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12-06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6건과 광명시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한식입니다.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유기적 관계정립을 기하고 협의체운영예산과 사무공간 등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따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과장급에서 실무 담당급으로 직위를 조정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복지위원 1인" 추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유기적 관계정립을 기하고 협의체 운영예산과 사무공간 등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은 과장급에서 실무 담당급으로 직위를 조정한 것은 유기적인 관계 정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운영되는 것은 계장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는 계장님들로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13조에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각 협의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 지원이나 일부 있는데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바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산도 협의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회의참석수당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에서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여기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각 사회복지를 하는데 관과 민과 복지관이 한데 합해서 바로 협의를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것은 실무협의체에 대한 것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사회복지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무실을 별도로 이 사람들에게 하려면 간사가 공무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비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회비하고 수당하고 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못 가고 있으면 물론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고 협의체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지만 사회복지분야가 있고 보건의료분야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주민조직의 대표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서명동위원님이 여기서 추천해서 들어와 계시고,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 분야,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 여기에는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광명자활지원센타 공익 단체 복지, 환경, 경제에 관한 단체 등 거기에는 광명상공회의소, 광명고용안정센타, 광명시 법원 광명시 시민 단체 의료보건 분야에는 기관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약사회, 의사회 국민건강 간사는 사회과장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광명시의 사회복지라든가 보건분야의 모든 문제를 하는 이러한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의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도의 사무공간이라든가 사업비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서명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협의체다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구성해야 되겠고 구성했더라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하면 좀더 심도 있게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71p 질문을 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항에 보면 과장을 삭제하고 계장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성향이라든가 이 협의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협의의 광명시의 사회복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협의하고 토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회의수당이라든가 법정 경비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종전의 법안으로는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줄 수 없었습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요골자는 운영비 지원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바꾸나 안 바꾸나 같은 사안이고 단 하나 13조 2항 협의체 운영지원을 하겠다는데 운영지원은 사무실 포함해서 운영비를 주겠다 인데 벌써 내년도 예산에 천만 원이 계상 되었다는 것이죠?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시청 안에 두려고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두려고 합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발전해서 되면 바깥쪽으로 공간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상성위원

천만 원의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쓸려고 계상 했었습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의 천만 원은 회의참석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그것하고 사회복지에 따른 행사를 하는데 협의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도 그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회의수당은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조례가 다 되어 있고 규칙이나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회의수당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때 보조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핵심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13조 2항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핵심이 있고 사무실을 만드는 것으로 천만 원이란 예산이 계상된 것은 13조 2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천만 원의 사항을 쓸 수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사무공간을 못 만들어줍니다. 발전하면 사무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 모든 복지는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사무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사무공간을 만들어주면 운영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8년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조례가 먼저 개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시는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조례를 안 해주면 예산을 못쓴다고 하고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 조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 없어야 되고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를 안 하면 조례가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대로 실시를 한번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현행대로는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현행대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하부조직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이 복지협의체에 들어와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하나 더 넣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된다고 해놓고 개정안에 보면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실무협의체위원장을 시장이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당연직으로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설에 13조 2항 협의체 운영 지원에 보면 사무공간을 두고 앞으로라도 보조해줄려고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이런 단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백 시장이 시장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신설된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지금은 예산투입이 천만 원에서 사무공간을 두고 나중에 간사를 두고 하지만 이것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청에다 사무실을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두고 하면 하나의 기구를 신설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사회복지분야에 공간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조항이 없었을 때는 나중에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사무실을 만들고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유창시위원

