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20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05-13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2회 임시회 이후 부천시에 복사골 예술제 등 각종 지역 행사와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영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벤치마킹이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회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의견안 심사를 하겠으며,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겁니까?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어제 김관수 의장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저희 동네는 지금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 네 군데 설명회를 다 다녔습니다. 주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그래도 최소한 구나 동이나 시 행정에 대단히 협조적인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분들이 대다수 참여한 설명회에서 한 목소리로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느냐, 뭣 때문에 하느냐, 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느냐, 시기와 방법, 절차,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관수 전 의장께서 정말 풍부하고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대혼란과 이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주무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는 뭘 했고 어디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특히나 그 부분을 관장하고 제대로 위상을 세워야 할 위원장께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동안 과연 어디에 계셨고 뭘 하셨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견청취나 토론은 고사하고 통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지속해서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행정체제 개편, 소위 대동제라고 부르지만 저는 대동제라는 표현조차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3개의 미니 구청인데 왜 하필 대동제로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속에서 과연 행정복지위원회와 위원장께서는, 물론 저도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우리 위원회를 이끌고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대표하셔야 할 위원장께서 과연 어디에 계셨느냐, 뭘 했느냐, 저는 참 정말 우리 위원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과연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제가 지나친 발언인지 모르지만 항간에 정치권에서 사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사퇴하든지 위원장께서 행정복지위원장을 사퇴하고 간사님께 방망이를 넘기시든지 아니면 김관수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원로 중진 의원님들께서 행정복지 비대위를 만들든지 정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이렇게 실추되고 의회 위상이 이렇게 무시 당하고 경시 당하는 와중에 위원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의사일정대로 제대로 해 나갈 의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조차도 너무나, 아무튼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말이 과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스스로도 통감합니다만 위원장께서 더 크게 책임을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추후 집행부와 의회 관련해서 불통과 무시와 경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제대로 밝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의논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위상과 소관 부서인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제대로 유지시켜 주고 제고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가 늘 항상 의회다워야 한다는 말씀을 선배의원님들께 들어왔고 저도 동료의원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김정기 위원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또 의회 전체에 대한 경시현상에 대해서 집행부에 납득될 만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태가 행정복지위원장이 사퇴할 만한 사태라고는 본 위원장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고 정치적인 지향성을 넘어서, 정당을 넘어서 심도있게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3회 임시회가 충분히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1.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형순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이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의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형순 의원입니다.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심곡3동 신흥로 53번길 38에 위치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조례 제정 없이 시의회 위탁 동의만 받고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야간 보호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4조에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8조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제9조에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사무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기하고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제11조 위탁의 해지사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도심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지속적인 위탁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3번길 38 심곡동에 위탁 중인 노인주간보호센터는 2004년 3월부터「노인복지법」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만 받고 조례의 제정 없이 위탁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및 제144조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및 개정된「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의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업무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의 보호와 복지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지역의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도록 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사회 기여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단체, 경로당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 위·수탁 협약서 체결 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위탁의 해지사유로 안 제9조의 위탁운영 법인 자격 상실 및 안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해지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규정입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준용 대상 관련법, 조례, 규칙 등을 적용하도록 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님도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형순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형순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포괄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뭐라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명칭에 시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시립이라는 뜻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 예산을 세우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경로주간보호센터를 다 검색해 봤는데 시립이라는 말이 들어간 주간보호센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다못해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도 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 구리도 구리시 노인주간보호 이렇게 되어 있지 “시립”자가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말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부천시나 부천시립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전에 대한 의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낱말풀이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립 공립유치원 있죠. 그러면 공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립”자를 넣어놨을까요. 국공립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국공립유치원 모르세요? 부천시에 시립유치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유치원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를 동사무소를 활용하다가 주간보호센터로 전환됐거든요. 시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시립이라는 것보다는 “시”자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은 잘못됐네요. 잘못됐잖아요, 용어 자체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의견을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을 낱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조례안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시립으로 하나 시로 하나 별다른 의미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도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립으로 해야 하는지 시로 해야 하는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립으로 쓰고 있잖아요. 부천시립이죠. 부천시립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조례에는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로 되어 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한 번 가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가봤죠.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시립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명칭은 그런데 조례상에는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관한 조례로 돼 있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로 해도 부천시립으로 쓸 수 있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시립으로 하나 시로 하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그 낱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명시하는 게 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련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지 용어 자체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립으로 돼 있거나 구립으로 돼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서울도 가 보면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도 많고 부천시도 시립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당장 이 앞에 있는 것도 시립 어린이집이에요.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에서 시립으로 쓰느냐 시로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시립”자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려서 전국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립”자가 들어가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부천시를 대표해서 의회에서 질의하면 개인의 의견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이건 용어 자체가 시립으로 하느냐 부천시로 하느냐 의미 자체는 똑같다고 봐요. 부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조례에 내포하고 있는 게 노인주간보호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10조제3항을 보시면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시설 연간 사용료는 무상위탁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넣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10조3항과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건 별 이의가 없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명칭을 이대로 쓰면 시에서 재의 요청하시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재의 요청보다도 전국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시립이라고 들어간 데가 없다는 얘기죠. 시나 시립이나 똑같은 말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립이라는 주간보호센터가 없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게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라면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면 다른 데 안 썼다고 해서 우리가 쓰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 조례에서 내포하고 있는 효율적인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정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순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제10조3항에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들으셨죠?
형순

이형순의원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넣은 이유와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의원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넣은 이유가 여기가 특혜라는 논란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된 동기가 그때는 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께 무료급식봉사를 계속하다가 부천시에서 지원금이 끊기면서 그 이후부터는 무료급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특혜논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논해서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3항이 꼭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형순

이형순의원

없어도 관계는 없는데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넣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논란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특혜논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해서 넣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관수

김관수위원

이건 사실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사업이라는 게 꼭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바자회를 해서 독거노인을 몇 번 도와줬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고 얘기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딱 명시적으로 이런 건 지역사회에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을 여러 번 받는다든지 또는 지역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할 경우 페널티로 해서 몇 번 이상이 되면 계약해지하거나 중도에 연간 사용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순

