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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자선 의원 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4-12-01

김자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자로 김자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26일자로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박용철 의원님과 김자선 의원님 두 분을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병연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한상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병연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강화군의회 김자선 의원입니다.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간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군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시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범위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병연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제7대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강화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심의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2015년의 월정수당 1.7%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인상된 월정수당을 반영하고 안 제6조에 여비기준인 별표 1을 수정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먼저 201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집행잔액의 정리,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보존, 성립전 예산과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31%가 감소한 401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30% 감소한 3976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78% 감소한 3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이 1300만원 증가한 266억 4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53% 증가한 117억 1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0.92% 증가한 1689억 6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06% 감소한 1083억 7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15% 감소한 500억 600만원으로, 지방채는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24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5% 감소한 294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4% 감소한 175억 7100만원으로, 교육예산은 12.83% 감소한 36억 80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0.92% 감소한 28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6.67% 증가한 155억 9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4.43% 감소한 666억 1100만원으로, 보건분야는 3.92% 감소한 67억 94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8% 증가한 64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0.02% 감소한 31억 8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0.24% 감소한 566억 29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87% 감소한 387억 3600만원으로, 예비비는 18.71% 증가한 147억 400만원으로 행정운영 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0.48% 증가한 51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삼랑성에 대한 긴급보수사업에 2억 4800만원, 온수리 사제관 긴급보수사업 1억 7500만원과 한해대책사업비 7억원, 갯벌생태복원사업비 10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재원분배에 중점을 두어 교육, 문화관광, 기반시설, 복지정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1.13% 증가한 357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3% 증가한 3538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34% 증가한 3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4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2% 증가한 274억 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88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이 16억 2000만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5.5% 감소한 18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1% 증가한 1480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55% 증가한 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2% 증가한 1083억 5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21.29% 감소한 387억 92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64% 증가한 131억 97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1억 9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6억 8100만원으로, 교육분야는 32억 67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127억 71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783억 3900만원으로, 보건분야는 65억 3900만원으로, 농림해상수산 분야는 54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5억 43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521억 52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5억 7400만원으로, 예비비는 44억 95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50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24억 40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수당에 32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107억 7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264억 94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건립비 25억원, 영유아보육료 22억 39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0억 9200만원,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에 19억 3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에 96억 59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4억 6700만원, 갯벌생태보호사업에 18억 3000만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사업 10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40억 3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4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3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6억 6800만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설치에 64억원, 군도 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8억원, 강화고-구화저수지선현개량공사에 37억원,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에 120억 9300만원, 봄가뭄을 대비한 한해대책에 35억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사업에 37억원, 문화재보전관리 96억원, 마니산주차장확충사업에 26억원, 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과 강화 해안도로 벨트조성사업에 5억원, 나들길 명품코스개발사업에 5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2014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해서 8억 68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소한 2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한 6개기금은 2014년도 대비 3.26% 증가한 총 48억 6600만원의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57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5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2억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6억 9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25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시비보조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4호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윤정혁입니다. 의안번호 1317호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의안번호 1318호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