제 생각에는 현행대로 해도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협의체의 위원장을 둔다면 간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간사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간사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 법에 보면 신설을 해놓으면 일반 분들이 간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법적인 간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으로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13조 2항 협의체 지원의 신설에 있어서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사무실공간이 필요 없다 라면 시 청사 내에 이러한 사무실을 둘 수 있다 구태여 바깥에 나가 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두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실무협의체에서 누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그 때는 위원들이 있는데 호선을 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바깥에 사무실을 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면 나중에 이 조항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협의체가 자꾸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법적으로 간사가 협의회에서는 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에서 복지기획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해도 충분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신설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현행대로 하면 시청 중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필요할 때 회의를 두 번 하면 되는 것이지 신설로 13조 2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되면 바로 내년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지원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장만 뽑아놓으면 중 회의실에서 1년에 두, 세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바깥에 사무실 차려놓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타도 이름이 복지센타로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차원의 정부에서 복지복지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타당한데 이것을 해주면 확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시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이후에 2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간사도 바뀌는 것이고 신설에 복지위원이 각 동에서 2,3명 지금 41명이 있는데 복지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복지를 잘해보자 그렇게 문을 열어 놔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가 안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나중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 상에서 공무원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통제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간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과장을 담당으로 내리는데 신설조항을 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두고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어디라도 사무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최 과장이 설명한 대로 2010년도에는 문화사회복지센타 주민자치센타가 복지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넓게 하는 것이지

유창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무공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시 청사 내에 하든가 하안복지관이면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이면 철산복지관 이런 명칭을 두고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공간만 해놨을 때는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다. 사무공간을 어디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두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석은 규제는 좁게 해석을 하고 사회복지의 수혜를 주는 것은 넓게 광이적인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명시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정말 사무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임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한 것입니다. 내년 7월 달에 예산 안 올라옵니다. 못 올라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가족중심의 구체적 역할을 집중적,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기존의 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사업과 차별되도록 하고, 조직구성은 센터장을 포함 3명 이상으로 하며, 센터장은 비상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건강가정사 2명을 포함하여 반드시 상근직으로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위원, 자원봉사,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정하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가족중심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조직구성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센터장 1인과 종사자는 건강가정사 2명의 상근직으로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위원, 자원봉사,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 또는 위탁 할 수 있고 수탁의 경우 대상을 정하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없어도 복지관이나

나상성위원

이 조례 제정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복지관에서 제안했습니까? 시에서 제안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법에서 의무적으로

나상성위원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나상성위원

왜 금년 연말에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2005년 1월 1일에 조례가 되었는데 시행하는 것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예산확보나 중앙의 예산지원 등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서지는 못했고

나상성위원

이것을 미리 만들어놔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지금 만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안 해도 복지관에서 충분히 이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1개소에 약 1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가정지원센타를 만들지 않아도 예산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비를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타 기자재 구입을 못해줍니다. 이것이 1억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온 것이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철산 복지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가정지원센타를 충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원을 3명 늘려주고 운영비로 5천만 원 우리는 5천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2억 가까이 됩니다. 기자재 구입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뉘앙스가 우리시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철산복지관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법에서 건강가정지원센타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2005년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2006년부터 하는데 시 군마다 공간의 확보가 안 된다든가 예산확보가 안되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해진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나상성위원

철산복지관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이것을 생각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리모델링을 할 때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건강지원센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혀 우리 시에서 생각할 의향이 없었고 해도 내년에나 중간에 조례 제정하면 되겠죠.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이 조례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2억 가까이 서있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저희는 이 예산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로 안줄 수도 있습니다. 조례 공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예산을 줘야 됩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이미 정비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비가 안된 것입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사업이 도입되면 복지관에서 인원 3명주고 운영비 주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 일정이 5월에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를 신청하라해서 5월에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조례제정을 해서 준칙 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준칙 안이 있는데 준칙 안에 의해서 입법예고하고 의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연말까지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타 시 군은 이런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 9개 시 군은 이번에 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나머지 20여 개 시 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다른 시 군도 조례를 거의 만들었습니다. 9개 시 군은 확실히 되었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나상성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1억3천9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주요 사업은 건강가족상담사업, 건강가정교유가업, 건강가정문화사업, 기타건강가정관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3천9백이 어떤 근거로 편성되었나 답변을 해주시고, 국비 미지급 시 센터 장비 구입비등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4천만 원입니다.

