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낙균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최낙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균의원입니다. 2005년 12월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5년12월16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12월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임종금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 설명 등을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998억4,850만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78억3,823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20억1,027만 원이며 2005년도 본 예산액 대비 95억7,461만6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약 3퍼센트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수입은 1억2,100만 원을 세외수입은 19억4,592만6천 원을 지방교부세는 116억8,533만2천 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9억5,948만2천 원을 보조금은 65억7,073만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72억8,24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7억785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88억5,111만8천 원을 사업예산은 182억8,950만5천 원을 채무상환에서는 3,609만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서는 99억25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19억4,070만5천 원과 특별회계 1억6,450만 원 등 총 21억520만5천 원이 되겠으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15퍼센트 포인트를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1건에 3,200만 원을 공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은 5건에 9,43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22건에 3억2,401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2건에 4,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21건에 5억1,745만 원을 도시관리국 소관은 7건에 5억8,65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건에 3억1,410만 원을 평생학습사업소는 1건에 1억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 종류는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광명시식품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조성총액은 232억3,384만1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히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호의원
(의석에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장
말씀하세요?

이승호의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충분히 심의를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어서 올라간 게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조미수의원한테도 신상발언이 접수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켰다, 어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라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결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바로 올라오는 것이고 예결위는 그만큼 예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는 심의기관이고 예결위원회는 예산을 결정해서 본회의로 올리는 기구입니다.

이승호의원
상임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문해석의장
그래서 1차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민의 금쪽 같은 예산을 정말 한번 더 심도 있게 심의하라고 해서 예산을 3심 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결위를 한번 더 거쳐라,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리지 않고 한번 더 거쳐서 정말 세워야 하는가 안 세워야 하는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예산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예산의 중요성,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여기에 올라온 건데 예결위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은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논리에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미수의원님께서도 신상발언을 하셨지요?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예.

문해석의장
신상발언이 접수됐습니다만 신상발언에 대해서 본 의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에관한조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 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의원
일단 신상발언을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승호의원님이 본회의장을 나가셨지만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정활동을 8년 한 의원입니다. 저도 초선 때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예결위에서 부활됐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다른 감정을 느꼈고 국회에 저도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상위법에 있고 상위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화된 모습으로서 저희 지방자치에 하나의 준법이며 저희 의원들이 따라야할 하나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상발언을 얘기 드리자면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 철산3동에 아름다운 간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라 하면 시장의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문자체의 폭이 협소합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까지 보거나 그런 것을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에 예산이 1억5,500만 원이 서서 원래는 2005년도에 3억을 가지고 할 예산이 4억5,500만 원으로 예산이 다시 증액되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되어서 이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한 의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동네를 함께 만들어가고 각 동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들과 동료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정말 몹시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문해석의장
최호진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예결위에 대해서는 의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453억3,900만 원에서 4억6,900만 원이 증가된 3,458억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억1,600만 원 증가된 2,590억1,100만 원 특별회계가 6억4,700만 원 감소된 867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감 8억6,7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4천만 원 재정보전금 16억4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감 1억5,900만 원 등 11억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자체사업 등으로는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8억9,9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소급분 2,7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400만 원 광명역명 간판설치 5억 원 광명역명 홍보탑 설치 10억 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3,300만 원 기타경상비 및 사업비 800만 원 보조사업비는 사업내용의 변동 등에 따라 3억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지원 등 반환금 2,300만 원 예비비 16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감 5억2,900만 원 영업외수익 7,800만 원 자본잉여금수익 1억6천만 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1,700만 원 정수구입비 감 29억 원 수선비, 신설공사비 등 감 2억5,100만 원 예비비 28억4,3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연금부담금 300만 원 예비비 감 300만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1천만 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지원 1천만 원으로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익 등 세외수입 감 3억8,400만 원을 세입으로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감 3억8,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을 세입으로 집행잔액 등 1억3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7,2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3,600만 원 예비비 1,3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으며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소급분 200만 원 예비비 감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는 34개 사업 314억7,900만원 중 집행예정액 100억1,500만 원을 제외한 214억6,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31개 사업 129억6,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개 사업 84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37억6,5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사업비는 45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비 1개 사업 6억7,900만 원 계속비 사업 1개 사업 총 사업비 120억 원 2005년도 사업비 26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