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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2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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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간략하게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 본예산은 총 779억7천9만6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7억5천890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억6천367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144억1천173만9천 원, 하수도사업 140억8천783만3천 원, 상수도사업 237억1천161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2천214만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118억3천735만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7천42만4천 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계속도로점용료 등 8개 사업 4억8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건설교통국 민원팀 예산으로 1천245만6천 원, 경상적경비로 9억78만3천 원, 도로시설사업으로 부당이득소송 패소토지 매입 6억3천240만원, 장절마을앞 선형개량공사 14억7천500만원, 두길길 확포장공사 20억, 가로등 관리사업 1억5천310만원, 도로보수공사 16개사업 38억2천527만2천 원, 소하동 서면초교앞 도로확포장공사 3억700만원, 이면도로.소규모 보수공사 3억6천만 원, 하안우체국사거리 외 1개소 도로보수공사 4억, 지방채 이자상환으로는 기아로 확포장공사 외 6개사업 7억7천349만3천 원,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기아로 확포장공사 외 2개사업 1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5억6천30만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44억1천173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8천312만1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차고지사용 임대료 1억9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5천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5억6천30만원, 일반부담금 20억,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9억5천만 원, 전년도 수입 8억2천150만원, 국고보조금 6억3천5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8천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상적경비로 1억3천975만8천 원, 연구개발용역비 4개사업 1억5천3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60억7천404만1천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8천612만3천 원, 주차장 및 정류시설관리 9개사업 20억6천593만2천 원, 교통시설관리 9개 사업 21억5천720만원, 교통위험 개선사업 1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억5천252만7천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도민원과에 경상적경비 1억6천76만6천 원, 사업예산 1천749만원, 주정차단속에 일용인부임 2억7천527만6천 원, 경상적경비 2억2천462만1천 원, 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에 9천255만3천 원, 광고물단속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억762만6천 원, 옥외광고물 사업에 3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56억6천516만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6천503만2천 원이 삭감되었고,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골프연습장 시설물보수 6억 원, 하수도 준설사업 5억 원, 구거정비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 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 1억2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전출금 6억8천900만원,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7억9천244만5천 원,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6억3천684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0억8천783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2천316만4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2억 원, 예비비 14억1천318만1천 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4억 원, 관내 배수불량 공공하수암거 수시 준설 3억 원, 관내 불량하수맨홀 교체공사 1억 원, 옥길동 차집관로 신설공사 2억2천만 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6억5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9천9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4억 원, 서남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부담금 29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1억6천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7억1천161만5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8억8천413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온정수장 정수구입 120억7천256만3천 원, 영등포 수도사업소 정수구입 720만원, 누수복구 수선비 2억5천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원, 출수불량지역 수도관교체 3억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7억9천618만원,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 47억 원, 예비비 11억9천16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4억4천356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경상적 경비 2억8천876만원, 고속철 광명역 정상화 추진 1억5천180만원, 경전철 총사업비 검토수수료 2억3천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계속비 사업 6건중에서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해서 205억1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예산편성액은 779억7,009만6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257억5890만9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3억6,367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77억9,944만8천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7억1,161만5천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액 대비 48억8,413만8천 원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0억8,783만3천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81억2,316만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은 144억1,173만9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5억8,321만1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도로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118억3,735만4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6억7,042만4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행정분야는 16억7,103만3천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9억78만3천 원, 부당이득소송 패소토지 매입 6억3,240만원 등이며, 도로시설분야는 34억7,500만원으로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 14억7,500만원, 두길길 확포장공사 20억 원, 도로보수분야는 39억7,837만2천 원으로 진성고 앞 도로보수공사 4억 원, 안현로 도로정비공사 5억 원, 하안우체국 사거리 외 1개소 도로보수공사 4억 원, 광명대교 외 1개소 보수공사 4억 원, 생활민원처리 4억5천만 원 등이며, 도로정지분야는 서면초교앞 도로확포장공사 3억700만원과 지방채 상환으로 기아로확포장공사 등 23억9,349만3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비 등은 사업은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외 3건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위치는 광명동에서 옥길동 사이며 사업량은 연장 1.08km, 폭 25m로 총 사업비는 당초 86억 원에서 244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위치는 광명동 목감천변이며 사업량은 연장 1.08km, 폭20m로 총 사업비는 당초 80억 원에서 218억9,601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선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590m, 폭 25m로 총 사업비는 152억 원입니다. 끝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위치가 서독로에서 시흥시계간이며 사업량은 연장 410m 폭 25m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 원으로 기타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65억6,03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8억8,603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5억6,03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예산편성액은 144억1,173만9천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75억8,312만1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144억1,173만9천 원이며, 세외수입 124억7,18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억9천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영금 17억5천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5억6,03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 15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 원, 과태료 수입 9억5천만 원, 지난 년도 수입 8억2,150만원 등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9억3,993만9천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분야는 106억4,672만6천 원으로 지방대중 교통계획수립 용역 등 4개 분야 1억5,3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55억904만1천 원, 브랜드 택시사업 5억6,500만원, 서울 유출입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 6억1,114만9천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4,697만4천 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용지 매입 및 토목공사 13억9,723만2천 원과 수정예산에 도비보조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1,033만9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분야는 23억6,362만4천 원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8억2,720만원, 노면도색 3억 원 등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1억5,720만원 등이며 교통체계개선분야는 12억8,4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용역비와 시설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외 1건으로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위치는 하안동 31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 20587제곱미터 건축물 357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238억6,466만7천 원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로 위치는 하안동 718-2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2457제곱미터 총사업비는 당초 190억400만원에서 297억 원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기타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12억5,252만7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30만1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지도민원관리분야는 1억2,425만6천 원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 1천만 원 등 부서운영경비이며, 주정차단속분야는 6억265만8천 원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부임 3억5,871만2천 원 등 경상예산과 적치물 및 노점상분야는 8,428만7천 원으로 노점상, 적치물 단속 부분위탁 관리 용역비 4,372만원 등 경상적 경비와 광고물분야는 4억3,712만6천 원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1억8,550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56억6,516만8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2억6,503만2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행정분야는 6억9,237만5천 원으로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6억 원, 재난관리분야는 16억4,769만7천 원으로 하도준설사업 5억 원,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 1억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5,629만1천 원 등이며 하수시설분야는 6억9,25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전출금 6억8,900만 원 등과 복구지원분야는 20억6,277만원으로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7억9,244만5천 원,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6억3,684만원 등이며 지역협력분야는 5,68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며 민방위관리분야는 5억1,301만6천 원으로 경상적 예산과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억 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시설비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예산편성액은 140억8,783만3천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액 대비 81억2,316만4천 원 감액되어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0억8,847만7천 원, 이월금 25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51억2,600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 비용분야는 48억3,448만3천 원으로 준설원 및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4억2,270만1천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2억 원, 직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및 운영비 등 7억2,171만1천 원, 예비비 4억4,762만1천 원 등이며 자본적지출분야는 92억5,335만원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4억 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6억5천만 원, 광명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9,9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부담금 29억3천만 원, 예비비 9억6,556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용인부임 인건비 중 산업시찰비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타 부서와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은 11억6,261만6천 원으로 적립금이자 2,010만4천 원, 순세계잉여금 906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5,629만1천 원, 만기예치금 5억7,716만1천 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11억6,261만6천 원으로 재난복구 장비임차료 1억 원, 예치금 9억3,241만6천 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237억1,161만5천 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액 대비 48억8,414만8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영업수익 168억7,270만1천 원, 영업외수익 2억1,286만5천 원, 이월금 10억 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6억9,900만3천 원, 고정부채수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7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억2,704만2천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분야는 191억1,303만8천 원으로 인건비 및 영업비와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120억7,256만3천 원, 누수복구 수선비 2억5천만 원, 계량기교체 2억 원, 출수불량지역 수도관 교체비 3억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7억9,618만원, 감가상각비 15억7,396만3천 원, 예비비 8억393만1천 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는 61억7,254만원으로 하안동 노후배수관 이설공사 9억8천만 원, 정수시설용량 증대사업 47억 원, 예비비 3억8,774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4억4,356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전철 사업분야에서 4억4,056만원으로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추진 1억5,180만원, 경전철 총사업비 검토 수수료 용역 2억3,002만2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추진에 따른 사업내용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18억3천7백35만4천 원으로 작년 대비 146억7천42만4천 원 감액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594p 부당이득소송 패소 토지매입 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전에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고 도로개설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패소를 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내도록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연 20%라든지 판결 난 날로부터, 그래서 계속 사용료만 줄 것이 아니라 패소되면 거의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72평방미터에 대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소하2동 지역과 광명5동, 6동, 7동 지역이 사실 소하2동은 안양도시계획 구역이었고 광명동은 서울도시계획구역일 때 건축허가만 나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는 개설되고 현재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패소 언제 했습니까? 2005년도에 매입했잖아요. 3필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2005년도에 매입한 것은 져서 매입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땅과 같은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 소하동 883-9번지 3필지를 6억5천만 원 주고 매입한다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기 끝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사용료는 지급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사용료까지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사용료까지 6억5천이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금년도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부당이득소송 패소토지 이것도 토지매입비와 사용료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대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사용료는 많지 않습니다. 1~2천만 원인데