김광기위원

국비 미지급 시 센터 장비 구입비 등 4천만 원 시비 추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과 위에 위탁법인 부담액 4천만 원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조례가 통과돼야 이 사업도 그 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예산은 현재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는데 현재로는 국. 도비를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9개 시. 군이 신청했는데 2개 시. 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시. 군 안에 들어야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국비를 못 딸 경우 도비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인데 위에 인건비 5,800만 원 운영비 4,200만 원 사업비 1억3,900만 원이 되면 이 안에 장비구입까지 되기 때문에 밑에 것은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조례가 심의중인데 이 조례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4천만 원 예산 요구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비 요구한 게 9천만 원입니다.

김광기위원

위탁법인 부담액은 뭡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개원될 경우 예산이 약 1억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9천만 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4천만 원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4천만 원은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위탁법인에서 부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위탁해지 사유가 됩니다.

김광기위원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신경 쓰셔서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국비를 못 딸 경우 9개 시. 군이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2개 시. 군만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오늘 받아 본 공문인데 아침에 도의 담당계장과 통화했습니다. 만약 광명 같은 경우 국비가 안될 경우 우리가 세운 예산안에서 모자란 것은 도비로 지원해주겠다고 방침이 확정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광기위원

국. 도비를 따면 4천만 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전용해서 씁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81p 보면 총 2억4천만 원인데 여기에 시비가 5천 위탁법인 부담금 4천만 원 국도비 1억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5천 국비가 안 되니까 도비 7천 시비 9천만 원 그러면 1억6천만 원입니다. 1억6천만 원에서 자체부담 4천에서 2억4천 예산 중에 2억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4천만 원을 별도로 시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

가정지원센터라는 상위법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2군데 국.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에 8~9개 시. 군이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나머지 20개 시. 군은 아직도 조례를 설치안하고 있는 상태구요. 여기서 왜 지원센타를 철산종합복지관에 하려고 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침에 돼있고 기존에 다른 시설에 할 수 있는 공간은 관내에 다른 복지관이 있고 유사한 시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현재 하던 사업을 전환한다든가 없애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철산복지관 리모델링하는 것과 맞아서 철산복지관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복지관을 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철산복지관이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느냐 리모델링 해야 되느냐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리모델링 할 바에 새로 지어라 그랬는데 새로 지으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쓰자 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좁은 철산종합복지관에 또다시 지원센타를 준다 그러면 우리한테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철산복지관 리모델링비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전혀 이런 얘기 안 하고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기자재 구입 들어가는 것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복지관이 관내에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철산복지관에다가 지원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복지관에 의뢰해본 사항이냐 그런데 의뢰를 해본 게 아니라 자체 부서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타가 없어도 철산복지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광명복지관도 운영됩니다. 하안복지관도 프로그램 똑같이 운영됩니다. 단 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2억이라는 예산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억이라는 예산을 받고 그 중에서 인력을 최하 3명 센타장 상근 직원한테 4명의 인력지원을 받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우리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철산복지관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오히려 철산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에서는 당초 자기네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뀐 것이구요. 현재 다른 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못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던 공간을 활용하는데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 하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각 복지관에 의뢰한 내용이냐 자체 판단이냐 그러면 각 복지관에 의뢰를 했어야 지요?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다른 복지관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실제로 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는 안 주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각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능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한두 개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타가 되면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법이 생긴 것이고 건강가정센타 도 그렇기 때문에 센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느 시. 군에서는 우리는 안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공간이 없으니까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혜성이다 하는데 특혜성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나상성위원

