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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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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나상성의원과 박영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미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는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주요사업과 현황업무는 물론 그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의 불편사항 이나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것을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 적절한 시책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며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및 일반심사안과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알차고 효과적인 새해 설계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살기 좋은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써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소관의 업무안건 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평생학습소장, 보건소장, 관련 부서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조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조미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및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2006년도광명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운영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목표를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환경기초시설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경제는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 및 건설투자도 견고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는 도세 부문이 부동산경기 등의 침체에 따라 예상과는 달리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함에 따라 도로부문등 대규모 계속 공사의 사업비와 일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도 우리시의 지방재정수요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신설되는 문화.복지시설의 운영비등 사회보장적 지출은 세입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환경관련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녹지시설사업, 공공청사 건립사업 등 투자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소요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적정사업만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86억5천만 원이 증가된 2,989억2천4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378억3천5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77억9천9백만 원, 기타특별회계 23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78억3천5백만 원의 기능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743억 원, 세외수입 386억8천9백만 원, 지방교부세 476억3천만 원, 재정보전금 345억3천5백만 원, 보조금 426억8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57억 원, 재산세 143억 원, 자동차세 114억 원, 담배소비세 110억 원, 주행세 86억 원, 도시계획세 96억 원, 사업소세 24억 원, 지난 년도 수입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58억2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28억8천7백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5억1천6백만 원, 사용료, 수수료 수입 60억4천9백만 원, 사업수입 9억2천7백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51억5천만 원, 이자수입 2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0억 원, 전입금 8천2백만 원, 부담금 37억3천4백만 원,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 20억7천1백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476억3천만 원, 재정보전금 345억3천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426억8천1백만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680억4천7백만 원, 사회개발비 1,212억5천5백만 원, 경제개발비 399억8백만 원, 민방위비 14억3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72억2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770억7천7백만 원, 사업예산 1,419억5천5백만 원, 채무상환 38억7천7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49억2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417억7천2백만 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기본급.수당 249억7천5백만 원, 복리후생비 81억9천1백만 원, 기타직 보수 19억7백만 원, 일용인부임 45억2천1백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21억7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53억5백만 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159억4천7백만 원, 여비 15억4천2백만 원, 업무추진비 9억8천1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21억1천9백만 원, 의회비 5억8천2백만 원, 일반보상금 46억9천3백만 원, 포상금 11억1천만 원, 연금부담금 등 35억3천4백만 원, 민간이전 등 47억9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7억7천4백만 원 감소된 677억5천9백만 원으로서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0억3천9백만 원, 장애수당 11억9천5백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41억2천6백만 원, 자활근로 사업비 13억1천2백만 원, 종합공설장사시설 54억3천5백만 원, 경로연금 10억9천8백만 원, 노인교통비 32억3백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37억5천2백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21억1천6백만 원, 수도권 대기질개선대책 추진사업 45억6백만 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67억7천2백만 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조성 33억 원,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14억7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90억5천5백만 원이 증가된 741억9천6백만 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재료비 13억9천1백만 원, 연구개발비 24억7천8백만 원, 출연금 12억1백만 원, 민간위탁금 246억2천1백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35억4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2억6천4백만 원, 민간, 자치단체자본이전 10억8천1백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억7천1백만 원, 기타 2억8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5천8백만 원,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비 7억9천2백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4천8백만 원, 청소업체 용역비 101억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73억5천만 원,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10억5천만 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47억1천8백만 원,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사업 27억 원,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7억 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17억1천8백만 원, 광명배수지 보상 및 생활권공원 조성비 33억6천2백만 원, 두길길 확포장 공사 20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이전 1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등은 188억3백만 원으로 채무상환은 쓰레기소각장건설상환 원리금 등 38억7천7백만 원, 예비비등은 149억2천6백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9억8천3백만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4억8천6백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65억6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5천6백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6억8천9백만 원, 기타 11억2천만 원, 예비비 25억3천2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에 비하여 32억3천9백만 원이 감소된 377억9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7억1천1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168억7천2백만 원, 영업외수익 2억1천3백만 원, 이월금 10억 원, 고정자산매각수입 26억9천9백만 원, 고정부채수입 17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2억2천7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20억8천7백만 원, 정수구입비 120억8천만 원, 경상적경비 6억8천만 원,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17억7천만 원, 노후배수관 이설공사 등 10억5천5백만 원,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 47억 원, 기타 사업비 1억4천2백만 원, 예비비등 11억9천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0억8천8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60억8천8백만 원, 영업외수익 1억4천3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1억2천6백만 원,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 27억3천1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8억2천1백만 원, 경상적경비 3억2천1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2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9천9백만 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 등 22억 원, 서남하수처리장건설공사 분담금 29억3천만 원, 예비비 14억1천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3억9천만 원이 감소된 232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1억5천7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9억8천3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7천4백만 원을 세입으로 진료비 및 대불금 10억8천7백만 원, 기타 경상비 7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억3천4백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2천2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8천6백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2천6백만 원을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9억3천4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7억9,800만 원으로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2억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45억5,100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등 47억9,800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2,900만 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등 8억2,900만 원을 세입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억2,900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34억9,1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억9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17억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5억6천만 원 주차장 위탁대행료 등 부담금수입 20억 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9억5천만 원 과년도 수입 8억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1,900만 원을 세입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 3억6천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 55억9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 13억3,700만 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6억1,1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4,700만 원 브랜드택시사업 추진 5억6,500만 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토목공사 13억9,7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21억5,700만 원 기타 사업비 및 예비비 10억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7억8천만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12억8천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2,900만원 경사로 공사 등 사업비 2,400만 원 예비비 16억2,700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광명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29억4,800만 원이 증가된 232억3,400만 원으로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11억6,900만 원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3억9,600만 원 광명시여성발전기금 10억4,800만 원 광명시노인복지기금 11억 원 광명시체육진흥기금 47억3천만 원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억8백만 원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3억7,500만 원 광명시재난관리기금 35억8,400만 원 광명식식품진흥기금 4억2,4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기금의 수입총액은 185억4천만 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9억1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1,300만 원 적립금이자 5억5,600만 원 예치금회수 117억7천만 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9억5,600만 원 이차보전금 1억5,500만 원 예치금 152억1,300만 원 예비비 2억1,6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을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상대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박상대의원입니다.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본예산 및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2006년도 본예산 및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석

문핵석의장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박상대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해석의장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춘기의원님, 박상대의원님, 최낙균의원님, 최호진의원님, 임종금의원님, 유창시의원님, 최남석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나상성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광명동 533번지상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총 사업비는 57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12월29일 착공하였고 2005년8월22일 준공예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매월 2억1,600만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일 제123회 임시회의 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박상대의원 그리고 조미수의원, 이승호의원 최남석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구 및 타 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사전조사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그간의 활동 사항에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검토 시 설치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러 제안회사 중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정제안회사의 제안에 따라 시설이나 처리능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채택하였고 둘째 경륜장과 인접하여 악취발생에만 중점을 둔 반면에 수질문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추진되었습니다. 셋째 시공 중에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으나 설계자와 협의 없이 변경한 부분이 있었으며 넷째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업체선정 관련 공정성여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내역 시공과정 감리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위하여 조사범위 및 대상기관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된 관련공무원 및 제안사, 설계사, 시공사, 감리회사 등으로 하고 활동 및 조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시설물에 대한 제반사항 점검 및 관련 부서 자료요구 출석, 증언 등을 통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2005년11월2일부터 2006년2월28일까지로 하며 조사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설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원인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