나상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사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사용료는 큰 금액이 아닌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에 패소된 것을 2006년도에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패소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건 외에 또다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3건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도 패소토지 매입이 6억 정도 금년에도 6억 정도 해마다 6억 정도만 해서 어느 지정된 곳에만 패소토지의 보상매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패소할 것 같으면 다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하는데 계류중인 것이 5건 있는데 그 중에 1건만 토지매입을 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까지 17건을 소송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승소확률도 있고 도시계획선이 언제 제재를 가했느냐 이런 것과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패소된 것 중에서 토지매입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그리고 599p 602p 보면 소하동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공사하고 기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서면초등학교 도로확포장공사는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면초등학교 앞 기아삼거리 농협에서 빌딩 3동을 철거해서 도로확장을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건물명도이전 소송을 해서 11월25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개인들한테 통보가 가면 다시 그 이후에 집달관을 부친다든지 강제퇴거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 2집 정도가 생활고가 어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형편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구정 이후에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아로확포장공사는 기아자동차 앞부터 기아대교까지 2000년도에 확장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관내 학교 앞 운동장 가로등 이런 부분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도로가로등주 도색 및 글로브 교체 5천만 원, 중앙로외 3개소 보행등 설치공사 그 부분에 1억5천만 원 그 중에 중앙로외 3개소 보행등 설치공사에 학교운동장에서 대개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철산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하안동 지역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은 시행하려고 597p 중앙로 외 3개소 보행등 설치공사 1억5천만 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재 전체 가로등이 3,06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멸기가 129개소에서 점멸해서 현재 도로과 안에 무전으로 129개소에 점멸기에 신호를 보내면 점멸기 1개에 2~30개가 물려 있습니다. 점멸기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20등 정도가 안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그 상황이 2001년 감전사고 이후에 누전 차단기하고 점멸기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좋게 해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가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은 현장에 주민의 신고나 저희들이 직접 출장해서 알게 되는데 양방향시스템은 거기에서 전기가 나가서 가로등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 점멸기에서 신호가 와서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가로등이 나갔다 이상이 있다는 내용을 알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방향이 없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무전으로 보내서 켜지고 꺼지는 것만 운영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찍 했지만 저희는 10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한쪽에서도 하지만 그쪽에서 전기가 잘못 통한다든지 가로등이 꺼졌다는 표시를 저희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앉아서도 광명동 지역의 가로등 이상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초창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과 사무실에 옥상에 보면 무전안테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전을 보내서 전자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자시간에 의해서 일출 일몰에 켜지고 꺼지는 것으로 도로과 자체적으로 무전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림터널 소화기가 없어져서 8월 정도에 보수해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찰을 더 돌고 시건장치를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식, 간사 유창시와 사회교대)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589p 수로원 피복비를 2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25만원씩 잡은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5년에는 88,000원씩 잡았는데 2006년에는 25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피복비 하면 작업복, 작업화, 우의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업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해서 예전에는 2만5천 원씩 한 사람 앞에 한 적도 있는데, 우의도 요즘에는 싼 것으로 하면 바로 찢어져서 여러 번 사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3종을 합해서 조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증액이 3종인데 그럼 2005년에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8만8천 원으로.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작업복 2종만 사주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3종으로 하려고 한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1종이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작업화, 우의, 작업복입니다.

나상성위원

작업복 2종만 8만8천 원주고 샀는데 2006년에는 작업화, 우의까지 2종을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우의는 과내에 관서당경비로 사기도 했는데 사실 우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잘 해주어야 수로원들한테 욕을 안 먹습니다. 예산이 8만8천 원에서 갑자기 25만원이면 제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8만8천 원 주고 작업복만 2벌 사주었는데 2006년에는 작업화, 우의까지 해서 총 3가지 종류를 사주려고 한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3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3가지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작업화, 작업복, 우의인데 작업복이 하복과 동복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8만8천 원 주었을 때도 하복과 동복을 샀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돈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하복은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는데 동복 같은 경우 질이 떨어지고 입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590p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보면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2천5백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줄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는 반납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한 달에 내는 요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반납했겠네요. 3회 추경에.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작년에 서독터널 외곽지역에 대해서 현재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등이 아니고 계량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격등을 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기 가로등 전기요금이 2005년도에는 2억7천4백이 섰는데 2006년에는 2억2천5백이 섰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서독터널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는 서독터널은 거꾸로 2005년에는 3천9백만 원 섰는데 사용료에 있어서 4천9백만 원으로 여기는 1천만 원 정도가 격등을 했는데 인상을 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서독터널 작년 같은 경우 개통해서

나상성위원

인상되었고 여기는 지금 그러면 3회 추경에 반납했겠네요. 가로등 전기요금.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산은 안 했지만 현재 예산하고 4~5천 남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무엇입니까? 서독터널 2005년도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었습니다. 270만원 정도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 있습니까? 서독터널 전기요금에는 없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591p에 있습니다. 276만원, 이것은 일정 전압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독터널 철산지하차도 능촌지하차도는 전기사용료가 2005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철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약 7백만 원 이었는데 2천4백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액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 같은 데는 주변에 가로등까지 물려서 지하에 펌핑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는 7백을 계상했고 2006년도에는 2천4백을 계상할 것입니까? 펌프가동에 물린 것을 2006년도부터 물릴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작년도에는 실질 준공을 6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펌프가 그 밑에 비 오는 양에 따라서 펌프의 가동시간도 달라지고 가동요금은 같지만 정액제가 아니고 사용 양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하차도의 전기는 끊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절약할래야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고는 전기요금 차이가 천만 원씩 차이가 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누전이 된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준공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가로등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기안전공사의 시설물안전점검 그것에 의해서 전기안전사고법에 의해서 모든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특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누전이라든가 기타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내지는 1년에 한번씩 모든 가로등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처음 법이 생기면서 실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해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료 2005년도에는 5천4백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천5백만 원으로 절반 정도를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겨울도 채 안 돌아와서 사용도 다 안 했는데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2002년도에 폭설이 오고 난 그 이후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상상황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작년에 5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는데

나상성위원

마지막 추경에 얼마 정도 삭감했습니까? 2005년도 3회 추경에.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임차료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2천5백만 원 정도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설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왔으면 굴삭기 같은 것이 각 동에 지원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영하려고 2천5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수수료와 현황측량수수료가 상당히 증액되었고 경계측량수수료는 예전에 없는 수수료이었는데 1천5백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에서 도유재산 도로부지, 국유재산 건설부소관 도로부지, 시유재산 도로부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점용을 하고 있으면 점유자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무단점용사항도 파악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더 많이 신청한 사항은 앞으로 도유 내지 시유 재산, 국유 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매년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측량을 해 가는데 금년에는 측량할 양을 이만큼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경계 측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경계측량은 안 했고 현황측량과 분할측량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민원과의 분쟁이 생기면 경계측량 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면 보상 같은 것이 없다면 경계측량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우리 정부에서 국가 시유재산이라든가 국. 공유재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국.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595p에 장절마을 앞 선형개량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장절마을이 농협창고 부분으로 광명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형도 낮고 굉장히 커브가 심해서 시야 확보가 덜 되어서 교통사고도 많고 해서 위험도로로 지정관리를 했는데 그 부근에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주셔서 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 1m50 내지 2m 정도 들고 일부 도로는 도로 구배가 심하고 곡선구배를 넓혀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사업비는 20억8천만 원 중에 시비에 해당하는 14억7천만 원 만