복지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보고 결정해도 괜찮은 사안입니다. 조례는 협의체까지 두었는데 이런 협의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적합하냐 우리는 도구는 다 만들어져있는데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 문제 제기합니다. 정부에서도 의무조항이지만 꼭 2005년까지 해라 2006년까지 해라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고 내 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난을 해소토록 하며 일부 미비한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조례안은 저공해 표지부착 차량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할인대상에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로 추가하고 관리수탁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노외 주차장 차고지 제공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단 하천둔치 주차장은 50%로 확대하여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을 30세대 이하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취지에 부합하고 내 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난을 해소토록 하며 일부 미비한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9일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자동차 표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할인대상에 추가하고 KTX 광명역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로 추가하며 관리수탁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노외 주차장 차고지 제공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단 하천둔치 주차장은 50%로 확대하며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을 30세대 이하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92p 주요골자 라 항에 노외 주차장 차고지 제공비율을 현재 30%에서 40% 하천둔치 주차장 50%로 확대한다고 돼있는데 하천둔치주차장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면 수는 시흥대교가 195면 기아대교가 186면입니다. 목감천은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380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주차장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철거돼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등이 차고지증명을 뗄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개인이 차고지를 확보했어야만 되는 건데 그것을 갖추지 못 하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차고지 증명만 있으면 허가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 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위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로 확대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50%가지고 충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하면 차고지를 100% 까지 해주면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 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늘렸습니다. 일반주차장도 40%까지 해준 이유는 차고지를 쓰지 않더라도 일반자가용이나 일반 차량들이 잠시 왔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준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대형화물차 차고지 주차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내에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처럼 화물차 차고지도 만평까지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국비 30%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만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공영차고지 부분을 작년에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린벨트 법에 보면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대지는 가격이 비싸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잡종 지는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잡종지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광명시에 잡종지가 있으면 공영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50%로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주차장 위탁관리가 2년으로 돼있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통상 2년씩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특별히 법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편의상 1년도하고 있습니다. 광명5동에 있는 LPG 충전소 거기도 1년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종금위원

규정을 어떤 식으로 심사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입찰 공고할 때 넣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1년 할 때와 2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인지 메모를 해주시고 장단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96P 별표 3 보조금 지급기준표 담장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여기 있는 부분은 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99P 22조 보조금지급대상에 보면 1항에 보면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대문, 담장 또는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토지포함의 소유자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연립이 추가되는데 30세대 이하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연립주택만 30세대입니다. 다가구는 30세대가 없거든요.

임종금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고민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단지를 키워놓으면 아파트도 손을 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을 시에서 해줄 수 없거든요. 연립은 기존의 광명동쪽에 보면 연립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담장을 헐면 주차장이 가능한데 서로 안 하니까 그렇다면 저런 곳은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주민들이 협동으로 시에서 담당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우리가 해준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시에서 한 면 당 5천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커지면 특정연립도 규모가 됩니다. 연립인데 거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데를 찾아서 해주기 위해서 세대수를 제한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저공해 표지 부착차량을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대상에 추가한다고 그러는데 저공해 표지 도안이 있는데 지금 어디서 저공해 차량에 대한 검증을 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일단 시행령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자동차 생산회사에서부터 출고증명을 만들어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어떤 차를 얘기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차 종류를 설명 드리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인데 3조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가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제외하고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근에 나와서 출시됐는데 전기와 연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것이고 나머지는 안 되고 앞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경유나 휘발유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생각하면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붕과 셔터를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붕과 담장을 반드시 철거조건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장을 오픈을 시키자는 뜻인데 다시 담장을 해버리면, 셔터는 담장을 오픈을 해야만 다른 차도 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막아버리면 자기 담장이니까 자기 돈주고 해야 되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나타다 그런데 지금은 체어맨을 뺏어요. 그러다 보니까 셔터를 한 것입니다. 고급차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긁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동안 의견을 들어보니까 담장을 말씀하시는데 셔터를 닫아버리면 거의 100%가 나가야 합니다. 내 재산 내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돈으로 하십시오",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싸움 나는데 여기 차가 보여야 차를 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아버리면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 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과 방재단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 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조례안은 2005년8월1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과 방재단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인데 재난에 관한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지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예산이 항상 반영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돈을 써야 벌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109p 보면 8항에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돼있습니다. 110p 제1항부터 7항까지 돼있는데 이 부분 외에는 지금 특별히 예산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의 활동 성격이 재해에 관한 예방활동이나 복구활동의 봉사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요구될 사항은 없습니다. 봉사단체니까

