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571억 255만 7000원에서 84억 2910만 8000원 12.8%이 증액된 655억 31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68억 281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 6703만원, 시비보조금 164억 36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과 금액이 적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717억 1320만 9000원에서 70억 5532만 3000원 8.9%가 증액된 787억 68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역량강화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총 사업비는 2억 7274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센터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종사자 3명 인건비, 자원봉사의 날 운영 교육비, 간담회 등 15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및 노트북, 카메라 구입 등 관리운영비로 2억 22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1만 2877명에 대한 상해보험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 4122만원과 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20억 5308만 2000원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비, 재해구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은 이웃돕기 참여 홍보물과 읍면 및 군청 사회복지상담실 CCTV 임대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설․추석 등 위문 그리고 부랑인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총 7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은 강화정신요양원 종사자 및 관리운영비로 2015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국비로 전환되어 지원기준이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3억 1237만 8000원 증액된 13억 1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중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의 간식비 3600만원, 정신요양원 25명 은혜의 집 2명에 대한 종사자 장려수당 6280만원과 사회복귀시설 은혜의 집 운영비 5796만 9000원 등 총 1억 5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2014년 7개 사업에서 노인 수중운동과 부모유아관계향상 서비스 2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33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3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음식 및 생필품을 후원받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기초푸드뱅크사업 및 푸드마켓 지원비로 각 1명에 대한 인건비 5393만 6000원과 시설운영비로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신청 접수 및 업무 수행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법률홈닥터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우리군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운영비, 출장여비 등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구호 공공운영비는 이재민구호물자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요금으로 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는 38억 3786만 7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보훈 행사 및 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4년 11월 현재 65세 이상 2344명 65세 미만 16명으로 전년대비 각 20명, 25명의 대상자가 감소하였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4480만원 감액된 32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2014년부터 신설하여 월 3만원씩 120여명에게 지원하였으나 지원범위에 대한 타 군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2015년부터 무공수훈자 유족까지 확대 지원코자 180여명인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견자산 현충탑은 94년 재건립하여 매년 부분적인 유지관리를 해 왔으나 시설들이 오랜 세월로 노후 및 파손되어 탑을 포함한 부대시설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에 따라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충탑외 4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으로 1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보훈지청에서 강화 현충탑 보수공사비 3000만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충일 등 국경일 행사운영비로 1376만 5000원을,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유공자 위문비로 1억 800만원을, 보훈단체 업무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2351만 9000원과 3층 리모델링 및 승강기 증설 공사 1억 9000만원 등 총 2억 1351만 9000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총사업비는 136억 9954만 6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지원을 위한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양곡 대금 50%와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은 일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 수급지원 및 근로유인을 위해 10만원 저축 시 최대 45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 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중도해지자 6명과 전출자 2명 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3100만 7000원이 감액된 5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생계 및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6300만원 정도 증액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원단체와 연계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 등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98가구를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양곡대금 50% 및 택배비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함에도 양곡 품질이 좋지 않아 신청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된 1억 25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개별급여 시행에 따라 전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사업이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로 개별 편성하였으며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시설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73억 8378만원, 주거급여 30억 603만 8000원, 교육급여 2억 104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 62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총 사업비는 24억 7030만 6000원으로 저소득주민조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활근로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수급자 주거지원, 희망복지 및 지역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 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소득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102명의 근로자 인건비 및 8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2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및 읍면에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민간 자활사업인 강화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유도를 위해 군 자체 사업 비중을 감소코자 전년대비 1억 8627만 7000원 감액 내시되어 3억 3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위탁대상자로 변경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자 중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자활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이나 ‘13년 3400만원, ‘14년 31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로 전년대비 1700만원 감액한 3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 지원을 위해 5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자활근로 위탁사업 운영, 집수리 사업 및 저소득층 취업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 5명 및 운영비로 2억 4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 과목을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누수 및 사무실 협소로 지붕설치와 지하실 사무실 공사를 위해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5명에 대한 장려금으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통합사례 관리사업 및 관리사 지원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는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홍보 등 운영비와 사례관리대상자 진단비, 생활지원비등 사업비, 그리고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급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가구당 220만원씩 지원했으나 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운영비, 희망나눔사업, 여비, 업무추진비 등 1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복지지원사업은 지역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수당, 세미나 참석, 공모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1인 인건비 등으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 총 사업비는 345억 