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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203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15-05-13

이상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희

김동희위원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의견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03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4일 목요일은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과 균형발전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과 5월 1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5월 18일 월요일은 고강본동주민센터 등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과 5월 20일 수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및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신청일을 2015년 1월 31에서 2016년 1월 31일로 연장을 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조합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7호에 의거 일부 개정되어 이를「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신청일 유효기간과 추진위원회와 조합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법령을 부천시 조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정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 소요예산 확보, 사용비용의 객관적 검증, 향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게 2015년 8월 1일까지였었잖아요, 금년.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연장된 게 아니라 1년 6개월 연장된 거네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그런 건가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작년 12월 31일에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에는 1년 연장했다는데 1년 6개월로 연장이 된 거 보면, 이게 개정한 날로부터 하는 거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그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6개월 됐다고, 그러면 내년 8월 1일 아니고 12월 31일까지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은 1년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주민들한테 홍보했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입법예고하는 것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것 다 보지는 않으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조합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것 하다 보면 조합도 조합이지만 동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줬나요? 왜냐하면 이게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 연장이 됐다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동에도 문서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고 다 시행을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 개정안 법령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1년 연장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더 연장됐으면 우리 시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몰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 다 잡았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지금 신청은 다 들어와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 기간에 있습니다. 이의신청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돼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1년 6개월 더 연장이 됐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세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100% 다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이의신청할 때 지금 이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통보 후 2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통보하고 20일 내에 해야지, 아니면 그냥 인정하는 걸로 두겠다는 얘기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10∼27%까지 검토결과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처음이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뒤에 그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지금까지 봐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기간까지, 만약에 조합설립 인가 전에 해산이 됐다, 인가 후에 해산이 됐다 그러면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비용을 신청해야 되는데 전체 계약금액을 신청해서 비율이 좀 낮아진 경우도 있고 우리 보조기준의 요건에 안 맞아서 낮은 경우도 있는데, 신청인을 모시고 우리가 보고회도 했습니다. 보고회도 했는데 크게 지금까지는, 일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신청금액의 10%, 20%, 30%도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70% 이상이 금액을.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만큼 지급하고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는 얘기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지금까지 검토 검증한 부분이 단계가 많이 가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시공사에서 압류를 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완료 안 됐습니다. 대부분 추진위 단계에서 자진해산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진위 단계에서는 어떤, 시공사나 이런 데서 대여금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정비업체에서나 받아갈 돈 대부분 그런 돈입니다. 정비업체에서도 과업을 수행한 게 100% 다 하지 않았으니까, 신청은 거의 다 계약금액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업 수행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등록된 업체라든가 그런 보조기준에 맞는 것만 인정하다 보니까 인정금액은 사실 적은데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체금액의 10∼30%를 우리가 인정해 주잖아요. 나머지 70%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업체 조합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큰 금액을, 아니면 착오적으로 그 전에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업체에서 설계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 그분들이 안고 갈 거란 얘기를 일부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전체금액에서 10%, 20%, 30%만 줘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단계별로 앞으로는 조합이 사업진행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그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마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감수를 하고 가야 될 부분으로 거의 그렇게, 지금 전국은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그 검토한 금액 있잖아요. 총 금액 청구한 금액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하고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상열

