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통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부천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은 부천, 화성, 안산, 시흥, 광명시 5개 자치단체 실무협의체에서 9차례 협의를 거쳤고 의회 동의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화성시는 금년 2월 9일, 시흥시는 3월 20일에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이어 우리 시, 안산시, 광명시가 시의회 동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장사시설의 건립을 위해 협약당사자 간의 사업비 분담방법과 장사시설의 위치, 시설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장사시설의 위치와 종류, 추정사업비 등을 명기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관계, 사업비 분담, 사업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약당사자 간의 위험부담, 사업의 중도포기 및 협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시 분담액이 약 25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우리 시 분담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안에 따라 비용추정액으로 최종비용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3쪽에서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2014년 5월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가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36만 ㎡고 도입시설은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212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천시 부담액은 약 304억이나 국·도비 약 53억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 시 분담액은 약 250억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용어로 협약당사자란 경기도 내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말하며, 장사시설이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에 건립되는 시설로 기타 사업비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설이용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 대해 공동분담 및 공동이용이지만 자연장지, 장례식장은 화성시 단독부담, 단독이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화장시설 등과 주민지원사업비는 5개 지자체 공동부담이며 봉안시설은 광명시를 제외한 4개 시가 공동분담하고 사업비 분담 기준은 2013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균등할 10%, 인구할 90%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납부시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30%, 30%, 40%를 납부하며 지체 시에는「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일할가산하고 사업비 정산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업비가 5% 이상 증가 시 해당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의 소유권은 각 지자체별로 투입비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귀속됩니다. 끝으로 협약해지는 협약당사자가 사업진행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입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사업비의 30%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 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 및 그밖에 장사시설 건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협약당사자, 장사시설,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시행 방법을 명시하고, 제4조는 장사시설의 유치, 면적, 종류, 사업비 등 장사시설 개요를 명기하였습니다. 제5조는 비용 부담의 이용,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공동이용 사항, 시설의 최종 확정, 추가 사업비 납부 등 시설의 이용 관계 등을 정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비용부담액 단체에 따라 사업비의 10%는 균등비율, 사업비의 90%는 인구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제7조는 사업비의 납부시기와 지체 시 법정이자 납부에 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사업비의 납부방법과 별도 특별회계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업비의 정산과 추정사업비가 5% 이상 증가할 경우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 등 사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협약으로 정하며, 제11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대부·매각·교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토지매수 및 승인불가, 주민반대 민원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분담토록 하는 협약당사자의 위험부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업의 중도포기 시 협약당자사의 의무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중도포기 및 협약 해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14조는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제15조는 해석에 대한 조항이며, 제16조는 관련자료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는 협약서 체결 관련 보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