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위원 6m 도로 내에 중앙선, 노란색이지요. 이것 설치가 잘못 돼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양쪽 주차를 해버려요.
해서 주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교통법규 위반이지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지 19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법으로 해서 주차장이 면제가 됐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차 2000년도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약 1만 9000명이라는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을 다 업무시설로 쓰던 분들이 지금 다 공가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주차장법에 걸려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20년 임대를 하거나 또 주위에 소규모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만들려고 하니까 도로 중앙선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왜?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살펴서 민원 해결을 좀 해주셔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번지수는 불러드릴게요,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