이상열위원

확정된 데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아직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그래서 최종확정은 안 됐으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최종확정 된 뒤에?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최종확정 되고 지급이 되고 하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최종확정 되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몇 조항 가져다 이것만 바꾸겠다, 하나의 통보식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효력이 있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이 부분이 본 조항의 개정이 아니고 부칙조항의 개정입니다. 부칙 2조 유효기간에 대해서만 포함을 하는 내용이라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먼저는 어떠한 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장을 한다든지 줄인다, 늘린다든지 이렇게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통 조례 이렇게 만들어 오잖아요, 대비표 만들어서.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조문을 개정할 경우에는 대비표를 작성하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조문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먼저는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연장합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어떤 문서 같지 이건 하나의 통보장이에요, 우리 조례 개정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거 조례 개정안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 되게 불쾌해요. 전부 3건 올라온 것 보면 “우리 이렇게 하겠으니까 너희 이거 받아” 그냥 통보야, 통보. 우리가 심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시키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하나 보면 앞서서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 얘기가 “시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랬어요. 입법예고도 하고 조합위에도 알리고 했다고, 우리도 아직 모르거든요, 이게. 그런데 시민이 알겠어요? 물론 입법예고 되고 난 뒤에야 알리겠죠. 그런데 그런 의견수렴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요새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많이 하죠. 갑의 횡포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런 식이에요. 요새 대동제 시행도 안 하는 것 대동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하고 홍보 열렬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불편한 것은 슬슬 감추다가 불쑥 가서 얘기해놓고, 먼저도 이것 계획해서 해제했다는 의견 한 번도 없다가 이것 의견안이라고 언론청취해서, “이것 우리 꼭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 우리 부결시켜도 한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지금 통보하잖아요. 이래갖고 의회가 무슨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2014년 12월에 법이 개정됐다 그랬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 1년 연장한다고 보고 들었고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아마 1년 연장이라는 것은 해산신청을 1년 연장으로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해산신청은 1년 연장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산신청이 본래 1년 연장한다, 연기해서 더 받는다 그래서 현재 정비구역 된 데가 15군데 더 있다, 그것까지 더 받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었고요, 업무보고 했을 때. 이런 경우 같을 경우에 미리 그 안에 법 개정이 됐으면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연장신청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막 따라서 하다가 1년 했다가 조금 마음 내키면 2년으로 했다가 또 나중에 3년으로 했다가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이건 법에서 그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정해놨어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법에서 그렇게 개정한 걸 조례에서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연장기간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매몰비용 안 주려고 한 10년 끌고 가도 되겠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이건 법률로 정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률로 어떻게 정해졌냐 이거예요. 먼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1년 연장 신청해서 금년에는 다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매몰비용 문제도. 원래 매몰비용도 작년 8월 1일에 지급하게 돼 있었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8월 1일까지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 8월 1일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도저히 시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 법률이 그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연장신청 같은 경우도 신청이 1년 동안 금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2016년도까지로 또 넘어온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1년이 또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시적으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법에서는 부칙으로 당초에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산신청 기한을 정했다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법에서 연장을 한 겁니다, 법률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법률에서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법률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렇게 법률로 개정을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12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법률로 2014년 12월 31일에 이렇게 유효기한을 연장한 겁니다. 법률을 개정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장은 했는데 내 얘기는 그거예요. 2014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1년 연장하는 걸로 연장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법률로는. 그러면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1년 연장하도록 그렇게 아니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해산기한
강진

