은 총 예산액 4억 2359만 3060원 중 강화읍 갑곳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침수예방 개선사업 비용으로 4억 153만 21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206만 890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조성 사업은 총예산액 39억 7230만 260원 중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기성금 및 준공금 관급자재비로 30억 6525만 1800원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중지하여 9억 149만 5099원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555만 3361원입니다. 강화군실내테니스구장 건립 보조사업은 총 예산액 25억 3194만 1490원 중 기성금 및 준공금과 체육시설 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24억 9000만 2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93만 9030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총 예산액 28억 2386만 9920원 중 석포분교 부지매입, 신정리 족구장조성, 볼링장 설치, 교동여성 게이트볼장 조성, 길상운동장 스탠드도색, 숭뢰2리 게이트볼장, 강화읍 외 9개면 15개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27억 1392만 4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4만 5280원입니다. 동광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5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및 공사선급금 4455만 24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중지 하였으며 4억 2217만 564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27만 4120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보조 군구엘리트 선수지원은 총예산액 4억 9906만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선수 급여,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입상보상금, 훈련소모품 구입비용 등으로 4억 2598만 51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07만 4890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사업은 총예산액 378억 8778만 3000원 중 2013 공무원 인건비로 376억 7361만 855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16만 4450원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17억 9720만 8000원 중 6억 8620만 101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공무원 조직활력 및 역량강화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 복지증진에 예산 많이 남는 것은 공무원들 일하는데 뒷받침을 많이 안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은 왜 남기는 겁니까? 행사운영비 4170만원씩 남기는 것.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3회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입찰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와 맞물려서 사용을 못하고 다른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세워졌으면 다 사용해서 공무원 조직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되는데요. 81페이지 특정업무경비가 뭐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특정업무경비라 함은 예산부서, 감사부서 등에 대한 수당성격으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노인회도 해외연수를 여러 번 보내는데 공무원들 어디가요? 우수 이반장들 어디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제주도로 가요?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

한상순위원

진짜 행정조직 일선에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사람들은 행정에 말단조직으로 진짜 어느 조직원보다 공인으로 애를 많이 쓰는 분들이라고요. 이 분들을 국내여행 보내고 인원도 많지 않아요. 2, 30명이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40명 정도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 분들이 임기내에 선진지 견학 가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난다 말이죠. 이 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군정유공자 급 대우를 해 줘야 해요. 앞으로 진짜 군정에 유공자 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 민간인 지원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겠금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겠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나 볼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재난취약시설 관리 이것은 돈을 8900만원 남겼어요. 우리 재난취약들이 외포리 선착장 출입문 그리고 재해예방 사업 읍면배정도 5300 그리고는 없나. 이것은 재난취약 시설을 진짜 재난취약시설을 파악 못한 예산 집행이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 사업비 성격인데 제가 읍면에 요구하는 대로 배정도 해주고 말씀하신 대로 외포리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챙기는 대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대로 이것은 더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성남 판교의 통풍구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런 것 누가 위험할 줄 알았어요. 이것은 물론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안전요원 배치에 문제점이 있지만 군민의 안전불감증이다. 군민 개개인의 안전불감증이다. 어떻게 통풍구 위에 올라가서 관람을 하느냐고. 이것은 우리 국가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안전요원배치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군민의 안전불감증이다. 그런데 군민의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 사업비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예산이 의회에 통과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거의 7, 8000 체육시설 인프라구축까지 한 6000되네요. 체육센터 설치 유지보수 및 신설체육시설이죠? 97페이지. 이런 것은 진짜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많은데 체육단체별로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 보수하고 이럴 곳이 상당히 많다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것 자세히 조사해서요. 누차 얘기했죠. 군민들이 시설만드는 데는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운영비 보조해 주거나 시장기쟁탈 대통령 구군대항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에 출전하는 출전경비 이외에 동호인들끼리 나가도 출전경비 지원해 주고 옷 맞춰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얘리한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설비를 남겨서 생활체육시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각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일수 있어요. 공무원 사기진작에 쓰는 예산도 중요하고요. 90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적게 지원됐어요.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도 2012년도에는 우리가 1000만원 세워서 700여만원 썼는데 이것이 직원참여 저조로 되어 있고요. 81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집행기관 해외연수 미참가도 있고요.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마음대회나 추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교육이나 외국 벤치마킹으로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무원들의 자기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더 많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아쉬워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88페이지 방범용 설치하는 것이 1억 5300만원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조달에 입찰해서 하는 금액이 불용이 거의 없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조달로 사기 때문에 최대한 남은 금액까지 해서 사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금액으로 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사신 것이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수리비로 해서 57%가 남았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운동기구를 보거나 이러면 상당히 고장이 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분해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 안되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것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군에서 관리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2,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한꺼번에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새로 구매보다 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감리용역하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관에서 짓는 것을 감리업체에 감리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감리내용을 정할 때 입찰을 하든 순번으로 하든 내부적으로 하시는데 이 감리비용은 일정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어디는 79%, 어디는 81%, 작년도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는 100% 주고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감리비 주는 것에 대해서.