임종금위원

자꾸 이런 부분이 단체가 나오면 예산 관계도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 운영을 잘 해주시고 재난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적자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을 전 업종, 전 구간에 걸쳐 현 요금의 평균 2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하수도사용료가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와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적자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요금인상은 2003년11월1일부로 20% 인상하였고 2004년도에는 인상되지 않았으며 주요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전 업종, 전 구간에 걸쳐 현 요금의 평균 20%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하수도 20% 인상이지요? 20%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과 영업하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김광기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십니다. 보고까지만 받는 것으로 하고 20% 하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졸속으로 다루면 안 되니까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검토보고까지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과장님 20% 인상하는 부분에서 왜 20%를 꼭 인상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속기중단 하세요. (속기중단) (속기개시)

유창시위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보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하수도 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현실화가 거의 60%까지 되는데 20%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은 하수도는 원래 냄새나는 것인데 민원이 하수도에서 냄새가 난다고까지 하니까 민원에 따라가고 서비스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지원도 안 되고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돈은 필요한데 최소의 예산확보가 되려면 인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요금 인상분은 86%가 되어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과천시 같은 데는 부자 동네가 되어서 인상이 12%정도 올리고 강릉시 같은 데는 7.5% 올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경기도 침체되어서 어려운데 작년 같은 때 10% 올리고 연도마다 점차적으로 인상했으면 시민들 반응이 갑자기 피부에 와 닿지 않을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20%를 당장 올린다면 어차피 올려야 할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20%를 올린다면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올려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것이 연도마다 체계적으로 인상했으면 좋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형평성에 맞추려면 수도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12.9% 올린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모든 수입을 다 정해놓고 다 세수를 맞추어 놓고 나서 20%에 대한 세수를 확정해 놓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면 과장님 같은 경우 모든 것을 다 고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할텐데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했어야 하는데 세수입은 전부 맞추어 놓고 20% 하면 우리보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석상에서는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이 평균 주기가 2년도 많고 3년씩도 되고 했습니다. (김선식위원장, 유창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것인데 이제는 저희도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물가심의도 있고 해서 어려운 자리를 귀찮다고 피하자고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되었는데 앞으로 변화를 가져서 어려운 자리지만 연연이 가져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반감이 안 되게 사실 지난해에 올리고 또 올리느냐고 이것도 하나의 구실도 되고 얘기도 될 것 같은데 그 보다 어렵더라도 이런 자리를 연연이 가져서 주민들이 실감하는 것이 큰 표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가져야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IMF 이후에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웠는데 재작년에 올리고 작년에 10% 올해 10% 올려도 무난할텐데 이런 부분 시민들 피부에 닿는 것이 20%가 부담이 가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보통 한 가정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수돗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양을 산정 하는데 수돗물이 우리가 보면 아파트로 치면 25.8평 넘는 중형으로 해서 평균 수돗물 사용하는 것이 월 약25톤 사용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금 요율표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인데 가정용이 전체 포지션의 48.9%로 제일 많고 다음이 일반용이고 그 다음이 대중탕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20~30톤 사이입니다. 다음에 상수도를 수도과에서 하겠지만 30톤을 먹는다고 하면 현행 수돗물요금이 6,990원에서 12.9% 올리면 8,250원으로 약 1,260원 담배 반값 정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요금으로 환산하면 저희가 평균치를 치면 평균 톤당 21원이 오릅니다. 작년보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25톤을 사용한다면 약 520원.
남석

최남석위원

한 세대에 그렇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520원 정도 올라갑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연간 하수도사용료 받아들이는 것이 5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 인상할 경우에는 54억에서 60억으로 약 11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1년치 총 해서.

