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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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1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17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김병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김병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병연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병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상권이 영세하고 현대화 되지 못하여 많은 군민들이 인근 타 지역의 현대화된 대형 상권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어 강화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역의 전통시장, 중소 영세상가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강화사랑 상품권의 발생 및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용차부제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의견제출서하고 검토결과가 있는데 제출의견서는 개인은 30만원, 법인은 제한없음으로 했는데 검토결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30만원으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할인율 적용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한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시중금리가 연 2%도 안 가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사면 월 3%가 되는 고이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만원으로 제한했고 법인은 무제한으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법인은 무제한으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분들이 깡을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가증권 유통법에 의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구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발견돼가지고 제재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상품권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2-2페이지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조항이 2-5페이지 제5조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을 필요 있어요? 물론 기업에서는 소비성이 활발해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가정집으로 놓고 본다면 기간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민법에서는 유가증권 유통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을 겁니다. 스탬프로 사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런데 1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촉진시키고 상품권을 사용해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1년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지, 1년이 넘었다고 안 받아주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든 1년이 넘었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게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발행일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박용철위원

그러면 굳이 1년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는 5년과 같이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일을 기재를 안 하면 의미성을 안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로는 1년으로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맹점에서 발행한 근거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에 하나 어떠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조례에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법리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 문제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박용철위원

무슨 말씀이 줄은 알아요. 저는 거꾸로 풀어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가맹점에서 발행하거나 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구매했다가 발행일자가 없이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악용이나 악재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발행일 기준점을 찾는다면, 1년이 지난다면 현금 값어치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법리검토를 했는데 자문변호사에게 받아본 결과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위법인 민법에서 유가증권은 5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해도 됩니다. 명시 안해도 되는데 우리는 1년이라는 기간을 굳이 명시한 것은 빨리빨리 소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용철위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에상된다면 즉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한 상품권 종류는 2권종으로 하며’인데 5000원권, 1만원권으로 권종으로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2종으로 하며’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권종이 한국은행에서 쓰는 표준용어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2종으로 해야 되는데 표시할 때에는 권종으로 한다고 해서 표준말을 잡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밑에도 권으로 되어서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구에는 종류에는 2종으로 하며, 이 문구가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권종이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강진군에서는 50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그렇고 지역에서 잘 활용만 되면 많은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1년으로 하는 것보다 일반상품권도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것도 5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짜 기재를 안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검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상위버베 저촉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에 부작용은 없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는 것이고, 1년이라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현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발행한 날짜를 둬가지고 5년 동안 하느니, 차라리 발행하는 날짜를 안하고 1년으로 소비하면 민법으로 5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1년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 법적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혹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완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8조에 보면 상품권 사용제한 등으로 되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2항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되어 있는데 강화내에서는 중급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플러스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사용여부는 어떻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플로스마트나 SK마트에서는 사용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거기는 전국체인점이기 때문에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맹계약을 안했습니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농협이 출자해서 지역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마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는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하기 전에 대형마트에 확인한 결과 일일 결산을 해가지고 자금이 그 날로 본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상품권만큼은 거기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랬을 때에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한했습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온누리상품권을 써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풍물시장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해야 되고, 일반 마트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어디에 들고 다니다가 마음대로 쓸 곳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화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강화내에서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어시장 같은 데는 사용여부가 가능한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강화에 사업자등록이 안된, 하다 못해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들이라도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전해 주기로 하고, 다만, 대형유통마트만 제한하고 그 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김병연위원

강화사랑상품권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강화 통계에 2076개의 모든 로드 샾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거의 70%를 가맹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가맹 안하더라도 오면 받겠다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극소수 몇 명에 불과하고 다 원하기 때문에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는 있어도 중간에서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외에는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홍보를 계속 할 겁니다.

김병연위원

군민들이 쓰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문제점을 중간에 검토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원한다면 중간중간에 그런 통계자료도 내보시고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병연위원

여기에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5%, 3%를 할인해 주다 보면 대량구입해서 유출이나 현금화시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아까 강화사랑상품권으로 세금 내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병연위원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1일 1인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매일매일 사도 되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가능합니다. 다만, 농협상품권은 할인이 없고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대량구입해가지고 다시 할인해서 되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를 봐가지고 없앨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3% 할인하기 때문에 인기가 잇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안 들어가서 이득이 있어서 일거양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처음에 활성화가 되면 점차 비율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5% 할인은 언제합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명절 한 달 전부터 명절 당일날까지입니다.

김자선위원

그것도 하루에 30만원씩 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자선위원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연간 5억원으로 했을 때에는 15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포인트 제도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상품권을 포인트로 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점차 전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현재는 한 사람이 매일 30만원씩 계속 사도 규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규제가 없는가요?

