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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20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5-03-23

민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지를 현장방문하고 오후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개의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통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부천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은 부천, 화성, 안산, 시흥, 광명시 5개 자치단체 실무협의체에서 9차례 협의를 거쳤고 의회 동의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화성시는 금년 2월 9일, 시흥시는 3월 20일에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이어 우리 시, 안산시, 광명시가 시의회 동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장사시설의 건립을 위해 협약당사자 간의 사업비 분담방법과 장사시설의 위치, 시설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장사시설의 위치와 종류, 추정사업비 등을 명기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관계, 사업비 분담, 사업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약당사자 간의 위험부담, 사업의 중도포기 및 협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시 분담액이 약 25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우리 시 분담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안에 따라 비용추정액으로 최종비용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3쪽에서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2014년 5월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가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36만 ㎡고 도입시설은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212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천시 부담액은 약 304억이나 국·도비 약 53억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 시 분담액은 약 250억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용어로 협약당사자란 경기도 내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말하며, 장사시설이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에 건립되는 시설로 기타 사업비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설이용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 대해 공동분담 및 공동이용이지만 자연장지, 장례식장은 화성시 단독부담, 단독이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화장시설 등과 주민지원사업비는 5개 지자체 공동부담이며 봉안시설은 광명시를 제외한 4개 시가 공동분담하고 사업비 분담 기준은 2013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균등할 10%, 인구할 90%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납부시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30%, 30%, 40%를 납부하며 지체 시에는「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일할가산하고 사업비 정산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업비가 5% 이상 증가 시 해당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의 소유권은 각 지자체별로 투입비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귀속됩니다. 끝으로 협약해지는 협약당사자가 사업진행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입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사업비의 30%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 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 및 그밖에 장사시설 건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협약당사자, 장사시설,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시행 방법을 명시하고, 제4조는 장사시설의 유치, 면적, 종류, 사업비 등 장사시설 개요를 명기하였습니다. 제5조는 비용 부담의 이용,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공동이용 사항, 시설의 최종 확정, 추가 사업비 납부 등 시설의 이용 관계 등을 정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비용부담액 단체에 따라 사업비의 10%는 균등비율, 사업비의 90%는 인구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제7조는 사업비의 납부시기와 지체 시 법정이자 납부에 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사업비의 납부방법과 별도 특별회계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업비의 정산과 추정사업비가 5% 이상 증가할 경우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 등 사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협약으로 정하며, 제11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대부·매각·교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토지매수 및 승인불가, 주민반대 민원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분담토록 하는 협약당사자의 위험부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업의 중도포기 시 협약당자사의 의무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중도포기 및 협약 해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14조는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제15조는 해석에 대한 조항이며, 제16조는 관련자료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는 협약서 체결 관련 보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화장장 확보 노력을 했으나 무산되고 2011년부터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오전시간 공동이용 협의 및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령인구 증가 및 화장률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화장장 확보 노력과 현 실태 및 전망은 38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 협약 참여대상 자치단체 시설의 이용관계 규정에서 우리 시의 경우 화장장, 봉안당 건립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시설규모 확정 후 추가 소요 금액을 지정한 기일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 총 공사비 1212억 5000만 원 중 304억 3000만 원으로 국·도비 53억 5000만 원, 시비 250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의 건립 비용 및 이용관계 설명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당초 10개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에서 최종 5개 시 참여로 확정되었으며 미참여 5개 기초자치단체는 자연장지의 화성시 단독소유와 재무적 타당성이 없어 불참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등 사회적비용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사업비의 분담, 납부시기, 사업비의 정산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분담시기를 경과할 경우「민법」제379조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연 5%)에 따른 일할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2조(협약당사자의 위험부담)제2항의 천재지변이나 토지매수 및 협의 지연, 상부기관의 허가 및 승인 불가, 주민반대 민원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안 제7조의 사업비의 납부시기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주민설명회를 건립지와 2〜3㎞ 떨어진 호매실, 화서 등 서수원 주민을 상대로 지난 2월 27일 개최했으나 지역의 경제적 가치 하락 및 유해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 우려로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건립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화장 문화 증가로 수도권 화장장은 포화상태에 있어 우리 시민의 불편과 재정부담 해소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 공동협약서 체결을 통해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전문위원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39쪽에 우리 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등 사회적비용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근거는 뭐죠?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우리 시의 화장률이 2013년 기준으로 86%이고 2030년 기준으로 93%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은 2013년 16억이고 2030년을 봤을 때 3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3년 대비 18억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2030년의 부천시의 인구를 얼마로 보시고 34억이라고 비용을 추계하신 거예요?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이건 집행부의 도시계획인구 기준으로 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것을 왜 그대로 적용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회의 입장에서, 지금 어차피 과장한테는 설명을 들었고 질의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은 의회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구증가율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근거하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인구증가 추계는 화성이나 시흥시의 경우 보금자리지구라든지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구추계는 실질적으로는 부천이 여건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에 93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93만이 될지는 미지수고 그 추계로 봤을 때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준공하고 나서 2030년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361억으로 봅니다. 그러면 361억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부담 250억 8000만 원일 때 그 차액에서의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2030년까지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2018년까지 250억을, 국·도비가 내려와서 250억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3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2018년까지 다 내야 하는 것과 2030년까지 360억의 비용추계를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하려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안 제15조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안 하셨어요. 40쪽에 보면 안 제15조에 해석상의 협의로 되어 있다. 만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다고 돼 있다고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이 부분이 안 제7조에 있는 사업비 납부 시기 적용에서 배제되는 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안 제7조에서 사업비의 납부시기를 2016년 2월 말 30%, 2017년 2월 말 30%, 2018년 2월 말 40%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 안 제15조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견이 있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동의안에 의해서는 다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협약서에 보면 장례식장 및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해서 우리 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료가 보통 얼마 정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화성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 장례식장과 자연장지인데 금액은 안 나왔지만 저희 시민이 화성시까지 가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건 힘들 거라고
성운