나상성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비는 확정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확정 안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여러 가지 도비 보조와 시책추진비

나상성위원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예산확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도비를 안주면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무계획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시설계는 다 완료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비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고 도의회가 다 끝났는데 도비가 확정 안되었습니까? 거의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일단 우리 시비로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시책추진비로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596p에 가로등 양방향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도로과에서도 보낼 수 있고 각 가로등에서도 도로과에 보내는 신호체계를 갖춘다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것의 관리를 직접 현장을 나가서 직원들이나 민원이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가로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의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인원절감 차원의 효과가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예산 절감은 없고 실제적으로 3,000개에 가까운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전구가 나가든가 안정기가 나가든지 실제 나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든 밤중에 불이 들어올 당시에 인력으로 나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면 어느 위치의 가로등 다마가 나갔다 안정기가 나갔다 하는 것이 넘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튿날 현장에 안 나가도 즉시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느 한 곳의 가로등을 10개, 5개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만 나가면 그 일대의 가로등이 전부 안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이 대충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하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 일대에 큰 지장이 있느냐 신속하게 빨리 가서 교체해야할 신속함이 굳이 필요 하느냐 신속하게 그때 바로 즉시 교체를 해주느냐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3,069개의 가로등을 가지고 있지만 129개소의 점멸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점멸기 한 개소에 20개 내지 15개 이상의 가로등이 물려있는데 그 중에 안정기라든가 전구에 이상이 있을 때 1,2개 안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도 감지를 할 수 있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3,000개에 대한 무전기가 가로등마다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우선 1차 적으로 129개소에 대해서만 무전기를 해서 도로과에 있는 무전기로 여기에 이상이 있다 누전이 되어서 이 라인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000개 다 달으면 3,000개 중에 2,999번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기술이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재 7천5백만 원만 계상했는데 7천5백만 원 중에 가로등 양방향 관제장치 원격시스템의 5천만 원은 그 기계입니다. 도로과에 납품된 기계 하나로도 3,000개를 제어할 수 있고 다 제어할 수 있는데 가로등 양방향 감시 점멸기는 우선 10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29개소 중에서 그것이 한 개소에 1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이것을 선정해야만 역세권지구나 소하지구에 주공에서 할 때 이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무상으로 시스템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몸통 무전기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나상성위원

10개 지구는 어디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광덕로와 인근의 시청로 이렇게 해서 가까운 데부터 시행을 할까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해서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가로등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든가 부서의 인원이 절감된다든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단순히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 그것을 시스템에서 이쪽의 점멸기에 문제가 있어서 밤 12시에 왔다 사무실에 누가 가서 교체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29개소지만 매일 매일 체크해도 가로등의 그런 사항은 우리 직원이 담당과장이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몇 일씩 비 온 다음에 누전 차단기가 다운되어서 주민들의 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업무를 부지런히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만

나상성위원

이 시스템은 점멸된 낮에도 신호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누전 전기신호가 잘못되었을 때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597p에 가로등 보수용 전지자재가 있는데 램프나 안정기가 2005년도보다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단가가 내려갈 리가 없을 것인데 아무리 예산안을 봐도 2005년도에는 램프 250W짜리가 19,3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17,000원, 안정기 250W짜리가 21,500원이었는데 19,500원 단가가 내려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 산출기초를 잘못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런 것은 조달 구매를 합니다. 자재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 구매를 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자재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나상성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2005년보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좋은 물건들이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98P에 자전거 보관대 등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655대의 자전거 보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역, 철산역

나상성위원

자전거보관대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산출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자전거보관대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합해서 한 것인데 자전거보관대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 보관대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나상성위원

자전거보관대가 655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폐 자전거, 방치자전거가 너무 많습니다. 방치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 시에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폐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가 보관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를 활용 못하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폐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점인데 거기에다가 뭘 써 붙여서라도 경고문 내지는 이런 것을 조례라도 제정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일정기간동안 경고를 해서 보관대에 폐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 폐기를 해서라도 자전거 보관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부서진 것만 고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자전거 보관대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자동차를 세운다든가 오토바이를 한 대를 세워놓으면 자전거보관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인도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끔 말뚝 같은 것을 박아놓는데 그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자전거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들여서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놨지만 활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2억 중에서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는 2천만 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내년도에 자전거 보관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나상성위원

2억이 표지판하고 가드레일하고 휀스 이런 것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4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청소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청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봄철 중앙분리대가 설해 이후에 찌든 때 같은 것이 터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할까 해서 처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서 아스콘이나 상온아스콘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볼라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볼라드가 2005년도에는 약 300개를 6천만 원 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2006년에는 100개만 2천4백만 원 정도인데 아스콘이나 상온아스콘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볼라드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볼라드는 도로 말뚝 차 못 대게 보도에 내지는 보행자와 차도를 경계하는 부분인데 많이 했습니다. '95년도에 노란색으로 있었는데 작년도에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3 정도로 100개만 계상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환이자는 상환을 자꾸 해가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자는 똑같이 3.5%입니다.

나상성위원

601P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도에는 상환이자가 1억7천9백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환이자가 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환이자는 점점 상환을 해가니까 이자도 점점 다른 것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하고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만 상환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역개발기금이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전액 시비로 해주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비의 이자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자는 3.5% 고정인데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상환이자를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8천7백5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는 8천9백만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상환이자가 2005년도에는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가 1억7천9백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환이자가 3억입니다.
경륜장 우회도로개설공사는?

김광기위원

나상성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융자금 상환일부가 있는데 기아로 확포장 공사, 철산지하차도공사 나와있는데 융자금 상환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체 지방채 기채 액이 357억4천3백2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상환은 79억5천6백52만2,000원을 했고 2005년도에 20억3천8백만 원을 상환했고 내년도에 23억9천3백만 원을 상환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분기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이율은 3.5%입니다.

김광기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고정적이지는 않고

김광기위원

여유 있게 갈 수도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원금과 이자를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채무 상환 년도가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 최종적으로 상환계획이 서독로 연결도로가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아로 확 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나고 철산지하차도도 내년에 끝납니다.

김광기위원

경륜장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경륜장 관계의 공사가 아직도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륜장이 2월 17일날 오픈 하잖아요? 거기의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교통체증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목감천 그것을 빨리 그쪽으로 교통순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3회 추경에 경륜장우회도로 2차 구간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용역발주를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경륜장에서 하안동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원 광명 대로까지 거기에서 차단이 되는 계획이 불투명해지게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공사가 안되면 원 광명으로 해서 광문고등학교로 해서 중앙하이츠로 하여 광명7동, 철산4동이나 재개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시민회관 쪽으로 하면 교통체증도 많이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로계획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재개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 광명에 25m를 광문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중앙하이츠 뒷길로 해서 철산4동으로 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되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이 기금관계도 처음처럼 이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가로등은 신규로 2005년에 몇 주 설치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1월 말 현재 3,067등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옥길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가로등이 늘었고 원 노온사의 도로개설 부분에도 있고 기타 보행등을 광명동 지역과 하안동 지역의 가로등이 어두워서 어두운 쪽의 보행등을 일부 증설을 했습니다. 등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가로등을 조달 구매하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맨 처음에 구매했던 숫자가 있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금년도에는 100주정도

유창시위원

내년에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내년에는 도로개설계획이 두길길 확포장공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로등은 특별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몇 주 안될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597P에 진성고 앞 도로보수공사 1식, 하안 우체국사거리 외 1도로보수공사 해 가지고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보도정비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유창시위원

가로등이 1년에 몇 주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과 기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신호등 모든 것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는데 진성고, 안현로, 하안 우체국 이런 것은 가로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보도와 경계석 차도 포장 이 부분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수정예산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 30P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총 사업비가 86억인데 변경된 것이 244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광명로-옥길로와 , 광명경륜장우회도로가 계획을 할 당시에 2001년도 말 2002년도 초에 이 부분을 계획했는데 그때와 공사비는 큰 변화가 없지만 땅값의 공시지가가 우리시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46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2개 합쳐서 거의 땅값이 300억 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유창시위원

당초 예산이 86억이고 변경된 것이 244억인데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잖아요? 당초의 예산이 도비 예산을 확보했으면 시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서 86억 으로 잡았기 때문에 도비를 못 따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투융자도 같이 변경을 해서 도비도 같이 받았습니다.