이형순의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검토의견서를 줬는데 용어가 모호하다고 해서 용어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을까 싶어서 검토해 보니까 상담사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위·수탁협약서에 같이 첨부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고조치를 몇 번 받으면 자동으로 센터 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규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3항에 대한 제 의견은 삭제를 하고 여기에서 위·수탁약정서를 맺을 때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넣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또는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0조3항의 문구가 사용료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했을 때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잠시만요. 잠시 답변을 멈춰주십시오. 방청객이 들어오면 방청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방청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방청 허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굳이 10조3항에 없어도 조례의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조3항을 삭제하고 위·수탁협약서에 명기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서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협약을 해서 그것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수탁자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대부료를 얼마를 내야 한다든지 우리가 얼마를 감면해 줄 수 있다든지 하는 조항이 없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없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이 10조3항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아마 이 기관에 대한 대부료 조항을 첨가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기해 놓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것에 대한 대부료 조항을 삽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 겁니다. 맞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여기 넣어 놓은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넣었다 그러면 위·수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수탁약정에 대한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걸 위반 시에「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수정을.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자부에 다 질의했을 때는 경로주간보호센터는 대부료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관수

김관수위원

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기관은 주간보호센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방재정법」을 다시 보세요. 왜 공유재산에 대부료를 받을 수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받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간센터와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내에 민간 주간보호시설이 22군데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7 대 1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명이 정원이면 7분의 1인 7.2명만 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어요. 여기는 42명이 정원인데 인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민간보다 더 강도 있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대상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 숫자도 민간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야간보호도 할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 2명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과 차별해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3번길 38(신흥동)에 있는 이 센터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명칭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정확한 명칭이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걸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2조1항과 2항에 의하면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센터를 갑자기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로 격상시켜버리게 돼요. 상당히 다른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천시건 부천시립이건 간의 의미가 아니라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여기 있는 이 장소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 센터는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게 돼요.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당사자, 대상자가 사단법인 대한예수장로교회 총회 여기는 분명히 이 명칭이 아니에요. 아시죠? 부천시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아니란 말이죠.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해하기를 의원님이 발의하고 시가 발의했을 때 명칭이 같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센터의 명칭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이름을 특정 하나의 센터에 부여하게 되면 다른 데서 우리도 시립으로 지정해 달라, 우리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시립으로 지정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례의 명칭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의원발의 상정했을 때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부 법안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의원들이 똑같은 법안을 똑같은 이름으로 내용을 달리해서 하는데요. 내용이 다르면 큰 의미는 없고 아무튼 그건 담당 주무부서 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조례로 이 센터의 이름을 바꿔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0조를 한번 볼게요. 이 조례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2004년에 생겨서 10년 정도 계속 운영돼 오고 지역사회 기여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설에서 운영비도 지원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그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를 어느 정도 마련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조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조 1·2·3항에 모호한 용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시설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 우리가 추가로 회계과에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조례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정되면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3항을 이렇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시설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현재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자인 이형순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10조1항과 2항에 보면 조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런 용어는 조례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그래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라는 용어가 조금 그렇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물질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력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최대한 발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형순

이형순의원

장기요양보호법을 보면 사회교육이나 치매검진이나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것의 특정이름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법률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제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부분도 조금, 이런 조항은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수탁협약서 같은 데 분명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뭔지를 명확히 명기하는 게 낫지 조례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발의자께서 동의하십니까?
형순

이형순의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현재는 이 센터가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순

이형순의원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지 아니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지는 추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위탁하고 있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겁니까?
형순

이형순의원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센터장께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물론 돈을 안 내게 되면 질 좋은 사업과 지역사회 기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돈을 내게 되더라도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어르신들 4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갑자기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주셨고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이 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2군데나 되는 민간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와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이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형순

이형순의원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조례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순

이형순의원

그중에서 한 가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천시 사회복지시설이, 복지시설을 비유해서 민간이 위탁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한테 질문도 하였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충분히 특정센터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에 접근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조 위탁의 해지에 관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호에 보시면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서 제9조1항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9조에 보시면 “부천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에서 관리 조례를 준용하지 않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2호에 보면 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는 내용이 있죠. 10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10조와 11조는 규제사항입니다. 규제사항은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협약서대로 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자격을 정지하고, 상실하였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조와 11조의 내용은 규제사항, 쉽게 얘기해서 협약서에 들어갈 사항인데 여기에 내포된 겁니다. 이것은 협약의 내용에 위반돼서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1조 위탁해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몇 조 몇 항이라는 내용은 기록했는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조항을 명시할 때는 몇 조 몇 항의 내용을 명시해서 질의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사실 시립으로 되면 지금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사항 같아요.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립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유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돈 내는 걸 좋아할까요, 안 내는 걸 좋아할까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0조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계약 체결할 때 내용을 무상으로 할 거냐 유상으로 할 거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계약 체결과 협약사항은 조례대로 하는 거죠. 조례에서 무상으로 하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 유상으로 하면 유상으로 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면 11조1호, 2호 내용에 몇 조 몇 항이라는 것만 기록해 놓으면 속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0조3항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해지할 수 있는 내용도 모르고 10조3항도 사실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유상으로 할 거냐 무상으로 할 거냐, 협약체결할 내용에 따라서 유상이 될 수도 있고 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0조 위탁 해지내용은 1, 2, 3항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10조 내용을 이대로 할 건지 변경할 건지 토론을 해서 앞으로 위수탁관계는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0조3항에 보면「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상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미 표기됐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핵심을 비껴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건지 유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건지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주지 않으면「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이 센터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나면「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 센터를 무상으로 할 건지 유상으로 할 건지, 대부료를 얼마나 감면해 줄 건지 근거 조항이 이 조례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나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기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처럼 조례가 없다면 이 센터는 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맹호