서강진위원

기한을 정했을 때 여기 시에서는 1년을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1년 연장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다시 이게 2년 된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국가의 법률이 그렇다면 여기서도 명시가 언제까지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야지 무한정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그것 무한정 끌고 갈 수 없고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을 해서 법률로 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해산신청일에 대해서는 또 연장을 하면 어떤 찬반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갈등이 더 심해지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연장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도 없었고 다만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이 금년 8월 1일로 돼 있어서 그 시기 내에 검토를 해서 지급을, 이게 지급기일입니다. 지급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국회와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해서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이게 힘들다고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기간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힘든 거예요. 앞으로 1년 아니라 2년을 연장을 해도 똑같이 힘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일단 일시적으로 잠재해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힘들다고 미뤄서 다시 또 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끌다가 지쳐서 못 해주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힘들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벌써 이것 해제신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받아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해제신청이 2015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정 전의 법률 당초 법에 따라서는 2015년 8월 1일까지 사용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1월 31일에 해제신청이 가능하고 2014년 12월에 해제된 것도 있고 그것을 8개월 내에 사용비용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국토부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미 다 받았잖아요. 해산 지역 심의해서 이미 매몰비용 신청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 받았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지금까지 지급은 다 받았는데요, 그것을 꼭 8개월 내에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신청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는데 8월까지 다 못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알기로 3곳 심사했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10% 내지 27% 매몰비용 주는 걸로 이렇게 심사하고 있다, 그것 수용되겠습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만 지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지가 이미 해산 신고해서 매몰비용 주겠다, 또 어떤 법이 결정됐다 그러면 거기 안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해야지 시간을 끌고 가려는 그런 의지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 번째는 이게 뉴타운 법에 적용됐던 뉴타운 지구하고 도시환경정비법이 관계하고 있는 그 법률하고 같이 짬뽕을 시켜놔서 당초 도시환경정비법 자체적으로 하던 것 우리가 매몰비용 줘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데 같이 싸잡아 넣어놨어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고. 그러면 앞으로 주거환경정비 하겠다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정비구역 지정해 주고 그러는데 하다가 못하면 또 다 매몰비용 매년 줘야 돼요, 매년.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이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 기일이 지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시법이라는 게 한시법이, 이것 연장을 1년, 2년 늘리고 자꾸 늘리는데 그것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법의 형평상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먼젓번은 다 해줬는데 왜 이건 안 해 주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시간이 돼서 다른 분들 할 때가 돼서 마쳐야겠는데요, 저는 모든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의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껄끄러운 거 시간 끌고 가다가 연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일은 열렬히 홍보하면서 열심히 잘하면서 껄끄러운 부분들 슬슬 감췄다가 슬쩍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지적합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매몰비용 수령 주체가 어디가 되죠? 정비업체예요, 아니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이해관계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이해관계자한테 직접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해관계자라 하면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실제로 돈을 받을 사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정비업체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정비업체가 될 수도 있고 건축설계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느냐?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나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다면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해관계 주체가.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저희가 사용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신청이 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 부분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매몰비용 수령 주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하거든요. 지금 아직 심사기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앞으로 그것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556번지 일원 부천역1-2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일은 2006년 9월 18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은 2015년 5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56번지 일원 1만 6841㎡에 2006년 9월 18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었고 2007년 12윌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진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제 후 이전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며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주민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한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주민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도시관리방안은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심곡본동 562-201번지 일원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구역은 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주택공사의 의견수렴 결과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 참여에 의사가 없음이 회신됐으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한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된 상태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2012년 2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비구역 등 해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은 2015년 5월 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62-201번지 일원의 심곡본1-2구역은 3만 6200㎡에 2006년 9월 18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해제 후 이전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며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타당하다 사료되나 정비구역 지정 이전 환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도시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1.5%가 증가한 2359억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경상적경비 삭감 예산이 대부분이며 진행절차는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미, 소사, 오정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경동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 및 시민안전 분야 등 필수예산과 기이 확보된 외부재원과 국·도비 내시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 규모입니다. 원미구 추경요구액은 총괄 이번에 260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내역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증가된 내용은 자본지출란에서 30억 1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예산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6억 원, 특별교부세 국비 5억 원이 내시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원미구청 총액예산 260억 1200만 원 중에 구 본청 부서예산액은 216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총액예산 중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1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쪽부터 7쪽까지는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뽑아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보충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사업내용에 따라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내역은 소관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업무도 아니고요. 부천시가 소사구를 시범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원미구와 오정구와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기본적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변화는 사실 계선조직이나 단계별 행정조직을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정부와 연계된 체제하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제 본회의 때 의원들께서 질문도 있었지만 시험운영이라는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구가 있는 시의 가칭 행정센터 대동제 시행하는 것은 부천시가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도 우리 부천시를 롤모델화해서 파급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단순히 행정조직의 확대나 공무원들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안점은 민원편익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 구청에서 총괄하던 업무를 행정의 여건에 따라서 3개로 분리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수혜, 혜택은 질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성공을 할 거냐, 실패를 할 거냐 이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준비 작업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행자부에서도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물론 미리 준비해왔지만 그 시범이 부천시에서 선택됐다는 것은 부천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회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소사구가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1년 정도 더 준비해서 원미구, 오정구가 시행이 되는데 원미구의 대동제 시행과 관련돼서는 어떤 점이 어려운 점입니까? 행정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게 제가 볼 때는 선거구와의 문제가 엮이고 어제 김관수 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과의 관계성 문제 그런 것이 되는데 대동제로 가더라도 사실 민원처리라든가 시민편익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예를 들어서 3개 구를 동시에 가도 원미구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는 어차피 분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분구는 실현 불가능한 거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와 오정구와 원미구 3개 구 갔을 경우에 청장님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당장에 청사문제만 해결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동 청사?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산의 총괄 그 표 요구액 내역을 보면 추경에 일반운영비가 6800만 원 해서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굉장히 올해 어렵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었고 그랬는데 많은 액수, 업무추진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울 때 예산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여기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늘어난 거는 저희 구가 가로정비과와 2개 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수경비를 넣게 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으로 증가된 게 별로 없고
강진

서강진위원

과가 늘어나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2개 과가 증가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미구만 이렇게 늘었길래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런 상황
강진

서강진위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경상경비는 추경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같은 건 100% 삭감 다 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필수예산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다 삭감했고
강진

서강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가 늘어나서 그렇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 중에 개구리주차장하고 시설물유지보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지금 작업하는 사람이 있죠? 연초에 입찰을 봐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유지보수 말씀하시나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처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추가로 2억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의 경우 연간 최소한의 도로 유지보수예산이 18억 정도가 예년에 비하면 소요가, 과년도에는 30억, 33억 소요됐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금액이 많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2억 추가 확보된 거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입찰을 다시 보는지, 아니면 기존업체에 그냥 다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다시 절차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연속사업 개념에서 다시 이렇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다시 입찰을 봐서 계약을 맺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철

최갑철위원

통상적으로 기존업체한테 12월 말까지 가던데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래 당초업자하고는 이미 계약행위가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별도 발주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개구리주차장건도 마찬가지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로는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6억 11억에 대한 설계를 이미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은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내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만 따로 넣은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그건 당초에 발주를 아직 안 한 거네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실시설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5억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넣은 거죠.
갑철