유창시위원

도비 50% 따오고 시비가 50% 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경륜장 우회도로의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216억 중에 도비가 101억5천만 원, 시비가 114억5천만 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경륜장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0억이었는데 2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광명로-옥길로 84억이 244억 중에 도비가 109억, 시비 13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86억을 했는데 사업비 총액 대비로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라든가 받을 때는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이 86억이고 변경된 것이 244억이라서 도비를 따오는데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땅값이 인상된 부분으로 인해서 도비를 많이 따오지 못한 것 아니냐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비 전반에 대해서

유창시위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예산편성을 잘해야만 시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비의 이런 사항의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잘 들으시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933P 시설비에 보도차도분리대 보행자 안전 휀스 어디에 휀스를 한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보, 차도 분리대는 500m를 했는데 자체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은 특별히 어디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차도분리대는 자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시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929p에 시설비중에 목감천 둔치 주차장이라든가 목감천 변 둔치주차장 진출입램프 상판교체 안양천의 주차장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간협력과에서 안양천이라든가 목감천에 대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협력과에서 목감천에 대해 일제 시설 도면을 그려서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양천 변에 있는 폐쇄된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앞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안양천 1억4천 이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예산심의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3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천둔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재난관리부서나 체육시설 부서로 인계할 때는 주차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폐쇄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쓰다가 줄 수도 없고 라인도 전부다 제대로 해야 되고 진출입로도 폐쇄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 도색이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다 뜯어내고 오픈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차후의 이용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주차장 용지로 쓰다가 시민들이 봤을 때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주차장 라인을
남석

최남석위원

시설계획을 민간협력과에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별도로 여기에서 또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민간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비를 잡은 것이고
남석

최남석위원

체육시설은 공영주차장 위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안양천에 가보시면 금천교나 광명교, 철산교에 가보시면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폐쇄한 상태가 우리가 폐쇄하자마자 민간협력과에서 공사발주해서 사업을 한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가 폐쇄하고 상당기간을 방치하게 됩니다. 개방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자전거나 인라인을 탈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주변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아니고 기존 주차장에서 하다가 부서졌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할 때 유지 보수해야 되고 라인이 지워졌다면 다시 해줘야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민간협력과 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만 주신 자료에 보면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양쪽에서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잡아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일렬 주차장인데 편의시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상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양천을 이미 정비를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로 재산을 인계 인수한 상태입니다. 시흥하고 기아대교 주차장은 남아있는 상태이고 시흥하고 기아대교 주차장은 폐쇄하게 되면 안양천 변의 공사가 될시 주변정리 작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난 2월 5일날 안양천에 3개의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만 지금 까지도 다른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기간동안에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폐쇄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그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레저를 할 수 있도록 체육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차라인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927P에 철산상업지역의 주차 난 해소방안 연구 용역비인데 2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주차 난 해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용역비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철산상업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와 일방통행로도 실시해줬고 라인도 해 줘 가지고 야간, 아침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의 아파트 쪽에 보면 일렬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하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어디를 조정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단순히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 그렇다면 그 돈은 어느 정도 투입하면 할 수 있는지 과연 민자도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판단한 다음에 정책적인 결정을 할까 하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전에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 드렸었는데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제안하신 분이 지하2층까지 파되 1층은 상가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안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소방안은 뭔가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용역으로 니 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라 하지말고 제가 봤을 때는 해소 방안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밖에는 지하로 하든지 지상 철탑으로 하든지 철탑으로 했을 때는 인근의 빌딩에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도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 해소방안인데 무조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차해소 방안으로 해서 지하 3층까지 가겠다 민자로 들어올 수 있느냐 민자로 들어왔을 때 지하1층은 상가 분양권을 준다든가 뭔가 이야기의 기준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하3층까지 파라 그러면 수지타산 문제도 생깁니다.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도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그 중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을 용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민자유치를 해도 지하1층에다가 상가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절대 어떤 사람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민자유치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혹시 몰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위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용역 자체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이 그냥 용역비를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하3층까지 해서 1층은 상가로 하고 지하3층은 주차장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민자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굳이 1층을 상가를 해주느냐 지하1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으로 빼고 지상은 주민들 반대도 있으니까 체육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조성해서 꾸며준다면 주민들도 좋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변의 상권도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만들고 수지분석도 해보고 진짜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도 측정해 보고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백억 이상의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해보고 경제성이 있는지 진짜 경제성이 있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몇 년 정도를 민간인에게 수익사업으로 줘야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철도청 같은 경우는 30년인데 30년을 줘야 되는 것인지 20년을 줘야 되는 것인지 수지타산을 해보자면 저희 시로서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철산3동 소방서 건너편 현재 지상에 쓰고 있는 주차장 그 부근에 대한 주차 해소 난을 위해서 그 부근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겠다 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다면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딱 찍어서 여기다라고 말씀을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은 철산상업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지가 말씀하신 그 자리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보 지에 하겠다고 못을 박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할 때 하지만 지금 예산서에는 제가 몇 번지 상에다 뭘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929P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건설용지 매입 및 토목공사인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광명3동인데 별도 유인물 27P입니다.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도면이 하나있습니다. 이신형 내과 뒤쪽에 4필지입니다. 이 3필지는 이미 지난번에 시민 예산 공개모집 할 때 우리 시 땅을 사주십시오 라고 주민들의 청구가 있었고 한 필지는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필지를 못 사고 3필지만 사더라도 최소한의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3동은 그렇다 치고 광명5동 새마을시장 부근의 필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다 해 가지고 9일날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입찰공고 할 때 노면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철거하고 노면주차장입니다. 이쪽 할머니 집 쪽을 다 샀으면 가능한데

유창시위원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노면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철골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할머니 땅을 살려고 처음에 계획을 안 했고 그 사람들이 판다고 해 가지고 추진했던 과정에 있었는데 노면으로 해 가지고 차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시 재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부수고 포장을 해서 당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예산이 된다면 당초 기본계획대로 주택밀집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시위원

노면에 몇 면이나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45대가 들어갑니다.

유창시위원

입찰 공고를 했습니까? 언제 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오늘 입찰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못 봤는데

유창시위원

이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고 토지매입도 두 집을 다 하면 그때는 지상으로 해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물론 입체화해서 지상 건물로 짓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매입도 다 못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입체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노면으로 할 것 같으면 무료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무료화를 해서 만차가 되는지 유료화로 하면 만차가 될지 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모자랍니다. 유료화로 했을 때에 만차가 되고도 지상으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만차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입지요건이 되는데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밑의 노면만 주차장 한다고 하는 것은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을 자주 변경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새마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노면 공사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진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입체화해서 2,3층까지 올려야 된다는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다시 확보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못 짓는 것은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땅값이 비싸고 건물 값이 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노면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주차 수요가 많아서 돈주고도 많이 오니까 2,3층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언제든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목감천 변 둔치주차장 진출입램프 상판교체하고 진출입 철거 및 조립을 이야기하는데 진출입할 때 철거하고 조립하는 것은 우기 철에는 철거를 했다가 우기 철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조립하는 것이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에 폐쇄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린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가 상류이고 여기가 하류이면 진성고등학교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차량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상류 측에서 하류 측으로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철거했다가 또한 우기 철이 지나고 나면 또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류 측에서 물 흐름을 끊어줘 가지고 기둥을 든든히 박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철거를 안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굳이 철거했다가 조립하고 유속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우기 철을 견딜 수 있게끔 기둥을 설치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주차장 설치할 때에는 하천 관리하고 물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재난관리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나상성위원

925P부터 일반운영비에서 버스, 택시 등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 뭘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택시에 보시면 광명시 택시를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커폰이라는 통역 서비스시스템을 장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KTX같은 경우 당초에는 다른 시 군에도 아직 피커폰이라는 외국어 통역시스템으로 한다고 다 했는데 광명시 택시처럼 부분적으로 홍보를 병행하는데는 없습니다. 밖에서 봐도 광명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승객이 안에 앉아서도 광명역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상당히 차 내부와 외부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그마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볼까