577만 4000원으로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랑의집 관리운영,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원, 저소득노인목욕비, 노인건강진단, 노인돌봄서비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지원 등 노인 및 단체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를 위한 사업비,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일거리 사업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 노인회 운영,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및 공설묘지 관리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147페이지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어버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작품발표 및 전시회와 노인의 날 행사추진으로 1260만원 등 총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관리 운영은 3명의 종사자 인건비 4762만 8000원 및 수도요금 등 관리 운영비 3042만 2000원 등으로 7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효행장려 및 지원은 85세 이상 부모와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효행장려수당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 저소득노인가구 820세대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단독가구 최대 20만원, 부부가구 최대 32만원으로 지원 급여 증가에 따라 작년대비 71억 6533만원 증액된 263억 9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1만 188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목욕비는 분기별로 1인당 2만 4000원씩 525명에게 지원코자 5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 지원비는 약 40명에게 보건소 건강진단비를 지원코자 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예산 2억 5401만 2000원을,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로 강화 5명, 길상 2명, 화도 2명, 하점 2명 등 21명의 독거노인 생활자도사의 인건비 예산 2억 7055만 3000원을, 독거노인 안부전화용 통신비로 3992만 4000원을,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자 회복을 위해 최대 2개월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 예산 1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거동불편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180여명에게 식사배달 지원을 위해 주부식비 및 배달유류비 등 재료비로 1억 2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층 중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강화군노인복지관에서 주4회 150명의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부식비 및 경로식당 관리비로 8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서비스 수혜자인 720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강화군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으로 전년대비 일자리참여자수는 1270명에서 1320명으로 50명이 증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2611만원이 증액된 26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40만원과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워크숍 실시를 위한 노인회 운영 지원비로 3000만원을 다음 152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강화군 노인대학의 인건비와 운영비, 힘찬노인학교, 성광노인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8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직원 14명 인건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관 운영비로 6억 6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99명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5960만원을 시설입소자 212명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간식비로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기요양등급외자 80명 이상인 강화노인복지센터와 안젤로노인복지센터 시설 운영지원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이전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시설입소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 퇴소 및 등급판정으로 지급 제외되어 전년대비 3157만원이 감액된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개인운영시설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미신고 시설에서 신고시설 전환한 개인 양로시설 지원비로 2개소 평화의 집, 형제나사로의 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 관내 226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와 상․하반기로 지원하는 난방비지원 사업으로 이용인원별 50인미만 , 50인이상, 100인이상 3단계 차등지원에 따라 각 20%씩 확대 지원코자 전년대비 9500만원 증액된 9억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전년대비 32개에서 36개 경로당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을 확대하고 14개에서 17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코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9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정비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집기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81개 경로당에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등 노후된 생활집기에 대해 87개 품목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에 신청건의 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2개소를 선정하여 신축 지원코자 4억원과 부대비 등 4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정비사업은 2014년도에는 60개 경로당의 노후시설에 대해 개보수사업으로 정비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요구 경로당의 실지조사를 거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한시지원은 난방비와 냉방비,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43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억 8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연간 150만원으로 상반기 3개월과 하반기 2개월에 30만원씩 지원하며 냉방비는 7, 8, 9월 각 10만원씩, 정부양곡은 각 경로당에 연간 20㎏ 7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독거노인 공동나눔터의 운영비와 난방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건물증축 1동 20평 9000만원과 시설입주에 따른 생활집기구입 1000만원을 지원코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으로 875만원을 편성하여 강화꽃동네 외 6개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는 공설묘지 61개소에 관리에 대한 인부임 1701만 3000원과 국화리 공설묘지 대부료 및 측량수수료 2230만원을 공설공원묘지 16개소의 경계봉 설치를 위해 3500만원 등 총 7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총사업비는 98억 3704만 3000원으로 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직업재활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주요 사업은 156페이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회관 시설운영비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체육 종목별 지원 예산으로 총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현재 만 18세 이상 417명으로 매월 재가장애인 3만원, 시설장애인 2만원씩 2억 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 본인 및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코자 3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기초수급자 중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진단비 및 검사비로 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제공코자 4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322만원을, 만 18세 미만 저소득 장애아동 41명에게 언어, 미술, 행동, 감각 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예산으로 3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30여명에게 제공하는 생계 보조 수당으로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 사업은 기초수급자 1∼3급 장애인 416가구 신문보급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증증장애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매월 약 9만 6000원이 지급되는 연금으로 약840여명의 급여 2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3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급 여성 장애인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으로 300만원을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판단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고민 상담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비로 462만원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248명에 대한 1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연합회, 신체, 지체, 시각, 농아, 연맹, IT 7개 상담실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원 외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보조금 지원이 국비 전환되어 인천시 지원기준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9억 541만 5000원 증액된 40억 9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우리마을, 