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것이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충분히 연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렸고 또 그 결과 금년도부터 현수막 수거 보상제도 현재 실시를 하도록 일선 구와 동에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4일과 9월 6일에 보게 되면 경기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하나씩 하달된 게 있어요.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공현수막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일부 오해가 있어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하달된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의 정책 및 행사홍보용 공공현수막도 법령에 따른 표시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되었다면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제거·정비 대상이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도 각 정당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불법광고물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월 13일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최근 도로변의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에도 상당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현수막 등을 제외하고는 가로수, 전신주, 신호등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정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문이 하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 따라서 금년도 이번 설날 때부터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위원이 자신의 직·성명 등을 게재한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으로는 단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당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조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지금 현재 또 다른 공문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읽어드리면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공공현수막이라고 해서 그런 미명을 붙여서 마치 그 현수막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지금 일련의 공문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전부 다 위반되는 지금 현재 현수막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관련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하달된 공문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부속시설물 보·차도분리대, 가로수, 교량난간 등을 이용한 공공현수막 게시에 대한 민원 및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단속을 하는 공문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달을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도. 그런데 금년도 1월 13일에 이게 지금 현재 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4조 제1항 1호에 의거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등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이오니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공공현수막 설치 시 관계법령 준수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서는 각급단체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지금 현재 24조 제1항 1호는 맞습니다. 그런데 24조 제1항 2호의 내용을 갖다가 여기 지금 빠뜨렸어요. 우리시에서 대부분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되는 장소에 게시되는 지역이 여기 1호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말고 이것은 1호고 2호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우리 부시장께서 얼마나 연찬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전망대, 전망탑 이런 등등해서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성남시의 현수막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은 단속을 통일적으로 하라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하달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공문을 하달했냐면 “불법현수막 수거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상업용 현수막에 한함” 이렇게 공문을 하달했어요. 허가받지 않은 상업용 현수막에 한함, 이게 작년 11월 14일에 서용미 과장이 전결로 결재를 해서 하달된 공문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상업용 현수막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테면 아파트 분양광고라든가 학원 수강생 모집하는 거라든가 대충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공문을 하달한 거예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한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이 입법 발의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협조를 않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법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우리 지방자치 근본정신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부시장한테 답변을 자세하게 좀 들어야 하나 하여튼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부시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계획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비 제외 대상 현수막 해서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정비제외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그야말로 정치·노동활동 그다음에 시설물보호, 안전사고 예방, 선거·투표 독려 이것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 조례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을 두 가지를 집어넣었는데 상가·점포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정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시민 간 마찰이 발생이 우려된다. 이것은 내 상가에다가, 내 건물에다가 부착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를테면 수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상가주인하고 또 게첨한 사람하고 마찰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안전이라든가 또는 공통사고라든가 또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우리 지금 성남시 저쪽에 동쪽 벽에다가 세월호 현수막을 붙여놓고 얼마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붙여놓은 건데 그것은 내 벽면이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떼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 대상 현수막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현수막은 정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현수막이라는 것이, 이것도 현재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공공목적 현수막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명의로 게시한 현수막인지도 분명히 해야 돼요. 공공목적의 현수막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명의로 게시·게첨한 현수막인지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단순히 공공현수막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써서 마치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시나 구나 동이나 또 내지는 시 보조금을 받는 각종 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괄호 열고 단속공무원 판단 후 직접 단속한다? 단속공무원이 판단 후 직접 단속토록 하겠다. 그러니까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이런 것은 단속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사항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투로 그것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랬는데 이것을 과연 구나 동에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속공무원이 판단 후 직접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단속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구청에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시에서 단속하지 말라는 투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내 모가지 떼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들을 이구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선 구나 동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빚어짐과 동시에 당혹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침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지침을 주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투로 공문을 하달을 하게 되면 누가 단속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만날 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 야단맞는 분들은 뭐냐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은 시장이나 부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 할 당시에 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답변 못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안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 못 하겠다고 해. 지방자치법을 엄연히 시장이 깔아뭉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 위원이 참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 부시장 상대로 시정질문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했었단 말이지요. 지금쯤은 이게 지금 현재 이 공문도 부시장이 결재를 한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이 전결로 해서 보낸 거지요, 공문을 다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이 우리 의회에서 특정한 의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떤 상임위 차원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부시장한테도 이 사항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항을 적어도 과장이 전결로 할 때 부시장이 좀 챙겼으면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하달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자 지금 현재 경향신문 사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과, 그 희극과 비극” 이라고 사설에 나와 있어요. 이 지역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문체부 직원들도 문체부 직원이 했든 그렇지 않으면 비서실장을 지시를 했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 그것은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에 복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문체부 차관이 사과를 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역 공무원이다. 정치인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무리 주문을 하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한다. 여러분들은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법령에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지금 현재 위반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야말로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항은 엄연히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일선에서는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흔히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부의 지시를 갖다가, 일부 정치인의 지시를 갖다가 영혼 없이 따르다가는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결국은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이런 사항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을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도 지금 현재 이 도정농단 사태 또는 시정농단 사태 이런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도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민간인이 우리 시정을 농단하다가 세 명이 구속됐어요, 세 명이.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부 다 구속됐어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게 바로 민간인에 의한 성남시 시정농단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국정농단 사태를 갖다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전부 다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누구하나 이게 우리 정치권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국회의원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최순실 사태 가지고 대한민국이 절대는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발전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사태는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너무 나간 감이 있는데 부시장님, 제가 지금 현재 부시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위법한 사항을 갖다가 부시장한테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한 사항을 주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법 집행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은 부시장이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전부 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급 관청에 지시를 하고 그대로 감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그 중간에 사가 끼면 일선 공무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 2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