나상성위원

외부에서 택시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택시 뒷좌석에 타는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 피커폰이라고 해서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안내하는 40cm 20cm 이 정도의 통역시스템으로 한쪽은 국어이고 1/3 정도는 시정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정홍보에 KTX 광명역을 넣었습니다. 승차하면 투명유리이기 때문에 안쪽에서도 전면적으로 2/3 정도가 보입니다.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도 돈을 좀만 들인다면

나상성위원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주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지 않고 외국어동시통역 시스템으로 안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커폰을 달지만 홍보는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달아준다?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은 몇 대나 달았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1,138대 다 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단다고 했는데 광명시 택시 중에서 이것을 몇 대나 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100% 하고 있습니다. 1,138대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도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통역사 수수료입니다. 1천2백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월 1백만 원씩 통역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통역사 요금도 올랐습니까? 2005년도에는 천만 원이었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하면서 돈을 깎았습니다. 월 1백만 원 달라고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들여서 광명시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는 것이고 노선도 같은 것도 내부에다 지금은 버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노선도를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홍보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

나상성위원

그것을 얼마나 쳐다볼까요? 실질적으로 통역시스템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봤습니까? 1,138대중에서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몇 대 쓰는지는 구체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지역도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대가 운영했는지 그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이 안되면 피커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준다는 것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천공항 같은데 가서 단속을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법규사항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내집안주차장갖기 지원금은 30개소를 200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30개소를 다 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5개정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100% 재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40개소를 하겠다는데 지난번에 공동주택 연립주택의 조례도 바꾸어서 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40개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의무 사항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 거의 다 해야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27일날 공표 돼 가지고 7월 27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말 까지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928P에 택시총량제를 한다고 하는데 택시총량제 실시하고 버스노선적자 실태조사용역 이것도 다 의무사항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는 지역총량제가 되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해서 결과를 승인 받지 않으면 개인택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적자노선은 화영운수가 있습니다만 화영운수에서 적자노선 신청을 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삭감 들어 왔는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버스개선을 하면서 일괄적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는 집행하지 않고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에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나상성위원

대충 보면 이런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화영운수에서 제시하는 적자비용과 용역 실태조사를 해서 비용 차이가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화영운수가 50%정도를 용역회사에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적자노선 나중에 누가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나 차라리 경제여건이나 유류대 형평성을 보면 화영운수에서 요구하는 금액 우리가 적자 적정선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용역비를 매년마다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결과물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결과를 안주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도 작년에는 32억이었는데 2006년도에 55억으로 정말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유류세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브랜드택시사업추진에서 콜 센터 구축하고 단말기 설치한다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옛날 말로 콜 택시입니다. 요즘에는 콜택시를 브랜드택시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KTX라든가 경륜장이라든가 대규모 국책사업이 늘어 가지고 지역의 교통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중견도시에서는 정착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지원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와서 시에서 해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소리를 제가 1년 정도 듣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콜택시가 광명에도 있잖아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기호에서는 자체적으로

나상성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택시 위주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섞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일반회사 택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도 다 못해주고 개인택시도 다 못해준다 우선 시범적으로 300대 분량입니다. 법인만 415대인데 다 못해준다 일부 부분적으로 보급화해서 사용해보고 시민들 호응이 좋고 운전기사가 좋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법인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또한 할 수도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도와주는 것이 이번에 하는 것은 유인물 25P에 시 지원사업과 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5억6천5백만 원이고 콜센터 구축비와 단말기 도와주는 것이고 개인들이 카드 결재기라든가 제복, 브랜드 표시비용, 통신료, 운영비등 해서 1년에 3억8천9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카드결재기도 다 달려있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다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기들이 다 해야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콜택시에 가입하면, 콜센터가 되면 브랜드 택시가 되면 단일화해서

나상성위원

사용료라든가 일반 부수적인 비용만 자 부담을 하고?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고 서로 이야기는 다 된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법인 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무실 같은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 사무실을 준비하겠다면 그런 내부적인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원 장비입니다. 콜센터 기계와 단말기도 기계이고 기계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 사무실을 잡아서 하겠다면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수정예산으로 93P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요금은 전액 도비 지원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었잖아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부담금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도에다 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액 보조가 아니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외형상으로는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9억 중에서 도에다 납부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929P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4천6백이 서있는데 도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에서 4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용지매입비인데 약 100평 주차 면 수는 23면 정도입니다. 광명3동, 2005년도에는 주택밀집지역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몇 평, 사업비 얼마, 주차면 몇 면 혹시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확실히 해 가지고 새마을시장이 거의 된 것이고 철산동 63번지 해 가지고 건물을 못 짓고 있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 올라왔습니다만 화영운수, 보영운수 차고지 매입한 것밖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매입을 했습니다. 인근 주택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주차장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가

나상성위원

여기에 조금 떨어진 곳에 어린이 놀이터를 시에서 매입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시끄럽다고 방음벽 설치하라고 해서 방음벽 설치해줬는데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도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13억에 23면을 만들어준다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주민제안사업이라서 하겠는데 저 땅도 삼각형이라서 쓸모 없는 땅이니까 땅 지주로서는 당연히 파는 것이 이익이겠지만 우리시가 과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이용측면에서만 했지 민원은 고려를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청 옆에도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샀다가 다시 환매를 한 예도 있습니다. 여건이 안 맞고 땅을 매입 못해서 못한 것인데 여기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철산3동 63번지 공영주차장 정비를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구 반디가스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9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예산확보 할 때까지는 일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바닥에 아스콘 깔고 주차라인을 그리고 담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주변이라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 삼각주 주차장 안전 휀스 설치인데 철산삼각주 주차장은 일부는 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세 군데인데 주차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를 양보해서 체육시설을 쓰고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상태대로 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하여 시설을 못해줬고 시설을 설치해주게 되면 나중에 주차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어렵지 않느냐 시설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 그대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차 출입을 막아줬습니다.

나상성위원

휀스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가운데에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 차 진입하는 옆으로 뛰어나가니까 위험성이 있다 해서 거기에 안전 휀스를 해서 막아달라고 해서 수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파트형 공장 같은데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데 주차장 부지를 폐쇄해서 쓴다는 것이 맞을까요? 저쪽 끝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 전철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쪽 끝에는 여기에 주차장 쓰고 있는데 가운데에는 주차장을 폐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여건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은 우선 주차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될 때까지는 부분적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자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해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나상성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는 한은 주차장으로 못 사용하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양보가 되어서 조례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동장이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동장이 관리

나상성위원

버스 및 택시승차대 신설 및 교체가 있고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및 표지판 정비교체가 있고 택시 및 버스정류시설 민원처리가 있는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차대 신설 및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승차대 신설 및 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택시승차대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나상성위원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및 표지판 정비교체는 무엇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새로운 시설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고 교체하거나 낡은 것을 완전히 교체하거나 시설하는 것이고 뒤에는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나상성위원

택시 및 버스정류시설 민원처리는 무엇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앞의 2개는 정해진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택시하고 버스 정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승차대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해주면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및 표지판 정비교체 사업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및 표지판 정비교체가 2005년도에는 4천5백만 원인데 2006년도 예산은 7천7백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택시 및 버스정류시설 민원처리 3천만 원 부분은 우리의 비용으로도 우선 순위만 가려질 뿐이지 저도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는 이미 장비의 성격, 시설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택시 및 버스정류시설 민원치리비는 장비시설물 성격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광명사거리 쪽과 철산동쪽에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승강장에 보시면 승차 대는 있지만 바닥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바닥에 버스 한 대 더 댈 수 있는 라인을 긋고 버스정류시설을 표시하려고 아파트 같은데 보면 소방차 라인만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비용으로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및 표지판 정비교체 비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7천7백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예산보다도 부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승차대라고 하면 밖에 있는 인도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닥 공사하는 것은 회계 상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버스정류소승차대는 2005년도에 4천2백만 원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다 썼습니다.
지털