최갑철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업체, 그러니까 연간단가업체가 사업기간이 당초 착공일로부터 12월 말까지 아닌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단가계약의 장점은 유지보수의 신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급작하게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 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런 절차 이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행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현장사무실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빼고 들어오고 복잡한 절차가 다시 한 번 시행이 되고 또 입찰 시행하게 되면 착공까지 보통 한 달 이상, 보름에서 한 달까지 들어가는데 급한 공사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2억을 만약 세워주시면 현재 단가계약 체결도 7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절차이행을 해서 이어질 수 있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죠, 그 공백이 없도록.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공백이 없도록, 아직도 포트홀 파인 데, 정비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빨리 시행이 돼야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빨리 미리 봐서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이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아주 진짜 애걸복걸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

각 과
동희

김동희위원장

각 과 안 하기로, 청장님께서 다 일괄 설명해서 질의 답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안설명은 안 하더라도 질의 답변은 해야지, 과장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까 유인물로 했었던 내용 다 질의하신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이.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총괄예산이지 과별예산은 아니잖아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여기 유인물로 아까 하신다고 한 것 같아서. 그러면 할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들은 질의 답변 할 것 있으면 하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특이사항이 없어서 청장님이 일괄적으로 다 답변을 하기로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과별로 질의가 이렇게 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 불러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질의는 안 해도 과장이 설명을 해야죠, 질의는 안 해도.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까 처음에 원미구청에 특이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총괄 일괄설명하시고 답변도 청장님이 다 하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는 1건이므로 총괄보고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 추가신청이 예상되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현재 2건이 들어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현재는 2건이고, 2건이 금액이 나간 거잖아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12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2건 정도 예상될 것 같아서 2건 정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게 2건?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건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결정만 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통지를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지금 신청 안 한 데도 괜히 안 되는데 신청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에도 혹시 들어올까 싶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들어올 확률이 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 법이 있으면 안 될 법인데 일단 특별법으로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과장님 거기서 적절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윤석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봉배산 등산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건데 내용을 보면 등산로 보수, 식물보식, 등산로 안내판, 야외학습장 설치라는데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과연 추경을 해야 할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연장이 한 800m 되는데 전면도로에서 진입부가 지저분하고, 800m 전부는 다 못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그 지점만 한시적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사항은 저희가 직영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할 부분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식 같은 것도 여름에 하면, 이게 6월부터 8월까지인데 한참 더울 때인데 이게 거의 다 죽거든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나무는 많이 안 심고 환경정비라든가 위험한 지역에, 기존 수목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끝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 주변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수목은 가을에 심어도, 낙엽 떨어진 다음에 심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해야 되나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해당 동에서 당초에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지 못했었는데 금년 초 2월, 3월에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봉배산이라는 게 거기도 있나 봐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 예산을 올리는 건 좋은데 참여예산이라고 올리는 건 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참여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각 동에서 다 참여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부결된 것도 있고 가결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냥 거기 정비사업 해서 올리면 되지 참여예산이라고 여기에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참여예산이라고 누가 더 잘 봐주고 아니라고 안 봐주나, 그렇다고 안 깎나.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당초 제가 가서 업무파악해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건 좋다 이거야, 좋은데 참여예산이라 그러면 다른 동에서 다 잘려있는 참여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다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정비사업 해서 그 사업을 해도, 참여예산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역곡1동 참여예산 그래갖고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음에 다른 동에서 참여예산 깎인 거 다 추경에 요구하면 참여예산이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자체 부기를 빼버려야 돼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구의 사업이잖아요.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의 사업입니까, 구 사업이지.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필요하면 사업예산 요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동의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에 밀어버려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봉배산 보충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하세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봉배산의 주민참여예산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채택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런 설명을 다 해 주셔야죠. 채택돼 있는 것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것을 작년 2월에 받아주니까 받아오면 세워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원미산 같은 데 사용승낙을 다 받고 둘레길 이런 거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에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하고 나중에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거기 채택돼 있는 것을 안 해 주고 사용승낙 갖고 오면 그때 해 준다고 해 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채택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채택이 안 돼 있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건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설명서에 좀 부기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 아는데 구태여 참여예산 넣지 않아도 예산에서 사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 깎자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형평이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런데 그런 것을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예산만 세우면 된다 이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봉배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 이게 한국아파트 뒤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제가 가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는 정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도 가보니까 빨리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는 정확히 잘해서 주민들 등산로 좀 잘 정비해 주세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홈페이지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인터넷민원서비스하고 사실은 한 부록으로 하나 묶어서 개발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3개를 나눠서 2000만 원, 2600만 원,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왜 분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2000만 원 이 안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돼서 분리를 했는지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백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한 개 묶어서 줘도 어차피 이것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개로 나눠서 분산해 놓으니까 수치만 많지 결과적으로는 1건이에요. 1건인데 3건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예산 항목상 소프트웨어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한 회사에서 했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다 다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다 다르게 했어요, 이게 다 한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소프트웨어는 아예 없는 거고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인터넷민원서비스 웹서버 교체는 기존 것이 200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용이. 한 회사에서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DB 백업도 하고 불법주차장 웹서비스 교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분산하면 행정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먹자거리의 보행자 도로 개선은 좋으신데,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 원미구청에서 한 것 6쪽 보면 중동 먹자거리 활성화 해서 보도및 자전거도로 정비
석태