민맹호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현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조례를 제정 안 하면 다음에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다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위탁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다른 데로 장소를 정해서 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10년 이상 사용했던 공간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거나 이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센터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형순

이형순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이형순 의원님.
형순

이형순의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4년부터 이 기관을 운영했고 어르신도 모두 여기가 이런 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조례를 해주지 않아서 이 시설을 폐쇄하면 물론 다른 시설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써왔던 시설을 어르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맹호

민맹호위원

이해됩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형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수탁자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무슨 예수교회재단
형순

이형순의원

기독교재단.
진희

황진희위원

기독교재단이 쭉 해왔나요?
형순

이형순의원

아니요. 이게 3년마다 계약해줬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의원

본래 사회복지법인은 5년마다 계약인데 그 지역이 뉴타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합리적으로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공개입찰해서 계속 여기서
형순

이형순의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진희

황진희위원

입찰에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의원

그래서 이 기독교재단에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1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결과가 법인전입금 이하 4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38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위탁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돼서 혹시 무상으로 사용하든, 건물의 사용이 유상으로 될 때는 더 많은 적자가 발생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형순

이형순의원

그건 제가 센터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만약에 대부료가 부과돼도 이 센터를 계속할 의지가 있느냐를 제가 이형순 의원님께 질의했고 그 센터장은 일정 부분의 대부료를 내고도 그 공간에서 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던 겁니다.
형순

이형순의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실 시에서 이런 자료를 왜 준비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적자가 아니에요. 거기가 왜 적자예요, 적자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법인전입금까지 하면 적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인전입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이게 적자예요. 애매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거기 적자가 아니에요. 흑자로 운영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노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는 거지 적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를 시가 그렇게 대변해서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가 왜 그렇게 대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설에 부천시민의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지도 않은 것을 이상하게 수치로만 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절대로 적자 아닙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례 만들기 전에 3일 동안 가서
관수

김관수위원

공단에서 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돈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12명의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민간이 22군데나 운영하고 있으면, 그게 적자가 되면 22군데나 부천시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이건 일부 감면이건 사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관리책임 또한 노인장애인과에서 충분히 관리해 줘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위·수탁약정서를 다시 써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대응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이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하기로 위원님들 간 논의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의 내용은 조례의 제목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1항 “명칭은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명칭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로 하겠습니다. 제10조제1항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를 삭제하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의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3항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여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쪽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근거, 기금 조성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개정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여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장 설치비용,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자활센터 기능보강 비용,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등입니다. 4쪽, 신설된 복지부 지침 주요내용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설팅 자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자활기금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을 해소하고자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기금조성·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 원이고 2014년 결산액이 20억 6009만 2000원이며 금년도 최종 규모가 24억 7208만 2000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변경내용입니다. 당초계획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18억 원이며 수입액은 1억 2099만 원입니다. 지출은 2억 8000만 원이며 2015년 순조성액이 16억 4099만 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4억 9300만 원이고 2015년 최종규모가 21억 339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단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이 20억 6009만 2000원입니다. 수입액은 4억 4099만 원이며 지출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2015년 순조성액은 19억 7908만 2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4억 9300만 원이며 2015년 최종 예산규모가 24억 7208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하단에 설명 부기를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8쪽 기금운용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업체당 7000만 원씩 6개 기업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3개 자활센터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용, 기능보강사업,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입니다. 세무·회계 및 업종 관련 전문가 인건비로 자활센터 1400만 원씩 3개 자활센터에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활기금 추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지출 주요항목의 10분의 5 이상의 변경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2015년 자활기금 주요지출 사업은 당초 자활공동체 융자금 2억 8800만 원에서 5억 22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은 자활사업 지출규모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하며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탈빈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사전에 저는 설명을 추가로 몇 가지 들었는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인건비, 전문가를 쓰겠다는 거예요. 세무, 회계 업종 관련 전문가를 3개 자활지역센터에서 1개 자활지역센터당 1400만 원씩.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7개월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이에요. 전문가를 고용해 보겠다. 세무, 회계 업종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200만 원씩 받고 이런 전문가가 근무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4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써보겠다는 건데 차라리 그러면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 한 분을 고용해서 3개 자활지역센터에 가서 같이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각각 200만 원씩 드려서 과연 어떤 전문 인력이 이런 걸 하실 수 있을지 몰라서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정말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420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자활센터에 세무, 영업, 홍보, 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인원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젊은 사람, 중견 이런 사람들은 200만 원 받고 안 올 겁니다. 자활센터 특성상 요리전문이라면 요리사, 제빵이라면 제빵사, 회계전문이라면 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 연령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경력이 많은 분 정도가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 지침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자료도 뽑아봤는데 저희가 계획한 대로 대다수의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다수 시가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첨부해 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에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보충자료 8쪽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활기금 집행현황이잖아요. 이게 자활기금 집행현황일 뿐이지 전문가를 인력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전문가 부분은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딱 봤을 때 효과를 따져보자고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자활센터에서 또 한 명의 보조인력을 쓰는 비용밖에 안 된다, 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조인력을 한 사람씩 더 쓰겠다는 거구나.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문가 인건비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설명도 미흡하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심사하려면 좀 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의회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제대로 된 인력을 투자해서, 그렇잖아요. 3개 자활지역센터에서 어떤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단지 돈을 줄 거예요. 그러면 센터에서 알아서 인력을 채용하라는 건데 200만 원 갖고 올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건 결국 보조적인, 센터를 보조하는 보조인원 인력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목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인건비라는 식으로 제목을 붙이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상 그쪽의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가를 공고해 보고 지원자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변경 계획안을 올리셨을 때는 그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오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꼭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쓰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오시는 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포자금 융자를 당초에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동안 키움사업단에서 7개 대상자가 이번에 창업을 하겠다고 경험이나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의 2억 8000만 원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었던 자활공동체 융자금 7000만 원 4개소 내용과 지금 변경계획안에서 올린 점포 임대자금 융자계획 사업이 다른 게 아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같은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4개소를 기존 기금으로 하고 있다가 6개를 더해서 10개를 하겠다는 얘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전체입니다. 당초 플러스 늘어난 부분 2개입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2개가 증가하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2개가 증가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점포임대는 7000만 원씩 4개를 하다가 2개를 더해서 6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업이 2개 업체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개를 더 늘려서 하실 거고 2억 8000만 원만 하다가 4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점포 융자금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융자 지원하는 겁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융자는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 나서는 재지원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때는 회수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융자가 끝난 적이 없죠? 2010년에 처음 이 융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융자금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에 시작해서 아직 융자금 도래 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 자료 갖고 있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죠, 아직까지 도래 안 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회까지는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래 안 했어요. 한 번도 도래 안 했다는 제 질의가 맞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회수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2010년에 첫 사업이 나와서 2016년이 도래 연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연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1개 업체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총 몇 개 나갔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 24개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융자가 몇 개 기업에 나갔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융자가 8건
정은