디지털나상성우원

카메라 대체구입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디지털 카메라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최초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디지털 카메라가 금년도 공통된 사항이 전부다 디지털 카메라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7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대체라고 하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상성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인가도 주시기 바랍니다. 932p에 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이 2005년도에는 산출기초가 95,000씩 평균 잡았는데 2006년도에는 7만원씩 잡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기료가 좀 떨어졌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봤는데 220개의 청구서로 받고 있습니다. 전력 계량기라고 봐야 됩니다. 신호등 회선 수는 청구서가 220개가 있습니다. 220개를 받았기 때문에 220개소라는 용어를 썼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95,00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요금을 거꾸로 환산해 보니까 95,000원까지는 안되고 평균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6만원 선도 있고 7만 원 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돈의 단가를 솔직히 맞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2005년도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는 과다 편성을 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솔직히 그 당시에는 미처 모르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하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안에 보면 대부분 부서가 작은 금액이지만 아주 정확히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것의 과다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나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최남석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7p에 보시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1억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심의자료 유인물 드렸는데 보십시오. 19번입니다.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새로 신설되어서 제정됐습니다.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1차 적으로 시. 군별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입니다만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에서 도 단위에서는 금년에 이미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시. 군에 시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1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1억 편성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연구용역이 전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철산상업지역 죽었다 깨어나도 주차장 해소방안이 없습니다. 924p 브랜드 택시사업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경기도 시. 군에 하고 있는 타 시. 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비용이 13억씩 들어가고 4억 들어가는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업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타 시. 도의 자료가 있으면 내역을 조사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9p 삼각주마을 주차장 안전 휀스 본 위원이 알기로 민간업자한테 주차장 위탁을 줬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위탁 반납을 하고 시에서 방치해뒀다가 지금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니까 그전에 구일역 보도가 생겼습니다. 시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차라리 위탁관리를 아파트 단지에서 하던가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주차장을 민간한테 주었다가 주차장에 택배회사 차량들이 와서 야간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영업을 못 하게 해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일역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성립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쪽 주차장에는 2m 높이 제한을 걸었습니다. 게이트를 설치해서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줬고 주차장도 3군데로 분산돼있습니다만 가운데 일부를 지금은 만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시설은 못해주지만 있는 상태대로 애들이 놀 수 있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양해해 주고 있는데 휀스는 그런 와중에 체육시설로 쓰는 장소에서 애들이 놀다가 차가 지나가는데도 뛰어 다니니까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일정규모의 휀스를 쳐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동장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933p 중앙분리대 설치가 있는데 2억2,500만 원인데 설치지역에 대한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933p 이쪽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자체 사업으로 21억5,700만 원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호위원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준 자료에도 없습니까? 예산을 줄 때는 알고 줘야되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도 사업량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고 안 나와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차가 시속 100㎞ 달릴 수 있는 노안로나 안산방향 도로 같은 경우 중앙분리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나 그렇지 않은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지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후에 저희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930p 버스정류시설 승차대 유지관리 버스 정류소에 자동차 학원 같은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004년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우리가 안 해주는 대신에 홍보를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을 주었는데 위원님들이 특혜성 말씀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되 그것을 다 철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2005년 3월 달부터 계약이 종료되면서 모두 철거하고 시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내 집 앞 주차장 및 유창시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들이더라도 철골로 해서 2~3층 하는 것으로 하고 광명종합복지관에 감자탕 집인가 주차장 매입하려다가 못했지요? 아까 광명3동도 13억 정도 되는데 23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골로 해서 2~3개층으로해서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철골로 해서 지어주면 좋은데 돈은 예산 부서에서는 총액을 가지고 자꾸 통제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하십니다만 저희는 땅을 사서 거기다가 편리한 풍부한 주차장을 지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 합니다.그래서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진짜 수요가 많아지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모든 분들을 설득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선 땅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국장님한테 상업지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추후에 시청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전재희 시장 있을 때 공모까지 했는데 참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 대형공사비 투자하는 회사에서 푼돈 받고서 덤비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용역비는 철산 시청 앞 12단지 앞에 그것을 지하로 하는 방법도, 지상에는 공원화를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지말고 그런 방안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2천만 원정도 계상해야 합니다. 재건축 하게 되면 못 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뭔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관련 서면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식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622p 불법광고물 철거비 60개소에 50만 원씩 계상됐는데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금년도에 3천만 원 계상했다가 추경 때 삭감 1,500만 원하고 1,500만원 남았는데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CCTV 설치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해볼까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작년도에 1,500만 원 남은 것은 반납하구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예.

유창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현수막 게첨대 잔재물 제거 불법이 아니고 현수막 게첨대에다 게첨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행사 현수막도 있고 일반 현수막도 있는데 하지만 도로변이나 전주, 주택가나 이런데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끈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도 될 수 있고 도로변도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유창시위원

현수막 게첨대 잔재물 제거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들이 볼 때는 현수막 게첨대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서 우리가 광고협회에다가 1개 다는데 얼마씩 돈을 11,000원인가 주고 우리 시로 3천 원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3천 원 받아서 잔재물 제거해 줄리는 없지요? 그 사람들이 달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잔재물 제거까지 하고 시에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정식적으로 붙은 데가 아니 데를 한다고 그러면 이유가 되겠지만 현수막 게첨대 잔재물 제거라고 해서 400만 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부기표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플랭카드 게첨 잔재물 제거 앞으로는 부기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렇게 해야 오해가 되지 않구요. 노점상 적치물 부근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그렇게 들어간 게 잘못 된 것 같고 불법 벽보 부착방지 사업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163개소를 했는데 예산을 2,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명예식장 국민은행 있는데 경륜장까지 보면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신호제어기 이런데다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게끔 하는 시설물입니다. 거기다가 했고 4거리에서부터 시장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에 한 600개를 하는데 위치는 시장부터 중앙로에 있어서 폭포 있는데 삼거리까지 경찰서 그쪽에서부터 철산대교까지 경찰서에서 하안 우체국 있는 데까지 600개가 소요되어서 거기도 한 번 해볼까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창시위원

미관상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전신주나 가로등 밑에 불법 벽보물을 부착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1m 80정도 이상으로 보면 도색을 한번씩 해야 되거든요. 도색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미관상 좋습니다만 7만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 당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평방미터 당 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방미터 당 계산해서 산출해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평방미터 당 65,000원 나왔습니다.

유창시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621p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서 연립형 간판 추가제작이 1억5,500만 원 1식인데 시정질문에서 조미수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현재 어느 정도 상인들이 협의가 됐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지금현재 29.8%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오셔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1~2월에 직원들이 계속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내도록 하구요. 2명씩 9개조가 점포주를 만나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29.8% 정도 동의서를 징수했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좋겠지만 한 빌딩이 있으면 한 빌딩 몇% 동의를 받아서 한 동을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한영빌딩을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영빌딩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 빌딩부터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개 업소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해서 한영빌딩을 먼저 멋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619p 민간위탁금 노점상, 적치물 단속 부분위탁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광명동지역 철산동지역과 하안동 같은 경우 하안동 철골주차장 있는데 그 지역과 4단지에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창시위원

한곳에 1,093만 원이 계상됐는데 노점상 적치물 용역을 꼭 줘야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시장님께도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43명인데 먼저 번에도 철산상업지역에 노점상을 수거했는데 안양이나 인천, 관악, 서울에도 전노련에서 전부다 와서 결국 저희가 한 발짝 물러선 일도 있는데 조직화돼있고 세력화돼있고 상당히 폭력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퇴치하려면 저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얼마 전에 또 광명4거리에 가서 횡단보도에 있는 노점상 1개소를 치우려고 했었는데 철산동에서도 지원이 들어오고 그쪽에 있는 노점상들이 몰려들어서 저희가 몸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세력이라든가 조직화, 폭력화돼있는데 대응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정리가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지도민원과가 신설될 때는 무엇 때문에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노점상 적치물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달라고 지도민원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하지만 과거에는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단속업무를 부여받은 데가 지도민원과입니다. 지도민원과가 신설됐으면 이런 것을 처리하라고 신설됐는데 이래놓고 다시 용역을 준다면 지도민원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다보니까 몸싸움도 부딪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민원과가 신설될 때는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안하고 민간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한테 단속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대집행 하려면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집행과 관련된 부분만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주겠다, 공무원 플러스 용역사와 같이 하는 차원입니다.