윤석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잘못했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아까 책을 잘못 읽어서 건설과인데 경제교통과에서 했는데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나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현재 롯데백화점부터 시청까지 자전거도로가 가운데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가운데 빨간 걸로 해놓은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현재 자전거도로가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먹자골목은 보행로에 우선해서 거리가 조성됐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률이 아마 그쪽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라는 것은 도로를 만들려면 연계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먹자골목 거기까지는 자전거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시청까지는 자전거를 끌고 갑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현재 먹자골목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안 돼 있죠. 지금 아무 표시도 없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현재 특별구역으로 된 그 구역하고 해가지고
병권

박병권위원

연계가, 지금 아무 표시도 없어요. 거기 계속 다니시면서 안 보셨어요, 뭐로 표시가 돼 있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하여튼 세부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사는데 뭐가 있다고, 팀장님 보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그쪽 장소에 자전거도로 있는 데 확인 안 하셨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이게 반영 후에 현장조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먹자골목 구터미널에서 저기까지 가운데 약간은 무엇을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자전거도로라고 이해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그게 자전거도로라면 보행자들의 한중심에 그게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이번에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 주변의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싹 치우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든지 그것을 놔두고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사람 다닐 데가 없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이번 정비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거기 구간만 자전거도로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자전거를 거기에서만 타야 된다는 건데 하려면 자전거도로는 각 도로와 연결하지 않으면 인도 안으로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요. 인도로 자전거도로가 들어오면 인도로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진짜 검토하셔서 진짜 자전거도로로 만들 것인지 인도로 활성화시킬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자전거도로 보수 그런 비용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현장을 먼저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중요한 건 예산정비도 해야 되는데 실은 우리 과장님이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는 거예요. 늘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을 보고 그 정비하는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예산 정비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현장을 꼭 답사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게 두 군데 먹자골목하고 하면 5억하고 6억 하면 11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공사기간 보면 두 군데가 12월까지 준공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구조물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11월 안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바닥을 또 하면 12월 예산이 남아서 한다고 항간에, 주민들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도로변 말씀드리면 이것 깐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부분 보수한 게 오래돼서 노후화가 심각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한 지 얼마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중동신도시 이렇게 할 때 그때 설치한 건데
상열

이상열위원

10여 년?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년 정도 이렇게
상열

이상열위원

20년까지는 안 됐고요, 중동신도시가 생긴 지 언제인데 벌써 20년이 돼요.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이 보도가지고 10년 좀 넘으면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또 5억, 6억 들어가야 되고,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유럽 쪽 거기는 보도자체가 돌로 이렇게 돼 있어서 로마나 이태리 가보면 백 년 됐니, 몇 백 년 됐니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우리는 촘촘하게 돼 있어서 사실 밑에 물기가 조금 있어서 가라앉든가 이게 부러지고 깨지고 하다 보면 보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이상 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닥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질을 보도블록 아닌 진짜 돌이나 이런,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보수를 해도 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고안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대답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돈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고려해 보시죠.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년 전에 깐 게 깨끗하네요. 20년 됐다 그러셨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이게 부분보수를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로데오 거리하고 영화의 거리는 몇 번 예산 세워서 만들었던 곳이에요. 영화의 거리하고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여기에 둘리 이런 만화캐릭터도 만들고 하면서 몇 번 사업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20년 됐다는 건 거짓말이시고 어쨌거나 저는 다 지켜봐서 아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리 하나 만들더라도 이상열 위원님 말마따나 항구적으로, 뜯었다 고쳤다 맨날 그러지 말고, 여기도 도로상으로 깨끗하잖아요, 현재 이 보도블록 자체로는. 이게 어디 들어간 데도 없어. 그런데 여기를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옛날에도 둘리의 거리, 영화의 거리, 로데오 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조형물도 만들고 막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 철거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하려면 좀 제대로 항구적으로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도블록이나 교체해놓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가 생기는 거고 조잡하게 뭘,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백 년, 천 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더 들더라도 한 번 만들 때 잘 만들고 항구적으로 만들어놔야지 들었다놨다 들었다놨다 하니까, 몇 번 했어요, 20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예산 쭉 들춰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족보 한번 들춰보세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고요, 보도부분만 아니라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해서 활성화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 하겠다라는 개요가 나와야죠. 여기서 내용 보면 단순히 보도블록 교체할 것처럼 보이고 더 안 되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해야지 단순히 예산 세워놓고 그냥 할 것부터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17억 원이 내시가 돼서 상당히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도의원님들이 많이
선재

