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우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유재산관리의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요약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4년도에는 6,495필지 1382만 2000㎡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산매각, 관리형태의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의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시정조치 현황 등에 대한 세부현황은 임대인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총괄현황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 시 조사결과 총괄, 사용허가, 대부내역 등을 요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매입 내역 누락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현황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상반기 중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에서의 변동사항이 총괄현황과 일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정경제국장이 철저히 통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누락되거나 불일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리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관계 서식 또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을 사고팔 때 재산평가액 1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보강,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현재 대장가액 3000만 원 이상 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자료 중 기준가격이 1억 원 이상인데도 취득·처분 재산이나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 공유재산은 공원 및 철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일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밖에「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심의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쪽부터 지난 3년간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한 목록과 그 사유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32조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을 조사하고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 징수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사용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맞는지와 무단사용료 목표 징수율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있는 자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을 적용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관련부서와 법적인 사항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해서 유상임대가 가능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재산관리관이 연 1회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단사용 적발 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단점용 변상금 세입예상액은 5억 3117만 1000원으로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 체납징수반 운영, 전국재산조회와 압류를 하면서 공유재산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우선이나 매각 시까지 구도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으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교통시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면적이 작거나 최소면적이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IS조사기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표준 웹기반 시설물관리시스템 즉, GIS시스템 개발·보급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는 1999년 개발 운영 중인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을 웹기반의 표준시설물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으며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2일 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은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수치지도, 주요시설물 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토지정보과 GIS시스템과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즉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보조금 지급단체 및 기관 출장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조금 지급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예규에 따르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하고 국내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같은 시·군 안에서 출장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하며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지 외 출장과 국외출장의 경우 기타 식비, 숙박비, 운임 등을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해당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으로 규정하고 4시간 미만은 운임,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임 및 식비로 한정하되 위 상한액은 초과할 수 없고 실제 출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단체와 산하기관은 총 79개로 이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는 단체·기관은 38개이고 자체 내부 기준을 정해 지급하는 단체·기관은 41개로 이들 단체·기관도 대부분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준용해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현황 자료는 지난 3년간 관내·관외, 국외출장 여비까지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조금을 통해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기관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출장비를 실비 지급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조금을 포함한 민간위탁금의 단체·기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 재정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관련부서 팀장들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6일 TF팀을 구성하였고 여비 등 위탁금·보조금의 낭비요인 사업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금·보조금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함께 TF팀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기관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실태조사한 후 부당지출 사실 발견 즉시 환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6개 단체·기관의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긴급 사실 확인 조사한 결과 이들 단체·기관이 3년간 지급한 여비는 총 8866만 4000원으로 5개 단체·기관은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보조 예산에서 출장비 항목으로 별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었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위법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 단체·기관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별도의 부천시 실정에 맞는 부천형 출장비 지급 원칙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률적인 자문과 타 시·군 사례 등을 수집, 조사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제 규정에 대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지출담당자 회계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이들 단체·기관의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집행실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 점검과 정산을 실시하여 이중수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예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을 정지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