유창시위원

작년에 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한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광고물 자진정비를 23건했고 강제철거 노점상 108건 기타 적치물 1,256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이 동에 나가서 보면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자한테는 철거를 안 합니다. 철거대상이 보면 전부다 약자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 느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느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앞에서 행위를 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철거를 하고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철거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용역비는 지도민원과가 생겨서 당연히 해야되는데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이고 용역을 주고서 정리가 된 다음에는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거기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차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점상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거구요. 강한 사람들 말씀하시는데 하안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명동 같은 경우도 생계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현재 있는 노점상 한패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약속을 한 가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광명시에 철거해야 될 노점상이 있습니다. 시의원 부탁이 아니라 용역비 세워주면 분명히 철거할 자신 있지요? 대답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분명히 우리 네 사람 있는데서 약속 하셨습니다. 용역비 세워주면 분명히 철거해야 합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예.

유창시위원

광명시뿐만 아니라 없어서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나가면 자진 철거하고 비켜주려고 하는데 다른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612p 감시카메라 CCTV 설치공사는 사무실에 TV를 설치하겠다고 그럽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파출소에 설치돼있는 카메라를 생각하면 되는데 주. 정차 단속을 하든, 광고물을 수거하든 노점상을 수거하든 간에 수거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결국 중부 지구대에 넘겨서 지금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가 진행중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여자 분들이 오면 막 뒤집어엎고 그래서 못 하게 손을 잡으면 성폭력 했다고 때를 쓰고 그래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세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거기도 어차피 시민이고 민원인을 상대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고 폭력이 나오지 않도록 우선 설득을 먼저 하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도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2005년도에 몇 대 샀습니까? 총 몇 대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현재 55대가 있는데 교통과에서 지도민원과가 신설될 때 18대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디지털만 37대가 현재 있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서 찍는 횟수도 많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20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고장나고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5대를 사고 내년에 5대를 사고

나상성위원

보통 몇 대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차가 지금 13대가 움직이는데 내년도에 1대를 더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14대인데 그러면 2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약 28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중에 현재 37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20대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 17대 정도는 쓸 수 없고?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대체 취득하겠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통 이렇게 지도민원과에서 사서 쓰면 얼마나 씁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내구연수는 7년인데 '95년도 같은 경우 디지털을 10대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지도민원과가 생기면서 구입한 것은 확실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횟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정수물품도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나상성위원

피복비가 방화까지 하면 58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부서는 춘, 추복, 하복, 동복만 하는데 5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 단속피복비는 45만원이고 춘, 추복, 하복, 동복 하는데 왜 이렇게 피복비가 똑같은 여건의 똑같은 상황인데 가격차이가 나는지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여기는 방한화가 빠졌습니다.

나상성위원

방한화가 포함되면 58만원, 방한화가 빠지면 50만원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예산을 짜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누락을 시킨 것인데

나상성위원

어디가 누락이 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공익 근무자들 6시 반이면 퇴근을 하니까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방한화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가는 맞춰줘야 되는데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공익 같은 경우는 하복 하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614p에 무인단속카메라 상황실 운영 인부임은 하나도 못 썼으니까 금년에 다 반납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상황실 운영 인부임이 2005년도에는 32,650원으로 잡았고 2006년도에는 3만원씩 잡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32,650원으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의 인부임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도 반납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반납은 금년 예산에 했고 정보통신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금년 예산에 5천만 원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실험 가동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 단속업무는 해야 되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2005년도에는 7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67만원 씩 계상한 것은 예산 부서에서 깎은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KT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로 임차료를 세우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협의를 봐서 세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단가의 산출기초가 해마다 틀려지니까 일반 운영비에 이것은 잘못 세워서 삭감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역 주면서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때 저희 조그마한 화물차로는 포장마차 하나도 싣기가 어렵습니다. 10톤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게차로 해서 하는데 현재는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이라도 쉽게 수거를

나상성위원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까지 줬는데 안 실어 나르면 큰일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20p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두 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에는 4번이나 한다는데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내년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옥상간판이라든가 대규모 간판 이런 것은 허가 사항으로 심의를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민원의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는 확보해야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에 국비가 1억5천, 시비가 1억5천 현재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다시 1억5천이 들어갑니다. 1억5천에다가 2천만 원, 천만 원 하면 1억8천5백 원래는 도비가 있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시작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100% 인상되어서 3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금년 1월 달에 도에서 1억5천5백만 원씩 해서 경기도의 16개시가 추진하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이고 안양, 의왕, 군포, 안성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의왕이라든가 군포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애시 당초에는 3억8백2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청계천 다녀봤고 다 벤치마킹도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간판 정비는 하나마나한 그런 상황에 이르더라고요. 그 점포 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소재 또 점포 주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나가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금년이면 납품이 되는데 혜천대학에 있는 김정숙이라는 교수팀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 현재 더 들어서 6억9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도 내년도 예산에 1억7천 정도를 더 요구해야만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

나상성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찬성률이 50%가 안될 것 같으니까 그 것을 빌미로 해서 쓸 만큼 남겨놓고 도비 반납하고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1억5천 해도 유지보수비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잘 안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는 당초에 도비가 50% 지원되니까 이 정도면 한번 해 볼만 하다해서 했는데 당초에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동의서를 받으러나가고 이것이 마라톤이라면 이미 출발은 했습니다. 과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도 도비를 받아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 군도 다 그렇습니다. 시비로 더 자체 예산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정된 곳에 30% 찬성률로 예산 6억을 소비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6억 정도로서는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계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그냥 주민들 반대, 지역 업주들 반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 핑계로 문서 작성해서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사업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나상성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622p에 불법광고물 철거비 전신주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신주를 안 하면 다 다른 곳은 되었는데 중간중간 50m에 하나씩 전신주가 안되어 있으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신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광명사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는 전의 예산으로 한 것이고 거기는 빼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고무라든가 철판으로 되었는데 더 좀 상황을 봐서

나상성위원

철판을 다 철거를 해서라도 해야 효과를 누릴 수 있지 다 했는데 전신주만 안 하게 되면 정말 미관상 발견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일 것인데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전신주 같은 경우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전신주는 앰프를 계속 발라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 안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618p에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거물품 보관료 창고 10평입니다. 10평에 뭘 보관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수거를 하게 되면 감자도 있고 파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여기 보관소가 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보관소가 없는데 이삿짐 센터와 연계를 하면 가능합니다.

유창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삿짐 센터와 연계를 하면 10평정도 규모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얼마 몇 일 정도 갑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수거를 하게 되면 보통 과일 같은 것은 3일 정도면 본인이 오든가 아니면 일주일 있으면 공고를 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과일, 채소 같은 것은 하안복지관 같은 데에다 주고 검수증을 받아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생물이 되다 보니까 보관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썩는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없는 사람들 것을 가고 오는 것입니다. 좌판대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가져와서 폐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배추라든가 감자, 과일 같은 것을 가져와서 이것은 진짜 영세민들입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것도 1차, 2차 계고도 하고 정말 수거를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 횡단보도라든가 수거를 하고

유창시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사거리 시장에 가면 인도 부분에 있는 것 다 잡아야 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한~두 번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광명시 노점상의 지도민원과가 빗자루로 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신규만 늘어나지 않게 방지를 하고 시간 조정을 하고 보행 권을 확보해서 너무 길에다 좌판을 내놓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는 것은 계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유창시위원

좌판을 가지고 와서 감자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계고해서 항의하고 오죽하면 실어오는 사람도 그것을 실어오겠습니까?

유창시위원

이해가 가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612p에 현수막절단기 3단 짜리가 있습니다. 10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도민원과에서 필요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현수막 절단기는 높은데 전신주라든가 프랭카드라든가 높은 부분을 이런 것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칼날 같은 것을 잡아당기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3단으로 하게 되면 약 7,8m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하다보면 칼날이 부러지기도 하는 소모품입니다. 현재 5대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다니는 것 3대하고 2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621p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 YWCA입니다.