모아보호작업장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5억 8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우리마을공동생활가정 1∼4호 및 라쉬친구들 종사자 총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재가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마리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주관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9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은 샬롬원 외 2개소 입소자에 대한 1인당 월 3만원의 간식비로 4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오폐수시설 관리는 해양보호구역 내 위치한 샬롬원 시설에 대한 오폐수 관리비로 1750만원을,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샬롬원 외 2개소에 시설당 1000만원씩 지원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우리마을 콩나물사업장 지붕 보수 및 하역장 비가림막 설치비 19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1575만원을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장애인운송버스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유지비와 보조인력 인건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우리마을 실비 생활시설 신축 후 사무실 집기류 및 치료기 등 장비보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1국 6팀 조직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6억 3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주차장에서 현관 연결 통로 비가림막 설치와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코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로 8천1백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29억 2109만 4000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 16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회의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연2회 50명 위문금으로 400만원 등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 14세가 되는 해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30명에 대한 5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내입양가정 양육비는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명에 대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적립시 3만원 범위내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명에게 4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7명에 대한 양육지원수당 4344만 4000원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자립비, 대학생입학금 지원, 수학여행비 등 지원을 위해 4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확대지원사업으로 학기중과 방학중에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35명에게 1일 3500원씩 3억 7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거점지역아동센터인 신나는 센터 운영추가지원으로 1680만원을, 토요운영지원은 토요일 운영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0세∼만 12세 이하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20명의 아동을 가정실태조사와 통합사례관리 하고자 하며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960명에게 서비스 제공코자 사례관리사 3인의 급여 및 일반수용비, 회의수당,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와 예방접종, 부모교육, 심리치료, 문화체험을 위해 3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 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중증장애인 월 62만 7000원, 경증장애인 월 55만 1000원의 양육비 지원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명에 대한 4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과잉행동, 정서불안 등의 장애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로 2명에 대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62명에 대한 생일 위문금과 어린이날 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700만원을, 다음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의 운영지원은 종사자 2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퇴소아동 정착금으로 시 재정 부족으로 10개월분만 반영하였으며 부족분은 추경 반영키로 하여 전년대비 3억 4900만원 감소한 7억 9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27명의 수당 6196만원과 62명 아동의 간식비 지원으로 2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은 아동 프로그램, 용돈 지원, 안전관리원 1명의 인건비 대학생 입학금,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비 등 교육 및 생활 지원비로 1억 4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11개소에 대한 종사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797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1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40만원을, 교사 처우개선비로 3844만원을, 11개소에 대한 학습환경 지원비로 1230만원을,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9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계명원 상수도 연결사업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25억 9866만 3000원으로 청소년 복지증진과 보호증진사업 그리고 활동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의 주요사업으로 171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12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3개팀 지원비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가출, 범죄, 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지원코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어린이범죄예방 CCTV 3개소 설치 사업비로 2962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CCTV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행사 및 활동 지원은 청소년증 제작, 성년의 달 경조우편비,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으로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 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코자 계획중인 문화축제 공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코자 강화군 신문리 623번지 일원에 건축비를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9억 8764만원으로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사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등의 여성복지증진 사업과 한부모가정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173페이지 여성 단체 복지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과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청 내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식장 무료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비 1500만원과 청사를 활용한 예식장, 폐백실, 신부대기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은 안전지도제작비 314만 7000원을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권익증진 교육 강사료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쉼터이용 및 의료비 지원으로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은 한부모 가정 140세대에 명절 위문금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국제결혼을 하는 35세에서 50세 총각 1명에게 결혼 지원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은 2014년 예산 부족분 반영과 지원대상이 65명에서 70명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300만원 증가한 9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지원은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50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고생 130명에 대한 학습비 등 지원비로 동절기 난방비 및 월동대책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 감소한 6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센터운영은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명에 대한 장려수당, 센터운영비, 통번역서비스 등 사업비로 각 2억 8100만원과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종사자장려수당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 운영비 및 가족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각 8565만 6000원과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동육아지원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운영지원 사업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이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결혼이민여성 국제통화료 지원과 친정부모 초청행사 5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선발하여 소정의 양성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2억 3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 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70억 133만 9000원으로 보육사업 