원정은위원장

8건 나가서 1건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계속 융자상태인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8건 융자상태에서 결국 올해만 6건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14개가 되는 거죠? 총 28개 자활기업 중에. 맞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2010년부터 융자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2년씩 세 번 연장해주고 나서는 회수합니다. 맞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나가는 것도 2년씩 세 번 기간 연장해 주고 나서 회수하실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사는 각 센터별로 2개씩 동의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요? 그냥 센터에서 다 하게 한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건 자활센터별로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계속 하거든요.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지나 기능이나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선정의 주체가.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센터에서 2개 정도씩 그냥 올리면 대부분 추인해 주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센터에서 결정된 부분을 거의 추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 우려되는 바가 7000만 원으로 과연 전세금 및 융자자금이 될까. 참 그래요.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7000만 원이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자활사업단에서 전세보증 융자금 7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부족하다면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일단 상가를 전세로 안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가 주인들이. 그러면 이 기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 다음에 자금 융자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안 되거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실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세요?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다 생각합니다. 센터와 상의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가 원미지역자활센터하고 소사지역자활센터, 나눔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새로운 아이템 어떤 것을 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센터에서는 새로운 품목 부분은 별로 아이템은 없고 소사구는 제빵사업이라든가 집수리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눔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택배사업 이런 쪽으로 센터별로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전에도 여기 나눔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데 원미나 소사나 나눔센터에서 기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돈만 조금씩 더 투자해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자활센터라는 건 차상위나 수급자한테 기술교육을 해서 창업을 시킨 다음에 자활해서 국가수급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독립을 시켜주려는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 지원이나 보수비나 컨설팅비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원미지역자활센터는 어떤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건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도·시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독립된 것이 아니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별도 위탁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위탁받은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가톨릭대학교.
맹호

민맹호위원

원미는 가톨릭이고 소사는 세종병원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아뇨. 소사는 서울신대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큰 법인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건 부의 나눔을 얻고자 큰 법인에서 맡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신학대학에 소사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위탁만 받아서 있는 거지 오히려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에 덕을 보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큰 데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명분으로 해서 법인이 더 덕을 보려는 양상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신학대나 가톨릭대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를 핑계 삼아 다른 융자나 사회제도의 혜택을,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분들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실제로 독립을 하고자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는 부분이 사실 위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부천시가 독립적으로 교육시켜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해서, 자활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이 잘못하면 될 수 있는데 그쪽이 더 덕을 보려고 이것을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양합시다 하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자기들 큰 보물단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대나 서울신대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그런 인력들이 복지법인을 위탁받아서 인력을 운영토록 하는 부분인데 시가 만약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공공복지는 시가 담당하거든요. 자활센터나 복지관은 복지서비스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런 데는 민간 전문인력들이 담당하게끔 중앙정부 정책으로 사실 위탁하거든요. 복지관을 시가 직영하고 자활센터를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설령 시가 그것을 직영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인력은 복지사를 채용해야 할 겁니다. 공공기관이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탄력성, 운영하는 데 경영적인 마인드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이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장점과 좋은 점이 많은데 여러 가지 개선할 점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시에서 관리감독은 하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관리감독 할 때 자체적으로 원미나 소사나 나눔센터나 연간 독립돼서 나가는 사람들을 대충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자활센터가 26개 사업단이 있고 24개 자활기업이 있어요. 현재 사업단 인원은 489명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센터는 국비, 도비, 시비로 국비 80%, 도·시비 2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세월이 갈수록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사업도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기초 아닙니까, 이 장소가. 신학대학이나 가톨릭대학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 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유휴시간을 이용해서 지도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더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 양성을 많이 해 주게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사업자금 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잖아요. 7쪽에 상환방법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잖아요. 4년간 균등분할했을 때 쉽게 거둬지던가요? 일시상환으로.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이 지원금은 체납된 게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도 그렇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연체되거나 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근저당 설정을 해서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채권 압류를 다하고 있고, 특히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4년 균등분할 상환을 할 경우 일시상환하게 되면 어렵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업자금에 대해서 7000만 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연체된 게 단 한 건도 없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건 전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 하고 있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전세보증금만 대여하고 오늘 확장하는 건 시설보수비 이런 부분들도 해 주자는 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융자한 적이 없으시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전세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게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자활센터, 언론매체, 각종 차상위나 자활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홍보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오기 때문에.
성운