한선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뭡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시책추진사업비가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명칭이 바뀐 겁니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명칭이 바뀐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도비 내시와 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 확정을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박병권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이신데 이 사업을 모르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 같은 것은 만들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역의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도비 요청을 해야지 도비가 내려오고 나서 사업선정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구간에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도비 얼마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와야지 도비 떨어지고 나서 사업지 선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예산 체계가.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것은 제가
선재

한선재위원

네, 청장님 답변하시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사실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사업은 먹자골목이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먹자골목 환경정비사업을 제가 부임해서 추진하면서 무조건식 단속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겸한 단속을 하자는 차원에서 상인회와 번영회를 제가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인회, 번영회로부터 8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 상동 서진웅 의원님, 나득수 의원님 이렇게 해서 5억, 6억 가져오셨고 그 지역구 의원님 관내에 있는 먹자골목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복수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로데오 거리와 영화의 거리가 채택이 됐고, 롯데백화점 쪽이 아까 20년이 안 됐다고 했는데 롯데백화점 쪽에서 시청 쪽은 손을 못 댔습니다. 일부 3분의 1은 교체했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손을 전혀 못 댔고 20년 된 보도블록이고 로데오 거리와 영화의 거리는 한 번 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여기는 큰 타이틀로 보도블록 교체라는 타이틀을 넣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이나 편익시설, 휴게시설을 깔끔하게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어라이트라든가 기타 광고물을 일체 내놓지 않는다 이런 약속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먹자골목의 환경정비를 겸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떨어져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저도 도시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미구의 가장 현안사안은 시청주변을 비롯한 먹자골목 그 다음에 중동역 앞에 로데오 거리, 영화의 거리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해서, 어쨌든 국비와 시비, 도비를 대응해야 되지만 경기도비는 시비를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칙상으로는 저희들이 도비 5억 확보하면 그쪽에서 사업물량을 제대로 설계해서 진짜 원천적으로 사업하려면, 3억 정도 시비 매칭을 하려고 했어요.
선재

한선재위원

국비는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고 도비는 매칭을 안 해도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지금 그냥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래서 지금 이 5억 가지고 영화의 거리나 로데오 거리 둘 가운데 손을 대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청장님,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그 구간들을 시·도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지역의 상권책임자들과 논의를 해서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 예산이필요하고 어느 단계부터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나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계획서는
선재

한선재위원

도의원님들이 예산 따 왔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거나 똑같아요, 보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선재

한선재위원

잠깐만요. 원미구 보도블록, 개구리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기 도보로 한번 걸어봤는데 과연 여기에 현재 다른 데에도 쓸 구간이 많은데 더 마모된 도로, 보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과연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따온 예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거는 명목사업, 예산의 소요처를 정해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올 때는 당해사업을 올려서 도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여러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을.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당연히 심사를 하시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래서 그 사업은 거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구간구간마다 디테일한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사업을 해야지 이 구간만 해놓고 나머지 필요한 구간들은 언제하실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8개의 먹자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이 구간만 불법이 근절되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먹자골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봄철부터 보면 그동안에 걸어 다닐 틈도 없이 야간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정비한 지도 꽤 오래 됐고 그래서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해 주고 주민들의 쉼터도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요청하실 때는 구체적인 구간 사업비 산정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와 일정부분 국·도비 사업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사업비의 30%밖에 요즘은 확보를 못하잖아요. 국·도비 그 다음에 시 매칭비 협의를 해서 도비를 이만큼 받으면 시비를 이만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전협약을 정해서 예산을 규모 있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구역들 아니어도 지금 예산이 투입될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런 협약을 해서, 그렇다고 협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도의원들과 정부와 이해관계자들과 모여서 의논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예산이 잡히지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예산의 성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도비나 국비를 달라, 안 줍니다. 보편타당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국·도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게 먹자골목의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 이런 타이틀로 가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때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대로 가장 급한 데가 또 있죠. 원미동 골목이라든가 소사동 뒷골목 많은데 그 소사동 뒷골목을 보도블록 교체를 하려고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하거나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는 거의 따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어떻게 해서 도비나 국비를 따올까 고민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경제활성화와 매칭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상대적으로 신·구도시에 대한 균형 예산투입이 어려워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우리가 국·도비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 교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줘요. 저도 교부금, 시의원이지만 도 교부금도 받아오고 국비 교부금도 제가 받아온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경기도비가 내려와서 시의원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도시 균형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선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 지금 박병권 위원님 자기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그 구간만 해서는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투입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명목으로 신청 안 했으면 도비를 따올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안 와도 돼요. 다음에 받아오면 돼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의견 반영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잘 참고해 보시고 예산투입을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미구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먼저 사업할 계획들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비교부금을 받더라도 그런 예산들을 우선순위에 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제안입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좋은 제안이니까 잘 경청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 추경예산 말고 다른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촬영을 해서 계도나 이런 통보가 나가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나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문제는 과거 30년 된 건물인데 왜 이게 색깔이, 지붕이 새서 이 지붕을 싹 교체해서 페인트를 칠하든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니까 색깔이 변하면 그게 불법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 지금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거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이의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재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재조사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색깔만 단순 도색
한태