지원,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활동증진으로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 교사 교육 및 차량운영비 지원 등으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만 3세의 경우 2014년 30%를 보건복지부 교부 사업인 영유아 보육료에 편성하고 70%를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 누리과정 보육료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액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에 따른 전년대비 5억 6705만 1000원 증액된 11억 5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 14개소에 현원 기준에 따라 5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로 1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어린이집 21개소에 월 11만 3000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코자 3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연령별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가 만 3세가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만 4∼5세 3만 3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2112만원 증액된 1억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누리과정 담임교직원을 제외하고 보육교사 69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억 3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518명과 교육부 교부사업인 누리과정사업의 3세 보육료 부담분(30%) 폐지되어 감액 내시로 인해 전년대비 12억 9087만 7000원이 감소한 22억 3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개월수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10억 7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취학아동의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육료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입니다. 13개소 42명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과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억 4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015년도 평가인증 참여 수당,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이 폐지되고 특수보육운영지원, 냉난방비만 지원하여 전년대비 8999만 6000원 감소한 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군 7개소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보육 직원 68명의 인건비의 최소 30%∼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2억 4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은 보육교직원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에게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상해보험료 등으로 2억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복지증진입니다. 보육교직원 180명에게 월 8만원씩 장려수당을, 보육교직원 77명에게 농어촌 11만원씩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지급코자 2억 6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40인 이상 70만원, 39인이하 50만원씩 21개소에 지급하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6만 6000원을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제외한 필요경비를 지원코자 4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보육상담원 1인 인건비로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입니다.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 월드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로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자체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저출산 대책 분야입니다. 저출산 대책 총 사업비는 9억 800만원으로 인구증대사업 추진,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 해소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첫째아 월10만원 1년, 둘째아 월10만원씩 2년, 셋째아는 월15만원씩 3년을, 넷째아 이상은 월20만원씩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둘째아 지원 폐지와 셋째아 지원에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8400만원 감액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운영비, 급식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부서운영비로 4518만원을 재무활동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만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3888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공무직 체육행사여비 4만원과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 반환금 5763만 4030원의 시비반환금 등으로 총1억 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8720만 5000원에서 1789만원이 감액되어 1억 6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389만 3000원 감액으로 1억 30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399만 7000원 감액되어 391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1억 8720만 5000원에서 1789만원을 감액하여 1억 6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 관리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가정방문 여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은 대상자 60여명에게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5가구에게 각종 요양비 지급을 위한 가정산소치료 및 복막투석비용지원 200만원, 금융자산이 없는 환자의 입퇴원 시 비용 융자를 위한 진료비 대불금 100만원,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각종 보상금 및 상한금, 환급금 400만원, 250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8000만원, 의료급여증 도용자 신고 시 지급포상금 50만원 등 1억 3천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의료보호는 의료급여관리사 1인의 인건비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0억 9397만 4000원에서 12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은 10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보전수입등은 897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20억 9397만 4000원에서 1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자금융자 신청시 지급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5000만원, 예비비 20억 4,500만원 총사업비 2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계곤란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창업 및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7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1421만 8000원에서 3억 4339만 1000원이 증액되어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수입 50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및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정기예치금 만기로 전년도 2억 9980만 4000원이 증액한 4억 760만 9000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1억 1421만 8000원에서 3억 43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금 수입금 5000만원 포함 총사업비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점포임대료 및 사업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73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 2175만 3000원에서 5백8십9만 2000원이 감액되어 2억 1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은 239만 6000원 감액한 460만 4000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정기예치금 만기로 전년도 349만 6000원이 감액한 2억 1125만 7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2억 2175만 3000원에서 589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1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촉진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 자녀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460만 4000원 및 기존 예치금 2억 1125만 7000원을 더한 2억 1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 총 16명에게 6백80만원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4억 8076만 2000원에서 2억 10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26억 91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 수입은 60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정기예치금 만 기회수로 전년도 2억 1052만 7000원이 증액한 24억 3128만 9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억원을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1억 1421만 8000원에서 3억 43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5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인복지기금 총사업비 55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분회 등에 노인교육, 취업알선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액으로 2015년도 2억원 출연금을포함해서 26억 3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