유창시위원장대리

560원 수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을 12.9% 시키면 800원 정도 되는데 한 가정에 800원 따지면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800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작년에 수도과 같은 경우 올렸는데 또 올라오네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원수대가 금년에 올랐습니다. 17원이 오릅니다. 직접 시설물 감가상각해서 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당장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800원 정도 부담하는데 그냥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지금 12월 본 예산 때 올라오는 것 보다 추경 때 조율을 해보고 우리가 세수를 확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했다가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다면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이미 세수는 확정해 놓고 12월 본 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했으니 난감한 일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나오겠지만 요즘 민원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하다 못해 준설원 인건비가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7억이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7억이면 민원사업비 반년 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민원사업비를 1/2뿐이 반년 치밖에 계산을 못 했습니다. 세수가 없으니까 20% 인상하는 것으로 적용해도 지금 현재 민원사업비를 반년 치밖에 계산을 못 했습니다. 민원이 예전보다 커집니다. 요즘에 이상기후와 연관되어서 빗물받이도 예전 것 보다 따블로 키워야 합니다. 기존에 빗물받이 가지고 도로에 우수를 감당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부담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하수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재정압박을 받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우리 광명시에 가구수가 12만8,000 정도 되는데 600원하면 얼마나 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다해서 54억입니다. 20% 인상분 계산하면 연간 11억 정도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안 올리면 내년에 또 가중되고

유창시위원장대리

일반회계에서 보충할 수 없습니까? 준설하는 부분.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래야 재난관리과에서 다른 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원래는 하수처리장 부담금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연간 54억밖에 안 되는데 다 주어도 모자란데 그래서 큰 덩어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연간 54억 받아서 경상적 경비 등등 다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합니다. (유창시 간사, 김선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수도시설 확충과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원수구입비 등의 인상 및 2004년 원가결산 결과 재정적자 발생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격월 검침 격월 부과 대비 요금 납부방법으로 격월 납부제를 신설하고 상수도요금을 평균 12.09%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시설 확충과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원수구입비가 196원에서 213원으로 인상되었고, 2004년 원가결산 결과 재정적자가 약 41억 원 발생하는 등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요금인상은 2005년 1월1일부로 18.9% 인상하였으며 주요 제정 조례안은 격월검침 격월부과 대비 요금납부 방법으로 격월 납부제를 신설하고, 상수도요금을 평균 12.09%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구경별 사용량을 보면 20톤 이하가 우리 시에서 몇 % 차지합니까? 20톤 이하 사용하는 세대가.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나상성위원

가정용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얼마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50톤까지 사용합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3톤이 평균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톤 이하는 특별하게 인상 요율이 20%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21~30톤이 15%인데 인상요인을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근 시하고 톤별로 사용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가정용에서 0~20톤이 사실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에서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가정용이 쌉니다.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20톤 이하를 250원으로 한 것은 사용하는 가구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20톤 이하를 20% 인상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네, 형평성을 두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보면 평균 인상율을 보면 가정용이 15%로 가장 많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가정용에 비해서 사실 작습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영업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요인이 커야 될 것 같고 가정용은 인상요인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러한 방법으로 요금을 이제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은 많이 올라있고 가정용은 반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 군하고도 거의 형평성이 맞아 갑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래도 저희 시가 쌉니다.

