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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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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남석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지난 1월10일 이춘기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2월5일로 규정되어 지난해까지 운영해본 결과 회기를 20일 등 으로 정할 경우 폐회시기가 12월 연말 각종 행사 등과 중복되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5일 가량 앞당겨 12월1일에 집회하도록 하면 회기를 최대 20일로 정할 경우에도 12월20일이면 폐회할 수 있으므로 연말 각종 행사와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1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제2차 정례회는 18일간으로 12월22일 폐회

문해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1월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개.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연습실 등 추가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과 사용범위,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시민회관 대관업무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사용범위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로 세분하고 관람원의 예매 위탁 및 예매수수료 조항과 관람권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복지건설위원장 김선식의원입니다. 지난 1월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12월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어 2005년6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도에서 시로 이양되었고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7월18일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토대로 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