박용철위원

네. 어쨌든 감리비 주는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화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준을 90%에서 95%를 주어서 그쪽에도 혜택을 주고 우리 강화군에서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와 얘기해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디는 78%, 79%, 76% 주고 그랬더라고요. 이것이 총 금액에 감리주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0%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다 다르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조사용역기관을 어디에 주는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수의계약을 주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용철위원

특성 때문에 수의계약 주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도 보면 100%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유소년축구단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꿈나무축구교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워크샵이라든가.

박용철위원

아니, 여기 99페이지 보면 유소년축구단 지원 810만원, 그 뒷장에 보면 유소년꿈나무축구교실 운영 지도자 인건비, 운동용품 18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같은 곳에 지원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학교별로.

박용철위원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별도로 통합해서.

박용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엘리트 체육쪽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와 태권도 육성하듯이 그런 쪽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난번에 공석으로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지금 다 정리된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014년도에 정리됐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올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체육팀장 이군희입니다. 전에 있던 사무국장이 그만두시면서 공석이 생겨서 시에서 시비를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저희 군비 102만원만 준 것이고요. 시비 102만원은 못 줍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미리 얘기를 해서 102만원만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신경쓸 일도 많고 복잡한 일이 많은데 2015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많이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자료 하나 내 주세요. 2013년도, 2014년도 운동기구 설치사업, 실과소별로 자기 사업의 운동기구 설치한 것이 있을 거에요. 실과소별 읍면별 내역을 작성해서 설치장소, 총 사업비, 기종, 기종별 단가로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2013년도에는 별로 없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82페이지 중간에 있고 86페이지에 있고 104페이지에도 포상금, 성과금이 있는데 포상금과 성과금을 다 나눠서 책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조금씩 목이 다릅니다. 포상금에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과 위원님 말씀하신 86페이지는 장기근속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무기계약직공무원들 포상성격으로 여행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보수성격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성과상여금은 전 공무원에게 주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일부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김병연위원장

기준이 어떤 것이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근무평정을 해서 S, A, B, C로 나눠서 근무잘 하신 분은 더 받고 조금 덜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진행을 하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김병연위원장

말씀드리는 부분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에게는 포상기준을 폭을 더 해주시고 예산도 더 지원해주라는 말씀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이 있었는데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00만원 이하로 해서 각 읍면으로 나가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배정을 하면 지금 거의 물건 구입은 조달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도 잔액이 별로 발생이안된 부분은 조달로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예산도 배정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수의계약건은 운동기구 구입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설치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설치단가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그러면 특정업체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수리 같은 경우는 강화에 자격있는 업체를 할 수 있지만 구입과 설치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김병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센터가 잘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어질 당시 기존에 시설에서 스피커가 아예 기초적인 시설이 들어와 있고 커튼도 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이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하고 앞으로 지어질 부분하고 따로 구분해 두신 부분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운영관리 문제점이 몇 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이 잘 안됐다든가 가림막 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시설보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소한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많이 건립되고 있지만 예산을 반납도 하지만 그 전에 부적합이나 충분치 않은 시설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여유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셔서 지금도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먼저 번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각 연합회별로 대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체육회 사무처와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잘 풀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몇 개 대회를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동호회 대회를 하므로 해서 사회적인 여러가지 주변 식당이나 기존에 연습하게 되면 식당이나 여러가지 모임을 하게 되고 주변에 그런 경제적인 요건이 같이 병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회를 하나도 열지 않으므로 주변의 경제적인 부분도 침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요. 군에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의지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