나상성위원

현행 제40조(요금 등의 감면)에 보면 다 부분에서 공업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업용을 대중탕용으로 바꾸는데 공업용하고 대중탕용하고 다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안산 같은 경우 공업용이 있는데 저희 시는 공업용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공업용을 안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처음부터 공업용이 없기 때문에 감면하는 사례도 없겠네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대중탕용을 20퍼센트 하면 대중탕은 앞으로 감면해 줄 수 있겠네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네, 전에 준칙 할 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과장님 먼저 장관님 상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상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시설관리에 대한 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시위원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도 요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에 18.9%, 올해는 12.9% 합해서 31.8% 올랐는데 올리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도요금은 지금 8.7%는 원수 값이 올라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12.9%라고 해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값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 12.9%는 작게 오르는 것으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2.9%가 인상되는데 2.9%라도 우리가 삭감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활한 시민한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면 각종 인건비밖에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원수 값을 노온 정수장에 주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상수도를 깨끗하게 공급해 주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수는 맞추어 놓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모든 세수를 맞추어서 세출을 해야 하는데 세수는 전부 확보해서 12.9%로 정해놓고 위원들한테 12.9% 올릴테니까 의결만 해주면 끝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12.9%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시위원

못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 예산 때 예산을 세워 주십사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본 예산에 세수를 잡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세수확보는 다 해놓고 세출을 하려니까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본 예사에서 세워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음부터는 본 예산 때 하지말고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시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지 아시겠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시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원가학은 도로, 주차장, 공원이 아닌 기타시설로서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874㎡가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145P에 향후계획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 결정신청을 하는데 날짜는 안 나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 단순히 우리 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각 기관 경기도의 각 기관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단순히 추정할 수 있는 정도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끔

유창시위원

지금 들어간 부분이 어디이고 뺀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중규모 취락이 총 20개 부락 중에서 지난 1차 공람과 2차 공람 까지 해서 의견반영 한 것이 있고 하여 나중에 재 공람을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는 지역은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8개 부락만 주민의견이 있어서 다시 공람을 해야 되고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8개 부락에 대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총 20개 부락 중에서 8개 부락을 재 심의를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심의를 해서 경기도로 올려주면 모든 것이 20개 부락이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도로 올라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유창시위원

2차 공람을 하고 3차에 걸쳐서 또 재론이 되면 옥길동이라든가 다른 동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의견제출이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만일 타당하다 지침과 비교해서 지침하고 자문을 받을 때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주민 요청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다시 재 공람 해야 됩니다.

유창시위원

언제 될 지도 모르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올릴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대규모취락지역이 세 군데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대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각 부서 협의를 하고 건교부, 환경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 협의를 했는데 건교부의 의견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면적이 너무 많다 농지가 많이 편입되었다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이 편입되었다 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환경청에서 7개월만에 의견이 왔는데 거기도 해제면적에서 농지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사업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포함해서 하되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를 15~20%를 확보해라 그러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검토를 해서 건교부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범위가 너무 넓다 해 가지고 시에서는 기아자동차 쪽의 한 귀퉁이를 잘라 가지고 재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농지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러한 경향이 지금 현재 중규모 해제도 불가피하게 대규모와 중규모 사업을 하지만 대규모하고 흡사하게 계획을 못하고 디테일하게 넓게 못하고 최소한의 해제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창시위원

결과적으로 대규모와 중규모의 사업을 하면 같이 가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된다는 것도 없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소유자들 즉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빨리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같이 개발에 동참하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사항이 발생해서 주민들간에 화합이 안되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의 의견청취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재 청취를 하는데 특별하게 8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일부는 본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필요 없다 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목장을 하겠다고 빼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일부 같은 경우는 토지가 짜투리가 남은 경우 포함을 시켜달라 그런 경우, 도로가 도로 선형이 주민들이 이렇게 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타당성 검토라든가 우리가 계획한 안보다 주민들이 제시한 안이 경제적이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총 8개의 마을이 있고 그런 형태의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몇 번째 의견청취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세 번째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바로 도에 올라갈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결정을 위한 2차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동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두길 등 8개 마을 주택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한 제1조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는 533,454㎡를 지정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면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 하안동 소재의 하안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행정구역상 광명시와 서울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실제로 주택공사에서 하나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가로등,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는 보안등의 전기료만 지원한다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보안등에 한정된 전기요금지원을 확대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덜어주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일부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 두 번째는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을 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관련 법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참고로 하시면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광명시 세대수가 2,066세대, 독산동 세대수가 1,266세대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훨씬 세대수가 많고 또 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광명시가 101,19572㎡이고 독산동이 56,034.32㎡입니다. 이처럼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광명시가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 13단지의 세대수 구성으로 보면 기초수급자 세대가 966세대, 차상위 세대가 92세대, 장애인 세대가 1,018세대, 탈북자세대가 57세대, 모부자가정이 26세대, 독거노인이 472세대, 소년소녀가정이 9세대, 보육료 감면세대가 94세대해서 도합 2,06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25일 최남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하안동 소재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행정구역상 광명시와 서울시로 나누어져있으나 실제로 주택공사에서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가로등,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보안등의 전기료만 지원하여 동일단지 내에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있어 이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중 보안등에 한정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덜어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을 다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하안동 소재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행정구역상 광명시와 서울시로 나누어져있으나 실제는 주택공사에서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가로등,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보안등의 전기료만 지원하여 동일단지 내에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이루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애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발의하신 최남석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금천구는 가로등,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보안등의 전기료만 지원하여 동일단지 내에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이루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네.