김자선위원

규제가 없는데 다만, 환전할 때에 상품권 번호가 있습니다. 환전할 때에 어떠한 취급점에서 가맹점에서 짜고 있던 금액을 가지고 바로 환전이 들어왔을 때에는 역추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추적해서 제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제재는 할인을 깡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통법에 의해서 깡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재하고, 그런 사례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은행금리가 워낙 싸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 5% 할인율에 의한 보전금액은 예산에 계상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예산계상하지 않고 우리가 5억원을 발행했으면 우리가 당장 계좌를 만듭니다. 그러면 5억원을 발행했으면 5억원 어치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인했으니까 3%라면 1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4억 8500만원이 오고, 또 다음에 발행하면 되는데 발행할 때만 이 상품권이 다 소진되고 계속해서 들어가가지고 사이클이 1년인지 6개월인지는 가늠해보아야겠지만 발행할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상순위원장

상품권 발행인쇄료를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를 조폐공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지난 11일날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조례안 2-6페이지 7조를 보면 상품권 권면가의 5% 할인은 매년 명절 설, 추석 기준 1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판매대행 계약서에 보면 3조 단서조항에 단, 명절 때에는 명절을 기준으로 1개월간 5%를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절일 전후.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전’자가 빠졌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명절을 기준으로 전 1개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계약서상에는 명시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5년 전에도 상품권에 대해서, 강화화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해야 될 것을 항상 뒤늦게 가요. 보편적으로 보면 뒤늦게 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님은 안 하셨었지만 이것은 해야 된다고 누누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말씀드려도 결국 5년 후에 하는 거예요. 이게 군수가 얘기하면 하고, 일반적인 강화에 있는 분들의 논의하에 이루어지는 말들은 잘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이게 유가증권이 조폐공사에서 나와서 도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받는 분들, 지금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일반 점포나 이런 데에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현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조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홍보는 각 유관기관 임직원들, 모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 교육했는데 위조는 현금과 똑같이 조폐공사에서 11가지 종류로 위조방지 기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하면 현금위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홀로그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해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사람들이 상품권이니까 다른 상품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군수가 바뀌어서 과장님들이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과장님들이 먼저 바뀌면 벌써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발행하고 나서 회수해서 다시 돌릴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유가증권 폐기처분기준에 따라서 농협에서 마이크로 필름 촬영해가지고 10년간 평택보관소에 보관합니다. 농협 책임하에, 그러면 거기에서 10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폐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회수되는 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품권이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또 받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수표모양 발행처에 되돌아오는 것은 법상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회수가 안되고 돌아다니는 것은 1년을 돌아다니든 몇 년을 돌아다니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환전하러 돌아온 것은 다시 그것을 가지고, 현금과 차이는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매번 조폐공사에.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사이클이 제주도나 그런 곳에 물어봤더니 사이클이 1년 정도 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재발행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금액을 늘린다든지 추가금액을 하든지 부족금액을 하고 하면 다는 회수는 안되는데 대부분 40, 50%는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하고 하는데 발행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도 5억원어치 발행해서 팔 예정이지 10억 넘어가도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1장 100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또 왜 비싸느냐 하면 강화의 고인돌과 마니산을 비싸서 도안료가 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표준도안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 번 수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2-9페이지 제13조에 보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에 훼손되어’ 이것은 문맥상 ‘상품권이 훼손되어’가 문맥상 맞는 것이죠?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마는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큰 문맥상의 차이가 없으면 그때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해서요. 이번에는 원안가결해 주시고 연초에 다시 한 번 보안을 하고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요. 중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3조을 보시면 붙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뒤에 3-1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는 띄어쓰기를 했어요.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융자 등’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야 하는데 3조에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조를 보면 3-38페이지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내용은 맞는데 약어를 쓸 경우에 붙여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띄어써야 될 것 같고요. 뒤에 4조 3-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쓰거든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상순위원장

이것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시스템에 활용을 해서 순화된 문구나 알기쉬운 법령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김병연위원

강화군 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고엽제조항은 2013년 4월에 통과가 된 것이고요. 특수임무유공자예우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은 2008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도 강화군내에도 주차장이나 그런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들어가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강화에만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삽입해 주십사 하고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5조에 법조항에 개별법에 의해서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용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일일이 법 내용을 적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5조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나 고엽제후유증대상 되는 사람들은 다 포함된다는 의미로 적은 겁니다.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김병연위원