최성운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독립적인 사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께 말씀드리면, 이건 굉장히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취지와 다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나마도 전혀 배려되지 않을 것이다,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센터를 통한 지원 말고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마침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기금에서 사용하시겠다. 반가웠어요. 센터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가 장사를 해보고 싶다든가 했을 때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 자체만 보면, 기금사업 내용 자체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3개 자활센터에 20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래서 6000만 원이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뭘 할 건지를 추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미자활센터에서는 센터 리모델링비가 1400만 원이나 돼요. 물론 센터 리모델링해야 교육 받기도 좋고 하겠죠. 그리고 소사 같은 데 보니까 자동차 신규차량도 한 대 구입한대요. 그러면 이건 기금사업 제목이 틀렸어요. 자활센터 역량강화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입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끊임없이 이 기금의 제목을 바꾸면서, 기금의 내용을 바꾸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전혀 배려되고 있지 않다. 모든 기금의 사용이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전부 자활기금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전부 센터를 통해서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따로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말 센터까지 못가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에 쓰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기금 대다수가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이거든요. 수익금을 기금으로 모아두고 저희가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교육해서 본인 의지와 나가서 자기가 기능을 습득한 능력을 높여서 내보내는 건데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자활사업단 수익금으로 일반 대상을 가지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에서 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연간 얼마 줍니까? 왜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비를 보조하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센터의 전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가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은 뭐냐면 센터가 자활기금에 기여했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센터를 통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건 안 맞습니다. 왜,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니까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활센터에 못가는, 자활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저는 현재 자활센터 국·도·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국비, 도비가 자활센터에 자활사업 그쪽을 통해서 교부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시비가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도·시비를 가지고 자활센터에 주는 돈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도·시비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활기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그 기금 가지고 일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이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을 봤다니까요. 그 사업의 내용이 뭐냐면 자활센터 고치는 비용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사업명이 다르면 우리가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나눔자활사업단 같은 경우 자활하는 분들에 대한 생태공방사업단 같은 경우 집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나눔만 얘기하지 마시고 원미는 20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센터 리모델링에 사용하시겠다면서요. 이게 무슨 자활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 아니죠. 이건 센터 기능보강 사업이죠. 여기도 쓰여 있네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4쪽에 나눔자활지역센터도 부분 기능보강이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 들어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이 사업을 세 가지 하겠다고 변경 계획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두 번째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역점을 자활인을 위해 쓰는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분명히 사업에 맞는 변경 계획안을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활기금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기금에서 변경해드릴 때부터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을 우려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센터에 소속되지 않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에 대한 사업은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다른 사업을 한번 마련해 보시든지요. 그런 노력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활기금은 센터를 통해서만 사용하겠다고 하시고. 아까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여타 다른 영역이 있다.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센터에 못 가는, 센터에 진입조차도 못 하는 정말 자활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일반인들도 있다. 차상위계층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 그들을 위한 자활사업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는 기금명칭 변경 때도 했었어요. 고민해 보겠다. 계속 부천시는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말은 참 좋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 사실 자활센터도 모집하는 식으로 2015년도 1월이나 6월에 들어오면 몇 개월 동안 자립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창업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자체에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받은 분들.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창업의 숙련도, 왜냐하면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창업을 결정하거든요. 교육받는다고, 나가고 싶다고 해서 다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여기 자활센터에 들어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연령 제한은 별로 없어요. 차상위나 수급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장애 있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근로 노동이 가능한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노동 가능한 분이 오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받을 때 수당을 줍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교육비 주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뇨. 수당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일하면 수당 주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교육받을 때도 교육 수당 줍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혹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착취하는 형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1년 내지 2년을 자활센터에서 보호한다고 하고 일당을 안 주면 노동력 착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루 7만 원, 10만 원 벌 것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하루 2∼3만 원씩 주면서 세월만 보내면 그래봐야 한 달 100만 원 안 되잖아요. 사실 요즘 잡부일을 해도 보통 7만 원 받거든요. 교육한다고 치고 자활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 미숙하다고 해서 자꾸 내보내지 않고, 독립시키지 않고 자활센터에 이득이라고 할까, 유지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붙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가지고 구입하는 것 전부 자활센터의 품목으로 잡혀있는 건지 시청 품목으로 잡혀있는 건지, 예를 들어 차를 구입하잖아요. 자동차검사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로 등록되는 거예요.
맹호

민맹호위원

자활센터라 하면 센터장으로, 센터장은 복무기간을 어떻게 잡아줍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법인에서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법인에 관리 위탁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시에서 관리 감독할 때 법인 센터를 감독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감사는 못하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감사도 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감사합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더 공부해서 문제되는 건 서로 논의합시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맹호

민맹호위원

하루 얼마씩 줍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유형별로 다른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 일당 3만 6770원.
맹호

민맹호위원

제일 상위급은 얼마 줍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게 제일 상위급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일 하위급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하위급이 3만 3270원.
맹호

민맹호위원

이건 숙식과 식사를 다 제공하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맹호

민맹호위원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3만 6700원, 3만 3000원 정도 주면 토·일은 놀 거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나올 때만 주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데가 없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나올까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이분들을 어디에서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생계급여도 받고 있어요.
맹호

민맹호위원

이분들이 큰 장애가 있어서 노동을 못 하는 정도는 아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장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맹호

민맹호위원

일당이 달라지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업무유형이 분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심해서 잘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앉아서 하는 일을 시키고 집수리할 수 있는 분들은 집수리 시키고, 독거노인 방충망 교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신체유형에 따라서.
맹호

민맹호위원

다른 일반 직종에는 취업하기가 힘들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겠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 혼자 일반 기업체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맹호

민맹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인력난이 심해서 외국근로자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난이 심해서 외국근로자가 오는 건 고급인력입니다. 이분들은 엄청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자활센터를 방문하시면 일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맹호

민맹호위원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행정복지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좋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 지금 3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있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3개 자활센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토털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매출액은
관수