김한태위원

지붕을 바꿔도, 예를 들어서 옛날 슬레이트가 있다가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나 기와나 이런 걸로 바꿔놓은 것 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촬영이 나오면 그게 불법이 돼 버리는 게 요즘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껏 안 나오다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게 한 4년 된 거 아니에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색깔만으로 그게 그렇게 판독이 되는지, 판독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판독을 해서 저희들이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하는데 단순 그런 문제라면, 그런데 현장조사한 결과로 보면 시정지시가 나갔다면 이게 아마 증축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시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도시국장은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색깔 변하면 그게 나올 수가 있다고. 시와 협의 한번 해 보시죠.
방진

정방진원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신경동원미구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신경동입니다. 가로정비과 제1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6% 감소된 43억 2100만 원, 물건비는 0.6%가 증가된 56억 2600만 원, 경상이전은 0.1%가 증가된 13억 9200만 원, 자본지출은 14.1%가 증가된 46억 2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6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의 일반회계에서 2.6%가 증액된 19억 3600만 원 또 건설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9.4%가 증액된 27억 9200만 원이며 그 외의 부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인데 저희가 건설과 소관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72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하는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2개소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1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200만 원입니다. 13쪽의 내역을 보면 송내어울마당 일원 도로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내어울마당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10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주변 도로정비사업으로 연장 900m를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명지하차도 도색 및 보도정비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명지하차도가 2012년도에 부분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낡고 보기가 흉해서 도색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정비 부분이 있는데 보도정비는 소명지하차도가 계단이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보행자가 이동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내 집안 주차장 이게 어린이놀이터를 용도변경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안의 그 사람들은 애들이 없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있기는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별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허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몇 년도부터 됐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행이 작년 3월부터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작년 11월 4일 자로
한태

김한태위원

이러다 되면 구도시는 어린이놀이터가 다 없어질 것 같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부분들 전체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2분의 1까지 허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주차장이 100평이면 50평만 주차장으로 하고 50평은 놀이터로 한다 이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어린이놀이터 남게
한태

김한태위원

싹 없애는 게 아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다 없애면 애들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이건 추경이 아니고 성심고가는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공사 제가 착공하는 부분 결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본예산은 다해놨는데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주위에서 요즘 얘기들이 나오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바로 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돈이 5640만 원이면 몇 면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79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그것 한 면에 예산이 얼마씩이에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보통 한 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만 원 지원되고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120만 원 지원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오정구도 이런 게 보니까 많이 필요하고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주차 부분 많이 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희 구도심에서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1일 자로 오정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살기 좋은 부천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원종1동장으로 있다가 4월 1일 자로 경제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은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일부 사업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오정구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확정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금년도 오정구 전체예산은 158억 원입니다. 이중 이번 추경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예산은 1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5억 9400만 원을 증액해서 14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동의 주민센터 소관은 1억 5600만 원을 증액해서 1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이번에 5억 7800만 원이 증액돼서 7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과별내역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고리울가로공원 내 산림청 소유 토지를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 38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13쪽입니다. 소사로 개선사업 2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수요증가로 75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죠. 거기에 7500만 원 증액인데 75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130면 정도여서 거기서 20면 정도가 완료됐고 100면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74면, 62면과 12면 이렇게 해서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이게 당초에는 12면 예산 서 있던 건데 이번에 늘어난 게 50면 증설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갑철

최갑철위원

50면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50면 증설해서 62면으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나머지는 다음 추경이나 수요를 봐가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면당 지원금이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 여기에 합산해서 이렇게 150만 원 나온 거예요? 평균치를.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
갑철