그 안에는 상위등급 1급에서 7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특수임무유공자중에서는 급수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장해서 급수가 안나오는 사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 1급에서 7급까지 되는 사람만 감면해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조례가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주차장법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법에서 1급부터 7급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외에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삽입이 가능한데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법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병연위원

이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지금 인천은 부제 적용하는 것이 마크나 표시가 있습니까? 서울하고 다른 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부제승용차량은 통일됐습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조 ‘대하여는’을 ‘대해’로 4조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3조 ‘등’을 띄어쓰기 하고요. 4가지 문구만 바꾸면 되는 거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를 ‘관내 주차장에 대해’로, 제3조 ‘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을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으로, 제4조2항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3항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을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전문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 전문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지역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에게 강화군 발전연구 및 정책개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가의 자문·협조를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전문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용역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위촉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이 용역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떤 향후에 지속적으로 하려면 분야별로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우리 강화군 출신들의 중앙고위직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도 10명 이내로 하려고 하고 대학교수도 저희가 분야별로 강화에 관심 많으신 분이나 학회나 이런 중앙부처와 연결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이나 능력을 가지고 저희 강화군의 발전이나 정책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촉에 대해서는 3배수로 안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심사,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저도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딱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엇박자가 나면 굉장히 정책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연구원이나 전문위원만큼은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과의 연계성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김병연위원

연구원이라면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에 대한 분야별로 저희가 구상한 것은 도시개발부분, 환경부분, 디자인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구상한 것은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강화군의 각종 사업 저희가 도시개발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모든 실과소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의 중앙부처의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봐서 저희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집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배수로 해서 거기 분야별로 적정한 분을 선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연구원에 따라서 용역은 또 따로 나가게 됩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앞서 충북제천시하고 김해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것의 장점이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한 2000만원, 3000만원이 나가는데 전문위원 위촉된 분들이 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술적인 분야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힘을 입어서 같이 작은 금액으로도 목표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제를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별도로 용역을 안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중으로 돈이 안들어간다는 말씀도 좋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좋은데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분에게 문의를 해서 한 사람 의중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산도 그런 분들이 위촉되어서 활용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어차피 위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짜고 치는 거예요. 뭐든지 돈 잘 가져올 수 있고 중앙부처와 연결고리가 좋은 사람으로 해서 다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위원이고 박수나 교수들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급 정도는 수준이 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강화군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어야 되고 최대한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하면 우리 강화군이 좋은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 뒤에는 보안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으로 잘 선정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개발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위원들이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도시정책에 의한 중앙부처의 시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전문위원 위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폭이 좁다. 이것은 군정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의 전문연구위원이라고 하면 강화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기상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저희가 시급을 요해서 저희 도시개발과가 우선적으로 하고 기능에 보면 그 밖에 우리 군행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는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의도나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는 높이 사겠는데 바로 이런 것이 강화군 전체로 볼 때 지역적인 부분의 자문위원, 전문연구원으로 해서는 군정 전체를 아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은 임기가 2년인데 상근직도 위촉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강화군발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소집에 의해서 전체 회의를 하지만 이 분들의 특성상 각각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전문위원이 되어서 그 분이 분야별로 저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도 검토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물론 강화군 발전을 위한 용역이나 개발제한 이런 곳에 국한하지 말고 각 부처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공모사업에도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문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금액 10억원 이상, 취득, 교환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양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토지 교환은 13개 읍‧면 중 강화읍과 양사면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어 지역간 생활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양사면에 설치하는 부지로 사업대상지인 양사면 덕하리 산250번지는 노인요양시설인 꽃동네 시설 내 군유지로 요양원 시설이용자와 게이트볼 이용자간 간섭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꽃동네 측으로부터 요양시설과 원거리인 양사면 덕하리 962-1번지로 토지금액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게이트볼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업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꽃동네 측의 토지교환 요구에 응해 사업추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금액 10억원 이상, 취득, 교환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015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룡리 주차장·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교동대교의 개통으로 교동면 중심지로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차장과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방문객의 불편사항이 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도로와 인접한 교동면 대룡리 450-2번지 외 3필지, 1650㎡를 2억 9000만원에 부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건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중앙정부지원을 받아 2015년까지 28개소를 설치하고 2015년에 10개소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읍 월곳리 412-1번지외 13필지 6727㎡를 군비 7억 8841만원으로 부지를 취득하여 강화읍 월곳리에는 민방위교육장 및 안전·재난교육장과 대피시설로 병행 설치하고 그 외 9개소는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니산 상방지구 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마니산 관광지 상방지구 이용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주말 및 성수기 에는 이용객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해 지역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조속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화도면 상방리 1123번지외 15필지 2만 440㎡를 20억원에 부지를 취득하고 같은 구역내 상방리 433-3와 433-5, 6번지상의 건물 4동 248.78㎡를 2억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2500㎡이고 처분하는 것이 5972㎡예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거의 반 가격 정도 되는데요. 덕하리 962-1는 단가가 3만 3000원으로 나와 있고, 산 250번지는 1만 4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가감정한 가격인데 산 250번지는 꽃동네 안쪽 산윗쪽에 있는 우리 강화군 소유 땅인데요. 그것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면적수에서 너무 손해보는 것 같네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5-6페이지는 건수 표기가 하나 빠진 거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합계에서 취득 하나에 처분 하나입니다.