김관수위원

한 20억 되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자료가······.
관수

김관수위원

20억이 넘을 거예요. 2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실무적인 담당공무원.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1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명 가지고 가능하세요? 제가 봤을 때 10명이어도 턱도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복잡해서 파악도 못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차 사고 인건비 주고 이런 것 기금 하나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해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활센터에 대해서 시가. 국장님, 여기에 담당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자활센터를 제대로 하려면. 이건 시가 형식적인 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활지원센터의 공동체가 1998년 정도에 서울 난곡동에서 생겼는데 그때 취지와 지금은 개념 자체가 바뀌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큰 사업체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 승인해 주면 안 돼요. 우선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직원 혼자서 이것을 본다? 이것 다 가보지도 못합니다. 서류 몇 장 넘겨보다가 하루 다 가고 볼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정말 자활지원센터의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직원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관리가 되겠는지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센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도감독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경기도 다른 데 필요 없고 부천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저도 여기 나가보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서류도 보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 혼자 해서는 오히려 그늘막만 돼 있어요. 부천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그늘막만 되어 있어요. 그 자체나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팀이 하나 있든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직원들을 배치하든지 해야지 직원 혼자 2년 있다가 또 인사이동돼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그것만 업무파악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하잖아요. 다음에 갈 때까지 업무파악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활기금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요구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해주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측면이나 내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에 요구하는 자활기금 사용금액이 총 얼마예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5억 2200만 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거 승인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회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승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승인하면 부천시의회나 부천시 그늘아래 그들만의 대물림의 역할을 다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사전에 자활기금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기만 감사한다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만 한다고 해도 몇 날 며칠 해야 할 거예요. 엄청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적어도 기본적인 거라도 해서 의회에 가져와야 하는데 시에서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질의의 요지는 이 기금에 대해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5억 22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이 7000만 원씩 6개 사업단 창업 전세보증금입니다. 그건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고 4200만 원은 3개 지역자활센터의 회계나 사업전문가를 채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회계 부분도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원하자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은 그런 전문인력이 200만 원 가지고 오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관수