최갑철위원

아파트가 면당 지원금이 80만 원인가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단독주택의 경우 150만 원, 공동주택의 경우 60만 원 이렇게 기준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구별로 다르나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다를 리는 없는데요.
갑철

최갑철위원

소사 쪽이 잘못 얘기했나.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소사구는 120이라고 했다고요. 이건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보조발언대 나오시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 또는 담장 시설을 철거하고 개방 형태로 했을 때는 면당 120만 원이고 비개방 형태로 했을 때는 면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면당 60만 원이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아파트?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아파트에서는 60만 원.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 여기 62면이 다 그런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50만 원을 기준해서 그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신청돼 있는 개소는 21개소가 신청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먼저는 130개소 정도에서 20여개소 하고 나머지 100면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거는 면수고요, 개소수로는 21개소에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나는 면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덜 신청이 됐나?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신청된 거는
갑철

최갑철위원

이 정도면 지금 들어온 부분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시에서 74면 정도의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땅 사서 건축비까지 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1억도 안 되는 비용 갖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확보가 되니까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원도심지역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용도변경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다 받았나요? 하겠다는 그······.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연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끝난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못 받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추가로 신청 받을, 지금 이 추경에 세운 예산가지고 되고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추경에 서면 계속 받을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알리는 것을 잘 알리셔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구도심 쪽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땅 사서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건 조금 보조해 주고도 주차장 면적이 하나씩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족할 경우에 9월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내 집안 주차장 이렇게 설치는 하는데 설치를 해서 제대로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하죠, 건축과에서 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축과에서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설치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과가 없으니까 나중에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제가 가서 얘기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에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업무파악은 다 됐죠?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로 개선사업 2단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봉오대로 거기서부터, 이게 3단계로 돼 있어요. 지난해 1단계가 끝났고 원종 새마을금고에서부터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사업 구간까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보니까 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이죠. 전에도 15억인가 들어갔을 텐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난해 15억 해서 1단계 사업을 마쳤죠.
한태

김한태위원

1단계 15억이 원래 그 마무리 짓는 건데 5억이 또, 이게 다 못해서 그런 건가요? 원래 맨 처음 2년 전에 세워준 게 15억 갖고 원종 새마을금고에서부터 끝까지 2㎞ 정도를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억이 더 이번에 추가로 2단계, 안 하고 단계별로 해서 5억을 더 세우면 거기가 20억이 들어가는 건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총 81억 사업으로 해서 3단계까지 돼 있는데 작년에 15억 세운 것을 집행은 12억만 했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덜 들었는데 올해 또 15억을 세울 건데 5억만
한태

김한태위원

돈이 없어서 5억만 이렇게 세운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시비 10억은 편성을 못하고 향후 조금 놔두면서 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 5억 갖고 원종사거리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성곡동주민센터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성곡동주민센터는 했잖아요, 지금 5억 갖고 하는 거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오정농협에서 원종IC까지.
한태

김한태위원

원종IC 거기 무슨 목욕탕 있는 데 거기까지?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천지연 있는 데까지 거기 싹 이 5억 갖고 다 할 수 있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지금 다하려면 1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왜 3단계까지 늘어났냐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해 놓으니까 조금 괜찮으니까 지역여론도 2㎞ 전 구간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단계까지로
한태

김한태위원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그래서 3단계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지만 연도가 너무 오래 가서 그래요. 전에 1단계 사업한 거는 예산 벌써 3년 전에 해 준 거예요. 3년 전에 해 준 게 이렇게 시간이 가서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것도 2단계 5억 해 주면 금년 안에 못 끝낼 거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완료예요, 금년 8월까지 완료네요. 8월까지 완료할 수 있겠어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할 수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8월까지 진짜 완료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추진사항 2014년 저기 해서 1단계 완료했지만 올 8월에 착공해서 하는 건데 이것 금년까지 완료하기에도 버거울 거예요. 예산 그 2단계 5억 갖고 거기까지 워낙 섹터가 길어서 중간도 못 갈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소사로 개선사업은 당초 1, 2, 3단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1단계가 성곡동 새마을금고에서 원종파출소 앞까지 85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갔고 2단계로는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사업 구간을 제외한 성곡동사무소에서 오정농협 아래 그 원종IC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세 5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이 5억만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디부터 발주할 건데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성곡동주민센터에서 성곡동 새마을금고까지 그 구간을 연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쪽으로 하든지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정해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 잘못하면, 이것 정해서 안 들어오면 성곡동 사람이나 원종동 저쪽 사람들 파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런 저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추가로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여기서도 최갑철 위원하고 서헌성 위원 싸울 것 같은데.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하세요.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잘해서 여러 분들과 상의해서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오정구청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