최성운위원

자연장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오늘 잘 보고 왔고요, 10쪽 사업비 정산에 보면 사업비 5% 이상 증가할 시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 이상 증가할 경우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의회에 보고는 드리겠지만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당사자 간에 협약체결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동의안이 한 번 통과되고 나면 다시는 동의안을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있다. 만약 협약내용이 바뀌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걸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공동투자 체결 동의요구안을 받으면 이건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는 협약내용이 바뀌어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여기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동의안, 부천시의회는 이것만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제7조에 2월 말까지 분담금, 2017년 2월 말까지 또 분담금을 내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시기가 만약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미이행되면.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도 다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예산 250억에 대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동의안에서 가장 잘못된 조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안 제15조예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 협약당사자는 그냥 지자체 집행부들끼리 알아서 내용을 다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관 입장에서 보면 협약의 내용이 달라진다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수정조항이 생긴다든가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럴 때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조항 15조 때문에 이것 한 번만 통과되면 다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든 어떤 변경이 되든 사업비가 어떻게 달라지든 납부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든 전혀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조항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절차 밟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번 통과되면 향후 어떻게 변경이 돼도 의회는 말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명기해놓고 동의안을 올리시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 협약서는 9차례나 협의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집행부 입장에서 하신 거죠. 그냥 하나의 절차인 거예요. 아무리 협약서상에 큰 문제가 생겨도 다시는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조항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봉안시설이 2만 6440기잖아요. 거기에는 광명이 빠지고 4개 지자체가 참여하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할당이 몇 기로 분할해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2만 6000기 다 찰 때까지 그냥 가는 건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저희들이 협약을 2만 6000기에서, 저희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동구

강동구위원

쿼터를 정해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건 당연히 정해야죠.
동구

강동구위원

투자금 대비, 인구 대비해서 부천시 쿼터 얼마, 화성시 얼마 명확하게 해놔야 하는 거겠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까 제가 화성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 질문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는 없고 그 기가 다 찰 때까지는 그냥 하고, 그러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부족할 때는 증축하면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사망 인구수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5개 시 중에 저희가 인구가 제일 많고 1년에 돌아가시는 사망자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가다 보면 다 차도 저희 부천시가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저희가 화장로 봉안시설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요. 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러면 부천시의 몫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실무협의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충분하게 저희 몫을
동구