김관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수익이 많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전세보증금도 새로운 확장 사업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육시켜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창업시키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기존에 변경 안 해줘도 4개는 하게 돼 있고 2개만 더 추가로 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존에 확정된 건 4개 돼 있는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차량은 자활지원센터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어느 명의로 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개인 명의로 안 하고 자활센터 명의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부천시 명의로 해야 합니다. 부천시 명의로 해야지, 처음에는 부천시 명의로 했는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부천시와 센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센터 필요 없어요. 왜 센터로 해요, 부천시 명의로 해야지.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명의로 해야지 이걸 왜 센터를 집어넣어서, 다른 데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페널티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같이 해 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을 해 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명의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에 반드시 1순위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 금융권이나 이런 데 돼 있는 데는 전세 할 수 없어요. 부천시가 제일 먼저 우선권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있는 것들도 다 부천시로 바꾸세요. 자활지원센터에 언제 이렇게 느슨하게 해 준 거예요? 처음에 다 부천시 명의로만 해줬었는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담당자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고말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자활기금에서 두 군데 전세보증금을 하고 기본적으로 딱 필요한 게 어느 정도만 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거 다 해주면 안 돼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소사지역 자활센터에 효자손 주거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이게 변경 계획안이에요. 이건 승인을 해주느냐 보류를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서 금액을 어느 정도 쓰라고 변경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금변경 계획안은 이대로 승인해주거나 부결하거나 보류하거나 세 개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독거노인 같은 것도 사실 기존에 독거노인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나 이건 수정을 해서 하든지, 제가 수정을 얘기하는 건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이번에 상정하셨는데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생각하실 때보다 기금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기금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보류하는 것을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인지나 의견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자활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기를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지난 4월 1일 자 참여소통과로 발령받은 신한선입니다. 성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장의 임기에 관해서 실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반장 자격 제외자 규정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개정을 권고해서 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상 통·반장 제외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자에 대해 자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개정으로 이 용어 자체도 달리 바뀌었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실형을 받았는지 조회 대상이 법률상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이 됐고 이것 또한 규제다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반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경우는 신청자가 많아서 문제가 없는데 반장의 경우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반장을 위촉하는 데 여러 애로도 있고 해서 반장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상 운영하는 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해서 일부 용어 정리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규정 및 위원회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상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규정된 외에는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자문위원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정한 일이라든지 현안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위해서 운영체를 구성해서 태스크포스 형태라든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필요가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용어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외 사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이나 정책사항 등 특정 안건을 한시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와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자문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참여 위원의 수가 3개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외규정을 다시 추가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관계법령에서 그 위원을 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경우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축위원회라든지 실질적인 사례인데 2개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에 위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타 위원회에서 위촉해야 하는 조례상 규정돼 있는 경우 부득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원수가 50명 이상 다수인 경우에는 많은 관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자문기관의 경우에도 예외조항을 넣었고 긴급한 현안 및 정책사항 등 특정 안건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의 경우도 예외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번 위원의 위촉 해제·기피·회피 규정은 위원에 대해서 기피라든지 회피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밀착 행정수행 및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방조직 혁신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칭 행정센터라고 칭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일반 구가 있는 시 중에서 소사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사구에 3개 행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구를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사구 폐지에 관한 의견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조항으로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일반 구의 폐지나 설치·분리·통합의 경우는 지방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 전에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행정센터 설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부천시 소사구입니다. 중앙정책의 기준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행정센터라고 합니다만 중앙에서는 대동으로 정책명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개요는 시청-일반 구-읍·면·동의 증층구조를 개선한다. 그래서 구를 폐지하고 시·동 체제로 하는 케이스 또 기존의 동을 규모를 적정화해서 대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기준은 인구 7∼10만, 규모는 2∼4개 동 정도를 권역화로 묶습니다. 행정센터에는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현재 시작단계에는 행정센터를 제외한 권역 내 일반 동의 모든 동의 기능 및 지위는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개선입니다. 저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이 점진적 개선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앙에서의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광역동으로 전환하고 기존 동에 대한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 동들은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 광역동으로 전환 배치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종착점은 아마 공무원 감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센터의 기능은 현재 부천시를 놓고 본다면 구에서 맡는 업무기능, 또 기존 동에서 하는 기능들, 이 행정센터에서는 구와 기존 동에서 하는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시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중앙의 기준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1차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 4월에 시흥시와 군포시가 운영체제로 들어갔고 5월부터는 강원도 원주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책임 읍·면·동 지방조직 개편정책이 이보다 업버전 형태입니다. 업버전 정책인데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발표된 정책에는 부천시와 남양주시, 세종시, 진주시 4개 도시가 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앙에서는 참여 시·군이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3개 구가 있지만 원미구 10개 과, 나머지 구에는 7개 과씩 있고 36개 동 중에 20개 동이 원미구입니다. 공무원 수는 구·동 인력이 1,000명인데 원미구가 499명이고 소사구는 26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필요성은 현재 일반 행정구입니다만 시·구·동 다층체계, 중앙의 기준에 놓고 본다면 구를 폐지해야 하는 대상 항목이 되고 특히 원미구와 타 구 오정구와 비교한다면 매우 심각한 기형적 행정불균형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행정의 서비스 질과도 관련되는 사항이고 주민 복지·안전 분야의 밀착행정을 더 가까이 가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가 소사구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1월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운영사항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2단계로 원미구와 오정구로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행정센터 소사구에 대한 것은 가칭으로 1행정센터, 2행정센터, 3행정센터로 명칭을 가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묶었습니다. 행정센터의 조직으로는 현재 소사구가 1구청 7과 9동입니다만 행정센터로 전환 시에는 3행정센터 12과 6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센터에는 4개 과를 둘 계획입니다. 인원은 증원 없이 현재 구청 인력을 그대로 행정센터 규모에 따라서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무는 구의 업무를 행정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행태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센터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유청사가 생기는데 소사구 청사와 송내2동 청사, 괴안동 청사에는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이 희망하는 공간을 의견을 들어서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이 부분을 다뤄주셔야 할 부분인데 현재는 개편 전으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있습니다. 각 구의 명칭이 있는데 개편 후에는 이 중에서 소사구 명칭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소사구가 폐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으로 그대로 존치되면서 행정센터로 해서 각 권역별로 동이 소속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시민 측면에서는 현재 구청에서 보는 민원이나 업무를 근거리 동네 구청격, 사실 법적으로는 동사무소입니다. 구청 업무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주민복지 안전 등 현장행정서비스를 전진배치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센터제도를 시행하면서 유휴청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 복지공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용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입니다. 행정기관의 접근거리와 주민참여도는 비례한다는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행정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3개 층의 행정체제를 시·동 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유통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신속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구청 간 심각한 행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주민복지나 안전에 대한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5월에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7월에는 행정구역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관련된 조직, 인력, 사무 부분에 대한 관련 조례를 상정하게 될 것이고 준비과정을 통해서 내년 1월에 행정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나 기대되는 효과를 감안해서 중앙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해 나가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소사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488명이 응답했는데 그중에 66%가 찬성했고 반대는 34%에 이릅니다. 부천시의 구제 연혁은 88년도에 남·중구로 출발해서 93년 2월에 오정구를 분구하면서 각각 원미구, 소사구로 지역 조정이 되면서 3개 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뒷부분은 행정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서식 이런 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센터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책은 현행 동 제도에 대한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동 제도는 1949년에「지방자치법」을 통해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와서 60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고 그동안 동의 기능을 복지 내지 자치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동안 65년 정도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책은 대동제라고 정책명을 했지만 동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다시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보아왔던 동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전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동 제도의 출발점이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완성품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중앙에서의 계획은 50% 정도라고 할까요, 결국은 광역동으로 가고 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지방조직인력이 감축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참여소통과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천시민들의 아주 중요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소사구청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청취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기자회견도 열어서 쭉 설명했던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부시장에게 책임 있는 정확한 답변도 듣고 위원들이 시민들의 밀착행정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정책의 근거에 대한 것을 부시장으로부터 확인하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바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 답변을 부시장에게 했으면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의 이름으로 부시장에게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부시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참여소통과장께서 다른 것을 설명한 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후에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이 보내도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어르신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년기 여가활동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65세 이상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율이 15%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어르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료 예산의 추가 지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세 이상 수강료 징수현황 1월∼3월 현황을 보면 총 프로그램 수 297개 중 3억 5400만 원의 총 수입이 있었으며 65세 이상 참여는 2,882명이 참여하였고 수강료 수입은 5530여만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15.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는「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5항의 규정 별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50%를 감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개정안 감면대상 추가는「노인복지법」및「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 별표에서 정한 경로우대 시설은 아니나 노인인구 증가 및 노년기 여가시간 증가 및 경제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종합복지관의 여가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65세 이상 감면은 노년기 여가활동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동(洞)의 하부조직으로 통·반 운영을 규정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의 통·반장 위촉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5조제3항 위촉 통·반장의 위촉 제한 규정 삭제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에 없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 조문으로 삭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안 제5조제4항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통장은 법정 고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받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으나 통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반장은 정보화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업무 역할이 미약하고 반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없어 선출에 어려움이 있어 반장의 연임제한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반장 임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정보화와 대중매체의 발달은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며 반장의 역할이 미약하므로 반장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장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6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3조(자문기관의 설치)의 제2항에 자문기관의 명칭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자문기관이 아니어도 긴급한 현안 및 정책사항 등 특정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와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자문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의 자문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3조(자문기관의 설치)의 제4항의 신설 조문은 위원회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제4조(자문기관의 구성) 제2항 단서조항 신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례 개선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의 신설하는 조문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행정센터(대동)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의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소사구를 폐지하고 행정센터(대동) 설치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2015년 책임 읍·면·동 시행방안은 중앙정부에서 현장중심 지방자치 및 주민밀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인구 7∼10만 규모로 2∼3개 동을 묶어 중심동에서 복지·안전 및 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대동제 정책은 1차 시범 시행은 2014년 8월부터 준비하여 2015년 4월 시흥, 군포가 시행되고 있으며 5월에 원주시가 시행합니다. 2차 시행은 부천시 소사구, 세종특별시, 남양주시, 진주시에서 다양한 모델의 대동제가 시행됩니다. 자치단체별 대동제 시행 사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시·구·동 다층 행정체계의 비효율과 구청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구청 간 행정 불균형이 심한 상태로 사회변화에 맞추어 행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2015년 1∼3월까지 협의를 거쳐 행정센터(대동) 설치를 2015년 4월 합의하고 201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 소사구 시범 시행계획 발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사구를 폐지하고 행정센터(대동) 설치는 일반 구를 폐지한 전국의 첫 사례로 구의 역할이 약화되고 인사적체가 심한 우리 시에 활력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분석 및 인구수, 업무량, 면적 등을 분석하여 차질 없는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하신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사용료, 수강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노령화사회에서 어쨌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에 대해 이런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50%를 감면하게 되면 현재 시가 운영하는 여타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없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아무래도 시설별로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야로는 댄스라든지 풍물, 합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수강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의 재정적 지원 없이 최소한의 수강료로 강사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사항인데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쪽으로 대거 쏠림현상이 발생될 경우 운영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프로그램 개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개설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시게 되면 강좌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감면해드리다 보면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측면인데 구별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강사료 지원하는 금액이 한 5억 됩니다. 동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에도 예비로 편성돼서 운영사항에 따라서 강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손이 생기면 보완책이 가능할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또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나면 여타 다른 시설에도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수혜를 받는 시책을 펼쳐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입으로 일부 강사료를 충당합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강사료로 선집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 같은 것을 적절하게 같이 고려해서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주신 바와 같이 1년에 5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했나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강사료 지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자치센터별로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현재 65세 이상 감면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연으로 추계해봤을 때 1억 1000만 원 정도
관수