박용철위원

빠진 거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산의 용도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250번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962-1번지 전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올 연말쯤에 도시개발과에서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에 재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2500㎡하고 5972㎡가 가감정가가 딱 맞아서 교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된 것 같은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활용하시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쪽하고는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땅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항상 마니산을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거리가 있습니다. 마니산 올라가는데 거리가 멀고 횡단보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지금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병연위원

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주차장 있는 데 바로 도로 건너편에 붙어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지 않게 건너다니게 하는 것은 도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중간에 식당하는 부분은 매입이 안된 거고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식당은 말고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그 뒤쪽으로 농지가 있는데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식당 옆에 있는 건물들은 같이 사서 하기 때문에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김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6-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구거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이 이번 매입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옆이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 위치고, 그 옆에도 건물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사서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과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안에 흰색 부분이 구거잖아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도로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는 다 매립시켜 버릴 건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주차장을 만들 때에 평탄작업을 하면서 주차장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마니산관광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구입한 이후에 설계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고, 토지매입 먼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농로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면 매립해 버리면 나중에 주차장 용도로 쓰면 경계표시도 해야 되고, 농로로 쓰는 도로면적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막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동막주차장을 하면서 그 뒤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터달라고 민원은 넣고 우리는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주민들이 나중에 자동차 차단막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상권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동막 같은 경우에는 그 뒤가 상권손실이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구매해서 나중에 농로로 한다는 것은 일부를 잘라서 그쪽으로 붙여서 새로 농로를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업무협의할 때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6-2페이지 매입하는 부분이 314.6㎡인데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6-7페이지에.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앞부분은 오자가 나서 314.6㎡가 아니고 314.78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후 설계하실 때에 헬기장에 관한 시설도 같이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상운동장에서 할 때가 있는데 운동장 바닥 돌이 다 날라가서 운동장을 활용하는데도 차량도 많이 들어가서 운동장 시설 자체가 문제도 있고, 이쪽에서 대형주차장 옆을 활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것을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시로라도 쓸 수 있게 헬기장을 해놓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마다 항상 헬기를 이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동면 주차장 부지는 교동주민들이 원하는 부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여기 도로하고 진입로는 다른가요?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시고 도로만 연결되어서가 아니라.
그것까지 매입대상인가요?
그리고 재산관리계장한테는 얘기했는데 교동 (구)보건지소는 건물 토지소유자가 매입의사를 갖고 있는데 보건지소 철거비용을 게산해서 토지소유자한테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앗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거기에 철거비용을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직접 연락해서 그런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교동면이나 마니산주차장은 미리 확보되어야 하는데 미처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가상하고, 삼산연륙교 언제 준공인지 아세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2017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내후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우리가 교동면 같은 경우에 승인해 주고 내년 예산 받지요? 그러면 내년 가을에도 이것을 못 만들어내요. 1년이 넘게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산 같은 데는 미리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전답이면 매입해서 흙이라도 다 매워놓고 미리 수순을 미리 밟을 수 있게 내년에는 삼산 것도 일찍 반영하시도록 노력하세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영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강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화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7%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지역내 도출된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중심의 접근보다는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를 통하여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 안을 만드실 때 누구의 자문을 받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의학단체라든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의 실제 기술자문은 광역시도 단위의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하면서 통합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끌어갈 때 거기 기술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하는데 인력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를 같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안을 보내서 수정할 것은 큰틀로 저희가 방향잡을 것을 자문을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 보건소의 위원회 자문도 받고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기술지원단의 주로 교수나 그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을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들의 안을 받아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실제 지원 현황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6년째 하는데요. 그런 데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높다든가 어떤 지표도, 비만도의 연령별로 30대가 높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실제로 계획을 잡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이 인력이나 자원은 저희 임의대로 배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목표를 잡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잡고요.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운동사업, 금연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던 것을 작년부터 예산이 통합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칸막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왔다갔다 쓸 수 있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다고 해도 사업을 팀간에 보건소내에서라도 서로 연계해서 건강목표를 수준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의 목적을 두고 가자. 뭐를 몇 번 했다, 뭐를 몇 번 했다 하는 것에서 조금 큰 목표를 가지고 간다. 이런 쪽으로 잡아서 통합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정신보건사업이나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통합말로 따로 빠져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기 계획을 보고 5기 계획 결과 평가에서 반영시킬 것들을 6기 계획에서 잘된 점 어려운 점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반영시켜라. 하는 것이 큰 틀로 6기 계획에 지침안내서를 줍니다. 또 하나는 지역자원으로 연계하고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대민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음주율도 다른 곳보다 높고요. 운동에 대한 부분도 걷기 실천하는 것은 좀 낫고 실제 활용율도 다른 곳 보다 덜 하는 것 같고 비만율도 다른 곳보다 높고요. 전체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한 것이 2011년에는 2.1%였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6.1%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사실 900명 정도 설문조사를 매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쪽에서도 이것을 한 해, 한 해만 보고 단순히 떨어졌다, 올라갔다고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것을 5년, 6년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그 쌓였을 때 흐름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쪽에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몇%가 떨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개량화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울감 경험이나 스트레스가 높거나 자살사망자수가 높으면 저희가 정신센터를 통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케치해서 상담할 것인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존중마을을 시범사업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그런 것이 중요하고 관심갖게 해서 그런 지도자분들을 해서 관리해서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주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세요. 그런데 항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고위험군을 찾고 그 위주로 그것에 따라서 시범과 노력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원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다 잘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 지표중에 다른 곳과 조금 나쁜 위주로 해서 노력을 해 보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김병연위원