이승호위원

단속반을 현재 주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 캠페인 수거 이런 것을 10일부터 이 달 말까지 단체별로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상업지역 같은 데에 가서 유해광고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수거하고 배포하는 것을 그 분들이 제재를 시키고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호위원

절단기가 게시대에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집회 이후에 설치된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10대나 필요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소모품이고 해서 날도 마모되고 그러면 바꾸어야 되고 때로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

우리 시에는 저녁 때 보면 낮은 데 설치되어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송대관 해 가지고 붙여놨는데 낮은데도 단속이 안 되는데 굳이 필요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 사항은 밤에도 단속을 하고 일요일, 토요일 날도 출연진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은 데에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현수막 게시대 꼭 필요한데가 한 군데 있으니까 지적해 드릴테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 앞에 관공서에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죠. 일반인이 아니고 시청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청 관공서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다른 데에서 하면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게시대를 한 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달아놓으면 시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 좀 검토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는 아무리 일을 해도 표도 안 나고 추운 날씨에 과장님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5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26p 골프연습장은 2006년 4월30일까지 완료되어서 보수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전진단해서 설계용역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시설물 보수비용이 나왔으니까 설계용역은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네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계략사업비로 추정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원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해서 거기에 비용이 나오면 그 비용이 시설물 보수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물 보수비용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 설계하든 이 범위안에서 설계해야 하잖아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보다 초과된다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계상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내년 4월30일까지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 내년 초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추경에 보수비용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의 시기로 봐서는 지금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여유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니까 내년부터는 발생되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06년도 상반기에는 안 되지만 이것을 하반기에는 가능한 빨리 되는대로 공개경쟁입찰 하려고 하는데 계략사업비이고 어쨌든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해서 수입을 빨리 보자고 해서 미리 계상했습니다. 추경하고 해놓고 안 맞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삭감한다고 해도 이 재원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예비비에 귀속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처럼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예비비에 있다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 추경이 이것이 맞아떨어질지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천 공중위생화장실 관리 5동이 있는데 심의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던데 안양천도 관리한다고 하던데.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천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하던데.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는 안양천을 관리한다고 하면 수방대책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천에 화장실 5개를 작년에도 자활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분뇨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수거용이 아니고 산화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 같으면 산화용이라도 청소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선식위원장,유창시간사와 사회교대)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30p 광명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6억5천인데 무엇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계획만 가지고 국비를 안 준다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서로 경쟁하니까 실시설계가 빨리 되어 있는 자치단체부터 보조를 먼저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실시설계를 맞추었습니다. 실시설계를 맞추어 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계량한 부분을 전부 털어 넣으니까 당초에 되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줄었다고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해서 제출한 것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래서 비싼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으로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손해네요.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은 총 사업비에 70%까지입니다. 그래서 관거가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금년에 보면 국비가 14억9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14억 받으려고 6억5천을 들인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금년 사업비고 연차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내년에는 사업비 얼마 잡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물량 책정을 다 안 했는데

나상성위원

금년보다 많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이 면적단위지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용역비 6억5천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약 11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77억 정도를 국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안 줄 수도 없고 안 하면 70% 국가보조를 못 받고 받자니 6억5천이라는 돈이 낭비되어야 하는데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에는 사업비 뿐 아니고 용역비도 정산해서 국비로 털려 나갑니다.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정산할 때 국비 포지션이 70%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특별회계 129p 생활민원비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어느 내용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종합관찰제라든지 시민모니터라든지 민원에 약 50%는 하수도 민원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수도는 냄새나는 것인데 하수도가 냄새난다는 민원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로 한꺼번에 많은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빗물받이를 준설한다든지 각종 하수도 막혀서 큰비가 한번 오고나면 하수도는 전혀 밀폐가 되어야 하는데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있으면 도로가 침하되는 데가 많아 수시로 지금 현재 어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 주민과 연관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예산안 630p 소규모 구거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포크레인입니다. 사실 지금 농경지 매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로가 비가 한번 오고나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기 전에 저희가 배수로를 잡아 주어야 하고 이것을 일일이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공사하는 것보다 장비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장비 임차료를 계상해서 몇 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계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동네 민원이 있어서 구거정비 관련해서 밤일로 사거리 숲속가든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름산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내릴 때 그 밑이 상수도관이 묻혀 있어서 수관도로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시에 제기했더니 시에서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니라 우리 시가 손을 델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광명시 땅이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불량 상태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용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라도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승호위원

632p 대형관정 보수는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전에 원광명이 매립되기 전 논 답으로 있을 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대형관정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논은 없지만 거기에서 지금도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하는데, 이 시설이 지금 낡아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643p 민방위 시범마을이 있는데 동네가 어디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해마다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그리고 644p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일률적으로 한 분한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승호위원

교육받을 때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승호위원

민방위경보 사이렌 안정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수리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방위경보 사이렌이 그동안은 행정에서 등한시하던 것인데 지난해 대전에서 어느 행사 중에 잘못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중하게 여겨서 시설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이 펴져서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면서 시비 포함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646p 응급처치세트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없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장에 있었는데 시설이 낡고 구형입니다. 지금 보면 전 근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그 전에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승호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가 시작하면서 구입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면 여러 사람이 와서 전시하는 공간인데 전시품으로 볼상사납습니다.

이승호위원

교육장에 디지털 카메라 필요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을 할 때에는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진만이 아니라.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30p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무엇을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천 목감천 유지관리비 1억2천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관리비로 예비성 예산입니다. 수해에 대비한.

나상성위원

2005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9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회 추경에 나머지는 반납하겠네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1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큰 호우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이런 것이 해마다 서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폐천부지가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발굴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에도 발굴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발굴해서 나오면 측량을 실시해서 폐천이니까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비성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예비성은 아니고 도로부지 도로과 소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예산이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계획성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있는 만큼만 발굴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서있는 만큼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다 보면 용도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측량해서 감정평가하고 이런 것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나상성위원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성있게 이번에는 어디 어디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과에 연계해서 도로과에서 이만큼 도로개설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폐천은 얼마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서 88p 일반운영비에서 수방자재가 2005년 같은 경우에도 자재구입은 예산대로 다 구입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 남았겠네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예산으로 계상한 것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했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구입한 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입한 것도 자재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보관하고

나상성위원

보관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자재도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는 잘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철산펌프장에 창고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에서 50% 정도 구입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수방자재는 별도로 작년에 구입한 것이 없고 다만 구입한 것은 양수기입니다. 앞으로 양수기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소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형 구경이 큰 것

나상성위원

양수기는 2005년 몇 대 구입했습니까? 2006년에도 20대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에도 20대 수준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낡아지기도 하는데 예비개념으로

나상성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구입해서 계속 점검해야 하잖아요.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이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비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방자재가 있으면 수방자재를 계속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 손을 봐주어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쓴 것도 또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비용이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부품교체로 하는 것이 그 비용입니다. 88p 하단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계수조정까지 현재 우리 수방자재 2005년도 구입현황과 지금 현재 수방자재 구입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특별회계 110p 준설원 상용직 산업시찰 50만원씩 12명 6백만 원이 있습니다. 118p 보시면 상용직 산업시찰 50만원씩 1명이 있습니다.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관리자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각종 회의나 대화를 하고 나서는 꼭 화법이 마지막에는 건의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회의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준설원들의 소박한 바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것을 여기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추계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대화하던 중에 준설원들이 어느 부서는 있는데 사실 있어요.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일용직이 없는 데서는 이런 것을 전혀 실감을 못하고, 그런데 바로 건의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이런 부분을 미리 못 챙겼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 날 건의하는 중에 어느 부서는 이것이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고 저희가 일반직원들은 산업시찰이다 뭐다 있는데 대상에 일용직은 없습니다. 청경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은 오래 있지만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운한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타 부서에 없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내년에는 해보자 약속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말고 다른 부서에도 일용직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관례가 되면 모든 상용직에 산업시찰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서끼리 대화를 해서 같이 해서 올리면 몰라도 재난안전관리과만 산업시찰 비용을 계상했다먼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삭감조치하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노력해서 부서간에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여러 과가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기왕에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여러 해 전부터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기에 관계자로서 그렇게 해준다고 섣불리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국장님 회의에서 거론되어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행정지원과에 배낭여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배낭여행은 정규직이 가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상근인력 배낭여행이 4천만 원 서있습니다. 저희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저희 시만 노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노조와 관련된 시군하고 협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금년에 4천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모범공무원 국내여행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정작 일용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 있는 부서의 애로사항을 모르는지 대상은 청경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일용직과 함께 있는 부서에서 관리자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서면자료 요구시에는 다음 날 10시가지 관련 서면자료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