김관수위원

50% 감면?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그랬을 때 결손이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0% 감면했을 때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50% 감면 안 하고 전액감면하면 어떨까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부담스러워 하긴 합니다.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노인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면대상이 많잖아요. 공원도 있고 지하철도 감면해주는데 오히려 비용이 얼마 안 되면 전액 감면해 주는 건 어떻겠느냐, 아니면 50%를 먼저 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 딱 50%라는 용어보다는 감면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 50% 해줄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감면을 선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장애인이나 수급자, 국가유공자, 물론 절대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형평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노인분이라 해도 선별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80세 이상이라든지 장애등급이 있는 분이라든지 해서 이것도 노인 65세 이상 무조건 50% 감면이라는 간단한 용어보다는 선별해서 등급별로, 연세가 많으신 분은 감면을 해 줘도 주민자치센터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가에서도 지하철, KTX, 항공 요금 이런 것도 사항에 따라서는 감면도 해 주고 전액 면제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KTX도 전부 면제고 자녀 학비도 전액 면제고 항공료도 50% 감면이고 외국항공은 20%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이왕 하시는 것 폭을 넓혀서 해 줄 필요가 있다. 행정 사무적으로 그냥 65세 이상 50% 감면보다는 기술적으로 80세 이상은 전액 면제해도 가실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볼 때는 우호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사항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자치위원회에 이 부분이 일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치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위임된 사항이라도 위임받은 분들이 절대 거부할 일이 없어요. 위임받은 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참여의 목적과 화합의 목적, 스포츠를 한다든지 건강 취지이지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강료를 받아서 어찌 보면 감면해주는 만큼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수강료를 받아서 그 강사료를 충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긴 합니다. 그랬을 때 자치위원회 입장에서도 수입이 절대적으로 주는 문제, 다른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결국 투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닙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 지금도.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고강1동의 경우 비율이 높은 경우는 수강생이 65%까지도 되거든요.
맹호

민맹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풍물놀이라든지 노래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풍물이라든지 노래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참여해 달라고 해도, 제가 과거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아는데 참여하는 어르신들 헬스장 보면 70세 이상은 오시라고 해도 안 와요.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공짜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건강을 지켜주면 그만큼 의료보험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만큼 의료보험 지원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오히려 국가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손해 갈 게 없다고 봅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치위원회 교육이나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미2동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가봤어요. 방문해서 간사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거기는 이미 50%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설명하신 것과 똑같이 50%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기타나 젊은 분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1만 원 정도 올려 받아요. 올려 받아서 강사료를 충당해 나가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그런 프로그램의 어르신들 참여율도 높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 사실 오라고 해도 풍물이나 노래교실 아니면 안 옵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프로그램 인기에 따라서 참여율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얼마를 할인해 주고 있는지 할인해 주는 금액을 지금처럼 충당하는 동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방금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특정 동이 조례의 근거 명시도 없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있었다면 이건 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조사감입니다. 글쎄요. 물론 동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고 금액도 결정합니다만 이런 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려가 되네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께서 그런 것을 보고받은 바는 없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있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기피·회피를 신설하셨고 그 2항을 보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 12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2항에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3항을 볼게요. 이건 다른 경우예요.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건 2항과 3항이 모순이에요. 2항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제척하는데 3항에서 어떤 위원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면 그것도 의결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3항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당사자는 위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니 제척해 달라 위원장에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3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말인 거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랬을 경우 의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의결했는데 아니다,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두겠다는 얘기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밖에 제3 관계자가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어서 저분은 그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다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건 아닌데 그걸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호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상 잘 안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자고 하면 그냥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런 것을 접수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결을 통해서 제척할 것이 아니라, 의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 문제가 없다고 의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셨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어쨌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이 자기가 제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위원장이 제척할 수 있고 외부에서 그 위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제척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원들에게 다 같이 물어보는 조항이 과연 민주적일까,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4항을 볼게요.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내용은 없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사실 통상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죠. 당신은 당사자니까 회장을 선출할 때 피해 있다든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특정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을 시립으로 선정한다. 그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위원일 수 있고 심의·의결을 본인이 그냥 계속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이 제척하지 않는 한 계속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부천시의회 의원들 행동강령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모호한 사항들이 많아서. 마찬가지로 부천시 자문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참 모호하다. 쓰여 있는 조항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회피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리위원회 회부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일반 위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이 그냥 제척만 안 하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그냥 심의하게 된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런 것에 대한 제재조항이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못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6조의2에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에 대한 사항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가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제척·회피 부분은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일반적인 모델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결국 필요 없는 조항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얘기했습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

신한선참여소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성운

최성운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금일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을 5월 14일 오전 10시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