자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활용방안이나 위험율을 낮춘다든가 음주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 영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연위원

보건진료소가 전체적으로 개편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 2군데 순환진료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김병연위원

건평진료소도 앞으로 개편대상에 들어갑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단 건평진료소는 인화진료소에서 이틀을 커버하고 매음진료소는 화개진료소에서 3일을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12명의 진료 직원이 있기 때문에 14군데를 12명이 커버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병연위원

양사쪽에서 같이 커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실제로는 인화진료소장님이 건평진료소에 오래계셨던 분인데 저희가 초반의 계획은 건평진료소가 비었기 때문에 인화진료소에서 환자를 케어하고 그것을 보건지소로 방문이나 인계를 해서 관리할 것인가를 고려했었는데요. 그래서 건평진료소를 잘 아는 인화진료소가 환자 이용도가 크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래서 순환진료를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진료소장이 두 군데를 순환진료를 요일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소에서 필요하다면, 환자파악이 되거나 하면 지소에서 관리할 분들은 관리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지금 12명으로 14군데를 관리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처음 인화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다른 진료소에서 순환진료를 하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연위원

인화진료소에서 건평진료소까지는 20분이상 걸릴텐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요일을 달리하기 때문에요. 요일별로 근무를 하시니까 왔다갔다는 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연위원

주변의 차량통행이 원활하면 강화읍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차량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소 자체를 없앤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대한 특성도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선 버스나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의료서비스가 받기 쉽기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없애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과연 강화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중점을 무엇으로 두느냐, 방문보건, 치료에 두는 것은 건강증진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군민을 건강하게 살기 하기 위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군민의 행동강령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활동이다,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다,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계획이 광역시로 제출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내년도에 수정계획이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매년 새롭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한상순위원장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중점 사항을 한 가지 운동 이러한 실천이 가능한 계획을 또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실질적인 보건의료계획이 아닌가 생각돼요. 수정계획에 강화군의 건강증진 중점계획 한두가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실행계획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행정안전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014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출산휴직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과 출산휴가 및 모성보호시간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2014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는 상위법이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두드러지고 있어요. 별관 짓는데도 어린이집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매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업무하는데 공무원정원조례는 정해져 있고 복지차원에서는 계속 늘리면서 출산장려와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의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20조2항을 보면 “제20조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각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각각’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필요한 문장 때 표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의한’을 ‘다른’으로”이렇게 하는 것이.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1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산 수반사항에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여기에 적용되는 직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송왕근 총무담당 송왕근입니다. 이것이 현재 출산휴가와 관련되는 것인데 28명이 출산휴가중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플러스 알파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셋째 아이를 가지면 과거에는 휴직이지만 이제는 제직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넷째 아이를 여성공무원들이 그러기에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체외수정을 할 때 1일의 특별휴가, 과거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90일이 아닌 120일 휴가, 그 다음에 사산일 경우에 과거에는 휴가가 없지만 지금은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를 주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7페이지 “제20조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를 “제20조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