강동구위원

왜냐하면 비용은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입하고 봉안당은, 예를 들어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화성시민이 다 채워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쿼터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화장로가 우리가 13기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6억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뇨. 금액 말고 저희 화장로가 13기잖아요. 부평화장장 같은 경우 11기를 쓰고 있잖아요. 인근 시가 쓴다고 해 봐야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가 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화성시장님께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이 분명하게 나와 줘야 하지 않나, 그것도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화장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이제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제 얘기를 끊지 마시고, 지금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협약을 하셨어야 돼요. 이런 우려를 남겨놓은 채 그냥 맡겨두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답답한 노릇이 뭐냐면 이러저러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동의안 올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이제부터 의논을 제대로 해서 부천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1조하고 12조를 보시면 사실 우리가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면 이런 조항만 잘 이해하면 11조, 12조 이용을 해서 공동투자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넘어오기 때문에 변경이나 유지 보수 이런 건 공동투자한 시가 권한이 있는 겁니다. 12조에 협약당사자의 이용부담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부담 그 부분은 명시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잘못하면 화성시가 관리소홀로, 지혜부족으로, 노력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때 내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은 돈대로 주고 이용도 못하고 시 간에 시시비비만 할 우려가 있다. 12조 협약당사자의 위험부담을 법률적으로 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버리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차게 법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라요. 위험부담.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리상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것에서 주의·의무 소홀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명확한 법리상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데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관리상 주의·의무 소홀이냐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저는 7조의 문제인데 7조 납부시기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 행위허가취득,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 이행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돼요. 아무리 시기가 늘어지든, 언제 되든 이 사업비의 납부 시기는 반드시 이 시기에 다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시의 입장이.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전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아서 2018년 이후에도 사업이 시행 안 되면, 보니까 이 사업비는 특별계좌 등으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납부만 하고 계속해서 화성시가 관리하게 되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같이 관리하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동관리인데 무조건 돈만 묶어놓겠다.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2016년에 30%, 2017년 30%, 2018년에 40%를 납부토록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게 지연됐을 때는 협의기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 이익이 아닌 5개 시의 전체적인 이익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부천시의 손해뿐만 아니라 인근 5개 지자체가 다 손해인 거예요, 예산만 묶어놓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당초 협약사항에 우선 2018년까지는 주민들한테 토지보상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분담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토지보상만 먼저 해줬다가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사업시행 못하면 어떡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봐야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뿐이지 저희들은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하시는지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사전절차도 이행해 놓지 않으시고 다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분담금의 30%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총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302억이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50억설은 뭘 근거로 해서 50억설이 나왔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53억 5000을, 이 금액 정도 된다면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근거로 국·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화장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나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광역형 화장시설이기 때문에 50% 해서 53억 5000만 원이 올 것이고 우리는 250억 8000만 원이 될 것이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제7조 분담금의 30%는 총 금액 304억 3000만 원의 30%입니까, 아니면 시비 250억 8000만 원의 30%입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비 250억 8000만 원의 30%입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53억 5000만 원이 올 것으로 가정하고, 나중에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것보다 많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측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올지 안 올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53억 5000만 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250억의 30%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하실 건가요? 250억의 30%면 얼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70억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6년 본예산에 70억을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어려운 부천시의 재정형편에 비추어봤을 때 참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인구기준을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2014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 달라지는 거 아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약간 달라지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약간이 아니에요. 부담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천은 86만이 채 안 되니까 85만 5000명 정도일 거예요, 제 기억에 의하면. 큰 게 아닌데 지금 화성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는 2014년에 인구가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건 왜 그랬어요? 그냥 지자체 간 논의하기 편해서, 2013년 12월 31일로 정한 게 편하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 협의를 할 때 2014년 것은 인구통계가 안 돼 있어서, 그 이전에 협의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각 지자체 간 인구에 의한 분담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항을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인구통계가 안 나와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다 나왔을 거 같은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9차까지 협의할 때 그 기준을 2013년 12월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게 큰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시는 6,000명, 7,000명 차이인데 뭘 그러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인근 지자체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2〜3만 명이 늘고 우리는 1만 명 줄고, 부담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계속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더 당부드리려고, 10조 시설의 운영 등 있지 않습니까. 본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별도의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협약할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우리도 화성화장장에 250억을 투입하면 투자하는 것만큼 관리 권한도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10조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후속조치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세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관리와 협약 운영사항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 제14조에 관할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화성시 관할이 수원지방법원이라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개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협약하는데 우리 부천은 아시겠지만 인천지방법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양보하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공동종합장사시설이 화성시에 존치하고 있으니까 화성을 관할하는 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라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협약에 관련돼서 법적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협약주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는데 나머지 지자체가 어떻게 동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꼭 수원지방법원에 동의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 과장께서는 분명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 동의안이 한 번만 통과되면 다시는 협약에 관한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화성시의회만 이 협약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흥도 통과시켰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부천시의회가 볼 때는 몇 가지 조항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것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원지방법원 얘기는 끝났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걸 저희가 검토하면서 현재 법무팀장의 검토를 받았고 여러 분한테 검토를 받아서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충족지 못한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희 의회가 항상 한 번 협약에 관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사업의 어떤 변경사항이 생겨도 다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늘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분명히 15조 하나만 없었어도, 해석의 문제만 없었어도 협약의 내용이 바뀔 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다시 한 번 동의절차를 밟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가 영리하게 15조를 넣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 오롯이 이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협약상 변경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집행부가 지셔야 합니다.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책임 안 지실 겁니다. 2〜3년 지나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보고 시나 의회 보고사항이 있을 때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고와 승인은 다른 문제죠.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대의기관에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11조 같은데 소유권은 비례해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당연히 되는 거죠.

김정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우리가 분담한 만큼 우리 소유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거 아닙니까. 내가 70원 내면 70원 어치는 우리 걸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기위원

과장님 부천시 공무원이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기위원

책임 있게 일 잘하실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기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