유창시위원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네.

유창시위원

우리시는 보안등만 되어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네.

유창시위원

서울시와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네.

유창시위원

서울시에서 변경이 된다면 서울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입장이 생기는데 우리시가 먼저 선점해 가지고 전기세보다도 다른 것을 다시 더 보완해 가지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따라올까요?
남석

최남석의원

그때 당시에 제정은 우리가 먼저 했었죠. 서울시 구 의원이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안등에 한정했고 그쪽 의원은 주민이 공동으로 내는 모든 전기요금 전체를 주겠다 해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지원은 그쪽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가결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해서 제가 관리소장 그쪽의 주택관리공단에서 합니다만 주택관리소장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명시의회와 금천구의회를 싸움 붙일 일 있느냐 이런 일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안등 가로등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그러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 다리미를 쓴다든가 하는 부분을 지원해준다 서울시에서 따라와 줄까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의견 대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서울시의 조례가 공동주택에 한해서 다 해준다고 나와있거든요. 우리시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만 그런데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이번에 금천구가 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영구임대아파트 말고도 일반아파트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 법을 완전히 개정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통과한 다음에 내년에라도 다시 주택 법을 개정해서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현재 서울시 일반아파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주택법 43조 8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최에게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외에 금천구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나 부대시설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보안등 전기료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파악이 되셨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지금현재 2005년도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금천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9월부터 했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주택 법에 일반아파트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것은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작년 4월 달부터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공동전기료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금천구에서 지원해주는 근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의문점인데 금천구가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공동아파트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 조례는 11월18일날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 근거 없이 그전에 이미 지원해줬느냐!
남석

최남석의원

영구임대아파트의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폐지하고 새로 주택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리비의 공동전기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가로등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데 지금현재 우리시가 한번 뽑아보면 지금 하안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그렇게 지원해주려면 지원금액이 약 8,500만 원정도 나옵니까? 단가는 금천구 같은 경우 4,800원인데 단가는 저희가 훨씬 싸네요? 그런데 세대 당 지원금액은 비싸네요? 왜 그렇습니까?
남석

최남석의원

평방미터 당 우리는 70원이고 금천구는 71원 38전입니다. 면적으로 할 때는 그렇고 세대수는 우리가 금천구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세대로 분배를 하면 1세대당 월 지원금액이 금천은 3,200원 정도 광명시는 3,4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딱 맞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동요금은 면적 비례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나상성위원

순수한 공동전기료만 가지고 그렇지요? 향후에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과속 방지턱이나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까지 합하면 연간 1억 정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남석

최남석의원

차선도색, 방지턱 이런 과목은 아마 거의 입주 당시에 하면 거의 10년~20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조례에 지원대상을 명시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1억 거기에다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이런 보안등 유지보수를 해야 되구요. 우리가 해주도록 돼있지요?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는 그분들이 하고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남석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